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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9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7-07-0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2월 26일자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서 개편된 직제내용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및 예산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현황 그리고 기금현황 및 채권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 현액은 503억3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5억552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499억5,717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억4,835만원으로 1,916만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2,918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02억136만9,000원으로 925억4,024만2,000원을 집행하고 19억3,708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2,4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문고 PC교체비로 2,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사항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 용역비는 직제개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1,455만원을 이체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금빛어린이집 신축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신축비 4억3,320만원과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2억6,271만7,000원 등 총 6억9,591만7,000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비 6억7,796만5,000원은 연도말 자금교부에 따른 공기부족과 신림7동 신축청사 내 어린이집 건립비 4억3,320만원은 재개발 준공시 정산금으로 지급시기가 미도래했고. 청소환경과 소관 도로청소용 살수차 구매비 1억3,000만원은 납품공기부족으로 총 12억4,116만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57억2,404만4,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예산이 4억6,391만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50만6,000원, 예산절감 2억6,166만2,000원, 예산집행잔액 43억3,989만1,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4,6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현년도 예산확보액은 594억4,909만7,000원으로 583억29만9,000원을 집행하고 5억6,32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억8,5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확보액은 12억2,846만8,000원이며 6억1,631만2,000원을 집행하고 3억961만1,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억250만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의 기금운용와 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6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1억7,198만2,00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2,105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2,150만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7,15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으로 총액은 26억7,910만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1억7,000만원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고, 융자금 채권 838만9,000원은 의료급여기금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보증금 채권 9,000만원은 관악여성쉼터 임차건물의 전세보증금이고, 문화체육과 소관 융자금 채권 12억9,951만7,000원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고,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환경미화원의 자녀 학자 대여금 6억2,11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주민생활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총 8억32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3,48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6,84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집행액은 15억3,85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6억9,844만원과 사업예산 8억2,42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644만원입니다.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보조금 집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2억4,272만원과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4,2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사업은 선의관악사회복지관 강당벽 방음공사 및 컴퓨터 교체사업과 중앙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및 아동공부방 공사 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액은 2006회계연도에 2억4,781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193억1,684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17억7,25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5억3,568만원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세출집행액은 251억924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액이 222억3,458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액은 191억495만원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21억2,0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29억7,5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와 실업대책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39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23만원 등 3억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집행액은 202억572만원이며, 2005년도 집행액은 163억7,750만원이었습니다. 자활장려금 집행액은 2억8,449만원이며 2005회계연도 집행액은 2억4,349만원이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액은 23억8,004만원이며 2005회계연도 집행액은 29억5,69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 582만원을 적립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6,197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적립금의 내용은 이자수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억6,295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2억3,739만원으로 잔액은 2,25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019만원을 뺀 1억5,669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 금액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착오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의료급여 한도초과 사용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203억8,904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8억9,926만원과 지방교부세 1,000만원, 국고보조금 55억2,994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139억261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위반등에 의한 과태료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년도 체납분은 3억1,565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362억5,1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5,086만원입니다.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것이 주를 이루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9,478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잔액, 결식아동급식지원잔액, 지역사회공부방지원잔액 등이 보조금집행잔액의 주내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구립은천어린이집 신축과 구립금빛어린이집 신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금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노인복지기금 5억4,414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1,29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39억5,058만원입니다. 이중 사용료수입 28억3,429만원과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억4,285만원, 보조금 6억7,33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6억5,755만원이 주내용입니다. 세출집행액은 79억5,6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4,3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신림8동작은도서관 부지매입 미확보로 인한 계획취소에 의한 4억2,000만원등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각 동문고 PC교체비 2,700만원을 도서구입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구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입 전용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4,057만원입니다. 전년도까지 5억3,466만원이 적립되어 있었고, 당해연도 적립액 2억2,882만원을 포함하여 7억6,389만원이 있었는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 공사비등으로 7억2,29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말 현재잔액 28억7,822만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5억7,4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회계연도 지출은 3억7,242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대부분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17억2,84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억9,450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2억1,59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으로는 과태료수입 6억8,974만원과 과년도수입 22억476만원입니다. 이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19억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집행액은 199억1,693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179억6,485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446만원입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3억893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액은 2억722만원입니다. 분리수거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사업과 CNG청소 압축차량 구입, 도로물청소용 살수차량 구매, 의제21실천단사업 등입니다. 기금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장금대여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 1억9,933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 5억975만원이 있습니다. 채권으로는 환경미화원휴게소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2,119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업무체계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복지관리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2006년도 결산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이나 이런 걸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과 소관이었던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현재 복지관리과에서 맡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록자수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공급하는 분하고 수요자하고 연계가 원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 2006년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4대 때도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재 무조건 참여도만 높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상도 해 주어야 된다하는 제시를 계속 했었습니다. 인접 동작구에서는 본인이 젊었을 때 봉사하고 적립한 후에 자기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 봉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런 제도를 파악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번 회기 전에 서면질문을 해서 타 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든 잘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을 만나뵈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친목모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단순히 밥먹고 그냥 놀다가 헤어지는 이런 거보다는 1년에 몇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 좋은 일을 - 하고 싶은데 어디에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 이 근처에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본위원이 계속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봐라, 그 쪽에서 연계시켜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물음만 하지 실제로 참여해 봤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과 수요를 연계시키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좋은 혜택을 받는, 타 구에서 보니까 공공주차장도 하루에 2시간, 1시간 무료이용하게 해주고 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 어느 정도 봉사를 하면 - 또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은행 적금통장처럼 시간을 적립해서 나중에 50%든 몇 %든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물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리과 한 곳에서만 고민해서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민하셔서 다른 소관 과들과 협의해서 말하자면 공영주차장 이용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소관 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센터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타 구의 자원봉사 활동과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맞는, 받아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자원봉사를 막연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를 막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 목욕을 시킨다든가, 어르신들 간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 교육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바로 투입할 수 있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지역에 나가서 그런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전문을 요하는 복지관 같은 데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랄지 경찰에서 관련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랄지 이런 쪽도 결국은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이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발전할수록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다른 유관기관들과 협의한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고, 단순히 우리 경찰서 소관 업무를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관악구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신 받는 그런 걸로 보상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행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 봉사하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구행정에 긍정적인 부분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는 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복지관리과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돼 온 부분들에 대해서 2006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적 연관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추진방향이랄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립하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이게 전에는 복지사업과에 있던 업무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관리과에서 지원연계팀 하니까, 이게 긴급복지사업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긴급구호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긴급구호사업.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06년도에 3억2,700만원 정도 잡혀서 집행잔액 2,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 전년도는 어떤가요? 얼마 예산에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5년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 3월달에 시행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6년 3월에 시작되고 전기요금이 추가된 게 3월 인가요, 8월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기요금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기요금이 아니고 저희 긴급구호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다 의료비로 지원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87%가 의료지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가 의료지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는 5억원 정도 잡혀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5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게 2억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절반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절반 정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 3월부터 됐는데 그전보다 많이 알려졌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굉장히 많지요,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하는 분도 많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50% 육박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예산 전액 100%는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가 85%라고 하셨나요, 의료비로 나간 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요, 의료지원이 87%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87% 정도. 지금 집행된 거에서도 거의 90% 정도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90%가 의료지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쪽에는 요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의료비쪽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의료비쪽이 가장 많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동사무소나, 의료기관에도 이게 홍보돼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무래도 의료비쪽이 많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굉장히 많지요, 거의 90%가 의료지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급여쪽으로만 나가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비급여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비급여쪽으로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회 최고 지원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0만원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50% 정도 2억원 정도 집행하셨으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억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혜택을 본 분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28가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8가구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2억4,000만원 집행됐으면 그때는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28가구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지금 현재까지는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가 200가구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128가구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구대비로 하면 꽤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제비나 이런 쪽으로도 나가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장제비도 나가지요, 장제비와 해산비 나가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은 거의 없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건수도 별로 안 되는데요, 장제비나 해산비 같은 경우는 타 법률에서 지원되면 저희가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2006년도에 진행했을 때도 주민들 안에서는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신청이 많이 되고 집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홍보가 덜 됐지요,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동단위든 다양하게 구정홍보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동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도 하고, 협의체 있을 때도 하고, 저희 지역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콜센터도 있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복지사분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전산과에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홍보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데 홍보가 되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넘는 분들까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이 넘어서 안 되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는 중간적이긴 한데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구정홍보지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100%도 모자라면 나중에 더 배정해서 하고,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준도 파악하고 어쨌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될 거라고는 봐요. 그렇다면 지금 T.O도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더 인력을 나중에 보강하더라도 이거 관련한 예산집행이나 업무를 좀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 역할이 복지관리과가 신설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3쪽에 긴급구호사업에 관하여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2005년 겨울에 2006년 예산 잡을 때 얼마 잡았었던 거지요? 세출예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에요?

서윤기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에 처음 잡혔을 때는 5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닐텐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

서윤기위원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5억원 맞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처음에.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2007년 업무보고 시에도 4월부터 시행되다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윤기위원

4월부터 시행됐는데, 3월 말일 거예요. 3월 20 며칠인가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진도율이 불과 몇 %, 4%인가 5%밖에 안 됐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당시 예산액은 9억원이었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6년도 3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달에 저희가

서윤기위원

업무보고서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내시액을 보면 5억원을 받았는데.

서윤기위원

확정내시된 게 5억원이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확정내시된 게 5억273만2,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결산심의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예산액을 3억2,700만원으로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예산액은 뭐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된 건 뭐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뭐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확정내시액이 2월달에 내려온 건 5억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그런데 이후에 아마 사업이 줄어들어서...

서윤기위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류가 없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설명을 해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뭐가 오류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월달에는 내시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액은 3억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구비가 5월달 내시된 내역에 보면 5억원이기 때문에, 구비를 1억2,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시비도 1억2,5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처음부터 보조금 비율이,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잡은 거예요 예산액을? 보조금 비율도 맞지 않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처음에는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잡았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보조금 비율과 처음 예산액 잡은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처음에 5억원이 잡혀서

서윤기위원

3억2,700만원에 구비가 1억2,500만원 잡혔으면 이게 보조금 비율 몇 %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비 1억2,500만원 잡혀있는 게 2월달에 내시액 내려올 때, 5억원 잡혀있을 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5%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1억3,400만원인데 이게 25%입니까? 50%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 2월달에 내시액 내려올 때는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5억원이 아니라니까요. 2월달에 내려온 거, 예산액이 그렇지 않잖아요. 7월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훨씬 더 많았는데 금액이. 그 다음에 진도율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진도율이 높지 않아서 내시율이 낮아진 걸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낮아졌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래서 5억원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3억원으로 잡혔어요. 처음에 5억원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2월에.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1억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줄여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감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처음에 잡았던 예산액을 여기에 표기하는 건데 그게 다르잖아요?수치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건 추경에 감편성해야 되는데 부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알아봐서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봐서 내시된 내역과 경위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위가 필요한 거에요. 이게 처음 예산액 잡았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 허위보고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답변 못하겠으면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9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뒤 설명에 보면 호국보훈행사 등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2,200만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런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5년도 1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법이 상시 제한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비는 5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 이상 남았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호국보훈의 달 440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소득가구 긴급구호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을 안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긴급구호는 왜 집행을,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긴급구호비가 저희 과에서 얘기하는 긴급구호비하고 조금 틀린 내용이에요. 긴급지원비가 아니고 긴급구호비입니다. 재난이 있을 경우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재해가구 발생했을 때

이행자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700만원 전부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행자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홍보가 아니고요, 긴급구호는 적십자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긴급구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용하고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없을 때 저희가 긴급구호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호국보훈의 달 행사말고도 보훈단체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보훈대상 표창,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저소득층 위문, 보훈단체 이렇게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됐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거 말씀이세요.

이행자위원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방문, 모범보훈자, 보훈가 전적답사 이것도 다, 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다 집행 못 하신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못했지요, 작년에.

이행자위원

5,800만원 중에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200만원 중에서

이행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행사하고 일반보상금 해서 5,800만원 정도 행사말고 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리를 해서 대상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거하고 겹친다고 생각하세요?

이행자위원

가령 저소득층 위문보훈단체 이런 것도 있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방문사업도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것도 다 집행을 못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올해도 대통령선거 있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그럼 예산도 안 잡으셔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선거 때문에 그냥 불용시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행자위원

굳이 작년에도 집행을 못 하셨으면 올해도 안 잡으셨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안 잡으셔야 될 예산 같은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실 선거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는, 내년에도 총선이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번 문제가 된 거는 계속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이런 예산은 편성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집행된 부분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위문보훈단체나 저소득 보훈대상자 방문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겹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대상이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긴급구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긴급구호를 요청해서 받아본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빠른 대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령 식구들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혼자사는 사람이 정말로 급하게 긴급구호를 받아야 될 경우에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결산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혼자 사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밤이라든가 저희한테 연락이 되면 자원봉사자라도 이용해서 입원을 시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19라든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구나 생활복지과에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방법은 사실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보통 예산에서 국내여비하고 급량비가 제로로 나오거든요. 21쪽에 보면 1,300만원하고 8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직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서 없습니다 잔액은.

권오식위원

잔액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집행잔액 남은 거 830만원이요?

권오식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직원 수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직원들이 병가를 냈다거나, 휴직을 냈다거나 이런 경우 남게 되지요.

권오식위원

병가나 휴직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경우에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꼭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830만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생활복지국 전체 여비입니다.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권오식위원

생활복지국 전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체가 4억3,600만원 정도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4억3,600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 전체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국 전체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국 전체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서윤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있지 않습니까, 긴급복구 관련해서. 향후 확인을 하실 때 그거를 아마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06년 본예산이 9억원이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9억원인 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5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2006년도 2차 추경 때 감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9억원인데요 - 뒷자리 빼고요 - 추경 때 4억원 감추경이 있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추경 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감액이 있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예산의 최종수령 확보액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3억2,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3억2,700만원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수령된 거는 2억6,900만원이요. 그러면 그 안에 2억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질의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이 없는데 변동이 될 수 있나요? 변동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9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 2006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거는 5억원에서 다시 3억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3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요. 저는 추경에 이게 돼서 저희 국 것만 감편성을 안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경위를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선거법에서 보훈단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선거가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 텐데 그러면 저소득층 보훈대상자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에 명시된 거는 가능합니다. 조례상에 명시된 저소득 위문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 시 답변하실 때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기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못했습니다 작년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선거가 매번 있는데 저소득층 지원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거 때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파악좀 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저희가 매번 염려스럽고 걱정하는 부분이 리모델링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에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부서는 다 다릅니다만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연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됩니다. 지금 중앙사회복지관에 아동공부방을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중앙사회복지관에 따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요, 운영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예산이 거의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느끼시겠지만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공사하는 것이 1억9,000만원, 2억원 돈이면 상당합니다. 물론 시비·구비 각 50%씩 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악구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시비도 지원을 받았을 것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견적서대로 돈을 100% 그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중앙사회복지관 쪽으로 돈을 전체 다 건네줍니까 아니면 집행부 주관 과에서 결제를 해 줍니까? 결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리과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것이 당초예산이 1억8,800만원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도 1억8,800만원 딱 같이 나왔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개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 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1억8,895만2,000원을 편성해 놓고 공개입찰을 하니까 딱 이 가격이 들어왔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예산만 그렇게 들어가 있고 사실은 복지관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했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냐 하니까 복지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1억9,000만원 돈을 그대로 중앙사회복지관에 넘겨준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면 이 가격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되지만 공개입찰하는 방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중앙사회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집행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집행이 그동안 각 복지관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게 전체 지자체에서 직접 감독하고 집행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중앙복지관에다 줘서 중앙복지관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여기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면 이 가격이 똑같이 맞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하시겠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예산이 정말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이지요. 잡수입의 차이가 크고 또 과년도 수입에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과년도수입하고 잡수입에 있는 기타사항 내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기타 사항은 현년도 사항이 되었고, 과년도수입은 작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가상치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에 논란이 되는 도덕적 해이 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이

서윤기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냐고요, 아주 불가피한 거냐고요. 예산세울 때 왜곡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거 실은 매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매년 예측이 되지요? 이번 2006년에만 특별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걸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세입에 과다하게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즉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게 너무 적었을 때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런 차이가 어중간해야지요 %로 따지면. 그 예산액을 잡아놓은 건 2%밖에 안 잡아놓은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참 어렵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9,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소득자들이어서 재산이 없다 보니까 강제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징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이거 관련해서 발생된 내역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했었던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하고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3년 동안 통계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처분 내렸었던 거, 독려했던 것들 상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6쪽에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국비·시비·구비로 나가는 건데 애초에 편성도 많이 돼 있지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구에 구석구석 다 찾아서 지불했는데도 남았는지, 애초에 편성을 많이 한 건지, 구비까지 남았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예산이 총 200억원 정도가 되는데서 4,000만원 정도가 남은 건데요.

이정희위원

7,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비·시비·구비 합쳐서는 7,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2억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7,600만원은 전체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그 200억원에 대해서 남은 액수로는 아주 적은 액수인데 그래도 우리 관악구의 어느 가정이라도 지급된다면 필요로 할 돈인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서 추가 지원할 수는 없고, 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전출·입이라든가 대상자 증감에 따라서 일부 발생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몇 가정이나 지급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5,400여 세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신청받을 때 물론 조례나 규정이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인데 부모가 어려운 가정을 먼저 선택하는 건 없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가 가족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가족단위 얼마 이상으로 드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가구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가족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인 가구에는 33만9,000원 정도, 2인 가구는 59만5,000원 정도, 4인 가구는 98만9,000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려운 가정을 1인, 2인으로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어린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있는 가정을 더 위주로 두는 건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학생들 있는 경우에는 학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있는 가정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미래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관악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3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4,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지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몇 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36쪽.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36쪽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39쪽에 보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39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36쪽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4,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고, 39쪽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지원 6,000만원 예산지원이 있는데요. 보조사업 중에 저소득 전세주택 제공사업 4,000만원이면 보통 한 가구 정도 되나요, 대상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한 가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대상자를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시에다 신청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각 동에 이첩, 지시해서 대상자 중에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만큼 시에 보고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수준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세대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한 세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6년 이후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작년 말까지 다섯 세대가 받고 금년에 하나 더 지원해 줘서 금년까지 하게 되면 여섯 세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에도 한 4,000만원 내려왔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기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계획이 내려왔을 때 신청을 받더라도 다 선정되는 게 아니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두 가구가 신청 들어왔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구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했다 탈락된 사람들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람들이 추가로 신청해야 대기자수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심사할 때 같이 조사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추가로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신청해야 돼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한 사람 중에서 시에서 내려온 기준표가 있거든요. 점수산정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 산정해 가지고 고득점자 순위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당해연도에 신청하면 일단 거기에서는 끝나네요? 다음 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연초에 했다가 나중에 하반기 때 추가로 계획이 내려오든가 했을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2~3가구 정도인가요, 수요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수요가 평균 내려오면 서너 가구 정도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동 사회담당들이,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요건에 맞는 대상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 사회담당들이 파악하고 있다가 시에서 사업계획을 그분들한테 유선으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주택 개조지원사업이면 이게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주택만 해당되는 거지요. 6,000만원에 5,1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몇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3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가구. 이것도 계획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아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건은 2005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 인센티브에서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작년 한 해에 시행됐었던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 6,000만원이 인센티브 받은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6년 한시적 사업이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래에 있는 인센티브 3,000만원도 같이 받았던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서 39쪽에 있는 장애인가구 주택 개조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와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1억원 전체가 인센티브 사업인데, 편의시설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이 차량구매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차량구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기구 구매 자체도 한시적이었겠네요 2006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외에 따로 재활보조기구 이게 전동휠체어였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보청기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종류가 다양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전세주택 제공사업과 인센티브 3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해서 매년 편성되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실효성이 계속 없는 걸로 되는데 올해도 또 예산은 잡혀있는데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이 센터가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신림7동에 있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과에서 각종 건축 인·허가 시에 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장애인법에 있는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현장확인해서 승인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건축직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업무 측면에서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또 참고로
동영

이동영위원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시 건축직 공무원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별도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질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은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건축분야에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기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애초 취지는 시비·구비 냈을 때 서울시에서도 그거까지를 계획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기능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신축할 때 오면 검토해 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나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에서도 일부는 검토하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는 구청에서 다 하는데 센터에서는 조언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보통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 담당하고 그분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해서 서로 조언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역으로 추가업무를 요청할 수는 있나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기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요구할 수 있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들 홍보관련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같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무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는 된 적은 없고?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실태조사도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에 그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실시한 적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실태조사를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실태조사 언제 한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시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거하고요, 수시인데 제가 볼 때는 건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다니까 2006년도에 수시 실태조사한 실적과 2007년 6월까지 진행한 조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아실 거고 그럴리 없겠지만 행여 예산결산 이외의 질의는 곧 업무보고도 받을 거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적으로 물어봐도 국·과장님들이 답변이나 자료요청하시면 잘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예산결산 이외의 질의가 나오면 위원장으로서 사회권을 발휘해서 제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민간이전 목 있잖아요, 8,700만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9쪽,

이행자위원

민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밑에 민간이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타보상금이요,

이행자위원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그게 보육시설 교재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그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집행잔액이 세 부분에서 하나도 없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예산 정해지면 그대로 다 집행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집행합니다.

이행자위원

행사주체를 구에서 하는 건가요, 가령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보육시설한마음큰잔치 같은 건. 집행을 구청에서 1,500만원을 다 집행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아서 답변하세요. 뒤에서 조력을 해줘요 빨리빨리.

이행자위원

작년에 선거 때문에 혹시 행사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정확히, 일단 저희가 작년에 추경할 적에 선거 관련해서 못한 건 집행할 건 집행하고 남은 건 전부 감추경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감액돼 가지고 그때 아예 예산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감추경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확실하게 이따 자료를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예, 그러면 보육시설 교재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단 운영 부분에 1,000만원 정도 있지요? 보육시설 평가단 운영이 연간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민간위탁에, 세부항목을 다 묶어놓으셔서 예산서를 찾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59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시설비및부대비 위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예, 그 부분에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단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평가단운영비 집행내역을 주세요. 연 몇 회 하나요? 연 1회 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떤 평가단이요?

이행자위원

보육시설평가단 운영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평가단운영이요?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1회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평가만 하는데? 과장님도 찾기 어려우신데 우리가 찾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결산서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서를 봐야되겠고요.

박화석위원

어차피 뭉뚱그려 놓은 거고 뒤에 담당주사가 왜 모르고 있어요 빨리빨리.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평가단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보센터나 서울시나 저희가 시설평가단을 운영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나중에

이행자위원

평가단에서 시설 대충 순위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점검결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점검해서 활동비를

이행자위원

그 활동비만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활동비를 드리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1년에 1회 운영하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꺼번에 해서 드리지요.

이행자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운영이 되는데 1,000만원이 나가요? 8~9명이 며칠을 하길래 1,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요?

박화석위원

집행내역을 드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활동기간하고, 몇 명이 며칠간 했다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얼마나 집행됐나요? 1억8,0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개·보수비 1억8,000만원 국비·구비·시비.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잔액이 1억4,000만원인 건가요 아니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1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개·보수비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방과후설치비라고 한 5,000만원 남았습니다, 국비·시비·구비인데요. 방과후설치비가 개소당 3,000만원씩 나가는데 9,000만원이 편성돼서 4,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남았고요, 개·보수비에서 9,000만원 정도 남아서 1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개·보수비 남은 게 구비하고 시비·국비가 다 섞여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0%, 25%, 25%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몇 개 물량을 따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이 나와서 저희가 편성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남은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돌려주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나중에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신청한 곳이 있었을 텐데 왜 집행을 안 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내시로 6곳에 대한 부담률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3군데 집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6곳을 신청했는데 6곳이 안 나오고 3곳이 나왔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3곳이 나와서 3곳은 집행을 한 거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남은 돈은 뭐예요. 6곳이 신청을 했으면 더 많은 곳을 신청했다는 건데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해 주어야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개·보수비는 1억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9,000만원만 집행을 하고요 9,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9,000만원하고 방과후설치 5,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개·보수 9,000만원이 남은 사유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신청한 곳이 더 없으면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고 이것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개·보수 신청을 6곳을 했으면 보통 다 개·보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축을 원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축하고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개·보수만 원한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개·보수 원하는 건 부분부분 나누어서 해 줄 수도 있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잔액이 남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신청한 곳이 6곳이면, 그 집행내역하고, 신청한 곳하고, 그 금액하고 다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평가인증보육시설 3억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이행자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다 집행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바뀐 게 작년까지는 자치구비로 잡았는데 국비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자치구는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나갔는데 올해부터 국비로 50만원만

이행자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3억원 다 집행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신청을 몇 군데 했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9개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월 10만원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59곳이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다 섞여서 신청한 것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완료된 데요.

이행자위원

59곳에 3억원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잔액 하나도 없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를 10만원씩 줬는데 올해부터 그게 없어지고 국비로 50만원 주다보니까 줄여져서

이행자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운영비 1억4,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있나요, 보육정보센터 1억4,400만원에 대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시설환경개선비라고 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3,000만원, 2,000만원 나뉘어져서 있더라고요. 그 집행잔액이 있나요? 하나는 6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60쪽에 1억3,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자본보조. 그 안에 구립보육시설 시설유지비하고, 구립어린이집 장비 비품비하고, 시설환경개선비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어디로 나간 거지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이전 60쪽 1억3,000만원 예산현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예, 거기에서 시설환경개선비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게 집행이 어디로 된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다 자료로 주시고 파악이 안 되시면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이행자위원

심의를 할 수가 없이 다 자료로 주시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2,000만원 뒤에 62쪽에 있는 그 부분은 청소년회관 시설환경개선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그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3,000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안에 있는 시설환경개선비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하고, 집행내역하고, 잔액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인쇄를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종이로 된 인쇄물 말고 전산으로도 기록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산상에 있는 걸 인쇄하는 비용인가요? 그건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를 주문해서 시설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인사기록카드는 가정복지과에서 보관용이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인사기록카드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 채용을 하면 인사기록을 배부해 주고요, 인사기록카드를 시설에 한 부 배부하고 저희가 한 부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이 전산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전산상에 떠 있으면 그게 출력이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 시설에서 나오면 시설에 똑같은 게 있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똑같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 전산상에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 다를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샘플 한 장씩이면 됩니다. 전체 다는 필요없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서 3,600만원이 보육시설 지원비로 나갔는데요 어떤 내역이에요?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간 건가요, 문제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가정에 취사부를 채용하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달에 집행해서 사실 작년 연말에 끝나요. 그런데 12월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속해서 올해로 넘어왔으면 후급제거든요, 선급이 아니라 후급을 줘요. 예를 들어서 10월달 거 10월 말에 집행하고, 11월 거 11월 말에 집행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취사부가 부족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를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절차에 맞냐 이거지요. 예비비를 보육시설지원비, 세부적인 내역은 있겠지요,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 용도를 꼭 천재, 재해지변 이렇게 말씀을, 연말에 12월까지 집행하고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썼는데 예비비에서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딱 한 가지이지요? 재해가 났을 때 재해대책보조금 말고 다른 용도로 보조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비비에서 보조금 용도로 예비비 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서를 붙여놓았지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해대책 관련해서 보조금은 쓸 수 있지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했던 거에서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 말고 다른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돈이 없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규정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갖다가 그렇게 쓰면?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걸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연말돼서 집행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해서 썼는데요, 부족하다고 규정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쓰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이게. 예비비 지출을 이렇게 쓰는 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해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까? 예비비를 지원비로 쓸 수는 없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예비비 집행기준은 법률에 아주 명확히 항목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따져봐야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따져보시고 관련규정이나 근거에 맞게 사용됐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정하게 지출된 겁니다, 이 관련해서 예비비가. 따져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3,600만원이 보육시설지원비로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단이라는 게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서비스평가단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비스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종사원이라든지, 직원, 학부모들로 구성해서 시설별로 점검을 다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날짜는 두 달 정도 기간을 둬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올해는 안심보육모니터링이라고 새로 생겨서 그거로 대치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명칭만 바뀌었는지 형식은 비슷하지요? 그러면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단 1년에 한 번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평가순위를 다 매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거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반기 10월 경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보고서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제출하고 결과는 내려오고요. 평가표는 서울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본을 안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했는데. 물론 시비·구비 반반씩 들어가기는 하는데, 왜 안 남겨 놓지요?

박화석위원

참고자료가 있겠지 없을리가 있나.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는 보고서가 올라가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 시설당 항목별로 5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가단이 나가서 시설점검하는데 항목별로 50쪽이 되니까 그걸 수십 개 하니까 복사의 양이 많고 해서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로 원본만 올리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복사비는 만들면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사본을, 중요한 자료 아닌가요? 그게 구립만 합니까, 민간·가정시설까지 다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평가한 자료니까 중요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 보육시설전문가, 관련전문가들이 다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25개 구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는 자료 보관합니까, 안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겠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심보육모니터링이라는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평가자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재위탁심사할 때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꼭 평가인증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이 아닌데는 이 평가를 했으면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가표가? 그런 게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에서는 그 자료 받아본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지요, 각 구로?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난 번에 평가표는 아까 얘기대로 분량이 많아서 일단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니까 현재 내려와 있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으니까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사비가 없으면요 편성을 하시고 이건 10월달에 해서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자료는 보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가정복지과가 집행잔액이 많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보조금도 있고 해서 좀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많으니까요.

서윤기위원

왜 이 말씀을 특히 드리느냐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 2007년 예산을 세울 때 -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추산을 하는데 어느 과가 가장 많은지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몇 개 과가 있는데 가정복지과가 제일 앞에서 한두 번째 해요.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국·시비보조금 사업들이 많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집행을 다하지 못하면 국·시비보조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거는 굉장히 열심히 집행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당초예산 잡았던 거에 비해서 집행액의 비율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찍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게 왜 발생이 되는지 구청공무원이 그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정말 발로 뛰어서 찾아주지 못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비 받아놓은 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대비해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되돌려 보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집행하고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주로 많이 남은 것이 국비·시비·구비 부담률인데 우선 난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시비·구비가 확보된 게 사업취소가 되는 바람에 보조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당은 예를 들어서 신림7동에 휴먼시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확보했는데 입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부담률에 의해서 많이 잡아놓았는데 줄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식사 및 도시락배달 그런 경우에 많이 남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항목은 제가 자료보고 어느 항목이 많이 남고 어느 항목이 그랬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에 세부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지역사회공부방 지원하는 방과후교실 전세자금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8,000만원.

서윤기위원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했던 데도 있는 것 같고, 선정은 나중에 해서 그런 건지 8,000만원이 남아서 돌려보낼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또 바로 앞에 있는 방과후교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비 1,500만원 돌려보냈는데 구비 1,500만원 부담률을 맞추지 못해서 돌려보낸 것 같거든요, 50 대 50 안 맞아요. 그런 게 돌려보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돌려보낸 건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돌려보낸 건 아니고요, 전세자금 8,000만원도 시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을 다 했어요. 신청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작년에 9개는 했고 10개 받았는데 한 군데는 나중에 포기해서

서윤기위원

포기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포기해서 다시 그걸 확인해서 알려줘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반기라서 선정 못해서 반납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거지요, 다시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돌려보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 군데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집행잔액 많이 남겼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겼다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부풀려서 국·시비를 신청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행정집행을 하면서 미스가 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저는 둘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풀려서 지원신청하는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국가예산을 짜거나 시예산을 짜거나 구예산을 짤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들 간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은 국·시비 보조금은 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공부방에서 76쪽과 78쪽 야간공부방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보면 어느 공부방이라는 명시가 없이 뭉뚱그려서, 저희 지역구에 봉천1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번 담당공무원하고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9시 정도까지밖에 문을 열지 않고 또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여러 개 있어도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찾아와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지역사회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공부방들이 있는데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얼마만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을 위탁맡고 있는 데서 잘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면 위탁을 바꾸는 그런 노력까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을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는 부분들은 근거를 남겨서 이후에 위탁심의할 때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역사회 공부방들이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방법을 좀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설문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88쪽, 89쪽 보면 관악여성쉼터 보증금 채권 9,000만원 내용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 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이 가깝다 보니까 위탁체 재위탁심의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관악여성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0명도 채 안되는 걸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10명 정도.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저희 지역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어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잠시 피해와서 쉬고 있는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안 됐고, 이용할 때 잠시 입소해 있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받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에서 보증금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단지 저쪽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걸 지켜보기 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수요가 더 있다면 좀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69쪽에 노인복지 1억8,000만원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에 1억8,600만원 집행잔액 나온 거 말씀하신 거지요?

이정희위원

두 가지 나눠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에서 7,400만원과 그 다음에 경로식당 아까 도시락배달 거기에 330여 명 정도 분이 예산확보됐는데 230명 정도, 노인복지관에서 예산이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행사운영비 7,080원 이런 건 뭐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7,080원, 무슨 행사길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08만원이요?

이정희위원

예, 708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08만원입니다. 자투리 잔액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무슨 행사 운영비예요? 노인복지에서 708만원 잡아놓은 건 무슨 행사비로 잡아놓으셨다 잔액이 된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08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7,080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잔액이 7,080원 남았는데 어버이날 행사로 노인회에서 행사하는데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남은 돈이 7,080원 남은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와 "노인"자만 붙으면 전부 저희 과로 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결식아동지원 같은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급식비 같은 부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됐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결식아동지원 같은 경우는 8,700만원 되돌려 보내야지요? 서울시로 보내야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또 노인 기본급식비 7,300만원도 돌려보내야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와 국비.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직 관악구가 어렵습니다. 관악구가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힘드시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우리 관악구 구민들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좀, 시비 같은 경우는 이용하도록 과장님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걸 서울시로 다 보내면, 우리 관악구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행정관리국 보조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국만 있어서.

이행자위원

어제 홍보전산과장님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그쪽은 그쪽이 책임지고 이쪽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행자위원

지나간 행사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자료가 있냐라고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행자위원

자료는 없으시고 그냥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낙성대 인헌제 행사지원 같은데 7,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요? 행사를 안 했으면 돈이 아예 3,000만원이 다 있거나 아니면 행사를 했는데 왜 1,0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은 남고 아니면 시비만 쓰고 구비는 남겨놓고 이런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진흥과 옛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가 답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맡은 세입·세출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제가 맡은 건 제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제가 이미 한 줄 알고 그쪽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향악단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립교향악단이요?

이행자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지요?

이행자위원

어제 자료로 84쪽인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교향악단...

박화석위원

뒤에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질의·답변 하는데 시끄럽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 2월 26일 조직개편된 날짜로 해가지고 저도 사회진흥과에 생활안정자금 이런 사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맡은 부서에서 이번에 결산 모든 것을 했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화석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줘요. 어제 자꾸 그쪽으로 넘겼어요.

이행자위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박화석위원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해줘요. 모르는 거야...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행사를,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자료 자체를 행정관리국 것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행정관리국 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쪽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전부터 쭉 근무를 했었으면 알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합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각 부서 과장님들은 계시고요 청소환경과하고 문화체육과 외의 직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중에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시는데 그 외 직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 끝나고 나가는 동안에 약간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과와 청소환경과만 남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어제 행정관리국할 때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본위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 중에 이 사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홍보전산과 사항 중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걸 2006년도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준비했나보다, 서로간에 업무동의가 됐나보다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달이 확실치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어제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질의하는 의도는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800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서 했는데 2006년 3월 24일날 승인한 걸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재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연주는 의회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보고되고 하는 사항인데 3월달에 시립교향악단 초청음악회를 열 것 같으면 이미 본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감안됐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전용까지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편성이 9월, 10월 되니까 시간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계획이 빨리 잡히는 부분들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라도 의회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반영할 수 있었더라면 예산통과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전용되는 사항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에 예술단원이라고 해서 예술단원도 역시 홍보전산과 사항인데 문화체육과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물론 예산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만 예산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구립여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100만원.

김금희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구에 비해서 밑에서 세번, 네번째 정도 되고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현재 관악구에 구립예술단원이 구립여성합창단 하나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남성합창단이든, 실버연주단이든, 어린이합창단이든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몇억 원씩 쓰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4~5,000만원 하나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그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은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이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전용해서 한번 불러서 하는데 800만원 쓸 것이 아니라 구립예술단원을 좀더 다양화해서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닌 연주회나 공연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문화관도 있고 도림천을 친수공간하는데에도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신림5동 패션거리와 연결되는 도림천변은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공유가 된다면 관악구에 예술단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욕구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에 예술단을 좀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97쪽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반납금 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97쪽이요, 781만7,700원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97쪽이요?

김금희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

김금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까지는 한 번 주면 거의 정산을 마음대로 하고 계획하고 달라져도 변경계획서 하나 던져주면 그만이고 그랬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미집행해서 반납받았다는 예산을 지금 처음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집행이 제대로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살펴보셔서 예산만 받고 집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자료에는 자료가 이쪽에 나와있으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일단은 전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도서관리시스템구축 해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컴퓨터만 몇 대 사고만 건가요 아니면 본위원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각 동별로 문고나 작은도서관이나 문화관의 도서관이나 책을 공동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아보니까요 PC만 그 당시에 3,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못하고 우선적으로 각 동문고에 PC 한 대씩 하고, 총괄 관리하는 컴퓨터 한 대해서 총 28대 PC만 우선 구입하고 아직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곧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 사항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원래 계획보다 예산전용 2,700만원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의도했던 내용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제목만 그럴 싸하게 붙어져 실제로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사업인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중복질의인데요 당초 도서구입비 8,100만원을 산출할 때 왜 8,100만원을 잡아놓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각 동에 원래는 5,400만원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각 동에 도서구입을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해서 100% 인상해서 1억800만원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억800만원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중간에 2,700만원이 감편성돼서 8,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00만원이 각 동문고 내지는 컴퓨터구매로 전환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초예산이 1억800만원이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1억8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1억800만원에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700만원은 문고 PC로 구입하고요, 2,700만원은 그때 감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200만원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5,400만원 각 동에 20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두 번씩해서 5,4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거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도서를 많이 확보는 게 좋다고 해서 1억80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도서구입의 계획이 없는데 일단 주니까 받아놓으신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감편성 2,700만원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줄이자 해서 전체적으로 줄일 때 2,700만원 줄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중복질의라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구입비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도서구입비에서 2,700만원을 전용해서 PC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오식위원

PC를 구입해 놓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아직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될바에는 전체적인 추가예산까지 당초에 계산이 돼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PC구입만해 놓고 뭔가 진행상태가 없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또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일부 PC부터 먼저 구입하고 다음 차기에 3,400만원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세입에서 체납액 관련해서 고질적체납 포함해서 29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환경과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게? 113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게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해서 2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재산압류입니다. 소송은 거의 없고, 재산압류된 부분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산압류.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재산압류가 걸려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채권확보 차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23억원이면 꽤 큰 돈인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검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가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2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채권확보하는 데는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누적돼서 체납이 넘어온 게 어느 정도예요, 앞에 것 빼고? 재산압류 이게 정밀검사하고 배기가스검사 이런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동차 체납 걸어도 자동차를 다 바로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적액이 이 정도면 꽤 큰 돈이라고 보는데

박화석위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겠는데 그러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예를 들어서 2만원부터 시작하면 한 달 지나면 계속 누적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상당기간 누적된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과징이 붙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체납액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올해부터 체납을 해결하려고 별도로 세무과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별도로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체납액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부터는 넘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23억원 정도인데요 올해 조금 좋아졌습니까? 실적이 조금 괜찮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년도 분은 세무1과에서 실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실적관리를 하면 청소환경과로 통보가 다시 오냐 이거예요 그때그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전체 이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이관해서 아예 관리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년도 체납분, 현년도만 관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세무1과에서 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질적체납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동차 관련한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총체납액 중에서 90%가 자동차정밀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산압류 이쪽 걸어놓은 것하고 고질적체납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23억원과 4억8,000만원에 대해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산압류는 자동차의 등록압류를 해 놓은 게 있고, 고질적체납은 압류를 안 해 놓은 그런 체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압류를 걸고 안 걸고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표현이 조금 잘못 됐었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을 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조치를 못하는 걸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체납액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재산압류는 보통 자동차정밀검사, 자동차배기가스 건수나 기간이 누적돼서 23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4억8,000만원에 대한 고질적체납에 대한 사유가 어떤 거냐 이거지요. 왜 못 냈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됐는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체납종류는 자동차정밀검사, 쓰레기무단투기, 자동차배기가스, 정화조청소 미실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거 이런 건 채권확보가 안된 거 그런 것을 고질적체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단투기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동차배기가스나 이런 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동차배기가스도 등록대장의 7~80%밖에 압류를 못하고 도난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이 된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28억9,000만원 정도는 전부다 세무1과로 이관됐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소불명 2건까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안이 같을 수도 있는데 실제 재산소유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됐다는 거지요 이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체납 1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리스트는 관리되지요? 가령 세무1과에서 거기에서도 체납액 세금을 쭉 안 낸 사람하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인당 최고 체납액자를 말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건 세무1과에서 리스트를 뽑아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과년도는 전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자료도 세무1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재정자립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어요, 2006년도에. 그런데 우리 구 기금에는 환경미화원 관련한 기금은 따로 없는데 그게 어떤 용도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담당주사들이 뒤에서 바로 서포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시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주사가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환경미화원재정자립기금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의사항이라 각 구에서 2억5,000만원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납부를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을 매년 줘야 되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한 번만, 1회로 끝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노조하고 단체협상 조건이었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서울시하고 서울시노조하고 그런데 대부분 각 구는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5,000만원 하기로 해서 우리 구도 2억5,000만원 납부를 1회로 해서 끝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5,000만원이었어요, 2억원이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2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가 똑같이 2억원씩이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 2006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게 50억원이 됐겠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 복지나 생활 관련해서 쓰는 용도로 지원하는 건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사용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짧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예산 5,82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억6,700만원, 그 다음에 징수수납 총액은 7억8,190만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7,800만원 잡혔어요. 미수납액이 6억8,900만원 그러면 20억원이 지금까지 고질적체납으로 내지는 압류로 잡혀있는데 계속 늘어나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들이 잡히면 그건 몇 년 후에는 100억원도 되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부분도 과년도 체납분 성격과 유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그 내용은 알겠으니까, 전반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100억원도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과태료대상 주민들이 대부분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정밀검사를 2004년 7월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소유자들이 정기검사를 받으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말하자면 법을 숙지하지못해서 인식부족으로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리라고는 안 믿습니다. 지금 한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씩 해야지 3~4년 되면 20몇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를 보면 여전히 7억원 정도까지 미납액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또 분명히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걸 수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더 아실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과태료라는 게.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빼내는 돈인데 법적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인식부족에 첫째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나 독촉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고,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년밖에 경과 안 돼서 그런데 자동차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이런...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게요, 인식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과태료가 발생 안 되도록 정책적으로 강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 과태료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과태료 발생된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배기가스가 과다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정책이 먼저 따라야지 인식률이 높아지는 거지 법적으로 강제로 과태료만 부과를 많이 시켜놓고 인식이 안 돼서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정기검사가 있고 저희는 환경차원에서 청소환경과에서는 정밀검사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안 받아도 정기검사를 받았으면 받은 걸로 혼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켜서 많이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사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18쪽 보면 살수차 구매하는데 사고이월이 1억3,000만원입니다. 찾았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명시이월도 아니고 차량구매하는데 1억3,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징수교부가 12월에 됐습니다. 12월에 돼서 조달청 납기기일이 부족해서 부득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징수교부가 12월에 되면 처음 할 때는 명시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서울시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줄 때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연말에 자금이 남으니까 구에 배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사려면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불 다음으로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구입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2월 28일까지 집행할 여력이 있잖아요, 계획을 12월에 세우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차량제조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별도 제작하는데 소요기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역에 보면 예전과 다르게 살수차가 다니면서 거리청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좀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든 차량구매하는 예산이 이미 나와 있는데 제때 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매계획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게 서울시 계획이 있고 구자체 계획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차량확보할 만한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별 계획이 없었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 계획이 없고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정확하게 연초에 계획된 그런 계획은 세울 수도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연초가 아니더라도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청소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량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주어지면 주어진 기간 안에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21쪽, 122쪽 보면 음식물감량화사업 해서 홍보하는데 980만원, 모니터 하는데 570만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찾으셨어요? 121쪽과 122쪽.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음식물 감량화하는데 홍보 980만원, 모니터 570만원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의제21실천단에서 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하는 거라 정확한...

김금희위원

122쪽 보면 의제21실천단사업 해서 의제21실천단 사업 중 하나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 못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단체와 민간단체하고도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는 것도 맞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거에 대해 얼마만큼 효율성있는 사업이었는가를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하는 것은 돈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김금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보조사업이라도 이 부분은 음식물 감량화로 해서 보조사업을 그쪽으로 줬는데 주고나서 사후에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늘 하는 얘기가 음식물 쓰레기나 청소문제 가지고 늘 혼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들었던 게 올해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시범사업을 실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실시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현원래 시범실시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들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일반쓰레기 청소업체가 8개 업체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대행업체가 8개 업체고, 정화조 분뇨업체가 2개고, 그 다음에 동하자원에서 재활용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4대에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 청소특위 하면서도 얘기했었고 - 또 새로 청장님이 바뀌시면서도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청소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실시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실시되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주민들한테 청소에 대해서 불만족이 쌓이고 음식물쓰레기나 다양한 여러 가지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늘 지역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바꿀 것인가 검토가 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계속 쌓여서 다음 번에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선거하는 시간 다 됐을 때 다시 그걸로 인해서 민원에 휩싸이거나 계속 그야말로 욕을 먹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정책판단과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도 집행해 주시고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