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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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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최준호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 지역의 진관 및 갈현 근린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역사 생태공원 지정 건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불광제3주택 재개발 구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가칭)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을 볼 때 영유아들이 의지하고 성장하는 곳은 역시 보육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자라나고 전문가에 의해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구립보다는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 시설 한 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0억정도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육시설은 예산상으로 우리구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은평구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보육시설의 재롱이잔치와 관련하여 1학기에는 미술대회를 2학기에는 재롱이 합창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대회나 재롱이 합창대회가 참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가시설 수나 인원을 선착순으로 하는 등 해당부서의 지원방법이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터 시행된 구별 특수사업 중의 하나인 영아반의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의 적은 인원과 낮은 보육료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부실한 간식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1일 1인당 910원씩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일부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이유인즉 서울시에서는 반당 영아반 운영비를 받는 시설은 우리구의 규정으로 인해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영아반 운영활성화를 위해 3개반을 운영하는 시설에는 운영비 명목으로 해당 시설에 210만원을 매월 제공하였는데 그 당시 그 비용을 보조받은 시설들을 우리 구에서는 간식비를 빼고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 조차 서울시의 영아반 지원도 은평구에서는 총12개 시설 내외로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해도 주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시설만 집중적으로 혜택받는 이유로인해 200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게 비용을 낮추어서라도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지원체계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그 당시 만들어진 규정만을 앞세워 바뀐 서울시 영아반 지원금을 받는 시설은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집행하여 명분만 남은 영아간식비 지원이라는 항목에 있는 예산을 묻어두고 실제적인 보육 아동이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대부분의 구는 영아반 간식비 혹은 유기농 식 자재지원비 및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등으로 영아보육활성화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과 국공립 보육교사의 처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특히 구립시설에 비해 제한된 정원제의 그리고 구립과 비슷한 보육료를 받는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교사인건비가 지원없이 운영하다보니 열학한 환경이라는 학부모님으로부터의 민원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타 구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민간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체 연수교육 실시와 사기를 올리기 위한 모범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표창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은평구는 위의 어느 것 하나도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40,000원씩 마포구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40,000원씩을 2005년도에 지급하였고 기타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설 당 냉난방비 지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 시설개보수비 등을 구자체 예산으로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은 이해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책정해야 할 사업 예산이나 이미 책정된 예산은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에 대한 사랑과 일선에서 아동을 책임지는 교사 그리고 시설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7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중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총수 1,216명을 1,233명으로 총9명을 증원하고 2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내용은 안제3조 관련 별표 직급별 정원 중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에 따른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혁신업무 관련 2명, 과거사정리업무 1명, 보육업무추진 2명, 부동산업무추진 2명을 증원하고 지방조무원 퇴직에 따른 기능직 퇴직에 따른 2명을 감축하며 부칙제2조 관련 증원3명 복식부기 추진사업 2명, 과거사정리 사업추진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행정혁신 추진업무관련 직원은 2명은 2007년 6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동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평구정신문의 명칭을 은평구 소식으로 하며 발행주관을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신문편집 심의회 관한 사항과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신문을 만들고 유료광고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며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매월 반상회 날 맞추어서 배부하는 은평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70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21일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건은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불광동 305 - 26호 63㎡, 불광동 305 - 29호 7㎡ 2건의 총면적 70㎡이며, 해당토지는 기존의 용도폐지된 도로를 2005년 9월 29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6억 4,065만 7,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5항5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건축이 결정된 토지로써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당해지역은 매각하고자 하는 불광동 309-29호 및 삼성생명보험 건물인305-3, 305-28번지 우측상에 관습상 도로가 있어 매각시 출입통제에 따른 민원발생과 적정가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광제3주택 재개발 구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불광제3주택 재개발 구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6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22일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구역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당해 지역은 2003년 4월 21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04년 6월 21일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한 세대수 감소를 해소하고 기존 도로폭의 협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불광동 16번지 일대 약 4,956㎡를 편입해서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으로 아파트 단지 전면의 도로를 8m에서 10m로 우측 외곽도로를 6m에서 8m로 확폭하고 아파트 부지를 정형화 하기 위해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 하여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1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편입지역인 불광동 16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4,956㎡ 중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고 학교부지의 용도지역과 공원지역의 용도지역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광제3주택 재개발 구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제6항 (가칭)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위원입니다. 구산동 177-1번지일대 주택개전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응암동 620-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산동 177-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22일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일대 32,322㎡로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66.9%이고 재건축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상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68.58%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3.78% 미만이고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252.88%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0동 총 615세대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100에 해당하는 107세대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토지 이용계획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14.9%에 해당하는 4,800㎡를 기부채납 받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2,503㎡ 면적에 건축되고 도로는 중로2-1의 15m 도로와 소로1-1의 10m 도로를 신설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완화를 위하여 해당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응암동 620-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6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22일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일대 42,585.28㎡로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73.1%이고 재건축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상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69.72%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6.13%이고 대상지의 계획용적률은 226.47%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4동 총 757세대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증가되는 지상면적의 25%에 해당하는 89세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17%에 해당하는 7,238.19㎡를 기부채납 받아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는 중로3에 12m도로를 신설하고 소로2-17과 각각 10m도로로 확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완화를 위하여 해당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2,588.28㎡ 전체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을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가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가칭)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안, 제6항 (가칭)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뉴타운 지역의 진관 및 갈현 근린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역사 생태공원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의 진관 및 갈현근린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역사 생태공원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73호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외 11인은 진관·갈현 근린공원을 포함한 은평뉴타운 지역이 조선시대 한양의 상저십리 밖으로 조선시대의 문화 및 장제 등을 이해하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들이 산재한 지역임에도 은평뉴타운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소중한 문화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보존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일대 진관 근린공원 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즉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주관하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진관동 일대 100만평이나 되는 큰 토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상명대 박물관에 단독으로 맡겼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넓은 지역이면 한 박물관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2~3개 박물관에 나누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고 상명대 박물관은 100만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임에도 지표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까지 불과 5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해서 안될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졌다면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하며 한 가운데에 위치한 진관근린공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지표조사를 했을 것이나 하지 않은 점과 문화재 발굴 보존을 생명으로 알고 운영되는 대학 박물관이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역을 빼 놓고 했다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수도 서울을 역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가 이러한 행태를 지시했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을 역사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은평 구민을 대신하여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남쪽은 한강으로 북쪽은 왕궁의 조산인 삼각산이 있어 묘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동북쪽과 서북쪽에 낮은 산들을 따라 분묘를 조성하게 되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분묘 벨트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지금에 와서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장제문화 등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잘 보존된 곳은 은평구 진관·갈현 근린공원 지역과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일대 등으로 두 곳 뿐으로 동북쪽의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일대에 집중된 분묘군은 2002년도에 이미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서북쪽에 진관·갈현 근린공원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관근린공원 일대에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만 들어 보아도 영산이씨 묘역, 영조생모 숙빈 최씨의 아버지 묘역 홍우택, 홍우필 여항시인 형제의 묘, 문화재감인 동자상이 있는 완산이씨 묘역, 궁녀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임상궁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관·갈현 근린공원은 사적으로 지정되기는커녕 사적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인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지 못한 채 은평뉴타운이라는 막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불평등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진관·갈현 근린공원과 인접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지역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원증 묘는 이미 이장되어 갔고 앞으로 2지구내 영조 생모의 부친묘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우리 모두는 두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자신의 역사를 소중히 다룰 줄 알고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공원과 문화재가 있는 인접 개발지역의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역사도 살리고 생태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문화재들을 무방비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막 개발식 은평뉴타운 개발로 희생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문화유산들 입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음 세대의 생생한 역사 체험장으로 보존하기 위해 우리 은평구도 최선을 다해 이곳의 문화유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도 지켜내지 못하는 은평구라면 도대체 우리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지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선거직을 포함한 우리구 모든 공직자들은 구민에게 책임지고 구민들은 다음 세대에 책임질 줄 아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진관·갈현 근린공원을 포함한 은평뉴타운 사업 경계지역에 대하여 즉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역사와 문화를 살린 역사체험 현장이 되도록 역사 생태공원을 지정하여 줄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은평뉴타운이 되도록 문화유산 보존에 좀더 적극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1인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은평뉴타운 지역의 진관 및 갈현 근린공원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역사 생태공원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8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