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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9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7-07-09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김태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전용사용, 보조금집행현황, 기금운용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 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29억5,085만6,000원으로 28억6천9백64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8억3천6백44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3,32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부서별 미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액이 5,580만원으로 1억3,033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13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3,32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수수료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24억4,027만3,000원으로 23억2,620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 진료비 수입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4억5,478만3,000원으로 4억1,311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1,547만9,000원으로 이 중 90억3,019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8,527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57억8,976만원으로 이 중 56억4,763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4,212만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인사 발령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36억915만2,000원으로 이 중 30억6,915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3,999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보조금 확정 내시액에 따른 우리 구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 등으로 이 중 보조금 잔액인 5억2,118만3,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3억1,656만7,000원으로 이 중 3억1,340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315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불소도포사업과 의료및구료비의 집행잔액이며, 이 중 보조금집행잔액인 60만1,000원은 금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암관리사업의 의료및구료비를 암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비, 인건비 등으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33억476만5,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이 중 29억2,461만6,000원을 집행하고 3억8,014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에 7억9,729만8,000원이 이월되었고, 8,450만5,000원을 수납하여 이 중 6,970만1,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1,210만1,000원으로 주요 지출사유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별 건재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천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9,71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20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실제수납액은 5,936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3,23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고질적체납 1,540만원, 거소불명 530만원 등입니다. 보건행정분야 세출 집행액은 56억4,763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47억1,138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1,0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4,212만원으로 인건비 잔액 1억1,609만원과 경상적경비 잔액 1,615만원 등입니다. 위생관리분야 세출 집행액은 2,5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87만원입니다. 전액 경상적경비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억9,729만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8억1,21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적립금 8,450만원은 징수교부금 6,181만원과 이자수입 2,269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해연도사용액 6,970만원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및 신고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23억2,6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22억7,125만원으로 주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15억7,023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0억2,553만원이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억1,093만원으로 보조금 총계는 15억3,646만원이었습니다. 2006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 4억5,82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7,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집행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액은 30억6,915만원입니다. 세출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정신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예방사업, 에이즈 관련 사업과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총 26억9,953만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3,9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5억647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보조금사업은 19억8,4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실제수납액은 4억1,311만원입니다. 의약관련 수수료 2억1,285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1억8,022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세입 실제수납액은 3억9,667만원이고, 의약관련 수수료가 2억4,608만원이고, 보조금은 1억2,032만원이었습니다. 세출집행액은 3억1,340만원입니다. 주내용은 사업예산이며, 집행잔액은 315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세출집행액은 2억7,90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1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불소도포사업 대상인원 2,525명에 484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인원 78명에 1억280만원, 의료장비개선사업 8,996만원,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1,446만원 등 2억2,508만원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보조금사업으로 1억5,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30손씻기운동 관련해서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융자지원금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융자지원금도 있습니다. 융자지원금은...

권오식위원

화장실 개선 인센티브도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융자지원이 얼마나 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활용방법이 시기금과 구기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기금은 육성자금이라 해서 시예산 83억원 범위 내에서 각 구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저희 구자금은 시설 관련한 융자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자형태의 시설을 기금신청을...

권오식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지원비가 6,000만원 나간 걸로 돼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6,000만원과 건강지킴이 명예감시원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대부분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70% 정도고요,

권오식위원

6,000만원 중에서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70% 정도.

권오식위원

6,970만원이라는 돈이 융자지원금은 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융자지원금은 별도입니다. 구 기금 가지고는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됐고요, 여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 3,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권오식위원

각 학교에 건강지킴이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6년도에 몇 명이 활동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81명으로 돼 있고요, 1830손씻기 도우미 활용은 1명 하절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련해서 18명, 학교건강지킴이 40명, 어린이집·유치원 건강지킴이 81명.

권오식위원

학교건강지킴이가 40명이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초등학교 포함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초등학교만.

권오식위원

초등학교만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학교지킴이 중에서는 위탁의 경우는 건강지킴이가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건강지킴이가 2006년도에 중학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중·고등학교,

권오식위원

중학교 12개 학교와 고등학교 13개 학교 해서 25명 연간 40일로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40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0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학교건강지킴이가 학교 급식 점검표 제출하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영양사들이 1주일에 1회 정도 나가는데 그쪽에서

권오식위원

학교급식 점검표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로 학부형들이 직접 그러니까 위탁업소 내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로 위탁업소입니다. 위탁업소에 대한 점검인데 1주일에 1회씩 저희들이 직접 파견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권오식위원

지금 자료가 팩스로 들어오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팩스로 들어오면 그 자료를 수합해서 그냥 참고만 하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 집단급식소를 찾아가서 조치를 하는지?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포함해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해서 270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간이 키트검사를 하든지 수거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권오식위원

점검 나간 근거가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시원 같은데 특히 학교,

권오식위원

학교 포함해서 점검 나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화장실 인센티브에 20개 업소가 나갔는데, 한 군데에 40만원씩 나갔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화장실 개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센티브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이 노후됐거나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이 업소는 화장실을 개수해야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권오식위원

작은 화장실에,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수리가 될 때는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크고 작고에 관계 없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판단은 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요 사실 화장실은 물론 개인 업소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전부다 업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교적 낙후된 화장실이 지금도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알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하고요 명예감시원 활동에 있어서, 명예감시원들도 건강지킴이처럼 점검표나 서류를 제출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학교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했다고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저희 점검표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오식위원

명예감시원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정사항이나 아니면 좋은 점까지 체크해서 따로 보내준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활동사항을 저희들한테 복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지킴이나 유치원은 별도로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식품명예감시활동은 별도로 저희들이 1일 그러니까 1년이면 40일 범위 내에서 직접 업소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명예감시원하고 학교건강지킴이가 활동함에 있어서 팩스로 점검표를 받아보시면 물론 과장님은 다 점검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 점검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인력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한 점검사항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러한 얘기를 학생들,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삼지 말고 현장까지 나가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의자료 14쪽에 보면 시설비 300만원 집행잔액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어떤 시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방시설하고 엘리베이터시설, 주차장 기계시설비, 보안설치 그 부분으로 2006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못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어서 올해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얼마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6년도에 3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1,000여만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서윤기위원

원래 그 당시에 얼마가 잡혀있었어야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얼마가 모자랐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때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2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라는 것이 한꺼번에 할 때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일반 보수비 등등으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주 급하지 않은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급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보건소 시설은 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때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주차장 기계가 고장난다거나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하기도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서윤기위원

주요사유가 예산부족에 의한 미집행인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때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추경에 반영해서 꼭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사항이었으면 작년 예산상황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감추경이라도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운영하다 하다보면 이렇게 미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잘 봐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위생관리에 집행잔액이 687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인쇄비, 홍보비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간이 키트세트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서윤기위원

간이 키트세트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간이 키트세트는 아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 급량비 이것도 기금하고 다른 공중위생 분야 감시원들이거든요.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키트 많이 안 사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위생감시도 잘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위생감시에 사용하는 키트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서윤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위생감시원 외 명예감시원등 활용을 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 정도, 17~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게 3,200만원 정도 잡아서 700만원이 남았는데 계산이 그렇게 나오신다니까, 하여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수요를 철저히 해 주시면 비율이 특히 작년 예산상황이 감추경을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행정수요 예측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윤기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300만원 그 부분이 건물 전반적인 시설비입니까 소방시설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소방시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냉각기계 교체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올해 정확한 내용은, 1,000여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추경반영해 주신 것까지 해서 한 1,000여 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5년도 52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5년도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매년 보건소 시설비가 500만원에서 1,000여 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예비적인, 그동안은 저도 1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몇 번 엘리베이터가 중단되거나 주차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매년 시설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투자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건물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많은 부분이 제가 이제까지 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출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붕이 샌다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10년 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97년도에 매입했고요 '92년도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92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15년 됐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워낙 노후됐다고 말씀하시기에 얼마나 됐나 싶어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그마한 비에도 그냥 빗물이 새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한 달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지난 번 예산에 의해서 많은 걸 잡아서 지금 어느 정도 안심하고 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만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 중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보건소를 신축할 때 엄청나게 부실공사를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관공서 건물이 15년 됐는데 그렇게 엉망이었다면 엄청나게 부실공사해서 완공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답변하는 걸 봐서는 그 당시 보건소 신축할 때 너무 부실하게 공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신축이 아니고요 매입한 건물입니다. 민선1기 때 '96~'97년도에 매입한 건물이거든요. 그전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92년에 신축을 해서 '97년도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리모델링은 안 했습니다. 내부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설에 맞게 내부를 보완했을 따름이지 크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새로 시설했다거나, 주차시설을 새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 건물은 제가 3대 때도 잘 알고 있는 건물이고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부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어떤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재원확보는 시교부금으로 교부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김금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이 교부금에 의해서 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식품위생 관련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은 시세입니다. 그래서 60%를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 관련해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금액으로 전환해서 과징금을 받거든요.

김금희위원

재원이 과징금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징금하고

김금희위원

기금의 조성재원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2년, 2003년 시에서 3억원, 2억원, 1억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김금희위원

2001년 4월 6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고 2004년 3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금재원이 말하자면 시세인 징수한 과징금에 의한 부분하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징금이 구체적인 중요재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재원이 과징금만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지도육성하고, 보다더 육성함으로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이랄지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또 고객에게 보다더 다가가는 업소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말고 이 기금의 주목적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예감시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적이 됐거나 해서 과징금이 부과돼서 그 과징금이 결국은 재원이 되고 이 과징금이나 재원이 모범음식점들의 시설개선이나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 재원이 쓰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원래 식품진흥기금 목적의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수적인 목적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금희위원

결국은 우리 구세나 시세 이런 부분들하고의 관련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문제를 발생시킨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금이 만들어진 거고 이 기금이 결국은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나 지역의 영업장들에게 시설개선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결국은 주민들한테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이 쓰여져야 할 첫번째 목적은 영업자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기금의 첫번째 용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 두번째 사업입니다. 어떤 게 과연 구민의 영양이나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첫번째 질의사항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저번에 각 구 위생과장 회의에서도 건의한 바 있고요, 조례라는 것이 자치구의 목적사업 중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자치구 기금은 시설비 지원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영업의 부진도 있고, 경기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구비 활용방법도 폭넓게 육성자금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조례변경을 요구했고요. 지금 현재 시자금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육성자금을 요청할 경우에 물론 모범음식점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어렵습니다마는 시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100%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융자한도나 조건이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도 부담이 있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부담이 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 재정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존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범음식점만 대상이 되다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일반음식점도 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난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은 시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의지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이 원래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자치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으로 발생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랄지 다른 건강지킴이랄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미비하게 7,000만원도 안되게 사용되는 사안들은 이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운용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방안을 찾아주시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또 시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용상 듣다 보니까 학교건강지킴이도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중에 속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회에 3만5,000원씩 하는데

김금희위원

학교당?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학교당 아니지요,

김금희위원

1인당 3만5,000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1인당 3만5,000원이고요, 40일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20일도 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할 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부분 학교에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요, 집단급식소에서도 나름대로 부위원들이 직접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 줍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킴이가 일단 활동을 하면 영양사나 학교 종사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팩스나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 주는 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활동하는 사람한테 주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결산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건강지킴이 지원받은 대상하고 그 대상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하고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모레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학교건강지킴이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단체급식, 학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해 본 적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 구는 없고요, 일단은 직영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요, 위탁업소에 대하여는 저희가 그때그때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징금을 부과해 본 적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최우수구 표창받은 것도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구가...

김금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도 학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신고가 없어도 매스컴에 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위탁업소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경위조사 그러니까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의 신고에 의해서 바로 식중독이라고 단언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서 식중독 여부가 확인되고, 확인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에서도 아이들이 식중독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위조사나 경위조사할 때, 역학조사를 했을 때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때는 - 알려질 때는 - 이미 다 소독이나 세척처리가 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나 매스컴에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은 역학조사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대상도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들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사전적인 건강지킴이 활동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지도나 활동할 때 전문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활동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발생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 지금 건강지킴이든 식품명예감시원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예방활동인데 예방활동들이 예산만 쓰여지고 활동들에 대한 성과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도 다른 곳에 체크리스트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유난히 과태료가 작년에 212%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년도는 고질적인 체납 그러니까 보건증 미소지자들한테 주로 부과하는데요, 이후에 영업폐쇄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또 현년도 900만원은 저희들이 80% 받았습니다, 과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구의회에서 체납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세입부분 900만원 미납으로 잡힌 부분은 저희들이 70% 정도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과태료가 전년 대비해서 212%나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고요, 단속을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났냐 이 말씀이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주된 것이 보건증 미소지자 내지는 일반세입 부분에서는 숙박업소, 목욕탕 등등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러니까 공중위생 부분은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도단속을 많이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악구가 갑자기 퇴폐업소가 많이 생겼는가 싶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보다도는 어쨌든 212%나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사연이 있을 거다 해서 물어본 거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단속을 열심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업소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징수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분 중에서 보건증 미소지자 그런 부분은 시차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업주들이, 업주가 대납을 하는 건데 납부의무자는 업소 대표자가 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고용주가 과태료를 납부 안 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재를 일반세입 관련해서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그런데 거의 폐업업소가 많습니다. 도중에 폐업한 업소들이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폐업하고 타구에서 다시 영업을 하면 타구와 연결해서 다시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부분은 5년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소 확인해서 징수독려를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5년 시효완성 됐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면 원활하게 업무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고정자산이나 기타 등록된 자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하고요, 이 중에서 압류처분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압류처분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처분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에 과태료라든지 압류처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압류처분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06년 운용계획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2006년도에 8,450만5,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액이 8,400만원이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7쪽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억7,100만원을 기금운용예산계획 세워놓지 않았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금 3억원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8,000만원과 3억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8억8,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기금이 그렇고, 그 중에서 사업목표로 2006년에 3억7,114만원을 계획 세워놓으셨는데 전체 사용한 금액이 얼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출이...

서윤기위원

거기 나왔잖아요, 6,970만1,000원.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몇 %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금쪽에서 2억원 예산 관련은, 융자금 관련은 그대로 융자가 전혀 안 나갔거든요.

서윤기위원

매년 융자금 관련해서 기금을 세우지요, 2억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매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설자금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예,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몇 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의 조례대로 사용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자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운용계획을 바꾸든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자치구 조례를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바꿔야 되겠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조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종 계획대비해서 보면 식중독예방사업은 충실히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련 사업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가 있는지, 선정기준이 뭔지, 해마다 계획에 56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 230만원 썼어요? 들쭉날쭉해요. 2005년에도 560만원 잡아놨다 190만원 지출했고요. 이것도 계획과 실행하고 굉장히 딴판인 것 같은데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식품위생진흥기금 전부다 그래요. 식품위생에 관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이것도 올해는 1억4,000만원 잡아놨다가 6,000만원 썼고 - 2006년에는 - 2005년에는 8,400만원 잡아놨다가 4,200만원 썼어요. 이게 기금예산을 계획 세울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는데요,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006년도에 신고가 제가 기억하기로 65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은 건강지킴이 활동비쪽에 활동을 덜 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지적하는 건 기금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실제 집행내역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거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들이다 이거지요,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다면. 그 전에도 그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설자금 융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체적 항목도 다 그렇다 이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서윤기위원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나름대로 보상비 관련 내지는 활동비 부분에 저희들이 활동을 덜 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는 거니까 부정할 수 없을 거고요.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2006년에? 본위원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이 2,269만3,000원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8억원 가까운 돈에 1년 이자수익이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05년, 2004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은 거의 비슷비슷 하다고, 2005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비슷할 겁니다.

서윤기위원

2005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2004년에 비해서도 2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2005년, 2006년 꾸준히 금리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금의 전체액수가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 운용에 대해서 단 몇백 만원이라도 조금 실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자발생이 우리은행에 적립해서

서윤기위원

우리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자가 높은 데 있으면 그런 은행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은행을 활용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자는

서윤기위원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어서 다른 은행 사용 못한다면서요, 약정이 돼 있어서. 그건 별개라 하더라도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은행 이자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2005년, 2004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자수익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이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2,000만원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 확정내시액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가 과다 배정됐어요 사실상은. 구비는 이미 감배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가내시액이 얼마였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미 확정예산 가지고 이 서류를 만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보조금 내시액이 과다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국·시비보조금 미교부액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5억2,100만원 이렇게 돼서 금년도 추경에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시비는 반환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해야 되는데 5억2,000만원에서 원래 예상했던 내시액이 얼마였냐 이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 못알아 듣겠는데 원래 내시액을 예상하기를...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 잔액 5억2,000만원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내역이 어떤 거였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내역은 금연클리닉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부족한 예산이 구비에서 어느 정도를 편성했어야 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국·시비가 과다배정돼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구비를 줄여서 감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줄였다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예산부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얼마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당연히 국·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감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감편성하셨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적인 수치로 답변하셔도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집행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 30쪽 국비와 구비 비율은 50%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는 국비에 비해서 %가 낮게 편성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이 각 사업별로 금연이나 선천성대사이상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감편성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민건강이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삭감되는 경향이있지 않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다른 사업들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에는 무리없이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억2,00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을 감편성 하더라도 우리 구 사업을 하는데 쭉 말씀하신 주민건강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또한 비품이라든가 각종 장비가 많이 있으면 구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겠지만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에 사실상 사업을 원활히 했다고 자부는 못합니다. 허나 위에 나와있는 불용액 관계는 국·시비 부담률에 의한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없이 하고 만약에 구비부담률도 동시에 같이 했다면 아마도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대로 편성됐으면 어쨌든 혜택은 더 많이 갈 수 있었던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역량을 발휘해서 했습니다. 다만 구비 자체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일부 예산편성을 못한 관계로 하지 못했지요,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한 보조비에 따른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순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보건과나 보건소 전반사업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 2006년 사업이나 이 예산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많이 감액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애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 관련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국·시비 보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 외에서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외에서 구비 자체사업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의견제시를 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나 이쪽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비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의견제시하기가 쉽지 않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에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사전에 잘리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장비를 교체할 사항이 일부 있었으나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부담률 자체도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하고 좋은 데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자체구비 부담률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활용하고 미리 계획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관련한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좋은 사업들을 해 보려고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잘리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의견제시나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했던 사업만 계속 반복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 2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어쨌든 재정여건은 그나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반복된 사업말고도 신규사업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 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9,371만원이었고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1%에 가깝거든요.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2006년도에 다른 예산들은 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은 시비·구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반환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5억2,118만3,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환할 예정이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불용도 5억3,999만3,000원이 있었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보조사업들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이게 사실상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많이 하달됐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중앙정부에서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산장려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을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각종 홍보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도 지원비를 171명 불임부부에 대해서 했고,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작년에 7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임부부 지원이 금년에도 잔액발생이 예상됩니다. 허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금년에 지원금액이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마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에 지금 현재 놓여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상황까지 통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도 예상 외로 더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이렇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비가 없어서 구비는 다쓰고 국·시비 보조된 걸 불용시켰다 이렇다고 본다면 관악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진행방향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출산장려가 되고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 구의 사안들이나 이런 것만 벤치마킹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사안들 좋은 사업방안이 있다면,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국·시비를 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조율해서 판단하시고 시비를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고 집행해 주십사, 출산장려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이 21%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잘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있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이 나가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요, 이 대상은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가 대상자가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3인 가족에 191만8,000원의 최저생계비가 되면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해서 도우미 쿠폰을 떼줍니다. 그 쿠폰에 의해서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도우미가 나가게 되면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청을 해 온 산모한테만 주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발굴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도시근로자 월소득 6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신청을 할 경우에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남았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작년에는 기준이 좀 낮았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3인 가족에 191만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3인 가족에 122만1,000원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대됐다고 해야 되겠지요. 금년에는 홍보가 돼서 그런지 인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면 찾아먹을 수 있고 모르는 못 찾아먹는 거네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남 같은 경우 아이를 출산을 하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마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모르겠는데요 한 20~30만원 정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모든 신생아들에게 다 주는 건가요, 거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마다 다른가 본데요 서초구의 경우는 3자녀 출생 시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하고 다르게 시행하는 구 자체 정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는 저희가 일부 의료비지원과 도우미지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며 제반사항이 많이 들겠지요.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고, 저희는 건강에 관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명목상 출산장려지 이것 가지고, 물론 불임부부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른 예산은 신생아도우미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도시근로자소득 월평균 60%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는 사람만 찾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나, 보다더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관악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신생아가 5,000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신생아 출산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하셔서 정말 우리 구에 출산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소 의약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하지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면 몇 명, 얼마라는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인원이 산정되지요, 예산할 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불소도포사업 같은 경우 지금 당초 예상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470명 정도.

권오식위원

불소도포사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2,000명 정도 예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불소도포사업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가 그렇고요, 불소도포사업은 2,000명으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치위생사가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2006년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0명 다 끝냈는데요.

권오식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0명 목표달성 말씀하시는 거.

권오식위원

아니요,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예산액이 500만원 정도 였거든요 그런데 2,000명일 때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000명 정도 했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더 많이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초에 2,000명의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을 놓고 보면 1,000명에 500만원이 다 소요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약제를 구입하고 기구를 구입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배정할 때보다 쓴 걸 배를 썼다 이거예요. 2,000명의 예산을 왜 1,000명한테 썼냐 이말이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그건 약제구입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약품하고 장비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제비보다는 대부분 치위생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부가 좀 남았을 겁니다. 날자를 딱 못 맞추거든요, 치위생사가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공고해서 뽑아야 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돈이 남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적부분은 2,000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약제비는 별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약제비에 의한 불용액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치위생사가 나가서 아이들한테 불소도포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0명인데 실적이 1,000명이었다면 사업기간이 나중에 하반기, 상반기 그때 돈이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랬을 걸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악"이라고 표현하던데 금액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체의치와 부분의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의치와 부분의치가 금액이 똑같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틀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100만원 냈어요, B라는 분은 110만원이고.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 나가는 분한테 120만원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거의 실비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비 안 되게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치과의원 자체적으로 나가지만 그건 치과의사협회에서 관리하면서, 금액하고는 많이 틀려요.

권오식위원

80만원 정도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액이, 부분의치는 얼마고 전체의치는 대충 금액으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부분의치가 8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체의치는 15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50만원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딱 맞춘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인원을 산정할 때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인원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몇 명 대상자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예산을 편성해서 총예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배정을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79만원, 80만원, 130만원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을 거라는 얘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런데 그걸...

권오식위원

인원하고 돈하고 딱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에는 몇십 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는 한 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005년도에는 몇십 만원 남을 수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인원을 계산해서 비용을 저희가 지출할 때 치과의사협회와 금액을 정할 때 그걸 맞춰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미리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74명 정도.

권오식위원

74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확실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권오식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실적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때가 74명, 당초 74명 예상인원에 65명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78명이면 65명의 금액이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이에요. 65명 금액이, 70명이 아니고 약 1억원 정도 나온 금액이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2006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280만원이 지금 78명, 74명이라고 하셨는데 65명이었다는 얘기지요. 70명이 아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6년도 시행 시에?

권오식위원

예, 그러면 전에 준 자료가 잘못됐든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산심사 오는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질의를 무슨 질의를 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2006년도 결산인데 2007년도 얘기를 하시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내용파악을 전혀 안해 오시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세출 관련해서...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 대상인원을 얘기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대상인원이 2,525명에 484만7,560원이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0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2007년도에 1,000명 정도 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질의를 어떤 질의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얘기고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잘못 보고하신 겁니까? 여기는 대상이 78명에 1억280만원이라고 써있고 예산도 맞게 돼 있는데 74명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동료위원한테 자료 준 거에는 65명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면 과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으면 결산검사를 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74명은 저희가 금액을 맞출 때 거의 74명으로 계산이 돼서 그걸 맞추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78명으로 돼 있는 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아까 숫자가 세출금액이 잘 안 맞아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집행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을까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어떻든 집행잔액이 남은 대부분은 장비를 산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차액이랄지 이런 정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어떻든 늘 결산심사를 할때마다 이미 쓴 돈이고 결산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산심사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질의·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짚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보조금 집행현황 43쪽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비지원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의치 관련해서 치과의사협회하고 사전에 계약형식으로 인원을 맞추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을 하고 얼마로 하겠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은 처방전을 받아서 가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처방전 받은 걸 약국에서 조제할 때 약제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약제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인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 사업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대략적으로, 맞춘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협회하고 계약형식을 띨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원외약국은 보건소 앞에 있는 특정한 약국을 지정해 놓고 그쪽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자가 보건소 앞 약국에 갈 수도 있고 자기 집 근처를 갈 수도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46만원의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지요? 약국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맞출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인원수가 지원받아야 될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었는데 더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건지 아니면 남는 예산만큼 해서 인원수 채우고 사업을 끝낸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약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보건소에 온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한 후에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안 넘을 경우에 한해서 보건소로 1인당 1,200원씩 청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저희가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심사한 후에 약국으로 본인부담금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약국 청구에 의해서 보내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시비 100%였는데 2005년도와 그 전 해에 사업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충 예산을 잡습니다. 그 해에 모자라게 되면 그 다음 해 1월달에 청구한 거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딱 떨어지게 하는 건 그 다음 해 1월에 - 2007년 1월에 -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숫자를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데 1,446만원 외에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해주는 겁니까?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예, 보건소에 오신 환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2007년 1월달에 나간 거고요, 2007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넉넉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446만원 정도면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보는 거지요? 본인부담금 1,200원 잡고.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찾으셔야 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이게 1인당 1,200원씩이니까 1,200원으로 나누면 인원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 관련해서 대상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있는데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본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1,7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올해도 1,400만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10% 정도가 항상 부족분 등으로 남습니까?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선에서 100만원 조금 안팎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시에서 2007년부터는 구비를 투입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줄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시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1,700만원 정도 여유있게 잡아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는요?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일단 자치구에서 요청을 먼저 하는 거네요?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보건소에 오는 환자수를 생각해서 또 그 전에 온 환자수하고 지원했던 금액을 맞춰서 저희가 여름쯤에 - 6월쯤에 - 시에 보고를 합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배정해 달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은 숫자가 딱 맞았을 경우에 말 그대로 커트라인이 생겨서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다음연도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 예측해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한다고 하시는데 좀더 여유있게 잡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2005년, 2006년, 2007년 건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약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반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이 팀장이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약무팀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른 국·과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는 유독 아무나 답변을 하고 사전에 허락없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뒤에 팀장님이 나와서 그냥 발언대에서 답변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저도 보건소를 가봤습니다만 혹시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서운한 느낌을 가지면 정말 그렇잖아도 사회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요, 유독 보건소만 친절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의약과 의사님들이나 간호사님들 또 그외에 모든 분들이 친절이 상당히 미비해요. 따로 보건소만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우리 보건소를 찾아가니까 친절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보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