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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4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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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심의와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매년 받아보면 별로 1/4분기에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포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내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방금 김정욱위원으로부터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18개 사업을 2006년도에 추진할 중요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수색증산 3차 뉴타운 사업개발계획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은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구민편익과 직원사무 공간확보를 위한 영선사업도 지난 3월 23일 은평구청사 별관증축공사 기공식을 비롯해 총8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도 갈현근린공원 축구장 조성과 녹지공간의 확대와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공원화사업, 도시생태림 조성 등의 추진과 더불어 위험시설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하여 위험시설의 순찰을 강화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분들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관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점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매년 받아보면 별로 1/4분기에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포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내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이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현황과 타구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의 9.8%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낮고 전체 99개 단지중 43개 단지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15개 단지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용산구와 우리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공동주택단지내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꽃가꾸기 사업으로 하며 구예산 지원은 당해 사업비의 2분의 1이내 단지별 지원액은 구 지원예산액의 10분의 1이내로 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을 중단한 때 또는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변경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는 사업등록 후 30일 이내에 정산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전체 세대수중 공동주택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로 구민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과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이 시기상조인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3개구에서 시행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소외감 등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범위와 지원대상사업을 최소한도로 하고 조례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하되 단지내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지원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공동주택비율이 30%에 이르는 때부터 시행할려고 하고자 하니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전문 개정으로 동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부터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꽃가꾸기 사업이 지원대상이며 구예산의 지원은 당해사업비의 2분의 1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하였고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는 공동주택의 공급비율이 30%를 초과한 때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공급비율의 용어가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우리구 재정상황을 감안한 재원 확보방안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및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현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원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위가 공동주택 단지내에 도로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꽃가꾸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비율을 2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견적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돼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후에는 논란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원요청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적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는 품새대라든지 이 대가라든지 그다음에 시중에 인건비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공사비를 산정할 겁니다. 그때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 늘려가지고 온다고 하면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심의회를 두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자를 선정할 때 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정한 업자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에서 업자까지 선정할 수 없고 예산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 선임은 누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조례10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나 도시관리국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위원직은 당연직과 임명,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위촉직은 의회 의원 1인과 건축, 조경, 토목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선임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과장들하고 다음에 전문가 위촉직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원님들이 타구가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나름대로의 감독이나 이런 사전에 조사같은 것을 해가지고 낭비가 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에 안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위원은 시민단체하고 법조인,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하고 구의원하고 공무원들인데...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다른 조례를 보신 것 같은데요.

최명제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하수과, 토목과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인데 주택관리사는 건축사같은 사람들 그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더 영입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되면 좋은데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있다가 다루어 지겠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는 주택관리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사에 관한 것이라서 공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나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건축이나 토목이라던지 이런 쪽에 식견을 가진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설계사같은 분들 소장님들 그런 분들이 잘아는데 우리가 실상 들어가도 몰라요. 그분들을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인원이 10인 이내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내 이니까 더는 못하고 어차피 여기에 도로같으면 토목과장, 하수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오면 어차피 수당나가고 하니까 그러면 것도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치구에 각종위원회를 정비지침을 내린지가 2004년도에 정비지침을 내렸어요. 이게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선 각종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는 주민은 민간인을 과반수로 넣어라 그 다음에 민간인 과반수의 20%를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원 수로 보아서 맞지 않아요. 거기 기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제정할 때에는 참고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다가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권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다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를 어디다가 얼마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장이 당연히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도로부분은 토목과장, 하수는 하수과장 또 꽃길은 녹지과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연직이 들어가고 다음에 공사비 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도 들어 가시고 다음에 전문가 몇 분만 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무원이 안들어 가야 될 사람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 1인과 식견있는 덕망을 갖춘 인사 3명을 해가지고 4 대 5, 4 대 6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까지 그러니까 좀 이것을 늘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침 내용대로의 방향대로 가보자 이런 생각인데...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좋습니다.

최명제위원

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큰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치행정이 각종 55개, 56개 위원회를 그런 방향으로 해놓았을 때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행정을 해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개량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본조례안을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우리가 사전 심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토론 질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정리해서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토록 2005년 12월 31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성동구청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입법예고중인 관악구를 포함해서 5개구에서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마포구 등 3개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중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8개구에서 금년중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분쟁발생 공동주택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각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주택관리사, 법조인, 구의회 의원 각 1인, 은평구 소속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조정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 설치기구가 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16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중 안 제12조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안의 통보에 대해 지정기간내 수락통지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분쟁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하는 경우만이 조정에 실효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조정위원 시민단체하고 대표자, 관리자 2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인데 그 사람들 보다도 공동대표자 2인을 추천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관리사나 법조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주택관리사가 단체로 추천하는 사람들을 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거기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더 넣으면 안됩니까?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최명제위원

제 생각에는 2인이 아니라 1인만하고 차라리 건축사, 건설소장 같은 그런 분들이 이걸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더 보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2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1명만 운영하면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리사, 변호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