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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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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자체를 우리 관련 과에서 놓쳐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는 과정에 서울시 방침이 1년 후에 다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때만 해도 사업비 20%만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던 방침이 부지를 확보하라, 대지만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건축비만 서울시에서 대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의 재정상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1년간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1년간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불용처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거슬러 올라가서 책임을 묻자고 하면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에 이미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결산서에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그걸로 끝내버릴 것이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재추진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