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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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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정욱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5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 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재산 및 물품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복시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은평구 물품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총칙과 구유재산, 물품관리, 보칙, 부칙 등으로 구성된 통합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기존 구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된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심의대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으며 제38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개인점유자 범위를 1989년 2월 24일 이전에 300㎡ 이하의 토지점유자로 확대하고 제45조에서는 청사설계 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고 제48조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하여 품종구분에 있어 비품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서울시 입법예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5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이자율을 구재산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령 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5조2항 및 제9조3항은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2의 규정으로 한다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7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5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근거를 신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 개선 및 소액재산세 일부부과, 일시부과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4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심의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되는 조문이며 제21조제1항 및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재산세 산정방식이 시가표준액 곱하기 적용비율 곱하기 재산세 비율이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가 표준액 곱하기 재산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해서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부터는 100/100으로 하고 주택은 2017년부터는 100/100이 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3은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나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주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5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의 조문 정비 및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2조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구세감면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50/100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6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 법조인,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구의원, 구 소속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등의 징수사용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12조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안의 통보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수락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한 경우만이 조정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6일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전문개정으로 동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 그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부터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시 및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꽃가꾸기 사업에 지원대상이며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 사업비의 2분의 1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동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공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는 공동주택의 공급비율이 30%를 초과한 때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공급비율의 용어가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