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4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7월 2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희 의원님이, 간사에 주순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가 지난 7월 3일,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3일,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9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이동영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연서로 발의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김금희 의원님과 서윤기 의원님이 스무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 노선연장 건의안, 이동영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HCN관악방송 요금 안정화 및 관악구 TV 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이 7월 10일, 13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동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주순자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서울시 월요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의원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연구단체 활동비의 현실화와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2007년 6월 19일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을 연구풍토 조성, 정책개발, 입법활동 활성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제3조의 (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의 제한을 없애고 인원수를 10인 이상 13인에서 6명에서 9명 이하의 의원으로 축소하여 연구단체 구성을 촉진하며, 제7조의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한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활동비 상한액을 6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년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연구활동비 지급의 규정) 중 지급된 연구비 회수규정을 신설하여 연구단체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연구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윤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과정에서 연구단체 인원수를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할 경우 연구단체를 연간 2개만 구성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인원수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관악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관악구, 건강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과 김금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료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2007년 6월 22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지역 가입자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자·부자가정,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및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 관악구지사장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며,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007년 7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55세 이상의 단독세대는 여성보다 남성단독세대가 더 문제는 아닌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정리가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또다른 자격부여가 되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문제는 없는지? 실제소득액과 소득인정액은 차이가 많은데 엄밀히 구별이 필요하며,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는 규정은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정의)에서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고치고, 제3조(지원대상)에서 4호 “모자·부자가정 세대”를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고치고, 동조 5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를 “55세 이상 단독세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더욱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봉천11동·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소매업 매장면적의 33㎡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면적이 33㎡ 이상 사업장과의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6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이 동료의원 열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면적이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사업장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시 별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 위반시 3만원, 2회 위반시 5만원, 3회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5일 발의하여 제14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장동식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더 숙고하여 다시 논의하자는 의원 간의 논의가 있어 다음으로 논의를 미루었다가 금번 제149회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으며, 장동식 위원장과 청소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는 잘 정착되어 있는지, 그동안의 과태료 부과상황은 어떤지, 불경기 때 간혹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노점상들이 위반할 경우에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기간은 충분한지, 홍보방안의 하나로 폐플래카드나 폐우산천 재활용시 시장바구니에 홍보문안을 인쇄하여 홍보하는 건 어떤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다시 비닐봉투를 겹겹이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계고장을 먼저 발부하는 것은 어떤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주부들이나 부녀회원들에게 쓰레기집하장을 견학시킬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재청이 있은 후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대로 채택하였는데, 수정한 내용은 과태료 부과내용을 1회 위반시 1만원으로, 2회 위반시 3만원으로, 3회 위반시 5만원으로 하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품판매시 일회용봉투 남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필히 시행해야 할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신림6동·9동·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심의에 관한 법률로 2006년 4월 28일각각 분리 제정·공포되고,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 분야 사무관련수수료를 신설하고, 사무별 같은 종류의 수수료를 통합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7년 6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관련한 수수료의 종류 및 수수료 금액을 정한 별표 중 3.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32종을 44종으로 하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6번과 7번을 삭제하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3번과 13번 내지 26번을 삭제하고, 4번 내지 12번을 3번 내지 11번으로 하며, 다. 문화체육 분야 인·허가 및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 1번 내지 28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를 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업무 소관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련 법률로 세분화되어 제정 시행된 이유와 등록신청 2만원, 변경등록신청 1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등 13종의 수수료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징수하지 않던 것을 신설하고, 또 기존에 징수하던 것들도 연간 3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세수가 적으며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체육 분야의 신설된 수수료 업종의 업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등록과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관련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봉천11동·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개정된 구유재산및물품관리법, 2006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7년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변상금 수수료에 부과징수"를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에 부과·징수"로 하여 과태료를 추가하였고, 제2조제2항제1호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중 연8%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하였으며,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제1항 중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7조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다만 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 중 연8%의 이자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13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1조는 도로법 제86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을 별표 제3과 같이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는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내용 중 관련 법명과 용어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리하여 띄어쓰기하고 법명을 문장 내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였으며, 경과조치와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 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의 별표1제2호 내용 중 "외경"이라는 용어를 도로법시행령 용어와 같이 "지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가, 점용물 종류 49개 중 26개에 대해 수수료가 인상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점용료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외수입은 얼마나 증가되는가, 비고 내용 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및 가로판매대 점용료 상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과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으므로 안 제15조의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하고, 별표1 제2호 내용 중 "외경"을 "지름"으로 , 비교 제7호 내용 중 "관외경"를 "관지름"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련법규 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의 정액제와 정율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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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경찰서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동 조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7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관악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을 “관악경찰서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제31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위원회, 실무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회의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자문단 서기는 안전지도담당주사가 된다.”를 “서기는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로 하였고,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이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방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난관리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남부경찰서가 금천경찰서로 변경되었으나 신림8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며, 신림8동에서 재난상황 발생시 재난복구를 어디서 하게 되는지, 개정안에서 금천경찰서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상황발생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등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8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정안에 “건설교통국장”이 아닌 기존의 “부구청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의 개정내용과 관악구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를 재난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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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2~3급지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 하고자 2007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내용 중 노상주차장, 2급지, 월정기권, 주간, 100,000원과 3급지, 월정기권, 주간, 80,000원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법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 제명과 제1조의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2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21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며, 개정된 법규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구 2급지 주차장 현황은 어떻게 되며, 월 정기권의 요금이 타구와 비교하여 금액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거주자우선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게 되면 요금징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 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제1항 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련 법규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 2~3급지의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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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7월 2일 제1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에, 간사에 주순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원 단위까지 드려야 하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백만원 단위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62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58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53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704억7,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972억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이고, 세출결산액은 2,412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5%이며, 세입·세출간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60억1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4.3%인 97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4%인 210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53억5,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83억3,400만원, 실제수납액은 2,276억9,700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1.7%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1.9% 증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7% 감소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은 286억9,100만원으로 구세 징수율은 96.1%로 전년도보다 1.7% 향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89억 2,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1.5%로써 전년도 79.8%에 비해 8.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695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 징수결정액 대비 80%의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4%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5억500만원으로 101.5%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4억1,400만원으로 94.8%,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453억2,700만원으로 100.2%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071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53억5,700만원 대비 91.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6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이고, 집행잔액은 85억1,900만원으로 3.8% 수준으로 전년도 집행잔액률 7%보다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340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4억7,400만원 대비 48.3%이며, 이월액은 129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이고, 집행잔액은 234억1,900만원으로 33.2%로써 전년도 집행잔액률 38.7%보다 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26억8,500만원 예산현액 대비 7.7%로 전년도 8.2%보다 0.5% 감소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이 5개 사업에 23억1,800만원으로 10.2%, 사고이월이 27개 사업에 203억6,600만원으로 89.8%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건에 96억9,200만원으로 42.7%, 특별회계가 4건에 129억9,200만원으로 57.3%입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잉여금은 560억1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잉여금 205억5,300만원 중 이월비 96억9,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억6,300만원을 공제한 97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잉여금 354억4,800만원 중 이월비 129억9,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000만원을 공제한 210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9개 사업에 2억4,200만원, 특별회계에서 4개 사업에 6억2,70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6년 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지역사회보건복지계획수립 용역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억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4건에 4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57억700만원으로 전년도말 62억3,100만원 대비 8.4%인 5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으로는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7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3억6,8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7,524억6,900만원에서 140억2,900만원이 증가한 7,664억9,800만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 414점 33억8,100만원에서 불용물품 처분 등으로 47점이 감소하여 367점이며, 현재액은 신규취득으로 증가하여 33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9,400만원에서 19억5,700만원이 감소하여 2006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5억3,700만원입니다. 금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허기회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추연길 세무사를 결산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난 6월 21일 승인 요구함에 따라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7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출할 것이며, 시에서 보조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은 혹시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우리 구 11개 기금 중 일부 기금은 여유가 있는 바 전체적으로 기금을 재검토하여 남은 것은 부족한 쪽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세입예산액에 비하여 수납액이 매우 많은 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액을 많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잔액이 많이 있으므로 가용자원을 묶어놓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 노선연장 건의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금희 의원과 서윤기 의원이 스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7월 13일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을 관악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간으로 가꾸어 오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노선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유치의 벅찬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6월 26일 우리 구민 모두는 또 하나의 낭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울대를 연결하는 신림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의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날 발표가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신림선 건설발표는 영어마을 유치만큼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며칠이 지난 후 인접구 주민들이 신림선노선 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인접구의 신림선 노선변경추진위원회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의 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함께 회의장소를 방문해서 신림선 노선변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우리 구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관악구 구민들께서도 6월 19일 관악구 경전철 신림선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구민의 뜻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서울시를 방문하여 관악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마침내 6월 26일 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금번 발표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구 주민들의 노선변경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54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관악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서윤기 의원과 더불어 공동발의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찬성서명을 받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7개 노선 중 은평구 새절역과 동작구 장승배기역을 연결하는 서부선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상형 대중교통망 체계도에서 가장 큰 흠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신림선 건설을 결정한 마당에 서부선을 장승배기에서 국사봉을 거쳐 봉천고개, 서울대까지로 노선을 연장한다면 환상형 대중교통망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 장승배기까지로 단절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계획안이 건교부 승인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봉천동 지역 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하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부선 노선연장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분명히 밝혀 서울시 및 해당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봉천동 지역은 도로망은 부족한데 과도한 통과 교통량이 집중하고 있으므로 도로용량이 포화상태입니다. 더욱이 대규모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인구수가 급증하여 도로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천동을 지나는 지하철2호선은 지하철 이용수에 비해 인접 자치구 지하철 통과노선과 비교해 본다면 지하철 서비스가 절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1. 신림선은 통과구간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결정이므로 현재의 계획대로 강력하게 시행할 것. 1. 서부선의 단절된 노선을 관악구의 국사봉, 봉천고개, 서울대역까지 연장할 것. 1. 정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할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의 숙원사업인 교통망 확충과 교통혼잡 해결을 위하여 중차대한 사업인 금번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 나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금번 건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노선 연장 건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노선 연장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 노선연장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촉구 및 서부선의 봉천동노선 연장 건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HCN관악방송 요금 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영 의원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7월 13일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CN관악방송 요금 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본의원이 열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2007년 7월 1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HCN관악방송의 채널수 변경 등 사실상 시청료 인상과 관련한 주민민원과 최근 KBS측의 수신료 인상에 앞서 관악지역의 공중파 TV난시청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3만 관악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관악구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파 난시청지역인 관악구에서 케이블TV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HCN관악방송이 2007년 5월 2일부터 각 상품별 채널숫자를 조정함에 따라 6,600원 상품대에서 시청이 가능했던 채널을 모두 시청하려면 9,900원 상품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사실상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는 불만과 민원이 증폭됨에 따라 HCN관악방송 측에 관악지역에 난시청 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요금안정화 및 채널수 재조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2007년 7월 9일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는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인상안을 결정함에 따라 난시청지역인 관악구 주민들은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이중납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난시청문제 해결없는 KBS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며, 아울러 방송위원회 및 KBS는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TV수신료와 방송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관악구 난시청문제의 우선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의 이송처로는 HCN관악방송, KBS한국방송공사, 방송위원회, 관련기관 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난시청 지역인 관악구 주민들이 케이블TV 요금과 TV수신료를 이중납부하면서 누적되어온 불만과 민원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CN관악방송 요금 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HCN관악방송 요금안정화 및 관악구 TV난시청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영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의 연서로서 7월 9일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2007년 7월 10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공공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 관련 장기간 재위탁으로 인한 사유화 분위기, 재위탁심사의 적정성, 관리·운영실태, 주민들의 민원사항, 보육행정의 문제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6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조사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현재 위탁 중인 구립보육시설 전체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의 관리·감독 실태, 보육정책사업 전반사항 등 관악구 보육행정 전반사항을 조사사안 범위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특위 관련하여 조사특위 기간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역대 특위활동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 어린이집조사특위 그리고 지난 4대 임시청사특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에 관련한 세 가지 비교표가 있습니다. 각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기간이 6개월이나 60일이 전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향후 우리 관악구의 청사이전과 그리고 임시회, 기타 8월 휴가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가장 기간이 길었던 '98년 어린이집 3대 특위에서는 총 소요기간 53일 중 실제 회의기간은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준비기간이 3일, 서류조사가 4일 그리고 현장조사가 6일, 회의조사가 7일,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22일인데 금번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향후 8월을 지나서 9월, 10월에 이 일정을 처리하더라도 임시회 기간이나 의회청사나 구청의 신청사 이전, 기타 여러 사안들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면 15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이전, 휴가, 회의 이것이 과연 우선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잘못된 행정을 똑바로 잡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22명의 구의원을 선출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사특위를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정당의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보다 나은 발전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화의원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요구서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인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149회 정례회가 끝나면 휴가철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한·미군 전력을 테스트하는 을지포커스 훈련이 시작됩니다. 또한 9월 초에는 신청사가 이전하고 또한 10월에는 의회가 이사해야 되고, 11월 23일부터는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2008년도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난 3대 의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집행부에 떠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특위가 구성돼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자라나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신체, 언어, 정서 등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법령에서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제도화 돼 있고 공적책임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하여 관리등 운영에 대해서도 위탁체는 자기 자본의 투자없이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권만 부여해 대행 운영해 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해준 대로 절차와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도 견제와 감시·비판 기능을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제기민원이나 집회시위 모습을 보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구의원이 매도당하는가 하면 구의회 권위의 폄훼 등 여러 가지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어린이집 재위탁에 탈락하여 운영에 파행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은 일체 인계를 거부하고 있고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고 상주하고 있으며, 새로 선정된 위탁체 시설장은 책상 하나만 놓고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마저도 눈치를 보는 등 파행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볼성사나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새싹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영·유아 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가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집이 파행운영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하는 복지이념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위탁체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복지여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구청측의 경위서를 읽었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도 보았습니다. 제기한 민원 중에는 순수하게 어린이집 정상운영을 걱정하는 민원도 있었지만 일부는 일방적인 폄훼, 흑백논리 등 순수성에 대한 의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느낀 점은 아주 성실하며 훌륭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일례로 관악구 국·공어린이집 38개소 중 대부분인 36개소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을 통하여 타지역보다 월등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신문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5대 구의회나 민선4기 구청장이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전체 어린이집 운영상태나 결과를 보아가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한다면 충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어린이집 사태를 갖고 마치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조사활동도 본의원은 순수성보다는 다른 어떤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자칫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사기를 꺾어놓거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나 하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마치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이 잘못된 것처럼 외부인식 부여 내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서원어린이집 전위탁체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구청측에서는 민사소송인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심의 결정에 앞서 구의회가 일부분만 가지고 조사특위 활동은 법원의 추위를 봐가면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만료가 되었고 앞으론 21개소가 위탁만료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막 시작한 재위탁 여부는 앞으로 좀더 많은 재위탁 추진상황을 봐가며 논의나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조사권을 발동하여 전체 구립어린이집을 뒤흔들어놓기보다는 소송판결 전이라도 전위탁체에서 시설물을 인계해 주고 새로운 위탁체에서 운영하게 하여 학부모나 영·유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촉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 점 선배·동료의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체나 독점권이나 기득권 인식은 없는지, 일정기간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조례내용은 고칠 것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린본동·1동·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최근 중앙언론 보도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탁체와 시설장이 바뀌면서 여섯 살짜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진짜 원장이다라고 싸움을 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떠나서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이 사태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의지라고 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구의회 차원에서나 의원 개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보육시설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여러 의원님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성하게 될 조사특위는 재위탁심사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전반의 운영과 보육종사자 현황 등 행정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육아동의 안전과 영양,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보육사업의 확충을 위해 예산투입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문제에 대해 눈감고 귀막은 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의회 고유권한인 조사특위를 구성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구의회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문제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전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며,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과 관련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반대합니다. 참고로 대다수 동료의원과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구민의 편안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사회가 어린이집 위탁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의회가 나서서 조사활동을 시작한다면 많은 위탁어린이집이 오히려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몇 어린이집 중 한 어린이집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이걸 제안한 의원이 소송이 진행된 어린이집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의 조사활동도 제한되는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작 해당 시설은 제외하고 여타의 시설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일정을 보면 청사이전과 휴가, 임시회 그 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월달에 대선과 내년 총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점으로 볼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어린이집 대상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관악구에 많은 위탁 어린이집과 구민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추이를 충분히 지켜보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 총선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있게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안을 한 이동영 의원님이 15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발언하셨는데 본의원은 제4대 의회 때 청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관악구의 청소전반에 대한 특위를 하는 6개월 가량의 조사특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점을 시정했지만 이동영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15일간에 무슨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향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위원회를 우리 관악구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하다보면 졸속 특위위원회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드러난 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행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하여 2007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신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표와 위탁시 선정회의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요구하신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찬성하며, 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이후 지난 해에는 구립난향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심의가 있었고, 지난 4월 3일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10곳에 대한 재위탁심의가 있었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의 재위탁평가 결과를 보면 9명의 평가위원 중 2명은 80점, 81점을 주었으나 1명은 65점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57점, 55점, 56점, 53점, 56점, 53점의 저조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2007년 상반기 재위탁평가에서 탈락된 금빛, 서원, 동산 3개 시설의 재위탁평가에서 8명의 참석위원 중 결과는 각각 60점 이상 평가가 2명, 60점 미만 평가가 6명으로 재위탁이 부결되었습니다. 2006년에 평가되었던 구립난향어린이집의 경우에 한 개인별 재위탁평가표는 총점이 60점이 나오자 운영체 및 시설장의 전문성 부문을 7점 주었던 것을 4점으로 고치면서 57점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평가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향어린이집의 재위탁 평가표는 공개할 만한 평가표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40점대의 점수는 없었으니까요. 2007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표를 보면 구립 금빛, 서원, 동산의 경우 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50점대의 점수를 주었고 심지어는 47점, 45점, 41점의 점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동산어린이집의 41점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점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심의위원이 아닌 관계로 재위탁평가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볼 수는 없었으나 위탁체에서 제출한 재위탁 심사관련 자료를 본 바로는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17개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수를 주게 되면 41점인데 특수보육을 하는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고, 동산어린이집의 경우 시간 연장보육을 이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 점수가 42점인데 어떻게 41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재위탁 심사결과에 대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평가된 10개 시설 중 어느 시설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운영 주체의 도덕적, 법적인 건전성 부분은 상점인 5점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운영체 및 종사자의 보육기여도 면에서 위탁기간 동안 운영체 및 종사자의 보육관련 수상에서도 이순동 시설장이 2005년 6월 10일 여성가족부 표창장을 수상했는데 1회 이상 수상 실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중점인 3점은 주어야 할 것이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했으므로 이 또한 중점인 3점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하고, 보육교사의 부모면담 또한 연2회 실시하였으므로 중점인 3점을 줘야 하며,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질과 전문성 심사에서 최소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주요경력이 있는데 상점인 10점은 아니더라도 중점인 7점은 나올 것인데 어떻게 40점대의 점수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시설을 부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관악구보육정책소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의결하고자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대목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새로 선정된 위탁체는 위탁체와 시설장의 위탁반납으로 인한 시설장의 공백, 시설장의 교체, 한 어린이집에 두 시설장이 있으므로 겪는 아이들의 혼란 등 이미 그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구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이에 대한 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겠다는 것은 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만약 이를 일정상의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본의원은 특위기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가능하고 그동안 특위에서는 1주일 2번 정도로 긴 기간에 진행되었는데 반해 2주나 한 달 정도 안에 집중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임춘수 의원께서는 6개월 동안 청소특위가 진행되었다고 하셨지만 몇 차례의 회의를 그동안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의 이사는 1주일 정도면 가능한 일이고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어린이집조사특위를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미 때 늦은 감이 있으며 다른 감사와의 병행으로 어린이집만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또한 3대 의회 때 어린이집조사특위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그당시 관악구 영·유아의 보육실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고, 다른 구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그래도 우리 관악구 어린이집이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초석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전반에 걸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을 통해 우리 관악구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원어린이집 경우는 제외하고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전육조에 보면 "엄정한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병사가 없어도 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되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자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는 정령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급선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데 일정한 조항이 있고 원칙이 서 있어 거의 완벽을 기할 수 있음에도 그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의 자세에 따라 그 공정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구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기홍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한기홍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하신 의원님들 생각이 다 맞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소상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특위, 어린이들은 우리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특위를 열어서 본의원도 철저히 우리 구립어린이집 보호차원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각 의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납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드러나면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기홍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한기홍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기홍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 서윤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기의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네요. 사실은 본의원이 이동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셔서 찬성토론이 아닌 반대토론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정례회를 통해서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지역에 큰 파문으로 일고 있습니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본의원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보육행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입장만 집행부는 되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거없는 낭설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있는 듯하니 집행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의회가 나서서 최근 불거진 구립어린이집 관련 의혹을 밝히고 정상적인 보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기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을지포커스렌지, 9월 초 신청사 이전, 11월 23일 정례회, 대통령선거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관악구의회 활동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임춘수 의원께서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은 이동영 의원에서 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된 것이지 모든 것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끝나면 그것도 함께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임춘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여러 의원님 며칠인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7일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래서 15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 제안을 했는데 15일간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지난 의회 때 청소특위한 거 6개월 간의 특위활동 기간을 정해 놓고 17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17번 모이셨지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17번 모였으면 15일간의 제안은 충분한 기간입니다. 15일 정도 활동이면 우리 모든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어떤 뜻이 무엇인지 조규화 의원께서 그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시 정치적인 의도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에 한나라당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 민주노동당 의원님 그리고 저 열린우리당 의원이 나와서 모두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뜻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관악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보육정상화를 위하여 금번 한기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은 폐기하시고 최초 이동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앞서서 동료의원이신 한기홍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보육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를 하신 이동영 의원의 8번에 조사의 목적 서면자료를 보면 조사의 목적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목적인 여기에 방청객으로도 와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왜 와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목적이 뭐냐면 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동료의원께서 관악구 의회가 귀막고 눈막고 하면서 언론을 방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유보한 이런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을 오시게 해서 지금 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언론을 의원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가, 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위법이든,관계법이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유보한다고 발의하신 의원께서도 조사의 목적에 명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4대 의회 때 청소특위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특위활동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일정이 15일, 17일 그것보다 관계기관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점이 있고요,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3개월, 6개월, 15일이든, 17일이든 그 회의하면서 의원들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주어져야 됩니다. 자료검토는 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하려고 특위를 합니까?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관악구의회 진행 중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8월 말, 9월 초에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그리고 10월달에 임시회에서 또한 현재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특위를 하지 않고도 다시 또 구정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 연속되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정례적인 일정 중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에 주어진 활동들을 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종료되고 나면 그것까지 합쳐서 행정사무특위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는, 핵심을 빗겨가는 특위활동에서 무엇을 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보류를 하시자고 하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다수의 의원님께서 조사특위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한 보류동의에 찬성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뜻이 아닙니다. 의회의 주어진 일정과 충분한 활동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 끝난 다음에 포함해서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조사특위 활동을 하자고 하는 안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빗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하기보다는 소송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 반대토론하실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 이동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어린이집조사특위에 대한 원안 찬반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한기홍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신 김금희의원님께서 본의원이 원안에서 제출했던 어린이집 조사특위 조사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을 유보하는데 왜 지금 특위를 제기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역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유보되었으면 그 시설,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시설은 서원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지난 149회 구정질문과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답변, 보충질문 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과연 서원어린이집 한 건이었습니까? 서원어린이집은 구 위탁체와 신규 위탁체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한 어린이집에 두 원장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다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동산어린이집과 금빛어린이집 여기가 더 문제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본의원이 충분히 정황을 포착할 만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 제시하든 아니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감사기능과 조사기능이 있는데 검찰에 의뢰한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 1심이 7월 27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송이 끝나면 특위기간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보류한다면 그러면 그 동안에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공백상태에서 계속 위탁운영되는 이 조건을 주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의회에서 고유권한인 감사권한과 조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면 현안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이신 김금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서 제출하셨듯이 그렇다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왜 추상적으로 제출하셨냐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역으로 또 한 번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전반 실태를 파악해서 금번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만 유보하고 2개 어린이집 재위탁 4월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포함시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과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셔서 물타기를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입니다. 보통 이전까지 5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서윤기 의원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밝히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일이 긴지 15일이 긴지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파악하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서류조사할 시간 그리고 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4대 의회에서 청소행정특위와 임시청사특위를 진행했던 분들이 토론에 참가하셨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활동기간 본의원이 제출했던 '98년 3대 조사특위 22차 회의 과정에서 서류를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5일을 배정했습니다.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청소행정특위 서류제출요구의 건 의결하는 시간 배정했습니다. 서류조사할 수 있는 시간 배정했습니다. 각 의원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배정했습니다. 이 또한 5일이 배정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던 임시청사특위 똑같이 서류조사할 수 있는 시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특위조사기간 안에, 회의가 열렸던 기간 안에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의회 회의록에 낱낱이 기록돼 있고 3대의원, 4대의원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종결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는 이 조건에서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의혹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도 당장에 현안이 발생했던, 지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이유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이유로, 임시청사 신청사 입주를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연기하고 보류한다면 과연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가지 이 문제는 안고 가자는 것입니까? 12월에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심사가 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의석상을 벗어나서 다같이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12월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과연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총선이 앞으로 다가와 있으니 그 뒤로 연기하자고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판단에는 그 이후에는 2008년 이후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후반기로 넘기자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어린이들 급·간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 교사 처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 한 명에 어린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스물두 명의 구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한기홍 의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에는 공감하겠지만 이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출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와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 찬성토론을 하실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벌언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본의원이 관계되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이 잘못 전달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특위에 대해서 본의원이 전격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특위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4대 의회 때 본의원은 청소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 기간은 6개월입니다. - 기간을 서윤기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회기, 회의날짜 즉 며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의원님께서도 제4대 의회 때 저하고 같이 청소특위 활동을 하면서 자료나 자료수집 또한 공무원 출석, 꼭 특위일정에 의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활동한 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에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자 다니고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특위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6개월 동안 했다고 해서 아까 이동영 의원이나 서윤기 의원께서 4대 의회에서 청소특위가 6개월 가량의 기간을 잡고 회기한 날짜는 즉 10며칠밖에 안된다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본의원이 4대의원 시절에 특위했던 분들의 신상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대표로 나왔습니다. 오늘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특위를 통해서 반대인, 찬성인이 됐고 특위에 찬성토론자들은 반대토론자들이 현 집행부와 현 문제가 있는 구립어린이집과의 관계가 있는듯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한 의원들이 현 집행부를 비호하고 감싸주는 그런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서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제가 흑백논리등 순수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 감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감시기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섯 분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서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 시간은 돈입니다. - 절약하기 위해서는 한두 분 선출해서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심의위원은 여덟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두 분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 직권으로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물론 심의과정에서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서원어린이집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의장님이 지명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본의원은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설혹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그건 행정심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예컨대 의구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특별한 정황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모의원은 그 지역구에 의원입니다. 여기에 전 서원어린이집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은 한쪽 편향된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의원이 판단해야지 한쪽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고 자꾸 접촉해서 그런 추상적으로 가는 부분에 몹시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간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기능을 봐서는 똑똑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5일 아니라 1주일만 해도 행정사무조사 특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때 특위를 구성해서 시간적인 제약,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집행부로 떠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제가 아까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하루이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고 성숙된 의원님들이 되도록, 이게 감정은 아닙니다. 저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입니다마는 집행부를 그렇게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적극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께서 오늘 14시 문화일보 행사 관계로 이석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한기홍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김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태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배도 고프고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업무가 가동될지 궁금합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이동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찬반 양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건에 대해서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가부를 묻는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태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광태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김광태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춘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의사표명을 여기 계신 언론사나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립표결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8명)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홍 의원의 보류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김광태 의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으로 김광태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8명)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시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자를,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주순자 의원, 이정희 의원, 박현식 의원, 이규동 의원이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 서윤기 의원 김광태 의원 허기회 의원 이복례 의원 권오식 의원 이행자 의원 김금희 의원 임춘수 의원 장동식 의원 조규화 의원 김순미 의원 한기홍 의원 김태동 의원 이만의 의장 주순자 의원 이정희 의원 이규동 의원 박현식 의원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12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작성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4시29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투표종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