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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15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28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6일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다섯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이희원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조종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희원위원께서 조종현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현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종현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종현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면에서나 경험면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본위원회의 원만한 의정을 위하여 심의과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간사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마지막이고 운영위원장님 노무웅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방금 이명재위원님께서 노무웅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현역위원으로 당선되신 네분중에 현역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의장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현위원장

이명재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명재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이명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오늘 하루보시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그동안 여러가지 맡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먼저 추천했기 때문에 간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 부의장님도 노력을 했겠지만 저도 전반기에 예산결산위원장도 했고 3대때도 했고 4대때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부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퇴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두사람 다 사퇴 합니다.

조종현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는 위원장님 안 맡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직책이 전반기, 후반기해서 안 맡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위원

있어요. 있는데 왜 그래요?

김덕홍위원

아니 노무웅위원하고 둘이 하기로...

이명재위원

지금 사회자가 또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했잖아요.

김덕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잘못한 것이고.

김정욱위원

아까 추천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거고.

이명재위원

아니 지금 사회자가 다시 추천할 수 없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사회자가 물어봤잖아요.

김덕홍위원

이명재위원이 노무웅위원을 추천했잖아요.

이명재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김덕홍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또 추천할 수 분 없습니까 했잖아요.

조종현위원장

이명재위원 추천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최명제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최명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신상발언할께요. 아까 두 분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결정됐다고 하면 두 분을 투표로 해요.

조종현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명재위원님 하고 노무웅위원님 하고 두 분을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덕홍위원님과 남궁윤석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동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2차 투표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고 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선출하게 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위원장 오른쪽 앞 위원님부터 호명에 따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발언대로 나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간사선출 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0시30분) (투표종료 10시35분) (의원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총투표수 12명 이명재위원 11표 노무웅위원 1표로서 이명재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차후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안을 본위원회 심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요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존경하는 조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로서 드리며 지난 6월 19일 제출하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은 일반회계 91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6,100만원으로 총 100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입니다. 2005년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총 227억 3,272만원으로서 이중 본예산 계상분 184억 3,098만원을 제외한 43억 174만원과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9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2005년도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 초과세입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예상액 20억원,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8,000만원 2006년도 재정보전금 4,700만원 감액조정분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중 집행잔액 4억 3,75만원의 세입예산과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조정재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등 경정재원 13억 5,100만원으로 총 9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상용직 보수 등 인건비 인상액 보전 4억 3,000만원과 공무원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인상된 직원들의 기본활동 여비 및 급량비 18억 6,200만원을 비롯하여 직원 직장외국어 교육강사료 및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로 1억 2,200만원 구동청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기본유지비 5,000만원, 갈현2동 청사부지 건물철거비 1,700만원, 진관외동 임시청사 이전비 1,500만원, 불광천 라바댐 운영 공공요금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7월 1일 조직개편 예정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 등 기타 경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부지매입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청소년체험학습공간 조성에 21억 5,400만원,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에 23억 4,000만원 그리고 응암3동 마을마당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여 총 49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예산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인 대조동 15의73에서 14의 25간 도로개설 구비분담금 4억원을 비롯하여 장기 미집행 매수청구 토지 보상비 1억 8,000만원과 도로유지 보수 연간단가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부문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수송 차량 3대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자립지원금 총 2억원 중 부족액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3억 4,100만원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구 행정차량 1대 대체구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 등 용역비입니다.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용역에 구비분담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종합계획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3,000만원 그리고 제설대책 용역비 3,000만원 총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강가족 지원센터 운영 구비분담금 7,000만원과 청소년 쉼터 지원비 600만원 웰빙체험상담실의 체성분측정기 구입비 2,25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가로등주 꽃화분 설치비 2,00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재료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975만원은 이를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기금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530만원으로서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12억 1,600만원으로서 이중 본예산 계상분 7억 1,800만원의 제외한 4억 9,8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600만원으로써 이중 본예산계상은 3억 7,200만원을 제외한 8억 1,4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재원부족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중 5억원을 세입 감조정함으로써 추경재원은 총 3억5,800만원이며 이를 공무원수당 및 인상금보존 1억 2,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액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조종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예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등과 경정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인 필수경비와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추경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6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초과세입에 대한 조정교부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및 수당상승분과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0억 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1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녹번동 청소년체험 학습공원조성을 위해 2006년 2월 22일 부지매입협의계약을 136억 5,308만 5,000만원으로 한 후 시 특별교부금 73억 1,600만원과 구비 11억 8,400만원 총 85억원으로 계약금 13억원과 중도금 72억으로 총 85억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2006년 9월 31일까지 잔금 51억 5,308만 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시의 특별교부금이 30억원만 확보되어 부족분 21억 5,308만 5,000원을 구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부지매입보상비는 2005년 9월 7일 보상계획 열람 통지를 시작하여 2006년 1월 10일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완료된 토지 21필지 중 14필지 건물 38동중 27동을 보상비로 확보된 예산 시비 60억으로 집행하고 지가 상승 등으로 감정평가 결토지매입보상비 부족분 23억 4,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여비의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으로 인상되어 18억원을 추가반영하고 올해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산의 설립준비를 위한 명시이월액 총8억원, 설립자본금이 5억원, 인건비가 1억원, 비품구입비 기타부대비로 2억원으로 사료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비 1억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4,100만원 인사 등 회계프로그램 구축비 1억원, 기타 설립운영비 1억원 등 총 3억 4,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설명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경정예산을 재원으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기히 추진중인 사업의 계속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 후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비 등의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등에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공동심사의 방법으로 분야별 구분없이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국별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질서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여 주시는 원만한 회의 정책적인 방향 및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서 추경에 구청장 전용차를 배치하겠다라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우리가 구청장차든 또 일반 관용승용차든 차량이 관용차가 갖는 목적이 �Ⅴ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업무추진에 공적인 업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효율을 위해서 한 지점에서 한지점으로 옮겨가는 수단방법이에요. 차량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게 맞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단체장 차라고 해서 6,000만원씩 들여서 중형차, 대형차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빠르고 늦고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청장님 차 타고 계시는 이 차가 몇 만대 중에 하나 정도되는 그런 경우인지 모르지만 출고 때부터 애를 먹이던 차였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도에 거의 수리비만해도 700만원 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수리비용을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신사동 고개길도 에어컨을 켜고서는 못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차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 외에도 이동 중에도 저도 같이 동석을 해 보았지만 상당한 업무를 차안에서 처리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떠나서 적어도 단체장님 정도되면 그랜저급 이상은 타고 다니시면서 옵션 외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살 때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 관공서의 정서가 직위에 따라서 과시용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품위유지도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의 품위유지도.

최준호위원

그런 개념들이 지금 숱하게 많이 존재되어 있고 애당초 기존차량의 5년 7개월 된 부분이 여태 관리를 잘못해 왔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청장님 승용차 이용률이.

최준호위원

차를 매입할 때부터 차가 잘못됐고 또 뭔가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딱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도인데 기능이 제가 알기로도 출고 때보다 애를 먹였던 차고 다른 차에 비해서 청장님 승용차 이용도가 높습니다. 거의 일반 차에 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것도 시내위주로 주행을 하다보니까 브레이크 계속 밟고 그래 가지고 마모도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봐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수리를 한 기록을 보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700만원 정도 수리를 한다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다 중간에 서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관용차라고 해서 결국 관공서에 출고할 때부터 관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관리를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서 예산승인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생각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세금으로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심의하면서 물품을 사고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서 5년 7개월 아직도 더타야 될 시점이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도 어느 구민하나 부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량 자체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관리를 처음부터 잘못해 온 것 아니냐는 얘기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출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히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몇 만대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고당시부터 고장이 잦았고 그리고 청장님 업무추진하면서 심지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다니다가 갑자가 서는 경우도 있어서 차타고 다니기가 겁날 정도로 그렇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른 차도 아니고 청장님 전용으로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정도의 직위에 계시면 관내 순찰, 그 다음에 지역방문, 회의 이런데 다른 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 빈도가 높은 차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업무추진하기 위한 차니까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중형차입니까? 대형차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차종은 딱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살 때 주로 각 구별로 타구 민선 4기되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대개 그랜저급, 또 에쿠스급도 일부 한다고 하고 오피러스, 뉴체어맨 이런 것이 있는데 적정하게 타구와 운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범위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정해 놓치는 않았습니다. 최상한으로 잡았는데 6,000만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행 중에 다른 옵션 인터넷 같은 장치를 한다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랜저급 이런 것....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도 의정비가 각각 다 다르다시피 타 단체자치장이 이것한다고 해서 할 것이아니라 여기에 구민들이 봐서 너무 지나치다 라는 식의 차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차 구입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안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차량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 전용 차량은 2000cc이하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1998입니다. 2000 딱 바로 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0cc이하인데 이번에 사시고자 하는 차량은 몇cc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6,000만원 올라올 때는 몇cc를 결정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0cc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2000cc가 금액이 이렇게 안가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차 종류별로 모델을 뽑은 것이 최근에 나온 그랜저급 4,000만원 수준있고 에쿠스는 최하급으로 해서 4,500정도, 그리고 오피러스 4,800정도 뉴체어맨은 5,700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옵션하는 것을 감안해서 6,000 올렸습니다.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타구에 차량 구입하는 것도 대충 감안하고 너무 우리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라고 해서 다른데 비해서 너무 튀는 것을 사면 말 그대로 타구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구입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안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또 어차피 예산에 맞게끔 구입을 해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의 집행은 주민의 눈치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을 보시면 제가 볼 때 에쿠스 기준으로 해서 올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만약에 에쿠스를 한다면 최하 수준이고 가격이 아마 4,000에서 4,500만원 사이.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너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4,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옵션비용도....
중공

유중공위원

옵션비용까지 해서 4,000만원이면 되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는 됐고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바로 법인을 설립하실 꺼죠?

최준호위원

설립이 된거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이사장이 추천이 되고 이사가 추천이 되고 창립이사회를 개최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구산동 청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 갔을 때 주차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주차는 시설공단직원들이 거주지우선주차를 하니까 주간에 사용되지 않은 인근에 거주지 주차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애초에 추진할 때도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하니까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해야 되니까 주차문제도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공단 직원들만 해도 인원이 많지만 또 방문객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부지인데도 그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대안없이 그런 문제점 해결없이 우선 들어가 놓고 차후에 그런 문제는 보완하시겠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청사는 저희도 청사는 가급적이면 독립청사가 확보돼야 된다고 받아보고 있고요. 현재는 최초에 추진하는 단계인데 커다란 청사를 별도로 마련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별도로 민원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많은 민원이 아니고 보통 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고려를 안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 건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구청건물이잖아요, 잡종재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건물을 그냥 임대를 해서 씁니까 아니면 사서 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저희 구예산으로 다 운용이 되는 거고 세입도 다 구에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똑같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할 때도 사실 건물을 새로 임차를 할려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2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구태여 임차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다가 마침 구산동청사가 비니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청사가 하나에 비하면 진짜 많은 단체가 활용하겠다고 오고 이래 가지고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 청사를 활용하는게 좋겠다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유중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인데요. 구산동 동청사가 애당초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시에 지원기준이 작은 도서관은 300평 규모내외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산동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협소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할 규정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을 변경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대조동 동사무소내에 작은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독서실입니다. MBC 그런데 하고 주관해서 거기 지원을 받아서 그냥 어린이들이 책을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는 조그만 독서실의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애초부터.

최준호위원

그러면 주민들부터 이해를 잘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해를 안 시키고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최준호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어린이독서실로 지금 활용하게 해줘야 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용도로 이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청장님이 애초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도서관을 우리 지역에 1개, 2개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 도서관을 만들어 드릴 려면 그래도 이용하기 좋게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증산동 청소년도서관이 설립되고 또 권역별로 우리 구산동쪽이나 응암동쪽 이렇게 권역별로 2개 정도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된 도서관을 구산동쪽에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렇게 까지 답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추경내용 중에서 공무원여비 상정분에서 16억 7,200만원을 계정됐죠? 그러면 여비급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이다 6시간이다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여비를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규정된 선이 상한선이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20,000원이 상한선입니다.

최준호위원

상한선이지 거기까지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원래 공무원여비는 운용을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여비를 가지고 운용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도 인정하시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여비는 제가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운용하고 있다 잘 운용하고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누가 운용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여비같은 것은 담당과장 책임하에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운용이 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여비주는 것까지 잔소리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100억을 다루면서 100억을 다루면서 몇 시간내에 이것을 다루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7~8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예산 배정을 못하고 그냥 남겨 놓은 게 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추경예산안 내용을 봤을 때에 과연 적정한 예산배정을 한 거냐? 설상 상생분이 16억 7,200만원이 발생했을 지라도 조금 덜 계상하고 지역사회사업에 활용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지금 시점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선 직원의 보수급여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정이 안되니까 삭감하겠다 이렇게 까지...

최준호위원

이건 직원의 보수문제가 아닙니다. 여비라는 운영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고정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고정금액보다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관장하다 보면 출장도 갈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제가 판단을 해서 안간다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도시계획사업에서 지금 6건하고 도로사업에서 4건하고 지금 10건이 예산이 엄청나게 없어 가지고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시작은 해놓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서의 요구사항은 그보다 더 합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최준호위원

그러면 나 찾을건 다 찾아먹고 주민들한테 보낼 것은 하나도 안내보내겠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이 애당초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었으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추경에서 물론 규정이 차후에 바뀌어지고 했을 지라도 그것은 좀 공무원 측에서 양보를 일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자신의 문제 같으면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비, 급량비를 안받더라도 지역사업을 위해서 그게 먼저 우선이라면 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200여명의 직원들이 다 저 같은 마음도 아니고 각자의 급여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무튼 그만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특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호각 설치해서 8,500 그래서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호각 설치 같은 종류의 3,600 이게 왜 반환된 내용인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국고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시 반환하게 된 내용,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만원이 반환되는 내용 이러한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억 7,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어떠한 국가나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간소되거나 또 사업이 간소되는 경우에 사업비를 전체를 집행을 못하면 남은 금액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반환금입니다.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보면 때로는 1억도 되고 어떤 때는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000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다 집행하고 재료하면 좋은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사업 여건상 부득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돈을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돈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삼천사보호각 설치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4억이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을 안한 금액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알고 있습니다.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호각 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궁윤석위원

맞습니다. 집행하고 시·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각각 남은 것을 그러면 여유있게 보조금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남은 것만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있게도 아니고 때로는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과대하게 계상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추가 드리면 입찰을 해서 당초에 이 가액을 1억으로 계상해서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85% 해서 1,500만원이 다운되어서 8,500만원이 됐다던지 그렇게 하면 그 1,500만원은 사실상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돈이 항상 보육과 관련해서 부족한데 이것도 구비와 같이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밖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육사업은 어차피 연말에 정산을 또 사업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해서 시에서 더 받아가지고 정리할 때도 있고 또 더 받아오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투입하다 보면 받아온 것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세입부분에서 이러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추경만 하더라도 반환금이 5억 7,000이상 되잖아요.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총세입에서도 많이 예산을 늘려놓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예산이 빠져나가는 정확한 지방 살림에 예산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정상적으로 보면 적은 부분에 거의 비슷한 부분에 반환금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성 있게 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반환되는 것은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연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과 같이 지금 보육시설 보강이 반환하고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 다시 국공립을 확대해 간다는 예산이 확보된거 있지요? 국공립이 일부 예산은 지금 감액이 되고 반환해서 감액되는 거지요. 조정되고 국공립이 늘려가는 한계 늘려가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남궁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시나 구에 연초에 은평구에는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시를 해 주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고 그래서 분기별로 감조정도 하고 또 부족한 예산을 늘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결산할 때 가서 정리가 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추가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서는 국공립신축 가내시가 한건이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반환금은 작년도 이미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 신축이 확정된 단 한건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109페이지 보고 계신 거예요?

최준호위원

28페이지요. 사업설명자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28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지금 감추경을 받은 것 같은데요.

최준호위원

그러게 감 추경을 받았는데 총 3억 3,296만원인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우리가 7억 9,253만 1,000원을 내시 받았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부다 우리가 가져 보니까 어린이집으로부터요. 3억 3,296만원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받아보니까 보강사업을 감했고 전부 할 일이 없어서 감한 것이란 말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신청을 안하니까 못하니까.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 중에서 국공립 신축 가내시를 다시 재차 받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래서 국공립을 한 군데 더 증설하고자... .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국공립신축은 당초 연초에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된 한 건 같은 것입니다. 하나를 추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가내시를 해 주었는데 최종으로 확정내시를 해 준 것이에요. 금액을 딱 맞추어서.

최준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그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개축비로 신설이거든요. 증개축비에 당초에 예산이.

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보다 준 것이에요.

최준호위원

예. 7억 9,200에서 지금 4억 5,900이 빠지고 나머지 3억 3,200가지고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가정복지과장 최과장 나오실랍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25페이지를 보십시오. 청소년테마 마당 조성. 보셨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이희원위원 소요예산이 136억 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편성 대지값이 130억 시설비가 48억 그렇게 기획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136억 5,400만원은 대지 값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토지하고 건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영업권은 보상비에 들어갔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영업권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영업권은 보상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보상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희원위원

계약체결 금액이 136억 5,400만원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이희원위원

또요.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서울시로부터 130억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95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2005년도 30억 2006년도 4차 간주해서 35억 또 작년에 받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30억짜리요. 마지막 작년에 9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5억이 맞습니까?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전체 시에서 승인 받아 온 것은 103억 1,600만원입니다. 지난 작년도 5월 30일에 8억 1,6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승인을 받아서 구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것은 시에서 8억 1,600만원과 우리 구비 11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시비 8억 1,600입니까? 구비 11억 4,000만원 하고 합쳐서 20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103억.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6월 19일 30억까지 받은 것을 포함하면 103억 1,600만원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130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시비 전체를 가지고 시비로만 땅을 매입해라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급적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매달려서라도 부지매입비 전액을 시비지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해에 부동산경기침체로 구조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아주 급감되어서 시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사례로 지난 6월 19일 30억을 교부하면서 잔여사업비는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니다마는 약속을 못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에 형편도 그렇고 또 이 사업을 지원해주시겠다는 이명박시장도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이 상태로 가면 계약을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21억 5,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못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장래에 30억이라는 하는 것은 현재에 들어와 있습니까? 앞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21억 5,400만원만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136억은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130억으로 잡았다가 136억 5,400만원은 공시지가가 올라가 감정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2005년도 처음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200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였습니다. 작년에도 지연이 되면서 사실 2005년도 공시지가가 또 8% 올랐습니다. 그 때에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낸 관리계획은 2004년도 2월 1일 기준이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는 2005년도 1월 1일 기준을 적용해서 또 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다소는 무리하다는 감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비를 받아서 사는 토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청장님한테 떼를 쓰고 또 행정과에 가서도 많이 떼를 썼습니다. 여하튼 저희 과정이 어떻게 했던 결과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던 전액을 못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136억 5,400만원의 대지가격에 대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건네셨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85억에 3차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이 대지가격의 인상이나 관계 없겠구만요, 중도금까지 냈으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미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 매매 가등기까지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21억 5,4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잔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남은 것이 51억 4,800만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딱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시에서 보조금 받은 30억 하고 구비 21억 5,400만원해서 51억 4,000만원을 주어야 잔금이 완료된다 이게 건축비는 안들어가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에도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 시설을 당장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또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체험관이지만 그때도 우리가 시에서 돈을 가급적 받아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투자를 하되 그때 시설비도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므로 시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청장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제 이명박 시장이 임기가 끝났고 하니까 더이상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

보조금도 끝나고 21억 5,400만원만 있으면 대지값 잔금을 완불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한테 주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본 맞죠. 아까 받은 자료가 매도인하고 매수인 도장은 없는데 이게 내용이 똑 같은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요?
중공

유중공위원

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몇 쪽까지....
중공

유중공위원

9페이지까지 있네요. 6월 22일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9조에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만 있고 중계사는 없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중계사는 직접 관청의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하고 직접.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는 134억 7,475만 5,000원이고 예산에 136억 5,400만원인데 1억2,524만 5,000원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필지가 이 사람 하나의 땅이 아니고 소유자가 다른 것이 4필지인가 5필지가 따로 있어요. 부분부분.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제가 미리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잔여토지 조그만한 것, 큰 땅이 원체 필요한 것이지 그 옆에 조그만한 땅은 그렇게 중요성을 안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계약할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땅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계약서가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13억을 물어주면 끝나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중도금 자체가 넘어가면 이미 매매계약은 성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법적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서 해지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금을....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계약상에는 그렇지만 중도금 자체가 넘어가면 이미 우리가 통념적으로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계약서 내용자체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격이 134억 7,475만 5,000원이 나온 것은 감정평가기관 3개 기관을 평균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추경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9월 30일로 잔금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서 21억 5,400만원을 책정을 안하면 계약은 결국 해지되는 것으로 보셔야겠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책정이 안되면 계약준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고 또 그 기간이 넘어가면 평가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그대로 보면 구청입장에서는 시보조금, 조정교부금을 더 이상 받아 올 수 없는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로 잔금일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그냥 구비 원래 책정을 안하기로 하셨는데 의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반강압적인 것이 아니냐 책정을 안해 주자니 해약이 되고 책정을 해 주자니 구비를 안물어야 될 것을 물어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요.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서 조항에 의회를 생각했었다면 아까 과장님이 사과하셨죠. 서울시 보조금을 다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9월 30일로 날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20억쯤 되는 돈을.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어떤 상황을 해서라도 시비를 갖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계약할 때 까지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행정과에도 수없이 뛰어다니고 청장님한테 시장님 좀 만나달라고 떼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선거하고 엮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쉽게 21억을 주시리라고 생각 안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은 우리의 행정기관의 부득이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이미 추경에 7월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지없이 애초 추진도 안했고 할 때는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저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산동 마을공원 보상비 23억 4,000만원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한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관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추진은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 구에 1개소 정도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현시장님인 이명박 시장에게 1개소당 60억씩을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60억을 지원을 받아서 2005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초과됐습니다. 23억 4,000만원이 초과되어서 건물을 38동 중에 23동을 보상을 하고 12동을 보상추진 과정에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미리받은 주민들은 다른데로 이주를 하고 일부 건물도 훼손이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보상을 빨리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23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애당초 2003년도에 이 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편성을 안한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최준호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 모자란다고 돈을 보태라고 하면 안되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소당 60억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서울시 방침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부지 매입까지는 시에서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자란 추가 예산을 구에서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고 지금 타구에도 20개소를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의 사례도 모자란 예산은 구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 사업계획에 수립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집행부를 통해가지고 임의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공원시설로 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민이고 또 저희가 구비를 투자해서 매입한 부분은 우리구 소유로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여건의 사업비가 주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불쑥불쑥 큰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우선 순위가. 지금 은평구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따져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남 몰라라 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23억 4,000을 투자해서 물론 은평구민들이 혜택을 받되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60억이면 60억에 맞춰서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투자 해가지고 이런 다른 사업을 못 하겠끔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인제 우리 계획단계에서는 사업규모를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줄여서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계획단계에서는 이게 평당 보상비가 600만원으로 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600만원이 사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규모를 잡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해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1년 전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은평구가 투기 지역으로 막 묶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가가 엄청 올라 버렸어요. 사후에 막상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830 몇 억씩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떼를 많이 썼습니다. 시에서 어차피 시비지원사업이니까 시에서 우리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하니까 도와 달라해서 떼를 많이 썼는데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지원하면서 개소당 60억으로 딱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안되거든요. 지금 보상을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이 됐을 때 그 지역이 막 공가가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준호위원님 지적대로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일부 예를 들여서 예산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보상이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또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게 됩니다. 어차피 이건 시비지원사업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물론 심의과정에서 어떤 이유는 없어요. 이것 보다 더 급한 사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준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씀씀이가 엉뚱한 데로 빠져 나가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최준호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되요. 받아올 것 같으면 벌써 받아 왔죠.

최준호위원

시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최위원님이...

최준호위원

자치구별로 예산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데서 23억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건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애당초에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갖다가 23억 4,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지적도 충분히 했습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최준호위원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번에 다시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유가 지금 재정비보고서 작성이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지연사유가 저희가 볼 때 누가 지연되라고 했습니까? 왜 지연됐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야 하는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3,000만원. 이건 지연돼서 추경에 3,000만원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짓기를 위한 비용입니다. 2개가 있듯이 마무리를 짓는데 성과품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전에 나머지가 예산 쓰고 남은 금액이죠, 3,000만원이?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남은 게 아니라 추경에 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하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옛날에 쓰고 남은 금액은 없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그대로를 발주했다는 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얼마 해주지도 않았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발주를 하다보면 차액을 생기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성과는 거의 12월달에 됐는데 완전히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연도폐쇄기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은 금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89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불용처분을 했고 불용처분은 그 금액만큼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심사조서가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는 순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규모가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두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하시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감액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재석위원 14명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감액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감액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재석위원 14명 찬성 2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최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를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재석위원 13명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