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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1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7-09-03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 근거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됨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 2005년 7월 29일 당시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조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항을 위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 수는 남 2,352명과 여 4,353명으로 총 6,705명이 관공서, 새마을문고, 경로당, 공부방, 보육원 등의 173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직후인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7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2006년 2월 6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제6조에서 시·군·자치구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조례상에서도 각종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립근거, 자원봉사활동인증기관의 지정·운영,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자원봉사주간 운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운 법체계에 맞추고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보완 정비하여 전면개정의 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제8조에서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회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존조례의 자원봉사활동 자문위원회를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대체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조항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 지원은 그 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만 국한되므로 자치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4조의 내용을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 제15조에서는 직장과 학교에 대하여 그 학생과 직장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간 동안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다음과 같다고 그래서 3호, 4호, 5호에는 주요사항, 건의사항, 부의한 사항에 심의·의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항이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요사항에 심의나 의결, 건의사항에 심의·의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심의·의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8조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언급됐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계획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위탁이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구청은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물론 그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위탁하는 데를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4억원 인건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구는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센터장의 자격요건 같은 걸 아예 조례개정을 하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모집에 한다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아예 짚고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니까요 규칙에 그런 사항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꼭 규칙에서 규정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상으로 하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부분이 더 확실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19조에 보면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녹색어머니회를 보험가입을 안 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보험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따로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전부다 보험가입을 해주시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자원봉사자로 녹색어머니회를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 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보험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은 보험료가 국비 50%와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체 22개 초등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 전체를 다 보험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통보온 분들은 다 확인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위탁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을 예측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 2015, 2016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준비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재정을 감안해서 그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부담돼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 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 7~8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일단 저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전부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구청 직영체계를 중심으로 쭉 조문이 편성돼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건 위탁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조문에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조례에 있던 제5조에는 구청장 직영으로 돼 있고, 제9조 운영대행 해서 그런 겁니다. 전문성이나 자율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 올라온 건 위탁을 하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원안과 개정안이 정반대의 논리인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 시행령이 바뀐 거 때문에 조문 수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당장은 계획은 없고 2015년이나 2016년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면 이 조례상에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센터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년으로 아예 맞춰주든 아니면 매년 바꾸든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3분의 2정도 했는데 바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을 하면 위탁법인은 3년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탁체가 바뀌어서 센터장도 같이 바뀌면 우리가 동시에 교체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위탁체는 3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위탁을 줄 경우에는 법인 운영능력이나 전반적인 걸 봐서 하는데 중간에 위탁체가 바뀌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위탁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줬을 때는 책임까지를 같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 위탁체에.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는 제출하신 조례상에 보면 센터소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체 법인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신 조례에 의하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위탁을 줬을 경우에 법인에서 선임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임기로 맞춰놓고 중간에 교체하는 건 다시 법인에서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바꿨을 때는 그 법인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하고 시설장 같이 임기를 다 맞춰주잖아요 위탁기간하고. 보통 위탁의 경우에 위탁계약기간과 위탁체 대표나 운영주체를 다 맞춰주는데 굳이 3년 위탁을 주는데 2년 후에 다시 센터소장을 바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상에. 아예 맞춰주든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표준안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그쪽에서 판단해서 불합리하다든지 또 충분하지 못한 사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시행은 안 했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해보고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위주로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안 내려왔는데요 역으로 3년 위탁에 센터소장을 2년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던 사례들도 취합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반영해서 어떤 게 더 우리 구에서 당장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향후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맞춰가면 반대적으로 부작용 발생했던 사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하고 준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임기문제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걸 조례개정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문 전체가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정하신 것 같은데 25개 구 중에 4개 구 그 다음 위탁을 준 곳 중에는 동작구가 그나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하는 데보다 더 못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지금 총무보사위원회 안에서 논의함에 있어서 각 구에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위탁이냐 직영이냐 문제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하고 단체장의 마인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더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조례에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숫자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합쳐서 총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숫자가 40명으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례가 바뀌면 발전위원회로 해서 20명으로 운영되거든요. 발전위원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원문제는 더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게 활성화시키는 거냐 그건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례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정책결정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줘서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20명으로 더 늘리더라도 그 역할을 주든지 아니면 발전위원회에 기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계승해서 그대로 가져가든지, 한 조례안에 똑같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2개 있을 때는 분명히 충돌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서로 발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안에 정책결정을 하는 건 운영위원회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지는 이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안에는 기존 자문위원회를 쭉 계승했는데 그 조문안에 있는 내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거의 정책적인 게 지금 제출하신 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이 조문상에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두 가지 중에 본위원 판단에는 심의기능이나 여러 가지 정책기능을 같이 부여한다면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숫자가 저는 20인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기존 10인 체계로 있던 걸 9인으로 하든 불가피하다면 15인 정도로 늘리든 이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표준안대로 따르셨다고 하는데 지금대로 하면 인원이 1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더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만큼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6,700명 정도 돼 있는데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지요? 자원봉사자 수가 남자가 2,300명 정도고 여성이 4,000명 넘어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6,000명은 처음에 자원봉사조례 제정할 당시고요 현재는 등록자원봉사자가 2만6,000명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명이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만6,000명입니다. 등록봉사자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역에서 보면 자기가 자원봉사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분야별로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 또 173개 장소에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등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등록봉사자에 22~3% 정도는 꾸준하게 성실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각 동에 사실은 단체들도 자원봉사자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고 등록만 돼 있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전에 보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등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은 사실 자원봉사자인지도 모르는데 인원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모든 인원을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분야에 어느 분이 적합한지 이런 걸 세분화를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지 인원만 2만6,000명 이렇게 해놔서 적재적소에 이용하지 못하면 그 봉사자가 봉사자가 아니지요, 인원만 뭐하러 많이 해놉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이 많은 건 각 동에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그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제 생각에는 이런 자원봉사자는 구에 적절하고 필요성있는 사람들을 또 나아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수요처하고 저희가 다 받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3%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70몇 %는 등록만 해서 인원만 확보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으면 위탁해서 하는 게 낫지. 제가 먼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위탁을 10년 뒤로 연기해서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인원도 이렇게 많고 또 정말 우리 관악구에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인원만 많이 확보해 놓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활용 못 하면 뭐하러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위탁이 뭐 필요있겠어요. 인원을 정리하셔서 명단 좀, 173개소는 어느 분야로 나가는지 또 어느 분들이 몇 명씩 1년에 손이 가는지 그런 것 자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 하시는 분들 자기 분야별로 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침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나가셔서 봉사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한다고만 하시는데 등록은 2만6,000명이나 된다는데 23%가 얼만큼 어느 장소에 가서 자기 능력껏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위탁을 줄 거냐 위탁을 주지 않을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자가 6,700명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데 실제 등록한 사람이 2만6,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탁받으면 괜찮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장하셨고, 동장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유명무실하게 이름을 많이 적어놔야 일가친척, 사돈에 팔촌까지 쭉 이름만 적어 본인이 무슨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놔야 구청으로부터 수혜를 많이 본단 말이지요. 그런 거 많이 있지요? 동장 해보셨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지원금이 나가는 거요?

박화석위원

그런 숫자가 2만6,000명일 건데 이걸 위탁을 준다면 2만6,000명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직영을 하는 것이 향후 앞으로 계속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총무보사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줘보세요, 2만6,000명이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구성등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인원이요? 자원봉사 인원이요?

박화석위원

자원봉사자와 거기에 필요한 제반인원이 더 늘어난 거에요, 줄어들어요? 좀 늘어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이 자원봉사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2만6,000명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각 동에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히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가성으로 하는 거지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위탁줄 때 돈 하나도 안 줘도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걸요?

박화석위원

돈 주는 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법인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드려야지요.

박화석위원

인건비를 어떤 인건비요, 지금은 인건비 안 주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인건비 안 들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건비 안 들어가지요,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면 그 숫자만큼 자원봉사자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로 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탁을,

박화석위원

이 많은 숫자를 위탁주면 돈을 늘리면 늘리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등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인원이 원래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몇 명 많아지지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박화석위원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상당히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늘어나고 발전위원회도 생기고 그러는데 밑에 참고사항에는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랬단 말이에요. 예산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전위원회 구성하는데 예산은 들지는 않지요.

박화석위원

하나도 안 들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은 들어가지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운영수당도 들어가지요.

박화석위원

밑에 봐요,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이건 무슨 얘기에요. 발전위원회 구성안 해놓고 별도조치 필요없음. 국장님 어떤까요? 나는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리고 이 숫자를 2만6,000명, 6,700명 이런 것은 상당히 옳지 않고요, 우리가 동도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대폭 정리를 하고, 숫자 서류상에 많이 늘어놓는다고 해서 자원봉사 잘되고 못되는 거 아니니까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거고요, 단체는 사회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그 단체를 정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소위 허수만 잔뜩 늘어놓고 2만6,000명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수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런 무사안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에요. 예산조치도 필요하겠다 이 말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조치는 운영위원회 하면 수당이 필요한데 자문위원도 현재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발전위원회 구성안 해놨으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금 예산 소요되지요.

박화석위원

예산소요되면 해놔야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성이 되면

박화석위원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그러면 돈은 아무것도 안 드는 것 처럼.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아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숫자가 늘어나도 그 범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10명이 있었는데 그 수당과 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 수당하고 예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필요한데 그 회의를 매월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 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매월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10명 있을 때와 20명 있을 때는 예산이 별도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로 들려요, 뒤집어 얘기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좀 필요로 하지요? 별도예산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좀더 필요하지요.

박화석위원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잘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활성화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현재 자원봉사 운영을 학교는 학교대로, 중·고등학교는 학교대로 자원봉사 청소년프로그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저희가 구축해서 자원봉사 정보도 제공하고, 각 동에 현재 자원봉사캠프도 해서 자원봉사상담가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은퇴자라든가 발마사지나 이런 분들 교육해서 사실 활성화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처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가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해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소식지나 그 다음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활성화된 추세는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된 공무원 인력가지고 노력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5항에 운영위가 있고요,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발전위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위, 발전위 두 가지로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 게 많지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지금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발전위와 센터운영위원회를 볼 때는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만으로 보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되는 거고,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발전위원회가 없으면 큰 틀의 자원봉사 발전이 안 됩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건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것이 그 취지에 맞는 효율성을 가진,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효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관악구 관내에 위원회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관협치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측면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리 만들기식,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2개, 3개씩 위원회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효과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판단해 봐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랑 소장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센터장, 소장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는 겁니까?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운영을 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운영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서윤기위원

아니, 위탁을 안 해도 센터장, 소장은 생기게 되는 거냐고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상에 의하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상으로 하면 공개모집해서 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센터장, 소장은 민간인입니까? 공개모집 하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소장은 어떻게 위촉을 하지요? 소장은 어떻게 위촉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선임해서 구청장님이.

서윤기위원

소장을 구청장님이 위촉한다. 그러면 소장은 구청장이 민간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위촉하는 겁니까? 공개모집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공개모집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안 받고와서 사무소에서 일하게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비상근으로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서윤기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소장도 그렇습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사무국에서 상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에 상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급여를 안 받습니까? 좋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상근을 하면 돈을 줘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조례안에 상근하면,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질의가 나가지요. 국장님께서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센터장도 그렇고 사무국 직원 그 분들 유료화 돼야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유료되겠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유료돼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 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구로같은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아니, 박화석 위원님계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못 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답변이요?

서윤기위원

예산조치 사항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모집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서윤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없다고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비상근이 되면 필요가 없는데 상근이면 급여를 줘야지요.

서윤기위원

비상근이면 수당이나 아무것도 지급 안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로 같은 경우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구로는 비상근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 안 하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명예직이면 지급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 센터장이 계십니다. 그분 상근이십니까, 비상근이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상근입니다. 수당 지급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물어보셔서 답변하십시오, 소관이 아니라고 피해가지 마시고. 거기도 수당 지급합니다. 수당지급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 예산에 대한 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정보전달하고 조례안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잘못 올리셨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조치가 필요하지요.

서윤기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개모집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19조에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조례에 못을 박았는데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14조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주체가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제14조에서는 전문위원께서는 그 주체가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한돼서 사업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제가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보험료 역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제19조에 보면 민간지원법에 의해서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19조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주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안 제14조에 견주어 본다면 이것 또한 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는 몇 명이나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사항이에요, 이것도 예산사항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은 보험료 예산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잡혀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국비 50%와 구비 50%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개인별로 보험료가 틀려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200명 정도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7,200명.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7,200명이 누구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200명이 자원봉사자 개인이 등록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 소속돼서 단체에서 보험의뢰한 분들 하고 해서.

서윤기위원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했었던 내용, 앞서 질의한 건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14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그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고,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주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서 그 법에 딱 근거한 건 아니지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고.

서윤기위원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행자부나 시·도지사가 지원되는 금액도 지원할 수 있다로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조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은 정확한 근거로 해야 되지요, 그런 정책이라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마치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조례안에다 삽입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자원봉사의 개념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정의에 의하면 사회단체, 각 직능단체 모두다 자원봉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들어가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또 어떤 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달라, 지원금을 달라 내지는 보험에 가입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 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보험가입은 저희가 단체들은 다 해주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이런 단체도 단체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해주는 데는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과장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각종 직능단체는 법에 의해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쭉 있어요, 이중지원, 삼중지원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봤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서윤기위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이를 테면 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구청에서 스크린을 해봐야 되는데 각 과가 분리돼 있고 담당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중, 삼중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냐. 본위원 판단하기에 장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인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한 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이중지원은 나가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체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아마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크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례에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나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만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그 계획과 방안을 세운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만약에 2010몇 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 하면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항은 그때 넣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필요없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험가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우리 구가 보험가입에 대한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 신청만 하면 지금 가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는데요, 실적이 1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 이상 해야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거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 보험을 가입해 드린다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자원봉사 하는 동안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한 다음에 가입을 해준다면. 가량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가입을 하고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일단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막상 나갔을 때 사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험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나 대인·대물에 관한 사고가 생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싶어서 보험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지껏 안 그래왔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떠한 원칙을 정해서 조례상에 규정을 하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한 번도 자원봉사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생길 거고, 실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1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거나 이랬을 때 1년 후에나 들어주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보험료라든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그렇게 대비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행자위원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들어주고 예산이 다 소요되고 나면 안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22개 초등학교에 각급 학교당 몇백 명씩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보내서 활동실적이 있는 분을

이행자위원

활동실적이 당연히 있지요, 연간 몇 회씩 하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학교에 보면 등록만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이행자위원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안 나와서 이런 사람은 지극히 일부고.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확실한 보험가입 원칙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보험가입 문제까지 세세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위원님 얘기대로 현재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한 사람 중에서 보험가입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청하면 지금 현재까지 다 등록해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요청하면 하는 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학교에 명단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가 참여한 사람 자체를 모르니까 명단을 학교에 요청해서 명단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모르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각 학교에, 21개 학교에서 들어왔어요. 녹색어머니회가 이번에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가지고 7,200명 해줬는데 그 중에 녹색어머니회 알고 다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녹색어머니회가 3,40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금년에.

이행자위원

3,400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행자위원

3,4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학교에서 통보받은 인원은 다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공문을 통보해서 받은 인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조례상에 규정이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받고 실제 봉사 안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사실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도별 계획이나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위원에 자격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아까 민간단체에서 2분의 1 이상 말고 발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자격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격기준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13조 구성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겸임하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거야 관련 없지요.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굳이 40명씩이나 두기보다는 발전위원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심의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발전위원회에 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어떠신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행자위원

운영의 묘를,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40명씩이나 두면 수당을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7만원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랬기 때문에 20명을 채워서 40명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정해 놓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와 갖고 아까 위탁문제도 자꾸 나왔었는데 위탁을 지금 하게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4~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예산사정이 좋다면 내년 당장이라도 위탁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14개 구만 개정을 했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일단 위탁을 안 하려면 위탁조항을 빼고 다음에 하자시든지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옳습니다. 옳지만 저희들이 좀 뭐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표준안대로 해서 이게 행자부 같은 데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까 발전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같은 거 40명, 20명씩 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겸할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아까 2015년에 위탁문제가 얘기됐는데 그건 얘기가 그렇지 예를 들어 예산사정이 좋다면 2~3년 내로도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 번씩 해도 그 명단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직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걸 통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문 하나하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이 그렇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위탁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위원회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센터,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관한 건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범위를 크고작고로 봐주시고,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이 발전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상황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리면 되고.

이행자위원

운영의 범위대로 다 하시고, 조례안에는 별로 심의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자부가 다 만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런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안대로 해서 내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다가 또 문제가 된다면 다시 번잡스럽지만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조례 재개정을 하는 건데요, 관계 법령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해서 조례 재개정을 하는 거지, 똑같으면 법이 있고 관련 시행령이 있고 규칙 다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산 문제 같은 건 논란이 되지만,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운영하면 여기는 저희들 판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행자위원

별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으시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안설명서 보니까 첫번째 페이지에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을 어떤 걸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읽어주신 제안설명서 1쪽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교통이라든가 기초질서 계도 그런 문제하고 선거할 때 하는 거하고,

김순미위원

선거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선거, 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있다든가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비자보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순미위원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 기초질서 이건 기존에 활동범위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행정지원에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옆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겠지요.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우리 지역에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같은 걸 실태조사를 이분이 하시고 싶어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등록해 가지고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설문조사나 이런 건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욕구조사요, 기초생보자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상담하고 이런 건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도 필요없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 자격증을 자기가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두번째 사례, 제가 작년에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자치구에 외국어를 잘하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해 달라고 했어요. 구하실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코디네이터하고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김순미위원

그 DB가 언제 구축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7월 1일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일단 올 12월까지 기다려보고요. 그런 자원봉사 하실 분이나 자원봉사 받으실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까도..

김순미위원

특별한 경력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은 필요 없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례상으로는 자격요건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규칙할 때 자격요건을 넣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자격과 경력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 전문적인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가 자원봉사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자원봉사 인증을 해주고 자원봉사 상담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김순미위원

상담가 자격증은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왕이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에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12월 5일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자원봉사자의 날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본법에 12월 5일로 돼 있어서 우리도 12월 5일로 하자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유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 하기에는 너무 동절기 아닌가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행사도 하시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너무 동절기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려나 모르겠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봄에 철쭉제 하면서 자원봉사 홍보를 하는데 12월달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순미위원

그걸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12월 5일이 왜 자원봉사의 날일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 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자원봉사의날이라고 해서 꼭 외부에서 활동하란 법은 없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뒤에 행사내용에 보면 거의다 외부행사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외부행사라도 실내에서도 가능...

김순미위원

국제교류행사도 하고 또 포상식도 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대부분 보면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12월달 되다 보니까.

김순미위원

실내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실외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행사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병행하면 좋지요.

김순미위원

둘다 가능한 날이 많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1주일간 하니까 외부행사도 하고 내부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기념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 행사가 많은데 자원봉사의 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례안 제14조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근거와 자원봉사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근거가 상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내용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지원근거를 분명히 선을 긋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단체라고 등록하는 단체들이 이미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사업비를 받고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중지원은 할 수가 없지요.

김순미위원

이중지원은 할 수 없는데 이중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걸 이중지원 받을 수 없는 근거를 여기에 담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체에서 요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하는 데가 어디지요? 새마을단체 중에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지도자회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데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 사업비 명목이 자기들 목욕비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점심값이 없으니까 식사비를 달라든지 이런 건 가능해요. 사업비 제목은 다르지만 사실은 내용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중복지원이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할 때 내용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 규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재량행위로 넘길 수가 없는 게 사업비를 중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중지원되면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안 되지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는.

김순미위원

그리고 원래 조례안에 제15조 보면 자원봉사자 우대조항이 있었어요.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강좌나 문화행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왜 없어졌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원래 규정 안에요?

김순미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표준안에

김순미위원

이게 포상으로 바뀐 거지요, 제17조 자원봉사자 포상?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저도 이 조례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제15조 우대조항이거든요. 이게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용실적은 어떻게 돼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해가지고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강좌나 수강료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우수봉사자들한테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걸 해주고, 수첩 발급도 해 주고 조끼도 지급해 주고 상해보험 들어주고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우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항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몇 사람들 포상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공로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포상만 돼 있어요.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들한테만 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들한테 포상 성격으로 해가지고 기존 조례에 있던

김순미위원

포상이 이런 데 수강료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표창해 주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표창도 해주고요,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타 구에서는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했다거나 그 다음에 50시간 이상 했다거나 1,000시간 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거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규칙을 해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있는 조례에도 사실은 있어요, 자원봉사자 우대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 이용실적이 있나요, 없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현재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00시간 된 사람이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있지요, 저희 구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람이 수강료 지원을 받았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수강료 그런 혜택은 현재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순미위원

이게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계획을 규칙으로 정해서 인센티브를

김순미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몇 사람 뽑아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한테 포상을 준다는 거 외에 다른 뭐가 있어요? 포상인정이란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에 우대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자원봉사자 포상 등에서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원래 조례에 있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김순미위원

원래 조례안에 있었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포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순미위원

조례안에 있는 것도 안 하시는데 규칙에 있는 거 하실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넓은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김순미위원

조례안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조례안에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해서 보험료가 원래 시비사업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비하고

김순미위원

국비하고 시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비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비는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시비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국비하고 구비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김순미위원

국비사업에 지원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 지원근거. 그걸 준용하시면 되지 왜 보험료를 단체에서 보험가입을 의뢰한 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뢰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거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 소속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입해 드리지요.

김순미위원

국비지원할 때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 지원하는 근거. 그거대로 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험을 누구 가입시키느냐 마느냐 대상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녹색어머니회 보험료는 6개월치만 하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6개월치 하신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다 올리실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어떤 걸요?

김순미위원

녹색어머니회 보험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청한 분 다 해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번에는 다 했는데 6개월치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년치를 가입했습니다. 금년에 들면서 1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리고 보험할 때 아까 이행자 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작구는 교육받은 사람들 다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요? 자원봉사자들 교육 어떻게 시켜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요,

김순미위원

몇 시간 받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기본교육은 2시간입니다.

김순미위원

기본교육말고 다른 교육도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상담가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센터에서 수시로 교육도 있고.

김순미위원

시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누가 받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우리 직원들도 가서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도.

김순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전문교육할 때 전문교육도 시키고요,

김순미위원

전문교육은 몇 개 강좌나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은퇴자 전문교육 등 4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4개 정도 직접 교육시키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누가 시키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이분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못하는 게 자원봉사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일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을 시키신다고 했을 때 교육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제14조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꼭 비영리단체지원법에만 근거해야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가 비영리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10명, 1명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인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개인은 저희가 보험료나 이런 거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영리단체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비영리단체지원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비영리단체 해가지고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이중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검토의견에는 사업비가 빠진 상태거든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재정적인 지원이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한정해서만 해야 되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거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걸로 끝나고, 별도로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면 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별도로.

권오식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의하면 애매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체가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만 이게 국한되는 겁니까? 자치단체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비영리민간지원법은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민간지원법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권오식위원

비영리민간지원법에 국한해서만 한다면 단체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고, 별도로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그 예산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자원봉사단체에 한해서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만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권오식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근거만 사용해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거기는 구청장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되잖아요. 앞에 부분에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걸로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보조되면 그걸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이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또 보조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걸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의 과정을 보면서 2005년도에 의회에서 관악구 자원봉사자 지원조례를 심의할 때의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집행부 조례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 중에 많은 위원님이 우려가 있으셔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직접 운영해 보는 게, 행정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처음에는 좋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위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어떻든 현재 이번 조례안도 실질적으로 보면 구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원봉사기본법이 2005년 8월에 근거법령이 마련됐고 2006년 2월에도 시행령도 시행됨에 따라서 금번 올라온 조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법에 거의 충실하다시피 내용이 들어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후로 실제로 직영하면서의 문제점들을 본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 교육을 제가 안내도 해주고 또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하는 행사나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의 움직임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위탁은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은 솔직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저녁시간, 실제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자원봉사조례가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여지도 역시 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관악구에서 위탁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우려를 제시했던 평생학습센터도 본위원도 얼마전에 가봤는데 공무원들이 몇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프로그램이랄지 사무공간, 회의공간을 대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거의 9시, 10시까지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빌려 주고 사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서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이런 직원도 저는 솔직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활성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거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내용을 보면 제11조에 자원봉사 진흥방향 해서 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 내용이 나와있고 또 제16조에는 기념행사나 연구발표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봉사자의 날 주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권장·지도하는 내용들이 학교나 직장인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야말로 문구에 불과하지 과연 이런 내용 가지고 과연 진흥이 되겠나, 발전이 되겠나, 동기부여가 되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 때 시행규칙에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넣겠다고 하는 말씀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 시행규칙에 진흥시킬 수 있는 인접구에 봉사저축은행이랄지 또 어느 정도 시간 봉사를 했을 때 마일리지 카드처럼 포임트를 적립해서 어느 정도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을 행사할 때 1시간이나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행방안들을 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규칙에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나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자료든 내용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한 학교나 직장인들한테 자원봉사를 권장·지도하는 것도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나 직장인들 했을 때, 학생들도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원봉사를 많이 한 이후에 나중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봉사나 이런 거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때도 자원봉사를 많이 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참여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마련되는 것이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 타 구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 보다 앞서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금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많은 진흥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그야말로 관악구 구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평일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교육도 필요하고 또 주말에 봉사자들도 봉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보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다 이의가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가 뭐랄까, 너무 포괄적이랄까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활성화될 건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위탁이니 직영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분간은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내용으로 직영을 해도 당장에 별도 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발전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해야 되고요.

이규동위원

센터장도 필요하고 소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례 통과시켜놓고 현재대로 놔둘 겁니까 아니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센터장을 선임하고, 위탁을 안 한다 해도 당장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그래도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에만 발전위원회를 갖습니까 아니면 하부조직을 만듭니까? 동에도 그 여하에 조직이 생기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전위원회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심의하기 때문에 구에만 둬야지요.

이규동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내일 신림12동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좋아요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전기, 가사도우미, 집수리 세부분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무슨 지침이 있어서 동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동 자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원봉사대입니다.

이규동위원

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도 동에서 하는 거지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분야별로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언급한 대로 별도 조직이 당장에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 조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가 2005년 9월에 조직돼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에요. 금년도 9월달에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발전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센터장이라든지 소장, 기타 직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현재는 직영체제로 저희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당분간은 그 분야는 유보하겠다는 얘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는 거 생략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문맥상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없는 걸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굳이 조례에 구청장의 권한이 없는데 이걸 명시하는 것도 맞지 않고, 혹시나 보조금이 내려오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이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도. 자원봉사 활동 명목으로 국비나 시비가 보조금이 설사 내려오면 구비부담금을 편성하든 편성하지 않든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 이걸 넣었을 때는 구청에서는 이중지원을 막을 수 있을텐데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 답변이 궁색해진다는 거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지원 안해 주냐 했을 때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나 이쪽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충돌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굳이 지원할 수 있는 자체 관련근거나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명시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상위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나 지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보험가입이든 자원봉사단체든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구분하는 기준을 등록된 단체로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구별하는 기준이고,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문제지 지원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서도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보험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해 줄 때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는 단체나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국가나 시·도에 소속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준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구분규정일 뿐이지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국가나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나 관여하는 행자부나 노동부 여러 군데에서 등록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지원받을 때는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80여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단체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이 확정됐을 때 지원금을 받고 보고하고 감사를 받고 그런 거지 자원봉사 내용이 있으면 중복될 뿐인 거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국비·시비나. 그래서 본위원 판단에 제14조에서는 여러 위원님 지적이나 전문위원 검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이 조례는 혼란요소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에 10년 정도는 준비해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과장님 답변이고, 좀더 빠르게 준비하면 향후 2~3년 안에 위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답변인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상임위 통과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탁준비에 들어가게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검토를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 들어가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검토기간이 10년이나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타 구에 위탁이나 직영, 혼합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점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이전 답변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상임위에서 이걸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위탁으로 바로 가기 위한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위탁문제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위탁준비에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건지 이걸 판단 안 하시면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여러 가지 조직구성이나 진행하는 사업방식에서 이미 위탁을 하겠다라고 여러 조문에서 다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켜놓고 준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오히려 앞서 여러 위원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관련한 구체적인 게 빠진 상태에서 틀만 바꿀 거냐 그 문제도 있는 겁니다.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어림잡아서 계산한 건 위탁비용으로 4억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나 수당 관련해서 최대 1억원 정도 그러면 5억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수반되면 위탁으로 바로 전환하고 없으면 전환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5억원을 들여서라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구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산이 마련 안 돼서 위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 위탁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안된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중지원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데 과장님께서 이중지원 전혀 없고 있을 때는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중지원 논란이 있었고 실제 이중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 조례에 근거규정을 지금 전부개정안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근거가. 그 전에 2005년 7월 29일날 제정된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사업하고 거기에 단체별로 신청하지 않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지금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을 받아가는 거지요 단체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거는 전부 돼 있습니다. 단체는 단체대로 등록돼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신청하면서 중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한다면 최소한 1억원 정도는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6억5,000만원 정도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잡아가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중복뿐만 아니라 사업중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했던 걸 엄격하게 중복되는 걸 차단하고 명확하게 영역을 나눠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돼 있는 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거의다 중복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효율성있다고 위탁을 해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해야 활성화되는 건지 아니면 활성화한 후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기간 문제는 본위원 판단에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10년도 나오고 2~3년도 나온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준비도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조례가 되면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제가 아까 2015년 정도 앞으로 7~8년 정도 이후를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저희가 활성화 다 시켜놓고 하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방면으로 해야 효율성있게 또 구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빠르면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안이라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빨리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위탁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예산 수반문제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면 그리고 이 조례상에서 충돌할 수 있는 요지나 그리고 이게 통과됐을 때 바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으면 저는 전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국·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 조문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부분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규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동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동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동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그 적용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을 제외한 영업장과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 영업장에 대하여 대상업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적용기준이 자치구별로 다르게 적용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준칙안을 기준으로 종전 적용기준을 유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6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에서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단,제과점 및 다방 제외)과 일반음식점(단, 250㎡ 이하의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조례로 제외 가능)을 동 법령상의 음식물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례상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정의 규정이 있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치 않았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정의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정의) 조항 중 제2호에 조례에 위임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정의규정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 대한 규정과는 차이가 있으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서 법령 적용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수정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를 새 법령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업무협조에 관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환경과 작업담당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1991년 4월 9일 제정되고 1994년 11월 16일 개정되어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7년 5월 11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에서 조항의 명칭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의 본문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 제3항의 본문에서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아래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동조 제3항 3호의 내용 중에서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무적인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 중에 서울특별시 청소노조 관악지부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청소환경노조와 단체협약 사항인지 아니면 이 조례상에 그냥 명시하신 건지 대상이 관련있기 때문에, 명시한 이유가 어떤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 학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지부장을 넣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협상 사항인가요? 이런 데 집어넣는 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단체협상 사항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그쪽이 대상자기 때문에 위촉하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대상자 대표로.
동영

이동영위원

노조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노조 관악지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7명 중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분이 세 분, 민간에서 참여하는 분이 3분에 1이면 세 명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대 3이면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조례를 보신 바와 같이 적격자만 되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회 없이도 다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그러면 서울시 환경노조에서 만약에 노조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청소노조위원장이 문제있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부장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바뀌면 바뀐 사람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편성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의 세금을 가지고 기금을 편성해서 학자금을 대여하게 되는데 일부에서 어쨌든 민원성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지요? 학자금 대여 관련해서. 불만의 소지나 평가, 심의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향후에 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은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번째는,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보통 우리 조례를 보면 연임규정을 둘 때는 아예 연임으로 풀어두거나 특별히 제한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을 제한하는데 2회로 연임을 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6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최장하면, 굳이 2회 연임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화석위원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외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2회로 해달라고. 자체적으로 잡으면 보통 1회로 잡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이 가능한데 2회로 굳이 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여금이 어쨌든 어려운 분들 자녀분 학자금으로 나가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불공평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 곧바로 의견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의2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회기 뿐만 아니라 제5대 의회 의정활동을 쭉 해온 1년 이상 매번 느끼는 점인데요, 소수당 출신 의원의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매번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에 관해서도 간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없고 또 상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금번 예결특위 위원 추천 선정과정에서도 그리고 조례안 심의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본 간사위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장 제48조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로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바에는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위원장께서는 더 잘 맞는 분하고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원회 간사직을 사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