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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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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06년 7월 11일과 8월 7일, 8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6일과 8월 8일, 8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가칭 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 가칭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송인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이 제5대 은평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시어 우리 은평구의회에 등원하게 된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가칭녹번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녹번역과 국립보건원 사이 통일로변 동측 북한산 아래에 위히한 녹번동 4, 19, 53번지 일대이며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급경사지 구릉지 및 절개지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한 계단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대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지역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결정하면서 1개의 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기본계획수립 이전부터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을 해온 관계로 기본계획결정 이후에도 도로 등 공공시설과 학교, 임대아파트 부지 등은 광역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방식만 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으로 입안을 제안하여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개의 구역으로 통합시행을 바라는 주민들과 3개의 지구로 분리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의견이 나누어져 수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134,558㎡ 임대아파트 12,73㎡, 근린생활 및 종교부지 3,517㎡, 학교시설 6,500㎡, 보육시설 364㎡와 정비기반 시설인 공원 10,135㎡, 도로부지 10,681㎡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통일로변 녹번역에서 국립보건원을 연결하는 연장 690m의 도로폭 10~15m 순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학교통학 및 북한산 공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이하에서 234%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 층수를 지상 8~20층이하로 하여 북한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등 수준 높은 단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대상구역은 녹번동 4번지 19번지 53번지 일대의 총면적 178.494.67㎡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을 보면 호수밀도 68.91㏊ 주택접도율 26.84% 노후불량주택비욜 64.8%에 부합되며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의 74.97% 건축물소유자의 75.41% 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해당구역 중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3,830.67㏊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보면 개발가능용적률 224.96%를 적용하여 평균층수 16층이하 43동의 아파트 195세대를 건축 임대아파트는 544세대입니다. 기본계획상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서 6,500㏊을 기부채납하여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을 보면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으로 정비사업계획을 통합시행 요구와 분리시행 요구가 있었으나 공람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수립된 계획내에서 사업시행 방식만 분리하는 것으로 분리시행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보행축 및 차량 진출입구 연계 건축물 배치와 기반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광역적 정비가 되도록 계획수립과 분할 시행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구역경계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과 인접한 도시공원의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의 공원용지 894㎡를 해제와 동일 면적의 공원 추가지정안에 대하여는 동일면적의 교환으로 재개발구역 및 도시공원경계를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저희가 7월 1일 처음 등원했을 때 어느 분이 오셔서 심의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 선배님들의 경륜으로 봐서 선배님들이 미리 심의를 통과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바램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초선으로서 두려움도 맞섭니다. 여기 보면 저는 또 많은 걸 여기 와서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녹번1지구에 보면 지하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상 보면 지하3층이 지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지하3층을 통일로변 접근에서 봤을 때 지하 3층을 10m 이상 흙을 덮는다던가 형질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그리고 지하3층이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형질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장님! 주택과장께서 녹번1구역 상가부근에 대해서 김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하층을 지상으로 이렇게 3개 층을 올려가지고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 별 문제가 없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평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저차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표기가 어떻게 지하주차장으로 보니까 지하로 보이는 건데 앞면에서 보면 평면상에 위치한 3층이고 옆에 뒤에 지형 고저 때문에 지하로 보이는 것이지 지하3층은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통일로변에서 지하 전면에서 봤을 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통일로변에서 보면 그냥 1, 2, 3층이고요.

김평곤위원

1, 2, 3층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지하부분은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그게 질의내용을 서로 정확히 못 받아서 그러시는데 김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일로변에서 볼 때에 지하층 상가가 쭉 있잖아요. 상가가 3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층이 아니고 지하층으로 다 설계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김평곤위원

설계상으로 보면 한 층은 내려가 있고 지하 3층에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반이 묻히면 지하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10m 정도 이렇게 성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후퇴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 국장님.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지하가 몇 층이든 지상이 몇 층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실 것은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이냐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용도지역이 1종서부터 2종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층수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최고 20층까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16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전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래서 도시건축위원회가 사실상 건축심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방금 국장님이 의견청취만 저희는 하면 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의견청취해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합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문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의견만 제시해주면 되구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국장이 말씀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주시라는데 김평곤위원께서 너무나 무리하게 지하를 지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으로 지금 다실려고 그걸 내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건 압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김평곤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청취만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소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민이나 그다음에 여기 조합원들은 또 공무원이나 우리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물론 모르는 주민들은 심의가 통과됐다고 그러죠. 의견청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나중에 의견으로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층수가 너무 높게 됐다, 이게. 왜 20층으로 했느냐 너무 높다 북한산 조망권을 가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층 이하로 하자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학교용지가 좀 위치가 평평치 않다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던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저는 초선이라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의견청취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건 알고 또 잘못 물어본 것은 물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의견청취만 하고 질의나 질문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견을 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통 구의회 통과라는 의미를 어떻게 두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절차를 이행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네.

구자성위원

구의회 통상적인 의미는 절차를 통과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네, 절차를 이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 1-1, 1-2, 1-3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런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은 현재 3개 구역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민원이 현재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민원이 제기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라도 3개 구역에서 현재 접수되고 진행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왜 생겼냐 하면 여기가 녹번구역이 상당히 큽니다. 구역이 크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을 하면서 3개로 쪼갰어요, 구역을. 3개로 쪼개서 각각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걸 1개의 구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조그마하고 이렇게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 보면 뉴타운 형식으로 해서 크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3개로 안을 올렸는데 하나로 묶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추진주체라고 할까 추진하는 분들은 각각 다르거든요, 사실은. 의견조율이 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다보니까 나가서 하자는 분들이 있고 같이 하자는 분들이 있고 하나로 묶어하자는 분들 반반 나누어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누어서 왜 빨리 안 해주느냐 해서 구청에 몰려오시는 분들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또 몰려오시는 분들 또 여러 차례 왔어요.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적 요건이 맞으면 빨리 개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이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게 각각 시행을 나누어서 하지만 실제로 계획은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면적을 개발하게 되면 학교부지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를 3개 구역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학교 부지는 3-2구역에다가 집어 넣는다 예를 들어서 공원은 어디다 집어 넣는다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어느 구역에 집어 넣는다 도로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시행만 각각 따로 따로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볼 적에는 하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에 요구하는 목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계획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률이 구역별로 각각 산정하는데 동의률이 전부 충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있다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머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수용할 그런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가 아니면 수용여부를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구역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14일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 분리해서 하자는 쪽에서도 주민들이 한 2,000여명 가까이 민원을 냈고 또 통합하자는 쪽에서도 1,000여명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했을 때 어떻든 간에 분리해서 하자는 쪽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고 법적 요건도 갖추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람의뢰를 받으면 공람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채택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지정됐을 때 그 과정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반대하고 찾아오고 데모하고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구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연일 더운데 구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검토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관부서의 협의내용에 있어서 각 동별로 올라온 서류가 다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유관부서 협의내용에 주목적이 여기에 보면 보행축이나 차량 진출입구의 연계나 건축물 배치 또는 기반시설의 적절한 배치로 광역적 정비가 잘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사전에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집어야 된다는 뜻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류를 검토해보면 녹번1동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4개과 거쳤고 서울시에서도 4개 과 거쳤고 그다음에 교육청 이 정도구요. 다음에 응암1동은 구청 유관부서는 전부 빠져 있어요. 서울시의 유관부서 협의내용은 4개과만 있고 응암2동에는 서울시가 5개, 구청이 2개, 그다음에 교육청 육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관계 신사1동에는 보면 구청 유관부서는 8개과를 거쳤습니다. 서울시에 8개과를 거쳤고 소방서, 수도사업소, 교육청, 도시가스, 한전, 수도방위사령부 심지어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왜 동마다 틀리는지 또 원래 이런 계획이 들어 올 때 구청의 담당국과 담당과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적 사항인데도 이렇게 들쑬날쑥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종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유관부서 협의할 때에는 서울시나 교육청 소방서 대략해서 31개 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의견이 있는 곳이 있고 특별히 의견이 없는 곳은 의견이 없는대로 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녹번동이나 응암1, 2동 차이가 있는 부분은 특이한 의견이 있는 곳은 의견이 있다고 달아주고 의견이 없거나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정 부서를 따로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다른데는 보면 신사동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럼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의견이 없으면 없는데로 “해당없음” 이런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뺀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없어서 뺀 것인지 검토를 안한 것인지 무얼로 증명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이한 의견이 없다면 “의견없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구청에서 검토를 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의견이 들어오면 추진위원회에다 통보를 하면서 의견이 있던 없던 자료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렇게 보완을 해 주세요.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그러면 구청에서 통과해야 할 과는 몇 개과나 됩니까? 구청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로 토목, 하수 공원녹지 사업부서하고 가정복지, 사회복지 교통 한 10여개 부서 정도됩니다.

김종선간사

앞으로 유관부서에 기본폼을 작성하셔서 해당 동들이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지하상가까지 70㎝입니다. 70㎝면 사람이 두명 다니기도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통행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사람이 두사람이 채 지나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70㎝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보도폭이 있고 보도에서 상가 후퇴해서 3m가 되고 후퇴선에서 70을 더주어서 3m70이 후퇴되거든요. 70㎝는 보도폭이 아니고...

김평곤위원

보도에 중심에 3m후퇴선이라면 이것은 인도입니까? 3m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인도가 있고 인도에서 3m를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여기 정비사업 구역지정 종단면도를 보면 딱 붙어 있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면이 그 도면에는 좀더 상세도를 보시면 3m70이 건축선 후퇴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도로 지하입구에서 3m70...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m70이 떨어지고 또 인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3m70은 정확히 뭡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축후퇴선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질의를 제가 요약하면 어차피 서울시에 올라갈 자료이기 때문에 좀 통과가 용의하도록 도면을 해서 붙여주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이 그냥 도로에 딱 붙어가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보완해서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평곤위원

예, 끝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견청취안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재개발 사업하는 팀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문화 환경개선책으로 쾌적한 주거문화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은평구 일대가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지역 적게는 300세대 이내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한 난개발이 돼가지고 은평구 어느 동에 와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시내 나가보셔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 과거의 우리 모델형식으로 집이 건축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지 광역화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추진할 때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고요. 뉴타운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재개발 사업은 1,000세대 이상 광역화로 해서 사업설명회 계몽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좀 알고 계시는데 재개발만 하면 집이 한 채 덩달아 생기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개발을 보면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마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설명회가 있었으면 재개발이 원만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아마 인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될까요?

김채규위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총괄적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김채규위원님 아주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하시고 또 과제를 던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2년째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7월 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집 짓고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이 3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또 있어요. 주거환경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7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 외에도 3가지가 있는데 광역개발을 한다는 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층짜리 집을 하나 짓겠다 아니면 연립주택을 하나 짓겠다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건축법이 있다는데 건축법이 해준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짓고 나면 또 그 주변 일대가 재개발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게 맞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기본적으로 10,000㎡가 넘어가면 3,300평. 그런데 3,300평 해봤자 얼마 됩니까? 손바닥만 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이쪽 같은 데서 10,000㎡ 개발하라 이쪽 몇 m 떨어져서 한 20,000㎡ 난개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립주택 하나 짓고 뭐 짓고 하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제 나온 게 도시재정비촉진법인데 이 법도 사실 우리가 은평뉴타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법 적용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했습니다.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구지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7월 1일 부터 이 법이 생기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 지역같은 데도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늘어난 용적율에 최고 70%까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가장 비등한 예로 갈현1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서 은평구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데인데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역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중인데 그것도 계속 그냥 고통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재정비촉진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니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일부 정비업자라든지 이런 데가 가세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금방 되는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설명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만 시행공포가 됐지 아직 서울시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서울시조례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데 이게 됐을 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서울시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그것도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결국 땅값이 올라가고 모르는 분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여기 뉴타운 된다.” 해서 집도 사놓고 이런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결시켜 놨더니 저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반대해서 못하게 한다, 직무유기다, 뭐 한다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구단위에서 계획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반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부분이 맡아줘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할려다 보면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 구청이 해줘야 됩니다. 기본계획 하는데 수색 증산 뉴타운 기본계획 하는데 한 1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비용이 10억이 더 들어 갑니다. 기본계획 하는데 지금 역량조사하고 있는 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설명회를 해달라 하면 이제 서울시 조례 만들어 지고 하면 저희가 설명회는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하고 조합설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축 한집 두집 짓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상황이 그런 정도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짧은 시간내에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모성있는 발언이나 지금 청취안하고 동떨어진 의견은 가급적이면 제시하지 않아야 지금 예를 들어서 녹번1구역 의견청취안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청취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송인창입니다. 금번 가칭응암제1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통일로와 은평로 사이 은평소방서앞 백련산 아래에 위치한 응암동 3번지 8번지 35번지 일대로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1월 5일 조합설립추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급경사지 구릉지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한 계단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대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본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33,265㎡ 임대아파트 3,130㎡ 종교시설 879㎡ 학교시설 중학교부지 900㎡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3,042㎡와 도로부지 2,702㎡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아파트 단지와 전면 은평로변 및 측면 인접도로와의 지반 고저차로 인한 위압감 해소 및 개방감 확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응암제1구역과 제2구역 사이에 연장 350m의 도로를 폭 12m로 확폭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보도, 학교부지 일부를 응암제2구역과 연계하여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이하에서 234%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 층수를 지상 8에서 20층이하로 하여 백련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등 수준높은 단지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가칭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이 응암동 8번지 일대 총면적 43,918㎡이고 호수밀로 60.80㏊ 주택접도율 26.77% 노후불량주택비율 71.04% 이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4.51% 건축물소유자의 75.62%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 해당구역 43,918㎡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32㎡을 제외한 42,286㎡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은 개발가능 용적률 225.31%를 적용하여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790세대를 건축 임대 아파트는 135세대입니다. 도로는 1,857㎡를 기부채납하고 은평로와 접하는 대로 2류35호는 30에서 33m로 부분 폭원을 확장하고 응암2구역과 함께 기본계획상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서 응암1구역 900㎡ 응암2구역 5,700㎡ 확보하여 중학교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은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으로 정비구역 예정구역내 도로변 일부 근린생활시설 제척요구가 있었으나 공람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은 백련산 근린공원의 조망권 및 이격거리 보행통로개설이 제시되었으며 학교부지의 위치가 통학이 용이한 위치에 선정토록 검토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암1구역 여기 계획도에 보면 녹번1, 2, 3구역이 정리되고 응암1, 2구역이 정리가 되면 교통량이 만약에 불광역 쪽으로 진입할려고 그러면 현재 유진상가에서 유턴을 해서 불광역으로 진입하는 교통체계망입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본위원 생각은 서부소방서앞에서 불광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할 수 있는 그게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좌회전 신호 불광역쪽으로 좌회전하는 신호....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역지정 전에 우리가 입안기관, 입안부서에 다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통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보는 것은 거기서 좌회전을 주는 것 보다는 현행 교통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 보면 삼거리에서 넘어가서 좌측에서 진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를 달라 이런 민원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불광동 쪽으로 좌회전 해서 가는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수색이나 구산동, 역촌동 쪽에서 불광쪽으로 진행할려고 하면 지금 연서로라든지 응암로로 와가지고 서부경찰서 앞으로 해서 불광 대조시장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행 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상황은 만약에 저희 응암동 주민이 현재 서부소방서 맞은 편 이 분들이 불광동 쪽으로 갈려면 현재 유진상가에서 U턴해서 되돌아 갈려고 하면 한 20분 정도 이상이 걸리면 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대단위 단지가 되면 불광동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물론 그렇죠.

구자성위원

교통체계가 빠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조금 전에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은 응암1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응암1구역은 구청에서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전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 각 부서로 발령을 원하는 의견들이... 구역을 지정하는 부서 협의과정에서 문제점,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지금 단계가 아닌 더 이후에 가서 사업시행단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물론 그렇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인근 응암2구역하고 같이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앞으로는 의견이 있든 없든 지금 단지 필요 없는 의견이더라도 전체 의견을 총 망라해서 자료에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구역 주택재개발 이게 보면 공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가의 부분하고 3쪽에 백련산쪽 공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가 통일로변에 있는 공원하고 백련산쪽에 붙어 있는 공원의 차이점을 뭐에 두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통일로변에 붙어있는 것은 녹번삼거리 쪽을 얘기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예.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공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면적 이상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을 단지 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면 사실상 생활하는 주민들은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집 지을 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일반적으로 건축계획을 고려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맨끄트머리 산기슭 이런 데다가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단지 맨 끝 입니다. 끝이다보니 그쪽으로 일부 공원 안에 집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구역이니까 주택들도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집도 끌어내리고 공원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히 조형물이라든지 설치하는 게 없구요? 그냥 수목만 식재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아까 녹번지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암1, 2구역을 보니까 똑같은 응암로인데 지하상가가 응암1지구에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고 응암2지구에는 다 지하로 내려가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응암2구역이요?

김평곤위원

네. 똑같은 응암로인데 지형도가 많이 차이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구역은 지상이구요. 1구역 지하1층이 포함된 3층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여기 응암2지구에는 지하로 더 내려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하주차장입니다.

김평곤위원

지하주차장. 상가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가는 지상에만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2구역은 지하주차장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은평구 도시계획 전반적인 내용과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응암1구역이 가변완화차선정책으로 협의부서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구간만 조금 넓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가변완화차선을 안 넣었어요, 여기 도면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가변차선을 버스정류장까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교통흐름상 이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입구 있잖아요. 지하철입구가 좁으니까 이것을 재개발측에서 단지내에다가 옮겨 넣을 수 있는 방법, 다른 데는 다 가보면 단지 내로 지하철입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단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지하철이 도로에 있는데 지하철입구가 그것을 단지내에 넣어주면 통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니는 지역의 모서리예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게 조합원부담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담이 크더라도 재개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으로.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조합원들이 선택할 사항 같아요. 조합원들이 내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앞으로 편리하게 살겠다고 하면 돈을 내놓고 하는데 “좀 걸어 다니지 운동 삼아서”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서 녹번역 같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확대되어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도 좋고 보행자도 좋고 그러는데...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어떻든 지금 가변 차선제 얘기하신거는 저도 동감이고 지하철 입구를 단지까지 연장시키는 부분 좋은 말씀같은데 그것을 의견으로 주시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안내시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문을 내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송인창입니다. 금번 가칭응암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 녹번역과 은평구청 사이 은평로변 남측 백련산 아래에 위치한 응암동 36번지 37번지 53번지 일대로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1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이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급경사지 구릉지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한 계단형태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대표적인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정비사업계획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78,618㎡ 임대아파트 9,214㎡ 학교시설 중학교 5,700㎡ 보육시설 538㎡와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6,929㎡ 도로부지 10,693㎡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단지 동측과 서측 중안상단에는 연장 439m의 도로폭 10m 관통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학교통학 및 백련산공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는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이에 따른 용적률을 당초 190% 이하에서 241%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아파트 층수를 지상 8층에서 20층이하로 하여 백련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를 확보하는 등 수준높은 단지계획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대상구역은 응암동 36번지 37번지 53번지 일대 총면적 113,501㎡이고 호수밀도와 노후불량주택비율이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3% 건축물 소유자의 76%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3,501㎡ 전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보면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223.60%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2,116세대를 건축 임대아파트는 360세대입니다. 도로는 2,649㎡를 기부채납하며 공원용지로 6,929㎡을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상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서 5,700㎡을 확보하여 응암1구역과 함께 총6,600㎡의 중학교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부지내 지형의 고저차와 백련산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일정높이의 해발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0층이하로 계획할 것과 임대주택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도형을 지양하고 계단형으로 계획검토되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부지의 위치가 통학이 용이한 위치에 선정토록 검토요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 배치도에서 남측 산쪽에 보시면 그쪽에 배치된 아파트 들은 층수들이 몇 층이 되고 있는지요? 산쪽에? 배치도에 보시면 남쪽 산기슭 기존 건물말고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 배치도에 남측 방면에 보면 산측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 지역인데 아파트 평수가 나와있고 층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10층 정도 인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10층으로 되어 있네요.

곽우년위원

임대주택 아파트가 10층이고 임대주택이 아닌 쪽은 몇 층인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기도 10층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빨간 것은 10층이구요. 보라색은 8층, 청색은 9층, 약간 블루색은 10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층수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면에 10-F 써 있는게 10층입니다.

곽우년위원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건축이 되면 지금 여기 조망권 확보때문에 층수를 달리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탁상형 80% 이상 조망권이 확보하기를 요망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탑상형은 아파트 배치 그림이 편상형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탑상형은 디귿자 형식 니은자 형식인데 니은자로 함으로써 시야를 가리지 않고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탑상형으로 하고 고지대를 저층으로 함으로써 백련산 조망권을 확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이 앞쪽 북측에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대부분이 편상형이 되고 위에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다 탑상형인데요. 탑상형으로 해서 밑에 부터 위에 까지 다 탑상형으로 함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대에 따라서 층수 높낮이를...

곽우년위원

지대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해서 조망권을 확보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곽우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공용지가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측에 공원 앞에 있는 공공용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형미아파트 앞쪽에.

곽우년위원

예. 이런 곳은 아직까지 공공용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한 용도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아직 특별히 지정을 뭘 하겠다는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공공용지 토지 자체로 남아있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곽우년위원

저 앞에 북측에 도로변에 있는 1구역하고 접해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구역하고 접해...어쨌든 별 필요가 없는 땅이고 접해만 있는 땅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형미그린 앞에 있는 공공용지 작은 것 짜투리땅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는 이유가 땅이 너무 작아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공부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땅 자체가 형미아파트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도로를 내버리면 이 많은 필지는 별로 소용이 없는 땅이라서 어디 써 먹을 때가 없는 땅이라서 어디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도시계획 공공용지로 묶어 놓은 거죠.

곽우년위원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끝났습니까?

곽우년위원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곽우년위원 질의 중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부채납 받은 땅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을 땅이죠.

김평곤위원

기부채납을 받는 땅이죠. 공공용지를 갖다가 곽우년위원이 말씀하시길 짜투리땅이라 특별한 계획이 없다 말씀 하셨거든요. 왜 필요 없는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아니 그림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집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다가 도로를 그려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 땅이 삐쭉 튀어 나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있는 땅이 아니고 새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을 때 이 땅이 소용이 없는 땅이 생긴다는 거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짜투리 땅이거든요. 짜투리 땅 맞죠? 곽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작은 땅이라 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설명계획도 추진되지 않고 또 기부채납 받은 짜투리 땅을 별 필요도 없는 짜투리 땅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아마 이게...지금 상태로는...

김평곤위원

이게 지금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아니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곽위원님 말씀 듣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이 정리되어 있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이것들이 개인사유지 현재 상태에서는 사유지도 있고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도로도 긋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땅에 도시계획을 지정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필요가 별로 없어진 그런 땅이라는 거죠.

김평곤위원

결론적으로 필요 없는 땅을 지금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이게 뭐야 짜투리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별 필요 없는 짜투리 땅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땅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근데 실제로 위원님이 선을 그어보시면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김평곤위원

아니 도로를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도 짜투리 땅이라 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땅을 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제 질의는 그겁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받게 될 땅이죠.

김평곤위원

받게 될 땅이라고 막연하게 받게 된다고 기부채납 주니까 받았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연하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곽위원님이 어떤 활용이나 계획 없이 막연하게 기부채납하는 짜투리 땅, 쓸모없는 거나 조합에서 필요가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다룬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니 곽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감의 차이인데 큰 도로라든지 큰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런 짜투리 땅, 녹지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다시 규모를 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잘 활용되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암1구역, 2구역 유관부서 협의내용에 보면 학교부지가 통합이 용이한 위치에 선정되어 검토 요망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보면 이 학교부지는 정반대의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있어야 되는데 맨 꼭대기 상단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이 현재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일 수 있습니까, 학교부지?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이거 용이한데 일단 학교부지는 우리 생활권 단위로 학교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할 적에는 교육구청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문서로는 아마 그렇게 통합이 용이한 것으로 준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그쪽 위치도 합의가 돼가지고 위치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별다른 게 없으면 변동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예.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민의견 없음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이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법적인 주민공람기간은 아니었지만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유관부서 협의가 끝나면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법적기간내에는 형미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의견이 없었고 최근에 열 몇 건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현재 감사담당관하고 한 50인 정도 연석으로 편입여부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진정서에 대해서 회신도 하셔야 하잖아요, 구청의견을 갖고.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부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서류가 지금 보면 의견이 없다고 그런 것은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는 걸로 의견을 올린 걸로 처리합니다. 법적기간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원서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 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답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3동인데 지은지 3년밖에 안되었어요. 3년밖에 안 된 집을 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그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 주민 대다수가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구청으로는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것을 구역에 포함시키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주민들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응암2구역에서 합의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에 올라가서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토지면적에 비해가지고 조합원수가 아파트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지요. 단독주택같으면 같으면 같은 100평에서 단독 두채 들어 있으면 두집만 주면 되는데 이게 같은 100평에서 아파트 20집이 산다고 하면 조합원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던지 안 따질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결정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주민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자체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구청으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구청도 전체적인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계획이 어떻고 의견이 어떠하다 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 사항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고...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구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있는데 1구역하고 2구역에서 아까 김평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합원들 땅만 기부채납 받은 것인지 개인적인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교육구청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누구 땅이 됐던지 간에...

구자성위원

매입을 해도 기록은 기부채납이라고 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기부채납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그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기부채납이란 말이 있길래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무얼 기부채납한다고 보고드렸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학교용지도 도로나 공공시설처럼 같이 기부채납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2구역...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럼 그 분류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공공용지도 단지내 도로를 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이상 도로, 도로의 기능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멀쩡한 개인 사유지를 이런 학교에 기부채납할 사람이 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이란 것이 과연 기부를 받음으로서 상대방한테 또다른 혜택을 준다던지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담당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은평구같은데는 잘아시다시피 뉴타운이 두군데나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이나 여러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김에 요즘 보면 저희 구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매일 재무건설위같은 경우에 대여섯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방문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안이 뭐냐면 잘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 건으로 주민들이 저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사생활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응암1구역하고 2구역하고 근접,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어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붙어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붙어있다면 1구역, 2구역 구태여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사업시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립은평병원 옆에 보면 7, 8, 9 같은 곳도 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됐었고 처음에 거론했던 녹번동 부분도 추진위원회가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위원장 있고 총무가 있고 각자 위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구역지정을 합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암 7, 8, 9도 맨 처음에는 각각 따로 따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권장사항으로 같이 하라 해가지고 반려되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 8, 9 따로 입니다.

장창익위원

따로요? 그런데 같이 승인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학교라든지 어떤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은 녹번처럼 같이 계획하고 사업추진 자체는 구역별로...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1구역, 2구역이 근접되어 있고 또한 학교도 1구역이나 2구역에서 기부채납 아니면 용지를 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반려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함께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응암 7, 8, 9구역같은 경우도 구역지정은 기본계획이 따로 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도 따로 따로 되어 있고 다만 시에는 구역지정 과정에서 공공시설 계획을 같이 해라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예를 들어서 1구역에도 넣고 2구역에 넣고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7, 8, 9구역이 서로 합의해서 학교구역은 어디다가 넣고 임대아파트를 어디다가 넣고 임대아파트를 학교를 넣는 구역에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획된 것이고 구역지정이 하나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이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구역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두 번째로 은평구 내에서 63개 지역인가요?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특히 초등학교는 많이 있더라구요. 서부자동차 학원도 초등학교가 들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많이 들어서는데 뉴타운을 제외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고등학교 설립, 혹시 얘기 나온 곳이 있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고등학교는 우리가 저쪽에 은평 뉴타운 거기에 자사고하고 고등학교 두어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 딴 데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지요. 제가 알아본 10여개 군데 신사동 포함해서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두세군데 중학교 위주로 하는데 우리 은평구가 대대손손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한테도 영향력 있는 좋은 도시가 될려고 한다면 초, 중학교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값이 오르고 많이 몰리는 이유가 좋은 고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고등학교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교육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학교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확보되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구에 변변한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역촌동에 신학대학 그거 하나 있고 대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일반도시계획으로 우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5,000평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몇 차례 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교육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 해가지고 몇 차례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선린사 쪽으로 해서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겠다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그런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그 점을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난개발을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나면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교통난이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뉴타운이 크게 건설중에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량을 해소할려고 하는 방향은 거의 없더라구요. 그게 땅이 많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손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좀더 바람직한 도시가 될려고 하면 거시적인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이 많은 부분이 다 수용이 됐다고 쳐봅시다. 제가 8월 15일날 일영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리고 구파발쪽 빠져나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교통방안이 없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내에서 향후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침은 있는 건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고 고민을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종합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인 도로확충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을 하면 갖다가 줄만 쭉 그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되고 재정확보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유재산 제한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줄곧 10년, 20년 줄만 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어떻게 갖다 될 것이냐 이게 먼저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는 것을 줄그어서 못하느냐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모든 걸 시에다가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암 7, 8,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하면서 도로부터 지켜봐 가지고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립병원 앞 길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을 할 적에는 전부 다 일정주민들이 부담이 되겠지만 후퇴를 해가지고 도로를 넓혀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36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10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는 10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몇 층까지 지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평균 층수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로서는 7층 이하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12층 이하 이렇게 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도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또 평균층수제가 도입되면서 16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조합측에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층수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임대주택은 평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없는 사람이 소외되고 없어서 사는 것도 뭐 한데 하물며 층수제한까지 두나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도시계획관리변경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응암 78번지와 39-23번지 일대 70여 세대를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시키라는 의견입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재개발지역내에 포위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토지 효율성제고에 효율성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응답에서도 답변을 들었듯이 공공용지 땅이 옆에 붙어 있어도 활용계획이 없을 정도로 토지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 지역주택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포함 시키지 않을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면 이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먼지와 소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과 취학아동, 유치원생 등의 치안과 안전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난개발의 요인을 남겨두게 되고 공사시행시에 고질적인 민원발생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우려하고 있는 추진일정 지연이나 사업성 저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도시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 같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추진되도록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우년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곽우년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면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간이 빠지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검토하신 것...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곳입니다. 형미그린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93년도 9월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은 2003에 건축이 됐고 2004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하기를 위한 기초 조사단계에서 신축건물이라서 빠진 단계입니다.

장창익위원

노후도하고 관계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 불량 호수밀도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신축건물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현재로서 3년 밖에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장창익위원

포함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중에 집의 호수밀도라고 해서 1㏊당 얼마나 건물이 있느냐 또 노후불량도를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신축들어 간다는 것은 노후 불량도 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장창익위원

검토는 안해 보셨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불량도를 다 따져보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렇게 큰 덩치에 아파트를 입안해서 단계에서 신축 건물이 짓고 있는 것을 대형아파트가 다시 불과 수년 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세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20여명 왔습니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셨지요?

곽우년위원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오셨구요.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그렇다면 대부분은 원하기 때문에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우년위원

전원이 다 원하고 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사업이 구역지정하고 상당히 오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3개년간 추진 작업이 됐는데 3년간 한번도 지난 7월까지는 한번도 형미그린 아파트에서 우리가 재개발에 포함되어야 되겠다고 얘기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불과 2, 3일전에 월요일 그때쯤에...

곽우년위원

8월 11일날 금요일에 아마 왔을 겁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최근 며칠전에 열댓분 오신 것이...

곽우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근원적으로 따지면 좀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형미그린 아파트가 앞에 한동 뒤에 한동 있고 가운데 한일빌라는 노후도가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형미그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서울시 동시분양에 나왔던 아파트에요. 사실은 그런데 2004년도부터 지금 여기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들어 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1년도 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시분양을 내서 분양을 하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하고 준공허가를 내주고 이랬다는 것부터가 사실 문제의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부터 추진되어 있는데 왜 의견이 없느냐 의견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말부터 분양이 시작됐는데 입주가 되는 것이 최근까지 거의 올해까지 입주가 됐어요. 미분양이 되어서 입주가 안됐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런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고 처음에 들어 올 때 업주로부터 아마 안내도 받지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한명 두명 미분양상태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일부 주민들도 일부 자기 자산관리라고 할까 관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구의회나 구청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주민들의 그러한 경과 과정을 본다면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이미 의견을 내셔서 재청까지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의견으로 채택하시면 될 것같거든요. 세부답변은 그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우년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우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안건하고 하나하고 두개가 남았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송인창입니다. 금번 신사동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6년 3월 20일자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으로써 제출된 지역으로, 덕산중학교와 주택재개발 역촌 제1구역 및 신사 제2구역으로 둘러쌓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는 동측으로 폭 16m 도로인 갈현동길이 있고 북측으로는 역촌동 관할인 은평아파트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신사동 관할인 한신플러스타운이 인접한 지역으로서 전체적으로 준공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69.15%로 밀집해있고 도로 역시 폭 3m에서 8m로 협소하여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접근 곤란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사업면적이 24,674㎡이고 토지등소유자는 221세대이며, 재건축을 통하여 총349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로는 정비예정구역을 관통하는 기존의 폭8m인 주도로를 존치하되, 기부채납을 통하여 폭을 15m로 확폭하고 단지내 불필요한 소로를 폐지하는 대신 단지 외곽의 인접로들을 확폭하였으며, 주진입로의 도로폭15m와 부출입구도로폭15m도 확폭하여 교통여건을 개선코자 하였으며, 이지역은 1종 및 2종이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 24.19%과, 용적율을 도로 및 공원용지의 기부채납등을 통하여 90.50%에서 175.20%로 84.7% 증가시켜, 토지의 이용을 현재 건축계획 추세인 수평적 이용보다 수직적 이용을 적용하여 계획하였고 경사로에 대하여도 주차장을 계단식 형태로써 레벨차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주택재건축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도로 등 기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지정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4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정비사업구역 지정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구역 지정대상 구역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총면적 24,764㎡입니다. 재건축구역 지정요건을 보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면적이나 노후도가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0.83%, 건축물소유자의 75.68%가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보면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보면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194.45%에 15층 이하의 아파트 349세대를 건축하며 임대아파트는 계획연면적 4,221.68㎡를 적용하여 44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 및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으로는 해당구역의 사업성 저평가를 이유로 재건축 반대의견이 있으며 해당 구역외의 287-1번지 등에서 정비구역에 포함요구가 있었으나 공람심사결과 불채택 되었습니다. 유관부서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면 구역의 정형화 및 이면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대상구역 남측의 278-1번지, 278-34번지, 281번지 등의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을 해당구역에 포함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녹지1을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변경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신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관부서 검토의견 및 보완 의견에 보면 의견없음 이라는 게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게 의견없음 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의견없음은?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하자가 없다기 보다도 아까 김종선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몇 차례 하셨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냅니다. 그 부서에서 이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견을 안주는 경우도 있고 의견이 없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과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장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