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성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6-08-22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가칭 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청취안, 가칭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청취안, 가칭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구자성위원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으로 출범한 제5대 은평구의회가 의욕차고 활력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별 경쟁과 도시간, 지역간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도시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도시내 지역간 경쟁으로 이어져 지역개발을 위한 각 단체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흐름속에서 은평구는 뉴타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세계속의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은평구는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고 쾌적한 아름다운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며 5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광천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은평구민이 운동과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불광천을 이용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편의시설인 간이화장실이 없습니다. 불광천변 신사동, 증산동 쪽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건의합니다. 화장실 문화는 국내나 외국의 모든 공원의 편의시설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화장실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불광천 개발을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공염불에 그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을 이용하라는 푯말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여성, 어린이, 요실금 환자,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 등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둘째 휴식공간이 많치 않은 은평구에 라바댐의 준공은 은평구민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바댐의 분수대 운영시간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라바댐의 운영시간이 저녁 10시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 고정되어 있는 시간을 탄력적 운용을 건의합니다. 주말 오후 열대야 현상 등 하절기에는 운영시간을 저녁 12시로 연장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근무공무원은 특별수당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추가 근무수당과 주민의 편안한 휴식이 어느 것이 더 은평구민을 위한 편의행정인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불광천을 동절기에는 라바댐 및 꽃다리에서 신흥교 사이에 실외 스케이트장 조성을 건의합니다. 훌륭한 야외 스케이트장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비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천 실외스케이트장이 조성됨으로써 불광천의 가치는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올 동절기부터 멋진 실외스케이트장이 불광천에 생겨서 사시사철 은평구민에게 사랑받는 불광천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제2의 라바댐 건설은 불광천 하류에 해담는 다리 부근에 건설할 것을 부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라바댐의 준공으로 은평구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시간에는 불광천 산책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불광천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편안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리되지 않은 개할지 불광천 하류에 제2의 라바댐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담는 다리 부근에 제2의 라바댐이 건설되면 해담는 다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은평구의 명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우면 서대문구와의 협의도 고려하여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은평구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질 높은 삶의 터전 은평구 발전을 다 같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196호 조례안과 관련 제 1196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7월 24일 은평청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년 8월 7일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계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자문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최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특수공시는 기획예산과, 공통공시는 재무과로 주관부서를 지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의 본개정조례와 중복이 되는 재정운용 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회의록 등 일부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안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9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동년 8월 7일 회부되었으며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하며 제2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기금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을 신설하고 제6조의 2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고 기금의 효율적인 재원활용과 상위법에 접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예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제4항 가칭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가칭녹번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과 가칭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번제1구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5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16일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 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구역은 녹번동 4번지, 19번지, 53번지 일대 총면적 178,494.67㎡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호수밀도 68.91/㏊, 주택접도율이 26.84%, 노후불량주택비율이 64.89%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4.97%, 건축물소유자의 75.41%가 재개발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해당구역 중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3,830.6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24.96%를 적용하여 평균층수 16층 이하 43개동의 아파트 3,195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전체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인 544세대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으로는 “정비사업계획을 통합시행요구와 분리시행요구”가 있었으나 공람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수립된 계획내에서 사업시행 방식만 분리하는 것으로 분리시행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제1구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8번지 일대 총면적 43,918㎡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의한 호수밀도 60.80/㏊, 주택접도율이 26.77%, 노후불량주택비율이 71.04%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4.51%, 건축물소유자의 75.62%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해당구역 43,918㎡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632㎡를 제외한 42,286㎡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25.31%를 적용하여 평균층수 16층 이하 11동의 아파트790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전체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인 135세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가칭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9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16일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구태의연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36, 37, 53번지 일대 총면적 113,501㎡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호수밀도 77.97/㏊, 노후불량주택비율이 70.61%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3.08%, 건축물소유자의 76.08%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 7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3,501㎡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 용적률 242.29%를 적용하여 평균층수 16층 이하 32개동의 아파트 2,116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인 360세대입니다. 심의시 해당 재개발구역의 토지효율성 제고와 난개발의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응암동 758번지와 응암동 39-23번지 일대를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 의결사항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0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16일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건축구역지정 대상 구역은 신사동 270-5번지 일대 총면적 24,764㎡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면적이나 노후도(69.15%)가 지정요건에 부합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0.83%, 건축물 소유자의 75.68%가 재건축에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194.45%에 15층이하의 APT 349세대를 건축하고 임대아파트는 계획연면적 4,221.68㎡를 적용하여 44세대를 건축하며, 도로 3,386.00㎡ 및 공공용지 741.60㎡를 기부채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으로 “해당 구역의 사업성 저평가를 이유로 재건축 반대의견이 있으며, 해당 구역외의 287-1 등에서 정비구역에 포함.”요구가 있었으나 공람심사결과 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위원회 소심향간사입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01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06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소심향의원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본행정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02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기간은 2006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총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동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 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현장 지도확인할 계획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위원회를 두개를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영호의원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03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총14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일정은 2006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중공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