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55회 제1운영위원회2006-09-05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 8월 29일 소심향위원외 4인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간사

소심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0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원을 추가하고 2004년 12월 31일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협조요청”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띄어쓰기 하며 조례내용 중 인용법령을 낫표(『 』)로 묶어 표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남궁윤석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심향위원님의 제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05년 8월 10일 조례 제659호로 제정 공포되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1일자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이사장과 상근 이사를 임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식 출범은 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2006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시설관리 공단의 법적인 운영과 경영에 관한 것은 공단 출범 이후에 추진실적이 발생하므로 공단 임원의 출석도 공단출범 이후 의회에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출범이전이라도 그간의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으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정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