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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6-09-06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길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산 및 부채 실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금이나 채권, 채무 등을 이미 관리하고 있을테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 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의 DB구축 기초가액산정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6월 15일까지 실사를 하고 7월 15일까지 기초관리 검증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액은 언제 반영한다고 정확히 선정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장우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식부기제도가 처음 실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식부기이지요. 그러니까 현금출납 관계만 하던 회계입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가 대변처분을 해서 자산관리하고 일목요연하게 들어가게 이런 회계제도인데 전체 공직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복식부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이런 여러가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금 자산이 자산실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자산종류가 많습니다. 임목부터 하다못해 하수관로까지 자산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어요. 행정자치부에 그런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산, 토관 같은 것, 하수관로 그런 것이 사이즈나 규격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가격이나 이런 것이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계속 건의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복식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회계, 단식부기, 복식부기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기초자료가 잘 들어가야 복식부기가 잘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검증을 많이 하고 8월 28일부터 전 동사무소 구청, 각 부서를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을 자산 입력하는데나 자료 입력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런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보완할 항목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위에다 우리가 개선, 건의한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한 자료로 복식부기 회계자료를 운영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자체 구청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같이 교육받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부기를 입력하면 바로 거기서 분개가 됩니다. 자변, 차변, 대변으로. 그래서 입력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하다보면 또 문제가 튀어 나오겠죠. 그런 것은 개선요구를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죠.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선정방식은 어떻게 했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선정방식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재정경제부에서 단일 시스템으로 전국에 거기에 다 입력으로 되고 랜망으로 정립되는 시스템이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기초 자산조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는 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지침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회계시스템이 재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 과에 다 깔려있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다 깔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관련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도 알고 시행착오나 운영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텐데 직원 실무교육은 충분히 이루어 졌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실무교육도 2회 했지만 수시로 서로 전화통화든 거기서 요구하면 현장 나가서 지도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복식부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무과 및 자산관리 부서에 업무부담이 증가했을텐데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예산회계 인프라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이자수입 실적에 보면 자금에 맞춰 정기예금 만기일을 조절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보여집니다. 현재 어느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우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다 같은 은행을 사용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장우윤위원

은행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은행 선정은 올해 6월자로 우리은행 계약은 5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청하고 서울시가 한 은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인데요, 우리 같은 구는 매년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약정은 2006년 올해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기간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하면서 갱신할 때 타 은행이나 할 수도 있겠죠. 서울시 25개 구청 형편이 우리은행에 OCI 광학판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든지 각종 공과금을 내든지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서 바로 각 구청에 분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은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여태까지 계속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현금이 오는 통로 같은 것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을 하게 되면 25개 구청이 다 서로 다르게 하면 이 시스템에 안돌아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세금내시는 분들이나 공과금을 내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서울시 전체나 각 구청에 해 가지고 하면 시스템 개선 여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시의회나 그런데서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수십년내 같은 은행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서 우리구청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 12월까지는 일단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정기예금 금리가 1년에 4.01%인데 이보다 좀더 수익이 높은 은행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기예금 외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06년 6월 현재 보면 16억 정도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보통예금은 정기예금을 갖다 2년, 1년, 6월, 3월 잘게 하는 것은 적정한 대기성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한때 2년이면 2년 장기로 예치하게 되면 이자수입은 많겠지만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별안간 연간지출 계획이 있고 담당자선에서 경험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되면 돈이 얼마 필요할 것이다, 현금 바로 뽑아줘야 될 것이. 그런 예금은 보통예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월 한두번 씩은 정기예산금을 빼서 2년짜리 1년으로 돌리고 1년짜리 보통으로 돌리고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최근 보면 안정된 신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대신 이자율도 높고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청에 맞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시흥시청 8급 직원이 시에 자투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출대기성 자금에 통장 잔액을 보통예금이 아니고 알짜배기 예금으로 대체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지난 4월부터 한달 운용해서 5,0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려서 기사화 됐거든요. 보셨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접하지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예금관리에 대한 세입세출 흐름에 일일단위로 정확히 분석하고 대금지출예정일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유휴자금을 단기, 정기예금에서 중장기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한 보통 예금 16억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투리 여유자금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좀 경직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니까 저희는 최대한 새로 상품이 나오면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정보를 접해가지고 최대한 이자 많은 예금으로 장위원님 말씀 듣고 참고해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자수입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인 만큼 체계적인 자금운영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입니다.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우리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자산부채개념을 도입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것은 진작 정부가 생기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정표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식부기가 교육을 받은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조금 어렵구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전산시스템 교육까지 받아야 돼요.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렵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 교육을 우리 직원들한테 1차적으로는 재무쪽에 회계쪽에 관계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점차적으로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전체 개념이 파악이 돼야 돼요. 앞으로 권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식부기팀 교육을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까지 인원은 각 동사무소가 20개동이고 구청에 각 부서 해서 2명씩 해서 교육을 모두 자산실사교육하고 자산실사요령 교육을 했는데 6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종선간사

구청에 몇 명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동사무소에 20개동이니까 40명 정도 했습니다, 구청은. 동에 20명 정도고요.

김종선간사

구청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동사무소가 20명, 구청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입니다.

김종선간사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구청이 몇 명이냐구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 저희가 교육일정을 보면 정확히 인원을 말씀...

김종선간사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교육인원부분 단순 숫자도 기억 못하고 하면 그 어려운 전산부기회계 어떻게 진행할려고 그래요? 무슨 기초적인 것들을 모르면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기초적인 것은 과장님이 인원수까지 파악하는 것은 좀...

김종선간사

아, 과장님이 인원수도 모르시는데 그게 요즘 행정공무원 근무방침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교육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평소 때 과장님이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외치지만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께요. 잠시 후에 알려주세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교육기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기획상황실하고 전산교육장에서 별도로 하고 됩니다.

김종선간사

우리 청사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면 우리 청사내에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강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강사는 교육받은 직원이 담당이 둘 있습니다. 두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을 시킨 겁니다.

김종선간사

전문교육은 며칠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전문교육 2주씩 받았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전문교육 받은 직원 전공과목이 뭡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관련 전공은 없습니다. 한 직원은 사회학 전공했고 한 직원은 일반 인문학 전공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나 유사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회계는 전문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직원들 비전공자를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난 이후 그 사람들이 감사가 되서 우리 일반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강사 만큼은 회계학을 전공한 시중에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요. 가르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 오류를 범하면 듣는 사람은 잘못 됐는지도 못 듣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부터 잘못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택과장

예, 간사 김종선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복식부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 자료가 잘 입력돼야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앞으로 위에다도 저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이런 시스템이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경제부나 그쪽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교육관계나 시스템운영관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할 점을 건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교육의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이 자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정부수립 이후로 근 50년, 근 60년 가까이 되죠, 48년도니까. 그러면 6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나름대로의 자산을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확한 회계개념에 의한 자산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시시점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개시재정상태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보고서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60년 만에 처음하는 이런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정말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 개정을 한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또 파악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발견해서 다시 기재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담당과장님입니다. 정말로 이 업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공이 무엇 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는 공과 계통을 전공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과장님도 공부 좀 하세요. 과장님도 물론 공부 많이 하시겠지요. 자산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을 알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게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입을 하는 있어서 당초 구입가격이고 기초가격 그 다음에 공사나 제작을 할 때에는 제작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많은 수년이 흘렀어요. 그 동안에 흐른 시점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현재 가액을 산정해야 만이 기초가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업무에 수장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순간에 이 업무가 1월부터 시작됐으면 재무과장님은 회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거기에 지도 점검 누가 나갑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 두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두분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중차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간사 김종선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간사 김종선님한테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좀 도와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수입증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수입증지에 대해서 한건도 사고는 없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 구청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크기가 작고 액면가가 5,000원 짜리도 있고 액면가가 크기 때문에 한번도 없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일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입증지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은평구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수입증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일 세외수입 증지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증지관리를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금고해가지고 출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금고로 해서 매일 쓸 만큼을 요구하면 인출확인해서 거기에 인출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날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인증기 수입은 세무1과에서 세입 총괄하고 수입증지는 저희가 1일 결산 해가지고 모두 세외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현황이 있는데 7,335필지에서 국공용지가 415,000㎡인데 그게 평수로는 몇 평이지요? 그리고 약 415,000㎡에서 국공유지에서 임야나 예를 들어서 지목을 전부다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전부다 지목을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목별로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물론 공유지는 공공재산도 그 안에 들어 있겠지만 사유지에서 점유한 것도 있지요? 개인이 점유한 것도 있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개인이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럼 개인이 점유한 것 중에 부과하고 있는 금액도 형평성 있게 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다 나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하면서 점용료나 대부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길게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낱낱이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으면 점유한 것을 가차없이 알기도 잘 알고 부과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뉴타운 그 쪽에서는 얼마 공공시설이 도로에 얼마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하니 잘 모릅니다. 어떤 부과하고 있는 측량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알아서 세수에 부족한 것을 해 주시고 KT에 2억 9,000을 부과하셨네요. 지하매설물을 그런데 다른 도시가스나 다른 곳은 부과할 것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다 있습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건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에다 KT만 넣은 것입니다.

강창수위원

우리가 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메마릅니다. 하지만 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하게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하지 마시고 큰 땅에는 가차없이 부과하셔 가지고 세수가 부족한데 는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목 세부자료는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국공유지를 개인과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기준해가지고 소송이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끝난 것도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공유지 재산관련하는 팀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신설을 할 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요?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요. 도로에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신청하기 전에 도로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재무과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시행하지 않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하면서 당연히 도로요. 공공용지인 도로상에다 하는 것이지 개인사유지에다가는 할 수 없겠지요.

이재식위원

도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유지 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주차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이 안 되는 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시행되가지고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 그런데가 있습니까?

이재식위원

저희가 한 두면이 아니고 한 40면 평수로는 2,000평 정도 되는데 분명히 사유도로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구청에서 일괄 가져 갔어요.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이것은 내 사유지인데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다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왈 “그럼 소송을 해서 회수를 해가라”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지금 관내에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도로는 무조건 다 국공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유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식위원

사유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오히려 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점용료를 징부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사유지를 소유권 파악도 하지 않고 은평구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벌어진 일도 아니고 몇 년간 지금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2000평 가까운 도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파악도 안 되고 계셨나 본데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파악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도로가 공공용지가 우리 국공유지가 국가나 구소유도로만 관리를 하지 일반 사유도로는 제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사유도로인데 그러면 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그어져 있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도로에 소유권을 재무과에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도과에서 하느냐 그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주차구획선 그을 때 우리 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협의한 요구도 없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도로만 있으면 무조건 그어야 된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 자체에서 절차가 있어서 자체 심의해서 경찰이나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관계 아닙니까? 재산권을 구에서 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소유권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나 같은 구청이니까 거기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그쪽 부서에서 확인해서 하겠지요. 당연히요.

이재식위원

재무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 안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니 도로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도로를 관리를 갖다가 구유도로인지 시유도로인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신들 여기에다가 꼭 그어라 우리가 그런 것은 협의를 해 준적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업무상 절차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선 긋게 되면 우선 이 소유가 국가 것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먼저 재무과에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이재식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현황도로가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도로도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아마 현황 위주대로 제가 담당공무원은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현황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일 건설국 하실 때에 확실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는 재무과에서는 일제 터치를 않습니다. 목적이 현황이 도로든 하천으로 되어있던 간에 하여간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국가나 시나 은평구 외에는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이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재산인지 시유재산인지 구유재산인지 먼저 재무과에 확인을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현황도로가 되어 있으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사유지 사유사택에서 도로,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를 점유를 상당기간 했는데도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사택이요?

이재식위원

개인 집인데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 공공부지를 15평씩 막 깔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건축연도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은평구청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만약에 내가 도로로 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본인도 내가 도로를 깔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구청에서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든지 국공유지관리가 우리 과장님말씀 하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좀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글쎄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은 인원가지고 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능력이 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면 저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처리에.

이재식위원

조사를 시켜서 행정업무에 도움을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인력의 문제로 한계는 있지만 지적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현황측량과 지적측량을 하면 대비를 해 보면 어느 면적에서 어느 지역에서 몇 평을 깔고 있는지 금방 서류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황측량을 안나가도 돼요. 현황측량 도면하고, 지적측량 도면하고, 대비를 해보셔서 현황 건축물이 앉아 있는 면적만보면 얼마만큼 깔고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되는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73년도 10월인가 그 전에 한번 서울시 전체 일제 측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황을 계속 보완해서 넣을 것은 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 근래에 일제측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측량되어서 있어서 물론 나가서 도로가 점령되어 있다 해서 육안으로 확인되고 확실한 면적이 안나올 때 측량을 합니다. 예산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심증이 가는 데만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이웃지간에 서로 민원 때문에도 발견될 수 있고 또 제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건축하다가 발견될 수 있고 항측에도 나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가 연중 계속 실사업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읊어주시는 자료를 보면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측량을 수기측량을 하지 않고 캐드측량을 합니다. 캐드측량를 하기 때문에 측량하시는 분들이 단말기만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도 다 측량이 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고 인력에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캐드측량에 나온 건축물 현황측량과 지적측량 도면을 딱 맞대어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멀리 나가시지않으셔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구청 앞에 지적공사에 가시면 은평구전체의 캐드파일을 한번 넘겨받아 보십시오. 현황측량 캐드하고 지적측량 캐드를 받아보시면 멀리 나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 파악이 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상당부분 있는데 건축주가 모른다는 얘기는 은평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몇m 사이에서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 되었는데도 본인들도 다 모르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지에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부분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국공유지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행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직무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지요? 오신지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8월 1일자입니다.

장창익위원

한 달정도 되었네요. 업무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다 각 개별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소관이 5개과인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장창익위원

재정경제국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무2과장께서도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지요?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한 달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직무대행을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법정대행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중요한 재정경제국이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세무2과 과장님도 공석이 되다보니까 많은 업무에 공백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복식부기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식부기하고 차이점도 많고 김종선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자산 부채상에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우리구 재산에 이상이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행히 승진이 된다든가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면 업무공백이 별로 없겠지만 다른 분이 승진하셔서 오게 되시면 얼마 되지 않은 누적기간이라든가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실까요.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분 맨 밑에 물품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물품의 내용이 뭡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각종 사무용품도 있고 PC사무용품 여러가지입니다. 공사 외, 용역 외에는 다 물품으로 보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4분기 6월 30일까지 물품에 대한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약 13억인데 조그만한 PC라든가 이런 것이 13억이 될려면 542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일 큰 부분이 어느 것을 차지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차량, 청소용품,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각종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일상 사무용품부터 어느 물품이 대중이 크다, 제일 많이 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동차, PC정도 각종 물품은 다입니다. 제일 잡다하고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는 지금 G2B라고 지방지정 정보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 거기다가 일반 수의계약 외에는 전자수의계약이나 일반공사 입찰 다 거기다 올려서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전자시스템입니다. 일절 다른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산으로 입찰하고 예가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13억 가량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화가 됐다든지 이래서 처분할 때 가급적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내에 있는 복지재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장창익위원님 말씀 저희가 좋은 말씀이고 참고하겠는데 물건의 매각이나 노후되거나 사용없는 물건을 전 부서 서울시 전체까지 알려줍니다. 필요한 부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양여를 해 줍니다. 관리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양여해 주는 것은 있는데 일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전 과장님께서 장우윤의원의 답변에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서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 금고나 구금고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하고 선택이 됐을 때는 분명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됐습니다.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등 다른 은행도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우리은행이 작년에 선정됐고 금고선정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방 구금고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구금고가 계약되어 있는데 2010년 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여기도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은 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구마음대로 보다는 공공용지는 공공용으로 필요 없는 땅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땅이나 건물, 도로나 하천구거가 그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도로가 다시 개설공사해서 도로를 공사한 나머지 땅이 있든지 하천도 공사를 해서 하천부지 가 제외된 땅이라든가 그것은 하천이나 도로로 용도가 필요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합니다. 잡종재산이 됩니다.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반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평수가 대부분 매각하는 땅은 점용된 땅입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담장을 쳐서 점유된 땅, 그런 땅은 여태 대부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땅이 커서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땅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땅은 구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매각대금도 우리구 마음대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평곤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구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대가를 우리구 마음대로 매각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거죠. 내년도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세입에 편입이 돼 가지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원칙적으로 봐서는 국가 것이나 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 마음대로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가를 우리구 재정으로 마음대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하자는 없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는 팔면 그 수입을 전체 세입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는 다 갖지는 못하고 매각대금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80%가 국유로 들어 갑니다. 구수입이 20%로 됩니다. 시유지는 72.5%가 시유지로 들어가고 구수입은 27.5%가 구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아무런 시나 구에 협의절차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협의는 해야 됩니다. 시유지, 국유지 매각할 때는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유지가 24건, 구유지 37건해서 상당히 많이 매각이 됐는데 이런 절차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가 없어서 다 매각을 했는데 혹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용도폐지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도폐지가 개인이 신청을 안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잡종재산해서 하는데 개인이 물론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매입하겠다고 얘기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분할매각하는데 그나마 그걸 팔 수 있는 90㎥미만을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 답변은 여기서 끝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각한 번지나 필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개인, 정부와 유출돼서 또 안해줄지는 모르지만 아까 전에 강창수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하고 두가지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간사 김종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간단하게 할께요. 4페이지에 공공용지 용도폐지가 있습니다. 도로구거 한 필지. 이게 그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도폐지 되고 난 그 이후의 상황은?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용도폐지가 응암4동 550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용도폐지 결정을 2006년 1월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대지로 지목변경을 처리 중에 있고요. 공유재산매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감정평가하고 앞으로 평가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종선간사

응암4동 몇 번지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여기가 595-49번지 도로입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대형마켓인 이마트 앞에 보면 지하차고로 들어가는 도로사용부분이 있죠? 차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도로 사용료는 우리구에서 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우리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출입구에 접한 그 도로는 구도로입니까 시도로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바로 직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종선간사

승용차들 일반주민들 전면에 이마트 안가보셨어요? 시도로입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시도로입니다.

김종선간사

시도로입니까? 그런데 인도부분에 사용료는 우리 세수로 잡는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거기에 도로가 한차선 이상 짤려가지고 기형도로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소관일 것이고 재산이관요청에 구에서 시로 갔어요. 시유도로 이관요청 구에서 시,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1988년 5월 1일자로 구자치제가 시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구지자체가 없으니까 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었죠. 다 시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로 당연히 폭이 20m 미만의 도로는 구유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작업은 다 했습니다마는 작업이 미진한 관계로 미이관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올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면 대충 230필지가 됩니다. 저희가 211필지를 이관요청을 해놨습니다. 230필지는 조사를 해서 현황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관을 추가로 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것 시로 넘어가면 보수할려면 시로 가는 거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구에다가 저희가 일반 현황을 파악해서 도로를 우리구로 이관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겁니다. 완료되면 이게 지금까지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관돼가지고 우리가 완결되면 은평구의 도로가 됩니다. 은평구의 구청도로가 되는 겁니다. 은평구 구유도로입니다.

김종선간사

여기 표기상에 보면 구에서 시로 이렇게 되면 구가 가지고 있다고 시로 준다 이런 뜻인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구에서 시로 요청한 겁니다.

김종선간사

요청한 겁니까? 구도로 확보차원에서 한 겁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구도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김종선간사

도로가 얼마나 많길래 88년도 지자체 갔는데 이런 도로가 나온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전에 전체가 시유도로였으니까요. 국유도로가 통일로 같으면...

김종선간사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이런 업무가 도로가 무슨 일개 공산품도 아니고 눈에 가시적으로 20m이상, 이하 금방 파악이 되는데 아직 이런 업무가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글쎄 저희도 업무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공구상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도 이 현황 도로가 나가고 일부 점용된 게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절대 시에서 구청한테 이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김종선간사

도로상에 있어서 공구상의 면적이나 이런 게 차이도 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면적하고 차이?

김종선간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공구상에 면적에 차이가 나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죠. 차이난 것도 있고 등기나 토지대장이나 차이가 난 게 많습니다.

김종선간사

도로 폭이 있죠? 20m이상, 이하죠? 그것이 공구상에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도로상에 면적 같은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폭 같은 것은 폭이 대장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차이는 좀 나는 게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 질의에 진의는 이런 업무를 제가 볼 때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면 이것을 215필지는 이관신청 했고 또 200 몇 필지는 이관요청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양이 많고 업무가 복잡한지 지금 잘 이해가 안돼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공구를 가지고 이게 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전체 공구를 가지고 빼다가 대장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난겁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 찾아서 확인해보니까 누락된 게 있고 시에서...

김종선간사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열심히 해주세요. 시간단축하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2건할 때 3건하고 3건할 것 5건 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공유지 재산관리해가지고 과장님이 중대한 사항 하나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은평뉴타운내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자료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국공유지 필지수 면적 그다음에 SH공사로부터 이렇게 보상받는 금액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작성해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6일 3시에 서울시장이 구청을 방문하시는 관계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오후는 1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2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2시 반에도 업무보고가 재정경제국과에 과에 대해서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이점 양지해주시고 다음은 고을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고을생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읽어 보니까 오락실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실이 일반인가요? 과세특례인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고급오락실에 해당이 되면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강창수위원

요즘에 사행성 오락실이 전부다 은평구에 과세특례로 되어 있어요?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과세특례 일반 개념은 세무서 부과이고 저희는 이제 재산세를 과세를 하느냐 또 일반과세를 하느냐 중과세를 하느냐 그것인데 고급오락장은 일정규모 이상은 중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바다이야기 그런 것은 저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에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과세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과세는 일반상가로서 일반과세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럼 흔히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요즘에 투자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힘들어 졌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세에서 소득자료를 포착해서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지 저희는 단지 지방세로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고.

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세로 포함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아까 요즘에 법이 바뀌어져서 다시 원룸 오피스텔 있잖아요. 30개, 40개를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법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지어지니까 주차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지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법에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원룸 오피스텔이 총 몇 개가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가 오피스텔이 사실 상업주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택으로 과세해야할 오피스텔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드림스티 일부가 있는데 극히 소형이고.

강창수위원

과장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현재 조사는 해 놓고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일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를 알기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강창수위원

지금 이 부분만 제가 알기로는 1,500개 2,0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 사람이 분양을 안해서 한 40개 6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피스스텔로 해 놓고 주거용으로 용도가 엄연히 조사해서 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세수도 부족하고 다시 부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가 오피스텔이 강남이나 그런 것처럼 큰 오피스텔이면 세수차이가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거용으로 과세를 하면 오히려 더 세수가 별개 없고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는 특별히 과세를 안했습니다.

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축을 한 20년 했는데 사람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제가 다 찾아내라면 다 찾아냅니다. 번지수까지 적어내라면 적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히 부과를 구청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저는 딱지 4만원짜리 갖고 오면 그것을 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구위원한테 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공직자가 내 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저는 세무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님들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선진 우리 행정으로 가는 우리 공무원의 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여기에는 200세대 이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200세대이하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200세대 이상만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세대 이하 아니면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찾아가는 민원을 앞으로 계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PC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하고 세무종합시스템선도 깔아야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몇 세대 안되는 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무신문고는 즉 말씀드려서 세무에 대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재래시장라이라 든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은평구에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이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세무 신문고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연구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제도가 된다면 다들 은평구민들은 모범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칭찬받고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아껴줄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김종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간사 김종선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피스텔에 있어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 황당무개입니다. 합니다. 아니 세수증대에 득이 되는 쪽으로 어느 평수 이하는 안하고 상당한 평수는 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수는 말입니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A와 B가 상대평가해서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많이 내게 되면 거기에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어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시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폐해가 엄청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를 보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면서 간이로 식음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소위 말하는 사무실이 많은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발달한 곳에서는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이 당연히 많지요. 그러나 시중에 보면 오피스텔이 전부다 주거용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은평구는 주거형이 많아요. 그런데 역세권 주거를 해서 소위말하는 교통의 편의점, 이런 것을 들어서 건설업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어요. 기구도 다 있고 그런데 도 구청에서는 용어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아 보니까 주거용이니까 과세를 더하던지 덜하던지 하겠다 이런 들쑥 날쑥 하는 답변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한다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나 상수도요금이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어요. 이것은 주거용은 가격이 싼데 그러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이 제대로 잣대를 해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딱 딱 구분을 해 주어야 사용자들의 억울한 사항이 안나와요. 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 되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여기에 거의 업무사항이 별로 다른 구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거의다 주거용입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천세대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재산세도 거기에 걸맞게끔 과세해 주십시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우리관내 고급오락장의 과세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급오락장이 많지 않습니다. 7월 정기분 때 28건 정도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보내 주세요. 세무과에서 공익요원이 관리한다는 공익요원의 임무가 뭡니까? 그 사람들 임무가 뭐예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잡다한 일반행정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급오락장으로 안보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요건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평구 관내에서는.

김종선간사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요즘에는 세법이 하도 바뀌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평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룸수라든지 해마다 바뀌고 해서.

김종선간사

자세한 내용은 놔두고 업소요형별로만 얘기하세요. 하나 예를 들면 1종 유흥주점은 과세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시라고 나머지는 자료를 내시고.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룸싸롱 유흥접객업소라 해서 고급식당이라든지 여기 시행령에 보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유흥주점,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곳에 해당하고 유흥접객원은....

김종선간사

됐고요, 지금 행자부 지침상에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에 바다이야기나 사행성 게임업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빠징코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 규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 빠징코 등 사행성오락기는 현물을 주고 받기 때문에 경찰청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지방세 과세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물을 주고 받는 겁니까? 현금을 주고 받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현금을....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연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고급오락장 과세요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현행 지방세법상 바다이야기가 여러가지 외형이나 규모나 고급오락장을 뛰어 넘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 부과계획을 세우겠다 여기까지.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네.

김종선간사

이것 꼭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택, 사무실 분명히 구분하셔서 억울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유재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세무2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이 장기병가로 국장직무대리인 제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 수고 하신 것 인정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영치 등 현장 강제조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에 그치고 효과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현찬위원

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방금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가서 PDA를 활용해서 PDA라고 번호를 찍으면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이 거기에 뜹니다. 그걸 봐서 즉시 강제로 거기에다가 영치증을 붙이고 영치증을 붙이게 되면 24시간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데 제도인데요. 그것은 우리 38기동팀에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 고액체납자현황이라든가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우편발송하는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은 구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규정상 등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등기우송료가. 30만원 이상은 등기 우송을 하고 그다음은 일반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등기우송료 반송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반송을 받지 않고 우체국에다가 정리해놓으면 그걸로 독촉한 근거로 삼고 그러면 되는데 우편료에 대해서는 세무1, 2과 다같이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편 들어가는 비용을 공무원들을 증원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38기동대 같은 그러한 역할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38기동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을 가져 보지 않으셨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8기동팀처럼 우리구도 10만원 이상짜리는 38기동팀에서 현장위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이현찬위원

또한 타구청 관할로 이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소이동 파악을 해서 서울시 산하 각 구청과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면 더 어떤 의견이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구에 체납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다 연계를 해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차량 취·등록세를 우리가 은평구에서 차량취등록을 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구 수입쪽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시 수입쪽으로 가게 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취·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구 재정에 기여되는 바는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인데 취득세, 등록세를 거래세라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나는. 거래세라고 그러는데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이 25개 구청에 일반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50%가. 그래서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시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질 경우에는 부동산 취·등록세 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면 차량등록을 은평구민이지만 타지에서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등록자체를. 종로구나 서대문구 심지어는 성남구에서도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차량을 매입할 때 등록업무를 전체적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영업소에서 등록까지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아마 은평구 등록된 차량의 거의 절반 가까운 대수가 은평구에서 등록하지 않고 타구에서 등록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에서 등록을 할 때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은평구민은 은평구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라 방안이 있는지 또 국장 직무대리께서는 교통행정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 방안을 어떤 연구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수수료 측면에서는 고려가 되지만 재원 자체가 세원이 시세입니다.

이재식위원

시세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징수교부금이 시세로 걷어주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한 3% 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가 잘 걷혀야 그게 50%가 서울시내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의 경우 3조 2,000억입니다. 그중에서 1조 6,000억을 25개구에 잘 사는 구 3개구가 빼놓고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실적대로 나누어 갖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 순으로 해가지고 그게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이 보통재원이 되어서 구 살림살이를 하는 거지요. 70%, 100%에서 30%가 자주재원이고 우리가 걷어들이는 것이고 30%가 채 안됩니다. 70%가 재원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그런 것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압류차량 공매하고 부동산공매가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마이너스 공매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부분?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자동차하고 부동산공매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공매는 지금 어디다 하느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오토마트에 거기 다 띄웁니다. 자동차가 오래 됐거나 세액에 비해서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의뢰하고 있고 부동산 공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데 수수료가 한 건당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매하고 나서 청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부동산 공매같은 경우는 25건이 25명입니다. 한명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25건에 4억 2,900이면 사실 공매의뢰해서 청산해서 배당받은 것이 10% 정도 됩니다. 4,600만원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의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공매하는데 마이너스 부분은 공매자체로 끝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부분?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덜 받은 부분이요. 계속체납으로...

구자성위원

덜받은 부분은 재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다음 23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자의 휴면보험금하고 보험회사별로 계좌조회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강제체납을 함으로써 체납자의 인권유린 그런 사항을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던지 아니면 그런 강제로 체납을 하다보면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미연에 방지라든지 혹시 그런 사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기준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 징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에 하나 체납하는 것도 좋지만 한명이라도 체납에 관해서 인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구청에 사전에 예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사 김종선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간사 김종선입니다. 차량 공매처분에 예정공매가의 산정은 어떻게 해서 시작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 간사 김종선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세세한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오토마트가 개인 사기업이지요?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시가 한다는 다 옳은 것은 아니까, 다음에 급여압류대상자를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있어서 급여압류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료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급여압류 예고는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월120만원그전에는 1/2까지 봉급을 압류할 수 있는 있었는데 이제는 4인 기준 기초생활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급여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직장별로 하나의 압박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 중에서 급여를 압류하는데 활용되는 자료 활용되는 자료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보고 급여압류 대상자를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특별한 자료보다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명단을 발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국장님이 내 질문을 못 알아 들으시는데 급여압류대상자를 어떤 자료해서 발굴하느냐 이겁니다. 체납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A, B, C, D 이렇게 그 사람들을 연금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부를 매치시키면 쫙 나옵니다. 직장이 그 얘기입니다.

김종선간사

연금관리공단 연금 납부대상자를 보고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에는 1/2 이상은 생계유지 때문에 압류를 못했는데 지금은 120만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다 압류 가능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법이 개정 됐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김종선간사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급여를 받는 분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연금납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기간이 연중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월 30일자로 퇴사를 해버리면 발굴해 놓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추진기간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매달 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서 체납자를 체크를 해서 매달 점검을 해서 발굴되는 사람들한테 즉시 즉시 급료압류 통지서를 보내야만이 효과가 있다 이말이에요.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1,2동 출신 장창익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내용에 따라서 팀장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 봐주시지요.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휴먼보험금이라고 했는데 휴먼보험금의 의미가 �Ⅴ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의 예를 든다면 일정한 기간동안에 금액이 얼마 이하인데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예금을 휴먼예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험금도 아마 그런 기준하에서 휴먼보험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압류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으로되어 있는데 혹시나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금을 어느정도 납입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납입을 못하다 보니까 휴먼보험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휴먼보험금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기타 보험금에 대한 행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어서 못찾아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금액이 적다면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크다면 행사하는데 본인들한테 인권유린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압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9월 1일부터 이러한 압류내용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체납세금하고 효력이 어느정도 있을지 의문시 되고 또하나는 차라리 휴먼보험금보다는 휴먼예금을 은행연합회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찾아본다면 더 효력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개인 신상상의 문제도 휴면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몇 년이상 행사를 안할 경우에 남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금처럼 행사하는데 있어서 원활히 할 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휴먼보험금의 압류제도를 시행한다면 은행연합회 하고 연결을 지어서 은행에 대한 휴먼예금에 대해서 압류 행사를 하면 체납세금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세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간사 김종선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지방세 부과재첩 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방세부과 재첩기간이라고 얘기를 안하고요, 소멸시효입니다.

김종선간사

소멸시효가 바로 재첩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5년입니다.
재현

유재현간사

5년이지요? 체납세 소멸시효는 몇 년간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똑같습니다. 지방세는 5년입니다.

김종선간사

체납이후로 5년이 지나면 그동안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재반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 기타 재산이 없다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소멸시효 하고 시효결손 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인데 시효결손이 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단사유가 없으면 5년되면 합니다.

김종선간사

중단사유도 지방세에 존재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던가 체납중에.

김종선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우윤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체납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요 그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한 건 당 한 개의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지요? 보통.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체납자 한 사람당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 이렇게 세목별로 건건히 수차례씩 보내고 있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세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되면 좀 행정력이나 우편요금이 낭비될 것 같은데 주민등록별로 뽑게 되면 한꺼번에 보낼 수 있잖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게. 주민등록별로 납기가 같다던가 어우러지는 납기라던가 그렇게 되면 같이 하고요 납기가 틀리다던가 같이 할 수 없을 경우에 세목별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등록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몇 번이나 되나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같이 내보내는 것이요?

장우윤위원

예. 장기 체납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여러번 이루어지잖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장우윤위원님 체납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우윤위원

체납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체납은 주민등록상 같이 전부.

장우윤위원

체납할 경우 세목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주민등록을 넣으면 지방세 시스템에서 같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장우윤위원

건건이 같이 묶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같이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왜냐 하면 건건이 나가면 수차례 우편요금이나 행정력이 낭비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로 확인이 되면 은행에다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500만원 이상되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달라고 은행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전국은행연합회간에 체납정보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장우윤위원

횟수에 상관없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5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이 1년이 경과했다든가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1년에 3회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서로 협조를 해 주기로.

장우윤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2006년도에 45명에 467건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은행에도 절차가 있을텐데 등록만 하면 그분들이 다 신용불량자로 처리가 되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장우윤위원

처리 결과가 오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

장우윤위원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됐는지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예고문하고 통지문으로 합니다. 본인한테.

장우윤위원

저는 구청에서 알고 있느냐구요.
경옥

김경옥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김경옥입니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전국은행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밑에 체납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25개구청이. 그래서 직접 해당되는 체납자한테 신용정보 제한을 하기 전에 예고문을 보내요. 예고를 보내고 예고기간까지 납부가 안되면 언제까지 어느 날짜에 등록을 하겠다, 등록을 한 뒤에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런 사유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통지문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보낸 것까지는 괜찮은데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됐다는 통지를 구청에서 받았냐고요.
경옥

김경옥체납관리팀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등록만 되면 등록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전국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하거나 이럴 때 보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망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장우윤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납부제도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납부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납부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인지?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사이버 납부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터넷을 열어놨거든요. 거기에서 들어 가면 사이버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장우윤위원

예.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사이버 납부는 세무1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신용카드의 경우 고액일 경우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카드회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LG, 삼성, 현대, 롯데에 대해서는 카드할부가 가능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장기체납일 경우 그것을 할부해서 납부가 가능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체납은 안되고 일반 보통 체납이 안된 고지된 세금.

장우윤위원

보통 체납세액이 몇 백만원, 몇 천 단위로 있는 것보다 하다못해 10만원 쌓여있는 경우의 소액체납자들도 꽤 있을텐데 그런 분들이 목돈마련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신용카드로 할부납부가 가능하지 않나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납기내 돈을 못내서 연체이자 성격입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이. 똑같은 개념으로 1년이내에 하면 분납이 가능한데 카드로. 1년이 지난 것은 그런 고려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카드로 할부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있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 홍보를 강화시켜 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런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무1,2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2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사업개요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들을 중점 관리하고 내실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우리구의 체납규모를 최소화 하고자 앞에 사업개요가 적어져 있는데 추진계획에 체납현황 6월 30일 현재 47억 4,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체납이 압류차량 공매처분 19대 해 가지고 5,300만원 되어 있고 그리고 공매의뢰를 해서 4억 6,900만원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하는 분이 몇 분이 체납에 근무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세무2과 직원이 32명 중에서 체납만 전적으로 하는 팀이 38기동팀 9명. 강창수위원 9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잘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납을 잘 받아갖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온 사람들한테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체납된 세수를 예를 들어서 계속 아홉분이 부서가 1년이고 2년이고 바뀌잖아요. 적당하니 하다 또 부서가 바뀌어져 버리고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동안 계속 아홉분이 근무를 하면서 누가 얼마나 징수를 많이 했는가 그것을 계속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고가제도에 반영할 것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체납시세를 많이 받게 되면 우선 포상을 해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체납시설을 많이 받았다든가 숨어있는 세원을 없던 세원을 많이 발굴했다던가 그러면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세무직은 세무1과하고 2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실적관리 같은 것은 지금 잘 모르지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수위원

보통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 양반들이 체납을 해가지고 체납을 적당히 미루고 살다가 그 세금을 안낼려고 차를 어떤 폐기처분 예를 들어서 좀 무식한 말로 저수지에 빠뜨려버린 사람도 있고 불 질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을 좀 간단히 얘기해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체납자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액이고 고질이고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38기동팀으로 해서 뭐 어디 경상도로 이사를 갔든 전라도로 이사를 갔든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원들이 몇 사람이 지방에 출장도 나가고 그래서 시에 전번에 TV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세수를 지방세 체납액을 올려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수위원

본위원은 아홉분이니까 현재 6월 30일 까지 현재 121,923건에 47억이라니까 아홉분이 중점적으로 그것만 찾으려고 하면 마음 먹으면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강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본위원이 4년 임기동안 %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강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체납독촉장은 일단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우편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구로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송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반송되는 것은 등기,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기는 반드시 전결하고 일반도 반송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식위원

일반도 지금 우편시스템으로는 전부 다 반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이 됐을 경우에 이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다시 주소확인해서 주소가 틀려서 전달이 안됐을까봐 다시 주소 확인해서 다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반송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전산시스템에 전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달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또 하나 급여압류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압류를 하시게 되면 압류설정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설정비용이외의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압류비용이요?

이재식위원

압류설정 하는데 압류설정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의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 얘기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압류비용이 8,500원이라는데요.

이재식위원

차량이나 부동산, 동산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8,500원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차량은 우리구에서 하니까 없고 부동산만.

이재식위원

부동산이 8,500원. 본위원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비용이 건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설정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설정비용 이하의 체납금액을 가지고 설정비용 이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주업무는 지적업무하고 토지관리업무, 지가조사업무, 세수업무입니다. 주 지적업무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지적공구의 토지소재지 지본 중 경계면적 등 좌표를 등록하고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연구 유지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참고로 은평구 토지 등록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필지수는 61,934필입니다. 면적은 19.7㎢이고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 중 임야가 46.1%, 대지가 31%, 도로가 9.4%, 전답이 4.7% 기타가 8.8% 입니다. 수요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46.3%, 국유지가 17.6%, 시유지, 구유지 합쳐서 15% 정도입니다.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여기 지적과에서 좋은 업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라는 업무가 있는데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적이 신청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이 발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토지가 같이 나오는 것이 많고 새로 신규가 발견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김평곤위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적은 있는데 새로 찾은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새로 찾은 것이 없으면 실적이...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재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은평구 내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전체 면적 다 이것을 지금 빠지지 않고 다 찾았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관계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모든 자료가 지적 전산에 업데이트가 되가지고 자료 정비됩니다. 자료정비된 결과에 의해서 사유지, 국유지, 구유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런 실정에 모든 지적과에서는 이런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다른 업무 과보다 파악하기가 더 낫지 않나 일반 개인 땅도 찾아 주기 하는데 우리 세수하고 관련된 구에서 모르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같은 것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필지별로는 나누어서 전부 다 발췌할 수 있는데 현장에 사유지 도로를 일부 국유지로 쓴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적공부 관리상 필지마다 소유주가 시유지냐 국유지냐가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사유지를 국유지가 침범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사유지를 파악할 수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차를 구유지나 시유지를 지적과에서 지적작업을 파악해서 라도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못찾고 있는 이런 시유지나 구유지를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안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지땅을 찾아주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만약에 일반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신 적 있나 제가 묻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가 새로이 발견해서 국유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다 토지대장상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조상땅 찾기처럼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필지마다 전부다 소유자가 등록이 되었고 그 자료는 언제은지 발췌할 수 있습니다. 구유지 몇필 면적이 얼마이고 시유지가 얼마이고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됩니다. 파악된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가져가서 국유재산부서에서는 국유재산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완전 자료가 다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물론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질문이 좀 어떻든 다른 과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 지금 불법점유가 같은 것 있는 것은 세수로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모르시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자료를 전부다 관련부서에서 다 발췌를 해서 가져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로면 지금 은평구내에는 못찾고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필지별로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혹시라도 구의원들이 있는 것을 찾아서도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겠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황을 사용하는 것은 재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현황이 어떠하다 하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주민들이 가장 혼선이 오는 것이 새주소 개선사업 이게 서울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업무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42%정도밖에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등록이나 법적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고 요, 본회의에다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가 되면 법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초선위원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혼선이 오더라고요 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아직 지도가 주소지가 안바뀌었기 때문에 혼선이 오길래 나는 서울시 시책이면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빠른시일내에 그런 것에서 물어봤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을 때 아까 어느 국장님도 몇 평이나 이냐 하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이 나왔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고상에 보면 몇 필지 몇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몇평이거든요. 쉽게 알수 있게 끔 좀 수고스럽겠지만 혹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에는 거기에 다가 평까지 기재를 해 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간사 김종선입니다. 3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사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련의 방법론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1년에 1월 1일자 하고요, 토지이동이라 해서 분할합병지목변경되거나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7월 1일자에서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2월 28일까지 표준지를 공시를 합니다. 가격을, 그러면 공시를 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서 토지형상이 똑같거나 하나의 같은 것을 비교표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내려오지요.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표준지를 대비해서 산정을 하는데 대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필지별로 토지 주로 도시계획법 토지용도 주거상업지역을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있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하고 근거리 제일 가까운데에 있는 표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표준지가 내려올 때 일반 나대지와 상가지역과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되어 내려오잖아요. 표준지 자체도 구분되어 안내려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 자체도 세분화되어서 우리 구에 지금 1,400개정도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표준지 그 다음에 상업지역 표준지 그래서 전부다 개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표준지가 내려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그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대지가 표준지가 내려 왔잖아요. 인근에 있는 B, C D 빌지가 있잖아요.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얼마를 매기고 C는 얼마를 매기는데 매기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2월 28일날 공시가 되면요 저는 표준지를 통보를 받아서 건설부에서 비교방식에 의한 기준가격표를 내려줍니다. 토지가격기준표를 건설부에서 매년마다 내려주면 매년마다 내려주는 프로그램에다가 토지현황을 조사합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나대지냐, 토지가 장방향이냐, 도시계획시설이 뭐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개선을 합니다. 비교표준지서에 의해서.

김종선간사

여러가지 자료를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이 산정해 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의 가격기준표를 건설부 자체에서 만들어 줍니다. 동별로 용도지역별로 여기는 1대 1이나 1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지를 만들어 줍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더 물어볼께요 그리고 은평구가 전필지가 51,072필지지요. 은평구 전체 필지수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는 지금 국공유지 합쳐서 61,934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공유지를 뺍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토지하고 국공유지에서 가격이 필요한 것을 합쳐서 해서 공시개별공시지가는 3만 몇 천 필만 개별공시지를 산정을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고요,, 지금 51,072필지 이 숫자는 조금 전에 61000필지에 대비해서 차이나는 것은 이유는 �Ⅴ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51,000필지는 이제 저희들이 토지대상 소유권 일제 정비하는 필지하는 필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단독 필지만 조사하고 다가구나 아파트 같은 것은 필지에서 빼져서 전체 필지수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61,000필지 중에서 아파트 빼고 51,072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소유권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토지대장 정리하는데 있어서 시중에서 등기부등본이 내보내서 넘어오면 등기부등본 국번을 보면 우리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하고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전산프로그램해서 부동산 등기전산하고 우리 지적공부 프로그램하고 매치되어서 거기에서 정량 넘어 옵니다. 지금.

김종선간사

정정, 추가 입력자료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말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기된 것은 등기법원 전산화 프로그램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대사해서 틀린 것만 찾아내고 바로 정리가 됩니다. 토지대장에다.

김종선간사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했다면 정정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변동사항이 매매 내지는 명의변경,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런 변경 밖에 없을꺼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토지대장소유권 일제정비 사업명을 해 놓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에는 등기를 하면 등기할 때 신청서가 3부가 되면 한부는 구청지적과에서 수령을 해 왔습니다. 수령할 때 빠진 필지들이 있고 해서 전에는 정리가 많이 누락이 되어서.

김종선간사

과년도에 업무미숙을 다시 보완하겠다 이 차원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더 완벽하게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이 업무를 해마다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전 필지를 다 할 수 없어서 매년 나누어서 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이 업무를 하고 나면 조금전에 김평곤위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데 상당히 많이 국유지라든지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 그런 땅들이 많이 발견이 될텐데 우리 은평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까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재지주는 정확하게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도 공부에 있는 소유자 주소하고 이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은평구에 없는 사람을 부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부재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재지주는 은평구에 거주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는 옛날 6.25때 토지대장이 탔거나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 필지에 부재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전부 소유자가 �v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미복구 토지는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은평구 토지는 100%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00%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국유지 누락토지라든지 발굴작업은 별로 효과가 없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자료만 정확히 빼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892개소인데 은평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은 편입니까? 다른 데 비해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가 작은 편입니다. 강남이나 송파 이런 데는 한 구에 2,000 업소가 있습니다. 은평구는 보통 90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 폐업하고 등록하고 폐업하고.

나동식위원

폐업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폐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본인들 사정상도 있을 것이고 몇 달 하다 안되어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나동식위원

잘 모르죠. 운영편성을 보면 1개반의 직원이 4명인데 1개반 뿐이 없죠. 단속반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등록이나 이전, 민원처리 해서 직원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아니 단속반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단속반은 1개조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동식위원

4명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나동식위원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중개업소 등록이 183건, 휴페업신고가 208건, 숫자는 19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건수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런 건수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 여기 보면 중개업소 등록이 183건이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니까 183건이 되는데 휴폐업 신고가 208건이면 굉장히 장사가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개념으로 보면 안되고 본위원이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20개동에서 892개인데 몰려있는데만 몰려있을 꺼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2건, 행정처분 업소를 보면 업무정지 7건 이런데 등록취소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등록을 중개업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취소를 당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나동식위원

업무정지라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한테 업무정지를 주는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나동식위원

보통 몇 개월 줍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중개인보조 고용신고가 있습니까?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고용신고가 없다가 2006년도 1월달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4월부터 고용인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고용인은 교육을 안받아도 됩니까? 보조는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단순히 업무보조 중개상에....

나동식위원

상담을 한다든가 계약서를 본인이 쓸 수 있다든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서명날인은 하면 안되고....

나동식위원

서명날인은 안되고 작성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중개사가 못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동식위원

중개사가 못쓰는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그런데 고용인은 보조업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주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보조니 중개사를 채용하게 되는 환경에 와 있어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생태계를 파괴하듯 진짜 자격증 소유자는 중개업을 못하고 고용인이 되는 사람이 사실 주 업무를 다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말씀은 뭘 뜻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내가 담당직원하고 상담을 해서 아는데 주인이 건축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중개사를 하나 둡니다. 그래서 구청에 등록을 할 적에는 건축주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전 계약서를 갖다 등록을 해요. 요즘은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문중개사는 아니더라도 하나 임대를 얻어서 중개사를 두면서 전매하고 해 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러다 그 사람들이 가버리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해서 등록업무가 183건으로 많은 숫자가 된거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장소에서 휴폐업이 되고 다시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제 그런 결과가 있는지는 보통 확인도 나가고 하는데 중개사가 영업을 한다고 해야지 중개보조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나동식위원

말은 그렇죠. 그런 답변은 과장님 물어봤을 적에 사람을 이렇게 두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직원이 4명씩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7건 받은 것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나가서 인지한 것인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단속은 저희들도 나가고 서울시 종합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점검하고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현장 우리가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도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이 준법풍토 조성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주민이 최고 1안이 뭡니까? 재산 아닙니까? 재산권 보호한다는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또 부동산 질서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각 동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사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토록 해야지 진짜 무슨 말로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많이 돈을 버는 식으로 고용인이 부동산중개사를 채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면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도 여기 보면 수수료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원만히 잘 활성화가 된 지역에는 정상적인 수수료만 받고 중개료만 받고서 계약을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진짜 수수료하고는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얼마 받아줄테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챙겨줘라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전매행위 허위계약서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난립된 중개업소 영업실태하고 단속건수를 보면 상당히 미흡해 물론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재산권자들이 손해 보지 않는 이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같으면 내일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없으면 지적과는 오늘로 끝내고. (“그냥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정경제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