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1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7-09-0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연계사업 등 소요경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9,757만3,000원을 감편성하고(국 △120,114,000원, 시 22,541,000원), 세출예산 총액은 51억6,434만원이며(국 △120,114,000원, 시 22,541,000원, 구 5,261,913,000원),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당시 확보하지 못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749만8,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위탁 시행가능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장려금, 지역봉사사업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자활근로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1억1,429만2,000원, 보육시설 워크샵 개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평가인증지원사업 등 현안 사업비와 구립어린이집 증·개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운영비 부족분, 노인교통수당,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가정복지과 소관 17억9,085만2,000원, 청소년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관·도서관 난간공사, 휴게실 설치, 기획공연 유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비 보조금 반환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등 문화체육과 소관 6억2,086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폐기물수수료 감면자용 봉투 구매 및 공중화장실 보수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비, 로우더 교체 구입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청소환경과 소관 26억1,0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2,555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순세계잉여금 22,761,000원 국 1,398,000원 시 1,398,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555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007년도 예산편성 시 기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 7,494만3,000원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에 의한 주민생활국의 총 재원 배분액은 51억6,434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의 재원 배분액에 대하여 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관리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예산 지출 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2,749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2,240만6,000원 외에 TV와 스캐너 및 모사전송기와 금고 구입비 179만2,000원, 자원봉사 리플릿 제작비 120만원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예산 지출 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1,429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등 지출 증액편성 2,555만7,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지출 감액편성 7,494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1억729만6,000원 외에 일반수급자 급여비 1억9,208만3,000원, 자활장려금 940만4,000원, 지역봉사비 350만9,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 등입니다. 축소한 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 2007년도 본예산상에 29억7,301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2억원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총 예산 지출 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17억9,085만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5억559만8,000원 외에 구립 및 법인 보육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976만8,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행사용품 구입비 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업무추진비 5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3,6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 행사보조금 1,3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293만원, 청능어린이집 증축비 3,190만원 및 법인 성혜어린이집시설 개축비 3억 3,8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관악노인회관 이전비 300만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 1,584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1,077만3,000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비 1,386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6,000만원, 봉천4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8,025만8,000원, 봉천6동 신창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6,764만1,000원, 봉천7동 백설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160만4,000원, 신림5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2,00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금번 추경예산 지출 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6억2,086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 2,125만6,000원 외에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비 1,5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 난간 보완공사 및 휴게실 설치와 기획공연비 8,509만원, 체육시설관리 인부 인건비 인상분 478만3,000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등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6,473만1,000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에 대한 재원배분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지출편성안은 일반회계에서 26억1,083만8,000원입니다. 당초 청소환경과 일반회계예산은 164억2,693만2,000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9%의 금액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 724만1,000원 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19억3,260만4,000원, 동사무소 청소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1,350만원, 폐기물수수료 감면자 봉투 구매비 1,800만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구축비 1,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비 500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 수리비 2,620만원, 무단투기 단속·격려포상금 190만원, 적환장 탈취제·영양제 1,242만원,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3억8,398만2,000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1,607만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액 1,892만원, 로우더 구입비 1억4,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2,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8쪽에 민간위탁금 11억8,491만1,000원 변경한 거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목변경한 거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떻게 과목변경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서 저희 자치단체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로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이전 과목으로 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과목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내려보냈다가 지금은 지정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 목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변경되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처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처가 어디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이북랜드와 웅진씽크빅 두 사업처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내용은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업내용은 취학 전 아동한테 학부모에게 독서지도도 해 주고 책도 읽어주고 대여해 주고 한글도 깨우쳐주고 전반적인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인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행사업을 웅진하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이북랜드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복지부에서 여기에다 주라고 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정된 사업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8월부터 시행했는데요 현재 접수된 게 552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역신문이나 언론, 각 동에, 그 다음에 복지관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취학 전 아동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대상을 파악한 건 2,8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821명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지침이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전부 대상이 된다라면, 왜냐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쓰다 남으면 반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액 구비는 아니고 50% 국비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50%하고 시비가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 지금 552명인가요 지금 하는 대상자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552명이 쓰고 남으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8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5월, 6월에 결정돼서 예산을 그때 내려줬어요. 시작을 8월달부터 했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사실은 저희처럼 거의 미비한데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52명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 원하는 아동은 받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받으시지 마시고 대상 2,861명 명단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에 의뢰하든가 하면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어디서든 파악하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든가 안내문을 보내든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셔야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9,0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부담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2억원이 축소됐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축소되면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는 어떠한 연관점이 없습니까? 자활사업자 숫자를 줄여야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보조금 가내시액하고 나중에 확정액하고의 차액이 발생돼서 감추경한 건데요, 저희들이 2007년도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확정내시금액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2억원이 줄어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는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3쪽에 보면 일반수급자 급여 구비 부담금 1억9,208만3,000원이 이번에 반영됐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나 주거급여 등 급여 부담금이 구비 부담분을 줄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당초에 산정할 때 보통 전년도 8~9월달 각 자치구 생계급여대상자 숫자에 의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수급자 변동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들어갔던 예산에 비례해서 금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시켰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도 저희 자치구비를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에 25%만 저희 자치구비를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보다 책정액이 더 많아졌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많아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일반수급자 급여에 관악구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작년보다는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급자 개인당 지급액도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급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나나요 아니면 수급자도 늘어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두 가지 요인이 다 포함된 거지요. 수급자 수 증감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개인당 지급액이 많아진 것에 따른 증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성심

이성심위원

비슷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4쪽에 2005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집행잔액 890만5,240만원의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상금 1억원을 보상받았었는데 그 1억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07년까지 남아있느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2007년까지 보조금 반환이 안 되고 남아있게 됐는지? 2004년에 받았으면 2004년에 다 써야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인데 2005년도 말에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서윤기위원

명시이월 했었던 거라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명시이월 무슨 항목이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떤 항목이었는데 명시이월을, 어떤 내용으로 명시이월 했냐고요? 명시이월 했으면 2005년 결산서에 명시이월 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명목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2005년도 결산서 보고 있는데 인센티브사업비 명시이월은 없는데요 그런 항목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상금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상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익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서윤기위원

아니 2005년도에 받았으면 익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월하지 않고 이를테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어떻게 2006년에 사용합니까? 이월했을 거 아니에요. 이월이 맞지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상금을 수령했는데 2005년 말에 사고이월 시켜서 2006년도에 집행하고 2006년도에 집행한 잔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흐름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봤던 질의는 2005년에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명목이 뭐였냐고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질의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 명목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넘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

결산서 한 번만 보셨으면 내용을 아실 텐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기고 200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당연히 반납하게 되는데 이월됐으니까 그 다음 다음연도에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계 원칙을 보면 어쨌든 회계원칙에 1년 단위로 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재정법령에 근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하고 이월할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넘겨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제가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이 내용이 이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차량 구매 이게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3,0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89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사차량 구매가 그 당시에 89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 차이 아닙니까. 결국은 남아서 또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우를 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급자 돈 나가는 거, 기초수급자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7월 말 현재로 5,557세대에 1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만여 명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9,993명인데요.

이정희위원

1개월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대상자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37만2,900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4인 가족인 경우에는 103만1,400원 정도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동별로 정해진 거예요? 동별로 정하지 않고 관악구로 누구라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 전체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숫자로 하는 거지요, 동별로 안 하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돈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통장에 입금 같은 거 확인은 한 번도 이쪽에서는 안 하고 넣어만 드리는 거예요 매달?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는 각 동에다 그 동 수급자 숫자 지원할 금액 산정해서 각 동으로 넘겨주면 동에서 각 대상자들한테 이체를 하고.

이정희위원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수급자들 각자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에서 지급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인터넷뱅킹으로 각 세대한테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각 세대로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명단 좀 얻을 수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전체 대상자 명단이요?

이정희위원

전체 아니라도 신림6·9·2·10동 이렇게만 주세요. 공개가 안 돼요? 언제 어디선가 보니까 사고가 한번 난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오던데 보셨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개도 안 되고 들어간 것도 누가 체크해야 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체크를 동사무소에서 동 사회담당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정희위원

수시로 하는데 구에서 돈이 나가는 걸 확인하시고 돈을 다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본인 구좌로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확인까지는 구에서는 힘들지요.

이정희위원

저번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수급자분들이 글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잘 하시고, 어차피 수급자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은 밖으로는 절대 안 나오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11쪽에 성혜어린이집 개축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9,900만원 잡힌 거하고 합치면 4억3,800만원 정도가 개축에 들어가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싹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 정원이 56명인데 반도 안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한 30년 된 건물에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전기도 누전위험 있고 굉장히 위험해서 싹 리모델링 해주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화장실이나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해줄 겁니다.

이행자위원

건물 외부까지 다 리모델링 되는 건가요, 이 비용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깨끗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법인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이행자위원

민간도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상으로는 법인은 신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원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개·수선은 규정이 없고요,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다만 투자를 구립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굳이 법인을 해주냐는 논란은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과연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미룰 것이냐 판단해서 그걸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중요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가봤고 시설이 아까우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십 년 동안 안 해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거라고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하시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보육시설이 개선되면 그에 맞게 보육의 질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될 겁니다. 시설 해주는 것만큼 평가인증도 다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예·결산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도록 하실 거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하도록 하고, 구립 수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야 저희도 지원해주는데 대한 관리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보육의 질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노력들을 해서 안팎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원래 잡혀있던 7억6,000만원 중에서 성혜랑 청능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어디를 개·보수 해주셨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성혜, 예지, 청능입니다.

이행자위원

성혜하고 청능은 9,900만원 정도씩 들어가면 예지에 나머지가 다 개·보수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예지에 얼마나 개·보수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세 군데이니까 한 군데에 9,9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9,900만원씩이면 3억원밖에 안 되는데 기정예산이 7억6,000만원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9,9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자체시설비로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합치는 거니까,

이행자위원

9,900만원씩 세 군데잖아요, 예지하고 청능, 성혜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억9,600만원 잡혔잖아요 본예산에.

이행자위원

본예산에 3억원이 아니라 7억6,000만원 아니에요? 111쪽 기정예산액 7억6,000만원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 이 기능보강비 세 군데에 대한 건 3억9,600만원에 9,900만원씩 들어간 겁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3억원 빼고 4억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억5,700만원이 보육시설 보육시설 신축비가 3억6,100만원이고 보육시설 증·개축이 3억9,600만원인데 3억9,600만원을 세 군데로 추달하고요,

이행자위원

신축비용은, 신축이 어디 된 거지요? 옛날에 금빛이나 여기였나요 신축비용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신축비용 3억원은 어디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난곡이요.

이행자위원

하난곡이요, 거기가 신축비용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 사업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이행자위원

아직 안 되고 일정부분 신축비용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114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네 군데 경로당 리모델링이 잡혀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노후도가 다 20년 넘은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노후도가 20년 다 넘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 '84년, '85년, '86년도 다 20년 넘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경로당도 대부분 다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년 넘은 데가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인데 열두 군데에서 9개소가 공원 안인데 12개소 중에서 리모델링한 데가 서너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네 군데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열두 군데에서 다 열두 군데 대상이 아니라 세 군데는 과거에 리모델링 해줬고 그럼 9개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네 군데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해서 다 해주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9개 경로당 우선 네 군데로 우선순위 잡고요, 그 다음에 봉천9동에 국지경로당, 봉천11동, 신림2동, 남현동, 신림3동 다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네 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으신 거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선 빠른 데

이행자위원

마음에 드는 대로 먼저 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20년 이상 중에서

이행자위원

20년 이상이 열두 군데 중에서 세 군데 하시고 아홉 군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신축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축은 없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걸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주민대화를 할 적에 동장이 급박하니까 이걸 해달라, 노인회장이 해달라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또 노후연도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한 것인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오는 사람한테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울면 떡을 줘야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사를 나가셔서 정말 더 급한 곳이 어딘가에 우선순위를 세우셔야지 사업보고서에 보면 구청장이 초도순시 때 가셔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급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급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신청 들어온 거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뜻은 없으니까요.

이행자위원

뭘로 우선순위를 정하셨냐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딱 잘라서 이 부분은 이거 때문에 하고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급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신축계획 잡힌 곳들은 따로 진행하시는 거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데는 거기에 맞게 따로 하시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신축, 증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린이집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구립 경로당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실제 현장 가셔서 어디가 더 시급한지를 보셔야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느 분 통해서 어디가 더 시급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관련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신 설명서 책자 24쪽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참고자료 24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추경요구한 이 예산과도 연관있겠는데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지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는 대신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원비 중에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이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을 하는데요 저희가 노령연금은, 교통수당은 58억원에서 저희가 29억원 정도를 구비부담합니다. 29억원, 30억원이 들어가는데 노령연금이 만약에 내년도에 20%로 저희가 부담한다면 40억원 들어가고, 25% 아직 율이 안 정해졌습니다. 광역시 조례를 정해 줘야 하는데 20억원 정도 교통수당에서 줄어들고 노령연금에서 계산하면 큰 재정부담은 안 될거라고보거든요. 왜냐하면 노령연금을 정확하게 말하면 40억원 정도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게 40억원 정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부담이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20억원 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나가니까 재정부담은 크게 없지 않냐, 그리고 비율이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내려와 봐야 압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추계하실 때 그 비율이면 국비를 60% 정도 보신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노령연금 전체 우리 구 필요한 게 170억원 정도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는 건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70억원 정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는 드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95억원을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보통 우리 구 정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하면 70% 정도 보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국비는 시·도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데요, 다른 데 보통 편성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구가 70% 정도 국비지원 대상 구인데요 30% 가지고,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한번 하셨었는데 30% 가지고 10% 20% 할 거냐, 15 대 15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도에 일부 폐지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는 전면 폐지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총 필요한 58억원 정도에서 구비부담이 29억원, 30억원 정도 되는 돈이 남는거지 않습니까. 남는데 이 돈을 노령연금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 그러면 190억원 정도 잡더라도 30억원 정도는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통수당으로 편성했던 돈을 가지고 노령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대책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순수하게 부담은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일단 2008년 본예산까지도 예측하고 작업을 하실 텐데 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구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세입이 내년에 줄어들 것 같아서 예비비로 64억원 편성한 건 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비비로 편성을?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번 추경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부담률이
동영

이동영위원

부담률 묻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내년 교통수당이나 노령연금 관련해서 예비비로 적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본위원 판단에는 특별히 증액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요? 2008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령연금이 내려와 봐야.
동영

이동영위원

노령연금이 내려오는데 지금 추계대로 하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노령수당을 준다고 해서 교통수당을 안 준다든지, 감해 준다든지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노령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은 안 주지만 노령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 될 때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그게 확정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되는 걸 가정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노인수당은 금년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노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지금 추경 편성과정에서 이 금액이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되는데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추계하지 않으면 내년에 상임위에서 또 똑같은 질의·답변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하는데 가령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기초노령연금에 우리 구 재정부담 때문에 64억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이월돼서 기초노령연금으로 그 재원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했을 때 전제조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없지요? 다시 노인복지사업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노령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하고 종합적인 관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30억원 들어갔던 걸 30억원을 노령연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로 남았던 30억원이든 아니면 그게 노령연금 들어와서 기존에 교통수당으로 썼던 30억원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 끝나고도 본예산 편성작업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잡았으면 좋겠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복지사업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시설이나 이런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상임위원님도 많이 제안하고 지적도 했듯이 경로당 문제나 시설보수도 중요한데 실제 안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화하자 이런 요구들도 있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재원을 노인복지에 써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많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뜻을 잘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요 투척용 소화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던져서 잘 뭐랄까,
성심

이성심위원

깨지지 않는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깨지지 않다거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과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성심

이성심위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에 비치할 거, 노인정에 비치해야 할 거. 이걸 꼭 비치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소방서에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지난 7월 30일날 저희한테 요청공문이 왔어요. 노인·유아시설 대표자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협의회장, 소방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행공고기간을 60일을 주겠다, 7월 30일부터 60일을 주고 그래서 안 하면 11월 9일날 1차로 200만원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고 그것도 안 하면 2차로 입건하겠다 소방법률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당자가 가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수입업체도 있고 국산업체도 있고 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중에 다량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몇만 원 한다고 나오고 해서 소방서 공무원한테 협의를 했어요. 이게 과연 많지 않은데 얼마로 가격을 해야 되는지 또 투척용 말고 에어졸도 있어요. 그건 아직 인증과정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물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우리가 사야 되는데 법령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느냐, 또 예산관계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13만원 조금 더 다운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가격으로 확보해서 구입은 해줘야 될 겁니다. 13만원 잡았거든요. 애초에 두 군데에서 온 카달로그는 돈이 더 비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투척용하고 에어졸 관계인데요 그건 예산이 확보되면 과연 어린이집 효용성이 어떤 게 많은지 잘 검토해 가지고 비치해 놓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행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보하라는 거 자체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시행령을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특정업체, 특정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런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혹까지도 제기됐었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여하튼간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니까 비치할 적에 효용도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언론에 의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요 전혀 노인이나 아이들은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투척용 소화기를.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을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에 비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따라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이건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만한 거라고, 법이 빨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른다는 거 자체는 아무리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법이라는 게 필요할 때 법을 만들어야지 필요치 않은 법을 만들어놓고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투척용 소화기는 그런데요 에어졸 식 소화용구가 소방검정공사에 합격통지 필은 안 했는데 꼭 투척용이 아니면, 예를 들면 에어졸 식이 만약에 검증이 통과되면 그걸로 바꿔서도 비치하든지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졸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로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되잖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11월까지 소방서에서 안 하면 법적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조치 대응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걸.
성심

이성심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을 강제로 구입하는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그걸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소화기는 저희가 아까 투척용 소화기나 에어졸 식이나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맞게끔 해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제가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법을 따르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된 걸 분명히 명백하게 확인돼 있음에도 이걸 따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과연 의결해 줘야 되는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로, 저는 114쪽에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역구인 봉천4동 경로당도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공원용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용지에 들어있는데 그게 몇 평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봉천4동 건물면적이 130㎡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9평 정도 되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30으로 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 하면 안 해 준다고 그러고 또 해준다면, 저희들 어차피 노후돼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정비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또 요청이
성심

이성심위원

몇 분이나 와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 노인이 많이 이용 안 합니다. 정원이 50명 된다고 해서 50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2~30명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그러고 해서 소수라도 환경은 가꿔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이걸 임대를 얻어주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임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얻어주고 차라리 그 시설물을 파기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자체를 살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존 관리하는 것도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다 리모델링하면 이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언젠가는 이 시설은 또 부숴서 없애야 되잖아요 공원 내 용지에 있어서는 안 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살려놓고 임대로 해주면 1억8000만원 정도면 좋은 건물 임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3~40평.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생각은 못 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산관리기 때문에 임대관계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가서 보시면 2층으로 돼 있는데요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가파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인들이 올라다니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아파트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를 노인들이 활용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시설도 쾌적하고 좋아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을 하시지 말고, 정말 공원용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 없애고, 없애서 공원용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없앤 대신에 차라리 임대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이 말씀 죄송하지만, 공원용지 안에 말씀도 일리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축해 달라, 이전해 달라 또 그러면 옮겨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노인분들은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도 휴식장소가 있으니까 주택가에 가서 뭐라고 여기는 넓은데 그렇게 하시냐 생각은 다 다르더라고요. 가치관이 다 다른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절약면에서는 주택가 임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것이 거의 9개소가 어린이공원 안에 있고, 그걸 새로 짓는 건 도저히 대지를 확보해서 하기가 어렵고 기존에 계단이 가파르다든가 이런 걸 완화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최선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온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개·보수하는데까지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연 그런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4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아이원아파트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공원도 많고 그러니까 1층 같은 데 30평형대 얻어주시고 차라리 이 건축물은 어린이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파기하시고, 거기 아이원아파트에 얻어서 노인들을 기거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노인시설을 차라리 땅을 구입해서 짓는다든가 연차적으로 하는 등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계속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아니 좋은 건물이라면 리모델링 하라고 그러겠어요, 땅도 공원용지가 아니라면. 그런데 공원용지 안에다 건물도 가파라서 아주 좋지 않은 또 보기에도 흉측한 건물인데 거기다 리모델링 1억8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임대해서 만약에 불가피해서 또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또 임대해야 되고 여러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 전에 건립계획을 세운다거나 계획을 하셔야겠지요, 연차적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주택을 산다든지 장기적인 가능성도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11쪽에 보니까 방과후교실 설치 집행잔액 이게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방과후보육시설 운영설치 집행잔액인가요? 이게 뭔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방과후교실이 4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3개소가 내려왔는데 두 군데만 하고 1개소는 못한다고 해서 집행잔액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 앞으로 서울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방과후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어진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방과후교실이 지금은 새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저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중단하고, 작년에 한 군데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요새 느끼지 못하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느끼지요, 느끼고, 일단은 그 사업은 아마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앞으로 확대 설치하는 건 중단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맞벌이부부들은 방과후교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정복지업무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폐지되는 걸로.

서윤기위원

내년부터 줄어들고 2009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겠다 이런 기본방침이 서있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내년에 일부 줄이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내후년에는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이 서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폐지 관련이요?

서윤기위원

예, 그 사유가 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령연금제도가 생기면 어차피 중복으로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는 걸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압니다.

서윤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일선 자치단체,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수도권 각 시·도에서 중복되니까, 재정압박 받는 요인이 되니까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서윤기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까? 우리 구는 요청하지 않았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의견수렴이 왔을 때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폐지 의견은 안 냈습니다.

서윤기위원

폐지 의견은 내지 않았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혜택으로 보면 지원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줘 가지고 노인들한테 조금더 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대신 재정압박이 되니까 자치구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기초노령연금은 전액 다 국비로 해달라, 그 대신 교통수당은 종전에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종전대로 하자 그렇게 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의 의견은 그거였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수당이 축소되면 우리 구 사례를 보면 내년에는 6억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20% 줄으니까요. 내후년에는 2009년 전면폐지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29억8000만원 다시 말해서 30억원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노령연금 내년에 받는 거 보니까 국비보조를 70% 받고 시·도비 30% 범위 내에서 구가 15%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결국 2009년 기준으로 보면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재정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나 각 과에서 재정압박 요인, 노령연금 때문에 재정압박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답변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알고 계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지금까지도 부담률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광역시 부담률이 시행령 입법예고 들어가서 그 전에 가시화되지 않았을 적에 예산관련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내용을 예산관련 부서에도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압박이 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내지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 데 신림본동 신본경로당에 가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디요?

이정희위원

신림본동에 신본.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본경로당이요?

이정희위원

예, 신본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어요. 그 위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많아서 쓰레기는 청소환경과에서 치워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문을 설치해 달라고 노인들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에게 문을 달아드리는 것보다는 감시카메라를 하나 달아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감시카메라.

이정희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문도 닫아놓으면 누가 열쇠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잠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제 가봤더니 주민들이 쓰레기를 노인정이 산 밑이잖아요, 거기다 자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할게요,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는 청소환경과도 관련되고 우리도 관련되니까

이정희위원

청소환경과에 제가 말씀드려서 청소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고 문을 달아주시든가, 감시카메라를 달아주시든가. 그리고 또 그 위가 높은 산지대 밑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현장 나가서 청소문제는 청소환경과에서 치워주기로 했어요. 인근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다시 못버리도록 홍보하면서 치워주도록 하고, 문 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문 다는 건 큰 금액이 안 드니까 그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8쪽 보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자료 25쪽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지원된 사안들이 설명돼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 노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각 구에 노인회지회에 각 경로당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 없으니까 그걸 충원해 줄 테니까, 시에서 50%를 대줄 테니까 구에서도 50% 대서 그걸 써라. 사실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도 10몇 개 구가 하고 있고 또 관악구는 왜 안 하느냐, 또 안 하면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거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달부터라도 집어넣어서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시비보조가 돼서 내려온 사안이면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안들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나와 있고요.

김금희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뭐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비나 보조사업이 새로 내려올 적에는 과연 이걸 계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따져봅니다,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시에서는 올해는 내려보내도 내년에는 모르겠다, 안 내려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각 구에서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봐야겠다 시에서는 그런 얘기고, 일단 올해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본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구가 있으니까 노인회지회에서도 다른 데 하고 있는데 해서 우선 편성된 거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사업지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도 및 자치구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그 역할이 어르신들 욕구 등을 반영한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하고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해서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 내 지역사회 봉사나 건강운동, 정보화교육, 취미·오락교실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역할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슨 사업이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텐데 한 번 채용한 사람을 잠깐 사업할 기간에만 쓰고 그 다음에 인건비 안 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성 때문에.

김금희위원

계속사업일 때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되지 않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제가 다른 사업하고 혼동이 됐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구비 100% 편성해서 경로당 관리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사업을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특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생각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노인회측에 인력은 없거든요, 사무국장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경로당이 많으니까 사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50% 보조해서 내려와서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저는 이걸 해달라고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가 우리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도우미처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역할도 그 역할이 아닐 텐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보다는 조금더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난이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보조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계속적이지 않은 사업에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구한 사람을 한두 해 사업을 하고 또 그만두게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관리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경로당들이,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냥 건강프로그램 말고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해줘야만 지금처럼 경로당에서 화투치고 점심만 먹고 가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수긍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 요구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분들이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악구 경로당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딱히 그야말로 내년에 사업 안 할지도 모르니까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될지, 그냥 시간만 채우면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구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어요, 지난번에 1억원 편성됐었는데 예산심의 과정 중에 다음번에 2억원을 해라 하면서 올해 편성을 그야말로 깎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원을 해주시고 왜 1억원만 올렸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또 1억원만, 2억원 해서 1억원 깎고.

김금희위원

원래 목표에 의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2억원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미반영됐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미반영되고 또 1차 때 깎고 그랬습니다. 여성 위원님들이 깎으셨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2억원 해주라고 깎은 건데. 물론 적립되는 예산이고 당장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저희가 관악구의회에서 심의할 때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여성발전기금 목표에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성목표 10억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바람은 이번 추경에 좀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빨리 증액되고 목표연도마다 조성액들이 적립돼야만 우리 관악구 여성의 최대 목표인 여성회관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서원어린이집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행정소송은 그쪽 법인에서 취하했습니다. 취하가 저희한테 안 넘어오고요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해놓고 소송을 또 그쪽에서 취하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법인체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했고요, 법인체 이사장님하고 운영자이시던 전 원장 그 분이 가족분도 이사로 됐는데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그래서 법인체에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 그렇게 돼 있고, 가족들하고 설득도 하고 또 저희도 민사소송도 냈고, 또 지난 8월달에 행정소송도 참관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승소가 없는 걸로 그쪽에서 판단한 것 같고 또 이것이 더이상 장기적으로 가면 피해를 받는데 법인체에서 관악구에서 수용을 해달라, 쌍방취소도 해주고 수용해 달라고, 저희는 사실상 너무 솔직히 억울하고 해서 소송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모델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사과문도 게재하겠다, 어린이집 인수인계 다해 주겠다, 소송도 취하해 주고 관악구가 수용만 해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청장님 면담까지 해 가지고 청장님이 받아드렸어요. 지금은 다 인수인계 받고요, 사과문도 학부모들한테 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서울행정소송

김금희위원

사과문을 누가 보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요.

김금희위원

구청에서 보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법인 전 이사장이. 행정소송도 취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넘어왔는데 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넘어오면 저희도 소송취하를 결정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사과문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에 다 떴는데요.

김금희위원

떴어도 내용을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 말하자면 소송을 걸 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소송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보조자료 있지요, 사업 설명자료 15쪽 보시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요?

김순미위원

잘 안 들리세요, 15쪽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국·공립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민간시설들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만.

김순미위원

민간하고 가정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 계획을 각 시설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김순미위원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받아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요?

김순미위원

이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따로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요, 신청 받아서

김순미위원

신청 받으면 다 주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받아서 품목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김순미위원

신청하면 다 받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뭐가 필요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계획서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신청하면 다 주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뭘 사야 되는지 교재교구를 어떤 걸 살지 품목 가격이 다르니까 받아봐야지요.

김순미위원

가격마다 사업계획서가 더 많이 올라오면 그거대로 지원을 해주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자료에 차등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50% 이상. 그 시설들에

김순미위원

보육아동 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범위 이상은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한다면 신청 받아서 어린이 교재교구에 필요한 건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김순미위원

판단기준이 어떻게 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명세표 봐서 어린이가 필요한 건지 그거 판단하는, 별도에 기준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청하면 다 준다면서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결국은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신청 안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무슨 물품을 살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별도로 정산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순미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실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육시설 감사를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감사요? 예.

김순미위원

아니면 실태조사라도 하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감사

김순미위원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조금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요, 저희는 점검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지도점검 하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이런 데 반영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지원하실 때. 그거하고는 별도로 가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따져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다

김순미위원

행정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우시면 교재교구비 지원하실 때 감사라든지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타당성 검토하는 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타당성이, 어차피 정해진 20인 이상 얼마

김순미위원

그건 지원기준인 거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청능어린이집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청능어린이집.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봉천4동이요.

김순미위원

봉천4동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경로당도 봉천4동인 것 같은데 봉천4동에 왜 이렇게 사업이 많이 갔어요? 청능어린이집 있잖아요, 면적이 여기도 구립하고 그 뒤에 보면 성혜어린이집 있잖아요. 성혜어린이집은 면적이 훨씬 넓은데 보육정원은 40명 차이나요? 20명, 30명 차이나네요
원무

하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정원에

김순미위원

면적에 따라서 보육정원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성혜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하면 반 편성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크더라도 허가에 맞지 않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맞는 정원에서 59명이 나온 겁니다.

김순미위원

52명 맞아요 보육정원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2명인데 지금 현원이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현원은 20명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성혜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뭐가 있어요? 4억3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떤 게 개선되고, 사업목표가 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에 일단 리모델링 해서 정원을 8~90명이라도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보육정원이 90명까지 늘어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목표가 90명까지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90명이에요, 목표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대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그쪽에 흡수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90명이냐고요 정원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설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보육시설인증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김순미위원

이렇게 4억3000만원씩이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것 같으면 여기야말로 진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축은 안 됩니다. 지침상, 법령상.

김순미위원

민간시설은 신축은 안 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법인은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구립시설이 먼저고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도 이런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지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저걸 저렇게 놔두고 정원도 안 차고 또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학부모들이 볼 적에도 그렇고 해서 그걸 개선해 가지고 아이들을 확대도 하고 양질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안전점검을 받은 적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에 한 건 없고, 앞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미 안전점검 받아 가지고 D등급 받은 시설도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른 어린이집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오래된 건 신축사업을 하고요,

김순미위원

제가 보기는 사업비를 선정하는 우선순위, 검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안전점검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업비 주면 그걸로 하겠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업비를 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노후되고 뭐 해서

김순미위원

여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객관적인 근거 기준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김순미위원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 못하고 계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 소신은 어차피 그 동안 여러 과장들이 수도없이 거쳐왔지만 "법인"이라는 명칭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예산관계로 하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없다고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김순미위원

과감하게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설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일 낙후되고 제일 열악한 시설 그 이상 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김순미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충분히 많다니까요, 다른 시설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성혜어린이집은 그 동안에 재단으로 법인으로 돼 있어서 안전점검을 못 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중에서 D급이라고 그러는데 D급으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일어린이집 안전점검할 때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지 D급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설명하실 때 D등급 받아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도 얘기했듯이

김순미위원

그게 왜 대답이 달라지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성혜어린이집도 법인이지만 저희 관할에 어린이가 가기 때문에 너무 낙후돼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김순미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경로당 있잖아요, 이게 20년 이상된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 경로당이라고 그러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9개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9개소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9개소 중에서 여기는 한 번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곳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는 뎁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도라는 게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5년 이내로 안 받은 거예요, 3년 이내로 안 받은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안 따져봤고요, 최근 몇 년간은 리모델링 안 한 걸로.

김순미위원

그렇게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문서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서류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2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 받은 적 없는 거예요? 네 군데가 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20년, 10년까지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데요.

김순미위원

자료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김순미위원

왜 자료가 없어요, 리모델링비가 사업비로 다 올라가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문서 보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리모델링 부분은 그 동안에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예를 들어 2~300만원 수선할 부분 그런 부분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아닐 거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순미위원

사업비 3,000만원 규모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같은 조건으로. 20년 이상된 경로당 중에서 3,0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신림본동에 신본경로당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 말고도 서원경로당 있지요? 서원어린이집 원래 있었던 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가 원래 어린이집이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 화장실 변기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던 건데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문도 안 닫히고 그렇게 열악한데, 거기도 20년 이상되고 공원 내에 있어요. 똑같은 기준인데도 거기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이번에 에어컨이 구립에 다 지원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기료는 얼마나 지원해 주세요? 지난번 추경에 5만원 올라온 것 같던데. 5만원씩 3개월치 해주셨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모자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난방비가 늘 부족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그렇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늘 부족한데 그런 관리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지원센터가 서울대학교에 위탁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은 있어도, 서울대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생활과학연구소 내에 있는데요,

이규동위원

별도 시설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방이 2개로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원센터라고 붙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센터장하고 상담실 2개 방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울대학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보다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정문화사업, 가정상담사업, 보육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의원도 모르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가족들

이규동위원

누가 이용을 하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관악구 주민이지요, 관악구 주민들이에요.

이규동위원

사업실적을 보고받은 거, 실적 나온 거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7,000만원 투자할 만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사업실적을 보고서 같은 거 하나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미 다 질의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구립 청능어린이집이요, 개원일이 2003년 3월인데 렉산공사는 언제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렉산공사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건물 지으면서 같이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같이 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혹시 개원 후 렉산공사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2~3년 정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은데 실제로 경로당 리모델링 신림5동이 약 26평 정도 되고요, 봉천7동 백설경로당이 약 22평 정도 되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보통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15명 정도에서 많으면 20명 물론 그보다 적게 계실 때도 있는데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22평에서 생활하시기가 엄청나게 불편한데 괜찮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불편한데, 크기면에서. 리모델링하는 자체를 문제삼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설계자하고 공무원하고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리모델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까도 지적사항이 계단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다 부수고 다른 곳에 신축하면 제일 좋겠는데 관악구 여건상 그건 힘들 것 같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현장답사 후 설계자가 틀림없이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생활복지과장께 질의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 넘어가 버려 가지고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 아닌 간단한 당부를 드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우리나라에서 1인당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금이 제일 적은 걸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는 빈곤층 지원이 적은 기초 지자체 해 가지고 서울에서 관악구가, 서울지역이 거의 1, 2, 3, 4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위예요. 1인당 지원금이 1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수급자 산정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1인당 지원액수가 뒤에서 1등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집 행정소송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구립어린이집 관련한 특위를 열어도 되겠지요? 행정소송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이제 구립어린집특위 열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 입장으로는 당연히 편하려면 열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요.

서윤기위원

그 건이 종료됐으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금 5억원이고요, 5억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3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억1,300만원이요.

서윤기위원

5억1,300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올해 사업운영을 했었던 게 에어컨 설치하는 사업을 했지요? 일반예산에도 들어갔고 기금에서도 50%씩 해서 4,700만원 집행을 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260만원.

서윤기위원

4,260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조금 아꼈네요, 예산절감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껴서 썼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경감한 것 같은데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아까 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순회프로그램 운영하자라는 주장은 앞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 의회 때도 김금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보자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기금을 활용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기금 수입액은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자수입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자수입 말고 기금 적립금액은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없지요.

서윤기위원

적립금액 없이 여기에서 빼먹고만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적립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국·시비와 관련없이, 국·시비가 계속 되든 말든 물론 국·시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끊기더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음에 한번 본예산 편성할 때, 2008년 본예산 편성할 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하면 해주시면 저희야 기금이야 10억원, 20억원이라도 이자만 많이 나오면 굳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요.

서윤기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관리도우미사업 그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중식제공하라고 도우미 보내드리는 사업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로, 그것도 같이 하고요.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인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00개소요.

이정희위원

100개소에 100명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10월에서 12월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끝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로 해드리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9월로 끝납니다 모든 게.

이정희위원

일자리 사업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구에서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3개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관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것만 3개월,

이정희위원

중식하실 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겨울인데 1, 2, 3월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내년도 예산이 또 나오니까.

이정희위원

이걸 위탁줬어요 도우미 보내는 걸 노인지회에다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내줍니다.

이정희위원

거기에서 선발해서 경로당에 도우미 배치하라고 거기에 위탁드렸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예산이라고요, 하루에 한 달에 20만원씩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몇 시간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시간 정도요.

이정희위원

4시간까지 밥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경로당별로 편의에 의해서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거지요. 규정된 시간에.

이정희위원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성회장님이 한 분 선정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노인회에서 위탁드린 거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정희위원

돈이 경로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개인으로 나가지요.

이정희위원

개인으로 나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노인정 개·보수비,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457만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비, 부대비용까지 완전히 다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리모델링비가 평당 457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신축하는데도 얼마인데 리모델링비가 평당 457만원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딱 명백한 기준은 없습니다. 산출조건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설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공사비 다 잡았는데 그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아껴쓰고 또 남으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리모델링비 457만원씩은 너무 과해요. 그래서 좀더 판단해 보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혜어린이집이 34년 된 노후건물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34년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현재 정원보다도 상당히 적은 25명밖에 안 되는데 미흡한 것은 어쨌거나 환경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주 안 좋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쾌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새로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검토를 언제 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언제 검토를 해보셨어요, 보수를 해야겠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작년도부터 와서 파악된 겁니다. 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안 둔 건데요, 제가 작년부터 부임해서 계속 파악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만큼은 국비, 시비, 구비 함께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이것이 4억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상부에 올렸다면 국비가 2억2,000만원 돼야 될 것이고 시비가 1억2,000만원 돼야 될 것이고 우리 구비가 1억2,00만원 돼야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서는. 그런데 현재는 예산을 서울시에 올려서 국비가 4억9,000만원, 시비가 2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신청할 때 1억원 이상을 더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당초 사업비를 4억3,800만원을 서울시에 올렸더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올 것이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500만원 이상은 지원 안 합니다. 기준이 기능보강 최고액이 9,9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이상은 안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을 자치단체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축은 몇 평에 얼마, 기능보강은 대수선은 1개소에 최고 9,000만원 딱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성혜어린이집 같은 데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주고 1억원 갖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소규모, 조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보강은.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노후하고 열악한 데는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놔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고 어차피 투자해서 개선해야 되겠고 해서 시설비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 예산이 법인에다가 3억6,000만원씩 주면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법인"이라는 명칭 하나만 보고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19쪽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조자료 32쪽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작년에는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올해는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에서 평가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정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이것을 사업계획 내지는 앞으로 평가하도록 이번에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구정모니터하고 상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시에서도 그런 걸 평가를 한번 해서 제출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서울미술고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어떤 사업들을 현재 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3쪽 보면 나와 있고요, 작년도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은 교과연계 학교안 교육프로그램 해 가지고 주말 미술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관계라든지, 학교지역축제 프로그램 지원관계, 그 다음에 문화나눔 미술캠프 개발지원관계, 움직이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관계 세부적인 사항이라 다 말씀드리가 곤란하고요. 지역문화유적 알아보기 관계,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깊이있게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것은 지역워크샵이나 발표회 이런 거에 대한 기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서울미술고하고만 관련된 부분이지만 자치구하고 연계돼야 될 부분이랄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치구 차원에 예산만 주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관악에 있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에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메일이나 이런 건 한두 번씩 받아봤는데 실제로 메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참여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미 정해진 걸 뭐하러 의원들한테 홍보를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같이 반영시켜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우리 구에서 어떻든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문광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민한테 이 사업이 적절하게 접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이후에 문제점에 대한,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찾아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120쪽 보면 문화관·도서관 사업이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난간보강공사나 이용자 휴게실 설치공사나 이런 부분은 난간이나 이런 건 사고도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 데서나 시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기획공연이 2,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다른 과, 총무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문화관을 크게 지어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기획공연 숫자를 좀더 늘려서 관악구민들께 어떤 행사에 맞춰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좋은 공연들을 보여주고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획공연들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이나 계획없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보다는 1년 계획을 세워서 좀더 좋은 공연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시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획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공연 몇 번 하는 걸로 주민들 문화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관악문화관에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획공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어떻게 기획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전액 구비로 공연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민간단체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구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좋은 연극이나 공연이나 좋은 문화컨텐츠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때에 맞춰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을 받기보다는 연중행사로 좋은 공연들을 하게 되면 어느 때에 맞춰서 하는 공연, 문제로 지적되는 행사는 하지 않아도 될 거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나 인근 경기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연이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경기도 6억원, 7억원, 서울시 일부 구는 6억, 7억원, 10억원까지 있는데 작년에 우리는 문화관에 75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 동안에 제대로 문화공연다운 문화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이 편성해서 구민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결국은 그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관악구민들께 문화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지원도 타 구에 5억원, 6억원, 10억원 주는 거에 빨리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관악구 전체 차원에서 문화관에서 하는 공연이 겨우 2~3,000만원 내외라면 너무 미흡한 거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라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재 120쪽 하단에 보면 난곡주민독서실이랄지, 죠이문고랄지, 블루밍문고 도서구입 집행잔액이든지 문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는 다른 차원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설문고입니다.

김금희위원

사설문고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걸 봤을 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업무소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마을문고가 있어서 문고 책구입이랄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책을 말하자면 각 동에서 다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각자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아예 문고소관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돼서 관악구 문화관·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 각 문고에서 필요한 책에 대해 파악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훨씬 예산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합리적으로 돌아갈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혹시 책 구입하라고 한 돈이 다른 돈으로 쓰여지고 운영비로 쓰여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동 문고에서 잘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은 문제점들이 나중에는 크게 예산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많은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 책을 구매할 때 우리 각 동 27개 동에 있는 문고에 책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 구매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도서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도 문고회원님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서에 필요한 교육이랄지 이런 걸 하면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면 좀더 문고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문고에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더 심도있는 독서지도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관·도서관에서 그렇잖아도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문고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 문고에 회장님이랄지 임원진들을 우선 내년부터는 그렇게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시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봉사를 하면서도 효율적인 것들도 배우게 되고 또 봉사를 하면서 좀더 많은 것을 본인 자신도 얻어갈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주면 더욱더 봉사하는 차원들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 늘어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예산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네요. 각목명세서 122쪽에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올라온 게 얼마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돼서 올라온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억6,473만1,0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체육센터 시설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던 대행사업비가 애초에 공단 출범했을 때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8억5,000만원이 편성됐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난번 5월 1차 추경 때 2억5,000만원 시설보수비 해서 2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6,000만원이 올라와서 25억7,000만원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5월달 1차 추경과정에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 공단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느끼고 있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안들은 당시에는 다 파악하고 있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지금 4억6,400만원이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이번에 2차 추경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서를 보고, 내역을 보고 파악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1차 추경 때 올라온 시설보수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여러 가지 참고자료에 추진경위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지도·감독 부서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 능력이 대단한 건데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파악하는 것도 업무에 본위원 판단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문화체육과 공무원 외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와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원 한 분 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담당이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위원의 이 질의는 세부적인 걸 따지기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보통 타 구 사례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번 2차 추경 관련 예산은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팀장이 나오든지 이사장님이 직접 못 나오시면 공단 관계자가 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답변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상황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관악구청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공단이 존재하고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데 공단이 답변해야 될 사항을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대행하고 있어요. 거꾸로 대행사업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건은 어떤 거냐면, 본위원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에 조기 출범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2007년 본예산 편성이나 2006년도에 매 회기 때 공단문제가 어쨌든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5월 1일날 출범예정이었는데 4월 10일날 조기 출범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도 물론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애초에 4월 10일로 맞춰서 계획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위탁비용이 4개월 편성돼 있고 공단으로 대행했을 때 8개월 그래서 4개월분 예산과 8개월분 예산이 나눠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치가 다 편성돼 있는데 1개월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백 번 양보해서 추가 채용도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그 외에 각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들 있어요 물품구입비나. 이건 이미 편성을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들고 있는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이미 그 비용들이 다 반영돼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 똑같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똑같은데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프로샵 구입비가 있어요. 8개월분 공단에 필요하게 배정된 돈이 2,020만원입니다. 그걸 8로 나누면 여기에서 요청한 돈하고 똑같아요, 252만원인가 나오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돈이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전 4개월분이 반영됐던 건 기존 위탁체에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월부터 12월까지 이미 8개월분을 다 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양보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추경요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문제점은 십분에 일도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올리게 돼 있지요? 예산신청할 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썼던 내역하고 쭉 올린 거 보면. 그 전 자료는 지난번 7월달 정례회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재무건설위로 상임위가 바뀌고 담당 총괄부서가 교통지도과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예산집행계획서와 예산통제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각 부서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 총괄부서가 바뀐 다음부터는 모든 문서가, 본위원이 받은 문서를 확인하면 이 예산을 신청했던 자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올려서 교통지도과에서 다 검토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인가, 이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했으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교통지도과에 넘길 수도 없고 문화체육과에도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라고 제가 어떤 게 맞냐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갔지만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추경안이 올라왔고요, 구청에서 결재가 다 끝났고 의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지금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더라도 예산통제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지도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던 세부예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설관련한 예산이 아니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걸 요구해서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본예산 편성으로 가게 되면 더 복잡해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런 사항 같은, 지금 올라온 건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 운동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 예산으로 올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시지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들 회의 하시잖아요, 구청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 이 사안 다시 한 번 행정에 비효율성의 실상들을 정확히 보고하는 게 담당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고요. 이 예산 자체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따지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 4억6,000만원 관련해서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본위원 판단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담당하는 직원분하고 그리고 이 추경예산을 올렸던 담당부서인 시설관리팀 팀장이 직접 이 상임위에 와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면 추경에 대해서 증액하면 됩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 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겹치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예산팀 직원 있으니까 답변 도움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 질의한 대로 비용이 이미 본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데 지금 1개월분이 추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구청에 위탁체인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에서 운영할 때 1월부터 4월달까지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1월까지, 5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4월 10일자로 조기 발족하면서 출범하는 바람에 그때 1월달부터 4월달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중에서는 편성된 예산액에 11억2,5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위탁체에서 집행한 액이 10억1,600만원 집행하고 교부잔액이 1억973만9,000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한 달치 사용 안 한 분에 대한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3월달에 사용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공공요금이 그 전달치가 다음 달치에 납부되는 바람에 2,436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일부 부족계상돼서 그 부족분하고 또 3년치 퇴직직원의 연가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치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퇴직직원들이 노동부에다 진정을 냈어요. 이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해 가지고 3년간 연가수당 나간 돈이 5,859만5,000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900만원 남은 돈에서 지금 지출한 금액을 빼 보니까 현재 잔액은 1,678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금방 답변하신 자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는 건 당연한데 이 자료가 공단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요한 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중에 물품구입비 겹치는 거 외에도 인건비가 추가로 충원돼서 인건비가 발생됐던 것도 확인해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외에 경비라고 포함돼 있는 건 수당 몇 가지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금방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4월달 초기 출범했을 때 직원들이 공단 쪽에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수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급여, 수당, 경비 이걸 다 편성해 주기로 하고 취직을 했는데 수당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가 있었고, 그 직원들이 계속 요구하다가 못 받으니까 노동부에 퇴직 이후에 제소하고 노동부에서 판정을 내렸지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급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급하지 않았던 게. 지금 그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돈이 아까 1월달부터 4월달 편성된 그 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를 정리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냐라고 따질 분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 금액만큼이 과연 필요한지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공단 쪽에 저는 정식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급되지 않아서 소송에 걸렸던 지급돼야 될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로 충원돼서 필요한 인건비, 급여, 경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각종 운영경비가 얼마인지를 납득할 만한 자료를 해서 공단 시설관리팀장이 직접 와서 답변을 하고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참석을 안 하셨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에 적절한 시간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은 후에 필요하다면 그대로 승인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님께도 제안드리는 바이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수당관계도 잠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으로 출범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대신 그 돈을 사용했지요. 4월달 경비로 쓸 돈을 4월 10일 출범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4월 10일 이전에 위탁할 때도 그 문제가 있는데요 4월 10일 출범 이후에도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후에도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수당이 지급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문화체육과가 그쪽에 지원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할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게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내일 중식 시간이라든지 해서 공단에 팀장이든지 와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산과 큰 관련이 없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본위원이 얘기해 왔지만 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종 문고, 이게 전부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법적지위가 바뀌었는데 문화관·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각 동 문고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문고가 이제 이름까지 바뀌어가고 있어요. 새마을문고에서 새싹문고 무슨 문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업무조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단체를 관리하는데 법적근거와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는 거니까 법에서 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관리하게 지위를 줬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과에서 해야지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공공도서관에 책도 사고 하는 마인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추경에서도 책 사달라고 하는 얘기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관심 없으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예전에 했던 관행대로만 그대로 가잖아요. 도서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문고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지원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 과에서 해야 되겠다. 국장님,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문화관·도서관에서 기획공연비로 기획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요청 했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문화행사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격려를 드리고요. 문화관·도서관에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과 담당이 아니지만 당연히 문화체육과가 해야 될 일을 총무과가 대신 해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5,000만원짜리 아주 멋진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문화관·도서관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2,000만원밖에 안 쓰는데 일회성 행사에 총무과에서는 5,0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고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민간에서 일종의 문화행사,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00만원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에서 한 번 하는 행사에는 5,000만원 예산배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행사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건 굉장히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간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본예산이 1월부터 4월까지 11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다고 얘기하셨지요? 본예산에 1월부터 4월까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2억2,500만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11억원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돈을 4월까지 쓰고 나니까 1억원밖에 안 남아서 1억원의 사용처를 세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추진경위에 보면 공단의 조기출범으로 인해서 1개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공단이 왜 조기출범으로 인해서 예산 1개월분이 부족하게 만들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이 어려우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답변이 쉽습니까? 그렇다면 원래는 5월 1일날 공단 출범하려고 했는데 4월 10날 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20일 정도를 빨리 공단출범함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케 한 요소가 있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요, 인건비는 4월 10일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원래 10일까지 근무한 건 아니고 10일에서 그 뒤에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달분 인건비를 다 지급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보면 이중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관에서 이런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공단에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관리했지 않습니까, 넘겨주기 이전까지. 그렇지요? 직원채용도 구청에서 했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원채용은 구청에서 안 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공고 같은 거 처음에 다 내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원채용은 그 당시 위탁체에서, 공단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공단이 출범하기 이전에 모든 업무처리는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공단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모든 업무처리는, 행정적 처리는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족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그 동안에 인건비 한 달 동안 이중으로 나가게끔 관리했다는 얘기인데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중으로 나갔다는 건 4월달에 중복으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 나가고 기존에 있던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그 직원들 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과정 논의도 없이 새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운영하는 운영체 직원이 있고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낭비성 요인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직원들이 바로 그 시점에 그만두고 하다 보면 업무연계성도 없거든요. 일정기간은
성심

이성심위원

이 문제는요 이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는데 구정질문을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들어가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예산낭비로 나왔다고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구민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추경 이런 예산을 4억6,400만원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건가, 이거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시점에 딱 조정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할 수 없는 업무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은 같이 보조를 해줘야만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첩된 인건비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를 딱 끊어서 여기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성격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도 같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인건비성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업무 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전부 상용직 강사 이런 인건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강사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사 처리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새로운 강사를 뽑았다는 얘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일부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부가 아니지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구민종합체육센터에도 1억8,192만8,000원 이게 가장 큰 예산이에요.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문제없다고 답변한 그 공무원에게 우리가 예산을 물어내도록 하든가,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악구 예산이 방만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원하면 통과는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성 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출범초기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문제 없다고 다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연 이 예산을 짜서 우리한테 추경에 가지고 와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지원 해줘야 된다고 할 만한 사안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인수인계하는 게 업무라는 게 오늘까지는 A가 하고 오늘 딱 잘라서 B가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업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시간을 줄여서 20일 정도 합동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니까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관리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물어봤었어요.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조사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새로 뽑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고용승계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된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면 이중으로 이런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아니고 경영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공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체에서 이런 것도 없이 또 구청에서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고 했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세우지 않았냐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동안에 검토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 몇 %를 어떤 방법으로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만큼은 교체를 하자 해서 교체를 했고, 또 교체한 다음에 다시 인수인계 받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근무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기존에 있는 직원을 썼으면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지출이 안 되고 낭비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꼭 사람이 교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교체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해로써,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통과시킬 수가 없고, 누가 책임지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책임지든 아니면 공무원 누가 책임지든 책임지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라든지 에어로빅 강사가 그 동안에 근무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시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일부 교체하고 일부 한 그런 여러 가지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기업에서 A라는 직원이 퇴직을 하면 B라는 직원을 뽑을 때 이중으로 월급 나가게 만듭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단순히 서류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업무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를 들어 기관실에 시설이라든지 각종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근무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못 하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조기출범하면서 지출됐던 사항 그러한 것을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보조사업 설명서 43쪽 보시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000만원 하셨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걸 하려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개정해야 될 내용이 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용은 대형폐기물 분리와 수수료 규정에 관한 건 개정해야 합니다.

김순미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수수료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수수료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뭐예요?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다음 회기 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김순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조례개정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금 나태해 가지고 이 사항을 못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하는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 예산추경하고 그 다음 회기 때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전산망을 활용하는 신고방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정보화위원회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 정보화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걸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신고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수수료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돼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가능한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터넷으로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소액결제 아닌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동에서 하는 것처럼 규격이나 용량에 따라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사용료가 수수료에 3%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한 1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폐기물 수수료 말입니까?

김순미위원

예, 3.2%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액결제인데 오새는 소액결제를 핸드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인터넷으로 어차피 하시기로 했으니까 핸드폰까지 결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걸 하실 때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스템적으로 백업이 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통계자료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 정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요, 이거 5대 사시는 걸로 돼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봉천4동과 봉천10동에는 이 카메라가 없나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민원이 많았던 신림사거리나 까치고개 이런 데 취약지역에, 원래는 11대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돼서 5대만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어디는 설치해 주고, 봉천4동과 10동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우선 설치하는 근거가 되지만 나머지 동은 어떤 근거로 이걸 설치하실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우리 과에 그 동안 취약지역인 신림사거리라든지 까치고개에 새로 들어선 주택 등 몇 군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민원이 다 발생한다니까요, 관악구 전체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관 과에서는 15대를 원래 설치하려고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5대밖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5대도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지역 돌아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우선은 활용하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저희 동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500만원이잖아요 1대 설치하는데. 그래서 늘 반영이 안 돼서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140쪽에 폐목재 위탁처리비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도 폐목재 위탁처리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해서 그걸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물량이 증가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사업설명자료 49쪽에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처리비용을 일단 구분해 놓으셨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로 보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로 보시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상·하반기, 6월까지 쓴 비용이 6,700만원 집행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6월까지만 집행하셨나요? 7월, 8월은 집행 안 하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 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147만2,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만 집행하셨나요, 8월까지 집행하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처리비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 처리비용은 한꺼번에 주시나요, 매달 주시는 건가요? 물량이 몇 톤까지 주시는 건가요? 지금 계산해 놓으신 거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셔서 그러면 7월부터 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은 해놓으시고, 그런데 혹시 처리하신 건 6월까지 계산하신 거 아니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6월 상반기까지 2,047톤 정도 처리를 했고, 하반기 때도 그 정도 양으로 보고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을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그 톤으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매달 집행을 하는데

이행자위원

매달 집행하시면 지금 12개월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월 단가로 해서. 6개월로 잡으시면 2개월 분이 더 양이 많은 거지요, 톤 수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6월달까지 5,1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7월달도 하고 8월달도 해서 현재 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돈 지급은 8월까지 하셨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8월달까지 돼 있어요. 3,100만원 남았으니까 상·하반기로 2,700만원에서 이 금액으로 하면 계산이 맞아요.

이행자위원

돈은 집행을 8월까지 하셨는데 추가 처리비용은 지금 2,047톤은 상반기랑 똑같이 하셨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6월달까지 했을 때 5,100만원이고 7월, 8월 지급해서 3,1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12월달까지는 그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행자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도 작년에 세대수 증가한다고 해서 또 증액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셨었던 건가요 본 예산에서? 그때 단가도 올라간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단가가 금년도 3월달에 확정이

이행자위원

확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예상을 해서 2006년도보다 증액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당초 예산은 확정된 인상분을

이행자위원

2007년 예산을 짤 때 2006년보다 단가가 더 될 거다 해서 증액을 했었던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본예산 짤 때는 인상분을 알 수 없었지요.

이행자위원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럴 것이다 하고서 사실은 예산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또 부담금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작년도에 준해서 본예산 때는 계상을 했고, 금년도 3월달에 인상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걸 해마다 예상해서 올려놓고 또 단가가 인상되면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금년도 준해서 본예산은 예측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작년도에 예산 잡으셨던 거 산출, 본예산 잡으셨던 거에 산출하신 내용과 올해 산출내용하고 같이 자료로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간담회 때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성심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자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 같은데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아까 과장님은 답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개월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거든요. 8-1쪽에 보면 임금부분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자료를. 계약직, 상용강사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한 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1억8,192만8,000원이 올라왔나 했더니 200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9월 그랬어요. 곱하기 0.89 그랬단 말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채용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지요. 한 달 것만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4억몇천이나 올라왔다는 자체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정원증가도 됐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1호로 표시한 것은 1개월치고 명수가 되고 9명, 기존에 5명 이런 것은 아까 말한 신규채용에다, 정원조정에 의해서 추가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기존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9명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늘어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정원조정이, 2006년도 12월달에 체육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현 인력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6년 12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정관을 바꿔서 3~4월달에 일부 아까 말한 대로 추가로 인원을 더 뽑은 겁니다.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곱하기 0.89는 뭐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계산방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 20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은 최상한가를 기준 해 가지고 월 급여 상한가로 해서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89%,
성심

이성심위원

이중으로 나간 인건비는 5명 분이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낭비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지, 아까 그렇게 4억몇천을 낭비한다고 보면 물론 뒤에 보니까 따지면 문제가 많아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들어간 것도 사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지만 이번 추경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추경예산안 4억6,000만원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심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드린 대로 어차피 계수조정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상임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일 총무보사위원회 5차 회의가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고요, 상임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상임위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경영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내일 당 상임위 5차 회의에 출석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에 본 위원장도 조금 전에 각 팀장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함께 논의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관리·감독 부서가 구청의 문화체육과로서 예산을 주고 그 쪽에서 관리하지 저희 관리공단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에 설명을 듣고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관리공단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우리는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에 정식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는 지도·감독 부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예산심의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해당하는 공단에서 질의·답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의 끝나고 각 자치구 의회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인 가령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보조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심의가 제대로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유독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독 우리 구가 순리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팀 관련한 예산을 올렸으면 시설관리팀장이 당연히 여기에 배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보조답변하고 이렇게 같이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팀 있으면 주차관리팀장이 같이 배석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는 향후에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장님들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를 진행한다 이런 논의까지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그러한 회의관련한 절차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출석시켜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