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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2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갑위원

동의합니다.

이규진위원장직무대행

임흥수 위원께서 김창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창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최두지 위원께서 정진국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되신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7조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아무쪼록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5월14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5월15일은 운영위원회, 보건소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창수위원장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기획감사실

김창수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93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 계상한 거요, 이번에 20억 상환하면은 그 개선사업비 지방채 채권은 다 갚아지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아니 용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용두지구는 다 갚아나가게 됩니다.

최두지위원

100%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물론 지방채가 필요한 사업에 불가분하게 차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 금리가 하향되면서부터 과거에 얻은 것이 높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리가 높은 게, 그런 순위를 좀 따져서 상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다시 지금 신규로 얻으면은 상당히 저리 금리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금리 부담을,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두지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창수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칭찬도 좀 한번 할게요. 우리 기획실장님 아침 일찍이 나오시고 또 저녁 늦게 들어가시고 저희도 여기 구청을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늦게도 오고 일찍도 와 보면은 상당히 우리 구청에 애를 쓰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의 보충질의요,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입금으로 이게 몇년도에 차입을 한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99년도 4월에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이자율은 얼마 정도나 되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할 때에 7%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죽 내려오다가 작년도에 5.46%, 평균입니다. 5.46% 정도의 이자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원금도 한 3억1,800 정도 되고,

임흥수위원

얼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요, 원금만 3억1,8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상환할 것이 13억1,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다른 것은 지방채는 이율이 상당히 쌉니다. 공제회 같은 데는 3% 정도 또 금액도 적고, 그래서 20억을 7%에 얻은 것을 이번에 상환한다고 그럴 때 저희들은 상당부분 예산에서 막대한 이자로 나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갚고 나면은 13억 정도 뿐이 안 남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면 이자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조금 여유있을 때에 전부 상환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추경의 목적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다, 이렇게 20억이라면 많은 예산에 많은 그런 지방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7% 적은 금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갚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작년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중구가 지방채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형편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더라도 연말에 거의 조정교부금이 와 가지고 우리가 여유있는 예산이었지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재원에 대한 그런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예기치 않게 많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환을 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여기 추경 예산서에 13쪽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41억9,300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이 그런데 증액 84억1,800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추경에 갚았다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내내 답변하셔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20억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내년에 한 13억, 14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지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 이자율은 지금 얼마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연말로 평균해서 보니까요, 지방채 얻은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지구만 하면은 5.46%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3% 짜리가 있고요, 그 위가 5.45%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환할려고 하는 용두지구 20억원이 가장 높은 이자율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도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방채 20억 상환이 지금 7%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내년에 갚는 채무에 대해서는 3% 짜리도 있고 4% 짜리도 있다 이렇게 저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을 가진 그런 채무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갚는다 물론 빚을 갚는다고 하는 데도 뭐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좀 예산을 제대로 잘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추경이 113억600만원이죠? 지금 예산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임흥수위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88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억2,600만원 그렇게 되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세밀히 안 따지고 이렇게 대충 따져 보면 말예요, 특별회계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지방채 99년도에 차입한 20억하고 현재 이 추경예산서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이것을 전부 따지면 약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7,000만원, 그리고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이렇게 대략 따지면은 이 금액이 43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가 88억인데 뭐 이렇게 성주라고 떼고 지주라고 떼고 43억 떼면 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반절가지고 지금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은 저희들 보조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출금 그런 것도 물론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보조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보조사업은 주로 국·시비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내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청 임의로 쓸, 물론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마는 이런 것도 내내 뭐 말씀드려야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이라면 불요불급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지금 현재 심의한지가 얼마입니까? 바로 이거 뭐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것이 말예요, 10억씩이나 이렇게, 아니 그것이 어제 오늘 사정지구도 개발할려고 정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세월을 두고 장기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신중히 살피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예산운용이라는 것이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는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로 12월20일날 추가 조정교부금이 온 예라든지 지정사업비만 하더라도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자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 안할 수가 없어서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물론 본예산에 다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출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견은 사정지구만 하더라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는 않습니다마는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래도 체비지도 많이 매각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전출금이 없어도 가능한데 그것이 진행상 여유롭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없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출금으로 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도 아니 이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신중히 잘 살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지금 중구 예산이요, 1,334억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임흥수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5쪽에 있는 것 아녜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16억6,685만원입니다.

임흥수위원

16억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전체 말예요, 1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기정이 41억1,100이고 지금 10억7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51억1,800인데 이것은 뭡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전체적으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중구 전체가. 그러면 예비비 책정이 지금 현재 퍼센테이즈가 얼마나 되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의 1%로 돼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일반회계 1%요? 또 특별회계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 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라는 것이 없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흥수위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 1%?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이 51억1,800이라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1,300,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11페이지에 있는 16억6,6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임흥수위원

아니 그래도 중구 예산이 전체를 한번 봐야 될 것 아녜요. 특별회계는 뭐가 없다매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을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제가 1%선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회계.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예비비를 보통 예비비라고 하면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1,334억 정도라면 거기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야 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3억이죠,

임흥수위원

13억이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임흥수위원

어쨌든 과다책정 된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물론 13억 중에, 전체 특별회계까지 해서 13억이어야 맞지요. 1,300억이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가질 경우 일반회계의 1%, 11억6,00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하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살림살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채도 모든 여건이 잘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갚는데 어쨌든 예비비는 51억1,800이라면 상당히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51억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그래서 또 안영지구 특별회계,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예요? 51억 중에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19억, 안영지구가 15억해서 34억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19억,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안영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15억.

임흥수위원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중구 전반적인 살림을 거기서 운영하시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관련.

김동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적에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지 작은 것 하나하나 전부 가감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이 올라올 적에 적정선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이것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린 부처도 문제가 있고 위원들도 일일이 손을 보자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적정선으로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까운 선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보면은 89쪽에 보면은 전자복사기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저쪽에 어디냐,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334쪽에 보면 여기도 전자복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자복사기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 명칭도 틀리지 않고,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 전자복사기하고 대체취득이라고만 했죠, 그리고 뒤에 334페이지에도 전자복사기도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차가 거기에 다른 표시도 없이 올라온 것이 가격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자복사기는 디지털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국 주무과 정도에 있거든요, 있는데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복사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복사기의 기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원고이송까지도 되고 편철까지 되서 나오는 그런 첨단 복사기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복사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디지털 복사기가 없었어요, 일반 복사기를 쓰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디지털로 바꿔보자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을 보셔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기회에 하나 좀 사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명칭을 그렇게 디지털로 해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전자복사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동갑위원

똑같은 전자복사기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물은 것이고요, 또 레이져 칼라 프린터, 레이져 프린터하고 칼라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틀립니까? 레이져 프린터하고, 레이져 칼라 프린터하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칼라 프린터가 상당히 비싸죠, 지금 저희들이 올린게 칼라 프린터인데 그냥 일반 프린터기는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김동갑위원

칼라는 400만원 정도 간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도요, 저희들이 본관 3층에는 칼라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품구입을 아까 유재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물품을 좀 많이 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 4년 동안 구 재정여건이 아주 빈약해서 그동안 물품 구입을 거의 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수선비는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없어서 애로가 있던 부서 이런 또 대체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좀 교체를 해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일제히 교체하다 보면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야 되고 그래서 서서히 우선 급한 데부터 좀 교체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물품구입비가 많이 계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사용설명에는 사용연도가 다 됐다 또 뭐 고장이 잦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연한이나 좀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을 올릴 적에는 적정선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약간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70만원나 80만원 될 것 100만원 올렸는데 이거 10만원, 20만원을 늘 깎자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깎는 사람도 불편하고 올린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접수할 적에 적정선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한가지 내내 기획실이니까 더불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사회건설 같은 데 방수하는 문제도 어떤 데는 얼마고, 어떤 데 얼마고 부서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처음에 적정하게 구청같은 데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기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부탁하고 싶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김창수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동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에도 현재 이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현재 보유대수, 그리고 현재 추경에 신규 구입대수 이렇게 서면으로 좀 하나 내구연한하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물품구입 전반입니까? 아니면은,

임흥수위원

아니 뭐 기획감사실 것만 한번 이렇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92쪽을 보면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기정이 7억에 2억이 더 증액됐단 말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임흥수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에 재량사업비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게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본예산 때에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세워준게 있죠? 그것 외로 2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아, 외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임흥수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동으로 나간 1,000만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내내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왜 구에다가 전부 예산 세워 가지고 구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다 그러느냐 급한 것 있으면은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하게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야말로 소규모적인 급히 이렇게 수선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동장으로 하여금 빨리 좀 생활하는데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대처를 하자 그런 뜻에서 동장한테 1,000만원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17개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배가 이것은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말씀해 주시는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는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을 세웠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1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7,000하고 7억하고 하면 8억7,000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작년 수준 정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6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한 2억 정도.

임흥수위원

2억 정도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주로 예산집행이 많이 할 때는 하절기 수해복구라든지 소규모적인 사항입니다. 큰 것이야 이제 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5월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좀 미미합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동으로 1,000만원 내려간 것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동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까지는 구청에서 하겠다 그런 뭐가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중에서 동장이 1년 동안 쓸려고 그러면은 동장 자신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이것은 많아봐야 100, 200단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렇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괄사업비 편성기준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샛골목에 약 폭도 2m에 거리도 10m 이것을 제가 건설과로 올렸단 말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아니 이런 조그만한 것을 뭐 이 건설과까지 올립니까? 동에서 해야 되지요. 물론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는 건 알지마는 어쨌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여하튼 동으로 올려 보십시오. 동으로 가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업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지 이 동에서는 조그만한 예를 들면 하수도 뚜껑 하나가 꺼져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아주 미미한 것 이런 것이지 사업은 절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동으로 미루고 동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아, 이런 포괄사업비도 어느 한도액의 책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준을 물론 정해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 아까 어느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예산은 몇십만원 짜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의 지금 이 구청에다가 세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주민숙원사업, 숙원이라고 하지마는 조그만 그런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동에다만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는 기준을 17개 동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은 하여튼 미미한 몇십만원 짜리 되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집행범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거요, 차라리 줄려면 좀 더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전부 이렇게 뭉뚱그려서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에 구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실은 구의원들한테도 조그만한 것을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하고 조율이 잘 되는 동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고 지침을 할 적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이죠, 그런 당부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라든지 저뿐이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동장들한테는 참 수차례 시간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물론 동장님들과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셔 가지고 이런 사업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사소한 것이야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어느 정도 큰 사업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직접 구에다도 건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물론 세웁니다마는 집행 만큼은 돌발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그런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백, 몇천 드는 사업이라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현장 점검을 해 가지고서 바로 보수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사무소가 거의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혹은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조화가 잘 안 맞는 동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는 것은 구청 간부급이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은 동장님하고 구의원들하고 잘 안 맞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잡음이 납니다. 그런 문제를 좀 잘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창수위원장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 예산안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뭐 이미 총무국은 내무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라기 보다 총무국 각 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물품 취득이나 자산 취득시에 산출기초 부기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 있단 말예요, 이를테면은 총무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07페이지 405-1 자산취득에 보면은요, 레이져 프린터 265만원 짜리 한대가 있는가 하면은 90만원 짜리 한대가 있단 말이예요, 레이져 프린터도 똑같은 레이져 프린터인데. 그렇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왜 이게 틀리느냐고 계속 질의를 반복해서 묻고 또 다른 과에서 올라와 있는 게 있단 말이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컴퓨터 같은 것을 용량을 기록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산출기초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보충설명을 하기에도 쉽고 한데 이 산출기초 부기가 거의 안돼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만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님 계속 그것을 겪었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위원

앞으로 각 과가 계속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장님들이 기안할 때 정확하게 좀 최대한으로 알 수 있는 공백이 많이 있어요, 그 공백 채워서 부기를 좀 다루어 주시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꼭 불필요한 질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과장님 답변하다가 또 어렵기만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컴퓨터가 140만원 이게 비싸지 않게 생각이 되지마는 200만원 짜리를 구입하는 컴퓨터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디는 총무과는 140만원인데 왜 무슨 과는 200만원이냐 이래 가지고서 답변만 어렵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예요. 용량 표시라든가 그 특성을 거기다 기록을 해 주면은 아, 이래서 이게 비싼 것이구나 또 우리가 알아보아도 쉽게 그 물품이 우리가 일반 시중가격을 조사해도 쉽게 그 품목이 얼마정도 가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빨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매일 헛시간만 낭비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꼭 앞으로 예산요구서를 낼 때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먼저 하시죠.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예산 심사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많은 컴퓨터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산편성 권한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난이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제 소견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우선 사업부서 시급한 우선 민원처리부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내부적인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조금 후순위로 미뤄서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급한 부서는 민원부서, 사업부서이고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후순위로 뒤로 미뤄서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사업부서 먼저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최소한 장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본예산에 이렇게 뭐 1~200도 아니고 많은 액수에다가 많은 대수에다가 그래서 대체취득과 신규구입 또한 지금 내구연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서면으로 이것을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리고요, 108쪽에 보면은 레이져 프린터가 있어 가지고 그 위성 전화기 구입 재해재난 대비용 해 가지고 뭐 예산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스위치 허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위성전화기는 유무선하고 또 다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화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라크 사태, 그리고 대구 지하참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화연락이 안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더 큰 재난을 불러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으로 각 기관에 2대씩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도 전화가 될 수 있는 인공위성 전화기를 설치토록 행자부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수량의 전화기를 보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흥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섰구만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리고 또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우리가 핸드폰이 위성기지국을 통해서 발송되고 하는데 수신되고 하는데 이 위성전화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화를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기지국하고는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를 대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전화기라고 여겨집니다.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전기가 끊겨도 또한 기지국이 없어도 대한민국 어디나 통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은 다용도 방독면을 100개를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보면은 민방위 장비를 전부다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대구민 직장민방위대가 아닌 일반 지역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중구청 직장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청 직장민방위대는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의 하부기관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직장 민방위대도 화생방장비를 구입 비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구입을 하면은 민방위 방독면 관리점검은,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규진위원

그러면 관리점검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그럼? 총 관리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최종점검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입니다.

이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아까 레이져 프린터기에 대해서 최두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거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물품구입에 있어서 좀 과다책정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이것을 뭐 하나하나 다 논할 수가 없고 말이죠, 과다책정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 실사를 하셔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인데 총무과가 무슨 특별 로비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로비를 해서 265만원을 계상한 게 아니고 총국과에는 인사담당 부서에 발령장 그리고 위촉장 등 두꺼운 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용지를 전부다 인쇄 주문해서 사용했는데 우리가 용지만 사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높은 8절지까지 인쇄가 되는 그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물품구입을 말이죠,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달청으로 신청을 하면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우리가 조달요구합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달청 물품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쌉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서 구입을 한다면은 이보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조달가격 보다는 안 내려갑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김동갑위원

확실합니까? 그거?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반 상사에서 납품을 했습니다마는 조달가격한테 도저히 가격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일반 상사에 저희들이 물품 구입요구를 하면 참 쉽습니다. 상사에서 직접 실·과까지 배달을 해 주는데 조달청으로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조달청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사는 겁니다.

김동갑위원

좋습니다. 뭐 실무진에서 이미 경험에 의하고 구입을 했던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여기서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조달청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상당히 비싼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서 구입을 하면은 더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그렇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내가 이것을 한번 시중에서 우리도 여러대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이 있는데 확실히 한번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위원

예, 보충질의 좀. 지금 우리 김동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달품목 값하고 시중가격하고 시중가격이 싸면은 시중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조달품목 값으로 볼 때는 100원 시중에서는 90원, 그러면 당연히 90원 짜리를 사서 써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3분 계속기록

속기를 시작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예요, 동에 업무가, 동업무가 축소가 돼 가지고 자치센타가 되고 첫째, 민방위 그 다음에 사회복지 그 다음에 민원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증명 그렇게 있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대분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말예요, 제가 동사무소를 그렇게 협의회장 할 때부터 다녔으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닌거예요. 다녔는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큰소리 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예요, 어떻게 땡강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우리가 보기 안쓰러워요. 그런데 보면 주로 인감증명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요, 뭐 증명이 없다 형 것인데 내가 위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위임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여하튼. 그런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인감증명이나 아니면은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부서는 이렇게 좀 남자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동에 가보면은 인감은 인감대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물론 책임한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부서는 이렇게 한적해도 인감부서는 이렇게 죽 밀려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을 수 있도록 이쪽 창구에 가도 저쪽 창구에 가도 제증명 주민등록 또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한번 하면 어떤가 싶어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릴까요?

임흥수위원

말씀하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대민부서에 남자직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의 특성상 좀더 부드럽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다가 가기가 쉬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친철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남자로 대체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과 인감의 발급에 대해서 주민등록 쪽은 좀 한유하고 인감 쪽은 바쁘다 그런 것은 상호 보완해서 현재 발급을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동에 좀 다양하게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표를 나눠주는 문제는 지금 중구에 댓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민원인이 워낙 많아 가지고 대기 하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몇군데 하고 있는데 기타 대부분의 동은 아직 번호표를 나눠 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추후라도 민원이 더 많다면은 번호표를 나눠주는 것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다른 동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요 우리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뭐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한적하고 어느 부서는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호표를 뽑도록 그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요,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문화2동으로 해서 1,2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임흥수위원

물론 동을 얘기 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장애인 복지법상 이제 관공서에는 장애인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2동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청사 밖에다가 짓는 것을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공간상 할 수가 없어서 현재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도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그 시설만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계단까지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쪽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법상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용 화장실이 각 동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임흥수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거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된 데가 문화동이죠.

임흥수위원

아, 그래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구청에도 아마 보셨을테지마는 앞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추경이라 하면은 불요불급한 것 물론 뭐 여기에 질의한 것도 다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의 예산은 우리가 113억600만원이지마는 특별회계를 빼면은 한 88억 거기도 아까도 참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방채와 특별 전출금 이런 것을 빼면은 약 한 40억 정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추경이라면 예를 들면 어느 법은 없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동으로 말예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백이 되는 것은 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만 천단위 넘는 것은 지난, 저지난 해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지 이렇게 천만원 넘는 것이 추경에 막 올라온다 이거 문제가 된다고 싹 깎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예산 반영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지난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올라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500만원 이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시설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요사업비 내역도 파악을 하고 진짜 필요한지 여부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더더욱 좋겠지마는 재검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본위원이 지난 예산서하고 저지난 예산서하고도 그렇게 보니까 물론 거기에도 올라와 있지마는 유난히 이번 추경이 1,000만원 넘는 것이 많더라 그런 말씀을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동에 화장실이 2층에 있는 거요? 1층과 2층 사이에 가운데 계단, 그럼 거기다 리프트,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장애인 연합회 감사를 지금 8년째인가 5년째인가 보는데 나는 장애인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동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언젠가 화장실을 갔더니 2층에 올라가는데 어디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중간에 다시 하는 것 보다 단층에다 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 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거.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이렇게, 하여튼 장애인 편의시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층이 좀 어느 구석이라도 찾아 가지고 단층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각 동에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도 같은 것은 거의 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은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 문턱이 있어요, 문턱. 문턱 그게 별 것은 아닌것 같지만 지금 뭐 그것을 내가 전반적으로 고쳐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 데는 작은 것만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사용을 해 보면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막대기 하나, 뭐 작대기라고 표현을 합시다. 작대기 하나만 놓고 각기목 하나만 놓고 넘어갈래도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 가면은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소변기는 되는데 사실 출입문 들어가는 본래 입구는 손잡이가 돼 있어요. 그러나 화장실 문을 들어가는 데까지는 그런 손잡이가 없단 말예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게 뭐가 문제인고 하니 그 바닥을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턱을 만들 수뿐이 없어요, 일부로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턱을 뭐 높지는 않지마는 작게라도 만드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장애인 편의시설 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좀 잘 여기 경사도를 완만하게 들어가는 입구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굳이 우리 돈 들여 가면서 해 줄 것 욕 얻어먹지 않고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나쁘지 않게 뭐 사실 장애인 연합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얘기가 좀 달라졌지마는 우리 중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일 안돼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를 연합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대변하고 불편한거 다 대라 내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것 한번 이왕 하는 것,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두번 다시 욕 먹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내역서를 죽 보면요,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상당히 과다책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39쪽을 보면은 목동에 주민쉼터 조성 주방개조라고 그랬는데 지금 식당이 있는 동이 몇개 동이나 됩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다른 동은 이상이 없고 목동만 지금 이상이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의 쉼터조성 주방개조 공사는 기왕에 식당을 하던 위치를 보수를 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김동갑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그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과 시설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여기에 죽 보면 물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이것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과다책정이 됐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예산 남기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다 소모를 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볼 적에 한 1,1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1,1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200만원을 남기지 않고 다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장 적합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과다책정을 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것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구의원들이 일일이 말이야, 하나하나 전부 깎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13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레이져 프린터 태평동에 7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 레이져 프린터 유천2동, 문화1동, 산성동에 3대가 또 이것은 90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틀려서 똑같은 여기에 레이져 프린터로 돼 있는데 값 차이가 20만원 차이가 나느냐 개당,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태평1동 레이져 프린터 70만원은 기왕 예산 섰던 것을 깎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문서 세단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70만원을 깎는 사항입니다.

김동갑위원

왜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어 가지고 깎는 겁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필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현재는,

김동갑위원

그럼 왜 애당초에 이것을 세웠었어요? 필요없는 것을.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기가 예산계에서 예산계상할 때 부기를 착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깎는 사항입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필요없는 것을 올렸다가 깎느냐, 저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예.

김동갑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무나 사회건설이나 할 것 없이 전자제품 구입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나 사회건설을 일괄해서 목록을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265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9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뭐라고 어떻게 달라서 한다는 세목까지 기입을 해 가지고 일괄 제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어떻게 그렇게 서면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갑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이나 여기 해 가지고 일괄제출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창수위원장

각 부서에다가 일괄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은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하고 산업시찰이 135명이 있는데 해당자가 어느 분이 해당이 됩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관해서는 타구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확보를 했는데 구협의회에 이번에 새로된 행정도우미팀과 장애인팀 또 전기전자제품 수리봉사팀, 알뜰매장팀, 효도마차팀 여기에 일부 동팀들 중에서 일부 보강을 해서 135명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만원꼴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규진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많은 인원이 선진지 견학하고 산업시찰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많을수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겠죠,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이고 또 예산이,

이규진위원

아니, 다음 예산 본예산으로.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유등천변에 보면은 잔디공원에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죠? 거기 체육시설은 시에서 시설한 겁니까?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가 철봉대,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한 거죠.

이규진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이규진위원

보면은 현재 태평2동 쪽 거기가 아주 체육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 쪽에 올라오면서 태평1동하고 저쪽 목동입니까? 아, 올라가면 중촌동이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저쪽 내려간다고 봐야죠.

이규진위원

예, 저쪽 내려가면서. 거기는 전혀 시설이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앞으로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확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보건향상이라든가 체력향상을 위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대략 언제쯤 확대 체육시설을 할 겁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명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이규진위원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하면 장마가 나면 안 떠내려 갑니까?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면은.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제가 잠깐, 금년에 지금 현재 국비기금으로 족구장하고 기타 편의시설 철봉대라든지 벤치하고 해서 산성지역 하고 목동 그 하단지역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금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50% 구비부담을 해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마가 나면은 거기 잔디광장까지 물이 전부다 범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설하면은 좀 이렇게 장마에 쓸려가지 않도록 현재 잔디가 아주 보호가 잘 돼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하면은 잔디를 조금 깎아내야 할 거예요, 전부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현재 돼 있는 것을 보면 벤치라든가 철봉대, 수평대 그 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게 주로 많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면은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면 모르지만 과장,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아니 그게 아니고, 족구장.

이규진위원

족구장이죠? 족구장 잔디 그대로 살려 놓고서,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해서,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151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요, 국내 체육시설 보수 및 잡초제거 등 인부임 3만1,370원이요, 2인 17개소 213만4,000원 계상됐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정종태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이 체육시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죠.

정종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정종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포괄사업비로도 좀 하면 안되나요?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를 꼭 필요로 합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 즉시 투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고정인부는 아니겠지만 인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종태위원

각 동에서나 구에서 포괄사업비로 이런 것은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문화공보실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책정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은요, 청소년의 문화의 집 운영 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문화마당요, 예. 선화동?

임흥수위원

예. 거기는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은요, YMCA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 사정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임흥수위원

법이 그렇게 됐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임흥수위원

YMCA에서 전에는 관리감독을 했는데,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위탁을 했었죠.

임흥수위원

위탁을 했는데, 그럼 임기가 끝났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기간은 남아 있는데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할 입장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임흥수위원

그게 언제 왔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4월 중순쯤 왔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권자가 없고 공중에 떠 있네요, 그러면?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임흥수위원

아, 직원들이 하고 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임흥수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 물론 시청에서나 정말 우리 구청에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 447평 또 구비 8억 시비 8억 16억 들여서 112면 주차장 그 화단 여러 가지 등등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나 실효를 지금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도 잠자고 있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 중에 있어요. 무슨 관리자를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선임되면은 저희가 활성화 시킬 겁니다.

임흥수위원

어떠한 계획이요? 계획에 대해서 좀.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락페스티벌, 가요경연대회 등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 계획 좀 한번 서면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2,000만원이 국비 50%, 구비 50% 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있었어요, 저희가 일부 보조해 줬었죠.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실상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 새로 문광부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연봉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연봉으로.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어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회비라든가 이사, 회원들 회비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에 의해서 나눠 줬죠.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수를 얼마씩 줬는지 모르겠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잘 못된 것 같네요, 그렇게 됐으면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이요?

김동갑위원

예. 여기서 하는 거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김동갑위원

지금 중구에 몇개소나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7개소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17개소.

김동갑위원

17개소. 여기 17개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강사수당이 40만원씩 해서요 9개월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빼 놓고. 17개소에,

김동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 정도면 뭐 그냥 불만은 별로 없습니까? 40만원씩 나가면?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봉사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요, 실비만 저희가,

김동갑위원

그렇다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17개 곳에서 겨울에도 한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할 수가 없죠, 한 겨울에는 혹한기에.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거시기한 데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은 지원해 줄 수는 있나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해 줄 수는 있겠죠.

김동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이 월 40만원, 9개월분을 해 주되 여기에 아주 한파, 아주 추운 날씨에만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을 이렇게 않나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12월,

임흥수위원

아, 11월, 12월, 1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2월까지요,

임흥수위원

2월까지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아주 11월, 12월, 1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2월. 3개월 아닙니까? 12월하고 1, 2월 한다는 거죠.

임흥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3개월이죠, 9개월이니까.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월을 뒤에서 계장님은 10월, 11월, 12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아니요, 12월, 1월, 2월입니다. 3개월.

임흥수위원

그러면 1월, 2월은 내년 예산 아녜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3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하니까 9개월이죠.

임흥수위원

아, 3월부터. 그러니까 1월, 2월, 12월 그렇네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임흥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요, 지금 현재 한겨울에도 이것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구비죠.

임흥수위원

구비요? 국비 아니예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국비, 구비.

임흥수위원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하세요? 국비 아니예요, 아니 거기서 말씀 하세요, 그냥!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예, 이것은 국비와 구비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율에 의한 구비부담을 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럼 40만원이면 국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20만원씩.

임흥수위원

아, 50 대 50으로?
담당

체육담당

김기삼 예.

임흥수위원

이것을 어차피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중 12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러 회원들이 이것을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12월달 1월달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그게 안돼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를 얻어서 한번 해 볼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한번 해 보니까 학교가 울리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운동장이 낫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생활체육을 계속 연중 12월 한 곳이 좀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뭐 연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요구를 하면 시행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바꾸어서 과장님이 각 사회체육하는 데에 질의를 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겨울에도 할 수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아줘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라와서 해 주는 것 보다 과장님이 역으로 물어서 겨울에도 운동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용도로, 그런데 민방위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라크전 때에는 말이죠, 방독면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국에서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우리 나라도 상당히 위기다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기자들도 우리 나라 위기상황을 취재하러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민방위교육이나 기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계몽하고 뭐 계도하는 그런 민방위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1, 2차로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민방위 분야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실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아닌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전시에 필요한 그런 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구보 같은 데라도 그런 홍보 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적에는 어떠어떠한 대체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홍보를 다른 것을 내는 것 보다는 그런 쪽이 홍보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국민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보에다 내면은 민방위대원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이북 핵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나라가 위기국면이다,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북 핵이 해결 안되면은 어느 때인가는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물론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계도는 어려울지 모르지마는 아마 부분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대처요령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2차 회의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