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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1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7-09-07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예산안은 총 6,015만1,000원을 증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5,747만3,000원을 증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복지사업과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부족분 2,027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사업예산으로 4억6,69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약과는 3억5,595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시비보조금에 추가지원에 따른 편성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구민건강 향상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금회 추경예산안에 의한 세출예산 증액편성은 총 1억5,747만3,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4,643만9,000원, 지역보건과 4억6,69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기존 예산 중에서 3억5,595만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은 기정예산 53억8,449만8,000원에서 금번에 증액편성된 4,643만9,000원의 내용은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409만6,000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392만7,000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563만5,000원과 신청사 보건소 소규모시설물 구입·설치비 1,000만원, 방역사업용 차량 보험료 및 취득세 145만2,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만3,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3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81만8,000원, 방역사업용 차량 구입비 823만8,000원, 보건소 신청사 홍보용 영상장비 2대 구매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에 대한 재원 배분현황은 기정예산액 36억4,673만7,000원에서 증액편성된 4억6,699만1,000원의 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4,984만9,000원,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지원비 698만원, B형간염·DTaP·폴리오·MMR 예방접종 약품비 5,090만7,000원, 주민건강정보실 장비 구입비 8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은 2억9,925만5,000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0억3,333만7,000원입니다. 금번에 증 편성된 사항은 암 표지자 검사 시약 구매비 576만원, 풍진항체 검사 시약 구매비 768만원이 추가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액은 60만3,000원입니다. 감 편성사항으로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즉 X-레이 촬영기 1대분 3억7,000만원에 대하여 구매계획 취소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촬영기를 수리하여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매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촬영기를 수리하여 쓰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8쪽에 신청사 보건소 소규모 시설물 구입·설치 1,000만원 있는데요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자료 제출하신 5,000만원은 이거 외에 일반운영비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1,0000만원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1,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참고자료 제출하신 거 4쪽에 보면 시설장비 소규모시설물 설치 민원안내판 해서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는 계산이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추경증가분이 1,000만원이고 기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거나 아니면 1,000만원이면 6,000만원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부족분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분이니까요, 기정예산에 추경안을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에다 1,000만원 합치만 5,100만원인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산은 잘못됐는데요, 기존에 잡혀있는 5,000만원이 어떤,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물을 추가로 1,000만원 들어가면 쓸 만큼이 안 되냐 이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전체 3개 부서 그러니까 지역보건과, 의약과 전부해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제세공과금 등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산이 5,000만원,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민원안내판 같은 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건 따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교체하는데 이게 통합신청사 할 때 사인몰 제작이나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빠져있거든요. 소소한 부분, 그러니까 각 부서에 부착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식단은 어떤 식으로 차려낸다 또 민원실 정수기가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행기 같은 것이 2대가 부족하고요, 또 휠체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소소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신규로 구매하는 성격이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하신 게 장비유지비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가 직제개편 전에 인건비 확보 때문에 추경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쓸 수 있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구개편이 2월 중에 됐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6월부터 됐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기구개편되기 전에는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기구개편 자체는 2월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 때 직제개편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주민생활국으로, 다른 국으로 편성돼 있었지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 직제개편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복지사업과 예산이 생활복지과로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 각목명세서 볼 때 상당히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어요. 그 이유는 직제개편이 예정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과목들을 나누다 보니까 복잡했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는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에 들어있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빠져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생활국에 들어가 있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편성된 거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쪽에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인건비를 갖다 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속이 복지사업과가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소속하고 상관없이 예산과목이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가 생활복지과으로 갔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생활복지국 과목으로 인건비가 다 편성됐어요, 각 들어가는 제반운영경비나 이런 게. 보건소 자체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이 외에는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 직원은 생활복지과로 변경돼서 다 흩어졌는데 예산서에는 경비나 인건비가 반영됐는데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쓸 수 있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동영

이동영위원

인사명령 전에 직원 데리고 쓰더라도 그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건데 인건비가 모자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때문에 인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 모를까.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예산을 재무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보건소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올리셨으면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돈을 갖다 썼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지출을 했는데요, 정액급식비등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부족분, 그 당시에 100%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주민생활국에서 올려야지 왜 보건소에서 올립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기획예산과에서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일반정액급식비 등은 보건소에서 지출돼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유권해석을 누가 내렸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관련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렸던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직제개편 사항에 의한 상호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직제개편은 2007년 2월달에 있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은 2006년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2006년 12월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직제개편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각 사업계획도 직제개편 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다 하셨고, 예산서 자체도 직제개편 되는 걸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보건소 영역에서 복지사업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편성이 못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러면 제출하신 대로 복리후생비, 여비 등 각종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편성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그러면 그 직원들은 2007년 2월달에 복지사업과에서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로 바뀌었어요. 그 직원들이 거기 있으면 편성되지 않은 인건비는 생활복지과에서 올려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 돈을 복지사업과 원래 간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걸 복지사업과로 지출이 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올라온 돈이 인건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총액이 얼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1,3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은 전액 기존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생활복지과로 다 넘어가게 되나요? 보건소에서 씁니까, 생활복지과에서 씁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쓰게 되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에 쓰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 전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사업과 직원들하고 상관 없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민생활국에서 예산편성이 이 부분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안 돼요, 기존에 복지사업과 직원들 줘야 될 걸 보건소에서 미리 빌려주고 받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추경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국 자체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는 주민생활국에서 이번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왜 그걸 통제하지 못했지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생활복지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을 쓰고 나면 결산할 때는 좀더 복잡해지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돈은 생활복지과인데, 생활복지과에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올려서 보건소에서 올려주신 거다 이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먼저 돈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 확인해서 다시 답변 주시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생활복지과에서 올려야 되면 생활복지과에서 올렸어야지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해서라도 올려야 되는 거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걸 보건소에서 대신 처리하면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생활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돼 있으면 편성을 하라고 해야지요.

박화석위원

없으면 말지 왜 보건위생과에서 먼저 편성을 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이 너무 인심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팀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기구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소속이 보건소로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380만원만큼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하시면 생활복지과에서 그만큼 여기에서 이걸 증액하면 생활복지과에서는 감액해야 되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생활복지과 자체에서는 이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돼 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종전에 복지사업과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직원들이 편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 안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주신 거다 이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기획예산과와 생활복지과하고 기존 복지사업과 직제개편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여튼 납득은 안 됩니다. 각목명세서가 분명히 분리됐었어요. 이미 직제개편을 예상하고, 그리고 직원에 맞게 다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 등 쭉 해서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확인해서 그건 다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없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전에 준비도 안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십니까,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부분도 1,000만원 아까 답변이 어차피 신청사 입주하면 계획 잡혔던 거 아니에요. 추경에 안 잡았으면 어떻게 설치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입할 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당초에 5,000만원 있다가 7만3,000원 잡혀있다가 이번에 1,000만원 돼서 6,007만3,000원인데 무엇을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건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 얼마 되지 않는, 추경에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도 파악 못하고 나와서 답변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말이에요 위원장님, 신청사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도 사실 신청사 쪽에서 전부 구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계획을 당초 본예산에 잡았던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예산에 잡았던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신청사 입주 시에 신청사에 걸맞는 시설과 여러 가지 홍보판 등등은 신청사에서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린 거 그 당시에 삭감돼서 내려왔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소한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일부 행정장비, 그러니까 책상이나 여러 가지를 신청사 쪽에서 구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소소한 부분의 시설물 등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은 나름대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라...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추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잡았던 거 당초 본예산 때 미리 계산 못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결론은. 신청사 할 때는 원래 하는 걸로 구매돼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런 부분까지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등등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 중에 빠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부서와 협의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냐 아니면 그 당시 신청을 못 했던 부분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나오세요? 보건소장님, 당초에 이거 올려던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신청사 입주가 사실 예견된 상황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예견된 상황이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거 중에 확인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소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작게 볼펜을 사거나 우산꽂이를 사거나 이런 것까지 다 신청사 들어가는 거 체크가 안 될 수가 있지요. 포괄적으로 그런 걸 제출하신 일반운영경비에 그렇게 잡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그리고 소장님 답변하셨지만 신청사 가기 전에 그것까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안 됐던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재정여건상. 그러면 묶어서 일반운영경비로 크게 묶지 않습니까. 2007년 5월달에 1차 추경 있었지요. 그 당시에 일반운영경비가 신청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사 지을 때 상임위에서 왜 소소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냐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을 바꾸거나 작은 물품들은 거기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꽤 큰 돈이 반영됐어요, 일반운영경비 통합신청사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거기에 보건소 것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건소 것만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미 추경에 다 편성해 줬는데?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신청사 쪽에서 저희가 요구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소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입해라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소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소장님도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 돼서 1차 추경 때 편성했다는 거예요, 일반운영경비로. 필요한 걸 사야 되니까 청사 입주가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5월달 1차 추경 때 다 잡아줬다는 거예요 신청사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보건소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1,000만원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이미 예산편성을 다 해줬는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못 했는데, 왜그러냐면 홍보판 등등 기존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다 할 때 보건소만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에서 하는 부분들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서 저희 보건소 성격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소소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청에는 대부분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청사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예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소는 보건소의 특성에 맞는 구청하고는 약간 다른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청사하고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서 신청사에서 보건소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건소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건소는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리라고 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청의 전반하고 보건소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론적으로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했는데 반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신청사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물론 좀 이따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하셨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중복으로 잡힌 게 아니냐? 첫번째, 중복으로 잡힌 게 아니냐, 인건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중복으로 잡힌 게 아니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중복으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겠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중복이 아니면 원래 어디에서 안 잡은 거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생활복지과에서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잡지 않은 것이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안 잡은 곳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질의가 이런 겁니다. 단계 단계로 가면 안 잡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보건소에서 선 지출을 했다, 그렇지요? 둘 중에 안 잡은 곳에서 다시 잡아야 하는 곳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복지사업과가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출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서윤기위원

예산은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아니 그러면 다른 과들이 직제개편했을 때 다른 과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과가 이동한 과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복지사업과 예산과 관련한 자료, 유권해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구두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와야 되겠어요,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엉터리예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기구개편 시기를 가지고 어느 소속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으로 지출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받으시고 숙지하시고, 만약에 부당한 게 있으면 항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것도 분명히 관련 법규가 있을 겁니다. 조직개편 시기를 기점으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느냐 문제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법적근거를 답변 못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냐, 원칙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는 다른 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 주민건강정보실 장비가 800만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요. 본위원이 보건위생과에도 물어보고 싶은 사안인데 보건위생과에서도 홍보용 영상장비 2대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 또 주민건강정보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비디오 상영을 해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의 홍보용 영상장비와 지역보건과의 주민건강정보실 장비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신청사 지하 1층 내부에 저희가 영양개선사업으로 또 각종 건강정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드는 시설장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청사 공간 안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하 1층이요.

김금희위원

뭐가 있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정보실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건강정보실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보건위생과의 홍보용 영상장비 2대 600만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을 봤을 때 설명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홍보용 영상장비나 영상장비에서 내보내는 내용이나 또 주민건강정보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런데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잡고 지역보건과에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정보실에 장비 구입비를 올린 것은 식품에 대한 모형 또 식단, 그걸 할 수 있는 전시대 또 영양신호등에 대한 자석보드 또 지방모형 이런 구체적으로 구비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영상장비하고는 다른 기구라고 봐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결국은 홍보용 영상장비 내용에 나와야 될 내용 같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홍보용하고 정보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직접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장비거든요.

김금희위원

물론 체험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영상장비 2대만 구입하는 600만원 있는 거고 지역보건과는 거기에 상담이나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더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나머지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똑같은 거라고 보여진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완전히 기구가 다르지요. 영상장비하고 저희 기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이 비디오로 건강생활이랄지 이런 걸 DVD나 비디오를 상영해 준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냐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 위원님께서 위에 사업개요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개요에 보면 기존에 1차 추경 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항목들을 넣은 겁니다 비디오, TV 이런 건. 그리고 금번에 구입하는 것은 모형들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직접 만지고 보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영상장비하고는 다르게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자료가 잘못됐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기 반영된 걸 이러이러 했다는 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식품모형 전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겁니다.

김금희위원

다르다고 하면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방역차량 구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보건위생과 자료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지역보건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은 보건위생과로 잡혀있고요, 설명자료는 지역보건과로 있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역보건과 사항이면 지역보건과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차량관리는 보건소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인건비와 차량관리는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말이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과 예산서에는 방역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없고 보건위생과에는 내용이 차량구입부터 공공요금이나 취득세나 이런 것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는 예산편성상 차량하고 인건비성은 보건위생과 주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물품취득인데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관리운영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김금희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그리 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도, 저희가 구입과 모든 절차는 저희가 합니다. 단지 예산만 보건위생과에서 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 주민건강정보실에 800만원이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떤 임산부를 만났는데 세 번째 아이를 가졌다고요 해요. 관악구청에서 뭘 도와주느냐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그런데 답변을 못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출산장려지원사업 해서 4,984만9,000원 돼 있고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984만9,000원 똑같이 돼 있고 이건 193쪽입니다 두 가지는. 106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집행잔액 3,946만6,000원이 또 돼 있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돈이 남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남아있고 출산장려지원 집행잔액 3,9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고,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106쪽 출산장려지원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장려를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출산장려지원예산은 불임부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불임부부 지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역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대상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작년에 이 사업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됐거니와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원대상이 금년보다 축소운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냐면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라고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 그래서 2인 가족일 때 242만원 이하인 자한테만 불임부부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금년에는 2인 가족에 419만원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월 소득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세 번째 아이를 낳든 네 번째 아이를 낳든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보건관계로 지원해 주고, 그 사항은 아마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출산장려지원책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청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른 구도 그 사항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부서에도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월 10만원씩 5년간 셋째아이부터 준다고 그런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든 넷째 아이를 낳든 아무 지원책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걸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바우처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100% 예산 사용이 되나 봐요? 다른 바우처사업들은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그렇지요? 어떠세요. 노인도우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우처사업이 대체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사업은 그나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6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가구나 대상이 돼요, 원래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60% 이하 가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순미위원

60% 가구가 모두 출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령대로 따져야 되니까.

김순미위원

몇 가구로 잡으신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목표가요?

김순미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대상이 있잖아요. 예산을 잡는 대상, 그걸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목표 272명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72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8월 말 현재 311명으로 초과가 돼서

김순미위원

411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추계가 잘못됐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목표하달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추계는 우리가 기초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건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김순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뭘 근거로 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내려보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도 자료를 파악했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치매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대상자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역시 퍼센테이지로 해서 하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퍼센테이지로 하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치매대상 노인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체 노인인구 수에 치매유병률 해서 내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지요, 65세 이상 노인에 5%를 치매노인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걸로 사료되는데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추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100%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다 지원해요? 우리가 원래는 272명으로 잡은 건데 8월달까지 411명이 혜택을 받았다면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신청을 해놓고

김순미위원

지금 서비스 못 받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니고, 아기 낳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원폭이 60일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60일 전에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자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대기자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안 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얼마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본인부담금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가 보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바우처사업들은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바우처사업들은 본인부담금이 있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 부담률이 잘못된 건 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지요.

김순미위원

원래 국비가 50%고 시비와 구비가 50%지요, 합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구비가 지금 50% 분담률로 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비가 50%가 아니고 25%인데 시비가 25%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기 배정을 일부 했습니다. 2차 배정분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이 사항은 8월 29일자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추가 배정을 하니

김순미위원

추가 배정을 하는데 예산액은 얼마라고 명시는 안 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대로 전액 나올 겁니다. 1,818만4,000원이 차액이지요, 이것이 전액 나올 겁니다.

김순미위원

나올 거라고 확정을 받으셨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액수까지 받으셨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국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 나오면 구비 역시 불용처리 해야 되겠고,

김순미위원

불용처리해야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또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처음에 이 대상자 선정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걸 예측을 못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숫자도 아니거니와 또 대상자를 작년에

김순미위원

추계를 잘못한 걸 보건복지부로 넘기지 마시고요, 예산추계라든지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치밀하게 해야지 이렇게 서비스를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김순미위원

구비 부담률 50% 잡아놓고서 나중에 불용처리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치단체장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님께서 거짓공문으로 해서 보내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일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저희한테 배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국비나 시비가 배정된 거에 맞춰서 자치구 분담률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가 사실은 저출산 관련해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게 이미 배정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출산장려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출산 60일 전 후 해서 도우미 도와드리는 건 좋은데 지금 아이들 출산 하면 가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정?

이정희위원

출산할 수 있는 산모,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등록된 아기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는 엄마들이 보건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출산 후 60일 도우미로 해서 도와주는데 출산된 신생아는 언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신생아 때부터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 청각장애나 자폐증 아이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모도 봐주지만 신생아를 체계적인 진단을 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또 미리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검진이 되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단순히 아기가 출생했을 때 엄마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비를 2주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있는데 혹시 신생아한테도 그런 편리를 주는 건지? 왜그러냐면 신생아가 더 건강해야지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지금은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보건소 차원에서 안 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특별한 관리는 않고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아기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아기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할 수가 없지요.

이정희위원

그 어린아이 중에서 그런 신생아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번에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미리 신상아 때부터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면 청각장애나 자폐증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반 건강진단을 통해서 임신했을 때 그때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풍진검사까지 해주고 있고, 기형아 검사 해주고 있고 각종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생아에 따른 청각검사 이런 건 사실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정희위원

신생아한테 더 잘 해야지요. 물론 임신 중에는 당연한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었어요. 청각장비가 고가랍니다. 관내 의원급에 이비인후과 알아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종합병원에 가도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비용부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신생아 때 미리 장애 요인을 찾아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실상 그렇게 발병률이 검사에 따라서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고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미래가 밝은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이정희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어떻게 할지, 민간위탁금 중에 본예산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5,000만원 배정했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인플루엔자 독감 65세 이상 어르신 했는데 추경 때 일단 재원부족이나 그리고 그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됐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도 계시겠지만 과장님과 소장님하고 계산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 구에 지금 잡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접종예상을 1만3,000명 잡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백신 구입예산도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하면 1만7,000원 ~ 9,000원 이 정도 가지요. 그런데 위탁비용을 잡으려고 하니까 거의 3~4만 명을 추정하셨잖아요. 100%를 잡고 하셨는데 다른 구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접종률이 60%를 다 넘지 않지요. 그러면 순회하면서 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방식을 우편으로 다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든다 하셨는데 우편발송 방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쿠폰식으로 할 수도 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본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 다른 데 보니까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계획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구청장, 부구청장 올라가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방침이 안 떨어졌지요. 그러면 진행방식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장 많이 드는 방식, 중간, 최저방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게 하셔야 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을 건데. 60%, 70%, 80%, 90%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얼마 든다는 자료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비교평가할 수 있고, 나중에 다른 구 확인하면 나오는 자료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보건소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마음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은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결산 때 불용처리 해야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불용처리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 속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많이 든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돈을 불용처리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구입 단가가 8,500원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거보다는 본위원 판단으로 5,000만원이면 대략 6,000명 좀 못되게 접종이 가능하지요? 5,882명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올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거보다는어차피 동네 순회접종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 안에 항상 접종을 하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이쪽 분들이 몇 분씩 맞고 가기도 하고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맞추고 있지요. 그래서 기준은 세부적인 건 다시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취약계층 기준이 있지요. 아동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노인에 맞출 거냐는 5,000만원에 맞춰서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 돈이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할 수가 없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지금 질의하는 이동영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산절차상에서?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의 타당성은 본위원과 다시 협의하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예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조정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민원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청장님이나 그 여파가 위원님들께도 가지 않을까, 왜? 병원에서 맞지 않은 노인들께서 과연 가만 있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병·의원 위탁을 제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병·의원 위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제안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건 회의 끝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5,000만원 불용처리하는, 병·의원 위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순회할 때 그 대상폭을 예산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대상폭을 확대해서 해줘라?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의원 위탁에 대해서 부담이 가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서 결코 맞으실 분이 제 시기에, 적기가 있습니다. 적기에 못 맞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 6,000명을,
동영

이동영위원

6,000명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연령층을 낮춰야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령층을, 제가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령층을 낮춰야 될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연령층을 높이든 낮추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매년 해주셔야 됩니다. 연령층을 낮출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년 해주셔야지 금년만 해줬다가 만약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체가 만약에 필요해서 효과가 있으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그게 많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충분히 연구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예산 비용을 쓸 때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시는데 5,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민감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의약과에서 6억7,000만원 큰 돈 잡았다 다시 삭감하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이면 몇 명 맞을 수 있습니까, 8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하지요. 그 정도의 돈이 1년 동안 묶였다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8만 명 정도가 무료접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접종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관악구에 취약계층이 4만 명 정도 잡히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불용시켜서, 묶어놓고서 내년에 이월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예산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소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시든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요. 성능검사를 작년에 본예산 올리시기 전에 안 하셨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때는 1년 밖에 안 지났습니다. 성능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이걸 다시 구입하시려고 하셨을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사를 그때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전 해에 적합으로, 성능은 적합인데 사용하는 담당 방사선 기사 직원이 지금은 쓸 수 있지만 이걸 떼어다가 이전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했고, 또 신청사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최신장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사에 걸맞게 최신장비로, 어차피 옮길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행자위원

옮길 수 없다고 하신 판단을 직원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문가는 지난 해에 성능 적합판정은 했고, 이전해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670만원도 아니고 6,700만원도 아니고 6억7,000만원인데 이런 큰 돈 예산을 잡으시면서 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짤 때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6억7,000만원이면 큰 사업 하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인데 이런 걸 하시면서 제대로 사용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건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의 큰 불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걸 옮겨서 가져가시면 얼마나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전하고 3년을 더

이행자위원

3년을 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3년마다 정기점검이고요,

이행자위원

정기점검 받을 때까지 3년 있다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최소한 3년은 쓰실 수도 있는 거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설명자료 드린 게 X-선필름카메라가 2002년에 한 게 구입단가가 잘못돼 있습니다. 밑에 필름현상기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 카메라가 2,200만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지났기 때문에 이게 3년 후라도 내구연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선필름카메라는 3년 후에도 가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는 그때 가서

이행자위원

저희가 사실은 위원들은 장비를 정말 모르고 또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판단하는 건 더 큰 예산을 낭비하기 이전에 사람을 불러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사용하실 수 있으면 더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사할 때 교체하는 게 뭐든지 맞을 것 같고 또 들어가셔서 다른 기기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건을 다시 구입하시거나 수선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행자위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검사하시는 게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암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1만8,000원씩 본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2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 255명을 했거든요.

이규동위원

그러면 576만원이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320명 정도요.

이규동위원

320명이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규동위원

장려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과감히 잘 정리하셨습니다. 칭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가 본인부담금이 얼마씩이라고 그랬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전액부담 1만8,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전액부담금 1만8,000원.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약값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만큼 세입예산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잡혀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잡혀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추경에 세입 잡았냐고요? 이번에 추가로 사서 세출 하는 거니까 추가로 세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잡혔지요? 풍진항체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건 원래 지역보건과에서 1만2,000원씩을 병원에다가 의뢰해서 이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검사 기기로 에이즈 검사도 하면서 암 표지자 검사도 하고 풍진항체 검사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보건소에서 이 시약을 구입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무료, 임산부들한테는 무료입니다.

서윤기위원

임산부들한테는 무료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서윤기위원

세입예산 잡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안 잡아도 되나요, 잡아야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됐고요,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복지부 전국망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언제 계획이 확정돼서 실시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협회하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이걸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처음에 저희도 장비를 구입할 때 복지부에서 올해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당장은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이에요, 한 10년 내다보면 되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확실히 담당자도 자기가

김순미위원

우리가 언제 살지 시기를 추정해야 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사 줄지도 모르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이내에 사 줄 거니까 5년 동안 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복지부에서 사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추세가 최신장비로 바꾸는 때면 지금 조달단가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그걸 사게 되면 조달단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계획에 의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건 보건복지부가 전액 부담해서 다 사 줄지 아니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국·시비로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일부 보조는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부 보조를 해주든지 사업의 형태는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설치계획이 없는데 이걸 취소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하고 호환이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X-선이요?

김순미위원

예, 다른 보건소나 병·의원과 호환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건 기존 필름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신장비로 사는 건 필름이 없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하고의 차이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장비 가지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필름을 빼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해상도에 문제는 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해상도에 문제는 글쎄요, 영상장비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다 판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잘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대답이 너무 막연하셔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소프트웨어하고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게 카메라라고만 돼 있는데 해상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취소하신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성능검사 결과서를 하나 줘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소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좀더 숙지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좀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추경 올린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보충질의를 요청했는데 바쁘신데 공단 관계자나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단 추경 보완설명자료에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상임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략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을 요구했는데요, 주요사항은 인건비에서 정규직이 공단 출범 시 업무 인수인계 필요성에 의해서 2007년 3월 21일 직원들을 조기 임용한 이유가 있고요, 기 편성된 8개월 인건비 외 1개월 정원조정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인건비 부족분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일용직 또 계약직 강사인원 승계인원이 2007년 4월 5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고용승계 임용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직 강사를 충원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족분 인상이 나왔고요, 계약직 강사는 기존에 예산편성된 이외에는 1개월 추경에 필요한 정원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 인원 9개월분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추가사업은 구민운동장 관리에도 별도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 출범 전에는 구민운동장이 구청에 기능직 내지는 상용직들이 4명이 근무했었는데 공단이 출범되면서 그 인원이 필요했기 별도 인력을 충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사항에서 2007년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 시 예를 들어서 4월은 구청 분으로, 5월에서 12월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상 외 추가소요 재원발생으로 경비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서에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공단으로 출범되기 전에 1월부터 4월달까지 예산편성한 금액이 11억2,57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분에 대한 공단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게 총괄로 잡아놓은 게 18억5,561만8,000원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4개월에 11억2,500만원이 편성됐는데 8개월분은 3분의 2인데 22억원 정도는 편성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일단 18억원 정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도 제가 보니까 3~4억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쪽 경비 세부 분석사항입니다. 4억6000만원 중에서 3억8,400만원 저희들은 큰 것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구민종합체육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기정예산은 2억8,9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 집행액이 2억9,663만6,000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2억7,439만원이 됩니다. 그게 과부족이 1억8,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는 계약직 및 일용직 인건비 포함한 금액으로서 계약직 강사는 기존 예산편성 된 건 1개월 추경이 필요하나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된 9명에 대한 건 9개월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 사항은 기정예산이 2억890만원 편성됐었는데 지금까지 기 집행액이 9,550만원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3,545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족이 2,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동절기 난방비 증가로 인한 추가편성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실내 형광등이 제대로 점등되지 않아서 이번에 시설개수하면서 어두워서 시설 개·보수에 형광등 교체 및 입구가 너무 어두워서 주민들이 어둡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점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도 많이 상승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급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기정예산에 9,920만원 편성됐는데 기 집행액이 5,753만원 집행됐고요, 앞으로 소요예산은 5,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부족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계약된 상태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고, 4월 센터 운영 시부터 공단에서 차량임차료 지급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 9일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이미 지급을 했는데 공단 발족을 하면서 1개월치를 증액 편성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수선유지비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기정예산이 3,620만원인데 기 집행된 것이 2,668만2,000원,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2,764만3,000원이 돼서 과부족이 1,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시설유지가 기계설비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 화장실 악취 등으로 이용객들 민원소지 발생이 있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일러실 관계 이런 데 밸브를 갈아야 된다든지 어제 깔아드린 내역서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액수가 1,000만원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기정예산이 2억7,762만1,000원인데 기 집행액이 1억7,028만2,000원,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4,573만9,000원이 소요돼서 과부족이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에 따른 시간강사, 배분강사 추가소요액 발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신림체육센터 사항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성격에 기타직보수에서 기정예산액 1억5,083만2,000원 편성됐는데 기 집행액이 8,685만4,000원 집행됐고요,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1억848만6,000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부족이 4,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계약직·일용직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계약직 강사는 기존예산에 편성된 2명은 1개월치만 필요합니다. 정원조정으로 인한 신규채용된 3명의 인원은 9개월분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5,256만원 과부족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6,712만원, 기 집행액이 3,987만4,000원, 소요예산은 7,980만5,000원, 이 수도광열비는 동절기 난방비 증가로 인한 추가 편성요구가 필요하고요. 주원인은 본예산 시 우리 직원들 착오로 인해서 도시가스요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당초편성 시에 월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680만원이 소요되는데 68만원으로 착오로 편성돼서 액수가 5,256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에서 기정예산이 6,481만9,000원인데 기 집행액이 3,560만9,000원, 소요예산이 4,021만2,000원, 과부족이 1,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에 따른 시간 배분 강사 추가소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과부족액에 대한 전체 큰 액수에 대한 걸 합해 보니까 3억8,497만3,000원 정도가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포함돼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간단한 물품구매비라든지 수행비적인 성격 이런 사항이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과부족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억6,473만1,0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대행사업비 추경요구 올아온 거고요, 4억6,000만원 정도 올라온 거고, 지금 쭉 설명하시면서 총계가 나왔기 때문에 기부족액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큰 숫자만 해가지고 4억6,000만원 중에서 3억8,000만원 아까
동영

이동영위원

3억8,0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억8,000만원은 저희가 큰 액수만 산출한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물품구입비가 합쳐지면 4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어제 배부해 드린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상에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나머지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여기다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급여, 인건비, 운영경비까지가 3억8,000만원이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합치면 4억6,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8,000만원 정도 되네요? 구입비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 이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 원래 5,80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580만원 정도가 이 예산서에 잡혀있지요? 그 자체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가스비가, 이게 광열비가 도시가스비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과정에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0이 하나 빠진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언제 발견된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편성 후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편성 후에 발견됐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편성 후에 발견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나 1차 추경할 때나 왜 그게 보고가 안 된 거지요?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은 그 뒤에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혁신팀장과 시설팀장이 있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보조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안이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에산서를 보셨을 텐데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공단에서 확인이 됐으면 기획예산과나 이쪽에 보고했을텐데 의회에 추경심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왜 전혀 보고가 안 됐지요? 보고가 전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 위원님들 도와주신 시설비 쪽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에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보고를 안 한 게 아니고 발견을 못한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발견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차 추경 후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1차 추경 후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계획 보고 때는 왜 보고 안 됐지요? 그 당시에도 예산보고가 있었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7월에 있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어느 자리에서 보고했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뒤에 공단 관련되신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이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대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1차 예산전용으로 급하게 충당하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할 수가 없어서 2차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고 업무계획 때는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못한 게 아니고 보고를 안 한 게 맞지요, 그 당시에? 그게 맞고요. 누락된 게 많습니다. 인건비 조기채용해서 3월 21일부터 했는데요 9개월 곱하기 0.89를 곱한 게 왜 계상방식이 그렇게 된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만원 같으면 월 최고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89 이렇게 보수규정에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동영

이동영위원

보수규정 계산방식에서 0.89를 곱한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단보수규정에.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구민종합체육센터 걸 예를 들면 8-1쪽 돼 있는 걸 보면 계약직 상용강사 임금 200만원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에 200만원 주는데 9명을 추가로 채용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11명 계약직이 있었는데 체육센터쪽에 9명, 신림체육센터쪽에 2명 해서 9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출범 때 계획했던 인원은 5명이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뒤에
동영

이동영위원

1개월치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채용한 사람은 9개월 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개월 필요하다는 이 분들이 1개월분이 더 필요한 게 3월 21일경에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3월 21일 채용해서, 10일 이상 근무하면 일할 계산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 정도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요, 200만원 다 준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일할계산 해주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서도 돈이 남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면 좀,
동영

이동영위원

200만원씩을 곱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5명에 대한 거니까, 9명에 대한 건
동영

이동영위원

5명 분도 200만원 기준으로 하신 거고 9명에서도 1개월분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개월 분은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근무한 분을 200만원으로 친 건가요? 이 계산방식대로 하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월 근무한 날짜를 계산해서 한 달치를 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잘 모르시고 건너서 답변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3월 21일날 조기채용했고 공단은 4월 10일날 출범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기존예산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위탁업체쪽에 인건비를 편성했고 5월달부터 12월까지 공단쪽에 다 편성했는데 한 달 앞당겨서 채용했기 때문에 한 달분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때문에 미리 채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근무는 10일밖에 안 했는데 한 달 월급을 다 주냐 이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월부터는 9개월이 맞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개월 추가분이 어떻게 200만원이 됩니까? 과장님 판단하기에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월 21일날 조기채용을 했기 때문에 3월달 월급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올린 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월 10일날 출범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0일은 의미없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는 여기 책정된 겁니다. 잠깐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월 21일날 채용한 것은 정규직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비정규직은 4월 5일날 채용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비정규직은 4월 5일날 채용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비정규직은 공단 출범 5일 전인 4월 5일날 채용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월달부터 계산하면 비정규직은 9개월치 맞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3월달에 10일 근무한 사람도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4월달에 25일 근무한, 이 기준표대로 그러면 여기 추경안에 올리실 때 일할계산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날짜를 계산했다면 나머지 날자만큼은
동영

이동영위원

날짜만큼은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결산하는데 1개월치를 계산했다 그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대로 하면 공단에서 나중에 불용처리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건 이만큼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할을 계산했다 하면, 날짜별로 계산했다면 계산한 날짜부분만 계상해야 되는데 월계산, 최고한도액 200만원에 대한 0.89%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부족분만 계상했어야 되는데 1월 계산했다 그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상식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9명이 추가로 채용됐기 때문에 3월달에 채용됐으니까 인건비, 부득이하게 인수인계 때문에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월달에 들어온 사람 9명분을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월달부터는 4월달에 있는 분들은 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1개월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 근무한 사람도 200만원 이 논리대로 하면, 25일 근무한 사람도 200만원, 10일 근무한 사람도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방식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수규정을 담당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직원한테 확인했었는데 보수규정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일할계산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 보수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 보수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10일 근무하면 한 달로 치게 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수규정 주시고요, 그러면 5일 근무한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5일 근무가 아니지요, 5일부터 근무했으니까 25일 근무한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공단에 1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를 줍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보수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10일 미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0일 미만하면 일할계산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일할계산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근무한 날짜만큼, 전체 급여액에서 일할계산으로 근무한 날짜만큼 나눠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단보수규정은 따로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보수규정을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공단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보수규정 사본 한 부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딱 10일 맞춘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비정규직, 계약직 내지는 일용인부. 상용강사 계약직과 일용인부에 대한 사항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규직에 한해서는 1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로 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명은 정규직이 아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비정규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용직, 계약직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한 달치 월급 안 주는 거지요? 안 주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정규직원 주고 비정규직은 안 준다 그 얘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있는 사람은 계약직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계약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직도 그렇게 분리합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직은 공단에 정원이 전체 직원은 140명이어도 공단에 정원은 27명으로 잡지요. 그게 정규직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의 보수규정이든 공무원 보수규정이든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그 보수규정에 적용받는 분은 이사장님 포함해서 스물일곱 분 아니에요.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매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1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 월급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철저하게 일할계산하지요. 그러면 이 계산방식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서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3급에서 7급, 3급에서 7급 이건 그 논리가 맞는데요, 본위원이 묻는 계약직 상용강사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대로 하면 돈이 임금에 대해서만 1억5,300만원인데요 많은 돈이 남게돼요. 과다편성 돼 있는 겁니다, 과다요구하게 돼 있고 계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방금전 가스비 잘못 계산했다는 건 입력을 잘못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 계산방식을 여기에 적용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셔틀버스 임차 해서 한 달분 4대를 임차했어요. 구민종합체육센터 앞에 각 동네별로 운행하는 버스 말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버스는 따로 임차하지 않아도 하여튼 누가 위탁의 주체냐, 체육지도자협회냐 공단이냐만 차이있을 뿐이지 버스는 그대로 주차되고 운행을 합니다. 새로 산 것도 아니에요, 추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왜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기간에 임차료나 이건 다 편성돼 있는데 버스가 추가로 됐으면 납득이라도 가능하지요. 4대를 더 구했다, 버스는 그대로에요, 기사도 그대로고. 그런데 어떻게 4대분이 추가될 수 있지요? 과장님 4월 9일까지 일할계산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버스가 계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버스는 네 바퀴로 계속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문제는 사람이 추가됐으니까 계산을 잘하면 나올 수 있는데요 버스는 추가 안 됐는데 어떻게 4대분 1,200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추경예산안 4억6,000만원이 계산이 딱 들어맞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늘 수 있는데요 이 프로샵 구입비 대표적으로 어제 질의드릴 때 이걸 예로 들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광열비나 2억5,000만원 1차 추경에 배정해서 체육센터에 조명이나 이런 걸 바뀌었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들어간다 이건 납득이 가능하지요 상식적으로. 프로샵 물품구입비는 그 안에 수영복, 수경, 모자, 귀마개 이런 것들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런 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물품은 이미 12개월치가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개월분을 추가로 1,800만원 한 2,000여 만원을 더 추경해 달라 이건 공단에서 한 달분을 갖다 그 물건을 어디다 팔아먹었든지 위탁체에서 갈 때 한 달분을 갖고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이것도 맞지 않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림체육센터 같은 데 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가분으로 해야 되는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산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편성에 직접 참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이 예산 아마 엑셀 프로그램 쓰셨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예산에 1개월 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1개월 분을 전부 곱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계산방식에 각 항목을 다 적용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개별적용을 했으면 누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방식을 일괄적용해서 하니까 4억6,000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실제로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답변 못하는 부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따 계수조정 때 삭감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계산방식이 잘못된 부분, 셔틀버스, 기타 각종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나 비용에 대해서 계산방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산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분이 있는데 인원 조기채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공단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작년 추경과정에서 논란이 됐을 때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인건비가 편성된 건 공단쪽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위탁에서 공단 직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체육센터 일부에서 마찰이 있었지요, 정리 안 하면서. 그 인건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부 제소과정에서 노동부 판정 이후에 추가로 지급해야 될 수당도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노동부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한 장짜리 배부한 거에 내용이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사항이든 이전에 있던 당겨썼던 부족분을 그래서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으면 이 부분 예산은 삭감하고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하고 뒤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료를 넘겨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보다는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설명을 먼저 해야 이 문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장이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에 대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화석위원

예,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이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설명을 듣자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시려고 합니까?

박화석위원

본인들은 이따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교통지도과가, 기획예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청 나름대로 복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잠깐만 해주면 돼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서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아는 범위 내까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추후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박화석위원

질의·답변을 들었을 건데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부서도 아니고 또 관리부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종합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청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이 교통지도과 여러 군데 있어서 얼마나 비생산적이겠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향후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예산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세세한 건 얘기할 필요없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아시다시피 구청의 업무를 대행위탁 받아서 하는데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공단에다 예산을 주면, 요청이 온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단에서는 다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지금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법령에 어떻게 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구청에서 하는 방법은 그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사업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처음부터 교통지도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지도과가 나름대로 총괄부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이 예산을 교통지도과에다 일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과에다 대행사업비를 편성할 것이냐를 예산팀들하고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각 구청의 사례를 전부 조사한 결과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편성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심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 예산심사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려서 날짜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하고 관계되는 부서 주관과장님과 공단 팀장님들이 뒤에 배석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솔직히 드리면, 우리 공단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속시원한 대답을 못드리고 자료제출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잘되는 공단의 예산서를 전부 입수해서 분석하고 우리 공단에 인건비가 어느 수준이고 관리비가 어느 수준이고 기타 여러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파악해서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는 예산을 작성해서 내년도에 구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동료위원인 이동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엉터리 예산같단 말이지요. 좋게 생각하면 기획예산과하고는 체계적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불신을 받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답변하기 어려워요. 10일 근무하면 한 달치를 쳐준다, 9일을 근무하면 날짜별로 준다, 집행을 했느냐?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통장으로 갑한테 얼마, 을한테 얼마 며칠 근무해서 얼마 지불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야 맞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인건비를 집행을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어떻게 며칠분, 며칠분 집행을 했는데 통장 사본 복사해서 여기에 갖다줘요. 그 다음에 예산이 올아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일도 많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하니까 지도도 해주고 예산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숫자도 안 맞고 아무 근거도 없고 막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하나도 잡아내지 않고 의회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지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회도. 의회도 나름대로 젊은 의원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불신받지 않도록 구청 예산보다 더 정확히 명쾌하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자꾸 질의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고 좀 어색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뒤에서 듣는 과정에서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종합체육센터와 이전 고용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인원을 뽑아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동요하고 그 다음에 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분들이 동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5~6,000명 회원들한테 장기적인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문제를 지금 와서 볼 때는 그러한 사고없이 인수인계받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일찍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 다른 공단 예로 봐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히 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소송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전임 위탁체에서 구정에 많이 협조해 주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인원도 9명이 늘어난 이유는 관리했던 분이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는 5~6,000명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계약직을 충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도 예산편성 정말 이상없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센터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처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정말 새로운 관악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렌트리스비 535만4,000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관악브랜드리뉴얼제작비 7,0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PC구매비 6억2,500만원을 5억2,5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생활체육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4억6,473만1,000원을 4억5,143만1,000원으로 1,330만원 감액, 의약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비 3억7,000만원을 감편성액 6억7,000만원 감편성액으로 3억원 추가 감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편성했었고 지난 해 감추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기 때문에 재정결손 이후에 재정압박이 심해지면서 의회를 비롯해서 관악구청 집행부 전체에서 상당히 긴장감있게 재정을 절감하고 우리 구 재정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도 복지수요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효겸 구청장님의 초도순시나 동정보고회에서 누차 강조하셨던 사항이고, 좀더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재정이 좀 나아질 수 있으면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추경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추경편성된 과정을 보거나 담당 국·과장님들 답변을 봤을 때는 불과 1년, 짧게는 6개월 사이에 그러한 관점들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마인드가 다시 사라지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작년 재정결손 압박 이후에 상당히 긴장됐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상당히 이완돼 있어서 다시 전시행정들을 반복하고 낭비예산들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는 김효겸 구청장께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차 추경 관련해서 264억원이라는 추경재원이 편성됐으며 지방채를 취소활 정도로 재정이 많이 호전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우리 의회의 임무, 집행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복리증진보다는 관악구청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나 구청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우선적으로 관심사를 두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고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이 넉넉하게 편성됐다면 누차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먼저 살피는 게 민선 구청장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데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하고 시급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율됐던 사안들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표적인 낭비예산으로는 브랜드리뉴얼 예산이나 PC구입 예산이나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예산 그리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경우에는 계산식도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출했던 예산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백번 양보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조율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예산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 예산은 전체 264억원의 추경재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율을,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돈이지만 오히려 이게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거의 1,000억원 들여서 건립되게 됩니다. 물론 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신청사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환영하기 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참 다행이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여곡절끝에 주민의 여러 가지 우려속에서 1,000억원이나 되는 신청사가 건립돼서 준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을 생각하는 집행부, 구청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라면 신청사 완공에 대해서는 좀더 겸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억원 들여서 기금을 적립하고 공사기간 동안 주민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조용히 행사를 치르고 겸허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치르면서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주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는 관점을 다시 세워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2일날 신청사 개청식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에 진행되지요, 2,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바로 그 날 저녁 7시에 5,000만원짜리 문화행사가 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인헌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10월 12일날 개청기념식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로 5,000만원이나 되는 행사를 과연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위원은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 예산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낭비예산의 표본, 혈세낭비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삭감되는 안이 포함되지 않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기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 국·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관점들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향후에 아무리 재정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낭비예산이나 그토록 비판해왔던 전시행정들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주민들을 향한 약속과 관점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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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