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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동갑 의원 발언

9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5

김동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특별위원회의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운영위원회 소관,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의회사무국

김창수위원장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의원상담실 CCTV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옆에 보면은 직원들 대기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쪽 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각 과 직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서 바깥에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뭐를 하시는지 진행이 얼만큼 되셨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거기다 설치를 하나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규진위원

이 옆에 있는 것이 직원대기실이 아니고 의원상담실로 알고 있는데.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 위원회 할 때는 회의 중에는 직원들이 거기를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쪽에 다 들어오지를 못 하니까 그쪽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냥 지루하게 무료하게 앉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규진위원

대기하는 사람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할 때에는 다 들어오죠?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과장은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먼저 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보건소다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지금 앉아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규진위원

글쎄요. 저는 거기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자기 해당부서 할 적에는 와서 다 계장급 이상은 다 와서 여기에 앉아 가지고 자기들 할 얘기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부서, 이제 대기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진위원

대기부서인데 과연 이 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일부 의원님께서는 구 우리 의사진행 PR차원에서 지금 방송 이런 데도 지금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간부들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아는 것이 우리 의회도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업무에도 상당히 진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가. 또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 PR도 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고 계신 일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을 세밀하게 알 수 있고 또 이쪽에는 계장이상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일반직원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 의사일정 회의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한다면은 각 사무실에도 CCTV를 달아 가지고 근무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몇 사람 안 들어가죠?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이광희의회사무국장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어떨때 보니까 2명, 3명도 들어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좀 어떨까요?

김창수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위원

이규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 의회상담실이 회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빠른 방법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어느 의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그런 의회상담실까지 이것이 필요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아주 지척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연락만 하면은 바로 와서 이렇게 다음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꼭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혹 필요한 때는 의원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의원상담실에 와서 주민하고 접촉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도 다 스위치만 켜면 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아녜요. 예를 들면.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또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은 굳이 꼭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면요. 다른 5개 구에서 의회상담실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임흥수위원

없습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임흥수위원

하여튼 다시 저의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그것이 좀 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작업 인부임 해서 2만1,820원 해서 1인 57일 이렇게 예산이 약간 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속기사가 몇 명이예요?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속기사가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정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말까지 정원조정이 완전히 끝나면은 채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6개월이 연장되서 8월말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말이 가야 정원이 조정되면서 그 부족인원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속기사는 필요로 한데 정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8월말 가야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이 되었을 때에.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속기사 2명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속기사는 원래 속기사들 운영에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속기를 하면은 쉬어야만이 속기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속기사들한테는 상당히 무리한 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의회 직원으로써 다른 데로 전근을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정원이 초과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8월달에 조정이 된 연후에 다시 그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김동갑위원

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올립니다. 겸해서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의심환자라든가 감염된 사람이 없는지 또 예방대책은 어떠한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첫번째는 그렇고 두번째는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그럼 구에서는 종합병원은 일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 지원요청이 없을 때에는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구정보고 때 얘기를 하니까 위생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한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말이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이런 것은 어떠한 종류를 어떻게 하는 건데 예산이 남으셨습니까?
첫번째, 질의한...
첫번째, 질의한 사스 예방이나 뭐 감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예방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생지역이나 감염지역에 여행을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여행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관광 해외여행 국가다 이렇게 보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아까 종합병원 같은 데 급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에 난 바에 의하면은 얼마전에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이나 집단급식을 하는 데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엉뚱한 사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스위험 지역에서 1,677명이 입국을 했고 추정이나 의심이 되는 환자 전부해서 67명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 관내입니까, 아니면 어디...
아니, 글쎄 인원이. 인원이 중구입니까, 대전시입니까, 전국입니까?
전국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스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에서 조금 올라가지고 7.6%, 뭐 사망률은 별로 대단치 않은데 왜 이렇게 무서워 합니까, 전체가? 간단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아니, 소장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오늘 신문을 세밀하게 나온 것을 보니까 사스를 무서워 하는 원인은 한번 사스가 걸렸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다시 말씀드리면 팔이 아프다든지 어느 다리가 아프다든지 말예요. 일례를 들어서 어디가 뭐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무서워 한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은 복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스환자가 발생 했을 시에 격리치료 병원 이런 곳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191쪽이요. 저소득층 이동목욕대상자 생일차림 지원. 물론 이렇게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호자가 없고 또한 이렇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생일상 차림 이런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정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천인원은 지금 현재 100명인데 총 추천인원 접수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요?
취지야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렇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거동불능자의 중환자라면 정말 자원봉사로서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욕시키는데도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생일상을 치룰때 불과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1인당 이것이 2만원 아녜요? 2만원.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액수에. 그런데 그 동에서도 이런 환자에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 청소 이런 생일상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제 의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닿도록 예를 들면 2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예산을 더 세우고 그럼과 동시에 동이나 이런 구청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다 이거예요. 2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일상을 합니까. 물론 한도 끝도 없지마는 그래서 세 군데서 전부다 한데 뭉쳐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그런 생일상을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위원도 그렇게 해서 생일날이라고 해서 무엇을 엄청나게 갖다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2만원 액수는 좀 적다. 또한 그런 우리 동에서도 지금 자원봉사회에서 한 28세대, 우선 지금 여기 아주 이런 거동불능자, 중증장애인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도 한 28가구를 어려운 사람, 다음 이렇게 밑반찬, 청소해주고 실시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한통 갖다주는 거예요, 생일날이라고 해도. 청소 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서 약간 예산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요. 193쪽이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시비 해서 430만6,000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네요.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위치가 어디께쯤 있습니까?
대흥동이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수용을...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연령적으로 볼 때는 대략 어떤 층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치매가 조금 더 가중된 분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94쪽에 건강생활 실천센터 추진장비 부족분이 1,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당초에는 하여튼 리모델링 해서 8억 정도 예산해서 이렇게 쓸려고 했다가 그것이 신축으로 14억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구입장비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업 차질로 인해서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 공사를 한다고 보면은 금년 연도말까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년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만약 이번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리추경도 남아 있어요.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다른 쪽에 활용을 하고 정리추경, 어차피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 해놔도 보관할 데도 없을테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장수마을관리원

김창수위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쪽에 천정 옥상방수 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무위원회때 이미 한 차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마을에서는 이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지금 장수마을 자체로는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없다고 하셨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자는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그런데 기술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안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구 시설보수 및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시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정진국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중구에 언제부터 건축과장으로 재직 하셨나요? 몇 년도부터?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91년1월15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축과장님으로 계속 계셨다고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2001년도입니다.

정진국위원

2001년도. 그러면 우리 장수마을이 건축상 애시당초부터 부실공사라는 점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아, 그것은 2001년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시설업무를...

정진국위원

담당하고부터?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건의 하자보수 공사가 있었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감독, 대부분의 시설보수 공사는 장수마을 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사감독 역할만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했든 감독역할을 했든 장수마을 자체에서 문제가 되서 공사감리를 하셨던 것이 총 몇 건이라는 것은 모르세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고 2,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자, 본위원이 자료 집계한 것은 지금까지 총 21건입니다. 21건 중에 오늘 이번 추경에 옥상 방수공사로 올라온 이 방수분야는 무려 7건입니다. 약 30%가 부실공사 중 30%가 방수에 관한 문제가 터져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전문가로서 또 우리 구에 가장 큰 시설보수를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이 몇 건 정도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2000년도 이전에는 거기에 기술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제가 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나서 한 것은 불과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진국위원

몇 건 되지 않지만 지금 21건이라는 부분은 확인 하셨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지금 확인 된...

정진국위원

지금 확인 하셨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정진국위원

이 부분은 보고 건축 프로페셔널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한 7, 8년 전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것이 계속되는 공사가 아니었고 중간에 신진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계속 공사가 된 사항으로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 장수마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또 그 동안에 5년 동안 시설비가 전혀 세워지지를 않아서 사실상 시설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우리 중구의 큰 재산으로서 21건 하자공사를 하고 그 중에 7건 방수공사를 할 때 이것이 개인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하셨겠어요.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그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지 마땅하다고...

정진국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본위원과 견해가 같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장수마을에 대해서 이번 만큼은 완벽하게 공사를 책임하에 명예를 걸고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어떤 개인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기술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간 100%라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한번 책임을 지고 이 방수공사에,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2층 대강당 옥상 외 이 방수공사를 한 지가 작년입니다. 2002년도 7월달인가 이렇게 했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런 큰 1억2,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중구 추경예산 중에서 충남기업사 시설 건축비 말고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 가장 큰 금액이 여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가지고 또 내년에 방수공사가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따라 명예를 건 과장님 이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 또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그런 부분을 짊어진 우리 건축과장님 이번 만큼은 정말 소신껏 명예를 아까 말씀하신 자존심을 걸고 100% 방수를 해야 됩니다. 100% 방수가 안될 때에는 그것은 방수가 아니죠. 그렇죠?
종욱

김종욱건축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100% 방수라는 그런 큰 사명을 한번 가지고 지금 일기예보상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여기에 맞춘다고 부실공사 할 수 있도록 감리 설렁설렁 하시지 말고 하여튼 두번 반복되는데 과장님의 자존심 그런 부분을 걸고 해보시겠다는데에 본위원은 상당한 긍지와 더불어서 그런 과장님이 계시다는 자체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긍지를 가지시고 이번 방수공사에 또 이렇게 큰 금액이니까 완벽한 준비와 감리와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1억2,300만원 여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장수마을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창수위원장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창수위원장

앉아서 하시죠.

임흥수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이전에 우리 장수마을이라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가지고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처음에 제일 예산서를 보니까 10억, 그 다음에 9억, 8억, 이렇게 열심히들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 돈이 차차 적어졌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것이 재원이냐 빌려주는 것이냐, 보조냐,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추경이 어쨌든 1억7,200이 섰단 말예요. 그 내용은 이런 안전진단과 청사옥상 방수공사비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임흥수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그 옥상이 어제 오늘부터 금방 샌 것이 아니란 말예요. 수년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다가 갑자기 우기가 닥치니까 추경에 올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녜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그 건물이 위원님께서는 이 신축 당시부터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공기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원하고 난 다음에도 무려 같은 해 98년도에 4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마다 하자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21건에 걸쳐서 했지만 거기에서 방수공사는 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하자보수 보증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수공사도 하고 했지마는 이것이 작년으로 보증기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 금년도에 언론기관에 TV에 장수마을이 금이 가고 크렉이 생긴 것을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도 그냥 예산타령만 하고 방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안전진단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건축과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직들이 육안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밀진단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 전에는 금년 봄철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는 누수되는 것이 굉장히 심하니까 방수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도 보셨지마는 비가 새가지고 그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릅니다. 새가지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로 새는 것이 아니고 난 다음에 저녁때 되면은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강당이 아주 그냥 지금은 쾌쾌한 냄새까지 나요. 마루바닥이 썪어 가지고.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장수마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제 5년째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5년 지났죠. 안전진단을 그 동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동안에는 안 했죠. 하자보증 기간이고 보증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보수를 했던 겁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에 금년에도 방송에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아니 매스컴에서 장수마을이 누수가 된다, 많은 비가 새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안전진단 요청도 하고 이 방수공사 추경에도 올리고 했는데 만약에 매스컴에 안 나왔더라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죄송합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솔직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원장님이 장수마을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제 3년째 됩니다.

임흥수위원

이런 아무리 지은 지가 이렇게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을 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진건설 부도사건, 저희도 세밀하게는 몰라도 어려웠다는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마을의 수뇌부로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태 안전진단 또한 이 보수공사를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그런 장수마을 관리에 소홀히 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글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정말 소홀히 했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임위원님 질책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성과 열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한번 사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1억7,200을 올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많이 급한 것, 돈 1,000만원 이쪽 저쪽 되는 것 이런 것등등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 물론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그냥 가만히 뒀다가 말예요. 이렇게 매스컴에 뜨니까 안 되겠다 해서 책임회피식으로 해서 이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75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물리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 아니겠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임흥수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때는 장수마을 물리치료실을 폐쇄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보건소 직원인데 파견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보건소로 회수해 가면 물리치료사가 없는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물리치료사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흥수위원

아, 물리치료사가, 이 물리치료사가 약품도 사용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핫백, 맨솔래담, 또 파라핀, 초음파젤이라고 이런 약이예요.

임흥수위원

간단한 약.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바르는 거예요.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그 장수마을이 문제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나가고 지금 그 식당이나 기타 운영하는 데서 1일, 쉽게 얘기하면 1일 주·부식비를 얼마를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얼마를 받고 하루에 매상은 얼마가 되는지 우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조직 인원 직원은 원장, 사무장이 있고 총무담당, 운영담당, 복지담당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어 가지고 총 인원이 정원이 17명입니다마는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사업은 기초생활 보호대상 노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제공도 해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동안 놀다 가시게 하는 겁니다. 물론 장수마을 버스로 모셔오고 바래다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60세 이상 일반노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도 하시고...

김동갑위원

자, 우선 거기에서 버스를 운행을 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장수마을 버스로 재가복지 대상자만 운송을 합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각 동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동별로 3, 40명씩 선정을 합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그 가령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매일은 못하고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번주는 어느 동 했으면 다음주는 어느 동 이런식으로...

김동갑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현황이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까지 실시한 현황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동갑위원

그것 좀 지금 있으면 주셔도 좋고 ...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다음에 서면으로.

김동갑위원

이따가 줘보세요. 그리고요.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각 동에서 차로다가 모셔다가 하시는 분들은 거기와서 그날 사용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무료로 합니다.

김동갑위원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씁니까? 목욕도 무료로 하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생활의 차이나 뭐 이런 것은 없이 연령적으로 몇 살 이상이면 그냥...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65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일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객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사먹는다든지 하는 겁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그 객실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이 몇 개나 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객실이 20개입니다.

김동갑위원

20개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 실이나 사용을 하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은 20개 다 차고 있습니다.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객실 하나에 한 실에 1일 사용료는 얼마가 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숙박료가 2만원입니다.

김동갑위원

2만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식사비가 한 끼에 2,500원씩.

김동갑위원

식사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2,500원.

김동갑위원

2,500원. 그러면 그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노인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몇 사람이나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해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식당 이용자를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하고 저녁은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5, 60명, 100명 이내고 점심에는 관광 온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프로그램 와서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 거기 와서 놀고서 점심식사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400, 500명, 적을때는 한 2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한 달에 객실이용료 하고 식사 해가지고서 판매금 하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한 달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한 달에 요즘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3,000 정도.

김동갑위원

3,000만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식사를 그렇게 하면은 주·부식비를 이제 사야죠. 한 달에 매입비가 얼마나 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월달에 1,540만원 지출 했고요. 2월달 1,000만원, 3월달에 1,360만원, 4월달에는 1,513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심 값도 2,500원 받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김동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점심에 관광객이나 그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아니고 많이 오는데 여기는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한테 지금 2,500원짜리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봐도 말예요. 이것은 3,000원을 받아도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이야 거기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니까 복지차원에서 2,500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점심이야 관광객들이 먹는 것 500, 600명씩 먹는 것을 굳이 2,500원씩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3,000원씩도 싼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제, 그것은 그렇고 지금 방수문제가 사뭇 대두가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7번 방수를 하셨다고요. 건축한 지가 한 5년 되었는데 7번 방수를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시공방법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 하자보수 방수공사는 제가 직접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좀 불러봐 주세요. 그 건축과장이라든가 지금 경리계에서 했으면 경리담당이라든가 불러봐 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가 하자보수 의뢰를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럼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녜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왜그러냐면은 1년에 한 번꼴도 더 한 것 아닙니까, 지금 5년이 되었다면은. 그런데 그 시공방법이 나쁜 쪽으로 계속 시공을 하면은 계속 하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자가 생기면은 그 하자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해봤어야 되는데 왜 이 7번이나 방수를 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기간 동안에 7번 한 것 중에 98년도에 준공검사 하고 나서 바로 4번을 했어요. 숫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김동갑위원

4번 하고 그 뒤에 세번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년에 두 번 하고 2001년도에는 안 했고 2002년도에 한 번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번을 했다고 처음에 지을 적에 잘못해서 4번을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3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수가 잘못 되었으면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시공방법이 자료나 시공방법이 잘못 되었다면은 그 잘못 된 것을 고쳐나가야 이것이 자꾸 하자가 안 생기지 똑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은 식으로 하면은 계속 고장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방수 하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갑위원

그런데 그 담당자가 있으면 이것을 자세히 지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느냐. 어떤 이유에서 생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보통 우레탄 방수를 많이 쓰는데요. 물론 그것이 고무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렉 가는 데에 그것을 바르면은 늘어나기 때문에 갈라지지를 않아서 그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동쪽으로 하자가 생기면은 서쪽에서 물이 샐 수도 있고 남쪽에 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계속 그 방수로 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 시공방법이나 방수지료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요. 그 전에 하자보수 기금 가지고 방수사업을 한 것은 전면방수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추가로 소요된 것이지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금 가지고 전면 방수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동갑위원

글쎄,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레탄 같은 것은 보면은 기포현상이 생깁니다. 기포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참 2㎝나, 3㎝로 두껍게 해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놓으면은 그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전부 달아 없어지면은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포현상 생긴 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올라가서 잘못해서 구멍이 난다든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구멍이 난다고 그럴 적에는 그 기포생긴 데로 해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샙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경험을 여러번 해봤는데 이것이 시공해서 처음에 완전하게 해야 되지마는 나중에 보수 하기가 쉬운 쪽도 생각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우레탄 방수 같은 것은 한번 문제가 되면은 그 위에 발라서 고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무니까 접착시켜서 할 수도 있지마는 웬만하면 전부 뜯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본 것으로는 시멘트에다가 방수액을 타가지고 바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크렉 가는 데가, 다른 데는 일절 새는 것이 없는데 크렉 가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수 하기는 가장 쉬워요. 또. 크렉 가는 부분만 바르면 그만이예요.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도 없고 크렉 간 부분만 바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 장점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장수마을 옥상을 몇 번씩이나 방수로 해서 이것이 하자가 되었다면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하자가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당 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으로 고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은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고요. 여기는 따질 것이 없어 가지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2만원, 13만원.

김동갑위원

12만원이죠. 3배 가까이 되니까. 이것이 너무 비싸요,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시공해 가지고 하자된 것을 계속해서 그것으로 하면은 또 하자 생기죠. 아무리 지금 공무원이 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전에 시행했던 방수액이나 또 시공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내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도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지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든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원장님이 이것은 책임져야 되요, 이것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시공 하고 나서 다음에 보수 하기가 가장 쉽게 해야되요. 작년인가 하고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상 없는 것으로 크렉 간 부분이 아니고서 방수가 되었다면은 크렉 간 부분만 하면은 이것 돈 몇 백만원이나 돈 천만원이면 다 될 것 아녜요. 그런데 보수를 하는 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1억2,000만원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위원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 질의하고 당부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장수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 중구에 보물이면서도 잘 가꾸어지기를 바라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원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지금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하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수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분방수를 한 결과 그것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아서 전체방수를 해야 될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그리고 그 공사단가 산출은 건설교통부 시기술 SS공법에 의해서 조견표 단가에 의한 단가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그 단가대로 전액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비가 승인되면은 입찰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최두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은 초과될 수 없을테고 그 이하의 단가로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자, 그리고 공사기법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나는 전문기술이 없어서 용어가 틀릴지 모르지만 우레탄 방수를 하는 것이 있고 에어폭식 방수가 있고 33방수, 88방수 등 그 방수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고 하니 777평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전체면적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그 면적 전체를 다시 지붕을 덮어 씌우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판넬 그것으로 씌우면은 돈도 덜 들어가고 완벽할 수도 있다고 하는 논리까지도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까지 생각을 해봤고 의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원장님은 지금까지의 기법, 이제 부분적으로 방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수를 했을 때 최저의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성이 있는 방수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나는 이 방수 여러 가지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완벽한 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학술용역비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작 그런 문제점이 당초에 건축할 때부터 부실공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다 끝을 냈어야 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자,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또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안전진단 용역은 말예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사견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사실 방수공사는 시급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6월 중순부터는 해마다 우기로 보는 것이거든요. 우기가 오기 전에 방수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금년도 우기를 다 겪게 되면은요. 노래교실인가요 아래층에 뭐라고 그랬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대강당.

최두지위원

대강당의 내부시설까지도 다시 전부 새로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수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예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최두지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방수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급하게 한다고 해서 내 일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완전무결하게 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되 그 방수자체는 완전무결 하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필요성이 꼭 당위성이 있다고 보면은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방수 하고 금방 집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고 뭐 내년도에라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전진단, 수순은 안전진단이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안전진단 용역비는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비는 저도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장한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 들뜸현상이 있기 때문에, 육안검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도. 들뜸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김창수위원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뿌리공원은 공기도 맑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가장 이렇게 먼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201쪽이요.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수수료, 매점 말예요. 이것이 매점을 위탁을 했을 때 또 직영을 했을 때 거기에 두 가지를 장·단점을 말씀해 주고요. 결과는 뭐가 좋은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떤 매점에 대한 다른 물건을 판다든지 민간한테 이양했을 때는, 위탁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술 같은 것을 안 팔고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다른 뭐 조리해서 파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매점 서구 같은 데 매점이라든지 대덕구 같은 데의 매점을 위탁해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할 때는 매점시간 운영시간을 저희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인데 또 아니면은 별도로 조금씩 달아내가지고 내놓고 한다든지 또 안 팔아야 될 물건들을 갖다놓고 판다든지 또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안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을 썩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때에 굉장히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만 단점은 저희가 현찰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위험성이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원인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직영을 했다고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지적을 했고요. 또 문서상으로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느냐면 공공근로를 거기다 투자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 공공근로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감사원에서는 경영분석을 할 때 공무원 봉급이 거기 들어간 것으로 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경영분석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저희 부분에서 따질 때는 공공근로 부분만 공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장도 거기에 관여해서 도장을 찍었고 또 관리담당 팀장도 도장을 찍으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부분액에 대한 봉급을 거기다가 넣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보죠.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쪽이요. 화장실 지붕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5년, 6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붕이 뿌리공원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와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너와지붕은 비, 바람, 또 강한 햇볕을 쬐면 그것이 들썩 데어가지고 트고 그래서 그 집 내용연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아, 뿌리공원 환경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그 뿌리공원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중보트가 있잖아요. 수중이. 그리고 국궁장 그런 것들이 각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뿌리공원은 우리 소장님이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수중보트 이런 것은 어느 계절만 사용하게 되고, 물론 국궁장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요일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마는 이렇게 상의를 해서 모든 관리감독을 뿌리공원에서 좀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관리부서는 하천관리 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그 수중보트는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줘서 하고 있고 어차피 중구청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적인 책임관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궁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 문화공보과 하고 업무이관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내 인접된 시설로 공원내에 있는 국궁장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좀 다르지마는 한 뿌리공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뿌리공원도 지금 현재 수입면에서는 사실 적자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보수를 거기다 같이 따진다면 적자로 볼 수밖에 없죠.

임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료는 안 받고 있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흥수위원

사실은 법을 바꾸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주차장 관리 문제는 거기 저희 뿌리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일 뿐이지 주차장 관리는 지역교통과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역에서는 주차장을 주차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에 대해서는 ...

임흥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 한번 잘 연구검토를 서로 왜냐하면 이왕이면 어차피 그 지역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회개발을 위한 그런 하나의 명소지마는 적자폭은 메꿔야 될 것 아녜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대전지역보다도. 심지어는 부산, 강원도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는데 둘러보시고 가시는 그 시간이 한 15분, 2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저희가 보는 뿌리공원의 면적이, 시설이 별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왔다가 둘러서 나가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서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지금 현재 받았을 때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될까 그것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지역교통과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가보면 경치도 좋고 그런데 우리 각 씨족의 조상들을 모셔 주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공원은 말이죠. 거기 수입원이 뭐 있습니까? 한번 수입원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매점 운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식당도 없고 입장료도 없고 주차료도 없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문중에서 이렇게 비인가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조형물입니다.

김동갑위원

조형물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72개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조형물 하나에 거기 분담금 내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설치할 때 당시 97년도 98년도 설치할 때 당시에 저희가 정확한 것은 그 문중 각자가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적게는 2,000만원, 3,000만원에서부터...

김동갑위원

아니, 구청에다 내는 것 없이 그냥...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그것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권고를 해가지고...

김동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몰라 가지고 그런 규정을. 그러면 거기가 어느 정도 찼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들어오라고 억지로 권할 필요는 없겠네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오라고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억지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죠.

김동갑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이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분담금을 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규정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뿌리공원을 조성할 적에 조례나 법으로 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때 권장으로 해서 그냥 그때 상황으로 이렇게 거기 오는 분들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주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는 들어오는, 참여하는 문중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가서 권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김동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나 법이나 뭘로 앞으로 계속 거기에 분담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인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은 뿌리공원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거기에 들어올 분들한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얼마 정도 받을 그럴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갑위원

또 조금 전에 거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1일 거기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요즘이 제일 성수기때 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한 200명, 300명, 요즘 같은 때는 한 3,000명, 4,000명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현장 가서 둘러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너무 우리가 해놓고서 참 수입이 없어 가지고 관리 하기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아도 하등에 관계가 없다. 1,000원 미만으로 받는 것은 그것은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그런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책을 우리가 물었었는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 동안에 바뀌셨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소장님한테, 거기 소장님이라고 해요, 원장님이라고 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소장이라고 그래요.

김동갑위원

소장님. 그러면 전에 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좀 검토를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갑위원

전에 소장님이 누구입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소장이요.

김동갑위원

위원장님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 뿌리공원소장님한테 소장일때 먼저 얘기했던 것을 어떻게 추진을 했었으며 그 추진사항을 후임자한테 인계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입장료 하고 같은 얘기인데 주차장 문제도 전에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차량들이 솔직히 주차료 2,000원, 3,000원 한다고 해서 오고 안오고 하는 차 없습니다. 다 와요. 멀리서 오는 차들도 다 옵니다.. 관광오는 것. 그렇게 하고 이것은 모든 사업이 참 장수마을 같은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거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마는 여기는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 입장료나 이런 것은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징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뿌리공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한테 그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차료 문제나 입장료 문제는 협의를 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뭐 감사 때나 보고 때 연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뭐 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이죠. 거기에 조형물이 저녁에 하나가 파괴가 되었어요. 누가 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파괴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아니,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을 해놓고 이것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씨 문중하고 유감이 있어. 이것 저녁에 가서 때려 부셔야 되겠어 해서 때려 부셨어.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때려 부셨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가 않았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뿌리공원에 와가지고 아,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것 설치를 해놓고 잘 봐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이것 부셔졌으니까 책임지시오 하면은 그 뒷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좀 해보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로써는 무슨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중에다가 우리가 선의의 관리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파손된 것에 대해서 문중에서 다시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 문중에서는 시비거리가 없다. 시비를 안할 것이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겠죠.

김동갑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서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정당하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만약 자문 받은 결과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책임은 지면서 관리비 안 받는다면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부셔져도 구청에서는 하등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말예요 당신네들이 갖다 놓은 것 우리들은 청소해 주느라고 욕 봤는데 전혀 우리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 쪽에서 시비거리도 없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마는 나중에 이것 법적으로 책임을 여기에다 갖다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이것 부셔졌으니까 당신들이 몇 천만원 물어내야 된다. 그대로 해줘야 된다 해서 책임소재가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청소비나 관리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 조성계획에 보면은 52기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추진하면서 그 52기에 대한 설치를 하면서 이쪽 72기 설치된 부분과 같이 형평을 맞춰서 관리비를 받는다든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갑위원

앞으로 52기를 더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실제 거기가 포화상태고 장소도 이제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52기 들어오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조례상이나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하지만 분담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수입을 내야 되요. 이것이 무슨 거기가 봉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봉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세월이 지났으면 말이지. 그 동안에는 무료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받아야 될 것 아녜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나 또 필요한 때에 제기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볼게요.

김창수위원장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까지 한다면 거기 청원경찰이 5명이 현재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종태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아마 그 야간에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주차장에 혹시 방치차량 같은 것 놓은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종태위원

없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방치차량이 더러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종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뿌리공원이 인접해 있으니까 꼭 지역교통과만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주차료 부과 문제는 조례에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떠다밀고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정종태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차량이 있다고 제가 주민한테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은 공원관리 인부임 해서 제초작업 잔디깎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잔디깎는 것이?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여기 잔디부분만 꼭 거기다가 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11만㎡ 저희 공원관리 구역내에 전부 다 제초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잔디면적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잔디라고 해서 우리 평평하게 해놓은 운동장 그 잔디 뿐이 아니라 조형물 언저리에도 전부 잔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잔디 제초작업 이것을 넣은 겁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명이 15명이 2일간 4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갑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솔직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입을 좀 내야 된다 내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인부임 말씀입니까?

김동갑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세금만 여기에다 넣고 수입이 없게 하지말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대신에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정진국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상담실 CCTV 설치비 150만원과 총무과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150만원, 동사무소는 총 7건에 1,426만5,000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센터 추진장비 부족분 1,500만원, 성락복지관 옥상방수공사 688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운영위원회 컴퓨터 420만원, 동사무소 990만원, 보건소 휴대용 연막기 외 1종으로 1,5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세입에서 전입금 3,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과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차액인 4,004만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33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67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6억2,4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진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67억5,200만원, 특별회계 166억2,400만원, 총 1,333억7,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