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신진갑 입니다. 오늘 제15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8월 31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태 의원님이, 간사에 이행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지난 9월 3일,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3일, 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7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동영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이동영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 접수 순에 의하여 먼저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관악구 통합 신청사가 완공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의 일부 부서는 통합 신청사에 이사하여 9월 10일 바로 어제부터 대민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을 견디고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해 주신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주민을 만나기 위해 휴일까지 나와서 밤 늦은 시간도 마다 않고 사무실 뒷정리에 애쓰신 여러분들께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신청사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구청이 입주하는 것을 보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주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실 입구 등을 통해 건축법 등 적법하게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주민들에게는 엄격하고 구청 자신에게는 유연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느끼고 또한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행정행위가 권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권력이 약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청사 한 켠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앞에 두고도 구청에는 민원인들로 북적댈 것입니다. 관악구청은 혹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는 안전대책을 필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는 어떤 사고든지 구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청사에 방문하는 관악구 주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해 2006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관악구는 심혈을 기울여 스쿨존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말까지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학부모 입장에서 보기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사실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에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중파 방송에 관내 봉천초교 학교 통학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인근의 한 아파트를 통과하여 등하교를 하는데 일부 아파트 주민이 소란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아 "위협받는 통학로"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빠른 길을 통학로로 선택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단지 안의 사유지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끄럽고 불편하니 내 공간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 주변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아이들의 통학로는 왜 안중에도 없었을까. 불량주택을 아파트로 재개발 할 때 기존에 있던 길을 모두 아파트가 수용하도록 건축행정을 집행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은 언제나 사람을 맨 앞에다 놓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직성에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은 기존의 통학로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배나 더 멀고 수십 배나 더 위험한 길로 에둘러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초 지금 다니는 길에서 아이들의 친구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 학부모들은 더욱더 불안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침마다 노끈을 가지고 나와 생명줄이라고 하여 끈을 잡고 임시경계선과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의한 안전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걷기에 좋은 관악구,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 신림5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질서와 체계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출범 전부터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그리고 반대토론 등 다양하게 이곳 본회의장에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께 지속적으로 공단의 인사문제, 수지분석 및 인력운영의 타당성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지적과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준비가 이상없이 잘 되었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딱 한 가지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5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구청장과 집행부의 한결같은 답변 대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런 문제 없이 5개월을 보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악구 5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예산 편성의 문제로 수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출범 이후 지난 5월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2억5,000만원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약 5억원 가량의 총 7억5,000만원이 추경재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에서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당시에 충분한 인력운영이라고 수차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인되었듯이 추가인력 채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요구하는 5억원의 예산은 출범 전에 조기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라는 것입니다. 언제 의회에서 조기채용에 대해서 승인했습니까? 또한 언제 의회에서 출범 전에 개인비서와 차량 운전기사를 먼저 채용해서 공단 출범 준비를 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구청장께서 승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일부 공무원이 승인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마음대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경비를 집행하라고 승인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공단의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총괄 지도·감독 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지도와 감독에 대한 총괄부서가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본의원이 지난 14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시에 말씀드린 바 있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아마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 전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부서가 전국에서 우리 관악구가 유일하게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공단 총괄 지도·감독 부서를 6월 25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 지도·감독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이 이번 2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단의 추경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아닌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과연 타당하게 검토는 하였는지, 백 번 양보해서라도 이러한 지도·감독 체계가 맞다라면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과연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체계와 기업 회계 체계가 다르다는 공단 직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우리 구 예산편성과 지도·감독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답변입니까? 기업 회계상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구 예산과는 전혀 체계와 질서에 맞지 않게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예산을 제출하는 그 계산방식 산수조차도 틀리게 제출한 그 예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지도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통제합니까?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생략되고 무시된 채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공단의 대행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관악구 한 구석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더이상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사업 및 예산 등 전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제대로 세워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총괄 지도·감독 부서를 원칙에 맞도록 타 구의 상황과 비교하여 기획예산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전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점검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 공단의 직원 및 이사장의 의회출석 관련한 조례개정이 우리 구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 출범 직후에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된 것과는 달리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조례개정이 의회 차원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의회의 견제기능과 제대로 된 지도·감독 총괄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과 공단 상호간에 상하관계 질서와 체계를 바로 잡아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체계에서 원칙으로부터 예외와 특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성역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법률지식 상담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2007년 8월 24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행정법규상담실조례보다 상담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구민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구민에 대하여 상담 우선권을 주고 법률상담관 조항에서는, 상담관의 자격을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로까지 확대하며,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우선권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다른 구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변호사는 어떤 대상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의 통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악구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상담법률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관악구홈페이지와 연결할 경우 조례개정 필요성은 없는지, 각 법률사건에 대한 상담외에, 법률지식 전파를 위한 법률교실 등의 개설계획은 없는지, 조례안에 있는 외부사무실 조항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인지, 상담관을 법률 전문분야별 변호사로 해야 하지 않는지, 상담처리 기한에 대하여 조례상 명시해야 하지 않는지, 제9조 시정조치에서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강제조항인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어떤지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일부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제3조(상담실 위치)에서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로 제9조(시정조치)에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법률상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봉천7동·봉천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관악새소식에 한정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기존의 조항에 첨부하여 신문을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하고, 인터넷신문의 제호는,“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하며, 개정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신문 발행 횟수를 규정하되,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하고 자발적 가입회원에 한하여 주1회 이상 이메일로 발송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터넷신문발행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4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대상자 가입숫자와 발송횟수 및 담기는 내용과 실무위원회의 구성내용과 인터넷신문의 구독률 평가계획 유무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한 원활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정의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다방 및 과자점형태를 제외한 휴게음식점과 영업장면적이 250㎡ 이하인 커피·주류전문점 등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하여 환경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호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장은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범위·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 상인회의 설립·정관·등록·등록취소·예산의 지원·비치서류·운영상황의 공개·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장은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3조와 제24조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과 시장 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 및 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부과기준·처분통지·강제징수·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준용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생활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내 별도 의견 제출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 조례안과 같이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방법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여야 하지 않겠는지, 재래시장 23개소 중 4개소만이 인정시장으로써 인정시장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민이용이 많은 시장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어 기존 시장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시스템 또한 현대화에 맞도록 개선하여야만 고객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 제26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삭제하며, 안 제36조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부과 징수규칙”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재 운영하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전부개정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령의 효력기간과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구청장 등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비계획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주차요금·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12조에는 자전거 대여소·정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인가, 신대방길 자전거 도로 조성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에너지 절약, 자동차의 이용 자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는 열악한 상태인데 올해의 자전거 도로 조성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무공해 교통시설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3동 남강중·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의 진입도로가 불편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진입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민원해소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개설 부지 등의 매입과 서울시의 1동1마을공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림제12동 597-4 외 15필지의 지상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제3동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건설부지 매입물건의 위치는 신림제3동 626-69, 토지는 592㎡, 추정가액 12억5,208만원, 동일 토지의 지상건물인 남강연립은 연면적 533.22㎡, 추정가액 1억9,32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14억4,528만원이며, 이 곳에 공사비 1억1,837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잔여 부지에 평면식 주차장 4면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림제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유재산의 매입 없이 서울시의 1동1마을공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림제12동 597-4 외 15필지의 지하에 구비 18억5,200만원과 시청비 14억1,700만원 등 총 32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까지 주차면수 8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9월 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토목과장 및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총 사업비 32억6,900만원 중 시비가 14억1,700만원, 구비가 18억5,20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시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비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립 시 진입로를 남강중·고교 통학로만을 이용하여 진입로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입지조건이 좋지 않는 곳에 건립한 것이 관악구 재정의 이중부담을 가져다 준 것이라 생각하며, 향후 부지선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선 검토하여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3동 남강중·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의 이용주민 활용도 제고 및 민원해소와 신림제12동에 조성되는 1동1마을공원 지하 부분에 부지매입비 없이 건설비만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신림 6·9·10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8월 31일 제1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에, 간사에 민주당 이행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활용하여, 구정업무의 추진시기 변동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과 시비 지원 연계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채 차입 취소 및 예비비 비축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2007회계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2,364억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한 254억2,097만원과 제1회 추경 74억2,034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692억4,131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263억9,18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2억9,222만원, 특별회계는 60억9,959만원이며,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총 2,956억3,3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78억2,409만원, 특별회계는 478억903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9,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6,3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19억1,8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500만원, 보통교부금 195억9,700만원, 지방채 감액 4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58억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6,700만원 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으로서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분야에 전체규모의 19.2%인 38억9,7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 15.9%인 32억2,100만원을, 도로교통분야에 15.3%인 31억1,600만원을, 사회복지·보건의료·문화체육·도시경제·치수재난 분야에 18.9%인 38억3,3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등에 30.7%인 62억 2,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감액 7,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8억700만원, 신청사건립특별회계 7,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국별 세입 및 세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행정관리국이 168억95만원을, 재정경제국이 35억1,4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국이 9,7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이 1,400만원을, 보건소가 6,01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행정관리국이 전체규모의 50.2%인 101억7,011만원을, 재정경제국이 0.3%인 5,567만원을, 주민생활국이 25.4%인 51억6,434만원을, 도시관리국이 4.3%인 8억7,864만원을, 건설교통국이 19.0%인 38억6,599만원을, 보건소가 0.8%인 1억5,7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세출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556만원으로써 세출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부족분 7,493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58억731만원이며, 세출에서 지하주차장 시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455만원이며, 세출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교부금 2억6,711만원이며,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과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같이 총 263억9,181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증·감액은 일반회계에서 5억5,2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국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홍보전산과의 관악브랜드 리뉴얼 제작비 7,000만원과 PC구매비 5,0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국은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행사 운영지원 300만원 증액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30만원 감액으로 총 8,9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건축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만원과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일반수용비 등 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의 패션문화의거리 수종갱신사업비 2,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토목과의 관내포장도로보수비 등 3억9,225만원을 증액하고, 신림로 난간설치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2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영유아예방접종약품 인플루엔자비 5,000만원 증액 및 무료인플루엔자 병·의원위탁비 5,000만원 감액과 의약과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비 3억원 추가 감경정으로 총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방향으로는, 금회 추경안이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당초 반영한 예산중 부족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촉구의 말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 5대 의회가 개원하고, 1년 전 2006년도 7월 1일 이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악구에서는 104억원의 재정결손이 났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악구의 재정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관악구 재정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 예산이나 투자사업 예산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라고 위기의식들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추경재원이 갑자기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에는 모자랐었다가 다시 늘고 예산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취득세, 등록세 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재원이 또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이 또 진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추경재원이 늘어서 우리 구에서 어려웠던 재정들이 다시 허리를 펴게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못했던 투자사업이든 구의 현안사업이든 구민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 구의 예산이 그처럼 재정압박을 받았다가 2007년 두번째 추경은 잠시 숨통이 트인 것이라고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작년 12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08년에는 서울시의 교부금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여느때와 달리 예비비가 64억원이나 편성되는 그런 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264억원의 추경재원에서 과연 그 사업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우리 구의 재정현황 여건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너무나도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이었다. 그리고 두번째는 김효겸 구청장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동안에 수많이 지적돼 왔던 혈세 낭비성 예산 대표적인 낭비예산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나쁜 사례들 그리고 이전 행정의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들이 답습되는 것은 결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반대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1년만에 아니 짧게는 6개월만에 예산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앞서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아니면 정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우리 구가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지금 관악구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또 본의원이 배우기로는 불요불급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264억원이나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갑자기 숨통이 트이면서 이번 기회에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 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너도 나도 여러 사업들을 신청하고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사업들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낭비예산이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은 어제 예결특위 심의과정까지 거치면서 결국 오늘 본회의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과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전환이 심각한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다소 불요불급하고 그런 예산이 있다손치더라도 백번 나머지 예산을 양보하더라도 본의원은 이 한 가지 예산만은 결코 양보하거나 납득하거나 또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산은 관악구 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로 잡힌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누차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하셨지만 설득력 있게 답변하지 못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지난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관악구 신청사 개청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여 명의 내빈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2,300여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그 당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좀더 검소하게 치렀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했지만 최소한 2,300여만 원의 예산은 있어야 내빈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 속에서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려 지적들이 있는 과정들에서 통과되었던 예산인데 이번 264억원이라는 추경재원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5,000만원짜리 완공기념 문화행사가 또 올라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낭비성 예산,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10월 12일날 개청식이 있습니다. 애초 3,000명을 예상했던 2,300만원 예산은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그 예산을 가지고 개청행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개청식을 하면 될 것이지 오후에 개청행사를 또다시 예산서에 개청기념 완공기념 문화행사라고 했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식순으로는 다시금 개청식에서 이루어졌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전에 개청식 1부 행사에 2,300만원, 오후에 개청식 2부 행사에 5,000만원, 7,300만원 가량의 적어도 한 8,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쓴다는 것을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두렵습니다. 1,000억원이 다 되어 가는 신청사가 지난 민선3기부터 그리고 지금 민선4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다행히 완공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이것은 이제라도 완공이 돼서 더이상 우리 주민의 혈세가 땅 속에 파묻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곱지 않은 주민들의 시선과 우려와 비판들이 있었던 신청사 공사였습니다. 지난 3대, 4대 의원을 역임하셨던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고 비판하셨던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청사 공사가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조용한 행사, 그리고 좀더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납득할 수 있도록 검소한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는 우리 구에 이 외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우리 구에 문화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향후에도 더욱더 문화행사 관련한 예산들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예산들은 많이 편성하고 실질적인 문화행사들이 많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 또한 동의합니다. 하지만 10월달의 행사를 한 번 볼까요? 10월 12일날 1부 개청행사, 그 날 오후에 또 2부 개청행사 그 다음 주에 인헌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10월 13일날은 순대축제가 관악구에 예정돼 있습니다. 10월달은 온통 문화행사와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들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이 예산은 신청사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보다 더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행사가 무엇인지, 솔직히 문화행사에 5,000만원이 좋고 더 들어도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배치돼야 하지 문화행사를 빌미로 문화행사라는 껍데기 속에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전시성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거나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관악구 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 5,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고 이 추경예산에 포함된다면 본의원은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이런 낭비예산,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힘의 논리로 이전과 같이 통과된다면 부득이 혈세낭비가 되는 행사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을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아무쪼록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효겸 구청장께서 이 행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봉천3동·봉천5동·봉천6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금번 2차 추경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2007년 2차 추경 편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과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유례없는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예산이 여기 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우리 주민들께서 관악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참고 참아왔던 예산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산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자동차와 행정은 소리가 작고 가급적이면 소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어디선가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하시지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높아지면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산 중에 가장 나쁜 예산의 전형이 무엇인가요? 흔히들 전시성,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비 5,000만원이 바로 이 가장 나쁜 예산의 표본인 것입니다. 4대 의회는 민선3기 구청장께서 플랫카드를 많이 건다고 해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렇죠?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님은 그 전시행정을 플랫카드 대신 행사로 대신하시겠습니까? 행사 구청장님이 되시겠습니까? 통합신청사는 건립 계획단계부터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공무원들께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파헤치신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중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2,300만원을 들여 개청식을 하고 또 밤에는 5,000만원짜리 문화행사를 거행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던 그 구청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민세금을 흥청망청하는 예산안은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청사 개청식과 문화행사 바로 일주일 뒤에 철쭉제와 더불어 관악구의 2대 축제 중 하나인 인헌제를 개최합니다. 올 가을에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대규모 기획공연을 수차례 열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또 얼마나 동원돼야 하고 주민은 또 얼마나 동원돼야 합니까? 이런 예산은 없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예산이 통과된다면 동네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성 나쁜 예산의 대표적인 표본인 통합신청사 완공기념 문화행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새 항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