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규화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지난 10월 11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관련사항으로는 지난 10월 9일 봉천7동 구 청사에서 현재의 관악구 종합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점을 전부 파악하여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첫째, 권오식 의원과 박화석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둘째, 이동영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셋째, 이규동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김금희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우수 식재료 급식지원 조례안, 다섯째, 허기회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섯째, 서윤기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 15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10월 17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화석 의원님·조규화 의원님·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7년 10월 25일, 10월 26일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임춘수 의원과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을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춘수 의원과 장옥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