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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7-10-19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등의 안건심의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신설로 보직과 정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총 정원의 변동없이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여유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0급 정원 8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정원 8명을 증원하여 직종간 상계조정하며, 기능직 10급 정원 4명을 감원하고 기능직 7급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직급간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는 1,356명으로 정원변동 없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위한 한시정원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현 정원으로 전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한시정원 4명)"을 "1,326명(한시정원 2명)"으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본청 6급 8명은 보직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증원하였으며, 정원표상 별정직으로 표시된 구의회 5급 1명은 정원표상 순수 별정직으로 표시된 것으로 순수 별정직 14명과 구분하고 행정·별정 복수직렬이 가능한 일반직 5급으로 변경하여 일반직 총계를 1,042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6급 8명과 기능직 7급 4명 등 증원 인원은 기능10급에서 상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본청 8명을 감원하여 총계 295명에서 총계 287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준용하여 보직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기간 중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역보건과에 영양사 확보의견이 있었으나 정원의 순증은 예산수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전에 타구 사례 등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하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총정원의 변동없이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윤관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보강과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된 한시정원 중 일부인원이 유효기간 만료로 일부 인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일부 직급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한시정원 4명)" 을 "정원 1,326명(한시정원 2명)"으로 조정하고, 현행조례 제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을 기능직 10급 12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8명·기능직 7급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한시인원 4명) 중 한시정원 2명으로 감하여 조정하는 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2명(일반직 7급 1명·8급 1명)으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직 2명을 감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잔류 한시정원 2명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으로 일반직 7급 1명·8급 1명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정원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정원 책정기준)과 관련 별표5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10급 12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8명·기능직 7급 4명을 증원한 것은 정원책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원기준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셋째, 구의회사무국 직렬을 현행조례상의 별정직 5급 1명을 감하고, 집행기관 일반직 5급 직렬 1명을 증원 조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등)제2항 별표5의 2에 부합되어 조정한 바,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중 현재 별정직 5급 1명은 구의회사무국의 업무특성과 전문위원의 전문지식 등 업무 지속성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등) 2항 별표5의 2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일반직 5급을 일반직·별정직 복수직렬로 재조정함이 구의회 전문성 인력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총정원에는 이상이 없지만 기능직 10급 정원을 8명 감원한다, 감원해서 일반직 6급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기능직 10급 감원되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원되는 직원은 현재 지도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직이 소멸직종입니다.

김금희위원

무슨 지도원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방범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구로 이관돼서 그때 총정원부터, 지금 거기는 결원이 된다 하더라도 채용을 안 하고 계속 소멸직종으로 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직종을 이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방범지도원이 몇 명에 T.O가 있었어요? 기능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처음에 '89년도에는 경찰서에서 구로 이관됐을 때는 120명 정도 됐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였다 현재 4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49명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통 단속업무, 공원녹지과라든가 교통지도과, 도시디자인팀 광고물 업무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분들은 현재까지 자연발생적으로 120명에서 줄어든 거지요 49명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 조례 내용에 따르면 현재 49명 남아있는 중에 8명을 감원해도 별 무리 없습니까? 현재 기능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정원에서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하는 건 아니고 숫자상으로 감원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숫자상으로 정원이 부족했던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이 기능직 소멸직종이 없어지면서 일반직 9급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8명이 감원되면 새로 6급 8명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6급 8명을 증원한 사람들이 현재 새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승진된 사람들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6급이 아직, 뭐냐면 6급을 승진시켜서 보직을 주고나면 미보직 상태에 있다가 연말이라든가 6월 말이라든가 시기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하기 위해서 6급을 승진시켜놓고 보직은 안준 상태, 무보직상태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면 이번에 인사발령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던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마자 또 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통과시키고 적정한 시기에 승진시켜 주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분들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승진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 말씀으로는 승진시켜놓고 보직을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될 경우 승진시켜놓고 있다가 보직이 결원생기면 그때 바로바로 충원하고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들 보면 예전에도 여러 번 이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정원조정이 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발령을 다 내놓고 의회에 정원조정을 요청하는 조례개정은 늦게 한다는 거지요. 이미 업무는 해놓고 - 행정처리는 해놓고 -조례를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조례심의하는 권한을 존중한다면 전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히 이런 부분이 문제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금까지 정원조례를 늘 심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미 집행부에서 승진이나 보직발령을 해놓고 의회에는 그 이후에 정원을 조정한다 하는 조례를 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한 명 돼 있는데 그걸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걸 집행부에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에 별정직 계 15명에 본청이 8명, 구의회사무국이 7명 있습니다. 5급 상당이 있는데 이 별정직이라는 건 순수별정직입니다. 일반직하고 복수직렬에는 순수한 별정직인데 구의회사무국 5급 상당 1명이 조금 표기가 잘못돼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면 구의회 전문위원이 5급 3명 있는데 일반직은 1명이고 복수직렬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는 인원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숫자상으로 조정을 하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걸 숫자상에 혼란 때문에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반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의회에 조기완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분도 순수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직 1명, 일반직 또는 별정직 복수직렬 2명 해서 그게 일반직으로 다 임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은, 일반직 하나라도 2명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별정직도 할 수 있고 일반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 견제기관으로써 독립된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숫자가 이번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할 수 있지만 별정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직으로 있으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의회에만 전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나름대로 인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 늘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도 의회 나름대로에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일반직이나 승진 이런 부분들에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제대로 비판기능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정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정직이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내용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존중해 주는 인사발령이나 또한 승진임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고 의회 권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내용을 보면 10급 8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8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일반직 6급이면 팀장급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팀장급이 8명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조직개편도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직개편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이 4개 있습니다. 4개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6급들이 팀별로 구성되다 보니까 기존 직제에 있는 팀장들이 결원돼서 겸직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되면 또 정년퇴직이나 공로연수, 공로연수 가는 분들 때문에 보직이 결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은 빠지시는 분들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디요?

김순미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빠지시는 분들이지 늘어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급 승진을 범위 내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김순미위원

조직개편은 하는 게 아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직개편 하는 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공로연수 가는 거 정원을 잡아주기 위해서 6급 8명을 잡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은 아니고요, 태스크포스팀이 원래

김순미위원

태스크포스팀 만드실 때 그분들 정원은 잡지 않고 태스크포스팀 만드신 거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몇 % 이내, 몇 % 이내 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스크포스팀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획보다도 구정업무 추진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만듭니다.

김순미위원

6급 8명 늘리는 건 T/F팀 더 만드실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8명을 늘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급이 8명 줄고 6급이 8명 늘고 또 기능직 10급 4명이 감하고 기능직 7급 4명이 증원됐는데 이렇게 직급과 인원이 바뀌었는데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정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2006년 12월달에 내려왔는데 총액인건비제 개념을 보면

김순미위원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급 8명이 받던 월급과 일반직 6급 8명이 늘어나는 거하고 월급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 총액인건비제에 인건비가 바뀌지 않냐고요? 총액인건비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김순미위원

여유가 있는 건 아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지요 인건비가? 물론 그 이상은 넘지 않았겠지요, 패널티를 받으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능직 10급 8명 있을 때와 일반직 6급 8명 있을 때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상분?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이거 끝나면 자료 만들어서 기능직 10급과 행정 6급 인건비 차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기능직 10급 4명과 기능직 7급 4명 증원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총액인건비제 실시하면서 부작용이 그거 였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직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하위직이 줄고 중간관리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위직들이 줄어들면 하위직들이 하던 행정서비스는 누가 부담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위직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순미위원

지금이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정원을 묶어놔가지고 하위직들은 더 늘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조례개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향후에 그런 걸 적정하게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대동제 관련해서 유휴인력들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이게 움직여야지, 정원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얼마나 조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정원을 고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틀, 기본계획 같은 걸 갖고서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거요? 그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본적인 인력 활용계획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이런 걸 판단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 세워주세요, 인력과 조직에 대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김순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지금 관악구는 청사가 생긴 이래 인력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과에 인력이 20명, 어느 과가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적정인력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진단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정원이 과연 1,356명이 적정한가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한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적정인력이 얼마 필요한가 또 통폐합이 되면 통폐합되는 곳에 인력은 어떤 정도가 적정한가, 남는 인력은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통폐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조정하는 건 수시로 사람이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병가라든가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능직 10급 8명을 없애고 행정직 6급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 방범대원이라든가 수도검침원들이 조직개편으로서 필요없는 인원이었는데 저희가 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동사무소에 가있고 현장에 가있는데 자기가 본연에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패배감이라든가 불만 이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껴안고 있던 부분을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다보니까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고 6급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태스크포스나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6급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승진요소를 발생시켜서 직원을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다보면 직급에 유입이 올라가고 밑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줄어들지 않느냐 -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이 -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대동제 관련해서 사실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건데 5급 동장, 6급 계장님들 30명이 줄어들게 되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어디 가겠어요, TF를 만드는 데도 한도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6급 정년예정자가 연말되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고. 10명이 정년하면 다시 10명을 승진시키면 똑같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박화석위원

6급이 12월 31일자로 10명이 정년퇴직을 하면 10명 다시 승진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박화석위원

상관 없다니까, 원래 6급 정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것 같고 -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10명 승진시키면 똑같잖아요 정원 내에서. 그러니까 답변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그거보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 6급이 192명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192명인데 9급은 125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병은 적고 장군 별자리만 많은 그런 형태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했겠지만 기능직 10급을 줄인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본위원도 그때에 이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년 관계때문에, 지도원들 관계로.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기능직 10급 8명을 줄이는 것을 9급이나, 8급, 7급으로 구청에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6급이 192명인데 행정이 사실 담당주사 행정이지요? 대부분이 담당주사가 구청장한테 가서 전부 결재 받아오고 그렇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급이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5급이 하고 예외적으로 6급이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6급이 현재 192명인데 다시 8명을 더 늘리고 9급은 125명이고 8급은 348명, 7급은 313명, 6급은 현재 192명인데 200명을 만든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6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까 금년 12월 31일 정년예정자가 있다는 얘기는 상관 없는 얘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에 주민생활담당주사들이 새로 발생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보직주사들을 일부 여유인력을 갖고있다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직이 비어있을 때 무보직자로 바로바로 충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돼 가지고 그냥 공석이 되면 다른 계장이 겸직까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화석위원

겸직하는 계장이 몇 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192명인데 동사무소 27개동에 54명이 배치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본청과 구의회, 보건소에 약 140명의 6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6급은 구의회도 변동이 있나요? 6급 T.O가 변동이 있나요? 그대로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T.O 변동은 구의회도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구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보건소 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건소든 어디든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노인에 대한 수당관계 때문에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 이걸 합하면 200명인데 구의회는 몇 명이에요, 6급이? 현재 5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구의회는 늘려도 아무 변동이 없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누가 봐도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6급이 192명인데 200명으로 늘린다. 9급은 125명이다, 6급은 200명이다 이해가 참 안 가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급은 현재 30명이 결원이거든요, 충원이 안 돼가지고.

박화석위원

올 거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렇더라도 155명밖에 안 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6급을 정원책정하는 게 정원책정기준이 각 직급별로 프로테이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 내에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업무추진 성격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아주 균형이 맞지 않은데요, 간부는 많고 비간부는 없어서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맞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것도 행자부에서 적정한 기준치를 제시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자료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이건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입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프로테이지,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박화석위원

이 서류는 뭐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입니다.

박화석위원

프로테이지는 맞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54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나머지 약 140명 정도, 약 150명으로 늘리면 본청에 가있어야 되는데 150명을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자료 주신 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행자부 기준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상한선을 정해 준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걸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 조직이라든지 업무에 성격에 따라서 이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급부터 7급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급부터 7급이요?

김순미위원

예.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기능직도 6급, 7급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7급이 많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상위직이 늘어남으로써 결정하는 중간관리자들만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는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근속연수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직급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7급 정원을 늘리는 거고, 일반직 6급 늘리는 건 무보직주사를 일부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안 돼 있어요. 조직과 인원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자부 기준안만 와있는 거지 이걸 꼭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는 상한선을 정해놓은 걸 우리보고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화석 전 의장님 같은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6급, 7급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6급은 어떻든 각 부서 팀장이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구청 본청에 팀장들이 부족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4명이 공석으로 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4명이 겸직을 하고 계신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8명을 증원하면 4명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4명은 여유가 있다.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도 역시 새로이 그 인원만큼 6급을 증원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마찬가지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이 사무관들이 나가서 승진하는만큼 새로 정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8명을 증원한다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상위직 공무원이 더 많다, 이건 불균형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좀더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총괄적이고 시각을 여쭙는 건데요, 아까 1,326명 공무원에 대해 적정인력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해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검을 필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는데 일종의 지방정부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나 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어요. 인력운영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적정한지 대략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1,326명에 대해서 제가 많다적다 판단하기 곤란한 게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복지업무가 추가돼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체적인 파악을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서윤기위원

현역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손가락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텐데, 많다적다 이런 느낌이 있을텐데 그 느낌을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도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체력측정해서 건강진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인력 채용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종전에 단순하게 일을 할 때와 지금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 행정서비스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작은정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도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늘려야 되느냐 줄어야 되느냐, 팀을 늘려야 되느냐 줄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입장, 국장님이 조직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은 서비스에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주민들이 받아드리냐인데 숫자를 늘려서 서비스를 섬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어떤 복무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이런 게 많이 돼서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공무원의 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내부에서 보면 일이 좀 다기화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파되고 또 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에 주민들이 만족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주민들이 느끼고 하는 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야 되고 또 공무원이 첫째, 일에 중압감이 없어야만이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작은정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다기화는 됐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민간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줄여야 된다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경우를 보면 제가 와서 본 느낀 바로서는 공무원 수가 많다적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민원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일정시간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업무량이 있다고 보고 또 밖에 나간 사람은 개인이 뭘 하는지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서 뭘 하는지, 어느 정도 일하는지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해서 단속을 나간 직원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가한 부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관점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하기 이전에 업무조직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참여정부 들어서 업무혁신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성을 하달하고 또 혁신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웠었습니다. 이 업무혁신을 하려면 사실 우리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업무분석이 필요하고 직무분석이 필요하고 정확한 분석 속에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그리고 사람을 줄일지 늘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적정인력인지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을 그냥 한번 해본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5급란 중 구의회사무국 "3"을 "3(2)"로 하고, 표 하단에 참고표시 후 "※(행정·별정 복수직렬임)을 신설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이 유사안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