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빠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동사무소내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서 동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임차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고치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센터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다보니까 의원님 한 분이 3개, 4개동을 관할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3,4개 동의 고문을 다 역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서 기존에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자치센터 위원님들에 대해서 교육 연수 등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당연직 고문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지방선거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20조 제1항제1호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하고 안 제7조제7항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있으며 ,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있다”로 하여 당연직 고문에서 구의원을 배제하였으며, 동조 제5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를 “당해 동”으로 하며, 안 제18조 제5항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별표1의 제목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명칭 중 “문화의 집”을 “응암제1동 문화의 집”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수정안의 경우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의 당연직 고문으로만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맞은 동 외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참석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구의원에게 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문화 했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개동을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여러 동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와서 안을 만들 적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수정을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거주지동, 주소지동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소지동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주지동도 3회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을 조례상에 3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지동에 있는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면 현재 2명이 있는 응암3동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선출직 두 분이 계시고 혹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마는 같은 동에 거주하면 총 4명 이상이 한 동에 거주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문제도라는 것이 당초 제가 과장 시절 때 주민자치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아는데 잘 아시겠지만 당해 동의 동민들이 모여서 그 동에 지역 주민사업, 주민자치사업, 혹은 문화예술사업, 인보사업, 등을 의논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살고 있는 동민이 기본입니다. 소선거구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동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하다보니까 중선거구가 대선거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명, 다섯 명이 어찌 보면 한 동에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동은 구위원님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서 너명이 당연히 고문이 되는 그런 범위가 있으니까 차라리 고문이라는 제도를 당연직에만 없어도 그리 안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구위원님들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왜 같은 자치사업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따려면 구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도 그런 뜻으로 해서 당연직제도를 폐지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요, 거주지 동에 고문을 추천할 때 시행규칙에 동장이 고문들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락을 통 못 받았거든요.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 좀 정회 좀 하셔서 조금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으네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개 내지 4개동으로 선출직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주지다, 사업장이다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주지에 한해서 당연직 고문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선출된 그 관할 동 거주지가 아닌 관할 동은 구에서 각 동으로 지침서라던가 이런 것을 내려서 해당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여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주십사 그런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도 하셔야 하고,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거주지동에 구위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선출직으로써 해당 동내에 거주지가 아닌 타 동은 당연히 구위원 자격으로서 지역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피할 것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선출직 구위원을 주민자치 위원 고문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제17조제1항에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구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며 안제5항 당해 동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으로 하고 안제7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안제20조1항과 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부칙제3조에 이 조례에 의한 당연직고문 위촉으로 초과되는 고문인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본안건 중 제17조제1항에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이 경우 구위원으로 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의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하며 제5항 당해 동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으로 하고 제7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부칙제3조에 이 조례에 의한 당연직 고문의 위촉으로 초과되는 고문인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제17조제1항에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이 경우 구위원으로 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의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하며 제5항 당해 동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으로 하고 제7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제20조제1항과 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하며 부칙제3조에 이 조례에 의한 당연직 고문의 위촉으로 초과되는 고문인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조례규정상 우리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이 65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30년, 장기간 동안에 통장직을 맡는 등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유능한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를 현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연임규정을 3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통장의 잔여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만료일까지로 하고 재위촉시 연임횟수는 조례개정 전에 것을 포함하되 다만 2006년과 2007년에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총 8년 이상 재직한 통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모두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중에 타당성 있는 의견은 수용을 해서 조례개정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20일 현재 위촉 중인 통장은 모두 524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통장은 138명이 되고 20년 이상 재직한 통장은 39명이나 됩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3회 연임 횟수를 제한받는 6년이상 재직 통장수는 27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좀 주시고 이 조례안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 중 통장의 임기를 조정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에 2006년, 2007년에 잔여임기가 만료되어 총 8년이상 재직한 통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이 하나의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하다보면 저항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임기 연임휫수를 제한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로 그러면 현직에 있는 통장님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왔군요. 일반주민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때는 일반주민이나 현직 통반장님의 의견을 다 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거의 의견을 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 주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에 대한 의견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주민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실 통장님들이 그동안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었겠네요. 더 계속 통장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의견이었겠네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300여명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이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월1회 모여서 서로 통장회의, 친목회라고 하나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통장수당을 2만원을 받죠. 회의수당은 2만원, 월 수당이 20만원,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이나 주로 통장이 하는 봉사활동이 뭐죠? 지역내에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장수당은 민방위대장 수당입니다. 통장이 당연히 민방위 대장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주업무는 민방위 대원관리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민방위 훈련이 줄어들었는데 두번째는 반의 지역관리입니다. 옛날에는 사전 전출입 확인이라고 해서 전입신고나 퇴거신고를 통장이 개입을 했는데 지금은 사후확인하도록 어쨌거나 지역주민 관리이고 세번째는 주로 봉사활동이라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 현황문제에 대해서 개입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반상회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하도록 대체적인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새마을협의회와 통장단 친목회가 있는데 현재 내용을 살펴보니까 통장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남자는 새마을협의회로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여성은 새마을부녀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통반설치조례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다만 그중에 일부 중복되어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구청 입장에서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꾼이라는 것이 지역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몇 개동은 제가 알기로는 통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새마을지도자로 당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새마을 부녀조직이 문제예요. 사실은 여성생활지도자가 부녀회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부녀회 조직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조직이 안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 조직하고 통반 조직은 전혀 별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저도 별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동네에서 통장친목회 그래서 동장님하고 같이 은평구소식지를 전달받고 각 통별로 지급해 주세요, 하고 지시내용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수당이 의무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들어 가서 새마을협의회의 회비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단협의회와 통장협의회가 아니고 통장단 친목회라고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그것과 새마을협의회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여성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통장을 하러 왔지 새마을협의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잘만 맞아 들어가면 봉사니까 아차피 2만원 받아서 1만원 회비 내는 것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건데 불만의 세력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통장들에 대한 사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연령제한 했죠. 임기제한 했죠. 이러다보면 사기가 떨어지면 구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도 크게 보면 사실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뭐가 되든지 봉사를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개정 안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만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현실적으로 보면 동행사라든지 구청 행사를 진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동안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통장님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여한 바는 사실인데 앞으로 길게 해도 6년 아닙니까? 3년 연임을 하면 그래서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계획이 와서 우리 구나 동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기존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로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통장직을 재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또 주민들을 리더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새로 되신 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뭉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의 성격이라던지 이런 데에 따라서 잘못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구 위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되지요. 구위원님들도 앞장 서서 해주십시오.

이재식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민원이 상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해 당사자인 통장님들의 반대적인 의견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조례를 좀 폭넓게 제공을 해 달라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것을 민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래된 통장님들이 교체되다가 보면 지역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오래된 통장이라고 해서 봉사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개 통장회장을 맡은 분이 보통 20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현재 시대에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못 따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장도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심지어 서초구는 수당을 없애고 봉사로 하자는 그런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가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못하고, 지금 통장님이 옛날에는 복덕방이나 쌀가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녀층으로 거의 통장들이 부녀자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젊은 새로운 시대는 젊은 분들이 이 통장직을 맡아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고, 325명의 통장의 의견은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갑자기 이게 단서조항을 해 보면 시행을 하다보면 거의 반 이상이 나가게 되고, 또 어떤 동은 거의 금년 안에 2/3가 교체되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는 크게 잘못되어서 퇴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취지는 대화를 하다보니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만 갑자기 많은 통장님들을 교체를 하다보면 교체되는 통장님들이 특별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경과규정을 넣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금년에 끝나고, 내년까지 끝나신 분들은 연임을 원하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다 연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기 싫다면 연임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명예롭게 하고 서서히 좀 젊은 세대 봉사하는 세대로 좀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 당사자인 통장님들의 의견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견이라 함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일부에서 너무 오래 하시니까 그 지역에서 통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고 싶은데, 문호가 열려있지 않아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건의한 민원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통장에 대한 자질문제 그래서 바꿔주라, 그런 민원은 간혹 들어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통장반장설치조례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몇 년전만 해도 서로 기피하는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10만원의 수당에 1만원의 회의수당이 나왔는데 본위원도 통장을 연임했습니다마는 전에는 통장이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방위 통지서나 몇 가지 하다 보니까 통장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순수한 봉사직으로 요즘에 전환되고 있는데 통장이 10년, 20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다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구에서 무조건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분들의 고생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65세의 연령제한도 전에 민선 2기 때에 3기 때에는 연령제한을 만 60세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65세로 부활이 되었는데 지금 수당이 20만원이 나오고 2만원을 회의수당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여러가지 서로가 통장을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느 동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해 놓고 통장을 하는데도 있고 또 부인 앞으로 해 놓고 서로가 그런 문제가 또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참작을 하셔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구에서도 알아주어야 그 분들도 지금까지 사명감이나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장수당이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각 동에 20만원을 교부를 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20만원은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급시기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 민방위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해있는데 어떻게 민방위수당이 지금...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장이 당연직 민방위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원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관광사업자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광진흥법 제35조2항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동법시행령 제36조로 직접 규정 시행됨에 따라 존속근거가 상실되었기에 조례로 규정할 근거 및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해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상위법령 및 조례에 단순한 집행이므로 입법예고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존치할 실익이 없는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전면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관광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징수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의 법적근거 및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과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창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하려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소독업의 신고 등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수행된 사무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샹향시키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신설함, 해 가지고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서류의 제출검사, 소독실적의 보고, 영업정지 명령, 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일부개정조례 제정하려는 사무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기히 수행했던 사무를 삭제하고 관련규정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로 신설하여 수행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독업의 신고 등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를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관련 별표의 위임사무에 제14호 소독업을 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독업 신고가 시도지사에서 이 사무를 해 왔던 것이 보건소장이 위임받아서 했던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전 법에는 시도지사의 사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됐고 그 사무를 다시 보건소장에게 재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도지사는 무엇, 무엇을 하여야 한다”로 됐던 내용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만.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이 업무를 위임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조례로서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보건소장이 위임을 받을 때는 재위임 규칙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을 받고 일반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소장이 업무를 위임을 받을 때는 위임조례로 업무를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위임규칙을 위임조례로 위임규칙에 들어 있던 항목을 위임조례로 항목으로 넣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규칙사항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소독업관련 신고라던가 전반적인 사항을 보건소장이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하는 내용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밖에 없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