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정이유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시설물 관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은하면 충서로 29에 부지면적 5,794제곱미터, 건물은 2동에 1,2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가열햄 생산시설 1일 1톤 생산, 생햄연구·생산시설 12㎏ 2,000개 저장, 장비는 볼커터 등 26종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위치, 관리책임, 취급품목, 운영위원회, 운영자 선정, 사용료 및 보증금, 시설물 관리, 의무 및 책임, 경영실적평가 등,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용료,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예고기간이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첨이 됐었습니다. 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립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장의 명칭은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이하 “생산공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은하면 충서로 2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생산공장의 부지·가공시설과 부대시설(냉동, 냉장저온저장고, 오폐수처리시설, 지하수, 가공기계류, 사무실 등),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공장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가공물”이란 공장가동에 의한 생산물(생햄, 가열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육가공 관련 식품 및 유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 생산공장의 관리책임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있으며, 생산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품목) 생산공장 운영에 사용되는 원료육은 홍성군에서 생산되고 생산에서부터 도축, 부분가공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료육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생산공장 운영자의 선정. 3. 생산공장 사용기간, 사용료 등 운영자의 계약 및 해약에 관한 심의. 4.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등에 관한 대책. 5. 제22조에 따른 운영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생산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업계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산공장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신청) 생산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격) 생산공장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시 사업자등록은 군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1.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기술을 소지하는 단체 및 개인. 2. 육류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3. 육류유통망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제14조(운영자 선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운영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운영자 선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2. 생산 및 유통마케팅, 상품개발 능력. 3. 생산여건 및 생산성 향상률. 4. 지역경제 파급효과. ④ 군수는 입주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생산공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영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사용계약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운영자가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운영자가 제22조 제1항에 반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생산공장을 폐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사용계약 및 재계약 중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생산공장의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3년간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재계약 시 사용기한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제품생산·출하로 경쟁력 강화. 2.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3. 홍성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④ 운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폐업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사용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사용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홍성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산공장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청소비, 정화조운영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 전부를 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시설물 관리) ① 운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운영자가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책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운영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운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운영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관리 및 책임) ①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산공장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는 휴업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없이 휴업 시에는 업체 운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운영자는 홍성군이 공공목적을 위한 사용요구 및 내방한 관광객의 생산시설 견학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편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보험가입) 운영자는 생산공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품질관리) 군수는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육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축산농가 및 생산업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1. 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2. 각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인증 획득 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등. 제22조(경영실적평가) ① 운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경영·판매실적)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에 의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실적이 미흡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경영실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책임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적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하시어 홍성군의 생햄 및 가열햄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홍성을 알리고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