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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55회 제4본회의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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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9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204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6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5일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동년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9월 11일 부터 9월 13일까지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하여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2,529억 2,80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0억 7,372만원이며 이월총액은 528억 5,436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결산액은 141억8,81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2억 8,717만원이며 이월총액은 29억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 23억 9,700만원 중 23억4,92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8,66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54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을 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5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05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남궁윤석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원을 추가하고, 2004년 12월 31일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협조요청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띄어쓰기 하며 조례내용중 인용법령을 낫표로 묶어 표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1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소독업의 신고 등이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를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제5조와 관련 별표의 위임사무에 제14호 소독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은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의원

행정복지원위원회 강창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행정복지위위원에 회부되었으며 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장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중 통장의 임기를 조정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에 2006년, 2007년에 잔여임기가 만료되어 총 8년이상 재직한 통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210호 조례안과 관련 제1210호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당초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대상시설 확대와 지방의원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폐지하는 내용과 별표1의 제목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명칭 중 “문화의 집”을 “응암제1동 문화의 집”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안 제17조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며 삭제된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부칙 제3항에 조례에 의한 당연직 고문 위촉으로 초과된 고문인원은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신설하여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20일 넘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피곤이 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이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0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위원회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의 관광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의 법적근거 및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광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0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21일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교부받은 부담금의 비용의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각 조문별 구성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에서 제5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 세출, 제6조 준용규정, 제7조의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부담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9월 21일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는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를 추가하고 배출신고를 거주지와 관계없이 배출신고접수를 받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안 제30조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도록 하며 아울러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제외한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주민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지정장소에 운반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운반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수수료 감면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페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13호 행정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5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지난 9월 14일 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와 응암4동, 신사1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바쁜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에서는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응암4동과 신사1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3건으로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확립,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강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창수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에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14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9월 14일 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비단산생태학습장을 적은 예산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과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장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례는 우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중공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