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 실감나는 요즘 관악산의 단풍 또한 우리 곁에서 한껏 가을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기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하신 허기회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안녕하십니까? 허기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청사 입주 후 우리 구의회에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었으나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없어 향후 표결 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결방법에 있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우선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0조 제1항) 회의록에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만을 기재하던 것을 중요한 안건의 의결 시 표결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수정하는 것입니다,(안 제44조 제1항 제11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찬성서명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악구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2007년 10월 16일 허기회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고,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며, 제40조 제1항의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1조의 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하며,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하고, 제70조 제1항의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제79조 제1항과 제3항의 "법 제78조"와 "법 제75조"를 "법 제86조"와 "법 제8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을 기록표결로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표결과 관련된 제반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의회기능을 증진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1조의 조제목을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개정하는 것은 전자투표가 신설됨에 따라 제41조의 투표절차가 투표용지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회의록 작성을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자투표기기에 표출되는 화면이 찬성·기권·반대하는 의원의 성명과 그 표결 수로써 이를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와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으로써 책임 의정을 강화시키리라고 봅니다. 다음 규칙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제명을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하고 법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제1조·제70조·제79조에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규칙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허기회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40조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아직 표결시스템이 전자투표가 아니니까 기립표결인데 회의규칙이 전체적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바뀌잖아요 큰 틀이. 그러면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 전자투표 기기를 현재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제40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전자투표로 딱 한정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 같은 경우에서는 표결은 여전히 기계가 없으니까 기립표결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자투표 등에 의한" 이걸로 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거 한 가지하고요. 제44조에 열한번째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도 "기록표결"이나 "기록투표" 이렇게 하는 게 좀더 포괄적으로 향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그런데 전자투표 기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이렇게 하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하면 속기록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총 투표자 수하고 찬성의원 몇 명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의회나 그런 데처럼 가는 거잖습니까, 전자투표 기기가 들어간 의회처럼.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은 아닌데 기록표결 어차피 유지되면 기록표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게 조문에서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세부적으로 또 하나 수정하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전자투표 등" 이거하고요 제44조 11호에 표결 수, 전자투표의 "전자투표"라는 표현 대신 "기록표결"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고. 지금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표결 관련한 건데요 어차피 회의규칙 개정안에서 같이 다룰 수 있다면 관악구 회의규칙 제6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을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관계 공무원 출석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데 현행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시설관리공단 관련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관계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맞냐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당장 할 수 없으면 회의규칙 제65조에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명기하는 건 어떤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는 아직 안 했고 행자부의 지방자치팀에 구두질의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지금 그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본 사례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좀더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답을 한번 내 보겠다고 그러니까 좀더 시일을 갖고,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거든요. 제반 공기업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만약에 제정을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중에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개정문제는 좀 차후에 검토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65조 관련해서는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차후에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자투표를 처음 접하는데 만약에 혹여나 지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미 전자투표로는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나 바로 자기가 번복이라든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그 방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원 의도는 찬성이었는데 잘못 착각을 해서 반대로 눌렀단 말입니다 전자투표 기기를.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할 방법이 있어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써는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번 거기에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의사표시는 두 번

조규화위원
표시해 버리면 그건 그대로 끝나게 돼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좀 모순된 거네요. 속된 말로 아침에 술이 좀 덜 깨 가지고 그러든지 좀 착각을 하든지 해서 만약에 또 그럴리야 만무하겠지마는 혹여나 그럴 사항이 있으면 그게 번복이 안 된다 이거죠?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기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보면 번복을 자꾸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그것도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한 번 표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제44조에 보면 찬반의원 성명을 책임의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타 구도 지금 전자투표 실시한 데가 몇 군데 되는가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지금 국회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타 구는 영등포구, 은평구가 설치는 돼 있는데 아직 투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조규화위원
설치는 해 놓고 안 한다?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거의다 이의유무로 가고 표결까지 가는

조규화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개정하면 바로 전자투표 실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록만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가리면 속기록에도 이게 남네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속기록 맨 뒤쪽에 별표라 해 가지고 지금 국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 총 출석의원 수하고, 찬성의원 몇 명에 찬성의원 명단이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반대의원 몇 명에 반대의원 명단이 쭉 나가고, 기권의원 몇 명에 기권의원 명단이 쭉 이렇게 속기록에 아예 기재가 됩니다 전자투표는.

조규화위원
이번 전자투표 제도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찬, 반 하면 어떤 사례에 의해서 그 분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그 기록은 없었죠?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제부터는 이 제도로 부활이 되네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이복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내용 중 "전자투표의"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이복례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구정질문 등 본회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