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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임흥수 의원 발언

99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3-07-09

임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여 요약설명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20억2,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8,250만1,94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4억8,278만8,310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9,971만3,63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6,438만6,150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532만7,48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로 세입결산액은 1억404만7,739원이고 21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액은 5억7,719만7,428원이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결산액은 131억8,951만9,030원이고 221쪽의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결산액은 107억4,375만5,650원이며 226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3억9,124만3,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전직원의 인사관리와 또 살림을 하느라고 물건 구입 및 처분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본위원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몇가지만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관계로 상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한 부분과 또 시정되면 시정된 부분을 통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적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임시 발급증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닐려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디에 제출할려고 그래도 곤란합니다. 반면에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분실 했을 적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 줍니다. 같은 행자부 소속일텐도 불구하고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자원낭비 이 종이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자원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두번째로는 국·시비 보조금을 꼭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비율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다가 할 일은 많은데 꼭 위에서 말예요, 50%, 60%, 40%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해 줄 적에는 이것을 자치구에서 몇%를 가감할 필요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공보과에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 현황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인사관리를 다 하고 계시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만약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400만원 예산에서 80만원 돈이 잘못 집행이 됐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갑위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내용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동갑위원

총무국장님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해당 본인 당사자. 잘못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김동갑위원

이따가 국 소관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될테지마는 우선 인사관리와 모든 물건구입 관계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2, 3일 동안에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시행했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을 무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했는데 본위원이 눈을 감고 이렇게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에 비데기 설치를 했습니다. 비데기 설치비 해 가지고 10가구를 해서 여기 견적 받아 가지고 다 시행을 한 겁니다. 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뭐 그냥 열심히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 보니까 차이가 78만원이 납니다, 10대에서. 그런데 이 비데기가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예요, 중간급뿐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말이지 결재가 어디서 됐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갖다가 참고하시고 보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여기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을 다섯가지 말씀을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분실보관 임시발급하는 증명이 크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도 운전면허증 보다는 소지하기가 불편이 됩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시정이 되는 관계법규라든지 규정을 연찬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자립도율과 관계된 비율을 제공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립도율이라는 것은 상관 관계가 좀 애매하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가 많다는 것은 자립도율이 높다는 것은 외부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적다는 뜻이고 자립도가 얕다는 것은 사실상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가급적 이것은 공무원 전체가 그리고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과 장비사용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적이나 관계서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구입과 관계한 비데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고 상황을 인지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누구 생각이나 이런 말로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비데기는 지금 잠깐 실무자한테 물은 결과 사회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물론 구정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질의가 아니더라도 항상 전화를 주셔도 좋고 문서로 하문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시비를 50만원이면 5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구비에서 뭐 50만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를 내려 보낼 적에 구 재정의 형편에 의해서 하도록 임의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동갑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하구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규정과의 관계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내려 줄 때는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법률이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회수해 갑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말씀 뜻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리고 공보과 장비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장비라고 하면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기타 디지털 카메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고가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비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세서하고 사용실적하고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것은 이따 오후에까지 해 줄 수 있죠, 공보과 문제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사진을 몇장 찍었나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동갑위원

예. 실적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가급적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입결산하고 관계된 부분을 좀 가급적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강국 총무국장님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과 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중구의 모든 면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것을 말예요, 2000년도 것 세입을 살펴 볼 때 너무나 오래 그래도 금년이 2003년도기 때문에, 그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요지는 비슷하더라구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2001년도 것을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 1,591억4,339만4,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납액이 약 한 1,779억, 그래서 지출액이 1,206억 그렇게 해서 세입은 1,591억인데 받아 들이는 것은 한 1,779억을 이렇게 받아 들였기 때문에 187억6,500 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예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은 1,206억원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572억9,800, 즉 말하면 차인 잔액이 남아 있단 말예요. 그런데 2002년도 것을 보면은요, 내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2002년도나 거의 다 비슷해요. 내내 2002년도 것도 보면은 세입이 1,767억3,7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수납은 1,828억,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예요, 그렇게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으면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적정 세운만큼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조금만 세워놓고 많은 돈을 받아 들이고 또 많은 돈을 받아들였는데 지출은 상당히 적게 했단 말예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가정경제나 구청의 운영경제가 크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은 들어올 것을 보면서 세출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가정을 최고한도로 볼 수도 없고 최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서 예상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른 세출도 업무의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한 대개는 통상적 이루어지는 업무에 플러스 해서 사업을 단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세입예산이 전제돼야만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기획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탁상행정이다 왜 그러냐, 2000년도, 2001년도 그런 때도 세입은 적었고 또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았는데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대로 지출은 적어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그것이 혹시 이제 한번 정도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만 계속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계속 됐다면 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 부분이 잉여금이 많고 지출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세입의 특성상 1년 예산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월1일부터 금방 또 써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개 세입이 1월1일날 되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 즉 말해서 잉여금을 가지고 사실상 전반기를 거의 사업을 집행하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은 거의가 하반기 쪽 물론 면허세가 1월달에 나오고 3월달에 뭐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자체가 잉여금으로 쓰기 때문에 가급적 10% 예산절감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전반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1월1일날 느닷없이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참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 것을 한번 볼게요. 2001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72억9,800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그 잉여금으로 명시이월이 95억 또 사고이월이 14억, 또 계속비가 264억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한 187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02년도에도 우리 잉여금이 얼마냐 하면은 602억29만4,901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래서 계속비가 259억9,600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빼고도 얼마냐 하면은 245억이 남았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항목을 쓴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에 비해도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잉여금이라는 것은 항상 규정된 잉여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은 사업의 속성상 할 수 없는 것, 또 내년에 해야 되겠다고 사업이 변경되는 것, 계획이 변경되는 것 이런 것 등이 그리고 예상되지 못한 사고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고 이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본위원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되도록이면 아니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더 좋은 거지요, 좋다고 할 수 있지마는 그러나 세입과 세출부분에 좀 정확히 살피지 못했다고 이렇게 판단도 좀 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예산편성이고 사업의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계가 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거든요?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불용액. 여기에는 뭐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요, 5억5,400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라고 그래서 이 5억5,400 이런 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대로 한푼도 쓰지않고 그대로 많은 액수를 이렇게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제도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그리고 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인데 쓰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가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건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이 사업의 속성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하시죠.

임흥수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에 말예요, 국장님! 예비비가 삽입이 돼야 되는 거 아녜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용액과 예비비, 불용액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쓰지 못하는 금액, 그래서 쓰지 못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해에 쓸 수 없는 그 해에 그 사업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도 우리 구청의 예산의 한도액에서 그 예비비는 쓸 수가 없는 예산 아녜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비비는 예비비에 필요한 사항이 별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례상 예비비를 하는 것은 연말에,

임흥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2000년도, 2001년도 여기에도 불용액이 예비비가 다 이렇게 거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만 예비비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잘못되서 빠진 것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는 계속 예비비가 불용액에 삽입이 됐는데 어째 금년도만 빠졌는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 이것은 이 승인안에 있는 사항은 검사위원이 전부를 나열한게 아니고 대표적인 특정예산 과목만 이 과목에 표기한 사항입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그러면 불용액에 예비비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 그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여기서 해 보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 불용액에 예비비도 포함이 됩니다.

임흥수위원

되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임흥수위원

2001년도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있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위원이 특정과목만 그냥 예시를 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나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흥수위원

예, 16페이지고 2001년도 것을 보면은 이렇게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계속 있는데 예비비가 이번에는 빠졌더라 하는 말씀을,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정 과목만 이렇게 발췌해서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산을 좀 뭐 말씀 안드려도 잘 하시겠지마는 여러 가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삽입할 것은 하고 또 이것을 삽입을 안하면은 모르는 분은 아, 그냥 뭐 예비비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구나. 물론 전체 예산은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격려 그리고 독려 말씀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그리고 결산까지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업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세입결산에 2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결산검사를 죽 보니까 우선 2001년도 비해서 과·오납 반환은 한자리수로 줄었네요? 그것은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환액이 한자리수 줄고 역시 결손처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과년도 세입 보실까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고성근위원

아까 총무국장께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세입은 들어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과년도 세입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2,108만5,000원이예요, 보십니까? 과년도 수입에 2,108만5,000원, 징수결정액이 25만7,200원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 25만7,000원. 그러면 실제 수납이 10억900만원, 다음 이월액이 24억6,000원 이월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못해.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대충 알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금년빼고 전년도서부터 하는 거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당 과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것은 뭐 세무과장이 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세입에 관한 것은.

고성근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분야에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작년도 세입추계를 2,108만5,000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2,108만5,000원은 그런 내용이구요, 징수결정액으로 설명을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5억7,1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 체납액이 그동안 체납된 액수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에 이것을 비슷하게 맞게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징수결정할 예산액이 25억7,000인데 그래도 한 예산액은 25억 정도라도 잡아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2억1,000으로 해 놓고 예산 25억을 실제 수납을 했는데,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무리하게 예산액을 무리하게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성근위원

아니지,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그럼 일을 안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고성근위원

내가 얼마 걷어들일 수입이 있는데 세입을 자꾸자꾸 많이 걷어들였단 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25억7,000 정도가 걷어들일 게 있는데 2,100 밖에 안되면 이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은 형평성이 예산상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아니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것은 예산액이라는 것은 들어올 것을 예상하는 추계이고 이렇게 아시면 되요. 들어올 수 있는 예상액의 추계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총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러면 그놈을 다 앞으로 들어올 것이 100억이나 1,000억이 된다고 하는 그 전체를 다 세입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10% 정도가 들어왔다 작년에도 과년도 체납액이, 10%다, 20%다 이것을 추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치를 예상하는 것이지 체납액을 전부 들어올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성근위원

그런데 2,100만원을 잡아 가지고 10억을 수납을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은 계산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실제 수납액은 1억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1억이죠.

고성근위원

아, 내가 계산을... 1억900만원이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 사항은 이렇게 해 놨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성근위원

징수결정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2,100만원을 세우면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예산을 전부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산 총괄 말씀하십니까?

고성근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하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근위원

기획감사실 하고 그 위에 총무국장,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저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말씀하셔도,

고성근위원

세입이든 세출이든간에 총무국장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총책임자이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결산총괄 때문에 제가 아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고성근위원

글쎄 결산 총책임자가 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끝났으니까. 총괄이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총무국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산 말씀하셨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결산이 좀 차이가,

고성근위원

그렇게 회피하시지 말고 총무국장님은 총무국장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진다고 하세요, 여기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이거 사정지구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이운우위원장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고성근위원

그래요.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지면 여기 와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해야지 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성근위원

총책임자가 총무국장님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아까 물으셨고, 아까 예산 누가 책임 지냐고, 총괄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관계는,

고성근위원

내가 좀 틀리게 한 점이 있었는데 전결자가 어쨌든간에 국장 아닙니까? 국장이?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말씀을 제대로 해 주세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성근위원

예산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총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산은 제가 아니고,

고성근위원

기획감사실이 책임을 지지마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예산은 제가 아니고, 지금 결산감사 때문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성근위원

결산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시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책임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근위원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합니까?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을,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산이 아니고 결산이잖아요, 지금.

고성근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잘못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요, 총무국장이 여기 왜 자리에 있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성근위원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할 그런 것이 안된다는 얘기밖에,

임흥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위원님! 국장님 말예요,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흥수위원

모든 2002년도 결산승인을 위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런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없구요,

임흥수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고성근위원

아니 잠깐 임흥수 위원! 내가 책임자가 국장님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닌데 여기서 우리 질의답변을 왜 합니까? 그렇죠? 결산검사에 총무국장님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답변 하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사정지구도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 볼게요. 이게 원래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218쪽에 202 여비 한번 보세요, 202 여비에. 예산액이 600만원 섰죠? 예산액 600만원? 지출원인액, 45만원 지출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고성근위원

그거 지금 55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계속비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550만원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재료비에 441만원이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 현액까지 해 놓고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하고.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세요, 자산취득비. 140만원 지금 예산 세워 놓고 132만원 쓰고 8만원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보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까? 이 특별회계는 예산 승인이나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아니지 총무국장님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는 예비비에서 지금 1,970만원이 섰는데 계속비이월에 2,974만6,000원이 섰어요, 이게 예산상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밤새도록 찾고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에 있고 내가 또 이제 이거하고 이 문제를 왜 아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예산서지요? 처음에 책정을 할 적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래 가지고 기획실로 가서 예산계에서 다루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고성근위원

다루고 나서 총무국으로 또 안 갑니까? 예산서야 안 가지마는 이 결재가 전결이 총무국장까지 안 갑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가죠? 가고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위원들 세무사 두분하고 우리 윤진근 위원하고 세분이 이걸 20일 동안 했습니다. 지적을 하나도 한게 없어요, 지적 받은 일 없죠? 지적을 어디 받았습니까? 지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결산검사 한 것이 위원들이 도장만 찍었지 지금 지적을 이것을 하나 한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적을 했다면은 잔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리고 내가 한가지, 이거 끝나고 합시다 아주. 안영지구 한번 보세요, 안영지구. 안영지구에도 여비가 600만원 서고 어디야, 여기 재료비가 613만5,000원이 섰어요, 재료비가? 여기에도 불용액 처리가 하나도 안됐어요, 예산만 세워 놓고. 그리고 그 넘어 224쪽에 한번 봐 봐요, 224쪽에. 감리비에서 12억7,150만원 이거 세워 놓고 지출액 8,666만원을 쓰고 4,049만4,000원이 이월도 안되고 불용액 처리도 안되고 나는 지금 계산을 맞출려고 보니까 전부 이거 계산을 해 본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 2억을 세워 놔 가지고 1억4,600 쓰고 54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 안된 것을 계산을 맞춰 보니까 5,000원이 빕니다. 내가 한시간을 이거 어제 밤에 계산기로 해 봤어요, 5,000원이 비어요, 5,000원이 비어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어디서 5,000원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비에서 600원만 선 데에서 599만4,600원 쓴 데에서 400원만 불용액 처리하고 5,400원을 해야 되는데 400만원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거 잘 보나 모르겠네. 세상에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계산들을 지금 전문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하나도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뭐냔 말예요, 전부다 이게. 그리고 위원들한테 결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얻자고 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글쎄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나는 총무국장께서 총책임을 지기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하는데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우선은 올라와서는 다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계산서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다 뒤져 봐도 이런 게 없는데 금년도에 이런 계산서가 나와서 이것을 얘기를 안하고 갈 수도 없고 솔직히 해서, 내가 이거 또 안하고 가면 다 우리 사회건설위원들 슬쩍 넘어가는 꼴이 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겠고 안하면 안될 입장으로 해서 이것을 밝히는데 책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거 공무원들, 국장 거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집행의 결산관계를, 이 집행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총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것은 제가 드리지만 해당 관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 밖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성근위원

국장께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성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진짜 정말로 몰랐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정말로 모른다는 뜻은 어떤 뜻을,

고성근위원

아니 모르셨느냐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결산에 지금 말씀을 지적을 하시니까 아는 것이지,

고성근위원

지금 알았죠? 아니 혹시라도 어제쯤이나 오늘이나 도시국에서는 눈치를 챘더라구, 이것을 지금. 도시국장하고 과장하고는 알고 아침에 본위원한테 이 얘기를 합디다. 그래 내가 나는 이거 묵인을 못 하겠다, 당신들 말이야 이거 이렇게 예산서 내 놓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갖다 의결을 해 달라면 어떤 위원이 알고서 이것을 해 주겠는가. 나는 얘기를 총무국장한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을 못 하는 거야, 나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딱 훑어보니까 이상해서 이상해서 이것을 전부 파고 들었는데 결산검사할 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모릅니까? 그래서 우선 본위원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 결산검사를 다시 하든지 이거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의결이 될 것 같고 우선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이게 그냥 짚고 넘어갈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인가 상의한 결과 본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지금 총체적인 책임보다는 우리 청장님한테 책임을 한번 듣고 싶고 사과를 듣고 싶은 대다수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을 좀 이렇게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고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부구청장으로부터 대리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시기로 양해를... 앉으십시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석순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기표시가 제대로 성립되지를 않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예비비에 삽입되는 그러한 부기처리로 인해서 오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질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예비비에 삽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보고도 오늘 듣고서 관계자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담당과장하고 해서 크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무를 이렇게 처리한데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

앞으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반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또 깊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주지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책임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유기현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총무국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다 들어오시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철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395억4,137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7,363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396억1,500만6,000원입니다. 이중 376억8,333만4,456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웠던 10억4,320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8,846만7,54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250억3,346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313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51억659만8,000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부사경로당외 9개소의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이 예산부족과 이로 인한 시공업체의 공사수주 회피로 계약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3,025만6,000원이 이월됐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액 2,731만1,000원과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6억1,935만9,608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19억6,282만9,000원이고 이중 119억312만3,450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5,970만5,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198만5,000원이며 1억3,260만2,854원이 집행되었고 예산 절감액이 10%인 1,040만2,000원과 향토 모범업소 상수도 지원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5,938만2,14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3억5,309만8,000원과 예비비 49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3억5,359만4,000원이며 이중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집행잔액 1억7만9,840원 등 1억5,002만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결산은 총 1억404만7,739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544만7,739원과 국·시비 보조금 3,860만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 8,712만9,069원이 지출되었고 2,487만93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은 5억7,719만428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36만591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3,683만6,837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세출결산은 5억6,100만원으로 이중 593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5,5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연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5%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서 융자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2,8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금리도 연3%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선호하여 2002년도에 6억3,660만원을 기히 융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위원님들의 면밀한 협의하에 관계 규정을 수정해서 금리를 낮추고 융자한도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21쪽 좀 봐 주세요. 307-03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시보조금이 맞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126쪽에요?

정종태위원

121쪽. 중간에 보면 307-03번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시 보조금이 맞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307-03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이시죠?

정종태위원

예.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종태위원

시비와 구비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정종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지출행위액이 6,200만원이면 불용액은 8,800만원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운우위원장

121페이지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산액이 1억5,000이고요, 집행액은 6,200만원해서 8,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훈련기관이 있는데 2002년도 4월30일날 지정이 취소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중구 자활훈련기관이 금년 1월 초순에 새로 생겨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그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8,8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한 58% 정도 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이게 시비보조금 받은 겁니까? 그럼?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국·시비요.

정종태위원

국·시비 보조는 받은 거예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받아 가지고 6,200 집행한 다음에 이 자활훈련기관이 지정이 취소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8,8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금년도에 그 자활훈련기관이 1월달에 새로 설립이 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 8,800만원이 결국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급이 안되고.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8,800만원이 50% 이상이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집행이 안된 거죠.

정종태위원

그게 맞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 총 1억5,000 중에서 2002년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써야 할 1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활훈련기관이 4월30일부로 지정이 최소되는 바람에 쉽게 해서 4월30일까지 즉 넉달치에 대한 6,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8,8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44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용액은 130만4,100원 쓰고 310만4,5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기타보상금요?

김동갑위원

예. 그런데 그것하고 밑에 보면 재료비를 84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그냥 하나도 안 썼거든요? 거기 두가지 좀 설명해 보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445만원 예산이 계상된 기타보상금은요, 저희들이 집행이 130만4,100원을 했고 약 70%인 314만5,9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불용사유는 소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체처리 보상금으로 사체 5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여사망자가 1구만 발생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말씀하셨는데 예산액 84만원 돼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 관내 선화동에 영렬탑이 있습니다. 그 영렬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4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보수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동갑위원

왜 보수를 할려고 했던 것이 미발생 했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어디, 소규모 수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시에서 이 영렬탑을 내년도말까지 보문산공원에다가 보훈공원을 조성하거든요?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선비를 우리가 거기다가 투여할 수 있는 이유가 안되고,

김동갑위원

그러면 그 영렬탑을 이전하는 것은 몇월달에 결정이 됐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영렬탑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이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고 내년말까지 하여튼 이전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죠? 추경이지... 이거 예산 편성 전에 그것이 결정이 났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84만원도 그 금액 자체가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나머지 50% 42만원은 저희들이 저희 구비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반은 보조해 주고 반은 저희 구비로 해서 최저의 보수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부실한데 말이죠, 이것이 영렬탑 이전하기로 된 것이 아마 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편성하기 전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으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영렬탑 이전결정이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났다 그 말씀이시죠? 김위원님!

김동갑위원

예.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이전 결정이 났어도 부지를 매입하고 영렬탑을 새로 사야 되고 할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년말이기 때문에,

김동갑위원

영렬탑을 지금 이전하기로 결정난 뒤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손을 볼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84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탑이 일부가 무너졌다든가 진입로가 일부 무너졌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비비조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거죠,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기초생활보호자한테 비데기를 구입해 줬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그것이 액수가 실제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말예요, 이게 세밀하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살펴 봅니까? 안 살펴 봅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살펴 봅니다.

김동갑위원

그런데 살펴 보는데도 본위원이 보는 건 말이죠, 국장님이 앉아서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은데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천만에 말씀이죠, 주먹구구가 되나요?

김동갑위원

주먹구구로 안하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럼요, 저희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하나하나 먼저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게 총 대상이 66가구인데 왜 한꺼번에 다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 때문에 10가구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제 56가구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원이 되면은 올해 마지막 추경내지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에 또 점차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사실 이거 한꺼번에 다해 주면 좋은데,

김동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적에 그 예산액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운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김동갑위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한테 답변 듣기 전에 국장님은 그런 것 정도를 대략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자꾸 건망증이 늘었네요.

김동갑위원

아니 국장님은 바로 어제 답변에 우리가 구청보고 받을 시 답변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동갑위원

본위원이 물을 적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직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절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100%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하나, 둘은,

김동갑위원

그럼 어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제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회의록이 나중에 나오면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절대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갑위원

어제 답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자를 조사할 적에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데기 같은 것도 10가구를 해 주든 70가구를 해 주든 하는 것이야 재정형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액을 세울 적에 비데기 하면 비데기를 상, 하 기준을 둬서 하느냐 또 그것을 상이었을 적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했을 적에는 얼마의 기준을 둬서 어떤 기준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작년도 예산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늘 2002년도 예산결산하고는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님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비데기 한 것 좀. 찾아 보세요, 예산서. 예산 편성할 적에는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고 예산 집행한 것은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집행관계는 또 저희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하거든요?

김동갑위원

그러니까 올릴 적에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냥 계수만 몇개 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글쎄 그 예산 세울 때는 제가, 편성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난 1월8일자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김동갑위원

국장님이 몇월달에 오셨다구요? 예산편성 우리가 심의할 적에는 안 계셨다고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작년도 본예산 때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죠.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요, 금년에 추경 때 추가로 올렸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방금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작년도 본예산, 지금은 예산결산 하는 중에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착각이 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심을 두시고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결산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착각이 돼 가지고 예산결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김동갑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은 왜 물었냐면은 여기에 예산액하고 불용액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혹시 말이지 그냥 적당하게 한 것 아니냐, 저기 112페이지에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0% 절감액에서 이게 남은 겁니까? 지금?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잠깐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예산절감 보다는,

김동갑위원

10% 절감에서 나왔어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김동갑위원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12쪽에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201-01 거기 예산에 1,534만5,000원으로 돼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김창수위원

지출액이 1,025만원이 지출됐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509만5,000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 무연고 행여사망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 주인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5분 정도 해서 공고료를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1건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4명분입니다.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거기 뭐냐 하면은 445만원 기타보상금, 여기에도 행여사망자 예산에 1구만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지금 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신문공고를 합니다. 신문공고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이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 관계는 사체처리 보상금이라고 이것이 1구에 50만원씩 처리를 해 줘요. 보상금을, 그러니까 윗 것은 신문공고료이구요, 밑에 것은 사체 1구에 대해서,

임흥수위원

사체, 그러니까 몸땡이,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행여사망자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는 신문공고료이고 밑에 것은 기타보상금인데 사체처리 하나 하는데 1구에 50만원씩에 해당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뭐 제가 질의하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운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흥수위원

오전에요,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5억5,400만원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을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말예요, 이게 어느 은행에 지금 현재 예금이 돼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충청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이자율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연5%입니다.

임흥수위원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했을 때의 이자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아니 융자 대출이자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흥수위원

대출융자금의 %?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요즘 자꾸 내려가는 추세죠.

임흥수위원

그러면은 제도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출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의문스럽고요, 위원님들도 의아하실 것이다 싶어서 제가 모두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앞으로 이 융자제도에 대한 개선안까지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례도 좀 바꿀려고 그래요. 지금 현실성이 맞질 않아요.

임흥수위원

아니 조례상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2001년도 또 2000년도 여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계속 한해, 두해 이렇게 그림에 떡처럼 무슨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과감히 제도개선과 어느 개선책이 나와야지 그냥 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안 쓰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넘긴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요, 놀랬습니다. 이게 원래 설치근거가 지금부터 21년전인 1982년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용관리 조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설치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996년4월10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해 가지고 이게 제도가 그동안 21년 동안에 세번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동시에 지난 1997년도부터 건교부에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생업자금이라는 자금을 또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 세가지가 주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건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그 융자금이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금액도 많고 거기에 따른 대출이자도 작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안정기금보다 오히려 금액도 많고 대출이자도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에 6건에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 기록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건에 1,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안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되풀이 됩니다마는 상환관계도 지금 저조하고 그래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금액도 좀 높인다든가 또 대출이자 관계도 지금 자꾸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금리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안을 거의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별도의 시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소득지원 융자자금이 1982년, 1989년, 1996년 이렇게 계속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 모로 바뀌었다, 바뀌었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지만 건교부 같은 데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해 주고 이자도 싸고 누가 이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제도를 좀 개선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벌써 고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아니 2000년도, 2001년도까지만 봐도 그 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추세로 봐서는 2001년 하반기 내지는 작년 2002년도 쯤에 우리가 개선책을 내 놔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추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처음 최근 7,8년도까지 건수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건교부에서 주는 융자혜택 관계는 228건이었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한 20억,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생업자금은 77건에 8억3,000, 저희 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97년도 이후에 한 47건에 4억5,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안으로 이것을 세밀히 다시 분석을 해서 관계 규정을 시정하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금리를 3%대 정도로 낮추고 융자한도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까지는 올려야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 이외라도 각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제도가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액수는 좀 작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여기에도 결손처분이 있습니까? 이 예산에도?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지금 체납액이 오늘 현재 41건에요, 1억76만1,000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미상환 건수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1억76만원, 그러면 체납액에서 이 결손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지방세법에서 5년 경과되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저께 이것을 죽 봤더니 최하 8만원부터 한 900여 만원까지 있거든요? 다양하고, 41건이. 41건에 총 1억76만1,300원인데 죽 보니까 물론 경과된 것도 한, 두건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결손처분을 않고 계속 지금 가압류 처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이게 형평성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고요,

임흥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쨌든 대출해 주셨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아들여야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어떠한 제도상으로 해서 줬다고 하지마는 참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받을 길이 없다 그런 것은 여기에다 예산만 자꾸 이렇게 장부에다가 기재할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그런 제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과감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도록 저희들이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안에 이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이 제도는 한번 연말에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115쪽요,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2,810만원. 일반운영비가 201-01이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예산이 2,810만원이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2,810만원입니다.

임흥수위원

거기에 지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1,220만9,120원입니다.

임흥수위원

1,220만원 정도. 거기에 불용액이 1,589만880원, 이것이 이게 어느 예산이길래 많이 1,500씩이나 말예요, 2,800 세워 가지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작년에 집행을 안한 거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불용사유는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하고 승강기 완성 검사수선비거든요, 이게? 그것을 절감계획으로 예산 절감을 합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여하튼 그러면 이 품목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휠체어 이런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한가지 예를 들면 말예요, 저런 캐나다 같은 데는 정말 아주 사람이 어디 아프다, 수술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입원서부터 모든 병원비를 국가에서 다 지불을 해 줍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장애인으로 해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더구나 장애인 휠체어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자가 참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1,500 정도가, 1,200을 쓰고 1,500이 불용액으로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2,810만원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휠체어 리프트하고 승강기 완성검사 수선비예요. 수선사유가 발생했거나 리프트가 고장 났을 적에 수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81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계약을 한 겁니다. 1,22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간 이것을 수선해 줄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 시킨 겁니다. 1년 계약으로.

임흥수위원

장애인 휠체어 승강기가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 옆으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지하도요.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이 예산 한도내에서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이것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완전히 수선도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거죠. 그러니까 43% 1,2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2,800만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임흥수위원

국장님 말씀에서는 상당히 물론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적게 썼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국장님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마는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1,200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예요, 한 2,800 세워놓고 말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면은 그런 예산책정을 세밀히 잘 살피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이런 1,500 같은 것을 다른 데에 불용액으로 두지 않고 이런 예산을 잘 세웠더라면 다른 데에 유용할, 불요불급한 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쓸 수도 있는 예산이 사장됐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일이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사회복지, 여러 가지 하나에서 열까지 또 어른애서부터 이렇게 소년소녀 어린이까지 돕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보지마는 이렇게 보면은 많은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 뭐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된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물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용사항을 죽 파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예산절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살림살이 견적서를 보통 예산의 정의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예산 세워 놨으면 그 한도내에서 쓸려고 보니까 그것을 추월할려면은 다른 자금이 있어야 되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뭔고하니 2,810만원에 대한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어디 좀 그때 그때 사고 났을 때마다 소파수선이 필요할 적마다 사람 불러다가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산도 좀 덜 들이고 우리 인력도 덜 들이는 방법이 뭐냐, 단 충남에 두군데 있다는 이런 수선공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이것을 알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이 부분만큼은 예산절감 하느라고 애썼다 오히려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섰으니까 막 그 안에서 쓴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임흥수위원

국장님 너무 잘 했다고 한다면 또 서로 크게 언쟁을 할 수도 있어요. 참, 이런 것을 이런 불용액이 말예요,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그러냐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불용액까지 끝까지 놔두지 말고 중간에 정리추경을 해서 어디 말예요, 도로 포장을 하나 한다든지 공동화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라도 그 지역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국장님 다 그냥 열심히 막, 물론 열심히 잘 하기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너무 발생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세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다음에는 더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7일날 구정보고 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예산결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마는 어제 구정보고한 사항에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운우위원장

하시죠.

김동갑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불용액이 많다,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할 적에 비데기 하나 예산 세워서 비데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럴 적에 그 예산액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책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2002년도에는 38만원씩 해서 비데기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나은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예산 세워 가지고요, 10개를 세워 가지고 집행은 37만5,000원 짜리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동갑위원

지금 시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얼마 갑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것이 중간제품은 된다 해 가지고 해서, 제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구입부서는 따로 있어요.

김동갑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작년도에 38만원씩 했기 때문에 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50만원씩 책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가격이 자꾸 오르고 신제품이 자꾸 나오니까,

김동갑위원

제품이 좋으면은 발달하면 좀 내리게 돼 있죠, 위원장님! 이거 집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집행부서를 참여시켜 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은 어떤 것은 명확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국장님이 안하셔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것이 29만원선, 30만원선이면 다 설치를 합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일 좋은 게 30만원이요?

김동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5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다책정 아녜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500만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액수가 큰 것 같으면은 이런 %라고 한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고 과다책정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이 비데기는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상은 못되더라도 상위 좀 고가로 해서 해 주자,

김동갑위원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알고서.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제가 물가 동향을 다 100% 알 수는, 못하잖아요.

김동갑위원

그럼 어느 정도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김동갑위원

아니 시장조사도 안해 보고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런 답변을 해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국장이 비데기 하느라고 시장조사를 다하나요?

김동갑위원

저, 위원장님! 집행부서하고 그것 좀 불러 주세요, 불러 가지고 어떻게 과정 좀 설명을 하게 말이죠.

이운우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마무리 지으시죠.

김동갑위원

정회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국장님은,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데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37만5,000원 또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29만7,000원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대당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책정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결과적으로 37만5,000원 짜리를 사다 보니까 이제 12만5,000원이라는 액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데기가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상위 정도는 사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100만원을 예산했다 예를 들어서 꼭 100만원을 집행한다기 보다는 경리부서에서 그것보다 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염가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잘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과다책정 됐다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에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면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설한 비데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값은 같지마는 물건 질상으로는 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값은 같지만 물건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은 카달로그를 아까 과장님을 드렸으니까 그 놈을 갖다 시중에 가서 물어보면은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겁니다. 값은 같지만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불용액이 무려 한 10여 억 정도가 추경에서 나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은 우리 구청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동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남기는 것이 운영을 잘해서 남는다 이런 식으로들 답변을 하시는데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면은 남는 돈을 가지고 부채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구정 살림에는 외부로 볼 적에 잘한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예산 편성을 못하면은 그것은 안되죠. 표현을 달리 하면은 국장님 성질 날까봐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다책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장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하여튼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예산의 편성과정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보다 면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은 가정복지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이전이 지금 4,470만2,000원 세워져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970만2,000원이 서 있거든요?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은 민간위탁 부분은 거의 한 99% 정도를 다 집행을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879만4,000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돼 있거든요? 115쪽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6억9,582만2,000 예산 그것 말씀이시죠?

윤석순위원

아니 41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 아래에 민간이전,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몇 페이지요?

윤석순위원

아니,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면은 가정복지에 보면요, 민간이전 307, 그 다음 보조사업에 307 민간이전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첫번째로 307 가정복지에 보면은 지금 불용액이 879만4,000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3,500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집행한 것이 2,620만6,000원을 지급하고 879만4,000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이 돼 있는지.

이운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옆에서 빨리빨리,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879만4,000원 남은 것 말씀이시죠?

윤석순위원

예.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효도마차 운영비가 있거든요? 정산시에 미사용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그때 제재가 됐거든요?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만 그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비가 남아서 저희한테 반납한 것이 879만4,000원 퍼센테이즈로 25.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아래 115페이지에 보조사업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8억8,350만원 서 있는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그래서 9,548만9,000원 중에서 5,313만8,430원을 쓰고 4,235만570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7억8,801만1,000원이 지금 예산이 섰고 그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처리가 9,613만470원이예요. 그래서 합계가 불용액 처리가 얼마 됐냐면 1억3,848만1,040원이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불용액이 처리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위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관계입니다. 그 잔액이 4,235만570원이 남았거든요. 그 불용사유는 장애인 진료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연청구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혜택을 주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충대병원은 한달내에 해 주는데 다른 뭐 선병원은 두달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계상을 못 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9,613만470원이 남은 것은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비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과다책정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윤석순위원

예산 과다책정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마만큼 사업 예산 성질을 정확히 파악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실버랜드라고 노인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원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이라든가 이 정원이 미달돼 가지고 개원 초기에. 저희들은 이것을 차질없게 하느라고 예산 세워 놨는데 금년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순위원

다음에는 이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막대한 액이 불용액 처리가 없도록 좀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윤석순위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민간이전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 1,360만원이 서 있거든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900만원, 1원짜리 하나도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100%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460만원 정확히 46만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 했거든요? 46만원이라는 돈이 큰 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10%가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문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산절감 10%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초부터 10%를 떼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윤석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0%를 떼고 줘야 된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해야 될 곳은 100% 지급을 해서 불용액을 제로를 시키더라도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줘야 될 돈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0%씩을 뺀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거의 뭐 10%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10%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단 5%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자체사업에 투자를 한다 해도 좋은 일일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구요, 이 예산과 관계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보육시설이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윤석순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이 65개가 있구요,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체로 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재단, 또 중촌사회복지관 3군데가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아마 그 지원액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액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윤석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현황하고 각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또는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해서 현재 현원이 있을 것이고 정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 현황을 좀 우리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자료제출은 본위원은 한 7월14일 정도까지 제출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들은 가셔서 일하세요, 나머지 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125쪽에요,

이운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김창수위원

125쪽에 일반보상금 이거 뭐 액수는 얼마 아닙니다. 60만원 돈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뭐 하나 지출 쓴 게 없고 불용액이 그냥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푼도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그 이유가?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35만원 시설부대비 말씀이시죠?

김창수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이요, 60만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제보자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인데 전부다 익명으로 제보를 할 적에, 실명으로 한 사람이 없어서 보상이 실시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이 남은 겁니다, 60만원.

김창수위원

아, 신고한 사람,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예, 실명으로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누가 환경오염 쓰레기를 버렸다 우리한테 제보를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신고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무명으로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뭐예요, 내내 뭐 그런, 일반상금 밑에 바로 밑에.
상설

이상설사회산업국장

같은 겁니다. 301에 대한 세부분류가 기타보상금입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본위원이 늘 우리 중구의 전체 위생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5,900만원이예요.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2억도 안되는 부서에서 지금 거의 한 30% 정도 가까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 예산에서 불용액이 4,897만9,560원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순위원

예.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저희들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30% 감면액을 시비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다 책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4,500개 중에서 5% 정도를 향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은 5%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5%라면 한 230개 정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138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업소수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해 보낸 상수도요금이 상당부분이 남고 있어 가지고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위생과에서 시에 세차례나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금액이 상당히 조정이 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지금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한 230여 곳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 밖에는 안된다, 그것을 역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 그마만큼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일을 안하는 거 아녜요? 충분하게 그런 돈이 나와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50% 밖에 지원이 안되고 거의 뭐 한 60% 정도의 돈이 불용액 처리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구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 돈이 특히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위생과에서 그마만큼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지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소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소수는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혹시 홍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아녜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아, 이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라든지 또 중구소식지, 인터넷, 교차로 신문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지금 이 업무가 시작된지가 상당기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심 지역은 그런 업소가 넘쳐나고 또 우리 원도심 지역에는 그런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참 우리 구민들한테 또 특히 그런 요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참 아주 비와 같은 큰 지원액인데 우리 위생과에서 조금 더 홍보전략을 다른 차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마 이러한 금액 자체를 보조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업소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지금 경상예산이나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일시 사역인부를 좀더 쓰더라도 그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본위원은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도 안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5,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 처리되는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관련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지금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범업소 중에 혜택 못 받는 업소가 많이 있죠? 분할계량기가 안돼 가지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그 파악이 됐어요? 업소가 얼마나 되나?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그 업소는 138개 업소중에서 한 80여개 정도가 혜택을 보고 나머지 업소는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그런 것 제도개선 좀 더 했어야 될테고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 나왔죠?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이운우위원장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좀 대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해 봤어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건의는 물론 이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노력하세요!
석룡

강석룡위생과장

예.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이 업무하고는 예산결산 승인서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경제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는 카드를 끊으라고 강제성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권장을 하고 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업소별 카드이용하기를,

김동갑위원

그런데 영세업소에서 이익이 안 남는 업소에서 카드를 끊으면 카드사용 수수료가 붙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끊으라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카드 끊는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카드 끊는 사람이 수수료를 물어야 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끊는데 그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모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국세청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모순된 문제점이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권장을 하지마는 업소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기피를 합니다. 끊으면은 손해가 나니까, 물론 세금 노출도 되지마는 수수료가 3.5%인가 얼마가 붙어요. 장사도 안되는데 또 세금 자료 다 나오죠, 또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업소에서 귀찮아하죠, 현금 바로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기피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카드 끊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갑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건의를 하고서 건의한 건의서하고 회답오면 회답 온 것 하고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진행이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137쪽 좀 봐 주실래요? 사업예산 19억2,923만4,000원을 세워 놓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금 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정종태위원

1억603만4,000원, 지출액이 595만4,160원을 지출했네요. 불용처리가 1억이 그냥 처리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시에서 벤처기업을 지난 2001년5월23일 여기 운송빌딩에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현청사가 시청사였지 않습니까? 이 청사가 새청사로 가면서 여기가 그때 비어있을 적에 여기에 벤처기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서 벤처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우리 청사가 또 들어오니까 이 벤처기업을 옮길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시장이 바로 운송빌딩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벤처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똑같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고 벤처기업으로서 여기서 임대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기업을 3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도중에 그 기간이 되면은 1년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1년 이상 지원을 해 주면은 끝이 나기 때문에 벤처기업 지원하는 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작년 10월30일날 벤처기업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성이나 서구 같은 경우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하고 이쪽은 열악하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노력을 해도 결론적으로 6개 이상의 벤처기업 유치를 해야 계속 지정을 받고 임대료 지원도 가능한데 자꾸 기간은 되고 타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임대료 지원도 예산을 계상을 조금뿐이 안 했습니다.

정종태위원

지금 벤처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벤처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벤처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금 벤처기업이 저희 관내에 14개 있습니다. 14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뭐 사실상 조그만 기업이 됐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익 위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독려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벤처기업이다 하면은 통신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많은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면 정착이 한번 된 벤처기업은 새로 이주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저희가 독려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지금 유천동에 안경을 수출품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것이 벤처기업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2년이 경과되면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정종태위원

2년 이상 경과되면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정종태위원

모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수출회사로써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라고 그 분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길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요, 지금 예산액이 9억1,480만원, 지출액이 1,871만2,950원인데 여기서 8억9,6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여기에 또 자투리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사업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문창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윤석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계속 명시이월이 돼야 되나요, 공사가 그렇게 계속 늦어집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특별 행자부라든가 시 특정교부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또 민간 자부담 하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2년 사업으로 그 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교부세를 우리가 받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윤석순위원

138쪽에 시설비 8억9,035만5,000원 이것도 역시 금번에 1원 짜리 하나 지출치 않고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64만5,000원 짜리도 역시 한푼도 지금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부대비 내내,

윤석순위원

거기 같이 딸려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3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1,690만원 써져 있는 거 있죠? 민간행사보조 위탁해 가지고 1,69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한푼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것 없이 100% 다 지급을 다 했거든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윤석순위원

사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1,690만원 세워 놓고 1,690만원 100% 다 지급할 수 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행사비로 재래시장하고 특화거리 행사비인데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윤석순위원

행사비는 미리 쓰고 정리추경을 해서 준 거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