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우리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35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정하려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2006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월 1월 10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연서 주민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1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13조 3항에 보면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타 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조례가 종전에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1/10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하고 양천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구가 제정하려고 하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천구는 47분의1 이상으로 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법 시행령에서 주민의 수를 정했는데 7,800명으로 정해 놨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7,800명인데 그대로 맞추어서 47분의1 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35분의 1로 했는데 이것을 참여범위를 너무 적게 했을 경우에는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 내지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우려가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너무 많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구는 이것을 조례심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35분의1 이상으로 하면 약 10,500명 정도 이상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를 볼 때 19세이상 주민총수가 10,500명이면 집행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35분의1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 35분의1이 10,500명 선에서 적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대문구나 양천구 사례두 사례를 말씀하신 상태에서 50분의 1이나 47분의 1이 결정이 났다고 하는 자체를 본다면 우리 은평구도 내용이 서대문구나 양천구의 비슷한 사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 그 다음 부칙사항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조례의 제정 개폐에 관한 적용례 중에서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 개폐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뭡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수정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조례 제정 개폐 주민청구 건수가 한해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장우윤위원
기존 20세 이상일 경우에 주민 총수가 약 7,800여명이었을 때도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더 많은 10,000명이 넘는게 가까운 주민들 연명을 받아야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이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확대 완화시킨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보다 더 많은 주민의 연명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활용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래서 법적근거만 있고 이렇게 권리행사가 거의 어려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것은 구청에서도 하지 않고, 구 지방의회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법참여가 활발히 되려면 예전에 7,800여명 선으로라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수 기준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꼭 1/35을 꼭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적다보면 요즘 이익집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례제정 청구권이나 조례를 또 고쳐달라던지 이런 요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서 법에서도 1/20까지 이렇게 상한을 두었다는 말이지요.

장우윤위원
주민수가 더 적은 데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지방 같은 데는 그럴 수도 있지요. 1/20 하면 인구가 지방에는 한 개 군에 인구가 300000 남짓 하는 그런 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해 놓는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인구가 47만 이제 뉴타운이 되면 5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10000명정도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장우윤위원
그런데 조례는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 개폐 청구권에 불과 하니까 좀 주민들의 입법참여가 활발할 수 있게끔 이전 조례수준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청구권이 일단 들어오면 말이지요, 그것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안다루기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 구속력 없이 주민들 누구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을 고쳐 달라 하는 민원사항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근래에 우리 취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의 제· 개폐지의 취지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행정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7,800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조례개정이라던가 청구가 한 건도 들어온 사례가 없는데 오히려 비율로 봤을 때에는 좀 비율이 떨어지는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는 숫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진행정 기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익단체라던가, 압력단체 돌파구로써 해결책으로써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7,800명 현재 수준에서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게 단순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이익단체라던가 압력단체에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3항에도 부칙에도 보시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던가, 지방세사용료 수수료부담금 등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도 좀더 우리가 외형적으로라도 좀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구 사례처럼 50% 선까지는 못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좀더 조정을 해서 열린 행정을 펴는 방향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35로 했을 경우에 10500명이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10000명 모으는 것은 일반 어느 시민단체라든지 이익단체에서 서명받기는 쉽습니다. 제가 수도이전 반대할 때 서명을 받아봤는데, 물빛공원에서 하루에 앉아서 한 5000명 받는 것은 금세 받습니다. 그러듯이 이 10000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금세 받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5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제2조에 조례 제정 · 개폐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35을 1/40분 이상으로 하며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의 제정 · 개폐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안건중 제2조에 조례 제정 · 개폐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5이상을 1/40 이상으로 하며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 · 개폐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다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제2조에 조례 제정 · 개폐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35이상을 1/40 이상으로 하며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의 제정 · 개폐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수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10월에 준공되는 구립축구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은평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여 생활체육 지원 등 밝고 건강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용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은평구립축구장 전용 및 상업사용료는 타 구립축구장 사용료 몇 시설규모를 참고하고 주민이용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립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15일 개장하는 구립축구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립축구장에 2006년 10월 15일 개장과 아울러 축구장 사용료의 징수와 명칭 및 위치,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은평구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제5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5호는 사용료의 50%를, 제7호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셨으며 은평구립축구장의 전용사용료와 상업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 로 묶은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사용은 구분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습사용이라든가 전용사용이라든가 구분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2조 정의에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전용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연습사용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다음 상업사용이 있고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이게 전용사용인지 연습사용인지 상업사용인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연습사용에 대한 뜻을 담아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용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습사용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면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이 연습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체육시설 전체 전용사용의 이 뜻을 담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되니까 연습사용이라는 뜻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규칙으로 명시를 해도 될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전용사용은 단체사용이 되거든요. 이 유공자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6조에 감면내용에 보면 단체는 단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도 전용사용에 대해서는 횟수를 1회라든가 2회라든가 꼭 조례에 문구삽입을 않더라도 별표 예외규정으로 둘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국가유공자 각종 단체는 연1회에 한해서 전용사용을 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연습사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삽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는 그냥 사용자 개인적으로 된 것 같고 별표의 전용사용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규정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전용사용료 별포4에 단체에 한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체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 라고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명시를 한다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면 별표4에 전용사용료가 있거든요. 거기 비고에 6번 항을 둬가지고 제6조1항 제5호의 적용범위는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단체숫자가 많으니까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한한다, 그런 규정을 두면 큰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도 현재 신설되는 5조의 내용은 하나의 개인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단체에 대한 것은 별표4에 삽입시켜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립축구장에 대한 대관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을 잡게 되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구 구민체육센터의 대관료를 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설규모라던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축구장관련도 특히 체육경기와 체육이외의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좀 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왜냐 하면 체육관 그러니까 은평구민체육센터에 체육관이 1시간당 6만원인데 은평구립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7500원으로 사실 어느 타구 사례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 구 사례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15년 전에 책정된 내용을 그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7조에 보면 구립축구장 관련해서 은평구 주최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가 이어지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 타위원님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서로 기본적인 안을 받기 위해서 저도 들어보고 나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苑윱求�.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과의 형평성 관계로 전액감면 조항인 안제6조제1항 중 신설된 제7호를 삭제하며 제2항중제6호 내지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축구장의 전용사용료가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나 이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5조 사용료관련 별표4에 축구장전용 사용료를 체육경기 2만 7,500원을 3만 5,000원으로 체육 이외의 행사 5만 5,000원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비고난 중 제6조를 다음 과 같이 선설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적용범위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한함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영호위원으로 부터 본안건 중 안제6조제1항 중 신설된 제7호를 삭제하며 제2항중제6호 내지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5조 사용료관련 별표4에 축구장전용 사용료를 체육경기 2만 7,500원을 3만 5,000원으로 체육 이외의 행사 5만 5,000원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비고난 중 제6조를 다음 과 같이 선설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적용범위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한함으로써 수정동의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위원으로 부터 안제6조제1항 중 신설된 제7호를 삭제하며 제2항중제6호 내지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5조 사용료관련 별표4에 축구장전용 사용료를 체육경기 2만 7,500원을 3만 5,000원으로 체육 이외의 행사 5만 5,000원을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비고란 중 제6조를 다음 과 같이 선설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적용범위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한함으로써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