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보고서가 지난 10월 19일, 2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9일, 2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23일과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화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행자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지난 26일 한국 언론인 포럼으로부터 2007년 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을 수상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축하의 말씀을 모두 끝내기도 전에 유감의 뜻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는 2007년 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필히 참석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26일 오후 언론인 단체에서 주는 시상을 핑계로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할 시간에 본회의장을 떠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4만 관악구 주민을 대신해서 관악구의회 의원들과 관악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장과 상패를 받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부 여성 직능단체 회장님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 사진을 바로 그날 저녁에 인터넷 신문 해피매거진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발송하여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물론 후자가 더 중요하니까 자리를 뜨신 것이겠지요? 이것은 관악구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악구 54만 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꼭 가야 했다면 부구청장님을 보내도 되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관악구의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심히 우려됩니다. 이래서야 일하는 구청장님이라는 평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회에서마저도 구청장님과 관악구의 현안을 함께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면 빽 없고 힘 없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이야기 한 번 해보기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애초 발언요지를 제출하였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0월 26일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 25일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악구청의 인사가 구청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해치고 직원들간 내부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너무 잦은 전보인사와 공평치 못한 타 구 전입, 전출, 통장까지 대상이 되는 특정지역 출신 배제인사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구청장의 답변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후생가외라더니 구청장이 바뀐뒤 더한다라는 한탄이 관악구 곳곳에서 들립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정말 모르신다면, 그래서 구청장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판도라의 상자를 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하실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 하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이나 직원들간에 반목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배제인사다, 차별인사다라고 느끼는 공무원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본의원은 그렇게 느끼는 공무원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양보해 아니 아무리 소수의 공무원이 불만을 가졌다 해도 그렇지요. 오해가 있나보다. 혹여나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부덕의 소치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의 자세이죠. 참모들은 그렇게 구청장에게 건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에게 듣기 좋으라는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위안을 받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간 화합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김효겸 구청장님의 답변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공무를 집행해야 할 많은 수의 직원들에게 불평불만을 일삼는 공무원, 직원들간에 반목분위기 조성을 기도하는 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했는데 그러니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혹시 불만을 가진 자들은 불평과 불만만 일삼는 자들이고 직원들간에 반목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바로 척결대상, 퇴출대상이 되어 버리는군요. 답변 태도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워 가겠다는 엄포이군요. 이런 인식이 인사담당 부서장의 생각이십니까? 구청장의 생각이십니까? 인사담당 부서장님의 생각이면 관악구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권고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구청장께 건의하여 직무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조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관악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넉넉함과 자애로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가 서툴러 행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무 안정성을 고려하십시오. 끝으로,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 인사를 집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활용하고 있던 5분 자유발언 제도는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또 토론 이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언내용 사항에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한다든지,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도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자료도 요구하고,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많은 절차와 과정, 고민을 거쳐서 질문하는 것인 만큼 구정질문에 앞서 똑같은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문이나 안건에서 빠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을 짚고 가야 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남발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의심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IMF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인들의 윤리의식과 상도덕이 요구되는 시점에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였던 임상옥 씨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라는 드라마가 온국민을 감동시킨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미천한 장돌뱅이지만 상도정신과 이재술로 바람직한 기업의 표상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천한 장돌뱅이의 상도의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윤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발언하여야 합니다. 2007년도 한국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이 10월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이었습니다. 10월 26일 관악구의회 의사일정은 전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날이었고 보충질문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오후 구청장님의 미참석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동의 하에 양해를 해 달라는 의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한국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25개 구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구민 모두가 반기고 여야를 떠나 축하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은 축하하고,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전철 도입, 영어마을 유치확정, 신청사 완공, 난곡 GRT 추진 이 모든 사업이 이미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많은 구민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철 도입과 영어마을이 전임 구청장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의원의 개인적인 잘못된 인식을 발언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 4년 동안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사발령을 하지 않으면 구청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의 발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발언하여야 합니다. 구청 주변을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라면서 특정지역 출신들이 배제된다는 등, 특히 통장님들 또한 특정지역 출신은 모두 바뀐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인사권자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근무분위기 전환과 자치구 간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보직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적임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치 직원 모두가 불평불만으로 잘못된 인사발령으로 원칙을 무시하는 인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 인사를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부 지역의 작은 마찰까지도 구청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일선 책임 공무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또한 해당 지역의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의회 회기 때마다 매번 의정 단상을 이용하여 편협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의정활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의 논리가 대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2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5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서로 원활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악발전을 위한 그 길만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고심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허기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제도를 활용하곤 합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에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장에서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거나 발언신청서로 발언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견해가 다른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요청해서 본회의장에서 같은 정당 의원들을 불러모아 당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의회를 당 대 당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정회를 요청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부의장께서도 정회를 애초에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회의 지연과 당 대 당 대결구도를 가져오도록 회의를 진행한 부의장께서는 강한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할 말 있는 의원은 - 이 발언대가 왜 있습니까 -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께서는 정회 사안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다시는 이런 식의 당 대 당 대결구도를 보이거나 불필요한 회의 지연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께 신뢰받는 5대 의회, 발전하는 5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간곡히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 모두는 개개인입니다. 개인이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회의 목표가 뭡니까, 의원들의 견제기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협조가 결코 우리 관악구 발전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김효겸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관악발전의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참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에 고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게 된 것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 5대 의회 개원돼서 오늘 처음으로 이성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부재 중인데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에 진실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의정단상을 이용해서 의원들의 모든 것을 펼쳐보고자 하는 심정은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과거에 제가 전번 회기에 분명코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서로간에 본의원이 "역지사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로가 상대 동료의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우리 서윤기 의원님, 의정활동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분명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연, 학연, 정당, 기타 등등 자극성 있는 발언은 좀 서로 간에 자제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재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순미 의원께서 아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은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의회운영에 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하시면서 서로 의정활동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이 그러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한 것을 문제삼거나 거론을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회의장에,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날이고 이성심 부의장께서 오늘 처음으로 사회를 보시는데 또 앞으로도 우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허기회 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의원은. 그러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심각성이 있기에 부득이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를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이 단상에서 꼭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 "당 대 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기하는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본의원이 심각성을 제기한 이유는 5분 자유발언 내용 중에 "특정지역" 발언이었습니다. 이 "특정지역" 발언이 잘못 매스컴을 통해서 관악구민에게 전달됐을 때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은 우리 의회로 진출할 때 지역에서 지역을 논하신 의원 계십니까? 또한 여기 관악구는 아까 허기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 대 당 논리로 보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최대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지금까지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 편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지역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5분 자유발언이 우리 53만 구민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그 지역 편중인사에 대해서 만약에 객관적인 판단도 없이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술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 활동 중에 지역에서 통장 선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추천하고 위촉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까지도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심각성을 알았기에 정회를 신청해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우리 지역구도 지난 10몇 년 동안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발언이 53만 구민에게 전달됐을 때의 파장, 구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신청해서 우리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당 대 당의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본 의사당을 이용해서 우리 53만 구민과 1,300여 명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의사가 전달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박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15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본의원은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3명 있었는데 그분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의석에 배부된 본의원을 비롯한 몇몇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요지서 내용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 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의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대해서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닌 상호 보완하여 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발전적인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향후에는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5대 의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단에서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의원들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의 말씀 가슴 깊이,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팩트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춘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께서는 26일 오전에 우리 의장님에게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5대 의회는 구정질문을 할 때 단 한 차례도 보충질문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보충질문, 김빼기입니다. 이래도 본의원이 지적한 것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양심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동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의원이 지연, 학연, 정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저린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지역에서 들은 바를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과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부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경청하시고 혹시, 혹여나 그것이 사실이면 시정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의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당 대 당의 대결로 끌고 갔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한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신림본동·1·2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별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이번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부록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총무보사, 재무건설) 부록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의회운영)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신림3동·7동·13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악구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가 설치됨에 따라 향후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7년 10월 16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에 있어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우선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표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회의록에 표결 및 기명투표 투표자 성명을 기재하던 것을 표결 수, 전자투표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40조 제1항에 기립표결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자투표를 할 때 의사표시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속기록에 찬반의원 성명이 기록되는지, 서울시 구 중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구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회의록 작성 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전자투표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제44조 제1항 제11조의 개정안 내용을 표결 수, 전자투표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에서 표결 수, 찬반의원 성명으로 수정코자 하는 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관악구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의 사용으로 의회의 기능을 증진하고 회의록에 표결 수와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책임의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3·5·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시책부서 기능보강과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된 한시 정원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력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직급 정원을 총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정원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정원 책정기준)에 근거하여 총정원은 변동이 없이 기능직10급 12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8명, 기능직7급 4명을 증원하며, 구의회사무국 직렬중 별정직 5급 1명을 감하고 집행기관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1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직 6급 8명을 증원한 것은 어느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가, 일반직 6급 간부 192명에 비교하여 하위직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6급 정원을 조정하면 축소하기 어려운 조직 특성상 정원조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능직 축소 일반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현황은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중 일부 조정된 정원에 추가 문구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 하였는 바, 수정안의 내용은, 안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의 일반직 5급란중 구의회사무국 "3"을 "3(2)"로 하고, 표하단에 "참고표시(*)후 ()안은 행정 별정 복수직렬임"을 신설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부서신설로 보직과 직렬, 직종, 직급 등 총 정원을 변동없이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내용이 동일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4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예전의 지역 선거구제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출신 지역 의원님들이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발언내용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료의원님 상호간에 의논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것들도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26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관리부서 변경 및 시설명 변경, 폐지 등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제5항에 근거하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격에 대한 단서문항을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명칭 및 위치)제1항의 별표에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청소년시설 및 공부방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공사회복지시설중 "중앙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앙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림7동 공부방은 폐쇄함에 따라 시설명을 삭제하며, 안 제5조(운영의 위탁)제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항을 신설하고, 기타 사안은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한 시설은 사회복지관 뿐인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회복지관 시설인가, 봉천1동, 신림3동 공부방은 관리인원과 인건비 외에 제공되는 것은 없나, 공부방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관리부서를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 서비스 행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러 나오신 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다른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봉천 제7동·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경제활동 및 저연령 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육아 보육문제,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등이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나 우선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과 우리 구에서도 출산으로 인한 다둥이 가족의 격려를 위하여 본의원이 2007년 9월 17일 박화석 선배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안건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주민으로서 신생아 출산 시 현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둘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며(안 제3조) 지급기준은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별로 지원 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지급 시기는 신청일 익월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출산하지 않을 아이를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출산장려책으로 보육시설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되지 않을까, 타 구 사례와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1년에 5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과다한데 지원금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조문내용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 중 "둘째아이는 20만원을"에서 "둘째아이는 10만원을"로 한다 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하여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신생아출산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출산에 따른 긍정적 사고방식을 함양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보공개, 보육발전종합계획수립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보육정책 결정과정과 보육행정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참여하에 보육정책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보육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영아 보육, 장애인 보육, 시간 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하고자 하고 관악구 보육정책위원은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게 선정함으로써 보육문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한층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의원이 2007년 9월 4일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3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한 것으로'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3인 이내, 보육시설의 장 3인이내'등으로 명확히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제2항에는 구청장에게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우고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선정 기준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명확히 하고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공개, 구청장의 감사권, 시정요구권 및 수탁자의 시정의무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7항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재계약 절차와 재위탁 부결 시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 2월 28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에는 수탁자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3항에는 위탁취소 사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고, 위탁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0조제4항, 제6항, 제7항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방법을 개선하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체결 규정을 명문화 하며,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제6항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구성원에 대한 채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2에는 보육정보센터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이 영어와 예체능 과목에서 전공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을 신설하고, 제32조 내지 제37조에서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대상, 보육시간, 방과 후 보육시설 기준, 방과 후 보육교사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장에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 보육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종합계획 수립의무,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위원회 구성, 종합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6조에 의하면 구의원이 위원회에 불참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신림11동 신광어린이집의 후속조치는, 장기 위탁이 20 ~ 30년 계속된 사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조문내용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성대 봉천7동 2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 야외소극장에 대하여 현재 전통혼례문화의 계승, 놀이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소로 낙성대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연 38회에 걸쳐 전통혼례로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인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 도덕윤리의 붕괴, 가치관의 혼란 등 전통예절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기능 이외에 평일에 예절원으로 전통예절 다도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 10월 1일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기능)항에서 "전통예절 교육 … 전통 다도 및 문화체험"을 추가하여 시설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통예절 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 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현재 구립체육센터에서 수용장 이용 시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의원이 2007년 10월 18일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별표 8]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중 4(사용료 할인)의 ⑥란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생리 할인 시 전체이용료의 상승 가능성은 없나, 노령인구에 대한 감면사항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 내용은 구민운동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신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가임기 여성에게 일부 할인혜택을 주고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전체 주민에게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한나라당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소 등에 연탄 사용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연탄재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 체제로 전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7년 10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5조, 제26조에서 연탄재를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서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탄재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9조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변경 및 취소 등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의2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및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환하고, 전자 지불제도로 결재한 경우에는 대금 결재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타 사안은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청소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탄재 무상수거 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관악구 연탄 이용세대와 기초수급자의 연탄재 배출방법은, 연탄 수거 시 눈·비에 젖어 무겁고 또한 뜨거울 때 비닐봉투에 담을 수 없으므로 연탄재 전용 철재박스 등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탄재 배출에 대하여 유상체계로 전환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인터넷 신고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보다 진일보된 청소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신림6동·9동·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입안하여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해당 동 출신 구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구 출신 구의원”으로 하며, 제4항 중 “사업 시행부서의 장”을 “사업 감독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 중 “보조금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였으며, 그 외 제명과 법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규정 명을 문장 내의 다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작과 끝에 낫표 를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타 구에서는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제5조 제4항의 “사업 시행부서의 장”과 “사업 감독부서의 장”의 차이는 무엇이며, “사업 감독부서의 장”보다는 “사업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바람직하겠다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조례만 있지 예산은 반영된 실적이 없어 조례의 의미가 없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 제4항 중 “사업 감독부서의 장”을 “사업 관련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자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8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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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부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8동 청사는 당초 재활용센터 용도로 건축하여 구조특성상 화재 및 진동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공공청사 용도로는 부적합함에 따라 종전의 신림8동 청사와 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신림동 676번지 35호에 위치한 건물 2층 97.85㎡를 임대하여 원아 27명과 보육종사자 5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1층에 요식업소 등이 위치하여 화재발생 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대기 원아 또한 많아 어린이집을 신축하며,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은 1977년 축조된 건물로서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확장·신축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제8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종전의 신림8동 청사인 신림동 568번지 27호에 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568번지 22호·23호·24호·25호·26호 등 5필지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5필지 449.3㎡에 17억6,800만원, 건축물 4개 동의 건물 연면적 384.69㎡에 8억1,40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25억8,200만원이고, 신축하는 복합청사는 종전의 청사 부지를 포함한 토지 6필지 801.7㎡에 공사비 추정가액 4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2,65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공사비 중 국비 7억600만원, 시비 10억2,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둘째,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673번지 11호와 56호로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2필지 326㎡에 9억3,800만원, 건축물 2동의 건물 연면적 382.31㎡에 1억4,20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10억8,000만원이고, 신축하는 어린이집 건물은 토지 2필지 326㎡에 공사비 추정가액 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8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공사비 중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1억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셋째,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현재의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림동 712번지 8호에 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712번지 7호 토지 99㎡에 2억7,000만원, 건물 1동 건물 연면적 101.15㎡에 추정가액 3,000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3억원이고, 신축하는 경로당은 종전의 경로당 부지를 포함한 토지 2필지 195㎡에 공사비 추정가액 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6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주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2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과 및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한 자치행정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대동제 연구용역은 언제 완료되며, 구청장님 동 순시 때 신림11동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순위를 재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림8동 복합청사 건축비가 42억2,800만원인데 국·시비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난향어린이집 신축 부지선정 시 어린이집 실무자와 협의하였는지와 근접 지역에 성혜어린이집 및 신림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난향어린이집을 신축했을 때 원아 확보가 원활할지 의문이며,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지, 신림13동 경로당의 현장을 확인한 바 주변은 주차난이 어려우므로 인근의 주택 한 필지를 더 매입하여 경로당의 지하와 같이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면 시설비가 적게 들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부지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경로당이 각 동별로 여건이 달라 어느 동은 2개가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으며, 또 접근성이 좋은 평지에 경로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므로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도 많이 설치할 수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할 수 있으므로 임대 경로당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8동 동청사를 생활·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과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관한 사항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한 발씩 양보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맞게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일 간의 회기 동안 안건처리와 구정질문·답변 등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지난 10월 26일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관한 2007년 한국 지방자치 대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의원님들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열성적 노력으로 서울 제3영어마을 유치, 관악 에듀밸리 2020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성과이며, 더불어 54만 구민의 참여와 협조의 결과물로 관악의 교육기반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