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 이미 첫눈이 비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겨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회되는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등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차고 유익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상당히 긴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가 개회되는 만큼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6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규칙조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죠.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사담당주사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인 건은 위원장님이 당일날 의사일정으로 해서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이 월요일날 총무보사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의논을 하고 만약에 그때 안 된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를 했는데 상정이 안 되고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렇게 처리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하고?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나중에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의사일정이 빠졌다 그럼 그걸 추가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나오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일 월요일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그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간다고요?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예, 사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의안팀에서 가지고 있고 오늘 의사일정이 확정된 다음에, 이따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된 다음에 접수를 해서 결재라인의 사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이해를 하셨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기회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허기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안녕하십니까?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예산안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기회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다음주 목요일인 11월 29일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