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3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7-11-2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과장으로 발령된 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관리국 과장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로 신림5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된 김종융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번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6일 조규화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림4·8·11·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한민국재향군인의 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것과(안 제1조),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것(안 제3조),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수여, 불우회원 및 유가족 격려 등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것과 (안 제4조), 그리고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안 제6조)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지방 외 7개 도시, 19개 시·군·구 그리고 중구, 광진구, 송파구, 도봉구, 영등포, 동작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금천, 성동 우리 관악구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재향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규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목적과, 제2조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의, 제3조에서 구민의 협력, 제4조에서는 예우, 제5조에서는 예산지원,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에 중복지원금지, 제9조에서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2항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관악구 재향군인회에 지원하게 될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구민들의 보훈의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서 육·해·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0일 제정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1997년 12월 24일 개정된 이래 제1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제대군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 등이 있으며, 동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을 받고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적법성은 확보됐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민간 사회단체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타 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요청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이 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7개 광역시와 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광진구, 송파구, 강화군 등 19개 시·군·구가 제정 운영중에 있으며, 충남과 대전시 등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본 조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대군인과 관련된 단체로 관악구 재향군인회 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관악지회,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관악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관악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가족 관악지회,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관악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남부지회 관악회, 해병대 관악전우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2007년도 우리 구에서 각 단체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악구 재향군인회 1,600만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관악지회 1,220만원,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관악지회 1,25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관악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가족회 관악지회 1,000만원,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 관악지회 610만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남부지부 관악지회 700만원, 해병대 관악전우회 600만원 등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과행과장 김종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선양하여 예우하고 지원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올리신 조규화 의원님께 그 뜻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재향군인이라 함은 해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셨지요? 회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육군·해군·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지요, 여성도 군대를 갔다왔으면.

이행자위원

어쨌든 군대를 제대한 대다수의 남성과 군을 제대한 여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5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종전에도 지원하고 있던 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지원은 가능한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조례가 말하는 건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중복지원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기존에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거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4호에 보면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거의 비영리 민간단체면 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다 지원대상에 넣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구청장이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너무나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8조에 과장님께서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중복지원의 금지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배제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이라는 게 지원대상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같은 내용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같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여기에 지원 대상사업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만들고, 그게 공익적이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공익을 위한 거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역한 군인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서 별다르게 더 지원될 것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금년에도 약 1,6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향군인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 그분들에 대한 예우 또는 자긍심 같은 것은 좀 고양되겠지요.

이행자위원

제 생각에는 비용이 수반돼야 -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은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마음만 먹는다고 활성화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려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처럼 재향군인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사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아닌 하다못해 퇴직행정공무원이 이런 조례를 올리든 퇴직경찰공무원이 올려도 법적인 근거만 있다면 이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연금법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제가 좀 억측을 부린 거고요,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정말 서로 해 달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경상비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각 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심도깊게 논의해서 향후에 이런 조례안이 계속 올라왔을 때, 오늘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를 게속 제기한다면 저희도 그런 책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여덟 분 찬성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신 조례안 제목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항이 없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련된 건 재향군인회 그러니까 단체지원과 관련된 건 이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5장 제16조제3항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례상에서 상위법과 관련돼서 논란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어쨌든 송파구청장이 다시 재의를 요구했었고 문제가 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다시 송파구의회에서 가결은 됐는데 여전히 이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게 없는데 이건 조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관리조례도 할 수 있는데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걸로 만약에 한다면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제1조 목적이 자체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게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좀더 확대해석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논란에 소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이 올라가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폐지법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나간 다음에 그 법률안이 국회에서 폐지가 되면 이 조례가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상위법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법률안이 폐지되면 이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되고 지원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재향군인을 예우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대상이 되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관악구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몇 명이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알아봤더니 영등포에서 이관될 때 8만5,000명이 이관됐는데 실제로 각 동에 조직이 있고 연락이 가능한 회원은 7,000명이라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회원이 7,000명 정도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관악구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내는 회원수는 8만5,180명 2007년 기준이지요,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 예산지원이 있었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원대상은 20만 명 정도로 늘어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대인원이 많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제대군인을 전부다 이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대상이 지금은 일단 신청서에 8만5,180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7,000명으로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고 일정 정도 직능단체 성격을 많이 띠고 있지요? 각 동별로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회원 중에는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 제대군인이 아닌 분도 많이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향군인회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걸 묶었던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제출된 사업에서 그 예산범위에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6억5,000만원 중에 각 단체에 필요한 사업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만 명으로 늘었을 때 예우와 관련된 게 있을 때 재향군인회가 꼭 아니어도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이 7,000명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대군인이 예우와 지원을 요구하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과연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이 예산이 재향군인회로 1,600만원이든 아니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5,000만원이든 1억원이 되든 확대해서 지원됐을 때 관악구 재향군인회에 속하지 않은 제대군인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충분히 있지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던 데에서 예산반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은 아닌데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거지요. 재향군인회 관련한 단체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향군과 평군하고 나눠졌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왜 향군만 지원하느냐, 평화재향군인회 평군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딪혀서 예산을 나눠서 줘야 되느냐, 어느 한 군데를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관악구에도 그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하면 향군이 사업신청을 하고 평군이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을 분석해서 심의해서 주면 되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단체를 관악구 재향군인회가 아닌 재향군인동호회든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내면 예산을 다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해야 되지요 이 조례에만 근거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상이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서울시에서 2006년 12월에 재향군인회 지원관련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조례를 하나 냈지요. 그 내용이 국가보훈 관련한 지원입니다. 재향군인 관련한 거까지 포괄하는 국가유공자, 전몰군경부터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출하신 그 단체들이 전체 그 조례에 포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전몰군경이나 미망인, 유족의 지원은 각 단체지원법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 관련한 통합적인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새마을단체든, 자유총연맹이든, 바르게살기연합회 등 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히 단체별로 경쟁이 붙으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안에서 또 다른 재향군인회 조직들이 나타났을 때 계속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상이 회원은 8만5,000명부가 돼 있고 실제 운영하는 회원은 7,000명 그런데 이 조례대상 회원은 약 20만 명 해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예산자체도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상한선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재향군인회법이 폐지됐을 때 이 조례가 다시 조정돼야 되는데 과연 관악구 재향군인회 단체 육성, 발전에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에서 좀더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조례에서 그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지원하는 것과 어느 쪽이 보다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글쎄, 이 조례를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한 것을 판단하기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은 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께서 해주시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조규화 의원입니다. 이행자 위원님과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사실 우리 국가는 6.25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반세기만에 정말로 세계 12개 교역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은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가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공수특전여단 간부출신으로서 관악구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의 일면상을 돌아봤을 때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국가안보단체로서 보안법 폐지라든지, NLL선 유지라든지 아까 평화유지군, 국가라는 것은 재향군인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삭제” -.-.-.-.이 계속 보안법을 폐지하고 행자부에서 올라가 있는 이유도 국가안보단체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 폐지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앞으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정말로 우리 국가안보는 튼튼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사회단체하고는 개념을 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아까 안보결의대회라든지, 관악산에 모든 화재활동이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는 27개 동이 있습니다만 각 동에 회장, 부회장님 간부가 역임돼 있습니다만 16개 동이 지금 조직이 활성화돼서 가동에 들어가고 이어요.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7,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들이 각 동에 편제돼 있는 재향군인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21세기 관악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1기, 2기, 3기 구청장님도 참석해서 많은 안보활동에 강연하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정이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유사단체가 또 이런 조례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보셨지만 월남참전용사라든지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재향군인회에서 포괄적으로 6.25행사를 관악구청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님도 여기에 동의해서 사실 처음에 600만원 했던 것이 1,0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 보류됐을 때도 유사단체에서 재향군인회 회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전혀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6.25라든지, 참전용사 관련 9개 단체 외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걸로 저는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자부 폐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보안법이라든지 해상경계선 NLL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북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면 대단히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개념하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규화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규화 위원님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지자체에서 “삭제” -.-.-.-., 보수정권까지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짧게 해주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할게요. 조규화 위원님께서 지금 “삭제” -.-.-.-., 보수정권 했는데 이 논란이 안산에서 있었지요. 안산시 지자체에서 통일대장군 장승을 세웠습니다 지역단체들이. 그런데 재향군인회쪽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이게 “삭제” -.-.-.-.이냐 보수정권이냐 그 논란이 있으면서단순한 지역전통문화에 통일대장군 해서 지역주민들이 세운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정치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고 금방 조규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건 좀 위험한 발언이 있어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시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재향군인회법 안에서는 맞지 않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활동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지역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2007년도 관악구 재향군인회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면 9개 분야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기총회, 재향군인의날 행사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보사업, 자연보호사업, 방범순찰, 호국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기총회와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제외한 7개 사업은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신청하고 있는 사업과 다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복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 특성에 맞게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사업도 특성화시켜서 집중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하고 다르게 봐달라고 하면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한 10여 개 단체에 국가유공단체가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대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악구 재향군인회만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해당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합의를 했다, 다음 임원들이 선출됐을 때 상위법령이 다 다른데 합의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과 대상에 대해서 불분명한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이에요, 제대군인이고. 그런데 지원을 요구하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규화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발의하신 내용들은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께서는 조례에 국한돼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정치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의의원이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지양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과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장님께 함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호라도 이 조례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내가 밖에서 화면을 보고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 이 조례에 통과, 부결, 보류하고는 상관없이 “삭제” -.-.-.-.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삭제” -.-.-.-.이라는 법적 근거를 대봐요. 어떤 사람이 “삭제” -.-.-.-.이라고 규정했어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 공식석상에서 현 정부를 보고 “삭제” -.-.-.-. 운운하고, NLL 운운하면 이게 어찌 구의회 회의입니까.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이 발언을 한 조규화 의원이 공개사과하고, 속기록을 삭제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의의원인 조규화 의원이 말씀하신 “삭제” -.-.-.-.이라는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조례에 치중하고 하다보니까 쓰지 말아야 했던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리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박화석 위원님 되셨지요?

박화석위원

그게 안 되면 정회를 해서 끝끝내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공개사과를 하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겸허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 표현을 안 써야 되는데

박화석위원

당연히 구의원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면책특권도 없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가 밖에서 듣고 뛰어들어 온 걸 보세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되셨지요?

박화석위원

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 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6조에 보니까 추모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는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나, 상위법하고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옮겨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하고 우리 관악구 자치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담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어느 분한테 발의의원한테 합니까?

김순미위원

아시는 분이 먼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 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이 아시면 조규화 의원님이 해 주시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조규화 참고적으로 관악구 재향군인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더 받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단지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서 규정하는 향군 제정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자는 큰 뜻에서 하는 것이지

김순미위원

저도 구체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표현들이 - 조례 조문이 -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법이 있다면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지원대상 사업을 정의하고 관악구 자치구에서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나 하는 궁금증이 들고요.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두 가지를 봤거든요. 이 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니까 보조금의 정의에 자치단체하고 공익기관, 개인의 사무 또한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이 보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잘 못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의원발의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서 뒤에 담당주사나 담당자들 안 왔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왔습니다. 관련조문이 빠져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이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당 과에서 숙지하고 담당자들이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꼭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 관련단체들의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재향군인이기 때문에도 사실은 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8조에 보면 중복지원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또 차별화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들고요. 뒤에 보니까 8개 단체에 사업비를 600만원에서 1,6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단체별로 차등지원한 이유가 뭐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600만원 받은 데하고 1,600만원 받은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건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성격하고 지급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비를 지급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을 만들어 와서 다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이중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8조에 중복지급 금지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지원되는 거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소지는 있지만 이중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지원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추모사업, 교육사업, 순례사업은 중앙회에서는 안 해요? 재향군인회에서는 안 하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다 하지요.

김순미위원

중앙회에서 다 하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하는데 물론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단체에서도 하고, 구 단위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라는게 3·1절 기념행사를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시·도급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벌써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감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해서 하는 거하고, 광역 차원에서 하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김순미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한 것처럼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관악구 지역적인 특성을 담은 사업하고 내용 차이가 없는데 이 규정만 여기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중복지원금지라는 규정만 여기에 넣어놓으신 거지 실질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국가를 추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든가하고 시·도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도 하고 같은 날 이렇게 중복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순미위원

규모의 차이만 있는 거지 형평의 차이는 없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8개 단체의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가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얼마 지원해 달라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전심사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의 차이는 다시 안 묻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셨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평가를

김순미위원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후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 다음 해에 보조금신청을 받을 때 전년도 사업평가서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절차.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평가절차는 사업서를 받아서 원래 계획된 사업과 대비를 해서 빠진 게 없나

김순미위원

그 평가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는 것 보다는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나요, 평가에?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평가에서 설명이 안 돼 있고 보조금으로 간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으로 가야겠다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김순미위원

조례말고 과거에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게 보조금으로 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향군인회 단체가 8~9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관악구 보조금으로 가면 개인에 의해서 악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통과의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열어서 조율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조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하는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에 관한 얘기하고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야 실질적으로 조례가 다시 제정이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굳이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제정 취지가 예우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권오식위원

본위원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정이유를 보면 재향군인협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이 물론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제정이유에.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재정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또 명시되어 있어요. 접근방식이 지원이야 어차피 지금까지 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군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봐줘야 되고요. 향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 뿐만이 아니고 인원수도 대충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6조에 나와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6.25참전, 최근에도 예를 들면 군복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미망인도 있을 수가 있고, 미망인회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보조금에 관한 뒤에 나와있는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 후배들이 -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더 해 주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틀림없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관해서 어떤 개인이나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틀림없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타 단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서도 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타 단체하고 향군하고 차이점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보단체하고 일반 직능단체하고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보단체라 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평화 내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분단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안보불감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면에서 안보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먼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향군인과 국가유공자는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상당한 상의군경회, 전사하신 전몰유족, 미망인 이러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률에 의해서 연금도 받고 자녀에 대한 학비도 받는 별도 법이 있고 재향군인은 제대군인입니다.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고, 일반사병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 거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가 지금까지는 아마 예산지원이 안 됐으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됐을 겁니다. 저도 동장을 해보면 많은 직능단체가 회비를 내고 또 유지가 특별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예산이 - 보조금이 - 지원된다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군 생활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보훈단체하고 틀림없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보훈단체하고 향군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대상사업에 보면 1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 틀림없이 이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무공수훈자회나 6.25참전이나 이런 분들에 관한 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도 같이 해 준다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성은 틀림없이 있지만 이분들 역시 향군에 소속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무공수훈자회든 6.25든 이분들이 그러한 조례제정에 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실 확률이 높다, 안한다 이거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보조금에 관한 얘기보다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현재 안보에 대해서 그리 생각이 높지 않은데 안보의식을 좀더 고취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 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또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아니면 재향군인이나 그동안에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조례제정이 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례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많은 부분 조례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해서 향군에 대한 조례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먼저 여러 의원님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고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의회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구 예산이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안 되지요. 그건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는 문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관리조례로 우리 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가 있지요? 그리고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안 돼요, 보조금으로 갑니다. 조례안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2항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면 재향군인 관련한 예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 이걸 보조금 관리조례로 하면 사용범위가 다른 사회단체는 1년에 6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그렇게 가지 않지요, 심사는 하겠지만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타 단체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재향군인 예우와 관련돼서 관악구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던 기존 특정단체지요, 안보단체. 그런데 그 단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 제2조 정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이렇게 되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관악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특정단체인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랬으면 관악구에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을 위한 조례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전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본위원은 차라리 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께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안보의식 여러 가지가 있다면 차라리 이 조례가 관악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이렇게 했으면 아까 여러 단체들을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요. 재향군인과 특정단체인 재향군인회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 조례는 과연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제대군인은 문제가 없는 남자 성년은 다 군대가지 않습니까,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했는데 당연히 하는 의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국가에 유공자나 아니면 어렵거나, 제대군인 중에, 이런 경우에 재원해야 되지 제대군인은 다 지원하고 예우해 준다 그러면 국가의 의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의무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6.25참전용사나 이런 문제하고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요새 노인교통수당 폐지되지 않습니까, 잘사는 노인이나 못사는 노인이나 다 지급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됐다. 그래서 최근에 노령연금이나 교통수당에서 보다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소득이 괜찮은 분은 안 줘도 되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되는데 이 재향군인회에서도 똑같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걸 정정하고요,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아닌 관악구 보조금 조례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초선 때부터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늘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조례인 보조금 지원조례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거의 지적된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현재 보조금을 어떤 단체들이 받고 있고, 그 단체들은 어떤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말하자면 국가 전체 여러 단체들에 주고 있는 재향군인회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관악전우회까지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있는 단체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제목을 바꾸든지 뭘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유공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유사한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 내용에서 포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가더라도 보조금 조례에 이 조례로 인해서 좀더 다른 유사단체들까지도 포괄해서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향군인회는 말하자면 보조금에서 주고 다른 유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이런 부분들도 또 다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조례내용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심의결과를 협의할 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면 오늘 조례심의를 그만하고 내일로 넘기자는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오후 2시쯤,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셔야.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걸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내일 준다고 하고 오후 3시에 준다고 하고 그러면 몇 시에 우리가, 그러면 내일 다시 할까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예상 안 했던 질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어떤 자료를,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상위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된 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문고 이런 데입니다. 노인회.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 단체는 지원합니다.

김금희위원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다니까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단체는 사실상 그 보조금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다시 이중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문제는 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관악구 보조금 조례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고, 그 단체들은 어떤 어떤 사업들을 했고,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단체가 새마을이 바로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하고, 노인회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고 원칙인데 법에 의해서요,

김금희위원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구분해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들어보세요.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 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뒤에 해당 담당주사나 담당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와 있기는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자료 하나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2시까지 자료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거, 아까 김순미 위원님도 그렇고 자료가 필요하신 것은 다시 신청을 하시고 그때 받아보셔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기회에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 아까 자료준비를 하시던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이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2시까지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