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울러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자치구로 위임된 도시계획 심의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난 94년12월31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과 구청장이 처분권자가 되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을 17인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를 1,000원을 징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두 법의 내용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불합리하게 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구 어남동과 금동 일부분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해당되며 국토이용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준도시지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9년1월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세분된 지역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지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년1월1일 제정 시행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를 새로이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흥동 506-1번지, 507번지 구 충남기업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5월16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원부족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시에서 교부금이 지원되어 재원이 확보됨으로 3층으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것이 청사이용과 대민서비스 투자비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 승인받은 건물 451.2㎡의 면적을 1층을 더올리고 추가사업비는 기존 예산 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1년12월26일 토지 132㎡, 건물 82.5㎡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을 당시에 장소와 건물 면적이 미정이었으나 건축부지를 물색한 결과 용두동 93-10번지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92-10번지 대지 190㎡에 건축면적 약 165㎡를 3억500만원에 건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좀더 나은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 받은 규모 보다 토지는 58㎡, 건물은 82.5㎡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증가된 3억500만원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전광역시 광고물협회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 7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간 시 위임사무인 옥외광고물등 관련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계획에대한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