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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3회 제총무보사위원회2007-12-04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7년 1월부터 시간이 많이 필요도 했겠지만 짧게 감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만 했는데 실제로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 복지관은 5개 정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감사담당관에서는 구립복지관 두 군데 하고요, 세 군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점이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립복지관이요?

김금희위원

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구립복지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 1월에 했으니까 지금 연말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감사가 1월달에 이루어졌으면 문제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웠다든지,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돈 관계 가지고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한 것도 있고요,

김금희위원

환수조치?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두 군데 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중앙이 380만원 정도 고지해서 납부를 했고요,

김금희위원

신림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은 350만원 정도.

김금희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정도 조치로 면책이 됩니까? 감사결과를 보면서 이건 복지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위탁시기 때마다 절차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관악구만 전체적으로 처음에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운영하게 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은 '9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중앙은 내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할 때 중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10년 정도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초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초기에 중앙사회복지관이 자기네들 땅에다 복지관을 지은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서 기부채납한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물론 수의계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용납할 수도 있는데 거의 10년을 운영하게 했어요, 초기에.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5년도 아니고 10년. 10년이면 그야말로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거의 사유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위탁이 6차에 걸쳐서 31년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구립 복지관입니까? 이렇게 운영한다면 개인 거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중앙 같은 경우에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만료가 돼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심의해서 부적정한 경우에는 공개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10년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5년 정도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간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또 우리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년씩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이런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평가위원회를 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3년마다 했는데, 초기에 10년을 하고 이후에 3년마다 해서 6차에 걸쳐서 위탁을 줬는데 한번도 평가위원회나 이런 걸 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위탁만료 시점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들은 거의 개인소유라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완전히 조직관리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경력증명서나 징계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기준없이 직원관리가 되고 있고 또 후원금이나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요. 물론 이번에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이후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31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전혀 이런 제재가 없이 관리감독이 한번도 안 되고 감사도 제대로 한번도 안 되고 이렇게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부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요, 예산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해서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데 좀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도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운영이나 내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구에서 주는 보조금을 거의 중앙 같은 경우는 64건에 걸쳐서 잘못 처리를 했어요, 불투명하게. 그리고 신림종합 같은 경우도 23건이나 지적이 됐어요. 이건 구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적하고 해서 관장까지 교체를 해서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립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사유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림복지관이 내년 2월 29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요, 저희가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부적절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개입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구립 복지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기관업무추진비를 관장, 부장, 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다 환수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사용 하는데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되는 부분도 그렇지만 후원금도 개인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다. 복지사업에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이 사용됐어요.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얼마 나갔는지 관리대장도 없고 기재도 안 돼 있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후원을 하겠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후원금은 후원금 영수증을 처리하게 돼 있고요, 개인 후원한 분한테 1년에 한 번씩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경각심을 갖겠지만 , 구립이 더군다나 이런 위탁은 재위탁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공개경쟁방식을 꼭 채택해서 재위탁 시에 지금 현재까지 잘못 운영된 기관이 다시 재위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에서 감사한 3곳, 구립 말고 법인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한 사안들을 봤는데 시정조치했다 이 사항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1차는 개선하도록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은 잘못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립 복지관 말고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면 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실제로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기관 판공비로 지출한다든지, 거의 9건, 8건 지출내용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되고 과다지출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거의 그야말로 습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기본을 망각하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공공기관에는 나름대로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지출되는 게 적정합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예산회계 분야가 이렇게 문란한 부분들, 어떤 내용들은 그야말로 100건에 가깝게 잘못 지출됐어요 100건에 가깝게. 업무추진비나 기관판공비나 이런 부분이 100건 가깝게 잘못 지출됐어요. 이런 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있는 복지관에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제재가 있어야지요, 돈을 주면. 제대로 활용하게 하고 증빙절차를 제대로 밟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또한 이용하는 시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안전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점검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관 사업들을 본위원이 파악해 봤어요, 어떤 사업에 제일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사업들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사업 우선순위들이. 공부방이나 급식, 무료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도시락배달이랄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체육교실, 문화교실 이런 거예요. 이게 복지관 나름대로 특성화된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다른 시설들이나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들과 똑같으면 복지관이란 이름이 걸맞지 않아요. 복지관별로 특화사업, 서로 복지관별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5개나 되는 복지관들이 비슷한 사업을 다 같이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어느 한 곳에 어느 사업으로 크게 키워주고 몰아주고 하면서 골고루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말고 보조금도 주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모르고 지금 있는 회원갖고 그냥 가고 있어요.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잘 몰라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을 제가 5년 이상 한 사람도 이 복지관들의 사업특성들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민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분 뿐만 아니라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필요없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같이 홍보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2007년도, 올해부터 시작됐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6년도에 용역해서 총 마무리를 해서 올해부터 적용하는데요 2007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을 복지의 영역별로 소관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2007년도 거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서는 복지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서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서에 맞게 예산편성 시기 전에 2008년도 연차별 계획서가 수립됐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2008년도 예산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연계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가 정도가 되던가요 총액으로, 2008년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총액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7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00억원에서 900억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900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분야별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 종합계획에는 연차별 총액예산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산정은 안 돼 있지요 각 연차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잡혀있어요? 사업 내에서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다 추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였습니까, 총액개념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7년도가 한 680억원 그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680억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에서 보건의료 쪽은 빠져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빠져있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순수하게 주민생활국에서 관리하는 복지의 영역만 7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거하고 2008년도 연차별 계획서가 다 있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금액까지 포함한 걸로 해서 2007년, 2008년 거를 제출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뭐뭐가 들어있나요,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 떠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협의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에 들어가서 지역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로 되어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에 들어가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에 들어가셔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연차별 계획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 계획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총괄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도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공개 자료가 아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비공개 자료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커뮤니티도 같이 만들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커뮤니티 이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 100명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1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협의체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인은 접근이 안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커뮤니티 안에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요 가급적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는 4개년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을 같이 거기에 올려놓으면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이게 민·관협력기구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관 쪽에서는 기존의 소관 부서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돼요, 그런데 민간 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따로 제공해 놓지 않으면 이쪽 위원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도 이게 들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민·관협력기구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하려면 4개년 계획이나 각 연차별 계획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새롭게 좋은 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커뮤니티 안에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접근이 안 돼서 본위원이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실무분과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얼마만큼 온라인 공간의 커뮤니티 안에서 의견교류를 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데 정보공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홈페이지 공간에 해서 특히나 양극화가 심한 정도에서 복지 관련한 게 이전보다 좀 높게 나타나면 홈페이지 안에서 이걸 어차피 활성화시킬 거라면 메인화면에 볼 수 있게 충분히 작업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고. 실무분과 구성해서 어쨌든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래도 앞서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 구성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워크샵이든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실무분과가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물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몇 개 분야는, 여성분과 같은 데는 이번에 여성박람회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몇 개 분야는 조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몇 개 분야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은 초창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 중에서 연차별 계획하고 진행된 사업들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같이 볼 수 있게 온라인이든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몇 차례 열렸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출석심의는 3회 하고요, 서면심의는 4번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복지관리과에 있는 위원회들 열린 횟수를 쭉 봤는데 대부분 여러 번 열었어요. 계속 그렇게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긴급복지심의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긴급지원을 결정하고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적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는 그거하고,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그걸로 가장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협의체는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문위원회는 반기별로

서윤기위원

반기별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1년에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네요, 그거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열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금년에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도 한 번 그렇게 열었는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채워야 되겠지만 좀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위원들 구성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당연직은 누구누구지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요.

서윤기위원

당연직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관련해서 회의록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셨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은퇴자 자원봉사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에 40명 하셨나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은퇴자라는 건 어떤 분들이세요, 보통?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은행원이라든가 주로 경찰분들로 은퇴하신 분들

김순미위원

전문직이지요,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주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교육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한 40명 정도.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시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8명 정도, 관악구 주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경찰이나 교사나 구 공무원들 해서 열 분 정도.

김순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학교에 계셨던 분들, 경찰서에서 계셨던 분들,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은퇴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은 한 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근무했던 경력에 부합되는 자원봉사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기가 근무한 분야에 대한

김순미위원

기본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기본교육.

김순미위원

기본 소양교육 같은 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본 소양교육 같은 거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몇 명이나 받는지 해 주시고요, 분야별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것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원봉사도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일했던 경험과 재능을 자원봉사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인적관리라든지, 프로그램관리 같은 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받으신 분들이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 취업하시는 분 상담도 하고 계시고요, 옴부즈맨 활동도 하고 계시고.

김순미위원

어디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관악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복지관에서 옴부즈맨을 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구청은 왜 옴부즈맨 안 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감사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복지관 같은 데서 옴부즈맨 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 옴부즈맨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경력이라든지 재능도 자원봉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지역자원 발굴사업도 하시지요? 지역자원 발굴사업, 사회복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한테 많은 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부동산중개료 무료중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발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소득층이 전세라든가, 월세 얻을 때 중개료 있잖아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 자기가 자원봉사하겠다고 자원하시는 업소에다가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연계사업 같은 건 구상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구상을 안 해 봤는데요.

김순미위원

성동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동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 같은 거 발굴하시기 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 보조기구 있잖아요,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무료수리센터도 운영을 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우리 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 과는 아닌데

김순미위원

우리 구도 하고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내년부터 생활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내년부터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보조기구 무료수리센터는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에서는 보조기구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은 그게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까지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안 하시면 그거 발굴사업으로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건 난곡입구에 치매환자들 이런 사람들 발사지 해드리러 다니고, 동명노인복지관으로 발마사지 하러 다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봉사를 여러 가지 하고, 그 사람들이 시간과 모든 걸 활용해서 - 기술을 해서 - 도와주는데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기회같은 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구는 치과하고 연결돼서 틀니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건 신문에도 났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쳤을 때 자기가 봉사한 마일리지 시간 가지고 다른 봉사자들한테 자기가 간병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봤고, 그런 게 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구는. 특히 인천같은 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일하시는 수첩을 봤는데 마일리지 적립카드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적립만 해 놓고 자기가 활용을 안 하고 혜택을 못 받으면 일한 보람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협조를 받아서 상호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적금드는 식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천에서 하는 건 저도 방송으로 봤어요. 좋은 제도 같은데요, 사실은 자원봉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꼭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닌 것도 있고

이정희위원

아니지요, 물론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바쁜 시간에 자기가 여가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나중에 받는다는 대가성 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든가 또 자기가 혜택을 받고 싶어할 때 또 노후가 됐을 때 하면 그 자녀들도 본을 받아서 또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마일리지 적립을 해 놉니까. 자기가 시간도 있고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마일리지를 뭐하러 적립을 해 놓으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도 마일리지를 한번 도입을 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예산이 아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요 마일리지 통장을 은행 통장처럼 저희가 발급을 해 주려면

이정희위원

아니 통장이 아니고 마일리지 카드 노트를 봤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수첩이 있지요. 자원봉사활동 수첩을 저희가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마일리지 적립인데, 내가 몇시간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게 적립되어 있는 거지 은행창구에 돈 적립되는 게 아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저희가 마일리지 적립을 하다보면 마일리지 기계하고 통장하고 해서 저희가 적립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정도에 한번

이정희위원

뭐든지 예산은 들어야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모든 걸 자기가 노력하고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3,000만원도 투자를 안 해서 마일리지 카드를 뭐하러 적립을 해 놓습니까. 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봉사자들

이정희위원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정말로 식사를 몇 명하는지도 모르면서 1년에 한 번 감사하면서 돈이 지불되는데 자기 시간과 노력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3,000만원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니까 예산도 그정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정희위원

어른들을 복지차원에서 식사를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것이지요, 그건 시비나 구비로 돈이 나가니까 복지관에서 밥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원봉사는 정말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만 남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 발톱을 몇 번이나 깍아드렸나? 그런데도 자기가 기술이 있어 치매환자들한테 발마사지를 해드린다는 건 그분들의 노후에 어느 혜택이라든가, 자기들도 나중에 봉사를 받을 수 있다든가 또 내 자녀에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누가 남에 치매든 노인들 발마사지를 해드리고 머리를 깍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겠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아무나 하지는 못하지요.

이정희위원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이라도 들여서 그분들의 마일리지에 대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특별히 마일리지 형성을 해서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병원이라든가 기타 그런 데와 자매를 맺어서 그런 혜택을, 인천에서도 병원에서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자매를 맺어서 마일리지로 틀니를 해드리고 할머니 치아를 떼워주고 또 자기들 교통사고 났을 때 대퇴부가 부러져서 못 움직일 때 다른 봉사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발굴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건 인센티브도 많고, 심지어 담배꽁초 줍는 것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몇천 건 그렇게 되는데 왜 자원봉사한테는 왜 인색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평소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관심한 게 아니고 복지관리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한다든지 인천이라든지 강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체재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에 구축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열심히하고 또 자기들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구 사례를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신청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게 갑자기 질병이나 생계가 어려워져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그래도 대충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재산이 9,500만원,

이규동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규동위원

우리 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쌀독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에 의존해서만 하지요? 우리 구에서 쌀독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번에 쌀독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규동위원

해줬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규동위원

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200포 정도 각 동에 저희가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건 그냥 쌀로 나간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쌀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규동위원

얼마전에 쌀이 없어서 못 주는 데도 있다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쌀독용으로 해서

이규동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 추석무렵,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금년 추석 때 개인 독지가가 200포 지원해서 그걸로 하고, 지금은 수시로 사랑의 쌀나누기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금번에 개청식 때 들어온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쌀독을 운영하도록 별도로 그 부분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그냥 쌀포대로 나가고, 쌀독이 떨어진 동을 봤습니다 20일 됐나요. 너무 직능단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실 후원자 발굴이 감소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규동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과가 이리저리 헷갈려서 본위원도 총무만, 재무건설쪽은 3선의원 하면서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쪽만 있었는데도 상당히 혼선이 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디에서 선정하고 어디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 전에는 복지사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 과를 찾아서 물어보면 잘 알고 그러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복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선정은 복지관리과에서 하고, 지급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생활복지과에서 관여하고 공공근로는 원래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전에는 생활경제과에서 했었던 업무인데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취로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로사업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동별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취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이 가장 어렵고 살기 힘들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거예요. 그런 쪽 예산은 많이 늘리고 -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 그 다음에 포장도 하고 다리도 놓고 노인정도 짓고 유아원도 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취로사업을 보니까 65세 이상은 못 해요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네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건 오히려 그런 쪽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서. 요즘 사실 65세 이상이 더 문제잖아요. 65세 이하는 공공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취업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아파트 가서 주차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65세 이상이 그 일을, 그것도 그 전에는 겨울철에는 월 14일인가 2주일씩 줬는데 지금은 9일, 10일 이렇게 주면서 65세 이상은 못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이게 사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옳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본 사실은 있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틈새계층을 상대로 해서 특별취로라고 해서 월 평균 7일 정도씩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틈새계층이 아닌 자활특례자나 조건부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라고 해서 속칭 취로하고 유사한 그런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틈새계층을 상대로 하는 특별취로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특례자나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3일 정도 그 다음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7일 정도 하면서 연말에 가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자활근로나 취로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65세 이상 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점차 줄여나가고 지금은 상당히 줄여나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이지만 일정부분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점차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제도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상에 한 달에 1주일 하면서 돈 2, 3만원 받는 것도 제대로 못 시키고서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네 어쩌고 그러는데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65세 이상을 관악구에서 일을 시켰을 때 행정처분을 받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한 번이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중앙정부나 상급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없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구에서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요 일을 하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80세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다 아니까, 그걸 못 시켜줘서야, 관악구가 어쩌고 국민 2만 불 시대를 지났네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2008년도 예산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직 예산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별취로 같은 경우에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년도에 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박화석위원

내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직은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시에 따라서 내년도 임금상승분 정도 반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화석위원

향후 2008년부터는 65세 넘어도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관악구청에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박화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칙이라는 게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을 해서 박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2008년도부터는 융통성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에 알맞게 한번 만들어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위탁훈련 실시하시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시비로 하는 거지요? 구비는 아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비는 아니고 시비라서 그런지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실업자가, 실업자 기초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한테 교육시키는 거지요, 훈련기관에서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업소가 44개소나 있는데 민간하고 공공훈련기관 합쳐서요. 그런데 그 예산이 꽤 많아요. 추진현황이 총 21명이고 5,5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제과학원 다니는 학생이 12명에서 6개월 교육을 시키면 소요예산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취업자가 1명이고 자격취득이 7명밖에 안 돼요. 그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2명 훈련을 하고 기간은 6개월이고 취업자는 1명이고 자격취득은 7명이고 또 간호학원은 9명에다가 10개월이고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훈련중인데 아직 취직연계는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아무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고용촉진위탁훈련 관련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연도 말이나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고용촉진위탁 훈련을 실시할 훈련기관들에 대해서 공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서울시에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위탁체 훈련기관 업종종류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제과제빵학원 같은 경우에 취업자가 1명이고 자격취득이 7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10월 말 현재인데요, 그 이후에 11월달에 2명의 취업자가 추가로 더 있고 해서 취업자가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7명이 다 취업이 된다고 해도 지금 15세 이상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는 나이니까 그다지 학원에서 제빵기술 같은 걸 배우지 않을 청소년도 많지만 45세 이상으로 실업자가 너무 많다면서요, 낙후된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홍보했길래 12명에서 7명밖에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지.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2,500만원씩 들여서, 제가 이것도 7명도 취업이 안 됐다고 그러더니 어제 오셔서 팀장분이 알아보니까 취업이 한 명 더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비고 구비라지만 지금 취업을 못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까 정년퇴직해서 자원봉사 교육도 시키는데 무료로 점심값, 교통비, 기술 학원비까지 다 제공하는 기술인데 안 배운다는 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취득하고 취업을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에 올려서 안 해야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시에다 올리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관악구 상황이 우리는 도저히 훈련받을 사람이 없다, 인원이 안 된다, 이런 많은 예산 갖고 안 된다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제과제빵 훈련기관이 우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나갈 뿐이지 훈련인원 12명, 9명은 우리 관악구민만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 중에서 뽑아서 간 사람이거든요.

이정희위원

시민전체라면 더 말 것도 없어요. 저 빵굼터 제과기술학원 알아요, 그 학원 아는데 시 전체에서 12명 해서 6개월을 7명 취득으로 한다면 더더군다나 관악구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2,500만원씩 들여서 뭐하러 그런 훈련을 합니까. 다른 훈련을 해도 우리 관악구에 맞는 거라든가 시민에 맞는 적절한 훈련을 해서 취업도 시키고 우리가 더 보강을 시켜주고 그래야지 2,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게 글자 그대로 고용촉진위탁이거든요, 서울시 위탁훈련인데 저희들이 44개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할 때 홍보같은 걸 HCN, 인터넷, 지역신문에 충분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이 아닌데

이정희위원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전년도도 그렇더라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이런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왜냐하면 위임사업을 받아서 응모자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를 제외하고, 사람을 더 모집하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노력하시는 건 좋으신데 7명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노력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제과점에서 필요한지 그런 공고도 안 해봤잖아요. 그걸 학원에서 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재위탁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도 말에 금년에 시행하고 나서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공모해서 위탁체 선정할 때 반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간호학원은 지금 10개월, 연말이 됐기 때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금년 말에 끝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끝나는 건데 취업을 병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시의 사업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이만큼 간호학원을 다니는데 간호원들 보조지요 처음에는 보조겠지. 채용할 의사가 없는지 병원에 공문을 한번 보내보셨는지, 안 보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취직까지, 한번 해 보세요. 더군다나 양지병원 원장님 같은 분도 있잖아요. 위탁을 해 보세요, 시켜주는지 안 시켜주는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 건 지금까지는 훈련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취업정보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취업이 필요한데, 하여튼 잘 연결해서 자격증 딴 사람들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거의 4억5,000만원 정도가 적게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집행금액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총계. 총계가 작년에는 21억4,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억9,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시·구비 분담률이 있으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더 추가로 집행하게 되면 20억원 약간 상회해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그야말로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다시피 하는 어려운 계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날짜를 너무 조금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폐휴지를 줍는다든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길거리 헤매고 다니셔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대개 몸도 불편하셔요. 이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가 예전에는 그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정부분 기초적인 생계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점차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 예산만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률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도 받지만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며칠만이라도 늘려줄 수 있는 자체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부터 시행해서 그 이후 쭉 진행해 왔는데요 '98년 당초 시작 당시에는 국·시·구비 50%, 25%, 25% 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면서 시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서는 전례에 준해서 자치구 25% 정도 부담하는 수준으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자치구비를 계상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22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구비부담률을 약 30%까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6억5,000만원이. 그런 정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내년 예산이 6억5,000만원, 자치구비만요.

김금희위원

올해는 얼마였는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금년에는 20억1,3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자치구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에는 6억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금년에 6억원이었는데 내년 6억5,000만원, 5,000만원 늘렸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분담금도 전체 대비해서는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 구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회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그야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타 구보다 그야말로 소외계층이 진짜 많아요. 차라리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보조받으니까 오히려 편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본위원도 차상위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다보니까 건강보험료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로 발의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를 더 늘려잡는다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전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작년보다 겨우 5,000만원 더 늘려서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하루씩 늘려줄 수 있습니까, 이틀씩을 늘려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미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우리 관악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공공근로 5일에서 7일 정도 하는 거 가지고 겨우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식사를 하실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자치구비 많이 부담할수록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확보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는 한 달 내내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 13일 정도입니다.

김금희위원

취로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과목이 어디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청비로 해서 틈새계층을 상대로 해서 특별취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

김금희위원

예산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산서요?

김금희위원

예, 뭘로 편성되어 있어요 취로사업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특별취로는 시청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었는데

박화석위원

열흘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도 조금 전에 조례 얘기도 했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담당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본인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을 때 대상자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 내용 중에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300만원, 400만원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장애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민원처리까지 민원제기까지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그냥 답변해 주고 절차를 얘기해 주고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이런 부분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민원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민원제기까지 할 때는 그냥 한 사람의 민원이라고 보기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마만큼 공감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에서는 이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활 65세 이상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 구 전체가 일 할 수 있는 분은 시켜줘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현황을 보면 인원 배치현황이 구에서 441명, 동에서 54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복지관리과에서 73명, 청소환경과는 78명 그건 이해가 갑니다. 주무과라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 과별로 배치된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동위원

예, 생활복지과가 왜 73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근로들은 저희 과에 인원배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규동위원

중소기업 개인업체에다 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장애인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중소기업에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동사무소 쪽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중소기업까지 손을 씁니까, 우리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중소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지침에 나와있어서 그 인원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혹시 우리 주무과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실질적으로 안 쓴다? 노숙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가, 관리가 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네 분을 2인1조로 해서 업체 돌아다니면서 구인·구직활동을 하는 그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분리를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분리 자체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 과에 포함을 시켜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에 너무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동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활 관련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올해 추진이 안 됐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을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자활과 관련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을 돕기 위한 기금형성 또 수급자들의 복지향상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서울시에서도 웬만한 자치구가 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가 있고,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절반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취지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지원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게 취지였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 역점사업의 하나였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하는 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서도 2008년도에 조례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좀더 시급하게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안하고 검토부탁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에 복지 관련한 기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각 복지 분야별로 기금이 따로 따로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됐을 때 주로 수혜자가 차상위계층과 수급자가 대상인데 기금은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적립금이 초기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많이 적립되어 있는 데는 그만큼 되지만 기금 적립액이 적은 데는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주 미미하고 기금은 설치되어 있는데 복지혜택이나 수혜를 느끼는 강도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사회보장기금에서 관악구에 있는 복지나 사회보장 관련한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통합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정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어떤 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 통합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금의 기본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한 답변이시긴 한데 가령 분리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건 설치조례가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사회보장기금 관련한, 명칭은 사회보장기금이든 사회복지기금이든 통합으로 했을 때 그 통합조례가 생기면 나머지 조례는 필요 없는 거지요. 관리조례가 하나로 일원화됐을 때 총액이 묶이면 투자할 수 있는 이자금액도 총액으로 묶이게 되지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전반적으로 복지가 주민생활국으로 통합돼서 관리돼 있고 그런 과정이면 통합해서 운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장점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노인 쪽에 투자하든 장애인 쪽에 투자하든 그 사업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집중투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순환식이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나 통합조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넓은 통합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인 통합조례가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했다가 나중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타 지역이나 타 구에서 부분적 통합이나 아니면 기금운용이나 복지투자개념에서 통합하는 것도 지금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 벤치마킹해서 어떤 게 좀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부분적으로 통합한 타구 사례를 몇 군데 전화통화를 해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것들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분리되는 인원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국민 9,900여 명, 1만 여 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틈새계층이 5, 600명 그러면서 차상위가 1,947명으로 10월 말 현재 파악돼서 2,000여 명 그렇게 해서 1만3,000여 명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만3,000명이요? 그렇게 돼 있고 한부모가정부터 해서 우리가 복지지원을 하는 특별히 저소득층 인원이 취약계층은 3만9,000명 그리고 전체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차상위, 자활근로까지 합치면 10만4,000명 정도 나오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폭넓게.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이 각 동별로 27개동인데 3,860명이 평균이에요. 그 평균치를 넘는 그러니까 3,800명이 넘는 동이 몇 개 동 정도 되지요? 어디 어디인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층, 모자가정
동영

이동영위원

총 저소득층 동별 분포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분포가 좀 많은 동이 봉천9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봉천6동, 9동입니다. 봉천6동, 9동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신림10동이, 신림10동이 더 많구나. 신림10동, 봉천9동, 봉천6동 그 다음 봉천5동 그런 정도가 좀 많은 거로 파악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치를 넘는 동이 7개 동입니다. 제일 많은 데는 봉천5동 그 다음에 신림10동, 봉천6동, 봉천9동, 봉천본동, 봉천1동, 봉천2동 이쪽에 돼 있는데 지금 동통폐합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사회복지인력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숫자가 우리 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대두되는 외에 저소득층 인구분포 편차가 꽤 심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 업무 관련해서도 편중이 심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인력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많고 업무가 많은 쪽에 많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렇게 적정하게 분포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각 동별 분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인력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동통폐합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통폐합을 했는데,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담당하는 인력이 똑같다면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생활복지를 더 늘리겠다, 직접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게 주민생활국으로 확대 개편했던 통합취지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특히 국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사회복지인력들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취약계층이 각 동별로 분포돼 있는 거에 맞게 복지계획이나 지원책들이 적정하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주관 부서에서 동통폐합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저희 부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작년에도 오늘 얘기가 대부분 나왔던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버리면 다시 볼일 없다고 그러고, 시정은 커녕 생각조차도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다른 건 다 배부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까 얘기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그 전에는 취로사업을 겨울철에는 생활이 어렵다고 늘려주고 여름에는 줄이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고 일률적으로 1주일씩, 세상에 1주일 해가지고 반찬값도 어려울 건데, 여기에 생계를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 살람살이도 명년도부터 좀 늘지 않아요, 신청사도 마무리됐고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로사업하는 분들을 1주일에서 10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2008년부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나온 65세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행정처분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70세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그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의지를 서울시에 얘기하고 우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조금 참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좀 앞장을 서시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는 10일씩,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해보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박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어느 선까지 얘기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애등급별로,

권오식위원

1급.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1급으로 기준했을 때 10월 말 현재 1,453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453명,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돼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1,453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이런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증은 월 16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약 1,100명 정도가 있고요,

권오식위원

1,100명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차상위는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00여 명이 있고 그래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혹시 독거장애인도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있겠습니다 답변하시면 곤란한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독거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많이 아플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악구에서 과연 이러한 분들이 입소할만한 시설이 있는가, 그런데 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자가 많아서 아무리 어려운 분이라도 몇 개월씩 아니면 1, 2년씩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독거장애인 같은 경우에 거동을 못 하는 분이 계시다면 관악구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아니면 서울 근교라도 이러한 시설 파악이 돼 있나요? 입소시킬만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어떤 보호시설은 거의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장애인들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은 안 그래도 국·시비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거장애인이 오늘 저녁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살아계신데. 그러면 주변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분을 어디로 모셔야 되는데 모실 만한 준비가 관악구에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과장님께서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 입소할 만한 곳을 알고 계십니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교에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의뢰해서 그 시설에 몇 명 정도가 앞으로 수용이 더 가능한가 파악해서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걸맞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추천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추천의뢰를 하는데요, 희망하는 경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텐데 사실 어느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거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익시설 설치 교육하는데 100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 건축사, 장애인단체, 공무원들 참여를 했거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건축사 같은 분들 참여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건축을 하시는 건설회사 분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에는 지난 6월달에 한 번 실시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대상자도 좀더 폭넓게 건축사라든가 건설 관련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실업자 취업알선지원 하고 계시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실업자 취업알선 관련 예산이요?

서윤기위원

예, 전체 예산이요. 주요업무잖아요, 우리 생활복지과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알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구인개척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용촉진위탁훈련 실시 때 연계시키는 것들 또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취업·창업설명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특수사업으로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건 예산이 얼마 였냐는 거였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미미합니다. 사업별로 일부 소요되는 추진비용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미미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직자를 위한 취업·창업설명회 개최 12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지금 올해 얼마 썼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올해 예산 물어본 겁니다. 잘 안 잡히지요,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미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정한 사업이 없으니까 사업비로서 안 잡히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350만원 가량, 업무추진비 400만원 가량 이런 정도에서 합하면 얼마지요? 800만원 가량에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한 걸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목표들이 높게 설정돼 있어요. 구인개척활동에서 구인목표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구인목표 몇 명 하셨습니까? 몇 개 업체에 몇 명.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예, 실적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인이 3,184명이 접수됐고요, 구직이 3,443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취업연결된 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은 1,127명을 연계한 걸로 10월 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127명이요, 목표대비해서는 구인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취업목표는 달성을 못 했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인·구직 취업알선업무가 생활복지과에 있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구청 행정조직 내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그래도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복지과와 생활경제과가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생활경제과와 함께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생활경제과에 더 적합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고용촉진 차원에는 접근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인을 더 많이 만나고 기업의 상황이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무과가 생활경제과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이게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긴밀히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주관 업무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원래 고용관련 업무가 생활경제과에 있다가요 금년에 행자부 메뉴얼에 의해서 오히려 이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금년 2월달에 조직개편을 해 놓은 상황인데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인·구직 연계가 거의 대부분이 저희 관을 통해서 연계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도라면 대부분이 대상자들이 약간 저급한 - 생활수준이 낮은 또 전문능력도 낮은 -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판단했을 때 오히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하는 판단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생활경제과에 있다가 생활복지과로 넘어왔는데 1년을 해 보신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1년을 했는데 예산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최초의 목적보다는 낮은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주관 과장님의 의견이나 평가를 좀 듣고 싶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내년에 취업·창업설명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취업박람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가 대부분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도 취업박람회를 몇번 했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데 실질적인 취업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0명) (재석위원 6명)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군살 붙이지 말고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노인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씩 분기별로 3만6,000원씩을 분기 초에 통장에다 지급해 주는 거고, 경로연금 4만8,000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경로연금은 수급자만 주는 건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경로연금 4만8,000원 자료에 나와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박화석위원

저소득층인데 어디까지, 예를 들어 수급자, 차상위계층, 120%?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120%.

박화석위원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네요. 120%까지는 4만8,000원의 경로연금을 준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노령연금하고는 어떤 차이,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노령연금하고? 노령연금은 명년 1월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이 경로연금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경로연금은 그대로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연금은 폐지됩니다.

박화석위원

1월 1일부터 폐지돼 버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경로연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노령연금으로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노령연금으로 들어간다, 좋아요. 그럼 노령연금이 1월부터 70세 이상,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 해당되는데 보니까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재산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것 같아요, 동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재산이 단독노인일 경우에는 9,600만원, 두 부부가 노인부부일 경우에 1억5,360만원 이하, 그 이하가 되면 8만4,000원을 다 준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만원, 4만원 차등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차등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울에 딱딱 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 행자부 고시가냐, 감정가냐, 현 시세냐 어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고시가입니다.

박화석위원

고시가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고시가로 기준을 해서 단독일 경우에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 살 경우에 1억5,360만원 이하 그러면 적용이 되는데 1억5,36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 소득은 하나도 없다 그 경우에, 두 부부가 살면서 1억5,000만원 된다, 1억5,000만원 이하다 그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억5,360만원 이상 주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기준시가가 들쑥날쑥한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소득 조회는 컴퓨터로 합니다.

박화석위원

소득은 그렇다고 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인정액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분은 4만원을 주고, 8만원을 주고, 12만원을 주는데 그건 재산하고, 금융소득하고 다 합산해서 소득을 얼마로 인정할 거냐 구분이 있거든요 조금 복잡한데요 전산에 의해서 그걸로 따져서 구분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서 복지사하고 노령연금 받을 사람하고 협의를 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왜냐하면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돈은 정확히 재산이 얼마 있다, 또 소득은 얼마 있다 이게 기준이 나오잖아요. 근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예시로 하나 줘봐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저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사는데 소득은 10원도 없고 재산은 1억5,0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유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박화석위원

표를 만들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표를 만들어서 .

박화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명년부터 시행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러실 것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박화석위원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건데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이게 참 좋은 제도잖아요. 어려운 노인들한테 국가가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억울한 사람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걸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본인이 신청 안하면, 해당자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칙상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요 일단 저희가 동에다 지시하기를 발췌해서 전부 대조해서 안 하면 자꾸 독려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청주의이지만 자꾸 독려를 시킵니다.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경우는 과연 한 동에 대상자가 얼마냐 전체는 나옵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몇 명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소득이 본인들이 확실히 있으면 신고를 안 할 거고요, 또 없으면서 누락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동에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의심나면 자꾸 독려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일단 예상수급자의 100%가 넘은 것으로 신청이 나와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만의하나 누락자가 있을까봐 동에서 어떻게든지 발견해서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청을 하러 가면 물어본대요, 내가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얘기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런대요. 그게 고시가격이나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한 연후에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될 건데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천부지 무허가는 산정기준을 어떻게 해요. 8평짜리면 그게 무허가 8평이니까 시세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가격을 어떻게 매겨요? 우리는 대다수가 그거예요. 신림6·10동은 대다수가 그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무허가는 자기소유는 아니고 국유지상 예를 들어 하천에, 그건 세금납부한 거, 예를 들어서 세금납부한 걸 가지고 따지고요, 현 시가하고 관계없이요 세금납부한 거.

박화석위원

세금납부라니 무슨 세금을 납부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용료라든지

박화석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5년 동안 안 내도 아무일 없고 그런데, 명의변경이 될 때만 계산하고 평상시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부분이 8평인데 8평짜리는 대충 얼마로 기준하는 거예요 재산을? 전부 8평이에요 8평. 8평도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를 시켰다 요즘은 조금 완화된 것 같더라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무허가 집단이 6동, 10동 지역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침상으로 하여튼 무허가는 사용료가 나온 것은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해당되겠고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

보면 되지요?가정복지과장 허원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되겠지요.

박화석위원

8만4,000원을 거의 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만일 없을 경우에는 최대로 하면 8만4,000원 받지요.

박화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도우미 바우처사업이라고 작년에 생긴 거 있지요? 3억4,000만원인가 예산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처음에 예산만 들어와서 시행도 안 해 보고잘 모를 때인데 그때는 현금으로 20만원씩인가 중풍 걸리신 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이요.

박화석위원

예, 그런 걸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우미한테 돈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가족도 자기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데 옆의 사람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돈을 직접 지불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은 안 주고 돌보미바우처하는데 이게 2007년 예산이 3억4,000만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지금 얼마나 썼고 명년예산은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조금 줄어들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2억9,000만원.

박화석위원

그 좋은 제도가 왜 줄어들었는지, 그런데 활용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 봐요 아는 데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노인돌보미는 우리 구가 181명이 목표고요 서울시 전체는 한 3,000명.

박화석위원

관악구만 해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재 실적은 76명입니다. 7,600만원 집행했고요.

박화석위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미집행으로 남아있고요.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81명인데요 사실 실적이 7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구별로 해서 83명 정도 나오고요 실적이. 서울시 전체 목표에 대해 5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유는 뭐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7시간인데요 27시간 가지고는 큰 효용성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이면 9일 쓰는 거고요 2시간씩 쓰면 13일 쓰는데요 본인부담이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초에 소득을 완화시켰어요. 처음에 4인 기준으로 250만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박화석위원

누가 신청을 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월, 6월해서 4인 기준 530만원 완화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용하면 한 달이면 20일이면 80시간이 필요하고요 또는 그분들이 오후에 생활하면 오전을 빼고 오후에 3~4시간이라도 이용하면 좀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27시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이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층은 다른 쪽으로 이용합니다. 가정봉사, 종합복지관, 파견은 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건 제도가 중증인 사람 위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하여튼 서울시 전체로 평균 50%가 조금 넘어요 전체.

박화석위원

3억4,000만원 예산 중에서 7,600만원 썼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7,600만원

박화석위원

이 제도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현금으로 준다면 중풍노인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분들한테 한 달에 단돈 10만원이나 5만원만 주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진짜 우리 구만 실적이 나쁜가 해서 인근 구청을 봤어요,

박화석위원

마찬가지 일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금천도 마찬가지로, 금천도 한 30명 되고요, 동작도 70명 되고, 구로도 한 50명 되고 우리가 70명인데 서초가 8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평균 50%가 안 돼요 반영률이.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마 애초에 이걸 국비·시비·구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지원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점점 완화시켜서 확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화석위원

확대가 돼도 현금으로 주는 게 옳지 이 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금을 주자고 건의문을 내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워크샵할 때 많이 건의를 합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많이 이용하도록

박화석위원

어려운 분들이 다리 끌고 다니면서 남에게 의지를 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만히 3억4,000만원 계상해 놓고 7,600만원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우처도우미는 지원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에게 직접 주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발언시간을 길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곳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뼈가 안 좋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오래된 경로당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계단이 가파르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급경사입니다.

김금희위원

좁고 이런 부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서 계단 있는 곳을 못 올라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 어떻든 어르신들의 형편에 맞추어지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더 선진적인 방식이 없을까를 고민해 주셔서 다른 지역에 민간경로당이랄지 민간업체에서 설계랄지 이런 부분들 설계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를 다양하게 받아서 가장 좋은 사례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리모델링할 때 오히려 새로 지은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말하자면 예산을 조금 쓰면서도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대로 지적하셨습니다. 옛날에 공원용지 안에 있는 조적벽돌집은 전부다 계단이 급해서 전부다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완화시켜서 맞게끔 하려고, 제대로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류감사할 때 어린이집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이의제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시급하게 올해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내용들이 올해 감사한 내용에 또 다시 지적됐습니다. 뭐냐면 특히나 어린이집 대기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중복사항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깊이 인식해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3개, 법인 5개 해서 38개입니다.

김금희위원

38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감사에 다수로 지적된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업무추진비 부적정,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한 그런 어린이집들이 19개 어린이집이나 지적됐어요. 19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세금증빙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23개 어린이집이나 돼요. 그리고 특히 안전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안전관리, 소방훈련 이런 부분. 그런데 여전히 감사에 지적됐다는 거,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면 입소자 대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우선 받아들여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도 역시 입소자 대기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14곳이나 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14곳이나 구립어린이집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말고 특별교육을 올해 두 번 했는데 4월과 8월에 했다고 하는데 장소가 관악구 내 식당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교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교회 경로잔치를 한 번 하고요,

김금희위원

특별교육을 했다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봉천4동에는 세미에서 한 번 했고 신림5동에 있는 바달비에서 했어요. 식당에서 특별교육을 했는데 여기 교육내용이 운영비 지출방법, 어린이집 안전관리방법, 세입·세출예산편성 관리요령 아니면 지출서 작성, 세금계산서 등 특별교육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됐는지 왜 그랬는지 아무튼 감사에 열몇 번부터 스물몇 번까지 지적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내용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만 하고 제대로 인지가 안 됐는데도 계속 가버리니까 해마다 지적되고 다수가 지적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계속 지도·감독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특히나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보니까 모어린이집에는 실외놀이터 주변에 LPG 가스통이 취사도구와 적치가 돼 있어서 그야말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비상구가 전혀 개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비상구 이용을 못하면 그야말로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겁니다.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수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어린이집들은 그야말로 위탁을 해지라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다수가 지적되는 사안들이, 다군다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불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쪽들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아프다든가 가정에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출강하지 못할 때 한두 번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 돌아가면서,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육교사를 하니까 생리휴가라도 아니면 위급할 시 병원에라도 가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회관도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년회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기점검 했을 때에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전문제가 좀 있고요, 주변에 환경이 불량스럽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발주 시 회계서류 미비, 과장님이 딱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서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회계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회관이 위탁받을 때는 많은 흑자를 내겠다고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근 몇년 전부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에도 내용이 돼 있는데 환불사항이랄지 이런 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 된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투명하지 않단 얘기예요. 본위원이 입수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정기회원들은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기적으로 1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근거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중간에 기재 안 하고 돈 받고 회계처리를 안 해버리면 다 뒤로 나가고 있어요. 보기에는 적자인데 내면적으로는 흑자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1일이용이든 뭐든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이용하든 자유이용하든 간간이 이용하든 투명해야 됩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직원이 마음대로 들여보내고 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적자원인이든 흑자원인이든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비정기회원을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 방안을 잘 감안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나름대로 적자원인에 대해서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반경 5㎞ 이내에 수영장이 3개 있었는데 현재는 11개나 된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11개소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이랄지 이 기본시설은 낙후돼 있고 새로 생기는 시설은 깨끗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좋은 시설로 가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수영장 수입액이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 6억원씩 들어왔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공공요금도 5% 이상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 조건이고 시설도 노후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은 보입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다 잡히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그야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들을 제도를 만들든지 들어올 때 무조건 지하철처럼 카드를 찍고 이용할 수 있게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대안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인 방안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시설들이 요금이 계속적으로 7, 8년 정도 동결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5년, 6년 정도 동결돼 있습니다. 청소년회관도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설개선도, 낙후된 부분도 해마다 즉각즉각 보수도 하고 요금체계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7, 8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가나 공공요금이나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적자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할 건 예산투입을 해서 정비하고요, 요금도 너무 대폭적으로는 안 되고 인근 구에 비슷하게 해서 조금 올려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도 투자도 제대로 정비도 안해 주고 요금도 동결시켜서, 올해도 1억원 이상 적자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금을 현실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청소년회관은 다른 데는 5, 6억원씩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거의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보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분명한 건 여지껏 저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새로 지원여부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는 의견도 받고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년회관은 무료이용이나 할인받는 회원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없고요, 우선 줄어드는 게 당장 내년에 여성 생리관계로 해서 또 감액돼서 점점 줄어드는 요인만 생기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문화체육과에도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할인부분들 있잖아요, 이중삼중 할인받는 사람들 있어요. 말하자면 좋은 부분입니다, 할인을 받는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말하자면 많이 받는 부분 하나만 받게 하든지 해야지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다보니까 거의 반 가격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좀더 본위원이 상황판단을 해보고 이용하시는 회원분들과 좀더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서면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실히 덜 파악했기 때문에 아직 이 상황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개선도 빨리 해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회관 작년 예산에서 수영장 수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갔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 수리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2월 3일까지, 거의 끝났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11월달에 발주해서.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있다 했습니까? 지난번 예산 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오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도 급하게 따시더니 왜 이렇게 1년이나 있다 한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회관에서 언제쯤 공사하냐 했더니, 일단 지난번 추경에 땄잖아요. 바로 하려고 했더니 이용인원이, 봄·여름·가을 이용추세도 봐가지고 가장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연말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1월달에 발주한 겁니다. 바로 7월달에 할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피해 주십사 해가지고 11월달에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안 하시니까 예산을 해놓고도 여름 내내 얼마나, 수영장 들어가보시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오죽하면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은 추경을 위원님들이 해드렸잖아요. 그걸 뒀다가 연말까지 기다렸다 공사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회관이 그렇게 적자가 되는 이유는 돈을 놔두고 빨리빨리 공사를 안해 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강당에 의자 한번 보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세상에 의자가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데는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하는 여러 곳이 너무 많은데 유달리 청소년회관에 의자는 솜이 다 나왔어요, 포장이 다 떨어져서 스폰지 솜이 다 나와있어요. 그렇게 되도록까지 과장님이 거기는 리모델링 같은 걸 생각 안해 주고 적자라고만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에 과장님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정희위원

과장님 오셔서도 바로 해야지, 돈 줘도 늦게 공사를 하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수영장은 제가 일부러 예산이 있는데 늦게 발주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용인원이 당분간 여름에는 많으니까 없는 하반기에 늦춰서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제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부러 늦춰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18억원 봅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내년에 1억8,000만원 강당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다만 투자심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걸 처음에 지을 때 56억원이 들어갔는데 투자심사해서 저것을 부수고 새로 지을 경우에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17억원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일단 강당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오도록 노력하자 해서 분할발주한 겁니다.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을 반영했고요, 또 앞으로 시와 국가 청소년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내년에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 강당만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억8,000만원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생각보다 프로그램도 좋고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처에 있는 공부방보다 훨씬 프로그램도 좋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입구에 들어가면 불도 너무 어두워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프로그램 다 활용하기에는 등도 어둡고 바닥이 너무 낙후됐어요, 헐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이 잘 되는 또 그만큼 굉장히 유치도 잘 돼요, 학생들도 굉장히 잘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유달리 거기는 다른 데 비해서 리모델링도 안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회관이 관악구 다 조사했어요. 종업원이 그 정도 규모면 여기는 종업원이 다른 시설하고 비슷하냐면 적자를 줄여나가려고 여기 종업원이 다른 청소년회관보다 적어요. 두번째 평가는 안전하고 노후만 B등급, C등급이고 거의 프로그램은 A등급으로 나왔어요. 관악청소년회관이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저거했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왔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분명한 건 저는 리모델링하고 외벽 다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많아요, 경로당, 노인정, 어린이집도 많은데 청소년회관만큼 우리가 신청사 때문에 우선순위로 못했는데 청소년회관으로 돌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정비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거기가 9동, 2동, 6동, 10동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적절하게 보셔서 충분한 리모델링과 쾌적한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한 가지 제목은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계발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관악여성교실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이요, 두 군데.

이정희위원

예, 이번에 도시가스 공사 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해줬습니다.

이정희위원

도시가스가 없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뭘로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LPG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세상에 지금 LPG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오니까 지구대 파출소와 여성교실이 있는데도 세상에 도시가스가 없는 거예요, LPG로 요리교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에 도시가스가 없냐 해서 사실 여기 계시는 김금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올해 예산편성해서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정희위원

여성들이 정말 두 군데, 요리 한 군데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여성교실이 이제 도시가스시설을 했다는 게 너무나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6동 여성교실 있잖아요 현대의상,전통의상을 만드는 창고 그건 여성교실도 아니고 창고예요 창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유지 하천에 있는 거?

이정희위원

예, 거기가 뉴타운재개발로 헐릴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교실을 어디로 옮기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을 하라니까 장래계획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신림교실하고 봉천여성교실은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면 여성센터나 회관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거든요. 우리 관악구도 남현동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지만 거기가 될런지 다음에 다른 쪽의 부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한 사무실로 통합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여성교실이 사실 열악하고요.

이정희위원

그건 여성교실이 아니고 창고라니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어렸을 때 힘들 적에

이정희위원

힘들어도 그런 데서는 잘 안 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때 했는데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밖에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근접성이나 뭐나 보면 도로로 나와서 통합해서 운영해야만 됩니다.

이정희위원

신림여성교실이 그러면 봉천동에 빈 공간이 있어요? 들어갈 만한 장소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고요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장래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희위원

여성회관은 건립하자고 해도 건립할 돈이 없고 땅도 없다고 그렇게 구청 측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땅값 주고 있잖아요.

이정희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자리는 분명히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천동에 있는 주변을 몇 군데 사서 거기에다 신축해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여기 제목대로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계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이 정말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했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일상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주기로 나누어서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3인1조로 안심보육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전수 점검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만,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 5개월 정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 1회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회 지도·감독.
동영

이동영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시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연 2회 지도·감독인데 저희가 공무원, 학부모 대표 3인1조로 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수 점검을 하러 다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급·간식 질이나 화장실, 조리실 전반적으로 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까지는 됐고요, 공무원, 학부모 또 누가 참여한다고요? 공무원 한 명, 학부모 한 명.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은 5명 돌아가면서 같이 반 편성에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개 조에 3명이 한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인1조에
동영

이동영위원

3인1조니까 공무원 한 명, 학부모 한 분 또 한 명은 누가 들어갑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육시설장이 들어가고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전문가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3인1조로 해서 5개 조 정도로 편성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개 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운영비나 보육시설 운영실태 전반적인 걸 다 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걸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를 시정조치사항 거기에다 지시하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시정도 하고 평가도 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들이 재위탁 시에도 반영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민간, 가정, 국·공립 다 포함되는데요 이건 국·공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설을 다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이 33개, 법인 5개, 국·공립 해서 38개 그 다음에 가정시설이 관악구 81개 그리고 민간까지 포함하면 193개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부다 287개가 나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못가는 데도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힘들지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숫자도 부족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전수를, 작년 같은 경우에 국·공립은 감사실에서 다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감사실에서 한 것 말고 가정복지과 주관 부서에서 283개를 매년 한 차례씩은 방문합니까, 지도·점검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반씩 했습니다. 반씩 했고요, 일단 한번 돌았고요 민간·가정은.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숫자도 많고, 직원 숫자가 적어서 깊게 보지는 못하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루에 한 개만 봐도 287일이니까요 솔직한 말씀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여러 개씩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재위탁에도 평가 때 반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급·간식비나 행사비 이런 게 운영비 지원금에서 자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지요, 보육시설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특히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급·간식비에 많은 관심을 갖지요 아무래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일 많이 갖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먹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영양문제도 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 지원 중에 급·간식비는 각 시설별로 자체편성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자체편성을 하는데 기준을 1인당 얼마로 정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식당에서도 교육할 때 예산편성지침, 운영비 사용지침 다 교육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교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급·간식비가 몇 % 정도가 집행되는 게 정상적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연례적으로 보면 80% 정도는 집행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이들한테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사용하면 최소 80%는 사용해야 애들한테 급식을 제대로 먹이고 간식도 풍부하게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보통 시설별로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보통 95%에서 100% 까지 나오고 초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먹였다는 거지요, 쓸만큼 쓰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쭉 3개년만 보더라도 2005년, 2006년 빼고 올해 것만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80% 미만으로 집행된 게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3개 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열 군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70% 미만은 7개, 민간·가정 다 뺀 거예요 구립만 얘기하는 겁니다. 50% 미만이 한 군데, 한 군데는 25%밖에 집행하지 않았아요. 25%면 10개월 동안 뭘 먹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식단편성을 넘어서더라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그 어린이집별로 자료가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린이집별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25%미만이다, 50% 미만이다까지 분석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드릴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실태분석 좀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5% 집행했거나 50% 집행했던 이 시설들이 예년 걸 보면 다 그래요. 25% 집행한 데는 전년도 55% 집행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왔는데 예산서 자체운영비를 그 시설은 얼마 정도를 받냐면요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받는데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전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인력의 문제면 이런 정도로 애들 보육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직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 업무에 업무량을 좀더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량으로 해서 그렇지 70% 미만이라는 건 거의 60%대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학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는 동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쪽 교사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그렇지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입장에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자기 자식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하면 갖가지 민원들을 많이 내지요. 그런데 그 민원과 지도·점검 했을 때 적어도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됐던 거에서 적어도 결산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80% 그렇다 믿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50% 미만 집행됐으면 과연 애들한테 뭘 먹였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고도 대체 급·간식을 어떤 걸 먹였길래 1년 예산 중 25%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지도·점검이나 업무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사실이 그렇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다면 아니고요 사실이 그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따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정도 시기면 한 80% 정도 집행해야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데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2007년에 감사담당관에서 특별감사하고 뒤적거리고 해 봤자 전혀 이런 데에서 지적하지 못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도·점검도 필요하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는 급·간식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민원이 들어오고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이 안 들어와도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결산자료를 다 받는데 결산자료를 점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된 게 맞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져보고, 민간 거는요 민간·가정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간, 가정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설별로 쭉 보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급·간식비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확인해 보시고, 조사한 결과 그리고 시정조치 방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자체부담금 얼마 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자체부담금 입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입금된 금액이 없지요? 2006년도에 얼마 냈습니까? 서류에 있어요, 과장님? 2006년도에 1,500만원 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 냈고 올해 자체부담금은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회관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 자체부담금 확인하셨습니까? 2007년 10월 30일 현재 해서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금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자체부담금을 몇 % 내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그쪽에 수입과 지출 내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자체부담금을 2006년에 1,500만원이라도 냈는데 2007년에는 왜 못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사항은 2006년, 2007년, 2008년 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쪽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위탁계약 체결당시에 자체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던 내용도 있고 어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위탁법인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운영능력에도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지요. 2008년 8월까지 계약만료기간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기간 안에 왜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돼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증액시켜 주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200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못 들어왔는지 정확히 따져보시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리 파악이 되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방법이 네 가지 정도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보통 우리 구에서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2006년도에 14억원 지원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15억원 맞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2007년도 10월 말 현재 5억2,000만원 제출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결산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용을 하면 후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을 안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게 발생했다고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시지요? 지금 5억2,000만원 이걸 두 달 동안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 한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률이 2006년 대비 더 높아지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동숫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지원방법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의회에서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권고안이 내려오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로 지원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오던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능한 현물을 줄이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도시락을 이용하고 그런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면 현물을 줄이긴 줄이는데요 현물을 대폭 줄이고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도시락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급식이 현물 지원에서 아이들의 독립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각 동별로 편차가 있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일단 먹이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가장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식아동 영양문제까지 나왔는데 우리 구는 오히려 타 구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06년도 도시락을 이용했던 아동수는 360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97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현물을 대폭 감소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감소하기로 했는데 2006년도에 560명 이용했는데 2007년도에 554명 6명 줄였지요? 대폭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식당쿠폰 2006년도에 219명 했다가 2007년도 39명, 지역아동센터이용했던 인원은 800명에서 728명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식당쿠폰이 줄었던 이유는 아시지요? 애들이 안 가잖아요. 낙인감이 있기 때문에 식당은 안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의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 요구드리고자 하는 건 도시락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시고,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현물하고 식당쿠폰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별도움이 안 됩니다. 낙인감을 주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건 이미 가정복지과에서도 원인분석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건 비단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자활후견기관 우선구매 관련해서 우선구매 지침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락 아동단가가 3,000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충분히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하나와 결식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을 활성화해서 결식아동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서류를 보니까 대충 봐도 4개 정도 되거든요. 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이요. 안 들리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구비서류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세요? 어떤 서류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어떻게 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라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상담하는데요 본인이 오면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고요, 대리로 올 경우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김순미위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본인이 작성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그렇게 합니다.

김순미위원

70세 이상 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금방 이해하시고 작성하고 가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동별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신청은 이미 100% 다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몇 %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90%, 100% 정도

김순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07년 10월 31일 현재 신청자 58.4%로 돼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10월 거고요,

김순미위원

11월 16일까지 몇 %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00% 넘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100% 넘을 수가 있어요? 대상이 100%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예상수급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경로연금 빼고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숫자에 일단 저희가 오바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 목표가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순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이 2007년 12월 3일 기준으로 몇 %인지 정확하게 숫자 주세요. 동별로 접수한 현황도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안내하는 도우미들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별도 동에 한 명씩 보조도우미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초노령연금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조요원이지요, 안내도 해야 되고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보조인력으로요. 꼭 상담만 하는 건

김순미위원

11월 16일 이후에 제출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출이요?

김순미위원

예, 신청하신 분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

김순미위원

계속 받는 건 아는데요, 11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금융정보동의 때문에 내년 1월달부터 지급하지 않지요. 내년 1월달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12월 말까지 하면 내년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냐고요? 그런 의지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별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자료로 주세요. 일단 11월 16일까지 기점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정리를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요새 많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놀이터는 공원녹지과

김순미위원

예, 공원녹지과 사업인지 아는데요 저는 어린이놀이터사업을 공원녹지과에만 맡겨놓으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용산이라든지 성북구, 송파구, 서초구 그런 데는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어요,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문화재단에서 문화가 있는 놀이터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놀이터사업을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육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보육적인 마인드 접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세요. 놀이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시설은 아이들한테 위험하니까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 시설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들 시각으로 문제를 보시고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림2동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2동이요?

김순미위원

예, 경로당 건립이 지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받았어요, 복은어린이집과 경로당.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림본동경로당이 노후하고, 지금 신림2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신림본동에 경로당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신축할 예정임 이게 이유라고 적어주셨어요. 신림본동 경로당이 어디 있는데 신림2동과 같이 엮어서 신림본동 경로당을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인접

김순미위원

신림본동과 신림2동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제가 묻잖아요,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적으라고 그랬더니 사유를 이런 식으로 적으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동 경로당도 '85년도, 지금 80년대에 지은 걸 주로 개축하고 리모델링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림2동 경로당도 공원 안에 있는 '85년도 건물입니다. 그 주변이 전부 고시촌이 많다랄까 그래서 어차피 공원 안에 있는 건 개축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김순미위원

제가 다른 이유는 다 이해가 돼요, 원룸이 맞아서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든지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림2동 경로당 얘기를 하는데 신림본동 경로당을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이번에 빠졌는데 언제 포함시키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그건 개축하는 쪽으로 안 가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원용지 안에는 부지확보해서 신축하는 게 어려워서 리모델링

김순미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하실 건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올해 추경에서 했고요, 또 내년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리모델링 한 거 끝나면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하여튼 그건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복은어린이집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이요.

김순미위원

예, 변경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경전철부지로 편입되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철 부지로 편입된 거 맞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복은어린이집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난향어린이집이 경전철 부지에 들어갔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쓰신 거예요,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을 쓰라고 그랬더니 경전철 부지로 편입되어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되지요.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은어린이집이 부지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건 다시 말해서 난향같이 경전철 부지에 들어가고 또는 봉천본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생기고 13동에 생겨서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복은이 빠졌다 하는 표현인데 용어상으로 보면 직접 경전철 부지에 편입된 걸로 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쓴 겁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이 난곡에 있는 경전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난곡에 있는 경전철 때문에 사업이 신림2동 복은어린이집이 그 사유 때문에 그쪽에 밀렸다는 얘기지 복은 부지가 경전철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향어린이집이 경전철 때문에 미뤄졌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난향어린이집이,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사업이 경전철사업 때문에 미뤄진 거지 복은어린이집이 경전철 부지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난향어린이집과 복은어린이집을 왜 연계시키는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산사업이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김순미위원

난향어린이집이 더 앞섰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이 왜 폐기되고 연기됐는지 그 사유가 제일 중요한데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시고 오히려 사업이 폐기되고 연기되니까 그 사유를 그때부터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즉흥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다고 돼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동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2동과 남현동 2개 동입니다.

김순미위원

봉천2동과 남현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우선 빨리 확충을 해야 합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 사업은 굉장히 민감해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것에 우선순위라든지 우선순위도 중요해요, 우선순위, 사업에 폐기라든지 또 실시연도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소속된 또 지도·감독하는 주요 시설이 몇 군데지요? 구립 보육시설, 민간 빼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은 33개입니다.

권오식위원

33개, 또 독서실, 청소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독서실 두 군데요. 봉천동, 신림동에 두 군데요.

권오식위원

청소년회관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 두 군데, 청소년회관 하나 그 다음에 공부방이 두 군데요.

권오식위원

이 중에서 구립하고 청소년하고 독서실하고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수비요?

권오식위원

예, 구청 집행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시설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는 그런 보수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소규모 보수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그렇고 민간위탁금으로 거기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설자체에서 집행하도록 배정해 줍니다.

권오식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적은 금액이라도 타견적서 받는 건 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받게끔 다 지시합니다.

권오식위원

타견적서 관리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정산할 때 받고요, 지도감독할 때 보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정산할 때는 못 보셨거나 지도·점검을 소홀히하셨다는 건데 타견적서를 보면 견적내는 분들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안 적을 수는 없거든요. 전화번호가 안 적혀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타견적서를 써서, 시설은 틀린데 한 업체에서 타견적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가 있으면 A, B 를 한 업체에서 다 하면서 타견적서를 공사하는 분이 다 쓰는 거예요. 예산이 적으니까 시설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견적서 자체를 거짓으로 해서 한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선정할 때 위탁체가 연간 지원금액 얼마씩 한다고 적어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심의할 적에 적어냅니다.

권오식위원

심의할 때요, 그게 심의할 때만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구립시설별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올해 점검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단 조금씩이라도 위탁체에서 지원이 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수년 동안 계약당시 본인들이 써냈던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한 번도 점검을 하신 적이 없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점검은 안 했고요,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할 적에는 내가 1,500만원 내겠다 뭐 내겠다 해요. 그런데 사실상 법상 규정은 없고 심의할 적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 공증까지 받아서 이행을 안 하면 그걸 나중에 해지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갖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씀으로 그걸 이행하는 걸 점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심의사항에 짚어넣어야 될 것인지, 심의사항에 본인이 얼마를 내겠다는 걸 꼭 짚어넣을 것인지, 그 이행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심의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부담금을 납부할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도 모자라거나 자기네들 부득이 환경에 필요할 때는 그때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심의 때 하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강제조항이 없다면 위탁체 선정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감안을 해서 심의하거든요. 위탁체에서 그 시설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할 것인가에도 어느 정도 심의위원들이 감안을 하는데 강제조항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위탁체에서 지켜지지 않는데 어떤 조치사항을 취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걸 없애는 방법이 낫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빼버리는 거요?

권오식위원

예,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데 위탁받기 위해서 연간 5,000만원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안 하면 차라리 그 조항을 빼고 지켜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기억을 합니다만 어느 의원님께서는 왜 자기자본을 내는 걸 없애지 않고 더 집어넣어서 강화하자는 쪽으로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 보조금지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요, 또 시설환경 개선도 가능한 국비, 시비 내려와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항은 거의 실천성이 좀 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지껏 재정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자산이 얼마 있고 진짜로 얼마를 부담하겠다 그런 것도 실제 대표자와 실상을 들어보고 또 없는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할 적에 예산이 모자라면 당신들이 이걸 하겠느냐 하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약속을 받아놓는 거거든요. 받아놔서 해왔는데 없애는 측면도 장점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짚어넣는 것도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그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것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부 법인이나 다른 위탁체에서 한 데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부담한 데도 있고.

권오식위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구립어린이집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0명) (재석위원 6명)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국을 하는데 아직 3개 과도 하지 못했는데 오후 3시 40분, 4시가 다 돼가고 주민생활국만 해도 문화체육과, 청소환경과 2개 과가 있고, 보건소에 3개 과가 그대로 남아있고, 대부분이 6시에 끝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질의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어야 되고, 앞뒤 정황을 봐서 오늘 회의진행은 아무래도 총무보사위원장께서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요점을 미리 메모해 뒀다가 자꾸 더듬거리고 있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공무원이 좋아할 대목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사전에 예행연습을 많이 해 왔을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런 가상질의가 있을 거다,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자료를 제출한다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6시 안에 대부분 과를 끝내고 강평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서 재 질의가 안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배분된 시간이 5분인 관계로 나머지는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새빛이 장애아동이 17명이더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빛이 17명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특수교사가 1명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18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명이 모자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나머지는 전담교사로라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아전담. 그렇지요? 그런데 전담교사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데 왜 안 써놓으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담교사 다 있습니다, 8개 시설에요.

이행자위원

다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3명당 1명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3명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장애아 3명당 1명이 있는 거지요 전담교사?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 데가 많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18명이면 통합이 아니라 아예 전담으로도 가능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특수교사를 2명 써도 되지 않을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애전담교사 4명과 특수교사 1명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명 있는데 장애아동이 17명이면 2명을 쓸 수가 없나요? 1명 부족한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9명 이상일 때만 특수교사 1명 채용

이행자위원

그렇긴 그런데요, 그럼 1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1명을 더 쓰셔야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전담교사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중에서 종사자가 굉장히 자꾸 바뀌는 데가 있어요. 6개월, 1개월, 6개월 이런 데가 있고, 거의 1년, 5개월 다 이런데요 올해 2007년 들어서 전 보육교사가 다 교체가 됐어요 조리사까지. 알고 계신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상록?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런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사한 건 자기네들 편이 갈려서 나갔고요, 또 저희가 1명은 직접 전화를 하니까 2월 28일 학기말이 끝났거든요. 그때 전부다 집중됐어요 6명이. 2명은 결혼하고 이사가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양쪽 그렇게만 들었고요.

이행자위원

결혼하고 이사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월 28일 학기가 끝나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낸다는 얘기지요 사표를.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보육종사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6개월, 5개월 중간에 바뀐 데도 많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교사 5명 되는데 이렇게 변동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사들한테 전화해 보셔서 사유를 좀 아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무계획 올리시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올립니다.

서윤기위원

몇 쪽짜리 올리셨습니까? 몇 쪽짜리로 올렸느냐고요, 홈페이지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뭘 다시 알아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 쪽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한 쪽짜리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참고하십시오. 생활복지과는 12쪽짜리 올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 가정복지과가 무엇을 하는 과인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소년독서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자 현황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용자 현황이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건 시간에서 빼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만 청소년독서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독서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해서 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면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실질적인 현재 요구되는 다른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 시정조치 사항에 간단하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독서실은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이용하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독서실 활성화 방안을 세울 수 있겠느냐, 보고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청소년 위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방안은 짧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차후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행감 시정조치 사항이나 이 내용에 보고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문제가 됐다고 했지요, 시설장에? 본위원은 집행부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부구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등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 주시는데 감사담당관이나 각 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들의 업무추진비들을 다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업무추진비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지 마시고요, 각 과에 특히, 이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도 업무추진비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목적 외로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이렇게 특별히 당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급내역을 몇 개 뽑아서 서류감사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시설들이고 또 항목들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1층, 2층 해서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현황이 아동 수나 종사자 그리고 시간연장 현황을 정원과 현원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면요 정원과 현원이 명확해야지 지급액 기준이 정확하게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정원과 현원을 다르게 보고해서 상당한 지원금액을 허위로 받아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여럿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문제가 나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시설 관련해서 사실 이런 정원과 현원 관련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급·간식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정원, 현원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인력이 많지 않아서 못 가요, 인력을 확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어렵지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렸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 드렸냐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서 인근 어린이집에 공무원 대신 나가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표를 가지고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을 구성해서, 우리 어린이집은 못 나가지만 그 옆의 동네 어린이집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안제시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1년 내내 아마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간단한 설명이나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거나 교육해 주면 가능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다시 한 번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들을 찾아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현실에 접목시키면 직원들 업무도 줄이고 보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두 군데 있다고 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봉천2동과 남현동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중·장기계획에 설립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계획까지 없는 곳은 이제 없는 거지요? 계획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생기게 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2단계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대기자가 많은데요.

서윤기위원

대기자가 많거나 수요자가 많은 동네. 봉천6동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당.

서윤기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원당 하나가 있는데, 관련해서 봉천6동 구 동청사가 지금 비게 됩니다.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봉천6동에 노인정도 하나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작아요. 구 동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구립독서실 및 공부방 봉천1동에 청소년공부방이요. 거기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1명 나가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이정희위원

위탁 받으신분 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1명 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인만 근무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달에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3명 되면, 1, 2층 25평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루에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장의 월급을 매달 지불해 주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폐쇄, 문을 닫을 겁니다. 폐쇄하고요.

이정희위원

그럼 거기는 난방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애초에 가정집이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난방이 왜 안 들어가요? 난방이 안 들어가면 겨울에는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난방은 안 들어가고요 히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천1동 공부방이 신림3동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봐 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폐쇄를 하려고 방침 결정지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진작에 폐쇄시켜야 될 공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뭘로 사용을, 다른 걸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하고요, 다른 데서 쓸 곳이 있는지 수요를 해서 나중에 쓸 데가 있으면 관리전환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시설 같은 걸로, 거기 중학교가 인접해 있지요?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청소년시설. 그건 계획이 없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난방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다른 단체가 쓰면 난방이 들어가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 동안 낭비였던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폐쇄 결정했습니다.

이정희위원

1, 2층을 3~4명 공부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폐쇄해서 다른 시설로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하면 답변서는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서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계획을 잡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늘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냥 답변서를 겉치레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답변한 내역을 가지고 계획을 잡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답변한 내용을 후속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하고 계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업무는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가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의원이 '98년도 제71회 제2차 정례회 때 그 당시 구청장님께 봉천2동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봉천2동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므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바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98년도 2차 정례회 때 답변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에 본위원이 '99년도 제79회 2차 정례회 다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은 것이 "2001년도에 경로당부지와 어린이집까지 함께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려 6년이 지나서 지난 제147회 2006년도에 모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2008년도에 신축하겠다고 구청장이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전혀 어린이집계획이 잡히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봉천2동 어린이집 건립에 6억4,500만원이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6억4,500만원이라는 돈으로 판잣집을 짓는 것인가, 다른 은천이나 금빛에서는 약 21억7,600만원, 24억5,100만원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봉천2동만 어린이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억4,5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놓고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적에는 봉천2동과 5동 통합청사로 유휴청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2동이 유휴청사가 생기면 리모델링하려고 6억4,500만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 편성은 못했습니다 2동은. 왜냐하면 그 동청사가 내년도에 발표하면 5동이 유휴가 될 건지 2동이 유휴가 될 건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만약에 유휴청사가 생기면 내년도에 결정이 7월 1일이니까 그 안에 추경을 잡아서 리모델링 할 걸로 생각했고요. 만약에 거기가 존치된다면 별도로 부지를 사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존치가 되는 걸로 결정하면 따로 건물을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려고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관 과장 맞으시지요? 어린이집 주관 과장 맞으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청사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용역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이 '98년, '99년, 2006년도 답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동청사 통폐합되는 데 사용한다는 자체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동청사가 어떻게 갈 지도 모르고, 동청사 어디에 하는지 계획도 없이 지금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하고요, 봉천2동은 우선 없는 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현동과 봉천2동 중에 봉천2동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청사 통폐합되면 거기다 어린이집을 한다,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협의를 거쳤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거기다 어린이집을 한다, 동청사 1, 2, 3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할 거에요? 통폐합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우선 그것도 청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없는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2동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0년이 넘도록 추진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봉천2동 통폐합하는 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와 그 동안에 몇 번 실무선에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봉천2동이 유휴청사가 될 걸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얘기됐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봉천2동에 어린이집 추진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을 다시 계획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2동은 내년에 적극 추진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98년, '99년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2동은 없는 동에 해당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98년도부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98년도 제71회 처음 시작해서 그 당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여건이 바로 되는대로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 공교롭게도 동청사를 새로 건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도 계획을 제대로 안 잡고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 본위원도 하도 황당해서 질문한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8년도는 꼭 어린이집을 계획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꼭 설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제2구립운동장 옆에 가면 관악정이라고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때 4억원 이상 들여서 또 금년에도 시설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놨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며칠 내로 틈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7m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많은 돈을 아마 12억원은 투자를 했을 건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가 7m가 짧아서 여기서는 정통으로 명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쏘면 여기에서 매일 연습하고 다른 정에 가서 쏘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거리가 맞지 않으니까. 그 거리를 맞춰줘야 된다고 구청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건데 과녁에 오른쪽 땅은 사유지고 왼쪽 땅은 산림청 땅입니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길을 두고 외로 간다는 말이 있지요, 빙빙 돌아가면 오래 걸리고, 사유지를 하려면 - 그런 걸 노리고 사유지를 샀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 쉽게 사지는 문제도 아니고 또 많은 땅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산림청 땅을 사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추진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짧게 걸릴텐데 정에서도 산림청 땅을 샀으면 좋겠다, 나무만 조금 자르고 뒤로 7m만 불도저로 밀면 되니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민간인 땅을 사야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생각을 해도 산림청 땅을 많은 평수는 필요없고 조금만 사서 거리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수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용의가 있어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과녁이 있는 지역은 김창인 외 4인으로 된 사유지가 사실 중첩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사유지는 손대지 말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산림청 땅과 중첨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구역 해제가 2008년까지는 공유계획 변경이 불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봐요. 여기는 체육시설로 할 수 있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할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나봐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도 의뢰를 해봤더니 2008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산림청 땅도 사실 우리 구유지도 아닌데 마음대로 불도저로 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현재 과녁거리를 말씀하셨는데 7m 정도 부족한데 생활체육 측면에서 당분간은 활용하시다가 그런 계획이 해제가 된다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근거를 가져와봐요, 서울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지 말고 쉽게 해결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쉽게 해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 땅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란 이야기 아닙니까.

박화석위원

산림청에 사람을 보내서 타진을 한번도 안해 보고 자꾸 그런 소리하는데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무 문제는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면 되는 문제고, 땅 문제는 직원을 산림청으로 보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안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맨 2008년, 2010년 하면 언제 되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산림청 땅을,

박화석위원

직원을 한번 보내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내일 갔다가 내일 저녁 중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보내서 답변을 해야지요, 구립 관악정이 거리가 안 맞아서 되겠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산림청 땅이라도 공원용지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박화석위원

가서 상의를 해보라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계획자체가 확정돼야 이걸 하는 것인데 산림청 땅이라고 해서

박화석위원

옆에 있는 민간인 땅만 갖고 사네 못 사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시간 끌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사람을 보내보란 말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내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산림청에 내일 갈 거에요? 내가 전화 해놓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낙성대 구민운동장에 족구장이랑 농구장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배구장으로 용도는 돼 있는데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배구장인 것 같은데 배구하는 걸 본위원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배구장으로 현재 안 합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농구장도 있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제가 보니까 딱딱한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운동하다 보면 무릎이나 관절 이런 데 충격이 많이 가서 다칠 소지가 클 것 같은데요. 다칠 염려가 큰데, 그래서 실제로 다쳤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도 얼마 전에 행사관계 때문에, 직원 서면감사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해서 담당주사와 직원 셋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콘크리트 바닥 위에 고무판이 깔려있습니다. 그 위에 페인팅 도색을 했는데 현재 농구대는 슛을 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파여서 큰크리트 바닥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구장은 부분적으로 일부 조금씩 고무판이 떨어져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걸 전면적으로 아까 말한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년도 정 안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깐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농구장 잘 만든 곳을 제가 한 군데 아는데 봉천8동에 봉림중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림중학교 농구장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족구장은 족구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전문가나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문족구장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배구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걸 족구장 라인으로 해서 족구장 전용으로,

서윤기위원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배구보다는 족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이 지금 변경이 됐지요? 최초 작년에 예산심의 때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했었는데 보고 이후에 올해 운용계획이 변경됐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 변경 전에 운용액이 3,211만9,000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4,030만원 이렇게 돼서 이자금 뭐 해서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봉연배수지 위에 검도장,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검도부의 검도장이 있는데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냄새도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봉연배수지라고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설해 놓고 저희들한테 사용할 것을 의뢰해서 쾌히 승낙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바닥에 충격방지를 위해 은행나무로 된 바닥을 깔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었는데 문화사업비에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일부 3,80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봉천5동에 위치해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저의 출신동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변경할 때 얻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심의위원회 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원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신데요 그때 부구청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국장님이 주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나중에 서면으로 서명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 참석을 하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부구청장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게 잘못 됐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참석을 그때 안 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안 하셨는데 참석하신 것처럼 서명에 들어가 있고, 회의록 내용을 보면 김용중 국장님, 국장님이 주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요? 국장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건데 국장님이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심각한 건데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에요. 제11조에 어떻게 나와있느냐면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서조항도 있어요.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해구호법에 있는 거, 이것 외에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주요항목의 5% 이상 변경 시는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장·관·항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항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런 옹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장님, 회의록도 잘못 작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신 항목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심각하게 심도있게 관심있게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심있게 보십시오. 기금항목에, 체육진흥기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머니 돈 빼먹 듯이 쏙쏙 빼서 여기에다 쓰고 저기에다 쓰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법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는 절차를 그리고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신 걸 보면요 구에서 분기별로 청소 대행업체평가 진행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1/4분기, 2/4분기를 보시면 우수한 걸로 평가총점에 다 우수하고 각 분야별로는 절반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우수로 나왔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지금도 보통 이상을 다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청소대행업체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개 업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평가보고는 청소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신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요 이게 2007년 1/4분기 청소대행업체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맞지요, 1/4분기? 2/4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8개 대행업체가 전부 우수하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1월달에 한 번 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또 감사가 있었어요. 1/4분기에도 한 번 있었고 2/4분기에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평가보고에서 들어가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다 나타났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청소환경과 평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감사가 문제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평가를 금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7년 2/4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평가한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는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18일까지면 2/4분기 평가기간에 포함되어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작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작년 말씀하시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1/4분기는 그렇다 치고요 1/4분기든 2/4분기든, 2/4분기에 감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청소환경과 평가에서는 모두가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전부다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청소환경과 평가보고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도 항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항목대로 보면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청소대행업체 차량이 고장나면 보통 이렇게 고치지요. 차량운전자가 차량 수리센터에 가서 돈을 먼저 내지요,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에서 입금을 시켜주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걸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법인카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 대행업체 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 2/4분기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지적사항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 확신 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확신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평가 중에 각 분야별로 평가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 다 틀릴 수 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주민들이 하는 건 청소상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민원입니까? 차고지 문제지요? 그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많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차고지 외부에 전부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8개 대행업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되어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난 감사 지적 이후에
동영

이동영위원

3/4분기부터 적용돼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4분기, 2/4분기에서 주민만족도 만점이 40점이지요? 평가기준에. 만점 40점에 35점 이상을 받으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평가하는 부분이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건 주로 법규 준수여부라든지 법규사항을 판단하는데, 청소환경과에서는 1년에 4번 평가하는데 세부적인 평가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만족도라든지, 청소상태 이런 상태로 해서 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평가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기준이 약간 다른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과장님이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평가보고서가 이대로 가면 3/4분기, 4/4분기 평가를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청소환경과 내에서도 민원발생에 있어서 조치를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적사례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개선되지 않아서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고, 이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유독 청소환경과 평가에서는 다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이 평가 자체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8개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에 밝혀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 지적사항 외에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이전에 8개 대행업체 그대로 다하고 있지요, 탈락한 데 없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는 탈락업체도 선정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관례적으로 평가하고 관례적으로 시정조치하고 또 지시하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셨는데 높지 않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처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과장님이 느끼실 때 청소가 잘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지역이 깨끗해졌느냐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저분한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느끼는 청소가 분명히 본위원이 지역을 다닐 때 전 구청장 시절보다 상당히 지저분해졌다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판단기준에 따라서 깨끗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민이 느끼는 기대치가 전보다 지저분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청소는 우리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저분해도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욕을 먹는다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바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전 청장님은 청소구청장이라고 할 정도로 청소분야에서는 계속 우수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문제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재활용이라든지, 정일정시 배출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협조나 의식이 타 구에 비해서 더 낙후된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그걸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덜 깨끗하더라도 앞으로 원칙 그런 게 정일정시배출, 분리배출 이런 것이 확행돼서 원칙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주민이 지저분하게 했으니까 지저분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이 꼭 주민에 의해서 지저분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 청소행정 자체가 쓰레기종량제봉투 가지고 가고 그 뒤에 청소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뚫어놓았든 개가 뚫어놓았든 흩어지면 그것만 집어가지 안 집어갑니다. 그런 책임을 주민한테 미룰 수 있는 건가요? 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바쁘니까 거기 있는 것만 가져가지 그 자체에 떨어져 있는 거 줍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거 청소해줘야지요. 무조건 주민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고요.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발생건수보다 월등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봉천3동과 신림2동 동장 의지에 따라서 다른 데는 적발건수가 불과 몇십 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7건, 146건 이렇게 적발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무단투기만 없어져도 굉장히 깨끗해질텐데 무단투기 단속실적, 무단투기 안 하게끔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시 인센티브사업에도 포함돼 있고 또 그것을 적극 단속하고 이러기 위해서 동별로 시상금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이규동위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홍보는 몇 년을 두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건 우리 과에서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재활용품 수거 잠깐 말씀드리면, 크린센터 가보니까 쓰레기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림12동에 그물망사업으로 분명히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또 효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거로 아는데 신림12동 자체도 그물망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 오히려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산 안 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물망은 회수나 이런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그물망을 세대당 2개를 줘서 회수해 오면서 빈 것을 세대에 주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을 확대 안 시킨 이유는 청소미화원이 감소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방침은 대행업체로 전환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활용도 대행업체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그물망을 구입하면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대시키는 걸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동위원

3억원 물론 대단한 예산이지만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3억원은 제가 보기에 별 거 아닌 걸로 봅니다. 작년에도 무려 40억원인가 줄였어요 예산을. 당연히 청소 잘 안 될 거예요 인력이 모자라서. 내년에도 12명이 준다고 그럽니다. 또 결원이 3명이 돼 있어요. 예산이 이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만 해도 74억4,000만원 절감된다고 그래요. 청소예산을 줄여가면서 청소를 잘 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미화원 안 뽑으면 일용직이라도 뽑아서 10달짜리라도 뽑아서 청소를 잘해 줘야지 예산만 자꾸 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행업체로 넘긴다, 그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 구에서는 넘겼다 문제가 된 구도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전부다 넘기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담당주사한테 얘기들어보면 130몇 명은 유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예산절감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야 되겠어요. 74억4,000만원이나 주는데 이 부분 그냥 줄였습니까, 내년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로

이규동위원

74억원이 아니라 7억4,400만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활용만 대행업체에서, 현재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만 수거하고 재활용, 대형 이런 것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재활용만 넘겨주고 공공성이나 꼭 필요한 미화원들, 가로 이런 부분은 최소 필수인원 130명 정도는 유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몇십 명 줄이고 대행업체로 넘기면 청소비용은 더 늘어나겠네요, 결과적으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계산적으로 보면 재활용도 세대당 직영에서 수거하면 2,000원 돈 들어가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 8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은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혼합률만 낮추면 지금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좀 뭐하면 대행업체 대행업체 하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다 일반쓰레기 넘어간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대행업체로 간다 자꾸 얘기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문제는 청소환경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고생 많이 하는 거하고 우리 지역이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 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확실히 전보다 청소 지저분합니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규동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17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6년 6월 30일까지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98명이 근무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98명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때는 198명인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은 17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4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24명이 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4명을 줄인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2억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간 약 12억원 절감한다고 그랬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연간 12억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면서 옛날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무조건 예산만 절감해서, 예산절감한만큼 지저분하게 그냥 두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깨끗한 건 예전과 똑같이 깨끗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대행업체라든지 이쪽에서도 수거한 뒤에 그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저분한 그대로 방치되면 난리고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습니다. 절감하면서 예전같이 더욱 어떻게 해서라도 깨끗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업무를 보셔야지 그냥 인력이 줄어드니까 지저분한 건 당연하다 그러한 표현은 주관 과장으로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예산절감한만큼 더욱 신경을 쓰셔서 예전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서원경로당 청소한 거 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희 봉사단이 관악을에서 청소하러 갔습니다, 10명이. 경로당 깨끗히 청소하는데 마침 미화원들이 와서 바깥 청소라든가 주변 잔재를 처리해 가서 여러 명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본경로당도 청소하러 미화원이 가셨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명이 가서 몇 차를 치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40명이 5차 정도 수거한 걸로 압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추운 날씨에 많은 미화원들이 가서 많은 차량을 가지고 정말 수고해 주셔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화원들이 추가로 그렇게 일할 적에는 미화원들만 착출할 수가 있지요? 대행업체 인원들은 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미화원 인원은 자꾸 적어진다고 하고 보충 안해 준다고 하는데 일은 곳곳에 미화원들이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구에서도 공공성이나 재해발생 시 이런 등등에서 최소 필요인원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볼 적에는 주변 청소도 덜 돼 있기는 한데 미화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가나 청소할 데고, 더군다나 가을이라서 낙엽도 많고 여러 군데군데 산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보셔서 청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하는 건 신본경로당에서 정말 미화원들한테 구청 청소환경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말씀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남현동 청원환경하고 남경그린하고 일신파쇄, 일신파쇄와 남경그린인가 두 군데 소송 중에 있는 거 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남경이에요 청원환경이에요, 소송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남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남경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앞에 동작대로 청소를 관악구에서 해야 맞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도로관리는 관악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도로관리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도 청소하고 있습니까? 물청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물청소 동절기에는 자주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에는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전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에 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가 일반 다른도로보다 지저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 세 군데에서 발생되는 먼지, 돌가루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물청소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업체에서 관악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어요. 신고가 적당하다고 해서 허가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업하는데 발생되는 도로에 지저분한 청소는 관악구에서 해주고, 지금은 관악구에서 신고연장을 안해 주니까 행정소송을 걸고.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업장에서 나온 돌가루라든가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로청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업자가 자체적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신에서 계속 가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초부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청원하고 남경에서는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악구 행정상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현재는 행정소송까지 걸려있는 건데,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먼지상태를 관악구에서 다 청소를 해준다는 것이 물론 도로관리 차원에서 관악구에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원발생이 많은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면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평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에 건의사항으로 우리 관악구 자체적인 평가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떤가, 평가방법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평가가 주민평가단하고 동청소 담당 민원제기, 민원제기 주민 같은 경우는 감점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있는데 주민평가단하고 동청소담당하고 아니면 관악구 청소환경과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건 건의내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두비원에 2003년부터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03년부터 계약해서 2006년에 재계약하고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번 계약을 했고 2006년 1월부터 2008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 당시에 금액이 9만6,000원이었단 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2007년 1월 1일 단가조정해서 8만7,500원으로 했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러한 문제도 사실 계약 한 번 한 걸 관악구에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8만7,500원으로 감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 2006년 1월 계약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에 계획이 음식물처리방법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08년 재계약할 때는 이러한 단가계약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소환경과장님한테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8개 업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이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형차를 공원이나 구민운동장 주변에 막 세워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 시정이 됐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차고지만 공동차고지를 조성하게 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차고지를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실적으로 예전에 구민운동장 주변에 청소차량을 무단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아예 불법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행사있을 때마다 가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계속 그 차량을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 이름이 써있는 청소 대형차량을 대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구민운동장 진입로의 상태가 어떠냐면 환경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청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악구의 주변환경이나 기본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오일이나 이런 걸 거기에서 그냥 교체하기 때문에 도로훼손도 심각하고 환경훼손도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처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한 환경훼손의 심각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오일교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관사업소, 다른 사업소의 사업자재들을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그 주변에.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건축자재 이런 거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수도사업소 쪽의 사업자재들을 몰래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알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민운동장 우리 행사치를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진짜 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 끌고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사 시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재활용센터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지금 도림천 가운데 있는 재활용센터, 상황파악이 안 됐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의 재활용센터가 옛날에 우리 의회 임시청사이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재활용센터가 거기를 의회가 임시청사로 쓰면서 이전한 곳이 도림천입니다, 복개된 공간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차가 많이 왕래하고 있어서 거기를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에 문제 있지요,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옛날에 비해서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내년에 이전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신림8동 구청사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신림8동 구청사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한 50평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재활용센터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신림8동하면 우리 관악구의 거의 외곽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남부순환로 변에 우리 관악구의회 임시청사 있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하고 신림8동 끝에 위치해 있는 것하고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기 쉽겠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재활용센터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상당히 장소 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신림8동 쪽에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장소를 활용하고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관악구의 재활용센터입니다, 신림8동 재활용센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접근성이나 주민이 이용하기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공간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면 그 대안마련도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말하자면 수입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겁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제출한 것 중에 청소대행업체 현황 첫 페이지에 수정환경하고 클린환경하고 대표자 이름이 같은 것으로 나왔는데 잘못된 거지요? 이름이 잘못 적힌 거지요? 10월 31일현재인데 이게 여러 군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한 오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대표자가. 왜냐하면 한 군데 클린환경인가 청소가 잘 안 돼서 잘하는 쪽에서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아직 합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서윤기위원

수정환경에서 클린환경을 인수하는 겁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인수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직 인수가 된 거는 아니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완전히 인수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지질 않고

서윤기위원

그 뒤에 나오는 계약서 말이에요, 사업계획서에는 예전 대표자로 쭉 자료가 나왔던데.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계약서 시점 당시에는 예전 대표자가 맞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2007년 1월 1일부터가 시작이니까 그 직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합병이 됐으니까 그래서 틀릴 겁니다.

서윤기위원

앞뒤 자료가 틀리니까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자료를 보다보면 수정환경하고 관일환경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계획서를 보면 면적도 같아요, 사무실 면적도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공간에서 사장실 옆에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둘다 법인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주소에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할 수 있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상관없고 아마 경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질적으로 한 업체이지요 여기도.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요 각자 다릅니다. 다르고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세금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겠네요? 비용처리하는 것도 복잡하겠네요? 전기요금, 임대료이런 걸 전부 주식회사 법인체인데 다 잘라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겠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글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안하고, 우리는 단지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복잡할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한쪽에서 다 내고 또 저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켜서 이를테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일환경에 대해서 자료를 쭉 보면서 굉장히 의외인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관일환경 미화원 중에 '86년생이 한 명 있어요. '86년생, '86년생이면 몇 살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1살.

서윤기위원

21살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분이 2005년 12월 22일부터 근무를 해요. 입사일 2005년 1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이 업체가 청소하는 구역에서 이렇게 젊은 미화원을 보신 주민이 있을까 싶어서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미화원 월급이 얼마지요, 봉급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월 1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150만원, 150만원 아니에요. 돈 100만원 정도지.

서윤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직접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직접 실사를 해서 사전에 알려주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올해 초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걸 물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얼마를 물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에 부당이득금.

서윤기위원

부당이득환수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 두 업체가 합해서 얼마의 부당이득 환수를 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부당이득 환수를 한 다음에 우리 구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두 업체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직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바뀔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 놓고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방침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관악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왜 일반 수거업체가 수거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했었습니까, 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00인 이상 공동주택하고 또 소형 그런 업체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방침을 변경한 것은 금년 7월 1일부로 해양투기가 강화되면서 부적격업체를 근절시키고 또 대행업체 수거비용도 절감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대행수거체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해양에 침출수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수거업체의 수입보장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대 의회 때 청소대행업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생겼어요.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스토리는. 자 그렇고요. 수거체계를 바꾸면 한 가구당 얼마를 내야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월 1,6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월 1,600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가구당 1,600원을 구로 내야 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

내요?청 소환경과장 조형환 예.

서윤기위원

그럼 구로 내면 수거업체한테는 얼마 주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수거료로 800원, 구 수입으로 8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600원으로 해서 수거료는 800원 구 수입으로 800원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구 수입으로 800원이요.

서윤기위원

전체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한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리비용이 7억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구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수입·지출 다 계상하면?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한 3억원 정도.

서윤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3억원을 쓰레기 수거업체한테 비용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결론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3억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수거업체에비용이 보존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액만 따져보면요. 업체가 달라지긴 하지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1,800원에서 2,300원 부담하던 걸 1,6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니까 공동주택 주민들도 그마만큼 부담이 경감되고, 또 대행업체도 지금 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일부 보존이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아까 박화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행업체 청소원들이 100만원선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존하는 차원도 있고, 그동안에 각 구에서 이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최초에 관악구에서는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집하장이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용량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용량이돼 버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본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제시) 관악로에 있는 건데요 여기 까만봉투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안에 까만봉투가 있는데 이 까만봉투가 전부다 물기가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각 전봇대 밑에마다 제가 하나도 거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 파란봉투 안에 물기가 배어있습니다. 파란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 하얀봉투 안에 싸여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골목 골목이 다 그래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제대로 하면 우리 집하장 용량 모자라요,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오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뭐가 문제인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의식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식 수준을 끌어당기는 거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윤기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정책, 한두 개 작은 정책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개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에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잘 분리수거 되잖아요. 그러면 용량 많아져서 우리 처리비용 굉장히 많아져요, 비용이 늘어나요 우리 구에서. 그 비용 줄이려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캠페인을 또 해야 돼요.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담당이 7급 공무원 한 분 계시는데 과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 보건소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를 실시한 게 2006년 9월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2006년 9월부터 2007년 말이 다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토요진료는 둘째와 넷째 주 두 번 실시하고요, 일반 진료를 하는데 야간진료는 내방하는 환자들이 극히 적습니다. 현재까지 하루에 0.2명에 불과하거든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 목요일에 하는 야간진료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일 20여 명 진료를 받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1년 이상 했으니까 극히 이용이 저조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고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내용들도 보면 토요일은 주로 임산부들이 예방차원에서 진료받는 검사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야를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확대문제도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문제도 나름대로 전체 자치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12월 20일부터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사업을 확대해라 이런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권고안 자체가 최근에 유보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현재 토요진료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방객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 내방객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아서 보건소를 내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토요진료도 하지만 보건소에 내방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방문진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금희위원

어떻든 토요일, 아이들 학교 쉬는 토요일에 보건소를 개방해서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좀더 분야가 다양화되고 예방접종이랄지 단순히 산모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쉬는 토요일 때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유치원과 학교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건강지킴이들 하나하나 체크사항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팩스로 보내오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크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확인해 보고 이상유무를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확인하시면서 느끼신 건 없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학교지킴이 위원들 자체가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지킴이들한테 100% 맡기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수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식중독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2007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 광신고등학교인가요 거기 한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점검횟수가 1,251회 다 해서요, 유치원이 687, 학교가 564개 그걸 확인해 보면 전부다 양호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킴이 자체를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검수해서 영양사하고 같이 검수해서 우리 보건위생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정말로 이와 같이 청결하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1,251회 중에 전부다 양호해요, 다 좋아요. 그리고 간혹 보면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건의사항 조치하신 적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세부적으로 건의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들어왔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반 음식물을 수거한다든가 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검사기관에 이송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급식에 많은 불만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중에는 집에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주십시오 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학생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검수한 표를 보면 다 좋고 그러면 뭐가 안 맞아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서울시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이나 효과가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검수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번에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급식시설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학교 관련자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학부모 입장에서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야간진료, 토요진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가 주 1회 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지요? 41회 정도 진료했을 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동안에 3명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명이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진료는 극히 저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3명이 41번 방문한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연누계가 3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 누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연 누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진료횟수는 41회인데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지요, 항상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에 참여한 게 41회입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내방은 3명 했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토요진료는 그나마 방문환자가 있는 거네요? 야간진료에 비해서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야간진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요. 야간진료 시 토요일, 원래 휴무일이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휴무일에 근무하는 휴무근무수당과 야간진료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야간은 시간외수당으로 나가고 있고요, 토요일은 대체시간으로 4시간.
동영

이동영위원

휴무수당은 안 나가는 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간은 18시에서 20시까지는 제외하고 1시간 적용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겠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아까 그 사업이 유보된 게 서울시의사협회에서 야간진료와 토요진료를 폐지하라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의사협회에서 서울시의회에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야간진료에서는 각 구별로 차이들이 있었는데 토요진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나 저소득층들이 토요일에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사업에도 서울시 권고하고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게 활성화 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쨌든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1시간 정도 하면 이 근무가 걸리는 직원들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히려 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서비스도 그만큼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사협회 이런 데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일정 호응이 있고 주민서비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당하다고 보고, 보다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동기부여가 돼야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서비스가 높아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건분소와 보건지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지소를 먼저 추진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도시형보건지소를 추진하다가 서울시 보건분소 예산이 확보된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올라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와 강동구로 확정된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저희 구가 해당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 과정에서 예산은 확보됐는데 2007년 10월까지 주민여론을 애초에 수렴하기로 했었지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진행이 안 된 건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우리가 물론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직전까지도 예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토 중에서 예산이 빠져버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분소 하나 정도는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의사개진을 한 결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보건분소 지원사업이 확정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보는데 애초에 주민여론 수렴을 쭉 해서 그 다음에 보건지소 추진할 때는 8월달에 보건복지부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나오는 시기였지요. 그래서 8월달에 평가결과를 보고 10월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겠다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건분소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보건지소 추진하는 사업과 2개가 병행돼서 선순위로 이게 앞당겨지면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좋은데 주민여론 수렴작업은 그대로 집행했어야 됐다, 그래서 그게 보건분소를 선정하는 문제나 향후에 보건복지부에 어차피 보건지소 신청서 또 낼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확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성 때문에 못했다면 확정됐기 때문에 주민여론 수렴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도 주나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해요, 그러면 구 보건소에는 용역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신축할 경우와 동청사 리모델링 과정, 공공청사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건립을 않고 리모델링하는 공간이 확정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동 통폐합과 연계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네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작업 애초 계획대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보건지소 신청서 언제쯤 제출합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는 나왔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평가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안 내려온 거지요? 시범사업은 일단 1차연도로 끝났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서울시 경우에 전체 1, 2개소가, 서울시 말고 전체 시·군·구에서 몇 개소가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신청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지소문제, 저희들이 신청해도 나름대로 저희 관악구가 순위에 들어가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가 순위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그러나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서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만간 신청서를 내려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지요?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할 의지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십시오. 보건복지부 도시형보건지소 선정기준에 우리 관악구는 각 조건에 다 들어가요. 조건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선정순위에서 1순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부터 해서 취약계층 숫자 각 분포가 그러니까 1군, 2군, 3군 나누지요. 1군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에. 노원구, 관악구 다 1군이에요. 그래서 노원구가 먼저 갔지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관악구예요. 그런데 신청서를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그래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신청서 아직 작성도 안 했는데 되기 어렵다고 먼저 판단하면 평가단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예산지원을 다 하잖아요. 내달라고 해야 거기에서 신청해서 해줄까 말까하는 건데 내기도 전에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객관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관악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보건분소는 하나 들어가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우리의 경우에 보건지소, 보건분소 동시에 2개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우선적으로 보건분소는 2008년도에 예산이 떨어지는 거고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업무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지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물론 어떤 평가서에 의해서 안을 마련하겠지만 예산, 인력 확충문제, 장비문제 여러 가지 수반되는 걸로 봐서는 동시에 분소, 지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인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시에 추진이 안 되겠지요. 보건분소를 먼저 하고 신청서 내고 한참 걸리겠지요, 심사과정이. 지역보건법에 보건소가 몇 개씩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는 3개가 있어야지요. 인구 20만 명당 한 개씩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을 때 보건분소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하고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에 보면 확충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1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서울시 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 나중에 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건분소를 적극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1군, 1군지역은 관악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고, 보건지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협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서울시에서 추산하겠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시면 돼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관악구가 애초 공공의료계획안에 맞게 3개가 확충돼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님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판매소들이 많은데요 지도·점검하십니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주변에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

예, 학교주변에.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같은 것은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노점말고요.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일부 그러니까 간이휴게점이랄지 떡복이 그런 업소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과장님 요즘에 100원짜리 과자 있는 데를 아세요? 혹시 100원짜리 과자 있는 걸 알면, 과자 이름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모르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조그만 구멍가게에 중국산 혹은 외국산불량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500원을 가지고 가도 5봉지를 사서 친구들한테 인심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불량식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에 나쁜 영향 미치지 않도록 지도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요, 개선조치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진행하면서 문제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문제점, 경로당 순회검진을 하면서 지금 한 20여 명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진료에 직접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이나 노인지회나 경로당에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여 명에 불과해 그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순회진료하고 있는 진료분야가 어떤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의사가 가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가서 직접 진찰을 해서 진료를 하고 현지에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의사만 파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르신들이 한방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른신들을 뵈면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과, 안과 아니면 관절이나 신경통이나 이런 쪽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양방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방진료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더 많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원이 더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대책으로 해서 한방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한방진료가 양방에 비해서 접근성이나 어른신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의사만 간다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어르신들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방문상담을 해서 어른신들의 호응을 얻는 것은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약까지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 따로 하고 약 사고 굉장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든 방문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데서 진료도 받고 또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약도 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는 간단한 내과 진료나 안과 진료 이런 부분 연세가 드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료를 한의사만 갈 것이 아니라 양의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 보건소 의사가 내소 인원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양방의사가 경로당 순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내소인원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지요, 하나가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사실상 경로당까지 오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양방진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서는 그동안 양방진료가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지 않았는가 저희가 분석결과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개선해서 그 보다는 한방진료를 해서 주로 어르신들은 노환성이 있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관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건 한방이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방으로 저희가 개선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현재 보건소의 양방과 한방과 같이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다보면 보건소 내소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의 불만족 사항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차후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게 경로당만 방문진료를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와상환자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와상환자는 양방의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

김금희위원

어린이들 치과진료는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약과 소관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구강보건사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방문보건하는 쪽에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치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약과에서

김금희위원

연세 드실수록, 그런데 방문해서 진료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의사만 갈 것이 아니라 의약과 쪽에서 이미 말하자면 어린이들 불소도포를 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인 최소의 치료를 해 주잖아요. 그런 걸 어린이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치과도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방문팀이 있는 말하자면 서로 소관 과는 다르지만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과별로 조금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어르신들이 어떻든 한의사가 와서 이렇게 방문진료하는 부분들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새로운 인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방문해서 하는 어린이들한테 불소도포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도 기본적인 치아에 대한 예방이든 진료든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면 한 번 가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이미 있는 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경로당이나 와상환자를 가보면 80세, 90세 등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치아는 예방을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미 틀니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틀니사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와 함께 상의해서 발굴해서 틀니대상자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구강관리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그건 치과위생사나 누가 가서 물론 상담은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의약과와 더 상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개발해 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미 의약과에서 채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채용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원이 채용됐으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 혼자 독단으로 의약과 직원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약과장과 협의해서 그건 앞으로 검토해 나가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두 분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서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 진료서비스나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타 과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금희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총체적으로 노인 어른신들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가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방문보건이 동료위원께서도 보건지소나 보건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갔는데 방문진료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건소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권장이에요, 지양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량연막만 지양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연막은 저희가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에는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밀폐된 공간은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하조, 집수조 이런 데는 휴대용연막으로 직접 쏘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깨에 매고 직접하는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동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역요원들 모셔다가 직접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연막기에다가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막기

권오식위원

연막기계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서 밀폐된 공간사용.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휴대용 연막기에다가?

권오식위원

예, 산 밑이나 이런 데 사용금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내년 봄에도 또 한번 교육할 때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양을 하신다고 하면서 관악구 방역발대식에는, 발대식 할 때 꼭 연막기를 틀어야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차량연막기를?

권오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걸 그래서 발대식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권오식위원

아니 관악구 발대식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악구 발대식 할 때, 휴대용 연막을 틀었지요. 차량연막은 안 했습니다. 관악산에서 했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요 차량연막하고 휴대용 연막하고 구분이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직도

권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휴대용 연막기를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동네 길하고 산 밑에 하고. 그럼 여기는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안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산 밑에 수풀에 직접 쏘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대용연막으로.

권오식위원

동네 골목길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나 차량연막은

권오식위원

아니요 동네 골목길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네 골목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초목이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려해서 쏴야 되겠지요.

권오식위원

그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딱 얘기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휴대용 연막은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휴대용 연막으로.

권오식위원

휴대용 연막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방역대 발대식에는 제가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권오식위원

그럼 이 연막기에 대해서 또 방역장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 주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리는 언제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어디에서 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용답동에 서울시 전체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그 외에는 수리비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에서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하절기 되기 전에, 발대식 하기 전에 각 동에 장비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수리해 주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뒤에 고장이 발생 시에는 실제적으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저도 감사하면서 처음 들은 내용이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기 갑니다.

권오식위원

방역요원이 모른다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기가 무료로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방역요원이 몰랐다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 줬는데도 잊으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라도 수리가 가능하니까

권오식위원

교육가지고 안 되니까요 그것도 꼬리표를 달아줘야 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자료에다가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각 동 방역요원들이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장비를 고치기 위해서 성남까지도 가는 예가 있거든요, 본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쪽가서 고치겠다고

권오식위원

그분들한테 오라고 해서 안 오는 분들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사실 교육에 참여인원이 방역하시는 분들 전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100% 참여는 안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인데 사비를 들여가면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좀더 많은 홍보의 노력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역문제는 이미 계속 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이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보건소 방역사업하고는 전혀 각도도 틀린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에 1개 동에 80만원씩 새마을방역대 나가고 900만원 또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걸 질의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보건소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계속 초점이 맞지 않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동위원

동에서 하는 방역을 얘기하잖아요 방역대. 새마을방역대를 얘기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미셨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관계에

이규동위원

자치행정과에 엄연히 연막소독 예산이 있는데 자꾸 그걸 부인을 하면 뭐하는 거예요. 관악구는 도대체 뭐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요 그걸.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통합이요,

이규동위원

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무과에서는 그건 안 된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방역하라고 돈을 내려보내주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별 방역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욕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목욕비 아닙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계수리비인데

이규동위원

방역비예요 방역비. 연막소독하라고 80만원씩 1개 동에 금년에도 줬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유류대가 아니라고 연막소독용이 아니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구두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그건

이규동위원

심지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방역대 발대식까지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연막이 안 되는 걸로만 얘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발대식은 차량연막

이규동위원

안 된다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줘요, 없애버리라고 해야지 한쪽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고 예산지원까지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건 필요없다고 자꾸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발대식은 의기투합해서 하절기에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발대식을 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아닙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고요,

이규동위원

새마을 80만원씩 돈 나가는 발대식입니다. 금년에도 80만원씩 나가고 새마을협의회 900만원이 별도로 나갔어요. 그렇게 2,400만원인가 500만원 예산까지 있는 걸 방역을 자꾸 부인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도 방역하기 나름인데 차량연막이 아닌 휴대용연막,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해 주신 동력분무기 사용 또 수동분무기 사용 이것이 하나의 방역방법이거든요. 차량연막만 지양하는 거지,

이규동위원

제 말은 그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연막소독이 안 되는 거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하지 말아야지요. 왜 1년에 2,400만원 갖다 내버리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건 그 용도가 아니다, 유류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욕비나 수리비,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규동위원

정의를 내려서 이쪽에서 연막소독을 아예 못하게 해야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장려하면서 자꾸 연막하라고 해서 금년에도 1개 동에 잘한 데는 6번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못한 데도 서너 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단체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방역문제가지고 처음 의회 열릴 때부터 혼돈이 와서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자치행정과에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여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자꾸 과장님 그걸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그건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하신다면 관악구가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예산배정 할 때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사실 주민들은 여름이면 연막소독 안해 준다고 난리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지 않아도 자율방역대,

이규동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규동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번에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매번 의회에 오시면 방역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통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장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역관계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겨울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방역을 하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쪽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목욕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건 일원화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식사를 하시든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목욕비고 식사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막소독은 된다 안 된다, 권장한다 안 한다 자꾸 중복되는데요 정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함께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광범위하게 차로 운행하면서 홍보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차량연막소독은 지금 25개 구 중에서 반 이상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왜냐, 그렇잖아도 지구 온난화라고 난리지요.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방시설이 확충됐고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물며 효과성이 없는 차량연막을 도로에다, 공기에다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추세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년, 5년여 동안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새로이 차량연막을 한다면 관악은 후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왜 차량연막소독 안 하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줘서 그 단체에서 일을 하게끔 해주자는 말씀이에요. 지금 차량연막소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걸 안 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냥 답변하시면, 지금 차량연막은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게끔 휴대용으로 방역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방역을 하면 고생하시는 봉사자들 식사도 물론 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목욕비라든지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고 제대로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더 검토하셔서 해주셔야지, 지금 차량소독을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해서, 그런데 이미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심의 때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 때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한 것 중에서 적출물 처리지출 내역이 2006년도 예산이 18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을 224만5,900원을 하고 잔액이 마이너스 나있어요. 공공기관에 마이너스 나는 예산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이 적출물용기 구입비를 추가해서 넣었답니다.

서윤기위원

용기구입비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성상에서 이건 적출물 처리비가 아니고 용기구입비 일반운영비 한 것을 작성자가 10월 15일자로 오는 바람에 제가 이걸 발견치 못하고 그냥 작성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단순한 오기입니까 아니면 예산회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 용기구입비가 작성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46쪽에 보면 금연성공자,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이 있는데 기념품이 뭐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사실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그리 흔치가 않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는 것은 손톱깍기 세트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은빛나는 케이스에 손톱깍기, 귀후비개 여러 가지 세트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지침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올해 의약과에서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대상이 1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명이 진료받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0명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60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60명이 어떤 어떤 진료를 받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치과진료와 안과진료입니다.

김금희위원

치과진료와 안과진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안과진료를 몇 명 받았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과·치과 60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안과진료를 몇 명 받았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과진료만 20명입니다.

김금희위원

20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2명이 아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 소관 사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검진은 20명이 했는데 거기에서 진료는 2명이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100명인데 60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어요,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는데도 40명 정도는 무료로 진료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은 파악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이들이 치과에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닌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이들이 검진을 받을 때 본인이 치과와 안과 두 군데인데 두 군데 한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치과는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치과에 가기도 싫어하지만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이가 아파야지 갈텐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대상이 1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60명 정도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진료를 40명 정도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과나 치과진료만 받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 원하는 진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내년에 피부과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피부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아이들이 여드름이나, 청소년·소녀들이 그때 필요한 게 여드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치료는 보통 병원을 이용한다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이고 해서 이걸 무료진료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내년에는 피부과까지 확대할 예정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가계의 생계를 뭘로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게 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구에서 무료진료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수요부분도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보건과에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의약과에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불소도포사업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내방하게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빠진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치과로 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순회진료 때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치과에 갔을 때는 무료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무료로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3년 됐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3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소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3년이라고 하던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햇수로는 3년 됐지요.

김금희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어린이를 불소도포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1,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400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불소도포는 2,000명이고 치아홈메우기가 1,400명 정도 되는데 불소도포는 2,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통 2,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1,900명 이상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하면 2,500명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치아홈메우기는 1,400명 정도 하고 있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건 예산이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기를 한 아이에게 3개씩 치아홈메우기를 해주기 때문에 인원수도 정해져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3년 정도 된 사업에 1년에 2,500명 정도가 불소도포를 하고 있다는 사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 성공적인 사업에 어떻게 하면 좀더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치과위생사?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위생사 인건비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더 잘하고 싶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차량구입비와 유지비하고 해서 2,500만원 정도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동유니트가 있으면 간단한 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의자에서 진료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4,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서는 빠지고 위생사 인건비와 재료비 500만원 그렇게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과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치과위생사가 이미 채용됐다면서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위생사가 채용돼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치과에 있는 인력은 치과진료를 돕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동해서 진료를 했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냥 차로 가지요, 재료 들고 가기도 하고, 배차 받아서 가기도 하고 개인 차로 가기도 하고.

김금희위원

어떻든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들한테 불소도포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호응도 있고 굉장히 참여하는 사항도 나름대로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떻든 좀더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차량이든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치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이동할 때마다 여러 장비들이나 약품 이런 걸 가지고 가다보면 어떤 건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장비들은 개인개인 할 때마다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도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서가 의약과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민원이 제일 많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거의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시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어려운 분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지요. 어르신분들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르신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유있는 분이야 종합병원으로 가고 일반병원으로 가시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반병원은 친절한 부분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건소에 어렵고 연세 많은 분들이 찾아갔을 때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 대화라도 마찬가지고 - 받아준다면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는 관악구 보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역시 보건소를 한 번씩 이렇게 점퍼차림으로 가면 친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배지 달고 갔다면 다르겠지만 사복을 입고 들렀을 때 그러한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조금 더 친절하게 웃는 낯으로 대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시키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0명) (재석위원 9명)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행정집행 과정의 잘못이나 오류를 시정하여 공무원의 발전적인 근무자세 확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한 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일부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두번째,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각 부서에서 주민불편 민원처리는 형식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원의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 직원이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타 구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올해도 전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올해 위원회 종합계획에 의거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시민단체 및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확대하고 중복위원 위촉문제는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금년도에는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서 통보된 비리공무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사전에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기감사, 수시감사, 수방대책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사후에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비리 적발 시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시방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기획연수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의 내실화와 여행 후 보고서 제출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로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2006년도 정산서 내용을 확인한 바 일부 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고, 단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하다보니 유사한 사업에 중복지원하거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단체나 장애우, 노인, 보훈단체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프로그램 중 수강생 미달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권역별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구독에 따른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여 적정 구독부수를 책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코너의 신설과 홍보자료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각 부서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은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접수방법 개선과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제3영어마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특히 학부모 의견수렴에 귀기울이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조례의 지원규정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시고, 책·걸상 교체 등 비품교체 시에는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은 관악구 장기비전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각종 용역결과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연구팀과 관계공무원이 연구·협력하여 우리 구 발전에 실질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사항으로 먼저, 복지관리과는 올해 구립복지관의 자체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예산집행의 적정성, 인력운영의 문제점 등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은퇴자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은퇴자 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복지 기능과 연차별 계획수립 등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근로참여, 근로일수, 연장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고,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용촉진 훈련프로그램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내실있는 취업설명회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시에 연관성 있는 여타 기금과의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동 통합 시 사회복지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수급자 선정 탈락 시에 기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주민에게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상급단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라며, 신림동 청소년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도·점검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주시고, 특히 급·간식비 집행률이 저조한 어린이집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조사와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신축문제는 타당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청소년독서실에 우리 구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운동장 내의 농구장과 배구장의 바닥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시설을 보완하고 배구장은 수요가 많은 족구장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자체감사와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차고지 문제 등 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 재활용수거와 관련하여 일반쓰레기 혼합률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미흡등 최근에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청소환경이 예전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는 야간진료 이용률이 극히 부진하고, 토요일 진료는 이용률이 다소 부진하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보건분소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여론 수렴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최근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의 어린이에게 팔리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경로당 순회 보건진료와 방문 보건진료 시 양방진료와 더불어 치아 불소도포화사업 등 진료분야를 다양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진료과목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인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감사, 회의 이러한 사항들은 대부분의 조직구성에서 싫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있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적도 받고 아이디어도 제공 받아야만 조직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공무원에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감사와 관련 징계의 양정이 약해지고 있다, 또 국외여행의 문제점, 행사 시 의전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집행결과와 확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 위원회 정비 개선방안, 복지관 운영 내실화 또 노인바우처사업의 개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안 개선사업, 청소사업, 보건소의 각종 사업 등에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듣지 못한 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안까지 제시됐을 뿐만 아니라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9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