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정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에 총 예산액은 426억3,84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3,943만3,000원 보다 5.44%인 21억9,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276억5,648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69억3,196만원 보다 2.69%인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27억2,316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20억1,466만7,000원 보다 5.9%인 7억85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2억5,838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억5,383만2,000원 보다 1.79%인 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액은 20억4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억3,897만4,000원 보다 61.46%인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총 4억9,987만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4억176만8,000원, 환경보호과 150만9,000원, 위생과 2,449만원, 지역경제과 7,210만6,000원은 사회산업국 총괄 예산에는 포함되었으나 과별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은 2억6,000만원 중 중촌 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7,000만원, 선아노인요양원 배수로설치 5,000만원, 사전 사용승인분인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1억200만원, 서대전 초등학교 등 9개소의 장애인 특수학교 학습도우미 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9,551만7,000원이 구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1,000원 조정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6,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456만5,000원, 경로당 운영비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과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1,750만원이 조정되었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타구로 전출,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 관계로 1억9,2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6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5,656만6,000원이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1,421만4,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 278만원이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300만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 169만7,000원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562만5,000원이 조정되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보조수당 250만원이며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 920만5,000원이며 교통수당 4,065만7,000원입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272억5,47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3,019만2,000원 보다 7억2,45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12억1,05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980만3,000원 보다 8,0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단체 4개단체 지회장과 협의하여 1986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907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영렵탑 지사총 제향용품비 4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실버랜드 3명, 중촌사회복지관 1명 등 신규 4명의 공익근무요원의 급여로 6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이 2003년7월1일자로 변경,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2조 1항 및 제19조 1항에 의거 가입하게 되어 영렬탑 관리원 국민연금 가입비로 1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비 8만1,000원의 감소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6,000원이 확정 보조내시 되어 계상되었으며 영렬탑 및 지사총 제전비로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으로 사용 중인 구 문화2동사무소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76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중촌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2억4,633만6,000원 보다 7억4,043만1,000원이 증액된 69억8,676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7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 스티커 일제 경신제작비로 540만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청소용구 구입비 340만원, 까르푸 문화점 지하도 승강기 3개소 신설 및 관리전환으로 장애인 승강기 매가패스 통신요금 100만원이며 통신요금 64만5,000원, 유지관리비 225만원 등 총 5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잡초제거등 일시사역 인부임 9,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평균 인원이 매월 200여명씩 증가로 교통수당 기정예산액 18억2,941만2,000원 보다 8,131만4,000원이 증가된 19억1,07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당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의 증가분과 예산부족분에 대한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수는 113개소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가 2003년 7월부터 10개종에서 15개종으로 확대되어 장애수당 기정예산액 3억816만7,000원 보다 3,424만원이 증가된 3억4,240만7,000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71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정동 공원맨션지역 경로당 신축 위치변경으로 토목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잔여 6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서대전 초등학교등 9개소에 대한 발달 장애학생 학교, 학습도우미 채용, 일용인부임 50%인 3,800만원이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9,380만원으로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실 동파 및 훼손방지를 위한 가림막 16개소 설치비로 2,800만원입니다. 사정동 상당경로당, 문화동 신촌경로당 등 12개소의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부지 위치가 93-10번지로 확정되어 부지 감정 평가 결정에 따라 부족분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태평동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7월25일 집중 호우로 어남동 실버랜드 건물 1, 2층이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두동 남부경로당 신축 감리비로 44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 협회 중구지회가 2003년 3월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 지체장애인 협회 중구지회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촌동 무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예정으로 무릉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 건물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30억4,64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7,817만2,000원 보다 3,16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91개소 2,739명 영유아에 대한 난방비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월동비는 이혼률의 증가로 대상자가 기정 130인에서 160인으로 변경되어 600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대하여 1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50%를 포함 339만5,000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예산편성 인원 539인 보다 실제 지급대상 교사가 387명으로 9,1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야간수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성락보육시설과 방과후 운영되는 호동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침구류, 가습기 등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14억5,9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426만6,000원 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중 일부 3,6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사업비 2억을 포함해서 2억3,600만원으로 2003년7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부담보험료를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급해야 하고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2003년9월1일부터 1일 2,0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훈련생의 조기취업 및 중도포기자가 24명이 발생되어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으로 136억8,2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2,212만3,000원 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증가로 당초 예상인원 110명에서 현재 참여자 133명에 대해서 사업예산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및 타구로 전출하여 수급자가 감소되었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급여가 감소되어 2억4,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당초 예상인원 31명에서 현재 참여자가 27명이 되어 사업 예상잔액 1,700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상사업비 400만원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7억2,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1,315만8,000원 보다 7억850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환경관리 예산은 1억8,14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7,375만1,000원 보다 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등의 우편요금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5억4,02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3,940만7,000원 보다 7억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퇴직자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3,399만5,000원이 증가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1,335만4,000원 증가되어 가을철 낙엽수거 합동급식비로 282만원등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5,0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5.6% 상승에 따라 제작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시 특별교부금 400만원과 구비 400만원등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우수 1개 단체는 200만원, 공공주택, 단독주택 각각 2개단체 우수단체에는 100만원, 각각 2개 장려단체는 5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 미반영분 7억3,5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의 정년연장으로 퇴직금 3억1,139만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9,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해체기 제작구입비 300만원과 간이화장실 교체 2개소, 신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199쪽에서 2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9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15만원 보다 1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3,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2,934만2,000원 보다 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4,590만원에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175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된 전문음식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5,520만원의 지원비를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 한정 업소에 대한 간판제작비 지원은 타업소와의 형평성 논란등 불만이 발생 우려되어 소요경비의 전액 지원 보다는 번영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20%의 자부담 도입등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번영회의 주관에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전자결재 시스템과 위생행정 전산화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불 2대분의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문창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케이트 설치공사비로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원과 대전광역시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3억5,000만원, 총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7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 49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5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2,8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686만8,000원 보다 7억6,1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농정관리 예산은 2억6,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952만9,000원 보다 95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6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증가로 보호관리 보상비 20마리분 3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호우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0.16㏊와 양봉피해 8군 8통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6억5,5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388만9,000원 보다 7억5,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 완공한 문창재래시장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및 대전광역시 특정교부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으로 아케이트 설치 및 주차장 담장공사 공사감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의료급여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6만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기정예산액 1,59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490만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98만5,000원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6만6,000원이며 대불금 회수 85만4,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 사용잔액 606만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만5,000원인데 부당이득금 회수 1만6,000원, 대불금 회수 21만4,000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276억7,44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5,648만4,000원 보다 0.07%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 관내 1만3,000여명의 저소득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 안전예방 야광모자 1차분 4,000개를 구입하여 지급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