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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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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김종선의원외 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4기은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에 따른 의견청쥐안,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내로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업무에 충실하여 뜻있는 한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갈현1동, 불광3동, 진관내외동 출신 구의원 유중공입니다. 저는 그동안 원칙과 소신 있는 주민의 대변자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려고 초지일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 먼저 자기 성찰을 통해 가능하면 말을 자제하고 이해하는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런 행정을 보면 가끔씩 본 의원은 슬프고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책임회피성 행정업무 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감싸려는 불미스런 행정을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화가 치밀고 이런 공무원들을 세금을 내어 급여를 주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구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말로만 신뢰하는 은평을 외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박 10일간의 해외 외유로 여독이 미처 풀리지 않았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본의원이 공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신뢰하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우선 지적합니다. 첫째. 모든 문서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외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게 당연한데도 구청장 몰래 직인도 없이 문서가 외부로 나간다면 중대한 과실이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갈현동 코오롱 아파트에서 불광동 수양관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조건의 핵심은 선일학교, 대성학교 등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통학로이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으로 통학로 확폭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통학로가 확폭되기도 전에 뭐가 그리 업체선정이 급한 사항이라고 중간에서 회차하여 부분적으로 운행하려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이를 지적한 본의원에게 담당계장은 업무보고에서 중간에서 회차해도 좋다고 서울시 관계자와 문서가 아닌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뜻밖의 아주 믿지 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문서 한 장 서로 교환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답변이 구두로 협의 했다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는 답변입니까? 이러고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누가 믿겠으며 이 업무를 취급하는 교통행정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청장 직인도 없는 문서를 외부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당장 마을버스 업체 선정을 중단하시고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며 통학로 확폭없이 중간에서 회차하는 더 심하게 말하면 업체 선정에만 급급한 행정은 당장 중단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1,900여명 서명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요청하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운행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폭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폭 후 업체선정에 임해 주시고 관련자를 엄히 문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확인하여 신뢰행정이 되도록 철저하게 견제해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매입한 골프장 부지 관련해서도 돈은 거의 다 9월말 지불하고도 아직도 명도를 하지 못하여 구재정과 재산관리에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는 구행정에 신뢰는커녕 불신만 쌓여 가는데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한 해결을 거듭 주장하며 구청장의 현명하신 결정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운영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230호 조례안과 관련 제1230호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김종선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고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법·법률 고문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및 임기 그리고 위촉사항 고문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시 은평구청장의 별도의견서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은평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조례안 일부 조항 내용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4조 위촉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를 “의회의원 4인이상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고 제6조 임기 및 제7조 회의조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등 일부 절차를 보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1항중 민원봉사과 다음에 여권과를 삽입하여 신설하고 동조제2항의 제7호 여권과 접수 심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구민의 바람이었던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 본청 5급 1명을 증원 책정하고, 9급 1명을 감원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이관에 따른 별정 5급상당 1명을 감하고, 8급상당 1명을 증원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그동안 한시적 정원으로 운영한 과거사 전담인력, 복식부기 전담인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연장하고 구본청의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권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금액을 타구와의 형평성,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1항중 35,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0호 조례안과 관련 제1220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두며 안 제7조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며 안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합리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1항중 “기타의 경우”를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2항을 신설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및 관련 제1221호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재단의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4조 재단사업 수행을 위한 “은평구민장학기금”을 설치하며 안 제5조 기금의 조성은 구의출연금 출연금의 운용수익, 기타출연금으로 하며 총 11억 2,000만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구비 4억 8,000만원, 은평장학기금 3억 2,000만원, 주민출연금 2억원이며 보통재산은 구비 1억 2,000만원이며 안 제8조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단운영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칙에 “이 조례가 운영상 문제점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이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도 행정복지위원으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명재의장

제안설명자한테 하시겠어요?

이재식의원

관계부서국장님...

이명재의장

관계부서 국장님, 그러면 이재식의원님 일단 질의를 하시고 일문일답보다 이것은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일단 본인 의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본인 의사를 밝히라고요. 질의를 하지 말고요?

이명재의장

질의는 여기에서 안 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질의 응답시간인데 질의가 안 됩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 나오라고 해서...

이명재의장

그것은 하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알겠습니다. 본 은평구에도 은평구 장학기금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2,000 정도 조성되어서 기금에 금융이자로 현재 1년 연간 약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단 설립 예산 조치를 보면 현재 장학기금 3억 2,000과 또 구비 4억 8,000을 지원해야 되고 또 주민출연금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10억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은평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과 재단을 운영하여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차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하나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에 사무공간 은평구청과는 별도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사무공간은 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원의 인력에 급여에 대해서는 1년간 약1억 2,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억에 연간 예산운영 금액은 연감3.5% 금리로 잡았을 때 약3,000만원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간 1억 2,000정도의 운용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은평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도저히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1억 2,000 정도의 사업운영 경비 소멸되는 경비지요. 이사장이나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소멸되는 1억 2,000에 소멸성 경비를 차라리 기존에 은평 장학기금에 매년 적립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연간 소모시켜가면서 3,0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재단이 1억 2,000정도의 사업 운영비를 이상의 수익을 올릴려고 하면 약25억에서 3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25억에서 30억 현재 10억 출연하더라도 10억에서 15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기금은 과연 누가 조성을 해 줄 것인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일부는 구에서 계속 출연을 해 주고 일부는 독지가들로 하여금 기금 조성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일부 독지가들이 주민들이 이 기금을 출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하여서 이 1억 2,000만원이 소멸성 인건비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의원은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멸성 경비 1억 2,000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성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조금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네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은평장학금기금조성 한 것하고 새로이 재단을 설립해서 조성한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조성은 우리 은평구 조례로 인해서 3억 2,000만원의 한정된 기금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20명에게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고 또 새로이 설립되는 은평장학재단은 우리 은평구에 한정된 출연금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함께 재단기금을 출연해서 의원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학교나 학생수도 많고 또 저소득주민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해 주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열악한 한정된 장학기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이나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독지가가 참여해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단설립, 두 번 째 물으신 것은 사무공간 제공도 무상대여를 하고 인건비도 연 1억 2,000만원이 제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재단이 설립이 되면 일단은 직원 한 사람이라도 근무를 해야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우리 구청에서 무상대여로 조성을 하고 또 인건비 1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재단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을 때 사무국장이 임용이 되고 직원이 1명이 임용이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연 7,0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건비로써 소요되는 것은 7,000만원인데 그래도 장학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안될 때 까지는 직원을 하나 둘 임용을 한다던가 얼마든지 충분히 운영비를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멸되는 경비가 1억 2,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처음에 10억원에 조성이 된다면 10억원 이자도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처음 일단은 경상비로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1억 2,000만원을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임용되고 직원이 임용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연 1억 2,000만원이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로써 운영을 할 경우에 25억이 조성이 되면 운영비와 약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장학기금의 조성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당분간 기금이 마련될 동안은 사실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사실 계상을 한 것이지, 처음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를 먼저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저희의 노력으로 해서 20억원이 조성하게 되고 우리 목표가 50억원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현재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학생들을 지원하지만 50억원이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약 연 1억 5,000만원이 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꼭 우리 어려운 지역에 학생들이 좋은 장학혜택을 받아서 미래를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지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안학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아까 10시 반에 간담회에서도 본의원이 개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재식의원님께서 소상하게 행정복지의원답게 문제의식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행정복지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장학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3,000만원이 연간 2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장학생들이 지금 몇 명 주고, 많이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장학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바꾸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인의 자리만 채워지게 되고 운영경비만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그 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으로는 더 효율적인데 왜 장학기금 재단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요. 또 지금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요. 그런데 이 수업료가 면제되는 의무교육으로 바꾸어지고 있는데 이 장학재단으로 해서 꼭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더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하시고 또 심사보고하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예산을 다 줄여가면서 은평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복지 예산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지금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너무 복지위주로 일방적으로 예산이 치우쳐 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서 질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학기국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유중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가장 의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재단 설립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상근직원을 쓰는 데는 재산이 충분히 증식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근직원을 쓰는 곳은 한 군데만 있고 다른 곳은 일반 자립이 될 때 까지 구청에 직원이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빈곤을 그대로 빈곤으로 대를 이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장학혜택을 받으며 혜택을 받은 은덕에 대해서 또 우리구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꼭 조례가 통과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명재의장

안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관계기관석에서 - 안학기국장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예산관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이게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중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 2,000비용이 드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가지고 차라리 장학금를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몇 년이고 나가야 되는 결과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현재 장학기금을 있는 것을 갖다가 재단으로 돌리고 재단이 만들어져야만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지금 우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우리 은평구에 사는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일꾼을 키운다는 뜻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50억이 목표입니다. 조성목표가. 그러면 예산을 매년 얼마씩 조금씩은 투입해야지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많이 조성이 된다면 기금이 50억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1억 2,000을 투입하면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장학 재단만을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운영하고 장학금도 주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1억 2,000운영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장학기금 조성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중학생은 장학금을 안줍니다.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안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지금 한 50억정도 장학금이 조성이 되면 한 1억 5,000정도가 현재 이자 가지고 1억 5,000정도 장학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정규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곧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 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을,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의원님들한테 그냥 안건을 상정하셔서 이것 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의회와 구청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으실려면 사전에 논의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가 주는 것이 여러가지 구민이 보기에도 모양새도 좋고 좋은 방법일텐데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하시는 것들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려니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혼동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서 본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고 좀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했으면 하고 의원님들이 행정복지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고 논란을 한끝에 올라오셨지만 의원님들이 한번 더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이번 아니고도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한걸음 더 성숙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간단하게 반대토론을 하니까 의원님들 많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은 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유중공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대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요? (○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재식의원님이나 유중공의원님 의견에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물론 당분간 소모성 경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은평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그만 출연은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의 척도가 문화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평의 미래를 위해서 설령 1억 2,000만원의 소모성 경비가 출연되더라도 앞으로 10년 더 나아가 20년의 은평의 미래를 본다면 이런 경비는 충분히 오늘 논의되는 이 마당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제가 상임위원장님이 출타 중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정회 끝에 난황 끝에 모든 행정복지 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일을 할 때는 조그만한 투자가 들어 갑니다. 이 재단설립, 우리가 처음 출연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4억 8,000 정도가 우리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고 주민출연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3억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잠겨 있습니다. 그 3억 2,000 갖고 20명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조그만한 투자가 있어야지 더 큰 것을 보지 투자도 않고 더 큰 것을 본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억으로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50억 1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도 들어서고 질 높은 학생들이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학교도 지금 은평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도 들어오고. 그 애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이 제도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외국 전세계 각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무역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 외국도 보내주고 미래를 위해서 의원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찬성을 해 주신다면 본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찬성토론도 있고 반대토론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대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표결도록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궁윤석 의원 - 의장 비밀투표를 원합니다.) 지금 남궁윤석의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표결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님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 은평구민들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비밀투표 를 할 경우는 그 의원들의 적합하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이 찬성하는가를 구민 47만명이 다 알아야 합 니다. 그래서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의원께서는 거수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방금 남궁윤석의원께서는 표결로 하자는 이야기가 제안이 되셨는데 제가 방금 의원 여러분은 본안건에 대해서 다시 표결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궁윤석의원님의 안은 임의대로 제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 김성문 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를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김성문의원의 발언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거수와 비밀투표 두가지 안을 갖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이재식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데 반대할 의원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 대해서나 그 의견에 대해서 본질적인 취지는 저도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은평구에서 10억으로 재단을 조성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경비를 사용할 경비를 마련할려고 하면 약 30억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30억이 조성되기까지는 우리 은평구에서 재정부담을 써포트를 해 줘야죠.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자금조달 방법입니다. 자금조달 3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금조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자금이 조달될 때까지는 은평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억이 손익분기점이고 50억이 목표점이라고 하면 50억, 100억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겠죠.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님 발언을 줄여주셔야 겠습니다.

이재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상정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가지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비밀투표와 또 거수 두가지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시가 됐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표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의 임의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리 하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자는 분... 잠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결과와 무기명방법 중 하나를 결정코자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그 방안도 투표로 붙이죠. 표결방법을 투표로 붙입시다.) 김평곤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아니에요. 두가지 안을 갖고 그것도 비밀투표로 하자고요.) 비밀투표로 갈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좀 있다가 발언 받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에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가 9명 (○유중공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무기명 8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결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의사표결방법에 대해서 아까 김평곤의원으로 부터 표결방법도 비밀투표로 하자고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물어서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의장님께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의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밀투표냐 또 거수냐에 대해서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로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그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의사는 그 안건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붙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표결방법을...)
표결방법을 오전에 비밀투표하자는 안이 들어 왔고 아예 성립이 됐고 비밀투표로 하자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아까 본인이 의장이 분명히 재차 질문을 던졌더니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그래서 거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수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발언을 하셔야지.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초선이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에 거수가 9명 무기명 8명 기권이 1명이 됐습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제 의사진행발언은 반영 안됐잖아요.) 의장 이명재 김평곤의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제가 초선이라 진행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있어야지 제 의견은 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또 비밀투표 에 붙이자고 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평곤의원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입니까?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투표방법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 닙니까? (○ 남궁윤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방법 중 하나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평곤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평곤 의원 의석에서-투표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김평곤의원의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고영호의원님!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 항이기 때문에 47만 구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호의원님의 거수로 하자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을 놓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호의원의 표결방법 중 거수로 하자는 의원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착오가 약간 있어 정회중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종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선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장학기금재단 문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신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뽑아준 기초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예산 2,000억 범위지요.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고정비 빼고 실행 예산 200억 안팎입니다. 이런 열악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작은 그릇을 놓고 어느 것이 가장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인가 이것을 저는 매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분명히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기초의원이 됐습니다. 또 그 이전에 저는 신사동 5만의 대표자로서 의원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는 47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해야 할 의원의 신분입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 소신은 당리당략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큰살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매일 매일 바라보는, 우리 지역에서 매일 접하는, 정말 어려운 주민들의 가슴과 눈빛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세 번 다짐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의원인가 주민을 외면하는 의원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책임안지는 의원인가 세번 다짐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선의원

이런 계획에 있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없는 조례를 내놓고 의결해 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주민의 대표 속에서 갈등하는 의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또한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사전에 고뇌가 있는 그런 사업내역을 내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직전에 이의가 없었다고 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표결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기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구자성의원, 이현찬의원 이상 두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안건에 대한 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공란에 의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찬성 또는 반대를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님 앉으신 의석순에 따라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6분 투표시작

15시13분 투표종료

이명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총투표수 18명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6명 무효 1표 .....................................................................................................................................
재적

재적의원

18명 이명재 나동식 남궁윤석 강창수 유중공 소심향 곽우년 고영호 김성문 김길성 이재식 장우윤 이현찬 김종선 구자성 김채규 김평곤 장창익

이명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225호 조례안과 관련 제1222호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14일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중 자치구세 5% 범위내를 자치구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본조례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구세 4% 범위내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3호 조례안과 관련 제1223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 인원을 20인에서 15인으로 하며, 안제7조3항 위원회의 회의결과 회의내용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내용이나 본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제4조2항 중 제1호 내지 6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으로 하며 안제30조2항 중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24호 조례안과 관련 제1224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중 센터의 설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명칭은 은평구 건강지원센터라 하고 안제5조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안제6조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제9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 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12조 제13조 구청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센터를 미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신설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은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 계획안은 은평구 보건소에서 외부용역이나 도움없이 직원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각종 통계자료와 기초자료의 전문적인 조사정리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위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의료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의료시설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은평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향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4일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국가환경 종합계획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보존계획 수립시기가 10년이므로 5년을 10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11월 14일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포상금을 지급방법,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근거와 안 제6조제2항에서 별표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10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4일날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보완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은평구 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 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공적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미수 외 징수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별공적의 범위를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과년도 체납과 징수에 따른 포상의 지급과 관련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이상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은 5/100로 합리적으로 구분 조정하며 기타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항과 본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포상금의 특별공적은 국별로 설치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고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3일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불광동 244번지 일대 총면적 114,5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비율 61.30%, 과소필지 59.91%로서 정비구역에 지정요건에 부합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사항으로는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으로 신설되는 학교 및 어린이공원 부지는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15,34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상의 층수 12층을 반영하고자 99,171㎡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이하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25.21%에 평균층수 16층이하의 아파트 2,084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355세대입니다. 불광 근린생활권계획 수립대상지역은 학교필요권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근린생활권 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서부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른 불광5구역내 중학교부지 6,612㎡를 확보하였으며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2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13일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419번지일대 총면적 60,807.60㎡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호수밀도가 66.60㏊, 과소필지 50.63%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는 해당구역의 제2종7층이하 33.29㎡로 12층이하 13,328㎡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24.35%에 평균층수 16층이하의 아파트 1,073세대를 건축하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188세대입니다. 동지역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학교확보 필요권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도에 인근에 (가칭)신진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므로 학교용지가 필요치 않는 지역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제10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유중공의원 의석에서-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회의규칙 제37조2항에 의하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표결을 선포하고 김종선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인 관계로 회의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의원은 은평구민 장학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가 끝난 후 회의규칙을 보아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의장님은 표결 중에 의장석을 이탈하였기에 회의를 주재한 분이 표결 중에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는 무효라고 보는데 이 또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회의진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인데 의원님들 제발 재삼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감독대상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8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은평구청에 이송한 안건으로 은평구청장이 동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1월 2일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재의요구한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수정의결한 내용이므로 그간에 조례제정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된 조례안 제11조제1항중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2항에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주민대표자라 하면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통장 또는 통장이 위촉하는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통장을 제외하고 통장이 위촉하는 자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규에 저촉되며 지방단체장의 전속적인 위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과거 판례사례를 참고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지난 2006년 10월 18일 은평구의회에서 제1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의결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을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본 결과 제11조1항에서 정한 주민참여 감독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법 제16조제2항의 주민 대표자라 함은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 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회에서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법 조례를 수정한 사항으로서 주민대표자라하면 통, 이장을 말함으로써 통 이장 쉽게 얘기하면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자 이 안을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 의결한 것은 본의회에서도 관련 상위법을 잘못 이해하고 수정의결했다고 판단되므로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재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재의 요구안에 대한 찬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궁윤석의원님은 찬성발언입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의 요구안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거수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러면 남궁윤석의원이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데 (○ 남궁윤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표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의요구안에 찬성발언이 나왔으니까 지금 반대발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요구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로 토론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사항으로 가야지요.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안 건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뜻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의원 여러분! 본재의요구안에 표결은 거수로 의원님께서는 이의없습니까? (○ 남궁원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표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남궁윤석의원께서는 이의가 있다고 지금 찬성발언에 이의가 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찬성발언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반대발언이 없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반대 발언없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겁 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본재의 요구안에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18일 의결한대로 다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0명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1명 기 권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