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11월 22일 고영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로 본위원 외 5인의 동료위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정함에 따라 법취지에 맞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본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는 제 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각 임시회는 15일 이내로하고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를 매년 6월 마지막 화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행한다를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행한다로 각 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해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2일 고영호 위원님 외 5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조례로 규정된 은평구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회기 등의 정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명칭 변경은 현행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 이외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임시회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안의 제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회의 총일수와 회기규정은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날로 변해가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각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각각 상한을 정하여 이들 범위 안에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수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4조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은 제 1,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마지막 화요일로 변경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병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