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3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7-12-06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68억1,923만3,000원, 특별회계 27억1,946만원으로 총 695억3,869만3,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일반회계 619억9,984만6,000원, 특별회계 3억5,000만원으로 총 623억4,984만6,000원이며,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9억5,362만2,000원으로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생활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0억9,033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억1,946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3억6,946만원과 의료급여 국·시비보조사업 3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42억2,448만6,000원이 증액된 345억9,186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800만원, 보육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345억8,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9억1,169만7,000원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29억2,566만3,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9억8,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2억7,172만4,000원으로 대행업체 쓰레기 반입처리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8억8,572만4,000원을 그리고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27억3,955만8,000원, 특별회계 27억1,946만원으로 총 1,254억5,901만8,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5%인 37억4,107만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체계 기반조성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사업 등에 계상해서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6억9,482만1,000원, 특별회계 27억1,946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3.2%인 354억1,428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실업자 취업알선 및 지원사업,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등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23.2%인 584억6,597만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구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가족복지 지원사업,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사회활동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해서 구민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3.3%인 82억5,113만5,000원으로 관악산 철쭉제 개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과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확충 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과 건전한 문화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어울어진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도시 관악을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7.8%인 195억8,655만6,000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24억5,072만8,000원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이 2억8,162만6,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10억9,412만1,000원, 문화체육과 소관이 1억8,626만2,000원, 청소환경과 소관이 8억8,871만9,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예치금회수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24억5,072만8,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예치금 2억8,16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5억2,0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억2,3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8,6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360만원 그리고 예치금 2억5,844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인건비 2,543만원, 일반운영비 1,260만원, 재활용센터설치 공사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810만원, 예치금 4억4,054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사업별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복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업별 세부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별 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별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과 예산은 우리 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전액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8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695억3,86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억3,672만2,000원이 증가하여 3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668억1,923만3,000원, 특별회계 27억1,946만원이며,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에 89.6%를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 623억4,984만6,000원은 일반회계로 619억9,984만6,000원, 특별회계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254억5,901만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00억9,881만3,000원이 증액되어 31.6%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로는 1,227억3,955만8,000원, 특별회계로는 27억1,946만원이 계상되어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68억1,923만3,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98억7,764만3,000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세출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227억3,955만8,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3.7%가 증가된 309억3,973만4,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출액의 4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세입규모는 27억1,946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8억4,092만1,000원이 감액되어 23.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 구성현황은 세외수입으로 23억6,946만원과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27억1,946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35억6,038만1,000원 대비 23.61%가 감소된 8억4,092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9억5,362만2,000원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4억7,185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 예산액의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7억4,10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2,747만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40억9,033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2억3,688만3,000원이 증가되어우리 구 전체예산액의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26억9,482만1,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281억1,936만8,000원보다 45억7,545만3,000원이 증액되어 16.2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3억5,238만9,000원과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3억6,707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7억1,946만원입니다. 생활복지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54억1,428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 현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244억4,033만원, 자체재원 109억7,395만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45억9,18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03억6,737만4,000원 대비 142억2,448만6,000원이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액의 1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584억6,597만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8억1,476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345억8,386만원과 자체재원 238억8,211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예산액의 2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9억1,169만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5,79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액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은 세외수입 29억2,566만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8,60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82억5,113만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40.19%가 증가된 23억6,581만5,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예산액에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는 세입규모는 22억7,172만4,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4억8,528만7,000원보다 7억8,64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구성 현황은 세외수입 18억8,572만4,000원, 국·시비보조금 3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여 구 전체예산액의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95억8,655만6,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164억3,033만2,000원 대비 31억5,622만4,000원이 증가되어 1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예산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세입규모는 24억5,072만8,000원입니다. 세출규모는 24억5,072만8,000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복지종합평가서라는 게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75쪽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복지종합평가서 해서 1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2007년에도 평가서를 발행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책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제작하려고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는 복지관리과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서를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산은 좀 저거하고, 10권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권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제출됐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협의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평가서가 제출됐냐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협의체는 제출은 안 돼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권이 누구한테 제출된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시에 평가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에 제출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종합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관련 분야 교수님들이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자치구별로 평가단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치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단이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평가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우리 구 복지종합평가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평가단 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평가단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제출이 안 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제출이 되겠네요? 2008년도 잡을 때는. 제출이 안 됐으면 제출해서 같이 평가에 대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민·관합동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를 논의하고 실무를 추진하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게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알아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회의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통합조사 사례회의.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사례회의가 잡혀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계획에 나와있는 통합조사사례회의 신규사업과 사업명세서에 제출돼 있는 사례회의, 380쪽에 있네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례회의 개최 및 진행업무 추진 10만원씩 6회 6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거지요? 업무계획은 12회 해서 120만원인데. 이 통합조사사례회의가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건 구 본청과 동 담당관 사례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그 사업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에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금액이 좀 깍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0만원 올렸었는데 60만원만 된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민·관 합동사례회의는 진행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워크샵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워크샵?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워크샵 할 때 사례회의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분임토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데 복지관리과 예산이 올해 20억원 정도 늘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억원 정도 늘었는데 60만원이 없어서 사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걸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만약에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아니면 분기별 한 번이 효율적이어서 그러면 모를까 60만원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개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무분과회의가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 1회 하면 다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도 그렇고 복지관리과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600만원도 아니고 6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전년도대비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동과 본청 간에 사례회의 하는 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다시 민·관 합동사례회의를 했을 때 서로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무분과회의든 실무협의체든 대표협의체든 적정하게 내용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어야 되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홈페이지에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유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사례회의 외에도 민·관 합동사례회의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협의체에 사례회의하도록 예산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체 전체 700만원이 전년도대비 줄었지요? 줄인 이유가 뭐에요? 다른 예산 다 늘었는데, 많은 예산이 깍인 게 아니에요. 60만원, 700만원 이렇게 줄였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줄인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줄였는데요,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총액이 800만원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780만원 늘었습니다. 깍인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줄었지요,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여기서 780만원 늘은 건 사업이 하나 들어간 거지요. 자체개발사업 800만원짜리 하나 생긴 거지요. 총액 대비로 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요. 전년도 거 다시 한 번 보시고, 지금 민·관합동으로 해서 이전보다 계속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작년에 활성화가 필요해서 늘려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줄였어요, 예산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감소시킨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협의체 수당이 56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도 전체해서 협의체 운영지원, 실무분과 운영지원 해서 1,500만원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나눴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200만원 그 다음에 실무분과가 500만원 나눴고, 그 다음에 워크샵 할 때도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안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7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은 작년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사업명세서대로 하면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은 작년에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자체개발이 4개 분과에서 여성분과, 청소년분과, 서비스연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겠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시책추진비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금액이 목 편성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금액이 왔다갔다는 했는데 결국은 실제 운영하는 데에서 자체개발사업을 확대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4개분과에서 10개 분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10개 분과로 확대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늘려잡을 수 있다고 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늘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을 실제로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거기 예산 700만원을 아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리기가 어려우면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사업을 가져가는 게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체개발사업 관련해서 운영방침 자료를 주시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4개년 계획이 있고 2007년, 2008년 계획이 다 틀려요. 2008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뭐가 추가됐냐면 문화체육분야가 추가됐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추가된 거예요? 문화체육 분야와 지역사회복지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주민생활국 연차별 사업계획을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문화체육이 추가돼서 8개 분야로 해서 별도 추가가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체육 분야를 추가하게 돼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지침이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자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행자부에서 2008년도 연차별계획 잡을 때부터 추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내려온 지침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매뉴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침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007년도는 4개년 계획에 1차년도 사업계획이 그대로 해서 세분화돼서 들어갔어요. 2008년도 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침대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국 사업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 각 과별로. 그러니까 업무추진계획과 2008년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집어넣는데 예산이 전혀 분과도 다 틀리고 전부 따로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복지가 종합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다 분산돼 있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놀고 있고, 계획도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걸 이 계획서를 한번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한 거 주시고,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방문서비스요?

김순미위원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자들 방문할 때마다 2만원씩 현물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생활복지과 관련 내용인데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방문지원서비스는 생활복지과입니다.

김순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구입과 86쪽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운영비는 사무용품들, 센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들 그 용품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프로그램에 하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물품들 사용하는 거고요, 재료 사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10만원, 200만원 드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마사지를 한다든가 테이핑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프로그램 재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이 줄었어요, 돈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86쪽.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비가 줄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작년에 네 명으로 금액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두 명으로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2만6,000명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만6,000명이 프로그램에 쓰는 용품이 2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등록인원이고, 프로그램별로 운영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인원 2만6,000명이 다 사용한다고 보기는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물론이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인원을 다 적절한 인원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봉사단체들이 가서 지원할 때 물품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최소한도만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인원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요 등록인원이 2만6,000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거기에 3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디네이터가 지원이 돼서 금년 말까지 전산입력을 하면 내년부터는 등록인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그만 하실 건지 전화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인원수를.

이정희위원

마일리지가 적립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적절한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까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필요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원은 언제까지 다 조절을 하실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 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요, 2만6,000명 정도 돼 있는 걸 완료해서 안내문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단체로 보낼 거예요, 개인들한테 보낼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개인들한테 다 보내줘야지요.

이정희위원

단체에도 같이 보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아닌 사람은 빼고 할 수 있도록.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이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발전위원회가 금년도 조례로 상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을 줘 보세요.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겠네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명단 좀 줘 보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요한 기능이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행사비용을 증액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동사업 예산 같은 것을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이 있지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를 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건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체가 하지 않는데 복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거 통합조사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사만 하고 딱 끝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정절차는 있지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장애인도 책정해서 해 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사업무 그 자체는 하면 딱 끝나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조사업무 자체는 조사하면 끝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조사업무하는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조사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조사업무 자체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행사가 아니지요, 저희가 일상 해야 될 업무입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개인으로 봐서는

서윤기위원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개인으로 봐서는 끝난 거지요. 끝난 다음에

서윤기위원

조사업무는 거기에서 다 끝나잖아요. 그 조사업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사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분들 조사하는 건 아니지요.

서윤기위원

조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사업무를 하니 어떠 어떤 사례들이 있더라 하는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민·관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거기에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부산물을 통해서 실제로 수급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반영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조사업무로 끝나는 예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사례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여기에다 반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에 사례회의하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조사할 때 저희 사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서로

서윤기위원

복지사 현장근무하는 분들하고 민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그 사람들하고 직접 조사나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사례연구를 하면 더 풍부하고 더 깊은 정책방향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게 실무분과가 편성되어 있어서 10개 분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같이. 그래서 현재 매월 실무분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례연구는 안 하고 있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담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주사도 들어가 있고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분과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도 관악구를 나누어서 6개나 7개 정도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사례토론이나 조사한 사람들이 모두다 같이 함께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는 통합사례를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협의체 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례회의가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직원들이 사례회의를 하는데 그 직원들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감있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체하는 걸 정식으로 직원들이 해서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월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또 직원들이 실무협의체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해서 다시 정책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구성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선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10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김태동, 서윤기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서윤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급하신 용무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있잖아요. 이건 시장방침으로 예산이 잡힌 건가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작년에 연도 중에 시작돼서 간주처리해서 사업이 시행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전년도 사업에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작년 2월인가 3월부터 연도 중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

김순미위원

2007년도 예산에 있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시청비로 있었습니다.
순지

김순지위원

시청비로 있었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활사업의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건 예산의 증감률이 2,888% 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요 금년 2월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자활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같은 것도 안 해 보고 이렇게 2,888%나 예산을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7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비율은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2007년도 있어요, 40만원 했다가 1,195만원 하는 건데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거지요 다. 업무추진비가 1,393% 올랐어요.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사업 중에 398쪽에 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자활한마당축제가 500만원 계상했고,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교환과 격려 이런 것들로 해서 실무자 간담회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교육 또 연말에 이 사람들의 평가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업비로 잡으세요 사업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로 잡지 마시고 사업비로 잡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간담회라든가 소양교육 이런 것들은

김순미위원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자활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사업개발, 평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한 가지씩 단위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잡는 게 낫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로 잡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업무추진비로 해도

김순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포괄사업비로 잡아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평가 관련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어차피 2008년도 말에 평가가 이루어질 거니까 내년도에 종합적인 평가근거를 마련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일반사업으로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평가대가 말입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7만원입니다. 그러면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하기에는

김순미위원

그럼 사업목적을 다시 쓰셔야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목적을 다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회계가 왜 이래요, 회계처리가? 계속사업인데 신규로 되어 있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랑인·노숙인관리 지원사업있잖아요. 부랑인한테 5,000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귀향여비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김순미위원

세부사업비 235쪽.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412쪽 예산서에 있는데요 부랑인 급식 및 교통비는 저희들이 거리 노숙인 조기발견을 위해서 지역순찰을 정기적으로 월 2회 실시하고 있고 또 사안발생 시 수시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부랑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량비와 연고지로 갈 수 있는 교통비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지에서 연고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보통 처리되고 실제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전년도에는 25만원 잡혀있었는데요 그 25만원이 어떻게 지급됐고 또 지급을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돈을 주고 수령증을 받는다든가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수증을 받아요. 5,000원 주고서 영수증을 어떻게 받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자필서명을 해서 받는다든지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금년에는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순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5만원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았었는데요

김순미위원

집행한 사례가 없는데 왜 이번에는 480%나 증액해서 145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랑인 급식·교통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25만원이고, 노숙인 보호시설 위문 120만원을 이번에 새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지급할 때 현장에서 부랑인하고 노숙인을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부랑인 급식 및 교통비 지급은 노숙인이나 부랑인 현장에서 발견했을 당시에 그 사람한테 5,000원 상당의 차비 정도를 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노숙인보호시설위문은 설과 추석에 저희가 노숙인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시설방문했을 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노숙인보호시설 방문지원금은 얼마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개소를 설과 추석 두 번, 한 번 갈 때 30만원씩 두 번.

김순미위원

한 번에 30만원씩 60만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60만원 한다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25만원, 부랑인 귀향여비 25만원 해도 이건 집행되지도 않을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노숙인보호시설위문은 집행할 거고요,

김순미위원

그건 지급한다고 해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교통비는 25만원입니다.

김순미위원

두 번 60만원에다가 85만원밖에 더 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교통비는 25만원인데 그건 만약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발생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증액비율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부랑인·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노숙자에 대해서 소관 담당주사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신림사거리 주변이나 도림천 다리 밑에 노숙인들이 불법시설을 끌어다가 해 놓고 아무 데나 불을 피우고 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청소를 하러 갈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도림천변이나 아니면 공중화장실 갈 때도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을 때 교통비로 25만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전혀 집행을 안 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산이 최소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에 오히려 다른 쪽보다 도림천이 복원돼서 깨끗하게 되니까 더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더군다나 사거리 주변에 - 유흥가 주변에 - 부랑인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림사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노숙인들이 거의 화장실 근처에서, 화장실에 가면 난방도 되고 따뜻한 물도 나오니까 아주 거기에서 기거를 한다고요 근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중들한테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한편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과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좀더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청소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 말하자면 사거리 근처에 있고, 유흥가가 있고, 다수의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대수선하려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시설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부랑인들이나 노숙인들이 거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활용해야 될 선량한 구민들이 아니면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구에서도, 제 지역구가 신림5동인데 주민들과 같이 도림천변 청소를 나가도 이렇게 부랑인들이 그런 걸 쳐놓은 데는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치우러 가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거든요, 취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서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더라도 접근해서 치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좀더 공무원들만 노숙인들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좀더 큰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다른 거 위탁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든지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처럼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도림천이 친수공간에서 복개되고 하면 나름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좋지 못한 부분들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오히려 민원이랄지 지탄의 말을 더 듣지 않겠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행, 사실 노숙인 담당은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만에 한계도 있고 해서 다수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치수과, 청소환경과 이렇게 여러 개 과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오히려 담당 한 사람이 뭘 혼자 다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관 과들하고 같이 발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나간다든가 이런 건 진짜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은 쌓이고 계속 말은 듣게 되고, 한 번 여러 유관 과들이 같이 움직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소관 과에서만 책임을 지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410쪽, 409쪽부터 보면 장애인 재활보호기구 수리센터가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주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따로 설치돼 있습니까? 따로 설치돼 있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김금희위원

이번에 하려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면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다면 내년부터 할 계획인데요, 하게 되면 천상 공개경쟁입찰해서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업체만 있고,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그걸 수리하러 관악구 내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서울시에서 구로와 마포, 양천, 강서 네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영등포와 종로가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면 수리센터업체가 서울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구 권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접근성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로 해서 장애인들 이동성이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춘다든가 멈춘 장소가 꼭 관악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 이동하다가라도 멈추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출장수리까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관악구 내에 어떤 공간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동이나 출장 이게 가능할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시행된 구에서도 가능하고, 또 하나 조금더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밧데리가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다든가 그런 경우 대비해서 저희가 급속충전기 5개소 정도 저희 구청과 봉천지역에 두 군데, 신림지역에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는 급속충전기를 구매해서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금희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역 근처에 있는 것처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비치해 놓으려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다섯 군데 정도.

김금희위원

그렇잖아도 본위원이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410쪽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매를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게 그 용도입니다.

김금희위원

5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놓을 거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우리 구청과 봉천지역 두 군데, 신림지역 두 군데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의 복지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들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랄지 이쪽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장애인들에 편의시설이나 이동지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들이나 실제로 장애인 가구가구에 안내할 수 있는 홍보든 뭐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이 실시됐을 때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가다가 섰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길에서, 그러면 굉장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더 홍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초기에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없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 알려지고 잘 활용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별로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초기단계기 때문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뿐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무료급식 해주는 데도 있고 공동작업 하는 데도 있고 여러 알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도 가고 재활치료하는 병원에도 가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생활복지과 소관이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 최근에 설치됐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 관련 조례가 작년 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기금적립금이 2억8,000만원인가요? 내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적립된 게 기금운용계획서대로 하면 1억6,943만원이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관련 기금이 조례 제정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례가 있었어요. 그게 폐지되면서 이 조례로 전환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례 당시에 예산 나와 있었던 게 1억몇천 만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체됐다가 작년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고 금년에도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전에 편의시설기금 있다가 조례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조례하고 구체적으로 적립할 시기에 구재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립을 많이 못했는데요, 본위원이 아쉬운 건 추경 때도 못했고 전에도 못했는데 쉬운 말로 몇 번 건너띄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필요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복지쪽에 좀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실제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 1억원이 편성돼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어차피 1,200만원은 이자수입인 거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억8,000만원 이 적립급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지기금 사용계획이 없지요, 2008년도에?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 목표는 10억원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이 조성되려면 몇 년 정도 더 걸리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우선순위라든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상정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계획대로 한 2억원 정도 편성해서 내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금잔고가 3억8,000만원이면 약 4억원 정도 되면 추경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2009년도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을 쓸 수 있냐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9년도에도 사용은 힘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렵다면 2009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조례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결국은 적립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달리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0억원 목표달성이 안 된 5억원 달성한 상황에서라도 하겠다고 의결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5억원 적립해 봤자 이자가 얼마 안 나오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 정도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1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기금은 지출들이 작게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재정들이 호전됐다면 특히 기존에 재정이 악화돼서 취약계층에게 못 썼던 건 특히나 주민생활국에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2억원을 계획했는데 50% 정도가 삭감됐으면 이건 많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국·과에서 제출되는 예산에 비해서 복지기금쪽이, 복지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원분배가요. 이 부분은 주민생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시는 게, 당장 본예산 때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을 해주시고, 어렵다면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적립하는 속도대로 하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또 그 익년도나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력을 하는데요,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놓고 기금은 조금씩 적립하고 실제 지출이 안 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장애인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의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한마음대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예산 잡혔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에 사실 많은 금액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플러스 시킨 건데요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계획은 구민운동장이라도 장소를 활용해서 정말 단 하루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제 활동도 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5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상정시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장애인의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안에서는 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들 있습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장애인단체 중에 일부 단체지 않습니까, 관악구 전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다 참여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100% 다 올 수가 없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행사가 장애인의날 4월 20일을 기념한다면 최소화해서 행사가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오히려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실질적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계속 제안드리고 지적했던 사안인데 오히려 예산이 확대되고 행사중심으로 가니까 자칫 전시성예산이란 논란에도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이 지금 당장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한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됐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자활후견기관 관련해서 예산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차피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도 있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 향후 동 통폐합 시기에 유휴청사도 있고 매각대상 청사도 있는데 꼭 매각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매각해서 크게 수입이 없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타구처럼 자활기관에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운영비와 인건비 이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휴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사무실이든 자활기관 작업장으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자활사업으로 또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걸 계속 지원해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타구에는 남는 유휴청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물론 동청사 통폐합과 관련해서 동청사 활용방안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건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자치행정과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극 지원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드린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409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에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원방법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자기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수리를 요한다는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는 우리 구청에 의뢰를 보내고 또 지정된 수리센터에 의뢰를 보내면 우리 구에서는 수리센터에 수리를 하고 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센터로부터 대금신청을 받아서 센터에 지원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먼저 수리를 받게 되고, 이동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동시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 장애인이 금천구에 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가정할 때 그럴 경우에는 선 수리를 받고 후 지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유선으로 본인이 어느 장소에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하고 동 담당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동 담당은 등록된 장애인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연후에 거기에서 수리센터로 바로 유선으로 의뢰하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수리대금 지급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411쪽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지원이요?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에 한정해서 일을 보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만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있는 어떤 업무를 할 수는 없겠고요, 각 동에 장애인담당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담당들의 업무보조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급한 경우에 가정에서요, 쉽게 얘기해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물론 되어 있겠지만 동에서도 이런 분들이 지원을 나갈 수는 없나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410쪽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각 동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은, 그 사업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장애인이 각 동에 한 명씩 행정도우미로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저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도우미 파견근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은 각 동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구에서 일괄 고시를 해서 응모한 사람들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장애인 거주지 인근 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비용은 우리가 주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구비 분담금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구비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각 동에 한 사람씩 쓰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동은 빠져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7개 동 다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통합도 될 수 있잖아요, 동이 통합되면.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통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지요.

이정희위원

행정도우미는 행정업무를 봐주는 도우미예요, 이 책에 있는 것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주민자치센터 도움을 지원하고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게 그겁니다. 업무계획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예산서 411쪽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각 동에 배치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얘기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장애인복지기금 2007년 이자수익이 얼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7년 이자수익이 685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쪽에 508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뭐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몇 쪽이요?

서윤기위원장대리

26쪽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서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은행예치 이자가 1,219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1,219만6,000원이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 금년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입금 1억원하고,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1억6,94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은행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얼마냐고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은행예치이자인 1,2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전년도, 2007년도.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007년도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26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50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26쪽 전년도 예산액에 508만원이요? 은행예치이자?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 잡은 거는 2008년 예산액으로 잡아서 1,219만6,000원이고,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전년도 세입예산액으로는 508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맞아요 전년도에 5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설명하는데 어렵네, 그걸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합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은행예치이자 508만원이면 508만원이 전년도에 발생된 이자라는 얘기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자꾸 하세요. 28쪽을 보면 2007년도 전망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685만1,000원이 있어요.왜 이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508만원은 그동안 1억6,900만원을 예치한 금액의 이자발생분이고, 28쪽에 있는 전망치는 2007년도에 실제, 잠깐 정리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정리하십시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은행예치이자 전년도 예산액 508만원은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이고,

서윤기위원장대리

결산했어요? 2007년 거 결산했어요? 2006년 거지요 이건 2006년에 결산한 세입예산이지요? 2006년 겁니까, 2007년 겁니까, 508만원 이거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다 확정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컨데 26쪽에 있는 은행예치이자 전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발생되는 이자를 감안해서 산정한 거고,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2007년도 전망분은 시기가 달라서 예상치를 그렇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제가 그 설명에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예금 이율하고 실제로 기금운용할 때 이율하고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금에 대해서 2007년 출연금 60만4,000원은 뭐예요? 출연했어요? 60만4,000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08년 장애아취학보육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에 보면 장애아교재·교구비지원 해서 특수교사 인건비와 같이 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3,700만원이지요, 예산액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재·교구비를 장애아들만을 위한 특수한 교재·교구비로 주시나요 아니면 장애아가 있는 통합시설에 일반적인 교재를 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숫자를 계산해서 1인당 2만1,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 시설장이 꼭 장애아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다른 거로 써도 모르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건 장애아를 위한 교재·교구로 써야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다가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재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재·교구를 구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이 9개 소거든요 공립 8개 소, 민간 1개 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보조금 배정을 할 적에 반드시 그걸로 쓰고 정산해서 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확인을 해 주셔서 꼭 장애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특별한 교재·교구비인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당연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냥 통합으로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교재·교구비는 따로 나가는데 그걸 지원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소에 50여 명 되거든요, 거기에 쓰도록 나갑니다.

이행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한 50여 명을 위해서 몇 군데 시설을 돌아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장애아가 유난히 많은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담으로 차라리 한 명을 배치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한 명 있는데, 어제 제가 감사할 때도 보면 17명이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6,8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산액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6,863만4,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몇 개 구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편성하고요. 저희가 장애아 프로그램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9명 이상 보육 시에 특수교사를 채용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통합하는 시설에는 다 순회를 시키시겠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사실은 몇 개 시설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은 9개소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많이 있는 곳에, 장애 정도가 어떤 아이들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셨는지 그걸 안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 장애 정도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소아마비나 이런 경우는 시설을 더 보강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중증이다, 아주 중증인 경우는 안 올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을. 그런 정도를 파악해서 순회로 할 게 아니라 많이 있는 데, 17명이 있는 시설 같은 데 차라리 한 명을 더 배치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거죠 제 말은. 장애 정도가 소아마비인데 괜히 순회를 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데다 지원해 주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시설에다가 아예 전담으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 6,800만원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이행자위원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고 구체적인 게 없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문가 1명으로 해서요 보육정보센터에 소속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특수교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700만원씩 6,800만원 내려와서 잡은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많은 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일단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깐요 예산은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신규사업이니까 하여튼 추진을

이행자위원

그걸 파악해 보고 하시고 괜히 보육정보센터에 별로 일 없이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차라리 1명을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처음이니까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에 합리적인

이행자위원

민간가정에 지원을 2008년에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비하고, 난방비 지원하고, 식당운영비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걸 정말 용도별로 사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령 신광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교사 허위보고를 하고 저소득층 허위보고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빚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식당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종전처럼 해 오고요,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교재·교구비 있지 않습니까 이제껏, 교재·교구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요 부족해서 자체비로 투 플러스 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걸 의견수렴해서 자체 교재·교구비를 내년도에는 없앴어요. 실제 필요한 게 뭐냐 이러니까 교재·교구비는 국·시비에다 그 동안에 구에서 플러스 해서 줬는데 그건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건 겨울철에 4개월 동안 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차라리 교재·교구비보다 난방비가 절실하다 해서 자체 교재·교구비는 폐지하고 난방비로 돌린 거거든요 실제 필요한 걸로. 그거하고 또 복리후생비라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명칭만 복리후생비지 올해까지 시간외 초과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 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명칭 또는 초과근무, 처우개선 여러 가지 해서 시간외 초과수당이라 하면 꼭 시간에만 한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처우개선과 낮은 임금 보존이니까 복리후생비로 하는 게 낫다 해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예산은 전년과 같은 거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 조금 늘어난 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집행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이걸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새로 창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행자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안 보내는데 문자메세지가 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난방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이 따뜻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일링 하실 건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행자위원

보육료 지원 모바일 안내가 그거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어떤 서비스를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 이런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이행자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신광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 사실 시설장이 청구하는 서류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지급하는데 과연 정확한 인원에 맞는 지급이냐, 이건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6,000명이면 6,000명에 대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일단 부모들이 알라고.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에 아동 홍길동에 11월 보육료를 무슨 어린이집에 지원하였다. 그래서 아동이 혹시 이미 퇴소하였거나 변경됐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로 전화연락 보내달라 이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허수로 등록하면 부모가 그걸 받았을 경우에는 문의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한다는 얘기지요. 전화국하고 하니까 한 건에 70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걸 내년도에 저렴한 요금으로 그 낭비를 방지하고 잡아내겠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시범했어요. 6,000명을 다 입력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하는데. 우리 복지관리과 청년 공공근로 - 사람이 없으니까 - 채용해서 10월달에 다 입력을 했어요. 6일 동안 1,400명을 한번 시범으로 넣었어요. 넣으니까 93.9% 1,452명에 1,363명이 받았어요 메일을. 안 받은 사람이 88명인데 수신거부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팸, 번호오류. 거기에서 40여 건이 전화문의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육료를 구청에서 받는 자체를 모르고 또 궁금한 거예요 얼마를 받는지. 그런데 우리가 문자메세지에 돈을 안 넣었어요, 금액까지 적어넣으면 정보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국가에서 많이 지원받느냐 하는, 이걸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다니는 사람은 부모가 반드시 올 겁니다. 시범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여파가 있고 또 시설에서도 굉장히 관심있게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구체적인 정보를 어차피 매달 한 번 보내신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내년 1월달부터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가령 난방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4개월이고요.

이행자위원

또 우리가 취사부를 지원한다. 만약에 취사부 고용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신청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서류는 항상 확인하니까.

이행자위원

서류는 항상 확인하시겠지요, 서류만 확인하시니까 문제지요. 그런 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해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모바일서비스 내용은 우리 자체에서 내용을 입력시켜 주는 거니까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가능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야 구나 국가에서 나에게 얼마나 지원하는가도 알 수 있고 일차적으로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들도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구나,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혜택은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시설장한테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허위로 신고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교사들한테도 메일링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받는 걸 알아야지 또 알면서도 그걸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 모바일시스템을 하니까 시설장이 어떤 인식을 갔냐면 구에서 다이렉트한다는 인식을 갖거든요. 종전까지 우리가 감독에 한계성 있는 걸 보완해 나가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야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혜택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건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라고 1억3,800만원 올해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같은 경우 저희 아이 반 아이를 보면 수련회를 못 가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자기가 봐야 되는데 엄마·아빠가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수련회를 못 가는 거예요.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학교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맞벌이부부나 또는 한부모가정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대상발굴을 어린이집도 안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상발굴을 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 이용은 저소득도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요금만 차별화시킨 거지요. 이용요금은 시간당으로 할 적에 저소득은 시간당 1,000원이다, 일반이 이용하는 건 일반은 시간당 5,000원이다. 그러니까 이용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용요금만 차별화하고요 한 달에 80시간 정도 이용합니다. 돌보미가 가져가는 수당은 시간당 5,000원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고 그 대신 돌보미를 20여 명 교육하고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걸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올해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재정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다가 반영을 못했거든요. 내년에 반영했으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전 조율을 다 거쳤고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대상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이행자위원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굳이 단점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단점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대에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근접성 때문에 그러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용산 같은 데는 여성회관, 센터 같은 게 있어서 휴게소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내년도에 하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맡길 적에 집에 가서 보면서 할 것이냐 또는 일정 장소에 오시게 해서 돌보게 할 거냐인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쪽에 공간을 잡아서 휴게소에서 돌보미가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간확보가 지금 어려운 거고요, 내년에 이걸 가정에 가셔서 돌봐주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자기집에 3시간, 4시간 오게 할 적에 과연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든간에 내년부터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임대해서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고용하시는 분들도 신용보증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지요. 괜히 돌본다고 하면서 가서 돌보미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채용하고 신원해서 교육이수하고 그래요.

이행자위원

이건 확실한 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경로당 전체에 에어컨 다 해주셨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 구립만이요.

이정희위원

구립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시원하게 지내셨다는데요 어르신들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분들이 워낙 알뜰하셔서 30몇 도 올라갈 때까지도 안 켜는 노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정희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몸에 배었어요 검소한 생활이. 저희가 그건 존경해 드려요. 그래도 31도 올라가면 키셔라 공공요금 걱정없어도, 참을 때까지는 안 틀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선풍기도 두 대 여유로 갖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풍기 쓸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에어컨, 왜냐하면 검소해서 안 쓰는데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더운 날에는.

이정희위원

도우미도 보내주셔서 경로당 방문하니까 2006년도 방문했을 때보다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봉사 나가도 도우미분들이 계셔서 같이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나눠먹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고요. 올해는 냉장고, TV 등 비품을 사드리려고 예산을 넣은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건 수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터만 바꿔도 되고 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손 댈 데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경로당마다 없는 비품만 사드리는 거지요. TV 교체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번 예산은 전체를 하는 거까지 편성을 못했어요.

이정희위원

이거 8억5,000만원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서 456쪽 보면 노후부품 교체 2,000만원 이건데요, 사실 1년 동안 전체 경로당 유지비용이거든요.

이정희위원

업무계획에는 8억5,200만원이나 총사업비 넣었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업무계획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비까지 합해서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비품은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냉장고, TV, 전기밥솥 바꿔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하러 써놨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편성인데 전체는 못하고 가장 열악한 데 요청 들어오면 거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바꿔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꿀만한 예산편성은 안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비품을 안 바꾸는 경로당에는 도배, 장판 같은 걸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가 아무래도 청소가 덜 돼서 환경이 열악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도배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꼭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억원인데요 10억원 정도를 적립하면 이자가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세출예산 편성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노인정에 냉장고 다른 걸 다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 5억원이라서 적다 보니까 이자가 2~3,000만원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힘들고 - 예산과하고 할 적에 - 기금이 만약에 10억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비데, 선풍기, 냉장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10억원까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멀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 어차피 도우미, 에어컨까지 다 해줬으면 거기에 맞게 장판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곰팡이 난 데라든가 구석구석을 손대줘야지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먼저 서원경로당을 가보니까 유치원에서 노인정으로 바꾼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당시 어린이집에서 노인정으로 바뀔 때 비품을 하나도 안 버리고 간 거예요. 한쪽에 쓰던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하는데 여러 차가 치우고 그분들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에요. 어린이집에서 노인정으로 바뀔 때 모든 쓰레기라든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신본경로당 전부 청소했습니다. 문 달아드렸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달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 지원.

권오식위원

각 경로당별로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난방비, 운영비 있고요, 운영비는 평형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도시가스냐 등유에 따라서 평수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은 인원수별로 지원합니다.

권오식위원

각 경로당 별로 인원수 파악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경로당 회원분들 예를 들면 지금 50명에 회원이 있다 이렇게 구청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적으로 회원이 50명이 아닌 30명, 40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파악이 정확히 안 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 매일 나오는 회원 어르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일에 한번씩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디까지 인원을 확정하는가는 어렵고요. 사실 또 회원은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걸 뺄 수도 없는 거고, 또 나오는 사람은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는 등록되고 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고요. 정확히 50명 정원이 등록됐는데 10명 안 나오고 20명 이렇게 단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대신 지원할 적에 동 담당자와 경로당 회장님과 수시로 얘기합니다. 또 들어오려고 하지 나가려고 하시는 분은 없고요.

권오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도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 그분들이 사실대로 구청에 회원등록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남는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방면으로 도와주면 되는 건데 각 경로당에 회장님과 총무님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중요하게. 인원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 보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회원이 아닌 분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각 경로당별로 많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예산으로 따진다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파악돼서 혹시 남는 재원있으면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 경로당에 -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게 왜 발생되냐면 타 동에 계신 분들,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봉천4동에 계신분이 봉천7동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문제는 그런 건 괜찮지만 또 그분들 간에 그런 게 있어요. 4동인데 왜 우리 경로당에 왔느냐, 8동인데 왜 4동에 왔느냐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분들 간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악산에 급식지원 환경개선 해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461쪽입니다.

권오식위원

461쪽에 2,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무료급식소 식사하는 자리를 컨테이너로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취사시설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그쪽 급식시설에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지붕이 새고 밑이 빠지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95~'96년도에 조사해서 한 12~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해달라고 하길래 이걸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 지금 콘테이너가 이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왕 노인분들이 이용하게 해 주려면 어차피 급식시설이니까 그래도 비록 와서 무료로 밥을 얻어먹지만 떳떳하게 모양도 좋게 콘테이너를 교체하려고 2,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10몇년 됐고요 그래서 이걸 환경정비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무료급식소 환경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굳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질의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중단할 수는 없지요, 계속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런 컨테이너박스에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정착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건 법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상가에는,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전혀 쓸 수가 없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상가요?

권오식위원

예, 관악산 주차장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에 쓸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요 맞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가 오래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한 면 쪽에서 계속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환경개선비로 편성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환경개선사업이면 컨테이너박스가 다행히 이쁜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주 예쁘게 해서 일단 한번, 예쁘게 해서 할 겁니다. 관악산 못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쁘게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악산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10년 동안 불법으로 했으면 새로 바꿔지면 불법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논리면 치워야겠지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그걸 열악하게 노후된 걸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관악산 주차장에 상점들 우리가 늘 위탁을 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위탁하는 공간 내에 공간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접한 공간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도 그 건너 고물상 부지를 사서 임시청사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임시청사가, 본위원은 관악 갑쪽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고물을 쌓아놓고 치우고 하는 중에 소리 나죠, 먼지 나죠. 그러니까 삼성고등학교 있는 쪽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을 처분해 수 없느냐하는 얘기까지 들어오거든요. 우리 권한 밖이라고 얘기를 해도 관악구에서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 쪽의 환경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관악산 주차장에 무료급식소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10년 동안 어떻든 불법을 한 거잖아요, 무료급식이라는 이유로.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컨테이너박스를 이쁜 거든 안 이쁜 거든 새로운 것을 갖다 놓는다기보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조그만 공간 어디 있잖아요, 관악산 상점내에 조그마한 공간을 위탁을 일부분 해지하고 한 가게를 뺀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가게나 아니면 조그만 자투리 땅을 사서 거기에 시설물들을 해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현재하고 똑같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떻든 불법시설물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 그런 조처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일단은 바꾸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바꾸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용지를 사면 물론 사는 것도 좋지만 또 공원용지 안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비여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산 광장에 우리가 위탁 주는 상가가 없다면, 아예 아무 시설물도 없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한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차라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지하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위탁하면 세입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세입금액도 따져보고 아까 말씀대로 공원용지에 이동카하고 다 없애면 깨끗하고 좋지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부조화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그 뜻은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부분은요 물론 유관 과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만 아니라는 걸 본위원이 알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 위탁기간이 있고 위탁줄 때마다 계약조건을 달리하잖아요. 달리하는 조건 가운데 풀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불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다른 소관에서 한 얘기였는데 손씻기 그런 시설을 거기에도 하겠다,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하러왔을 때 말하자면 깨끗하게 위생도 하고 급식도 먹고 시범사업으로 손씻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범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갖춰놓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443쪽을 보면 이주여성 생활실태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조사하는 걸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내년에 처음, 우리 관악구 내에서 결혼 이주여성이 몇 세대인지 파악됐습니까? 파악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난 달 기준으로 1,050명 정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050명?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상당히 많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중국인으로 6~70% 정도 되고요, 베트남도 많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 해서 1,0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주민이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주민인데 어떻게 보면 인권의 사각지대인 그런 부분이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각지대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언어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나름대로 소외계층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봉천역 근처에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상점들도 있는 걸 봤는데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좀더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과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몇 세대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결혼 이주여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우리말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조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이나 권리 이런 것들도 아니면 필요한 욕구들도 의견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 내에 1,000세대가 넘으면 이후에 파생되는 아이들까지, 자식을 낳으면 그 숫자는 굉장히 더 확대가 빨리 되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어로 조사표를 만들 겁니다 4개 국어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요 저희 직원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직접 지휘·감독해서 조사할 거고요. 그리고 인적사항, 가족관계, 생활실태, 사회서비스욕구 관악구와 지방에 사는 입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여성계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올해 모범구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서 점수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많이 올라갔는데요. 하려고 했는데 혹시 깎일까봐 걱정을 했어요. 이런 건 밀어주시면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주민처럼 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가정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사는데 말도 안 통하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여성교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언어가 통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1,000 세대 찾아다니려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 많이 하고 싶었는데 깎일까봐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느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늘 문 열려있는 가정집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욕구조사를 제대로 하고 파악하기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공근로든 뭐든 조금 도와주는 인력들을, 정식직원이 아닌 분들을 붙여서 라도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성과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조사가 제대로, 처음 초기근거가 잘 잡히는 게 이후에 예산이나 사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른 쪽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릴게요.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사업비등 해서 1억9,85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할 때 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2008년도에 자부담 얼마 들어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008년 계획이 1,5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회관은 1,500만원씩 넣는 걸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탁계약서를 할 때 약정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 1,50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서 금액을 본 일이 없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있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 에어컨 4,8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부는 기금에서 3,000만원 정도 쓰고요 예산에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에서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이 4,800만원이고요, 기금이 3,000만원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에서 3,000만원 쓰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3개소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60개소 83대로 사립경로당은.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출한 53개소가 3,000만원인 거고 1,800만원이 나머지인가요? 아니면 지원 사립경로당 숫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기금운용계획 37쪽 에어컨 53개소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려고 하는 사립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 53개소 3,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예산으로는 4,800만원 편성해 놓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회계에서 4,800만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7,800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7,800만원 가지고 사립경로당에 83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목명세서에 나와있는 건 기금하고 별도로 이건 일반회계 예산이니까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서에 있는 건 일반회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에 나와있는 건 기금운용이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금만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답변하신 건 아닌 거지요, 4,800만원인데 기금에서 3,000만원 쓰고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 쓴다라는 그 답변은 잘못된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 지원금액이 7,800만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7,8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53개소를 지원하고 4,800만원으로는 몇 개소를 지원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개소수로 기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적어도 금액대비를 하면 53개소 이상이겠네요? 기금보다는 더 많은 거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개소수는 기금운용계획에 5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체는 60개소 83대입니다. 그런데 83대를 평형별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3대를 7,800만원에 보급하는데 그 중에서 10평형 40대는 기금으로 3,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평, 23평형 43대 이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세한 평형대 별로는 자료로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기료는 여기 구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총 7,800만원이라는 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구입비만.
동영

이동영위원

83대 구입하는 비용인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꽤 비싼데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비싸도 나중에 조달해서 일단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해도 단가가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 평형대 별로도 다른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15평형을 91만원 잡았고요, 23평형을 125만원, 10평형 75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기료는 사립경로당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추후에 지급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기료는 난방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는 사립·구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은 운영비에 에어컨 전기료 지원비를 별도로 편성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빼고 구립만 주는 게 아니고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잡을 때 5만원씩 해서 3개월분을 특별히 여름에 지원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켜라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금년에는 구립해서 별도 편성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 사립에 에어컨 구매해 주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5만원씩 별도로 편성했던 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됐어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3개월분을 5만원씩 15만원을 특별히 에어컨 전기료로 지원했었다고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55쪽에 공공요금 해서 전기료 냉방비 2,500만원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455쪽 경로당 복지증진 전기료 냉방비 2,500만원 여기서 나간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경로당 전기료 냉방비 2,500만원이 구립, 사립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름에 지원했듯이 에어컨 별도지원한 금액이 포함됐냐 그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나갔던 것만큼이냐 이거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국은 2,500만원 예산은 사립 전기료까지 지원한다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지원하는 거지요, 에어컨 설치하니까요. 일단 올해 기 설치한 것과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기료는 에어컨 사용료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냉방비.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 전기료 운영비는 별도로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 금년에 지원한 거와 내년에 사립 지원하는 거까지 하면 에어컨 사용료에 포함되는 전기료가 2,5000만원인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에어컨 올해 구입한 거 외에 에어컨 관련해서 거의 1억원 정도는 다시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구입비용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재위탁평가위원회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노인회관 지원예산이 있는데 노인회관이 어디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지회가 그 전에 구의회 낙성대쪽에 있는 청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전 의회 건물로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된 예산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건 기존 시설에 있을 때 편성해 놓은 건데 내년 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 거의 끝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연말이 안 되면 내년 초로.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초로 가더라도 많이 사용해야 1, 2개월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느 쪽 1, 2개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게. 거기 가면 여기 제출하신 대로 보완용역 이런 거 통합으로 할텐데 별도로 부담해요.그렇지 않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거기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데 아직 관련부서 총무과에서 그걸 통합으로 할 건지 개별로 할 건지 방향이 안 섰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가 있을 때 통합으로 썼었는데 그 시설을 통합으로 하고 나머지 자체 시건장치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보안용역을 시설별로 다 주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걸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력단련실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체력단련실 없잖아요.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체력단련실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도 확인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 설계도 확인하셨냐고요? 체력단련실 들어가는 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설계도까지 확인 못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노인회관 관련한 노인회관 운영지원 잡혀있는 예산 전체가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예요. 향후에 낙성대에 있는 전에 의회청사 가면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설계도 확인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도 확인 하시고, 언제 정도 들어가는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여유있게 잡더라도 예산을 이만큼 여기다 묶어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는거보다 미리 판단하시면 좋을 듯 싶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설계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여기 잡혀있는 예산이 봉천1동 청소년공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림3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450쪽, 기존에 2개소가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야간공부방은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 안에 설치, 운영되는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장을 야간에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봉급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험기간에 연장운영하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홍보자료 및 도서구입비 다 합한 건데요 2,76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450쪽에 청소년공부방,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76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봉급(시설장) 1,324만2,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3동 공부방입니다. 낙골교회가 위탁받은 신림3동 공부방에 한 명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 분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독서실에 있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독서실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봉천독서실, 신림독서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야간공부방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 연장해서 쓸 때 쓰는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그러면 독서실 예산항목에 있는 쪽에서는 공부방이 들어가고 야간 건 모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 빠졌는지 뒤로 가서 분리돼 있는데,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시비·구비 1,380만원씩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봉천·신림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계획 자료로 주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3동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봉천1동 건 12월 31일로 종료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폐쇄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물 활용계획이 구청장 방침이 나와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자활센터에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봉천동에.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에 할애할까 고려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활센터가 어느 자활센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관악자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시설로 활용하는 건 아는데, 방침은 아직 안 나왔고 그렇게 검토중이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확정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리모델링하려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중인데 - 공사비를 -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방침 나오기 전까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기료 냉방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서윤기위원장대리

냉방비요, 전년도 예산액이 216만2,000원 이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액이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8,200만원 늘었지요.

서윤기위원장대리

8,20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5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장대리

455쪽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55쪽이요, 2,500만원.

서윤기위원장대리

8,200만원은 어디 있어요, 454쪽에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난방비가 있고요, 455쪽은 공공운영

서윤기위원장대리

그건 난방비요, 제가 냉방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사설경로당 에어컨 들어가는 거까지 해서,

서윤기위원장대리

아니, 전년도에 구립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이 얼마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705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당초예산이 705만원이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추경에 있었던 게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추경이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추경이 705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705만원이라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구립경로당이 몇 개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7개소요.

서윤기위원장대리

47개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7개소.

서윤기위원장대리

47개소 5만원씩 3개월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705만원하고 이번에 새로 83대 추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냉방비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2,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5만원씩 올해 편성했는데 에어컨요금이 적다고 얘기하니까 10만원 정도로 산정한

서윤기위원장대리

정확한 금액이 얼마에요? 7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면적별로 틀리지요, 10만원으로 올려서 2,500만원 잡은 겁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면적 관계없이 5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일괄적으로. 올해는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일괄 5만원씩 줬는데요 내년에는 일괄로 안 주고 평형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립경로당 예산액도 늘어난 거고, 그렇게 된 거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그 사업에 3,600만원 예산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30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장대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찢어져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30쪽 돼 있고요, 451쪽도 있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430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지원한 3,600만원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 600만원과 자본금 3,000만원이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지원비가 어디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민.

서윤기위원장대리

어린이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쪽이 시범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 대상기관으로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대상기관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게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6, 7, 10, 13동과 추가로 봉천동에

서윤기위원장대리

여기는 어디에 예산 잡은 거예요? 3,000만원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000만원은 기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신림지역에 4개 동에 8개소, 신림7동, 10동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신림에 4개 동 8개소, 봉천지역 2개 동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신림지역은 구립이 양지, 신림, 난향, 미림, 율곡, 합실이고, 법인은 성민, 성혜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양지, 신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양지, 신림, 난향, 미림, 율곡, 합실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으로 성민하고 성혜. 그 다음에 봉천지역에 올해 6월 1일날 추가로 지정돼 가지고 구암, 원당, 선혜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거 선정기준이 뭐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과에서

서윤기위원장대리

이 어린이집들이 선정된 기준이 뭐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지역은 봉천5동과 6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교육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한 겁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인데,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공부방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나온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어린이집만 한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법인도 들어갔고,

서윤기위원장대리

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관악구 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비 들어갑니다. 구비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선정기준과 이거 선정했을 때 그 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조리 다 뽑아낸 겁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뽑아낸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 뽑아낸 겁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국·공립어린집만 다 뽑아낸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국·공립만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 및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빠듯하지 않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추가로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관악구 관내에 외국인 등록돼 있는 숫자가 1만 명이 넘는데요 실제로 비등록외국인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인근 각 구에 보면 외국인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478쪽에서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479쪽을 다시 보니까 상여금이 200% 붙어있어요. 연봉제에 묶여있는데 급여가 적으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거기에다가 상여금 200%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상당히 옳지 않다. 급여가 적어서 이직률이 높은 건 자료를 받아서 다 잘 알고 있지만 연봉제에다가 상여금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궁극적으로 문화관·도서관 식구들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 대부분이 관악구민이고 관악구청 공무원과 같은 식구라고 모두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도는 기 이렇게 됐으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다 호봉제로 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5급 몇 호봉, 4급 몇 호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장한테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최초에는 공무원 월급 기준해서 공무원 월급이 2.5% 상승하면 여기에다 2.5% 인상을 시켜줘봐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맞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연봉제인데 상여금을 붙여놓은 것은 옳지 않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대학졸업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호봉제로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직률을 낮추고 호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이니까. 그렇게 지도도 해 주고 문화관·도서관에서는 예산을 구청에서 많이 배우세요. 배워가면 될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와서 예산담당 주임이나 담당주사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때요, 그렇게 하겠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 봉급체제는 당초 2002년 9월달에 관악문화관·도서관 직원연봉계약 체결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하기를 지금 1급은 우리 현재 일반직 5급에 해당됩니다. 5급 8호에서 10호봉, 2급은 6급에 해당됩니다. 6급은 7호에서 10호봉, 3급은 공무원의 7급에 해당되고 5호봉에서 8호봉, 4급은 공무원의 8급인데 3호봉에서 6호봉, 5급은 우리 공무원의 9급인데 1호봉에서 4호봉, 6급은 기능 10급으로서 1봉에서 4호봉 이런 식으로 상한·하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한·하한의 연봉을 정해서 그게 또 내부적으로 아까 6단계로 나눈 8급에게 10호봉 그렇게 해서 그 상한·하한을 정해 놓은 연봉에다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하한액, 상한액을 6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편성돼서 봉급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타 구가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쪽은 호봉제로 적용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악구문화관·도서관은 연봉을 상한·하한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문화관의 봉급체제로 한다면 3급 직원이 10년 경력이다 그러면 3급은 10년부터 15년으로 해서 단계별로 6단계로 나누었는데 3급 15호봉은 3급의 1단계에 해당되는 월급부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공무원의 연봉 올라가는 비율만큼만 하다 보니까 그 동안 41명이라는 이직률도 발생하고, 또 전문성도 많이 결여가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도 보고 다시 한번 하는데, 타 구에도 거의다 공단으로 넘어가고 현재 문화원에서

박화석위원

우린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현 시점에서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와주십시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한테 맡겨놓아서는 잘 안 될 것이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478쪽을 보시면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따지고 그동안에 묶여있던 걸 해서 5% 정도 이번에 인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문화관 쪽도 200%에서 심지어는 450%까지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은 명절 때 - 설날하고, 추석 때 - 100%씩 해서 그동안 부족한 봉급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것은 상당히 인심을 써서 명절 때 주는 것 같이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받아갈 돈은 받아갈 수 있도록 호봉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어떻습니까.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문화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실적으로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위탁업체는 관악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고 문화관·도서관 관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 구청의 협의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문화관·도서관

박화석위원

그 건물 자체는 관악문화관·도서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복합시설이니까.

박화석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관·도서관 직원들이, 문화관·도서관이 문화원에 다시 또 세들어 있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체계가 그렇지요? 좀이상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현재

박화석위원

국장님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옳게 잡아가세요. 자꾸 그런 것으로 시간 끌어갈 필요 없습니다. 옳은 길로 잡아가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서 와서 가지고 있고 거기 가서 세를 사는 것처럼 더부살이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잘 압니다.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잘 알아요, 고통도 알아요.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한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5쪽 종교단체구정참여유도 277만원 이게 신규예산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해서 77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종교단체운영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구정참여유도라는 것은 현재 우리 종교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평상시에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각 종교단체를 우리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도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는 그런 준비사항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준비사항이고요. 간담회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라든지, 스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 지원요청도 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구정참여유도 차원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종교단체를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200만원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간담회 비용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들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해당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올해는 3개 종교단체를 우리가 참여시켜서
동영

이동영위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천주교까지 다 구청강당에서 행사도 했고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협조요청도 했고 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종교단체에서는 그 중에 각 종교별로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관악교구협의회 하면 교구협의회 전체에서 참여하고요, 또 천주교도 전체가 다 32교구단인가 거기에서 신부님에 따라서 전체가 참여했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자칫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2005년도에 이런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지요 2005년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종교단체지원은, 그 당시에는 운영이 아니고 지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종교단체에 지원한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있었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논란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다시 나타났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수하게 하는데 목적은 그런 데 목적과 다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관련해서 종교단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업무추진비든 해서 다 했고 그 비용으로, 필요하면 그런 예산으로 해서 늘려잡을 수도 있는데 특정하게 여기에 목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 한 번 하고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하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3개 종교 외에 종교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서 확대됐을 때는 예산 늘려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종교를 다 받아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교문제가 빚어질 수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3개 종교를 말씀드렸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나 순수한 목적일 수 있는데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을 때 전혀 다른 쪽으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다른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쓸 수 있는 게 많은 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행정력까지 낭비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혀 놓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데 붙여놓고 쓰고 한다는 것 보다는 그 목에 부쳐서 논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논란이 됐었다니까요, 논란이 돼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04년인가 2005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예산에 넣었다가 논란이 돼서 빠졌는지, 다시 넣었을 때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건 예산을 안 잡는 게 좋아요. 2005년 예산에 들어갔던 이유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또 총선이 있고 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문제가 현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이 종교단체 구정참여 해서, 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간담회 추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구청장과의 대화 이번에 증액됐지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인과의 대화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270만원을 여기에서 잡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청장과의 대화 예산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검토해 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0쪽에, 우리 구 생활체육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배 늘었습니까? 3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3배씩이나 늘릴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아무리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닌가요? 2006년도 전체 각종 체육대회 포함해서 생활체육 해서 4,600만원 지원했었어요. 1억2,500만원으로 증액됐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제출하신 2008년도 각목명세서에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예산이 없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각 과별로 소관 부서 외에 개별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나요, 왜 늘려야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 분야가 그동안에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거라든지 2005년도나 이쪽은 사실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총액개념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4년도가 현재 수준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잡혀있는 예산액만큼 잡혔던 때가 있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분야 그쪽에서는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잡혔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체협회장기 처음 생기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생체협회장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종목별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각 종목별은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종목입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종목, 어떤 게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직장인축구대회 300만원, 어린이축구대회 100만원 올해 두 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제안한 것 중에 지금 각 종목별이나 사업별로 증액이 얼마 됐는지는 제출되어 있지는 않고 총액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7,900만원이 올라왔고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3배 정도 늘려잡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2배도 아니고 3배씩이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498쪽에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해서 그쪽 부분이 한 5,380만원 정도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하계교실 수상스포츠는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동계교실 스키라든가, 가족 스포츠캠프 위탁비, 노인체육교실운영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더 늘어나게 돼요. 기존에 있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체육에 대한 욕구나 참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잡는 건 맞지요. 시설들 투자하는데 이미 앞에 5,382만원이 기존에 없었던 예산이지요? 신규예산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액 다 신규사업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00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계교실 수상스포츠 300은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한 5,000만원 신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동호인체육대회, 생활체육 유공자표창 등 동호인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아까 7,900만원 외에 작지만 예산 잡혀있고요. 증액범위가 생활체육쪽은 3배에서 4배 정도 돼요. 일반운영비도 기존 600만원 잡혀있던 게 거의 3,000만원 가량 잡혀있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28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이 계속 새로운 데에서도 신규사업도 하시고 기존에 있는데도 이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각 행사별로 타당성 분석이 됐어요 예산별로? 참여율이 계속 높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체육대회는 계속 인원이 많이 증가되고 활성화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증가했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체육대회 같은 데는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낮습니다. 동호인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늘린다고 치고요, 500쪽에 있는 건 3배 정도 늘릴만한 근거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500쪽에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기대회 쭉 해서 기타 체육대회까지, 참여가 계속 높아지던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청장기가 종목도 늘어나고요, 참여율이 사실 높습니다. 2년 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지요. 좋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에 혹시 직원 중에 참가하신 분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참가하고 직원들 참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보다 많아졌던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이번에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타고 직접 가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도 남부복지노인회 내지는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 갔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목동 경기장 갔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보다 참여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좀 많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았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생체협 회원들도 많이 참여했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가서 어떤 종목에 참여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종목을 이야기합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21종목 참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1종목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가 높다고 하시는데 참여하는 회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자발적이든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 행사 동원해서 가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동원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종목별로 할당 안 내려갑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할당이 다 내려가지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번에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불참한 데도 있고 예전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악구 참가선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다른 때보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예산 2,000만원 잡혀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이만큼 예산을 모아서 하는데 가서 입장식하고 700명이 참여했든 몇백 명이 참여했든간에 입장식하고 체육복 다 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종목 참여한 사람들은 몇 개 종목씩을 뛰는 거지요, 21개 종목에 각 선수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다 오는 거예요. 대개는 입장식에 그 숫자가 가지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입장식할 때 유니폼 비용부터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실제 체육행사에 취지보다는 억지로 숫자 맞춰서 입장식하고 안 가면 구별로 자존심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고 계속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회원들이 회의적인데,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성과적이라고 하시면 직접 참여했던 회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됐는지. 열이면 아홉은 다 이 행사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차라리 이 행사 대신에, 차라리 여기에 2,000만원 쓸 거면 구행사 생체협 행사에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을 다 시에다 줘서 행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 다 쓰는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종목별로 지원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차라리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각 종목별 행사를 할 때. 차치하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증액돼야 될만한 타당한 근거는 없으시지요? 이쪽에 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더 모자란다, 높여달라. 그런데 3배 정도까지 높여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구 재정이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신 건 너무 하신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그리고 행사별 여기 제출하신 대로 예산 전년도 대비 증감대비표 해서 3개년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해서 참여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배 정도 올라갈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꼭 이 금액을 하셔야 되면 타당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504쪽 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2억4,000만원 잡혀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잡히는 거지요? 작년에도 잡혔는데 작년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4개월 플러스 8개월짜리 예산이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체육센터 2억4,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보수비용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걸 굳이 대행사업비에 포함해서 자체보수비로 잡지 않고 문화체육과 시설비로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 공단추진팀에서 공단예산편성 시행지침을 2007년 6월달에 마련했습니다. 공사비가 3,000만원 미만인 공사일 경우에는 공단 자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하게 했고요 -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 - 3,000만원 이상인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3,000만원 이상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3,000만원 이상.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기준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방침에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공단추진팀에서 그 당시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에 보수비나 예산편성하는 게 구청장 방침으로 잡혀져 있어요? 3,000만원 이하는 공단에서 잡고 이상이 되는 건 구청에서 잡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을 그렇게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라는 방침이 구청장 방침이에요? 방침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007년 6월 11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6월 10일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1일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정한 겁니까? 그러면 공단 출범한 이후에 방침이 떨어진 건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후에 사항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4월에 출범했으니까요. 6월에 방침이 나왔다면서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단 시설을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공단이 대행을 안 하고 기존처럼 위탁을 줬을 때도 그쪽에서 큰 공사를 계속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시설을 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돼요 매번, 3,000만원 이상을 그렇게 잡으면. 나중에 하다보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줘야 되는데 예산을 분리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이야기 듣기로는 공단에 직원들이 많은 경험이 없고 업무가 미숙해서 처음 시행단계로서 얼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도 아직도 그렇습니까? 2008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는 공단 경영평가를 받게 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다 편성해서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설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노후된 상태에서 7, 8년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보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잡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행사업비로 줘서 이미 보수비에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어요. 금액을 그렇게 편성했던 건 초기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있어서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만 다 편성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보수할만큼을 2007년도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2007년 추경 3회까지 진행하면서 계속 논란이 돼서 2007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2008년도부터 일원화해서 가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금액이 큰 건 별도로 계속 이렇게 빼고 그렇게 되면 맞지 않지요. 나중에 공단평가에서 수지분석할때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많이 반영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을 많이 보수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2000년도부터 개관해서 보수를 거의 많이 못한 상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금액을 잡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편성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 경영평가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또 시설보수가 생길텐데 그때도 분리합니까? 그때는 분리가 안 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내년 정도까지 2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서 개선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구청 자체에서 하고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센터 보수대행 예산편성계획서 공단에서 올렸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절차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일반회계로 잡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편성할 때는 대행사업비로 안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로 아예 빠져있고 알아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액수가 2억4,000만원이 되다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 신청서에 안 들어있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 신청서 확인하셨어요? 2억4,000만원 안 들어있던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안 들어있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공단 대행사업비 33억원 잡혀있지요, 이건 체육센터에 한해서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대비 15억원이 늘었어요. 2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왜 2배 정도가 증가하게 됐지요, 대행사업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습니다 504쪽에 있습니다. 8개월 사이에 2배가 늘 수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은
동영

이동영위원

8개월 분이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8개월 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개월 분이면 4개월 분에 대해서는 2배 정도가 뜁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증액될만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게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총액개념으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33.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06년도에 공무원
동영

이동영위원

근거보다는, 그러면 기존 18억5,000만원은 8개월 분이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12개월분을 잡으려고 하니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인건비등 해서 경상경비 외에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 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경상경비 외에는 인건비와 경비, 예비비 아닙니까? 경비 속에서 현실화를 시키다보니까 경비에서 일부 많이 인상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가 된 게 아니고 많이 됐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부족분도 추경에서 반영한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분은 이미 추경에서 완전히 다 채워준 거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8억원은 사실 추경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말 평가에서는 수지분석에 상당히 타격이 가겠네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지요? 혹시 이 공단 대행사업비 체육센터 거 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3개 과가 협의하신 적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협의한 적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나 전반적 예산 상승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직제개정과 보수규정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의한 적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 인건비가 쭉 올라갔는데 이사장 인건비도 올라가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사장 인건비는 안 올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올랐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공단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쪽에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소관인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직원 이야기로는 안 올랐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은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수비, 예산편성 신청서 올린 거 하고 지금 대행사업비 편성하신 거하고 예산절차상 맞는지 누차 이건 지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 추경과정에서는 시설보수의 불가피성 때문에 계속 용인돼 왔어요. 그런데 2008년 본예산 때도 똑같이 계속 적용하실 건지, 2007년 6월달 방침이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계속 적용돼야 되는지, 적어도 3개 과에서 주무과장님들이 협의하셨으면 판단해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 심의 전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다시 편성하실 것인지와 인상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액개념으로 크게 묶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일용직이나, 제일 많은 숫자는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변동은 크게 없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최저임금제도 이런 것들은 개선을 했고요,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선이 됐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예결위 전에 3개 과 과장님들 협의하셔서 예결위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수지분석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세입 119쪽 보면 사용료수입 해가지고 212 사용료 수입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제로 작년보다 요금도 올리고 시설도 깨끗이 고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외수입을 보면 체육센터가 30억8,589만5,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4억6,057만7,000원, 2008년도 예상액을 26억9,856만3,000원 이렇게 했는데요 체육센터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2006년 4월 1일날 체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3개월 동안 휴관을 했었는데 - 준비과정에서 - 그런 예상액 내지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하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수에다 계속 회비를 곱하고 해서 그게 사실 예상액을 7억7,000만원 정도를 높게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더군다나 이 근처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휘트니스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회원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4대 때도 체육센터를 가면 구에 다른 시설들은 굉장히 운영되는 부분이 다 적자인데 체육센터만 가면 사람이 북적거리고 늘 흑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적자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원인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주민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인받는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물론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계층들이 이중삼중 할인을 받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발주한 게 나름대로 공공성도 유지하지만 수익성도 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예전보다 더 수익도 떨어지고 경영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니까 작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연말 수지분석이나 임금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적절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보수비든 뭐든 계속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본위원이 봐서는 어떤 회원들은 50% 할인받는 회원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세 가지 할인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해당된다면 가장 많이 할인받는 한 가지 조건만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민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산투여되는 거에 비하면, 또 사람 투입되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서비스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선거운동기간이어서 아침에 거리에 있다보면 특히나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요,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 한참 동안 숨을 못쉴 정도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매연이 많이 난다는 얘깁니까?

김금희위원

예, 그런데 다른 쪽 보면 버스 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차량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방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버스를 대여하는 금액들은 늘어나는데 처음 그 버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키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조차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외부의 공기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다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다니는데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청소환경과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구민운동장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공을 차면 담으로 넘어가요. 그런 부분은 개선도 필요하고 라이트나 이 부분이 주택으로는 안 비치지만 옆에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조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어두워지면 라이트를 켜도 어두워요. 그래서 조도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 구민들이 대여할 때 불편함이나 활용도가 좀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또 진입할 때 차량들은 계속 세워놓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입로에.

김금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밑에서 부터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성인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나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한번 하려면 차량은 중간중간 왔다갔다 하지 오토바이 왔다갔다 하지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양손에 잡고 줄줄이 데리고 거기를 도시락이나 이런 걸 들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 시에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구민운동장이나 시설들을 활용하는데 그게 결국은 수지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하는데도 쾌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시설투자를 하면 받아야 될 수강료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영수지가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만 수입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계도 우리가 시설을 보수 내지는 개선하고요, 셔틀버스 차량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연관계라든지, 차량을 새로 계약할 때 내구연한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차량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단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공무원이 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라, 왜 그러냐면 적은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잡무에 쫓겨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부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또 창의력도 부족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 행사를 처음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밤 새면서 장비도 지켜야 되고 시설 같은 것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쩐지 계속 점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의 축제, 다른 구에서 많이 이렇게 해요. 축제를 철쭉제, 인헌제, 순대축제까지 하는데 말하자면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 맡겨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적용되고 지금 하루 이틀 되는 행사들이 길게 가도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예산의 여건상 적은 예산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격려의 말씀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사비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획사를 통한다든지 저희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다른 쪽에 행사 진행하는 것을 가봤어요. 거기는 보통 열흘 이상 하고 제가 지방에도 가보고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은 어떤 기본적인 업무 이런 것만 하지 축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전문적으로 그 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로워지고 발전적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은 자치구가 나름대로 특화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적용되는 부분이 문화행사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문화행사가 우리 관악구에도 좀더 내실화되고 그야말로 우리 관악구의 행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일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더 반영됐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관악산 철쭉제 있잖아요, 올해 사업평가를 해 보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평가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구정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여러 항목이 나왔는데요 잘한 점은 잘한 대로 지적했고요

김순미위원

개선할 사항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사항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체험관을 개설하여 남녀노소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 과거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사라지고, 버려지는 음식물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차분한 가운데 매끄럽게 운영됐다고 평가한 게 관악저널 4월 18일자 신문에 났고요.

김순미위원

그게 개선사항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개선사항만 말씀하라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철쭉과 진달래를 이용한 음식이나, 술, 관악산의 철쭉을 소재로 한 전시행사 등이 부족했다, 또 동 먹거리 간 텐트가 너무 밀집되어 식사장소가 협소했다, 관악구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특성 및 우리 지역 출신의 위인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 관악의 변천사 등 시민학습의 장이 부족했다, 축제기간이 너무 짧아서 쉽게 말하면 한 쪽에 밀집돼서 좀 혼잡스러웠다 이런 등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철쭉제잖아요. 그런데 철쭉이 없었어요 그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철쭉은 주변에는 있었지요 서울대학교 옆에.

김순미위원

철쭉을 저도 못 봤거든요, 굳이 그게 철쭉이구나 하고 찾아보면 있었겠지요 관악산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철쭉을 보러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철쭉을 못 보고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주민들만 5만 명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들은 몇 명이나 왔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등산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인구도 있지만 저희들이 추정으로 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외부인사라든지, 이 철쭉제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 유치를 어느 정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광객 유치를, 외부에서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지에서 오신 분 말고 별도로

김순미위원

예, 철쭉제를 보기 위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철쭉제를 보기 위해서 온 관광객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악산에 왔다가 철쭉제를 본 사람 외에는 외부 관광객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수지분석이라니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그때 얼마 들였어요, 8,100만원 들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8,300만원.

김순미위원

그렇다면 이 철쭉제 행사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입액이라든지 그런 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라는 게 무슨 돈, 수익 이런 것을 따지기가 그렇고요.

김순미위원

그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함평의 "나비축제" 아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가 지역축제, 여기는 브랜드화가 됐어요 벌써요. 나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평 "나비축제" 그거 한 가지만 해서 250억원을 벌었대요 이번에. 저는 이 지역축제를 충분히 브랜드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기관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의 노력이에요. 누가 나비 가지고 축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쭉을 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소백산, 태백산처럼 군락을 이루어진 데는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봐도 관악산을 많이 올라다녔지만 그렇게 철쭉이 군락을 이루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관악산에 가면 철쭉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악산에 올라가지 않고 철쭉제는 밑에서 하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에 제1광장에서 관악산 철쭉제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주변에는 관악산 주차장보다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27개 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연도 훼손되고,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자연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악산 주차장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관악구에는 대구민운동장도 없고 사실 그 중에서 그래도 관악산 주차장이 여건상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 장소를 잡았고, 또 그때 잡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김순미위원

그러면 관악산 주차장에 철쭉을 많이 심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철쭉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철쭉제 하는 시기에 철쭉꽃이 많이 피어서 진짜 철쭉을 보러온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반보상금이 2,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지요? 3~4배 이상은 늘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연도 철쭉제 행사를

김순미위원

내용을 보니까는 초청연예인 및 초청단체 사례금이거든요 내역이. 연예인들한테 이렇게많은 출연료를 줄 필요가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에서 행사할 때 연예인 안 부르고 순수하게 구민으로 행사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이 연예인 출연료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철쭉제행사를 평가했을 때 미비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5월 며칠날 잡아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연예인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또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이런 관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유명 연예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그냥 잠시 즐거울 뿐이지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구민이 다 참여해서 즐거우면 그것도 문화행사의 좋은 점 아니겠어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냐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근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관악구처럼 문화행사비가 적은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억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김순미위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지역축제가 성공할 거라고 담보할 수 있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많이 참여하잖아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야제 행사도 좀 하고

김순미위원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경제성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가 꼭 돈을 벌여야 된다는 문화행사하고는

김순미위원

돈을 당연히 벌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나비 가지고 250억원을 번다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김순미위원

그 여건을 만드셔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 봐야지요 저희들도.

김순미위원

연구방법이 어떤 건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타 구 사례도 보고요,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보니까 국내 자매우호도시 행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국내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해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축제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갔다가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김순미위원

갔다 오기도 벅차지요, 시간도 없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지역축제 참여는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지역축제는 누가 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김순미위원

우호도시에서 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에서는 안 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갈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바빠서 못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그냥 갔다가 오시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축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갖다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걸 사실은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보시고 결과보고서를 우리들이 같이 공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민해 보시면, 고민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방안이 없다고 하시는 거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여기 있지만 인근에

김순미위원

사례발표도 좀 하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근에서 하는 행사는 직원들이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하고

김순미위원

찾아갔다가 자기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반영을 하시라니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행사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분이 인사발령나서 다른 데로 가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 철쭉제도 여러 가지 관광차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구를 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그런 축제하고 관악산 철쭉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고 벤치마킹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금희 위원님도 왜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밤새우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인 공주같은 데는 "한성백제문화제" 하는데 예산이 20억원 들어갑니다. 20억원 들어가는데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철쭉제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부분도 있겠지요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악산 철쭉제 8,000만원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을 설득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20억원 투자하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여기에서 관악산 철쭉제는 그렇게 관광성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어떤 여건이 안 맞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관악산 철쭉제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당장에

김순미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나비축제"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출발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도 오늘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없어서 이런 소모성행사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장기적인 계획과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규모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헌제도 마찬가지예요, 인헌제도 일반보상금만 666% 늘었어요. 이것도 역시 연예인들한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김순미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김순미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없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공주 백제문화제 얘기를 하면 우리 인헌제 할 때 그동안 안 하던 거리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 그거 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 두 필 가지고 했습니다. 공주 백제문화재는 말 몇 필 했는지 아십니까? 말 100마리가 나왔고, 우리 관악구에는 두 마리 가지고 했습니다 말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여러 가지로 검토하라는 문제는

김순미위원

사업내용을 보세요, 사업내용이 신규사업이 새롭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초청연예인들 출연료만 늘어난 거예요. (서윤기 간사, 김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동

김태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이 적지만 타 구나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봐서 적은 예산으로 좀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났냐 지적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질의·답변이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인헌제행사 인상이 된 것은 금년도에 인헌제 행사비가 1,530만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대도 우리가 꾸미지를 못해서 서울시민 한마당무대를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빌려서 연계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강감찬 장군 재연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정 이야기도 하고 말 두 필까지 해서 구청 앞에서 낙성대까지 행진한 것은 역대 처음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무대제작비로 사업비가 올라와야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다 포함돼서

김순미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무대제작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다 초청공연단체 보조금이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행사를 이야기해서 초청단체에서 참여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하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김순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열린뜨락음악회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자체사업이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7,000만원 가지고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비 7,000만원,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투융자심사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합창단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합창단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단복비가 왜 10명만 산정이 돼 있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단복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40명입니다 단원이. 60명까지 우리가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추가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복비를 10명만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옷을 돌려입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돌려입지 않지요. 다 개별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10명만 나가서 노래를 부르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새로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

김순미위원

새로 오는 단원들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단원들은 옷이 있나요? 단복이라든지 평상복, 드레스가 다 있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걸 매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맞춘 사람들은

김순미위원

그러면 합창단 단원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옷을 놓습니다. 우리가 세탁 다해서 보관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하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40명인데 저희들이 단원을 6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단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명 정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김순미위원

원래는 20명 분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다 20명 단원을 다 모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내년에 1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연도에 10명을 모집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가방은 왜 해주시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가방은 각종 대회 나갈 때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다니는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각 구도 보면 조그마한 가방으로 해서 끌고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가방이 똑같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보기에도 좋지요, 단원들이

김순미위원

가방이 똑같으면 더 불편하던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단원 단복도 다 통일돼 있고,

김순미위원

옷은 같은 합창단이니까 똑같은 옷 입어야 되지만 가방은 헷갈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가방에 이름쓰고 다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신림9동에 도서관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도서관이요.

김순미위원

예, 문화관·도서관.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 도서관이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악구 도서관에 지체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체장애인들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활성화는 잘 안돼 있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도 이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도서대여서비스 대행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누가 대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책을 신청하면 그분 댁으로 배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관·도서관 직원이 배달해 주는 거요?

김순미위원

꼭 직원일 필요는 없고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별로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달서비스를 맡기는 거예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관·도서관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해서 가능하면 시행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다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접근되면 저는 그 행정서비스가 완성도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있지만 그런 시스템 뒷받침이 안 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6시예요, 다른 상임위는 다 끝나고 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엄청 바쁜 시기이고 또 예결위에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한정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간단간단하게, 정책적인 문제나 대안 이런 것은 다음에 업무계획 받을 때 얘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만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이라고 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공무원들 참여 못합니다. 문 걸어잠궈놓고 우리끼리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쪽에다가 갑론을박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적만 간단히 하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감액해 버리면 될 것이고, 보태줄 거면 보태주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예산만 질의하도록 하고 예산 외에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원활하게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전반적으로 행사성예산에 집중적으로 특히 외부초청 연예인을 초청하는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평소 지론대로 일회성예산, 행사성예산 이런 것들은 나쁜 예산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동의 안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문화관·도서관 예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

문화관·도서관 관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 참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도 상대해야 되지 문화관·도서관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서윤기위원

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도 예산이 급격이 많이 올라간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충적으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왜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가야 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자치구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요,

서윤기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조건에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에는 공공요금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포함입니다.

서윤기위원

각목명세서 보면 인건비만 구비, 시비로 정했어요.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중에도 일부 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자체 구비로 공공요금 관계 이런 것을 편입시키도록 돼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운영비 지원을 구비, 시비 지원 다 받은 걸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간 운영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는데요, 내년에는 12개월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각 5,500만원씩 해서 1억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쭉제 행사할 때 관악산 주차장에서 하시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들이 관악산 주차장에 오셨다가, 철쭉이 사실 그쪽에는 적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임시로 철쭉을 동산식으로 만들어서 기념촬영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서울대학교에 사실 철쭉은 아닙니다마는 연산홍으로 철쭉동산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가는 쪽 우측에 보면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철쭉제 행사라고 하기에는 당초에 문화원에서 철쭉제행사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소백산이나 어디같이 철쭉이 어우러져서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디가 많이 피었느냐 하면 저희도 어디에 군락을 이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1광장에서 했을 때는 주변에 철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철쭉을.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문화철쭉 행사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요새 철쭉들을 화분으로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것으로 임시로 해서 주민들이 단체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비라고 있지요? 3,800만원 잡혀있는데 각목명세서에는 분산돼 있고요, 세부 사업설명서 2권에서 봤는데요. 이게 단체를 지정한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주로 의제21실천단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추진계획 146쪽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있는 의제21, 자연보호협의회, 주부환경봉사단 이렇게 3개 단체로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단체들과 유사한 환경단체가 같이 지원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는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또 자연보호협의회, 의제21실천단 이런 데서 많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단체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 환경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단체만 하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만 답변주세요. 3개 단체만 지원합니까 또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추가단체도 우리가 참여하면 같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공모합니까? 3개 단체만 예산편성 한 거지요? 공모를 하면 이 단체가 여기에 명시될 수가 없겠지요, 이런 단체등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모나 이런 게 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요,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 구 재활용축제나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하는 단체들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 3개 단체로만 국한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또 직접 참여하기가 제일 용이한 게 3개 단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행정편의적인 거고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취지에 맞게 하려면 더 많은 단체들 참여시키고 홍보하고 공모하고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예산 3개 단체 국한하지 말고 3,800만원 예산을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참여방법도 공모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을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3,800만원은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추진실적 146쪽에 지금 각목명세서는 다 흩어져 있습니까 비용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 3,800만원 그리고 환경소식지 및 무료지 발간 별도로 잡혀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4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46쪽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단체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드는 사업비용이에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원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금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원비라고 말씀하셔야지 사업비로 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중복 문제가 있지요. 자연보호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관변단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부환경봉사단 받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제21도 받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이쪽 사업에서 또 사업비로 받는 게 아니고 단체지원비로 받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미 다 나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는 이중지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2007년도 2,600만원 쓰셨지요, 금년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600만원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세부 추진실적을 주시고, 3,800만원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계획 주십시오. 사업비인지 단체지원비인지 명확히 밝혀서 해 주시고요. 단체지원비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 예산을 전환해서 사용하시고, 사업비로 사용하실 때 이 외 민간단체, 환경단체들이 더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폐형광등 수집하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처리비용을 얼마로 예산 잡으셨어요? 위탁처리비용 예산 잡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폐형광등 175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서윤기위원

폐형광등 깨지면 그 안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수은이 있어요 수은.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폐형광등수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폐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175만원 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폐형광등에 대한 수집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것 같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산도 늘려야 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5톤 정도

서윤기위원

양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깨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해물질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집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턱이 없다, 이건 하는 시늉도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이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환경과장께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리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율청소 부분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