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0

총무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52쪽에 건강체조등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렇게 30만원이, 60만원 기정에서 30만원 증액되었죠? 그래서 90만원?
이게 어느 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요?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 경로당 다니면서요? 동네방네? 중구 전체?
그런데 노인들 사실 운동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꼭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응이 좋아요?
형평성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건지...
아, 그래요? 호응이 좋다면 뭐....
그렇죠. 무슨 뭐 이게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 내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인지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건강증진담당 이재옥보건센터 접수대 해서 1대 구입, 154쪽,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떻게 뭐를 사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책상을 놓고 그 위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에게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현재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연막소독이 인체에 어때요?
그런데 차후에 정부대책 무슨 그런 계획 같은건 없어요? 앞으로.
현재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51쪽 이동목욕 850만원 외에 2회 추경 증액요청으로 773만원 올라온 금액이 1월부터 6월달분은 850만원으로 이미 끝난 상태이고 773만원은 3개월이라고 보면....?
아, 그 3개월입니까? 그러면 이 3개월을 목욕을 시키기 위한 1인?
그 부분을 미처 계상을 못했다 그 얘기이죠?
예,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분이 한분이 773만원이면 월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나누면, 그런데 그게 상용임금이라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25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이 분이 남자죠?
그러면 남자가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한 자가 47분이 계세요. 그 47분을 몇번 목욕을 시킬 계획이신데 그래요? 결국 분기별로 나누면 1회꼴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분이 운전까지 하나요?
운전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꼭 상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여자분까지 합쳐서 남자분까지 합쳐서 100여분인데 3개월에 100여분을 한번꼴로 목욕을 시킬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좋습니다. 추경 증액요청액에 충분한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덧붙여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이 금액으로 773만원 3개월 상용금액으로 올라오고 보니까 이 금액이 월 257만6,600원으로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약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만 3,000만원, 그렇죠? 거기다가 차량이 400여회, 100분을 1년에 4번 하니까 400여회 목욕을 시킬려면 차량유지비 내지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어림잡아서 500만원만 본다고 해도 약 3,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100분에 대해서 돈이 지급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1회 목욕비로 나눠보니까 8만7,500원이예요. 참 비싼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8만7,500원의 목욕을 해 드릴만한 이 100여분들에 대한, 물론 보호의 가치는 계시죠. 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한번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소장님 말씀은 발상도 좋으시고 하시겠다는 열의와 의욕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성을 좀 그 안에 접목시켜 보면 한분이 연 3,000여만원의 인건비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내년에 청년실업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남자가 하루에 47명에 대해서 남자 한분이 목욕을 보조만 해 준다면 오전 2, 오후 2명해서 네분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눠보니까 12일이 걸리고 여자분은 3명으로 해서 17일 걸리니까 내년 본예산할 때 이것을 일용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 한 보름 이런 정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인 3개월 773만원 이 부분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한분... 지금 뭐 시간이 없네요, 상당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요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고 있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께서 이동목욕 주민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팀이 몇명이나 하고 있어요?
40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하루씩?
매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물론 좋은 계획이고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 증액요청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탈북주민 보호 1인 해서 4,295만3,000원이지금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제2회 추경에 물리치료사 1인 해서 1,810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증액요청이 773만원이 보건소에서 증액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에 4,293만3,000원이 예산이 섰는데 왜 이거 1,8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한테 동의만 얻으면 해준다는....
그런건 아니죠?
그러면 기간이 예비심사 때 보건소 예비심사 때 우리 소장님 예비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것을 알았을거 아니에요? 1,81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예비심사 때 소장께서 참석을 안하시고?
며칠날 했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그 때 당시에 수정발의해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간이 그 때 늦은 사항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정발의 요구서하고 추가 증액요청 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건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정발의는 청장 재가를 얻어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야 되죠? 의원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걸 안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수정발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추가 증액요청을 보건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 증액요청을 오히려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얻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수정발의를 안해주는 이 예산서를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준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수정발의하고 추가 증액요청 하고는 엄연히 부분이 다른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서는 우리 의원들이 추가 증액요청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물론 다 어렵고 다 해야 됩니다. 보건소 얘기 들어보면 다 해야 될 부분이고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수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거 뭐 전부다 과에서 증액요청하면 다 해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겁니까, 그럼? 꼭 해야 될 부분이면 빨리 서둘었어야죠. 그렇잖아요?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 담당계장들께서 예산서는 다 미리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 보다도? 자기 전문분야이니까 어느 것이 삭감되면 문제가 되고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걸 절차를 밟아서 수정발의해서 올라와도 위원들이 해줄까 말까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하죠. 이것을 보건소이고 다른과이고 와서 얘기하면 다 해줘야 된다고 하지마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되겠기에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보건소는 서명석 소장께서 업무이고 뭐고 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이번에 이런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 얘기이죠. 기획실에서 1,810만원을 깎을적에도 이걸 꼭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챙기셔야죠. 지금 위원들이 그대로 올려놓으면 누가 깎자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산 세워놓은거 깎자고 하는 위원들이 없어요. 없는데 기획실에서 이걸 챙기셨으면 지금 와서 이런 신경을 안쓰게 되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될지 그대로 삭감이 될지 본위원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것을 참작하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위원

제가 우리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 추가증액요청 이라는 설명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이 수정발의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직접 요청하는 이건 법적절차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거 내시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려고 했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기본급 및 299쪽 복리후생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97쪽 봉급과 수당 1,943만1,000원과 299쪽 복리후생비 900만원 절감분은 우리원 정규직 중 행정8급의 6개월간 휴직과 식품9급 영양사의 퇴직으로 인한 발생분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91쪽 일용인부임 1,443만1,000원의 증액분은 금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조와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에 의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 절감분은 식당, 객실 등의 일시사역 인부를 수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역시 식당에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객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체하여 절감된 예산분입니다. 다음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 증액분입니다. 지난 추경에도 보고드렸듯이 장수마을은 많은 하자보수가 된 건축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성의 결여 및 재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연차별로 개별시설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 변동 없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정리하여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위원장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께서 너무나 건물의 관리가 소홀했다, 본위원이 장수마을을 점검했을 때 보니까 페인트 도색도 전부 퇴색이 되고 또 나무로 마루 깔은 것도 전부다 부패해서 전부 썩었고 또 일부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균열이 가고 그래서 이걸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되고 방수가 되었어야지 세상에 공공건물에다가 양동이 를 받쳐놓고 지금도 누수된 물을 받고 있으니까 외부인이 보더라도 관리가 잘못되었다, 그건 관리원장께서 건물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안전진단을 하신다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다시 건물 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건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건물관리에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 예산이 끝나는대로 바로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장

임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종태위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임흥수위원

장수마을은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제일 처음에는 10억, 또 9억5,000, 9억, 8억 계속 예산이 하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장수마을을 그만큼 효율성있게 운영관리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6억6,000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은 6,700이 증액이 되어서 7억2,700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2회 추경에는 1억7,249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9,949만2,0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향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었다가 증액되었다,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원장님!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민감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구비부담금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자연 크랙기간이기 때문에 보수를 않고 하자보수만 하고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던 상태인데 5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수선비가 방수공사비라든지 안전진단비가 새로 사용될 예산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대로 5년이 경과해서 건물에 그런 여러가지 보수라든지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제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하시지말고 본예산에, 아니 이렇게 건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1억 이상이고 건물 보수과정 이런것을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운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 잘하는건 잘한다고 칭찬도 해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에는 인건비를 영양사와 정규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식당객실에 그런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그런 식당 같은데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공공근로 사역을 거기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용을 했다면 이것도 식당 하나에 2,000이 삭감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공공근로를 이용을 했고 또한 그런 일당을 지급하는 월 조그마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람을 이용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면 그런것은 예산에 대해 상당히 예측을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 식당에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식당일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식당일을 회피를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공공근로는 모집이 끝난 다음에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때에는 어차피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측해 가지고 세웠던 겁니다. 세웠던건에 금년에는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공공근로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용을 안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세운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절감이 된 것입니다.

임흥수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일당 얼마나 줍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정부 식당노임 단가가 1일 2만1,830원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나오는대로 토요일이 되었든 일요일이 되었든 2만1,830원 지급을 하는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지급하는게 아니고 열흘이면 열흘 그렇게.

임흥수위원

공공근로는 지금 얼마를 줍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공공근로는 2만2,000원입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나 공공근로나 별 차이가 없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공공근로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임흥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식당일을 어렵기 때문에 회피를 했다 공공근로가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주고 사람을 썼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공공근로도 와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인원은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시사역이 2만1,830원이고 공공근로가 2만2,000원이라면 일시사역 인부임을 대체를 했든 공공근로를 대체를 했던 거의 다 똑같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런데 공공근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공공근로를 사용 안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면 저희들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거기에도 일시사역에도 부수적인 다른것도 줍니까, 그러면? 2만1,830원 이외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임흥수위원

더 안주는데 어떻게 해서 임금단가가 똑같은데 일시사역을 쓰면 더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공공근로를 쓰면 2,000만원이 삭감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누구 뒤에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총무담당 김관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식당에서 주수입이 7, 80%가 이루어집니다만 과거 작년예로 보면 4월 봄철이나 가을철 성수기 때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증가해서 하루평균 한 5~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특히 봄철에는 그런대로 작년도 수준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가을철, 9월, 8월 이후 9월12일 매미 태풍 이후에는 이용객이 엄청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건너편에 뿌리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침에 관광차 들어오는걸 보면 직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과년도에 비해서 이용객이 한 3분의1 수준으로 팍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이용객 행사라든지 또 그룹단위로 오는 소규모 단체이용객 이런 이용객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예약손님에 의해서, 20명 이상은 저희들이 예약을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투입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이런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니면 최저 2, 3일전까지는 식당에서는 식수인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체이용객한테도 불편함이 없고 저희 업무추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증원이 되어야 할 인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식당 고정인원과 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외에 행사나 이런거 할때는 별도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매일 순번제로 해서 투입을 받습니다마는 그 외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직원들도 때로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체 사무실 상황유지 요원만 빼고 전체가 매달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차액이 있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것을 뭘 그렇게 말이에요, 봄철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실대로 매미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이런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용객이 줄었다, 이용객이 줄으니까 아무래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비 그런데에도 다소의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그 인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다음에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의뢰를 하실려고 그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방송국에서 균열간 부분 사진 찍어가지고 TV에 보도되고 한 그 무렵에 구청에서 도시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건축과장, 기술직들이 육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때 도원엔지니어링 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육안검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도원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분들하고 여기를 1차 점검을 해봤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임흥수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에 보면 말이죠, 2,0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400이 증액된 원인은 왜 그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회 추경 때 저희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적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임흥수위원

원장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마을이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업무가 미숙하다 왜 그 뜻을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제2회 추경 심의한 결과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 500만원, 또 어디는 1,000만원씩 다 깎았어요. 그 삭감안이 확실하게 삭감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제자신도 여기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마는 이러한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이것이 제1회 추경에서는 2,000만원, 또 2회 추경에서는 2,400, 예를 들면 이것이 관철이 안되었을 때에 제3회 추경에 갔을 때는 그럼 한 3,000만원,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비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지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차이점을 보인다면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정된 예산액은 최소한의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유실됨 없이 한푼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원장님이 노력하신 여러 가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절감도 하고 또한 절약도 하고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지금 금년에 10월이거든요. 10월이면 11월, 12월이 본예산이란 말이에요. 수해도 거의 지났을 것 같고 태풍도 거의 다 지났다고 보고 오면 눈이나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봄에 완벽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안전진단 금년에 해야 되요. 그래야 바로 방수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담당되시는분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줄까요, 우리 원장님 대신에?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총무담당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찾아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을 질의하시고자 하는지, 증액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석순위원

예, 1,000만원 증액분.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당초 방수공사비는 1회 추경 때에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억1,333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당 단가액을 4만8,000원으로 산정을 해 갖고 면적 총 2,569㎡에 대한 산출가액으로써 그 당시도 1억2,333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 당시 안전공사가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 되었으면 아마 이 가격에도 되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술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술파트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금액이면 될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 금액 갖고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설계도 그렇고 이 금액은 단가액이 표준단가식으로 나와 있는거에 산출한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깎아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입찰식이 또 어떻게 될는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으로써 1억2,333만원 이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순위원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1차로 보는데 그것이 끝나야 방수공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윤석순위원

그것이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2,569.17㎡이거든요. 이것을 평수로 환산을 하면 정확히 777평 나옵니다. 그것을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 한 얼마 정도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평당으로 치면? 지금 최저 ㎡로 했을 때에는 4만8,000원이 최저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1평에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15만8,000 정도....

윤석순위원

그러면 15만8,000원 정도 지금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1평에, 우리 1평 다 아시죠? 그러면 1평에 어떠한 방수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누수부분과 관련되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3월5일날 본청 건축과 직원 두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중구청에 평상시 자문도 해 주시고 하는 건축과 관련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하는 도원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거기 건축사 2명하고 저희 장수마을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육안에 의해서 전체적인 건물을 한번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8일날 안전점검 육안점검에 대한 결과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은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유해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다, 또한 슬라브 균열로 방수층이 들뜬 현상으로 인해서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예견됨으로 조속한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한테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야불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우선 방수가 급하다 하니까 우선 방수를 함과 동시에 안전진단비도 계상을 해서 올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전진단이 전체가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방수공사 부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때 건축과장도 여기 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안전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준공이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이후 보증회사가 공사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공사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장에 가 보시면 조금 이 부분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어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방수공사를 실시 못한거죠? 자체가? 왜냐하면 그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실지 여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예.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일반적으로 방수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4만8,000원을 계상했던 사항은 건설부에 특허등록된 SSAP공법에 준한 단가액인데 지금 일반 시중에서 개인들이 개인 지붕을 한다 치면 이 공법이 아니고 이 공법은 대전에 2개 업체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일반업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댓군데 될거예요. 그러나 일반 방수업자는 이런 방식을 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종에 특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반방수 우레탄 방수인가 그 부분은 우레탄 방수를 하고 나면 기술진들 얘기인데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대요, 투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SSAP공법은 일단 하고 나면 투시가 안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방수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건물안전진단이 우선적으로 안되었다, 1차 추경에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건물안전을 2,400만원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건물안전진단을 한 뒤에 방수공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수공사가 1억 이상이란 예산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과연 공사를 실시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1,000만원 부족한게 또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금년에 이 방수공사 다 해야죠. 이거 방수공사 하는데 대략 시일을 얼마 잡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보통 한달 정도면 될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기에 따라서 인력을 더 투입시키면 되겠죠.

윤석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실 공기가 짧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통과를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또 입찰을 볼려고 그러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금방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수공사 입찰을 내도 빠듯한데 우선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윤석순위원

건물안전진단은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그것도 보름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석순위원

보름 걸려야 되고 그 결과치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그것도 최단시일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윤석순위원

일주일 정도 나오죠? 한 20일, 이것도 입찰한다고 공고내면 최소 10일 이상 가요. 그렇죠? 공사하고 그러면 금년에 방수공사 하기 힘들다니까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건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장님도 저희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한 두차례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왜 걱정을 하시느냐면 일반 건축과 관련 모르는 사람도 갔을 때 조금 옥상 부분이라든지 균열부분 이렇게 보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불가결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1차 추경 때 용역진단비가 깎인다고 그러면 우리 책임자들이 오셔가지고 사전설명도 좀 하고 사전에 이 부분은 이만저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정 못믿겠다고 그러시면 저희 청사에 한번 가 보십시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좀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용역단가가 안 깎여서 공사시행이 건물 안전진단을 다 해 놓고 올 9월말부터 그러니까 장마가 끝난 뒤에 바로 실시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공사 거의 완료되는 상태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꼭 불가결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좀 찾아뵙고 이건 급한 사항이다, 우리 의원들이 깎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깎는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게 의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억이 넘는돈에서 1,000만원 갖다 올려놓고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건 깎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들이...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통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억 몇천만원 들여서 방수공사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하는게 우선순위라고요.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 방수공사 금년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위원이 현장도 가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저희가 방수공사 할 때에도 그런 공법을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국내에 꼭 그 업체가 대전광역시에서 2개예요?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만 2개 업체가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대전에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위원

대전광역시에서?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윤석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좋은 공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이 공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시행한 건물 옥상부분 의회동 옥상부분에 있는 공법이 SSAP공법이랍니다.

윤석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감지하셔 가지고 일처리가 되어야지 예산만 그냥 딱 올려놓고 해 주십시오, 이런것 보다는 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좀...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금번 방수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관철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건축과 어차피 기술진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건축과로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최단시일내에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161쪽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642만4,000원 보다 305만원 늘어난 7억3,947만4,000원으로 0.4%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공원에서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여 정액수당인 모범공무원 수당 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인 200만원을 삭감한 8,774만7,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공원 안내도 제작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청사내외 및 공중화장실 문짝 도색과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을 절감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원 중심부에서 삼남탑 오르는 길이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올봄에 500만원을 들여 자연석 쌓기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m 정도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소에는 컴퓨터가 8대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무과에서 관리전환 받은 2대는 기능이 486이라서 처리속도가 늦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컴퓨터 2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주변과 공원내 안전휀스 주변에 매달린다든지 오물투기 낚시 등을 단속하기 위해 쌍안경을 구입하고자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편익시설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기정이 650인데 290만원 올렸어요. 편익시설 2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기정이 280만원인데 4대를 구입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28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쌍안경 1대 10만원 해서 290만원 올렸는데 어떻게 많이 한 500만원씩 이렇게 감액될 수 있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청사 내외 공중화장실 도색이 350만원 본예산이 서 있던것이 봄에 공사를 했는데 150만원 들여서 도색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순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정예산을 350만원 세웠는데 지급한 것은 150만원이고 120% 가까이 남았거든요. 절약을 해서 남으신건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셔 가지고 남은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남긴건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절약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절약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석순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을 지금 어디로 전용시켰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편익시설 자연석 쌓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삼남탑 올라가는 길에 지난번에 정진국 위원님이 와서 보시고 장마때 대비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돌쌓기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한 20m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절감한 부분으로 쌓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석순위원

500만원 절약하셔 가지고 편익시설하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대체해 놓으셨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윤석순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쓰셔야 되고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쓰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 쪽에 조금하고 그거 보다는 이쪽에 필요하니까 그런쪽으로 자산을 하시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기준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비는 시설물 관리비로 쓰시고 사무용 집기라든가 그런것도 사전에 미리 검토하셨다가 아예 본예산에 올리시던가 또 급히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고장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추가 올리셔도 좋은 그런 기본적인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꼭 올리시고 또 절약해서 남은 돈은 남기시더라도 그런것들을 절약해서 해야 될 일을 덜하고 다른데로 전용시켜 가지고 쓰시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순위원

물론 그렇겠죠. 열심히 하셨겠지만 금액도 큰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을 세워가지고 원칙을 세워놓고 한다면 잘 하시는 거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위원

그 부분은 큰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지역에서 제일 원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비도 많이 든다, 또 여하튼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만 늘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가야 되는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 지역은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공동화가 활성화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누구든지 이 뿌리공원을 가보고 정말 잘되었다, 정말 잘 조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현재 지금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평일 요즘에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평일에 2,000명하고요, 주말에...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한 3,000명, 10월 요즘에 성수기 이기 때문에 많이 오죠.

임흥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뿌리공원이 주무부서란 말이예요. 거기에는 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있고 들어가는 철제 다리도 있는데 우리가 입장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어디 공원 같은데 갈려면 상당히 몇천원씩 하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그것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의 주차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 소관에서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다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사록을 지역교통과로 보내서 거기에서 주차료 부과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한테 알려준 것으로는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으므로써 그 주변 공간에 주차장의 도로에 아니면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원개장한 시기와 시점이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우선 잠시동안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차료는 되었고요. 입장료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만명이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볼 때에 500원씩 받으면 1억5,000 되거든요. 1억5,000이 양쪽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보도교 공사를 거의 11월초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양쪽에 입장료 받는 사람을 배치할 때 그 사람들이 둘씩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한곳에 4명이 필요로 하다 이거죠.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명이 들어가면 한사람이 상용적인 일용으로 볼 때 한 사람 앞에 1년동안 1,500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러면 1,500만원이 8명이면 8.1은8, 5.8에, 40해서 1억2,000이 소모되고 그리고 거기에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근무하는 근무사무실을 간이시설로라도 짓는다고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전기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난로라든지 이런것을 할 때 1억5,000 수입을 받아서 별 타산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원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시에서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더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이 더 확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오므로써 그 때 가서 입장료를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뿌리공원 안에 어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입장료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박물관을 그 안에 짓는다든지 거기에서 독립기념관 같이 영상화면을 통해서 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겠죠.

임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1억5,000을 계상했을 때에 양쪽에 이 아래쪽하고 저 위에 어느 구름다리식으로 다리를 놨을적에 양쪽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물론 뜻하지 않게 빠른 방향으로 동물원이 개장이 되고 보니까 여기 입장료를 받으면 그 인원이 돈을 좀 더 보태서 동물원 그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입장료가 안되면 여하튼 주차료도 받으면 그 주위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도 여기에 이런 중앙데파트 옆에도 5분만 가면 영교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비어 있는데에도 중앙데파트 부근에는 불법주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걸 본다면 어쨌든 단돈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주차료 낼려고는 안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그래서 그걸 지역교통과에서....

임흥수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성씨별 조형물 이런것은 상당히 세계적인 테마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씨별 조형물이 몇기나 들어서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72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72기죠? 그런데 현재 앞으로 더 거기에 성씨별 조각품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현재?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받아서 기록해 놓은건 없고요.

임흥수위원

대략, 그래도 여하튼....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방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와서 하시는 문중 보면 아마 100여군데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100기 정도는 이렇게 설치할, 확고하지는 않지만 방문이나 유선상을 통해서 그런 정도는 지금 현재 들어왔다, 100기 정도는 여기에 설치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100명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임흥수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면 거기에 100기 정도 설치할 여러 가지 여건은 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뿌리공원 조성계획에는 52기를 더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게 있거든요. 그 부지는 현재로써는 약간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52기를 빠듯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절대로 우리 대전지역이야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중호우로 500mm, 600mm 와서 성씨별 조형물이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데에는 어떻게 앞으로, 그런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주무부서인 소장님께서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의회에서 계셔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전부 찾아봤어요. 그래서 무슨 각서라든가 이런것을 받아놓은게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협약서라도 문중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당초에 96년도 추진한 것이 문화공보실, 지금의 문화공보과 이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이것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문중에다가 공문 낸 것을 보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형물 가운데 동그랗게 조형물 언저리를 한 2m 둘레로 돌을 가닥을 쌓아서 해 놓은게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것을 각 설치한 문중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구청에서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원에서는 문서가 없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협약서나 각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정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있는데 못찾고 그러느냐고 해서 찾아 봤더니 그런 내용의 문서가 있어서 그걸로 문중에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그 문중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조형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1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돌로 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의 조형물 위치다, 경계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을 그은건 아니지만 그것은 그 문중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뜻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책임을 져서 관리를 해라.

임흥수위원

관리를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문중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하는 문중도 있고요, 또 1년 내내 안오는데도 있고 다소간에 관리를 저희가 매일 접하다 보니까 어디가 돌이 좀 내려앉았다든지 물러났다든지 하면 문중에서 와서 그걸 다 고치고 또 주변에 수목, 나무 같은거 관상류니 소나무 같은 것도 그 문중에서 와서 심고 그래요. 금년에도 여러 문중에서 와서 했습니다.

임흥수위원

지금 현재 보험이나 뭐를 하나 들은건 없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들은게 없습니다.

임흥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이 말이에요, 1년이나 혹 2년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사령장 하나로 다른데 가서 근무하라면 해야 되죠. 그런데 하시는 동안이라도 근원적으로 반드시 본위원이 생갈할 때에는 보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들든지 아니면 관리체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천재지변이 계속 더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또 남향도 아니고 약간의 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지지기반도 여러 가지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별 문제없고 잘 넘어가겠지만앞으로의 재난 재해를 위해서 대비를 위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렇게 좀 노력하시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뭐가 되면 다른데로 가면 다른분이 와서 새채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위원

아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보건 이동목욕 인부임 773만원을 예비비에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의 총규모는 1,435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3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3,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