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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동식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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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남궁윤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고영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07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중기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2006년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궁윤석의원과 소심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노재동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이나 구청장에게는 금년이 어느 해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3기가 마무리 되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써 의원여러분과 저는 임기동안우리 구 도시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무장 해법을 푸느라 주변국의 정치외교가 분주한 가운데 안으로는 불투명한 내수경제와 최근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진다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여러분과 구청장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과 꿈을 실어드리는 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은 실질적인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첫해로 구정의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등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발전이 더뎌 활력을 잃은 도시로 머물러 왔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축으로 국내와 세계 어느 도시도 부러워 마지않는 생태 전원도시 은평뉴타운과 상암신도시와 함께 발전될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 이외도 주거지역의 30%에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63개 지역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은 자족도시 기반구축의 밑그림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성장의 맥박이 활발한 도시로 가는 초석이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 희망찬 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하고 화합하며 서울시민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맑은 푸른 도시로 가꾸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런 의지를 2007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국내외 경제여건과 구민부담도 고려하여 고민하고 또 숙의하여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부문간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직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실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 및 민선4기 구정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은평 건설이라는 은평 비전과 그 비전을 뒷받침할 5대 목표의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하여 두가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선3기 구정운영 방향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제고 아래 추진되었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잘 하고자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대비 411억원이 증가한 2,22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3% 증가한 2,150억원, 특별회계는 10.9%가 감소된 7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감소된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으로의 전출금이 미반영되어 작년도 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발전 부문입니다. 금년 대비 22%가 증가한 22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장기발전 전략의 기본적인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연서로와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그리고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 공사 등과 하수관 개량 정비공사와 시설물 보수 및 준설 그리고 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용역비 등 지역경제 개발부문에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9.9%를 차지하는데 도시시설물의 설치와 안전,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부문입니다. 환경 부문은 금년보다 33.3%가 증가한 25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일정에 맞춰 지하압축적환장의 건립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를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녹번서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비와 마을마당 및 어린이 공원의 조성과 보수, 동네 뒷산 체육시설 설치 및 산림내 재해위험지와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은평의 후손들이 깨끗한 거리, 잘 정비된 도로, 아름다운 꽃과 숲이 뒤덮인 자연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 녹지, 환경 분야에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 교육부문입니다. 12세기는 “문화가 경제고 경제가 문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문에 금년보다 37.2%가 증가한 7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지식습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과 은평구립도서관,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 및 공단대행비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문화도시로 바뀌려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좀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한마음 기념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유익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고급화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금년대비 26.4%가 증가한 794억원으로 내년예산 비율 중 가장 우선해서 배분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 전체예산에서 3.7%나 차지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어린이집 신축 및 유지보수,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와 경로당 개보수 등 각종 어르신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비 및 공부방 위탁교육비 그리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도우미 사업 등과 함께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약품구입과 의료비 등에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부문입니다. 자치행정 부문은 전년대비 16.1%가 증가된 8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치상 이렇게 많이 배분된 주원인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직원 인건비와 동지원사업 등이 모두 이 부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사 본관의 리모델링과 진관내동, 신사1동, 갈현2동과 역촌1동의 동청사 마련과 개보수, 동사무소 one-stop 통합민원창구 설치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 비용, 전산장비 교체, 재난관리기금, 배상금,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서비스는 기업적보다 더 기업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창의성 있게 직원의 혁신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정의 생산성이 극대화 되도록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집중과 선택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구비분담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일상적 세수감소보다 체감재정 여건이 훨씬 심각하여 실용적인 가용예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가수요를 제거한 안정된 세입추계로 체납세 징수 등의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경상예산의 긴축유지로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자구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며 도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서울 제일의 비전을 지향하면서 우리구만의 장점과 열정으로 특징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은평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여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화합의 정신으로 고민을 함께 한다면 도시경쟁력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휠씬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부의장

노재동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6년 12월 15일과 18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