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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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15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김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순서는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2007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는 600여만원이 늘어서 1,700만원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전년도에는 1,158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785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불용품 내역이 매년 PC고 뭐고 내구연도가 많이 늘기 때문에 물건이 내구연도 증가에 따라서 불용처분이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렸습니다.

장우윤위원

동행정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대, 폐차시키야 되는 행정차량들은 불용품으로 처리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총무과에서 행정차량 2대, 살수차 1대, 보건위생과에서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2007년도 대, 폐차 시킬 계획이 있는 행정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불용품 대상이 각과에서 온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산 다음에 차량 같은 것은 바로 불용품이 아니라 경매에 붙입니다. 차량은 바로 경매사이트에 올려서 경매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컴퓨터나 프린트, 전산장비나 방송장비, 고가의 통신장비들을 이번에 구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청사별관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수많은 불용품이 나올 것 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매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겨우 600만원 늘려서 잡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량 같은 것, 고가로 그런 것은 공매처분을 하는데 여기에 불용품 매각은 거의 폐기, kg으로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불용품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고물수준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 외 차량 같은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액이 안나가는 것입니다. 잡품입니다.

장우윤위원

2005년도나 2006년 결산을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얼마정도 나왔어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장우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 매각대가 조금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정확한 계근이라든가 필요물품을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로 단순히 처리하기 때문에 계산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재활용 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세입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물품을 아끼는 마음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모품성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PC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처에 이관하고 만약에 PC 내구연도가 지나고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부서까지 다 올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수요 요청이 있으면 양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불용품 매각대금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일괄로 처리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토록 했으면 하고 2005년도 불용품 매각대가 결산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까지 불용품 매각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불용품 매각대금을 2,700만원보다 조금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 개척단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약 2회 정도 실시하셨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식위원

첫회 실시한 지역이 어디죠? 2005년도에.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베트남이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 베트남 방문한 이후에 판로개척을 위한 서신이라든가 왕래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구로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상공회나 중소기업 안내를 같이 동행했던 것이고 회사로 직접 주문을 했다든가 또 회사에서 투자 지역을 확인했다는 사항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쉽게 얘기하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교신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주관은 사실 저희는 아닙니다. 상공회나 중소기업체가 다 구성을 하고 저희한테 안내나 이런 것을 부탁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베트남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재식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하셨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 같으면 2005년도에 베트남을 갔다 왔으면 기관대 기관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기관대 기관은 저희는 저희 은평구에 대한 어떤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쪽 상대편에서는 자기 네 이렇게 이렇게 여건이 되니까 투자를 해 달라 그런 상황을 저희한테나 상공회나 저희 기업체한테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관대 기관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서로 교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회성, 어떤 공과성의 끝나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 곳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 그 외에 물색을 또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부지를 또 선정한다던지 그런 사항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구청에 어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구차원에서 그 쪽 시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어떤 자료를 좀 보내 달라던가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없었고 그 분들께서 다시 직접 방문을 또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다던지 그런 의사는 저희한테 밝히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직접 진행된 것은 없었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그 분들이 지난번 갔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후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시겠다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그냥 1회성 관광행사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시설적인 어떤 투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투자를 하기 원한다면 KOTRA 쪽에 방문을 해서 KOTRA쪽에 데이터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OTRA에 오셨을 때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상공회에서 가서 상담을 다 하시고 방문을 하셨거든요.

이재식위원

그렇다면 그 취지는 KOTRA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KOTRA를 우리가 활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굳이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 간부들까지 동행해서 거기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시에서 만큼은 은평구에서 가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투자설명회나 그 외에 안내를 해 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KOTRA에서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은평구보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저희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이재식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 간부들이가서 같이 유회성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한 데이터와 현황파악이라던가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풍부한 KOTRA 쪽에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인들과 연계를 해주고 중간에 KOTRA와의 중간역할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번에 은평구에서 감으로 인해서 간 도시에서 만큼은 저희 은평구만큼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투자에 대한 것도 적극 지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은평구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공문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5년도 것은 아직 실적이 없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2005년도 것은 실적은 저희한테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2006년은.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2006년도는 저희가 다시 협조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차후로 방문할 경우에 저희 저희기업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이재식위원

언제 보내셨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월달에 보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직 회신은 없었겠네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갔다 오셔서 공문보내셨겠네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갔다 온 다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전화도 저희가 또 드렸습니다.전부다.

이재식위원

회신은 없었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회신은 없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갔다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은평구에 기업체가 현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분들이 이미 베트남시에 많은 신뢰와 이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에 대한 호응이 좋았는데 작년도에는 갔다 오신 우리 기업체에서.... .

이재식위원

우리 방문 계기가 구청 홍보단이 아니고 해외판로 개척단 아닙니까?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제공 보다는.... .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미지도 물론 저희것도 알리고 또 거기에 계신분들이 거기에 노동력도 싸니까 현지 공장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갔다오신 분 명단을 봐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었거든요 갔다오신 사장님들 명단을 봤을 때에는 업종 자체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이 아니었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재식위원

2006년도에 갔다오신지 얼마 안되었니까 아직 실적이 없다하더라도 2005년도는 갔다 오신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쪽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러면 굳이 행사를 계속해야 할 의무성이 있나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쉽게 가서 한번 봤다 해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호간에 어떤 긴밀한 협조와 어떤 교류의 문제입니다. 2005년도에 다녀오셔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 라는 공문을 은평구청에서 발송을 하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며요? 그렇다면 그 쪽에서도 바라볼 때에도 어떤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미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 생각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작년에 가서도 은평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신 분들도 그 지역도 다 돌아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건 이런 것은 투자 사항 같은 것는 확인을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게 작년에 갔다 왔다 해서 올해 거기다가 현지공장을 세운다던가 우리 물건을 보내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우리 은평구에 대한 홍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은평구 해외홍보단이 아니고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단이거든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평구의 중고기업제품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구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을 할 때에도 우리구에 관내 중소기업 물품들 만든 파발로 책자도 가지 가서 보여주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가서 은평구가 어떻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저희 중소기업제품 홍보가 목표가 그분들이 현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실제로 제가 자녀오신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행사에 대해서는 그냥 1회성 관광으로 치부를 하고 맙니다. 본인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업 비즈니스 면에서 관하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관의 마인드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속도면이나 스피드면에서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성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떨어져요. 신뢰성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행사를 아직까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여해서 꼭 외유성 관광행사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굳이 은평구청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자세만 있다면 KOT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KOTRA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은평구청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있다 그 쪽에서 앞으로 무역을 하는데 투자와 무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 차라리 관대 관으로서 차라리 외국관이 아니고 KOTRA와 은평구청간의 어떤 교류를 계속 이어가서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교량역할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도 옳으시고요. KOTRA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현지에 나가 있는 KOTRA에 있는 직원 얘기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현지에 나가있는 KOTRA상사에 본부장까지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 지역에 사항들을 다시 들으니까 더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꼭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목적보다 외유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

이재식위원

외유성도 문제가 되지만은 실효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두 번정도 시행을 한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망도 해 보셔야지, 이런 사항이지 지금 두 번 갔다 온 것 가지고 당장 작년에, 올해, 한 건도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인 투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행위보다도 그 전자 행위로서 기관대 기관간에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류로 인해서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속적인 교감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2005년도에 갖다 온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공문마저 답도 안왔다 교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솔할 때에는 안내를 하는 은평구를 믿고 이분들을 받아달라는 그런 쪽으로 안내로 해서 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협조 요청하기는 어렵지요. 한번 끈을 맺어주면 그 분들이 직접 거기다가 의논을 하시던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 구에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가 다시 자세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지요.

이재식위원

단순한 안내의미라고 판단하신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기업인들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비용을 들여서만이 아니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로개척단 건으로 해서 얼마전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공무원 네 분 가셨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명 갔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총 몇 분 갔습니까? 열 한분 갔습니까?
11분 중에 공무원이 4명이 갔어요.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가는 목적이 상공인들 하고 같이 가는데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11명 가는데 상공인들이 11명 중에 4명 빼면 7명 이거든요. 7명을 위해서 4명이 가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7명 상공인이 가는데 4명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50명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람들이 방문단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일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조금 가셔도 모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은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담까지 해서 4명이 간 겁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이번에 가시는데 경비가 1인당 총 국외여비 지급액이 691만 9,000원 썼더라구요. 공무해외 여행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691만 9,000원을 썼어요. 1인당 계산해보니까 172만 9,700원 썼어요. 지금 그렇지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쨌든 네분 가는데 이 돈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패키지로 가셨지요? 11분이 패키지로 가셨잖아요. 6박 7일 패키지 갔잖아요. 여행사에다가 부탁해가지고 11분이 갔잖아요. 항공 다 그룹으로 하고 거기에서 지상수배 여행사에서 다해 주고 갔지요. 1인당 얼마 들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1인당은 저희가 국가공무원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들은 각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같이 갔다 오신 분이 얼마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패키지로 상공인들 7분하고 4분하고 한꺼번에 11분이 여행사에서 계약해서 갔는데 얼마씩 지불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김은혜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안갔다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혜 저 갔습니다.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패키지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갔다 왔으면 1인당 얼마냈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얼마씩 냈습니까? 내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각자 얼마씩 낸 것은 모릅니다. 가신 상공인들이 1인당 얼마씩 내신 것을 확인한 사항도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 몇 만원을 냈습니다. 1인당 그렇지요? 여기에 같이 인솔자로간 친구가 김모씨라고 내친구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분이 상공인들이 나가는데 4분이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낭비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비 어쩌고 따지는데 패키지로 다가요. 결국은 패키지로 10명이상 묶어서 가잖아요. 거기에서 남는 돈은 자기의 용돈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1인당 172만 9,700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국제 생활용품 박람회 참가를 매년 코엑스에서 5월에 열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2월달 정도에 엽니다.

고영호위원

2월입니까? 여기에 업체들이 보통 참가하는 것이 2006년도에서는 8개 업체가 참석했네요. 2005년도에는 7개 2004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참석하는데 이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코엑스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일단은 상공회나 중소기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연락하고 아니면 파발로 제품 상표를 쓰는 기업체는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2006년도 8개 업체하고 2005년도 7개 업체가 갔는데 이중에서 같은 회사가 5, 6개가 되요. 주로 참가하는 업체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박람회 부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가 그 회사에요.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위원님도 보셨듯이 11개 업체를 참석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박람회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홍보목적이기 때문에 상근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체는 3일이면 3일 개최되는 5일 동안에 계속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발로 쓰는 상표쓰는 기업체는 물론이고 상공회나 매번 해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참여업체를 하는데 많은 기업체가 참가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참가할 것이지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업체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800만원 부스비가 2부스 사지요? 2부스에 800만원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비용을 800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부스가 두개정도는 부족합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부스를 1개 정도 늘려서 3개 부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국내 부스 참가하는 것은 거의 홍보용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내 부스 참가하는 것은 거의 홍보용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는 공동브랜드 파발로 인지도 제고하고 판로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회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좋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참가했을 때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부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최종 목적은 판매인데 그 장소에서 판매를 못하니까...

고영호위원

판매죠. 판매로 귀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8개 업체가 나가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 텐데...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바이어들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상담하고 그분들이 앞으로의 계속 상담을 위해서 그분들 명함을 전부 다 이쪽에다가 놓고 갑니다. 그 후로는 직접 업체하고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게 되죠.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예산을 더 잡더라도 국내보다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 파발로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중소업자들을 만나보면 국내에서 부스를 내면 낼수록 손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어디로 가냐 하면 해외의 유명한 박람회장으로 다 갑니다. 오히려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엑스 보다 부스비가 더 싸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 같은 데도 눈을 돌려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경기도라든지 지자체 단체에서도 요즘 국내에서 옛날에 부스를 제공 해줬었는데 외국으로 많이 부스를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항공료하고 호텔비만 내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과장님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야지 중소기업체들이 7~8개 업체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그 코엑스 같은 데서 한 2~3년 계속 있어봐야 그 회사 홍보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외국기업들하고 경쟁력을 가질려면 해외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까 제가 중소기업 판로개척단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정말 판로를 개척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돈을 더 쓰더라도.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앞으로 해외박람회도 참여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유기동물 이쪽이 지역경제과입니까?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동물보호구조 위탁처리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유기동물 1마리를 동물구조협회에서 인수를 해갈 때마다 9만원씩 지급하더라구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1마리당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9,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11월에 2006년도 유기동물발생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11월에 53마리에요. 53마리가 동물구조협회에 건네진 거죠.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은평구 인터넷에 우리구 보호동물이라는 배너광고가 있더라구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동물사랑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동물사랑방 거길 찾았더니 39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기 보고로는 53마리가 써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간격씩으로 올립니다. 유기동물 접수된 순으로 해서.

고영호위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에 보통 동물들을 보호해가지고 동물구조협회 양주인가 그쪽으로 보내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호위원

거기서 그 동물들을 얼마 동안 보관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서 데려가서부터 한 달 정도까지 보관합니다.

고영호위원

한달이죠. 11월말까지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언제 정도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분양을 준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한 달후에 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한 달후에 하죠.

고영호위원

공고를 한 달 정도 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아니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사랑방에 생긴 게 11월 중순경에 생겼습니다. 홈페이지 오픈한 게.

고영호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사랑방에 올라가 있는 지금 가서 바로 찾아보세요. 39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보호중인 동물해가지고 39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여직원이 저한테 연도별 은평구 유기동물발생추이에 관계된 자료를 줄 때는 53마리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53마리에서 39마리를 빼면 14마리는 어디 갔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만약에 오늘부터 유기동물이 오면 열흘 정도까지 그 부분을 열흘 후쯤에 입력을 하고 보낸 다음이죠. 그다음에 공고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동물은 또 열흘 후에 다시 열흘치 모아가지고 등록하고.

고영호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지금 보호된 동물이 인터넷상에는 39마리로 되어 있는데 벌써 보고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월에 53마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가 이렇게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11월말까지 입력한 사항이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동안 접수된 대장까지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자성위원입니다. 은평장학재단 설립으로 과로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난상토론 끝에 은평장학재단이 앞으로 우리 구민모두가 만족하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은평구의회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학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장학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장학재단 조례 통과해서 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에 꼭 훌륭한 장학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모든 것이 여러가지 의견이 많을 수록 그에 대한 답은 결과는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훌륭한 장학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이 4,045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3/4분기인가 2/4분기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민 영어교실 겨울방학도 같이 해야지 여름에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니까 주민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여름방학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겨울방학에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겨울방학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름에는 금년에 당초 원어민 교실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름방학을 계획했던 것이고 겨울에는 특별하게 원인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 당초 염려하는 부분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겨울방학에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2007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2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중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이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하고 부합이 됩니다. 원어민 영어교실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갔다 쓸 수 있잖아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같은 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학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1년 한번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연속성이 있고 학교에서 계속 배우다가 방학 때 원어민한테 영어학습을 받으면 그만큼 향상이 되거든요.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겨울 방학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층, 구민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자유를 돕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소득일정액 기준은 가기 규모 최저생계비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기본 단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채규위원

1인가구당 16만 8,160원이....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인이 최저생계비가 41만 8,309원, 3인이 93만 9,849원, 6인이 154만 2,382원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란 어떤 의미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면 즉 말하자면 수급자의 기준은 조금 오버되면서 만약에 자활을 하는 조건으로 이런 경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죠.

김채규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에서 60세 이하....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하의 능력있는 사람으로서 기존 최계생계비를 오버한 가정에 자활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만들게 됩니다.

김채규위원

만약에 이런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단이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중단이 됩니다.

김채규위원

긴급생계 급여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긴급생계비라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동모금이라든가 또 이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 법정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는 생계비는 아닙니다.

김채규위원

자가 가구 등에 집수리 도우미를 이용해서 도배 장판 내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도우미 사업도 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합니다.

김채규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도배사업도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교육급여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있을텐데 학용품비 같은 것도 지급이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급여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채규위원

생계급여가 있고 보충급여가 있는데 이 제도가 현금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급급여액이 있는데 차감해서 신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신청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김채규위원

그런 산출근거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장재비라고 하면 대상에 따라 50만원과 40만원을 준다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중학교에 대한 교과서라든지 부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가지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일률적으로 한계를 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해산급여나 세금 같은 것 감면혜택도 받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각종 세금에 대해서?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전화요금비든가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아무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지원되는 이 투자금액이 은평구 총 예산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복지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 35, 6%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35, 6%라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지원되는 총액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합한 520억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520억.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50% 시비25% 대부분 국비 시비가 많고 구비는 일부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장학재단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학재단운영비가 1억 2000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1억 2000중에 장학금 지급액은 2,800만원이고 7,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나머지 사무국운영비거든요. 7,000만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우리가 1년에 7,000만원을 인건비를 잡은 것은 우리가 상반기 1/4분기에 3월까지는 우리가 준비기간을 두고 9개월에 대한 편성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잡았습니다.

이재식위원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한다던가 기능직에 준한다던가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산정 기준은 우리가 공무원의 보수에 준한다 이렇게 까지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특히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연차적으로 호봉이라던가 이런 것이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단직원의 급여에 준한다던가 아니면 공무원급여에 준한다던가 어떤 기준점을 놓고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200만원을 잡고 2명이면 400만원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1년을 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기준은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이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공무원 보수기준이라던가 어떤 그렇게 산정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억 2,000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게 되면 그동안은 장학기금에서 금융비용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 1억 2,000속에 2,800만원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을 구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금액에 그 중에 2,800만원이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좀 어떻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비율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모성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억 2,000을 우리가 채웠을 때 인건비가 7,000만원이고 장학금지급이 3,000만원 사무구입 운영비가 2,000만원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7,0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직원들을 포함해서라도 이 계획을 올릴 때 까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장학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30억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30억에 도달하려면 어넝정도 소요시간이 걸릴까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30억, 35억, 이런 정도가 어떻게 년도까지 될 것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만 해주신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중장기적인 내부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중장기 우리가 2016년도까지 우리가 50억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식위원

2016년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세웠는데 지금 이 은평구민 중에서도 장학재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10억이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에 금융이자 3,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지요 그러면 그 3,000만원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수입은. 지금 이것은 운영비 1억 2,000에 장학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정도가 금융 수수료, 이자가 발생한다면 수입은 어디에서 잡혀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지금 우리가 은평장학에서 지금 3억 2,000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만들어서 10억에 대한 이자발생은 일단 적립을 시켜야 되겠지요. 일단 우리가 1억 2,000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기금조성이 내년 초에 상반기에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조성이 이루어지면 그 기금에 대한 금융이자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수익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상수익분이 어디에 잡혀있냐고요. 우리 예산서에 예상수익분이 잡혀있는 데가 없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예치하면서 바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정기예금을 들을 경우에 1년이 경과되면 이자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기금화 될 것입니다. 10억 4,000이 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 때 까지 계속 적립을 할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요 맨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것이 타당했을 때 저희가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운영경비가 1억 2,000이 연간 소모가 되는데 그중에 2,800만원이 장학금이 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하되 그러면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비전이 있다던가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매년 1억 2,000을 투자를 해서 2016년까지 투자를 해서 이후에는 20년이고 30년이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까지 이기금조성이 되어야 되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조성이 된다는 것이 전혀 명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할 때에는 1억 2,000을 언제까지 줘야하냐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1억 2,000을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3,000만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국 초기에는 좀 바쁘시겠지만 두 명 정도 지금 여기 발생되는 인건비가 두 명에 7,000만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인건비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작성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될 수 있다라면 두 명 정도는 직원분들이 조금더 기왕 해 오시던 일이니까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신다면 인건비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일 정도로낮습니다. 그부분은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생활소득수준도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출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이라던가 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을 통해서 이 기금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썩 쉬운일 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기금을 일시에 몇 년 사이에 모은다는 얘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이 잘못해서 우리 기관단체장들이라던가 상공인들에게 준조세 형태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지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성도 배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에 은평구 노인복지센타가 역촌노인복지센타하고 갈현노인복지센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역촌노인복지센타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7,72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4명의 인건비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제가 역촌노인복지관을 가서 보면 관장, 사회복지사 하고 직원이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사 한명이 그 많은 어르신을 돌보고 있던데 지금 수차례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번에도 책정이 안됐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올렸는데 구 전체 예산조정을 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촌노인복지센타는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고 인건비를 한사람분만 더 늘려주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사회복지사 한명에 많은 어르신을 돌보다 보니까 많은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노인복지센타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을 위수탁 경영하고 있지요? 위수탁기관의 가장 맹점이 되는 부분이 구에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 인력에 명시대상을 지정을 해 주지요?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필요 인력이 몇 명이니까 몇 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지정을 해 주지요? 위수탁할 당시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 정규직이 25명, 계약직 16명해서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41명을 위수탁 지정해 주신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관리조례에 인력 상한액 인원에 대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하고 집행된 내역을 볼 때 예산서하고 집행내역하고 계속 틀리는데 사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과 운영비와 인건비를 나누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예산서상에 인건비는 4억 7,800이고 실제 투입됐다고 보고된 것은 2006년도 추정 7억 2,000정도 되고 2005년도는 6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서하고 작년도 예산서에가 4억 좀 넘게 인건비 책정됐었는데 예산서상하고 실제 운영되는 인건비 발생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매달 아니면 매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기존 정원과 채용된 직원이 있으니까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정원 범위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액에 1억 4,000이었지요? 작년도 예산액 1억 4,000에 인건비 배정부분이 한4억 넘었습니다. 14억 중에 4억 정도 됐어요. 실제 작년도에 발생된 인건비는 6억 9,400입니다. 금년도에 결산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7억 2,000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하고 실제투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이제 예산서에는 운영비를 많이 잡아 주었어요. 인건비 부분보다 실제적인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많이 잡아주었는데 실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비는 얼마 안 됩니다. 운영비 얼마 안 되는데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성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퇴직 적립금을 운영비에서 갖다 적립해놓는다던가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인건비는 다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이라던가 수도광열비 자료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실제 이 비용이 들어 갔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집행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정산서 보시고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같은 부분은 목간 세목간에 전용부분이라던지 가능부분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다른 비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정산서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산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눈에 봐서도 의문점이 생기는게 2005년 2006년 대비 했을때 인건비가 18%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상승률보다 6배 가까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승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눈에 봐도 의문점이 생기고 또하나 운영비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 광열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공과금이 거의 대부분 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료가 근거에서 남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인건비성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위수탁 계약할 때 가장 주안점을 공공기관에서 위수탁을 줄 때에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인력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최소한 몇 명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발생되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주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다. 도서관에 본질적인 의미가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기관인데 본질이 조금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14억이란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불과 2.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자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지원 되지만 일정 비율의 시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시비합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자료구립비는 구비가 시비보다 더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전체 예산에서 도서관리에 본질적인 의미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에 접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되는 것인데 14억이란 예산 중에 도서구입비가 2.5% 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소모성경비 인건비로 나갔다는 얘기인데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닐까요? 도서구입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도서 구입비같은 경우 개발연도 초기에는 많이 들어갔고 매년 일정 비율이 도서관 운영규정이라던지.

이재식위원

규정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주는 도서를 계속 신간을 구입해주고 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 몇 %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마 자료비 책정이 도서관측에서 봐도 그렇고 도서관규정에 적정비율에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비율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적정비율대로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3/4분기까지 도서구입비가 사용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서관측에서도 매년 많은 자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한번.

이재식위원

제가 각 과에서 보내주신 2005년도.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니면 항목을 한 5개 정도 과목으로만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재식위원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고 자산취득비만 670만원 3/4분기까지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것을 예상해서 투자를 집행 안한 게 아닐까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가지 항목으로 정산서가 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까지 내용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세세 항목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또 별도로 나누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도서구입비 단순하게 뭘로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종합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대행 업무를 기관으로 위탁을 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물론 결산서는 매년 올라온다고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으면결산서의 검증은 안하셨어요.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안하셨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자산가치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는 데가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책 구입을 1년 동안 2.4% 밖에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쓰여 있으며 또 인건비부분도 한 눈으로 봤을 때 한 해년도에 18%가 인상이 되고 우리가 예산 주는 것하고는 별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다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없어져 가지고 다 찾지 못할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숫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내용에 숫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들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과 단체 전문가들, 공무원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지급별하고 성별은 15명 중에서 대충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3분의 1이내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구의원과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4억 4,800이 지원이 돼가지고 46개 단체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떤 단체는 보면 4,500만원이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금액 배분기준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액배분기준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할 때 응모한 단체들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연간 공익활동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고 또 그 단체에서 우리구에 보조금 신청이 각 단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500만원 신청한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2,500만원 신청한 단체도 있고 그 금액만큼 사업수도 많고 응모한 분야가 많아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07년도 예산은 5억으로 한 5,200만원 정도가 증액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15명의 심의위원들한테 배분규정을 다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금액배분기준을 일부분 관여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것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책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이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일단 책정을 하고 보조금 책정할 당시에 어떤 단체를 주기 위한 것 또는 어떤 단체에 예상금을 전제로 해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정비율에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46개 단체 중에서 본위원이 관여하는 모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은평구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 내역서를 보니까 1년에 1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짧게 지원을 받고 있다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지 참 제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5억이 만약에 책정이 돼서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각 단체 주관부서에서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고 연말에는 각 단체에 대한 연간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 책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은 지원이 되면 단체주관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천만원을 받은 단체하고 100만원을 받은 단체는 수치수로 따지면 40분의 1 밖에 활동을 안했다 이것 때문에 안되거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보조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5,000인데 기존에 과거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그런 큰 단체들에 그런 보조금 지급금액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그래서 2004년부터는 그런 정액보조금단체와 임의보조금단체를 합해서 보조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주도록 제도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매년 신규 신청단체들도 많이 늘어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단체들이 또 신규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고 보조금 받은 단체들은 처음에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 4억 5,000 한도 범위내에서 단체수는 많고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신청액이 한 1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단체의 활동범위나 또는 응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평가를 하기는 했었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매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추가로 5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단체 신청을 하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단체보조금을 주자 말자 단체를 끼울까 말까는 누가 심의를 하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각 단체가 사업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단체의 기능별로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련하는 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단체는 총무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1,000만원 신청했는데 그 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1,000만원 사업의 내용이 있다 아니면 이 1,000만원 너무 많고 한 5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문화체육과 주관과로 제출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작성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금 책정심의를 상정해서 결정이 되면 구 방침으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2007년도 예산이 5,2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5개 단체를 주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금액에 비해서 보조금 지원이 100만원 받는 단체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족하고 예산산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보면 자치구 면적과 인구수, 단체수를 고려해서 책정을 하더라도 적정보조금 금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산정이 되는데 은평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금액 배분기준에서는 선정과정에서는 전혀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평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산정하니까 각과에서 보는 1차 평가의견과 주관과에서 보는 평가의견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작성을 해서 각 단체에서 처음 사업취지로 응모한 단체이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인 만큼 받는 단체나 공평하게 또 돈을 지원함으로써 그 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는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여럿있습니다. 사후관리와 돈이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구자성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체명이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이런 새마을 자 들어 간 것이 중복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산도 1억이상 넘은 것 같은데 그 뿐만아니고 바르게살기도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단체가 동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동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20개동이 모임이 20개 동조직의 의 업무협의나 추진을 위해서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동조직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동에는 지원이 안되고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동조직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던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새마을부녀회는 동 중심으로 나가있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 속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것....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바르게 살기는 아니구요.

장창익위원

구동으로 구분해 놨는데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나 국가에서 지원된보조금 같은 것은 없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어떤 단체들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들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 시비가 지원되는 단체들을 금액을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참고를 해서가 아니고 이중 지급되는 것 같애요. 구에 지급하고 동에 지급하고 구에 보니까 주로 인건비더라고요. 사무요원들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 월남전우회, 베트남전우회 전부 같은 내용이예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봉사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가급적이면 삭감을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보면 또 하나가 어떤 단체 보면 전혀 활동도 안하는 물론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단체가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나는 단체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다 목소리 커가지고 올리면 지원금이 나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은평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단체들에서 인터넷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A단체에 대해서 금액을 깎으면 구의원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심한 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의 자기 힘 자랑하는 느낌으로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지원되다 보니까 인터넷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 타당성 있게 지원되기를 바라고, 행사내용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자유총연맹 행사내용을 봤어요. 검토를 해 봤더니 행사를 4개 했는데 그중에서 40%가 수도권 이전반대 식사비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도분할 반대 식대, 수도이전 반대 식대, 수도분할 반대 식대 해서 전부 20만원, 30만원, 수도분할반대 이게 4개나 나와 있어요. 정부시책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행하는 행사에 나가서 식대나 축내고 이런데 지원금이 많이 나가면 어떻겠어요. 국가세금인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각 과나 팀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총괄부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지원내역에 대한 연말 총괄 감찰하실 때 중복이나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죠. 앞으로 이것 좀 신경쓰셔야겠어요.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있다면 팀의 것을 팀 나름대로 받지만 사본을 받아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1억 6,00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해외경비가 거기에서 61%를 차지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해외공연 항목으로 9,100만원 산출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외공연은 매년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해외를 나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공연이 있었고 내년에 만일 하게 된다면 2년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1억 1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몇 명이 가시죠? 갈 때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이 보통 55명 정도 해서 전체비용이 아니고 여행경비 50%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단원들이 다 갑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대제로 공연에 필요한 단원은 가야 하니까 보통 5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합창단이 물론 우리구의 홍보역할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문화공연 형태로서 역할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해외여행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책정이 되의 있던데 매년 의상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의상비는 합창단이 정기공연 내지 연습도 그렇고 매년 비싼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에서 편성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벌.

장창익위원

매년 1,5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매년 올라와있던데요. 보니까. 그 옷만 해도 대부분이 단원들이 바뀌지 않고 그럴텐데 옷만 해도 한 사람이 10년 있다면 한 열벌정도 받았겠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벌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칫하면 엇갈리는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아마 다른 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조례에 1/3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조례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근에도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오디션을 볼 때 몇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했었고 은평구에 사시고 과거에도 합창단 했던 분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다른 구의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구의 사람들을 뽑아서 자질이 특별히 부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접수가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서울시 우리 전체 자치구에서 베트남 참전전우회하고 월남 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되게 주는 것은 우리 은평구 밖에 없거든요. 이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월남하고 베트남참전 전우회 차이점이 뭐입니까? 차이점이 뭐이길래 저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병력을 필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보조금을 따로 따로 받는 것이지 이게 뭐가 틀린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도 금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월남이나 베트남 같은 참전단체인데 그런 문제가 이 단체들도 소위 중앙에 단체가 있고 중앙에서부터 월남참전단체와 베트남 서로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각 자치구도 소속단체로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달리하고 사업도 달리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도 금년에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

구자성위원

이게 타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와 같은 비슷한 예가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정자립도도 꼴지라는 구가 타 구는 전혀 똑같이 중복지원되지 않은데 유독 은평구만큼은 꼴지 자립구에서 중복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타 구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단체와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두 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돈을 받아가던지 아니면 하나를 삭제를 시키던지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할 일이지 그냥 신청한다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아무런 명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