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인사관리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중공의원외 7인으로부터 은평구 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사업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산동, 갈현2동 출신 김성문입니다. 기혼가정의 출산기피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둘째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통계를 보면 첫째 아이는 2000년 29만 9,617명에서 2005년 22만 4,863명으로 무려 10만 1,155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 하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는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비율이 2002년 77.5%, 2005년에는 71.4% 뚝 떨어졌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가급적 늦게 낳고 그 후에는 아이를 더 갖지 않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저출산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이 경기상황의 악화와 교육비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형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과 출산율은 뚜렷한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일자리가 줄면 아이 낳기를 기피한다는 상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거꾸로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올해 상반기 중 신생아수가 6년 만에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경기회복과 함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반증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육아지원대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입니다. 경제력의 여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심도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할 때 만2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과 보건지도과에서 시행중인 4인 가족 기준 21만 8,000원의 이하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출산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중 셋째 이후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지원은 현재 만2세까지로만 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 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라 해서 지원하던 아동을 만2세까지 지난 후 보육비문제를 다시 가정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만2세까지만 지원해주고 있는 보육료를 셋째 이후 자녀는 취학까지 확대지원해주는 것이 효과 있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참여 필요성은 증가했으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보육 육아교육 재정분담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분담율이 38%, 독일은 91%, 스웨덴은 88% 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감안 아동양육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조금 정리해 주세요. 시간 다 지났습니다.

김성문의원
여성가족부의 건의하여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취학전까지 보육료지원과 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의 완화로 지원대상의 확대방안 및 만5세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운영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번호 제1243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2일 고영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회의는 제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각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하였으며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마지막 화요일에 집회한다.”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 가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추가 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내용의 적정여부, 관계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 교부세 등 총 30억 6,293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 등 세출예산에 30억 6,293만원을 계상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를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 3억 2,796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진관내동 청사 신축 설계비 등 15개 사업비 41억 6,434만 8,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경정예산이 없었고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1억 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서무관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맨 끝장입니다. 현재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계가 5억 1,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하여 주신 김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성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150억원을 특별회계 73억 9,400만원 총규모 2,223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운영 예산과목 등에서 12억 6,31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호예산 과목 등에서 12억 7,918만 8,000을 감액조정하여 1,608만 8,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운영 예산과목에서 48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운영 시설비 등에서 4억 2,318만 4,000원을 감액조정하고 4억 1,838만 4,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정 및 예비비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이명재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4건의 조례안은 2006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여권과와 관련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 1,223명을 1,236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 1,196명을 1,209명으로 13명 증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권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에 관한 사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힘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에 재직기안을 명확하게 하고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3조제9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공가로 처리하도록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헌혈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을 구청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조에 공무원의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제11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3에 입양란을 신설하여 14일의 입양휴가 일수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4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10월 1일자로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사진, 촬영 전문요원에 관한 자격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4건의 조례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네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외에 10개의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총액은 141억 8,622만 1,000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룡료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124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2월 1일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는 도로법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제4호2에서 1개 차로 이상의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대상이 되는 도로접용공사는 1개차로 이상의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이며 해당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거나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토록 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자문회를 두며 구청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조례의 시행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상의 장애와 시민들의 피해를 감소되고 시민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4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2월 1일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구의회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진관내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진관내동 산92 - 1번지 은평뉴타운 제1복합청사 공공용지 6780㎡중 토지 992㎡를 매입하고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92㎡로서 1층에 민원실 2,3층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전액구비로서 총 48억 300만원이고 이중 부지매입비 25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21억300만원, 설계감리 시설부대비 1억 2,38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취득재산의 대상지역은 은평뉴타운내 소방서 지구대 동청사 사회복지시설등이 입주하게 될 공공청사복합건물 용지 지역으로서 청사부지만을 별도로 분할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청사부지의 토지매입 면적과 매입시기 은평뉴타운 주민의 입주시기 등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와 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 발주 전에 부지확정 후 사전준비를 마친 후 진행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전은 지난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2월 1일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령제59조 및 제10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여 공사 및 계약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한 내용이며 제12조는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관한 사항이며 그 외 수당(제13조 및 별표)과 운영세칙(14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사항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의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년에 2-3건으로 심의대상이 많치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제2항의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예감독관제가 부실공사를 사전 차단한다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있는 심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와같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의 서두에 “구청장은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를 삽입하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6조 내지는 제13조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은평구 재개발 . 재건축의 효율적인 사업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입니다. 은평구 재개발 . 재건축의 효율적인 사업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248호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시행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이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도시재정비라는 목적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 문제와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야기하며 저소득층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재정착율이 극히 낮은 중산층 주택건설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초래하는 측면은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지형의 지역적 특성과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은평구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건축, 주택재개발 사업이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기 보다는 은평구 전체의 도시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은평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의 효율적인 사업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여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빠신 가운데도 이번 제2차정례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