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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5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12-12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금번 정례회 일정이 어느새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분한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9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 외 20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11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장옥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및 전부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200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장으로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 지급기준을 통보받음으로써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1,580,000만원"을 "월 3,316,660원"으로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안 별표 1) 존경하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여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도 함께 정비하고자 2007년 11월 22일 장옥호 의원님 외 20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3조 제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1,580,000만원"을 "월 3,316,660원"으로 하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동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례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월정수당 개정사항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등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여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 물가상승률,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 5,3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금액은 서울시 구의회 전체평균 약 5,315만원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최고는 종로·도봉·송파구로써 5,700만원, 최저는 강남구로 4,236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5,300만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1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연금액 1,320만원을 공제하면 월정수당은 연 3,980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331만6,660원이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에 반영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331만6,66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를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331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할 경우 의원님이 받게 되는 의정비 총액은 연 5,292만원으로 올해 의정비 3,216만원보다 64.5%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규정된 것과 같이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의결하였기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칙에는 개정되는 월정수당이 2008년 1월부터 지급됨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인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분권제도팀 2886호로 「'08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문내용은 "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하오니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정비 지급조례개정 기한인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 공문의 첨부물인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조치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가 5,300만원으로 전국 69개 구 평균기준 금액 4,163만원을 초과하는 구이며, 재정자립도가 구 평균 34.3% 이하인 28.3%로써 인하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구 2008년도 의정비 반영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구 평균기준 금액인 4,163만원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 시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 평가결과에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 지원, 기관 표창 등에 불이익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 관련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정비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옥호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쪽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하 권고안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오면 재정적 불이익이 어떤 내용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교부금에서 줄인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교부금 관계는 저희는 별 미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가 되나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글쎄요, 그 금액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미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직접적으로 교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마다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배정하게 되는데 그때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적용을 할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재산세 인하했을 때 패널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재산세 인하 그때도 패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패널티 들어온 거 아닌가요?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사실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

56억원 정도가 패널티가 있었거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넘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이 제15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인하 권고안 자체에서도 전부다 100%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만 기준으로 6개 구를 내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민들과의 소통문제나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추진절차가 의견수렴 과정이나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던 점, 타 지역에서처럼 주민공청회를 좀더 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주민들과의 공감대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번 정례회에서 제안한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숙고했으면 좋겠고, 좀더 주민들한테 단순히 의정비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정비가 인상됐을 때 2008년도에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비가 타 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습니까?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예, 타 구하고 비교해 볼 때 당초에 책정된 금액은 17위 정도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 의원이 다른 의회 의원보다 일을 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일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이 하실 거고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에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내려줬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자부에다 상한선을 정해서 예산편성 메뉴얼에 넣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것도 서울시 기준에 맞게,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편성된 기준에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비 심의에 있어 가지고 지방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의회가 지금 평균이 5,315만원이죠 서울시만 했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5,315만원인데 지금 우리 관악구는 5,300만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봐서는 평균 이하로 잡혀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후에 이러한 제재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정비 심의하기 전에 이런 것을 내려줘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심의 전에 이러한 기준자료를 내려줘야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그걸 참고자료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정비 심의 이미 다 끝나 가지고 한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재정자립도에 기준을 뒀다 해 갖고 하는데 사전에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해 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 정회시간을 이용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초 조례안의 월정수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월정수당 제3항의 월 331만6,660원으로 한다를 월 321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원안과 좀전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정비 관련해서의견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입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들의 입장 또 언론의 견해 여러 가지 일면 타당한 측면과 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출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일면 타당하지 않은 측면들도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리고자 했던 것은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들이 여전히 있고 특히 이번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여타 다른 지방처럼 주민공청회나 이런 게 열렸더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데 조례개정 시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 바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논의와 숙고, 협의들, 조율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하지만 오전에도 상임위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심의가 있었는데 원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또한 질의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반대의견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숙고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신 결과 수정동의안을 내서 일부 인하하는 조치까지 취하신 것은 본위원이 제출했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지금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단순히 금액에 대한 인상 그리고 얼마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본위원은 쟁점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전히 조례개정안이 되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정비가 인상이 됐을 때 적어도 2008년도부터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안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그동안에 소통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약속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에서의 활동등 의정활동, 연구활동 등 구체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해야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좀더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주민들과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원안과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줬으면 기대를 전달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8년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의회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의원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7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의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인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5억7,406만9,000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58.66%인 25억9,637만4,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41.34%인 14억7,76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3%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직원 인건비 호봉승급분 및 인상분, 여비 등 6,601만3,000원과 의회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비 2,200만원, 의회종합시스템 운영서버교체비 1,300만원, 의회비 월정수당 인상분 4억5,848만원과 포상금 의원 선택적복지비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감소사유로는 의회청사가 이전 완료됨에 따라서 임시청사 민간위탁금 중 청사관리 용역비 2,507만7,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의거해서 의정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8회계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2008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작성하셨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7,406만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1.4%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8%인 6억1,61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을 정책사업·행정운영 경비·재무활동으로 구분하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책사업비는 17억7,8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8%인 5억5,013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7억9,59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6,6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안내현황판 제작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1억1,91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40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8,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선택적복지비, 관악의회보 발간 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14억9,76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9,1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넷째, 개원 기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개원 17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구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섯째,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간담회, 의원 체육행사 등 집행부와의 협조체제 유지와 의원 상호간 화합을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섯째, 홈페이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의회종합시스템 운영서버 교체로 주민에게 의회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과 홍보를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신설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지방의회 청사유지관리”의 세부사업인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무인경비·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907만6,000원이며, 구 본청이 청사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전년 대비 6,7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 예산액은 14억9,15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16만6,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직무수행 경비는 8,310만원으로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며, 일반운영비는 1억87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74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1억296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사무국 운영의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7쪽에 포상금 의원선택적복지비요, 이거 총무과로 편성된다고 안 했어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총무과에는 우리 의회 쪽에 관계돼 있는 예산을 묶어둘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편성을 해서 지금 잡아는 놨는데요 다른 구청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의원님들 후생복지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총무과 후생복지팀 쪽에서 관리를 해야 일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예산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모의의회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어디 중학교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성보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성보중학교 학생들의 모의의회하는 광경을 지켜봤는데 비록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제법 의젓하고 그 역할 하나하나 본인들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비록 모의의회지만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모의의회하는데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자료를 보면 모의의회를 연 2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도 좋고 3회도 좋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진출을 몇 년 앞당기고 있는 말하자면 고등학교 1 ~ 2학년 - 3학년은 입시준비에 시간이 없을 테니까 - 정도의 학생들을 모의의회에 참여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정담당주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내년도에는 각급 고등학교에도 모의의회 관련한 안내문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난번에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준비 때문에, 물론 3학년이 돼야 수능도 보고 이런 학년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바빠지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에도 안내를 해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모의의회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값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의회에 참여했다는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선거법과도 무관할 것이고, 학생들한테 그런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선거법은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모의의회가 개최되는 그 시점의 형편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표가 날 수 있는 증표라도,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방향에서 모의의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홈페이지 개편, 그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현재 의회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낡고, 노후돼 있고, 정확한 사용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마는 한 5년 정도 되면 모든 시설이 노후되고 자꾸 고장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시설로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허기회위원

새로 다시 만든다는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장에 보면 내년에 상임위원회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위원회 증설하는 문제 말씀이십니까?

이규동위원

예,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산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증설하는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규동위원

아까 의정비 심의한 거는 예산에서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건 계수조정하시면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택적복지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선택적 복지비 있잖아요 그거 1300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이걸 1500으로 올려도 관계 없잖아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현재 구청 직원들 선택적 복지는 1300포인트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가 850포인트가 제공이 되고 근무 연수에 따른 포인트가 400포인트 제공이 되고 또 가족관계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총 1400포인트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연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기가 난해하고 해서 1300포인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직원들보다도 적게 포인트를 받으시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1,400에서 1500포인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1500포인트로 이번에 조정을 해요. 그리고 총무과로 편성하는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선택적복지는 총무과로
동식

장동식위원장

총무과로 편성하고. 다음은 단체보험 있잖아요. 단체보험을 2008년 1월 30일까지 가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돼 있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원들은 이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선택이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 관계는 후생복지팀하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대강 내가 얘기 듣기로는 연 15만원 된다며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15만원인데 소멸성이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소멸성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게 상해보험이라며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이거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시다가 다쳤다든지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모든 상해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에 들고 있으셔도 그거하고 별도로 같이 받을 수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입을 하냐 안 하냐 해야 되겠네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후생팀하고 협의해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오늘 이거는 여기서 결정을 안 지어도 되겠네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알았어요. 3쪽에 보면 국내여비 의회업무 관외출장여비 해서 448만원 잡혔는데 주로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현재 의원님들이 1년에 두 번 워크샾을 하시는데 워크샾을 하시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할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남해안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미리 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현장답사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잡아놓고만 있지 사용기준은 없는 거예요? 통상 우리 여비나 거리 기준에 의해서 뭐 기준이 있거나 뭐가 있을 거 아니예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게 만약 근거리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제주도나 비행기 타고 가는 원거리그런 곳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무튼 편성을 잘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의회 안내실 현황판제작 해서 2,000만원이 신설된 거죠?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신설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신설됐는데 2,000만원 예산 잡혔지만 내실있고 잘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집행하지 말고 산출을 비교분석한 것을 확인해서 검토해서 하라고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번에 국외여비 4쪽에 보면 1,200만원이 증액한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 수행여비 100%를 이번에 한꺼번에 증액을 했는데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국외여비도 아까 국내여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비교시찰을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경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부족하면 그 당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여서 책정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의회 다이어리 있죠. 5쪽에 보면 다이어리가 1,500권을 잡히고 의원수첩이 1,500권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다이어리는 1,500권 그냥 하더라도 의원수첩은 지금 1,500권인데 한 2,500권을 잡으세요. 왜냐면 의원님들 스물두 분인데 100권씩 줘도 2,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권밖에 안 남는데 여기 구청 간부들이고 경찰서, 소방서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작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의원님들 필요하다고 할 때 줄 수가 없으니 아예 이번에 수첩은 2,500권으로 1,000권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아주 곤혹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다이어리도 의원들이 여러 군데 해야될 데도 있는데 빡빡하신 것 같아요.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넉넉히 더 잡아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증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등 해서 2,700만원을 이번에 1,8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번에 1,800만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창우

박창우의정담당주사

이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한 거는 각종 행사라든지 계획돼 있는 행사도 있고 또 1년 지나다 보면 계획되지 않은 행사도 갑자기 생겨서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감안이 돼서 증액이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무튼 세밀히 해서 이걸 보조자료라도 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의회비 월정수당 8억7,560만원을 8억4,744만원으로 2,816만원 감액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의원수첩 825만원을 1,375만으로 550만원을 증액,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포상금으로 의원선택적복지비 2,860만원을 3,300만원으로 74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금번 정례회 일정도 종반으로 접어듬은 물론 정해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무자년 새해도 역시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