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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9회 제1운영위원회2007-02-05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월 22일 소심향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강창수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및 고영호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소심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4호 개정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규칙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22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가 2006년 10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로 변경하고 표결방법 중 “기명 또는 전자”를 “기명이나 거수 또는 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표결방법 개정과 관련 표결의 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 전자 등의 종류가 있으나 거수표결 방법은 안건을 표결할 시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며 현재 우리구 회의규칙 제6조 임시의장, 의장, 부의장의 선거 표결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창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

강창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5호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7의 개정으로 의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1일당 기준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비고 1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강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2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의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유지 및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과 1998년 10월 21일 최준호 전 의원이 발의되어 동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동년 11월 2일 공포시행된 것, 우리 구의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의무 등을 토대로 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윤리 실천...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질의하면 답변은?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제정은 돼야 되겠지만 아주 문구 하나 하나를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다루면서 그냥 안이하게 다루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위원들 간에 상충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장 윤리강령 3호에 보면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다른 구 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기 제정된 데 하고?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제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초안을 작성하면서 고려한 사항이 행자부에서 지난 2006년도 6월 23일에 지방의원 책임성확보를 위한 윤리규칙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지금 3호에 대한 표기사항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행 서울특별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안에도 그 사항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대로 현재 표기가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저희가 네 문구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그렇죠. 위원님들 발의시니까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시면...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청렴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검소한 말이 들어갔는데 검소한 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가 검소한 것인지 도대체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검소한 문구라는 것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괜히 검소한 기준도 없는데 검소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당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느니 했느니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에도 어떤 분이 검소한 생활을 했느니 안했느니 이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윤리실천규범 가운데에서도 3호 여기도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쭉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은평구나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관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개인기업체하고까지 연관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위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위원들을 겸직조항에 걸려있는 그런 문구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라는 말을 뺏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5호에 “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 사항과 관련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의원이 연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다 소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동안에 무슨 수로 합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빼고 행정사무조사나 심의안건 이것하고만 연관을 지었으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고 또 6호에서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 아니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하고는 상관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는 연관을 짓더라도 개인하고는 좀 연관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봐지고요. 8항에서 보면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많이 해당이 되시겠지만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류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장기간 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호도 “의원은 회기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경조사라든지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회의에 불참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윤리실천규범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은 회의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굳이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 안넣어도 본인이 의정활동에 성실히 출석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더 다듬어져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검토하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실천규범 제3조 제3호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4조 3호에 근거된 사항입니다. 현재 그대로 그 사항이 표현이 되어 있고 현행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윤리실천규범 그 사항에도 그대로 현재 표기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사항은 전혀 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시행된 사항이었고 지방자치법 제34조 3호에도 근거가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호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7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제척과 회피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도 현재 그대로 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완하거나 추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6호 사항은 이번에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사항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하고 서울시의원 윤리실천규범을 근거해서 그대로 이번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호 규정을 보시면 현재 우리 현행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사항에는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현행 이렇게 되어 사항을 약간 보완했었는데 의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9호 규정에서 의원은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이 사항도 아까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주민의 경조사 삽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착안한 사항입니다. 10호 규정에서 현행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10호에 표기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그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착안하면서 추가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사항도 삭제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유중공위원의 질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제1장 윤리강령 제2조 3호에 보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검소한 생활을 제외하고 청렴하고 솔선수범한다 라는 내용과 2장 윤리실천규범의 3호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기업체와의 계약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다음 5호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행정사무조사는 인정하나 행정사무감사는 제외를 해야 한다면 의견, 다음 6호에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를 개인이나는 제외하고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의견, 다음 8호에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체류라는 내용을 제외하자는 의견, 9호는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내용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에 선거구 주민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10호에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서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라는 내용은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제1장 윤리강령 제2조 4호에 보시면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고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때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공성에 있어서 충실히 대변하고 또 공공성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나 사적인 부분까지 충실히 대변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2장 윤리실천규범 3조 3호에 보면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남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34조에 보시면 지방 의원님들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초과하는 한도가 남용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우선 의무, 직무의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직위남용 금지 의무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남용의 명확한 한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의무를 크게 벗어난 한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 완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임으로 토론 전에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윤리강령 제2조3호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를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로 하고 4호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를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공공의 목적에 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로 제2장 윤리실천 규범 제3조3호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관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기타 같은 내용으로 하고, 5호 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를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를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6호 의원은 강연, 출판에 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에 관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9호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우리 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10호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제1장 윤리강령 제2조3호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로 하고 4호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공의 목적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로 하며 제2장 윤리실천 규범 3조3호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 또는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공공단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해서 기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하며 5호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을 행정사무감사의 사항을 제외하며 6호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 부터를 개인이나를 제외하며 10호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을 삭제하며를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중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유중공위원님의 제안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253호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제50조2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신설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위원의 구성은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2조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하였고 안제3조 위원의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6조 위원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발언과 해명은 회의규칙 제82조를 참조하였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박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호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