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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5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3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길 협조당부드립니다. 어제 회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관계없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 시간도 없고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요즘, 연말도 돌아오고. -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총무보사위원님들은 재무건설위 소속 국·과장님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생소한 이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사적으로 물어봐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97쪽에서 106쪽까지이고, 세출은 323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9쪽에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올해 7,74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60% 이상 증액된 예산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16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내용. 올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물론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한 60% 이상 예산을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내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요가 더 될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소요요? 그 소요를 물어봤잖아요, 이유를?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영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부담하고 재해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아, 재해에 대한 부담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목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거든요. 공유재산관리인데 내용에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들 보면 물론 가스사고나 재정공제회비나 손해에 대한 이런 내용도 있지만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측량이나 감정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만 한 거 아니고 내년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용을 보면 실지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하게 2008년도에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영조물들이 지난연도보다는 좀더 늘어나고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계획을, 대상을 좀더 늘려 가지고 부담하려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대상이 늘어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매입해서 시설물을 만들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공공시설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공시설물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재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제회비나 책임보험료나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청사가 유휴청사가 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 짓는거나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총괄관리에서 관리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예전에도 어느 공공청사를 매각하려고 외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른 소관 국·과에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런 회람도 돌리고 의견도 수렴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조금 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 있어요? 그게 공유재산관리 내용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크게 보면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신 것을 물어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168쪽 설명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실태파악, 처분, 운영, 관리전환, 공유지 측량, 공제회 등록 사업내용이 이렇잖아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공제회비나 책임보험료 이런 부분만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의 실태파악, 처분, 운영, 관리전환, 공유지 측량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도 나와 있지마는 사업명세서 3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 계상된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소관 과에 어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좀 논란을 했는데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내년 2008년도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실지로 이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하느냐, 또 이거를 그 반에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타 다른 데 연구용역을 주는 거를 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하느냐, 그 연구용역 줄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다 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그런 거라면 더군다나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공유재산관리 예산이 6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용역을 다른 신규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재무과 예산은 왜 늘어났냐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공제회비나 보험료나 이런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일 거고 그럴 텐데 60% 이상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사안이고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이 7,74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돈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좀 해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 중에 사업명세서 100쪽에 세입이 있습니다. 100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3억6,000만원이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공유재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33억6,2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인가요 구유재산매각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구유재산이다 하고 딱 구분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때에 3억374만원 정도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그러니까 매각돼서 2008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게 예년보다는 꽤 많이 증가한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전년 대비하면 한 10배 정도가 증액된 건데요 매각을 많이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특별히 내년 연도별로 매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예산에 많이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돌아올 내년을 예상해 보면 지역적으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도로 잡종재산화할 도로부지가 내년에는 매각을 하게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지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강남아파트 재건축 내에 있는 그런 도로부지입니다마는 이 땅이 꽤 큽니다. 이 땅을 내년에는 조합에서 사야 되고 우리 구도 내년쯤에는 팔게 될 것 같다 그 예상수입액이 30억원 정도 된다 해서 이걸 계상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연도별로 많이 계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올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건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예년을 돌이켜 봤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내년에 이 정도면 팔릴 것이다, 예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건 다행인 거고, 최근에 동 통폐합되면서 청사도 남게 되고 기타 또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이 부적합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구유재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휴청사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 거고 또 재무과에서도 그것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불필요하다고 판정을 했을 때는 매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매각대금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다시 그게 필요해서 매입하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지 꼭 매각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처럼 그런 부지에 따라서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하겠지만 유휴청사에서 부적합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잡기보다는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재무과에서는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입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오히려 매입하게 될 경우 세출에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강남아파트 그 외에 다른 게 끼어있는 건가요 33억원 중에?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거기 일부 조그만 땅들이 있는 경우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3억원을 계상하게 된 근거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결정을 하게 될 때 부적합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판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거에 관한 사항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전반적으로요. 다 결정하는 단위가 다른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금씩 다른데요 사안에 따라서요.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만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물이나 토지가 또 물건이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재산화해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처분을 하시오 하고 통보가 오면 그때 우리는 법규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단계는 사용하는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쓰기 위해서 각 다른 부서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있느냐 하는 조회까지도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아, 그러면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용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는 그때서 파는 겁니다. 그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 단계가.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단계에 갔을 때 재무과에서 결정하신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유휴청사는 각 부서별로 다 관리하고 있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관리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통폐합 관련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한다, 다시 활용하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각 소관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써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관련 부서에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약 71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가 사유가 어떤 건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금년도 2차 추경에 예비비로 64억원을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한 것이 이월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쓰지 못한 그런 불용액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잡았을 때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64억원 그대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다 안 쓴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러나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2월까지 쓸게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총무보사위쪽에서는 좀 생소한 얘기고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지금 여기는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33억6,2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근거 없이 기분내키는 대로 33억6,2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강 국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이라면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억 있으면 올해 12억원이 되고 15억원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강남아파트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해서 팔 구유재산이라든가 또 봉천8구역 재개발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팔 수 있는 우리가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돈이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잡으니까 매년 예산이 들쑥날쓱입니다 세외수입은.

박화석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이게 만약에 안 팔리든지 아니면 사업이 지연돼서 계획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세수결함이 옵니다 그때는.

박화석위원장

세입이 33억6,200만원이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때 세수결함이 옵니다.

박화석위원장

결함이 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옵니다.

박화석위원장

근거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주택과의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보고 그 진행사항을 봐서 내년에 잡은 겁니다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그 상황진행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 봐서 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나 모든 종합계획을 봐서 아, 내년에는 당신네들의 이 땅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팔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화석위원장

좋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반갑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33억원이라고 했는데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내역 자료. 그 다음에 유휴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재무과로 이렇게 미루시는데 행정재산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리관을 저희 과에서 지정해 준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은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 부서가 어디냐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확한 부서가 어디냐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건물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만 해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도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복례위원

가정복지과. 그런 식으로 다 간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럼요.

이복례위원

유휴청사 관리는 어느 과예요 정확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복례위원

자치행정과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유휴청사요?

이복례위원

예, 동사무소 유휴청사.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기 전까지의 관리는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눌 수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애매모호하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행정재산은 어느 과에서 도대체 관리를 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애매모호하게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십니까?

이복례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청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의 가정복지과에도 소속이 되고 또 다른 과에도 소속이 되는 유휴청사가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자치행정과로 미루고 우리가 여기는 관여하는 과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재무과로 미루고 과장님 답변이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게 봉천6동이라든가 신림8동 같은 데 옛날 구 동청사를 행정재산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사회복지 업무를 한 부서도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 가고 할 때는 관리관이 다 따로 있고 우리가 관리관만 지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용도가 폐지됐을 경우에 그때 한해서만 재무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봉천6동에 무엇무엇이 현재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시니어클럽 들어가고. 제가 어느 부서든 전화를 걸어서 질의를 하면 확실한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그게 재무과에서는 우리 업무분장,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처분입니다 재무과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 행정재산은 우리는 다 끝났다. 썼으니까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걸 다시 조회를 합니다. 또 그 과에서도 조회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조회를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쓸 부서가 없느냐.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쓰겠다, 노인정으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나올 경우에는 이걸 잡종재산으로 완전히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매각처분도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 아는 과정이고요,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박화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복례 위원 말씀은 그 건물에 대한 이건 관리를 어디서 한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행정재산 지금 쓰고 있는 데서 관리합니다. 규칙에 돼 있어요 그게.

이복례위원

아니요, 재무과에서 지정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예, 관리관을 지정해 줍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럼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관리 체제는 어찌됐든 지자체 전 부서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어느 부서에 지정을 해 주실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면 그러면 정확히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럼 그 부서로 연결을 시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용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지금 봉천6동에는 안 쓰고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데

이복례위원

6동뿐만이 아니고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 가정복지과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돼죠. 분명히 우리가 관리관을 지정해 줬으면 자기들이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죠.

이복례위원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질의요지를 국장님 잘 못 알아 들으신 거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건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봉천6동의 구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남아있는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계획을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복합건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확고한 답변을 안 하시고 우리 과가 아니니까 그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 담당인데 행정재산이든 보존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재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과로 물어보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어디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서 과연 이 유휴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주민의 의사를 전달할 부서가 없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어떤 주민들께서나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분명히 한계를 잘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추계 올해는 자신 있으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아주 뜨끔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각 부서에 자료를 정확하게 내 달라고 수차 강조를 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서윤기위원

정과장님 믿고요, 올해는 정확하게 추계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3억6,2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궁금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 모두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서 100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7,200만원이 올라와 있어 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억1,700만원이나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특별한 이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구청장님이나 의회 여러 의원님께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예금 금리도 2.95%에서 3.31%로 올랐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내년에 세수가 증가될 예상에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상액은 금년에 우리가 월 평균으로 보유하고 있는 평균자금 173억원입니다. 173억원에다가 월평균 이자율을 곱해서 내년에는 아, 이 정도 수입이 되겠다 하고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마 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07년 월평균 보유자금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을 곱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것도 1개월 월평균 금리로 해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금리수준은 좀 낮은 거 아닙니까 3.31%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선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윤기위원

운용할 때 금리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도 찾아서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귄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지원 333쪽인데요 이 재무행정 업무지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여기에는 주로 종이를 많이 쓰는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 종이 조달이라든가 행정장비, 소모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러한 비용을 단가를 현실화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올랐고요.

권오식위원

그럼 전년도는 어떻게 계상이 된 거죠? 전년도에 예를 들면 여기 제외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해 가지고 전년도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전년도도 제외를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년도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안도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전년도보다는 단가를 시중가로 현실화했다 그런 얘깁니다.

권오식위원

단가에서 상향조정하셨다는 건데요 보면은 115% 정도가 더 올랐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쓰는 양도 점점 많아지고 단가를 현실화 해서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단가나 양면에서 오름세가 있다는 거 이이해는 가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고 115%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재무과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제외된 부서를 제외한

권오식위원

그럼 전년도는 재무과 것만 포함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 편성 방법에서는. 과장님, 물가상승율하고 또 양이 많아진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가가 맞지 않아서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현실화시켜서 하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많이 증액이 된 건 사실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었는데요 구유재산 매각대금 33억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릴게요. 본위원 판단에는 이게 우려가 되는 세입예산이긴 한데 국장님께서는 아주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갑자기 더 불안해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존 전년도에 3억원 했을 때 구유재산 매각대상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돼야 파는 거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년도에 3억원인데 이번에 33억원 정도가 잡혔던 이유가 금액을 크게 차지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구체적 현황은 이따 자료로 주시면 보면 되는데 90% 차지하는 게 강남아파트 건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내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늘어나는 거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팔 때가 됐다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한 27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차지하는 게 맞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30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억원?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계산으로는 한 27억원 나오는데 30억원? 그러면 거의 다네요? 이게 하나 끼어들어갔다는 건데 변동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죠, 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30억원이면 지금 한 1.3% 되나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2,520억원이니까 1.3% 정도 되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세입이 이쪽에 이해관계가 걸려서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세입에서 결손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30억원 정도에 한 일반회계 1.3% 정도가 결손이 나면 이 재정결손이 예측되는데 그럴 우려가 있어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만약에 났을 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절차상으로는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액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계상했을 적에는 조금 더 관계부서하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2006년도 12월 1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금년 11월 19일부터는 관리처분 인가가 돼서 이 건물이 철거되고 그러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지 않고서는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계상했다가 세입으로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계상을 안 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세입이 없는 거죠, 부지를 대체하는 경우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만한 걸 대체할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자체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대책은 그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는 게 세입으로 잡혀있는 걸 이걸 다시 세출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정결손이 나서 감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 때문에 또 감 추경이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돼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또 감 추경이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세입결손이 나서 재정결손이 나면 감 추경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를 면밀하게 보시고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주관 부서하고 그 내용을 더 알아보고 아, 내년에는 이렇게 조합에서 땅을 사야 할 것이다 하는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그걸 예측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주관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을 줬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알아 보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검토의견을 구두로 줬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서로 구두로 협의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줬겠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더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127쪽에서 136쪽까지이고, 세출은 541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 내용 보면서 조금은 오히려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372쪽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명세서는 547쪽에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주택정비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그런 얘기들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서명 얼마 받고 노인이나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하겠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든 전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었는데 예산이 3억8,000만원이나 넘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렇다 이런 내용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구에서 부담하지 않던 부담이 이렇게 3억원이나 넘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게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하던 것을 이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넌 2월 1일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노후도나 조건이 맞으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비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한다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주민들이 요구는 해 주셔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요구는 해야 되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요구에 따라서 조건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구에서 부담해서 한다 이거죠, 절차를 진행한다 이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절차나 법적 조건이나 이런 걸 검토하거나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의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구에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많은 부분 도움을 받겠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경비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도 되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봉천1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빌라나 단독세대들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는 것은 내년 2월 1일부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가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2월 1일 이후에는 서로 상호 간에 미묘한 부분, 의견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구에서 조정해 주고 조율해 주냐 이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그 안에 내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승인이 나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김금희위원

구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 준다 이거죠? 서로 협의되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49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이상한 민원을 들었는데 주택과의 주업무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나 관리 이런 업무잖아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도나 관리하고 있는지는 지도내용이나 교육내용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보통 공동주택 관리하는 법이랄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물론 하시겠지만 조금은 지도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 관리주체하는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들로 주택과의 주업무인데 어떻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 200세대나 되는 아파트 - 기본시설물에 대한 구조개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컷 시설해 놓고 다시 철거해야 되고 헐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조례만 제정돼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관리비용을 지원하려고 지금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음 번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나 이런 쪽에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주택의 단지 내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달리 개선할 때 그런 사항들이 미리 교육이 됐더라면 하자보수과정 중에, 협의과정 중에 시설된 부분들이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법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철거해라 하는 통보를 하고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구멍이 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비용을 보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들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기본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 편리하게 구조개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법적으로 오버한 부분이다, 다 철거해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지도나 교육이 제대로 됐냐 이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체회의에서 해결을 했는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이 그것도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은 이거니까 이미 된 그걸 철거해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이게 개인주택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지도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교육 말하자면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 아니면 어느 부분을 더 증가시킬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것이 지도에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으로 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법을 제대로 알게 교육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고 지금 예산도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해서 예산이 물론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공무원 역할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그만 아파트도 아니고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실컷 시설을 해 놓고 다시 그걸 철거해야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다시 시작하자, 허가절차 다시 해라 이게 되느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550쪽에 보면 지금 그걸 아까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그 내용이 예전에도 조례는 있었지만 예산수반이 안 됐었어요. 2007년에도 관악구의 재정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보조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거의 5억원 이렇게 비용을 보전해 줄려고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5억원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 5억원을 잡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이 138개 공동주택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25개 단지에서 한 11억원 정도가 지금 제출이 돼서 원래는 10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 돼서 지금 5억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처음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예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구의 교육경비든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뭐든 달라는 대로 줘요. 주는 쪽에서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딱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 아파트는 이거 해 주고 저 아파트는 저거 해 주고, 이 단체는 이거 해 주고 저 학교는 저거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예산 수립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끄러울 겁니다. 예산을 주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다수의 아파트가 이런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이런 요구들이 있더라, 올해는 이런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 하겠다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는 주체에서 기본 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사업이 필요한 단지는 자체회의에서 선정해서 동장이 구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 개진한 사항에서 구청장한테 오면 실무 부서에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안 하셔도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더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더 걱정이 돼요. 그렇게 하면 의원 지역구가 두 명, 세 명 많은데 의원별로 다 요구조건 받아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그거 받아 줄 겁니까?그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보조대상 범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미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해서 요구조건을 받았으면 11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그걸 다 찢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다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안을 우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가 이런 부분이 노후된 아파트랄지 아니면 아수의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주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해 줘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게 단지에서 사업별로 지원해 달라는 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면 20%, 30%면 30%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말썽 없도록 배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5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어떻든다수의 주민들 표를 먹고 사는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따라 가다보면 그야말로 집행부 가랑이 찢어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쓰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김금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찢어주기 식으로 나눠주면요 말썽 생깁니다. 말썽 생기니까 과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파트 입구에 가로등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은 따로 조금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최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20억원이 넘었던 수요조사였어요. 그 다음에 올해 수요조사할 때는 10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의 절반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운용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테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자료요구만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보조금 관련해서 138개 공문 보내서 25개 정도 들어왔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억원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138개 중에서 25개 11억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 위촉이 됐나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먼저 주시고.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4개 동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돼서 하는데 동에서 요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그 조례 개정사항대로 하면 서울시 조례대로 하면 구에서 먼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될 데를? 그러면 이 용역 4개는 기존에 요구가 있었던 데고 이와 별도로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제1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고시된 1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이 예산요청 되는데 2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이 나간 데고 4개 안 돼 있는 데만 했고 앞으로 노후도 조건이라든가 각종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하고 반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하나하고 한 가지 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주택재개발 백서사업 용역보고서 나와 있죠. 그 자료도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위원회를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구성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구의원 세 분 하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전문가나 일반인도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있으면 10명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구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되면, 금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원회 구성원에 포함이 된다면 위원회에 적당한 금액 산정이 돼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고 위원은 구의원 세 분이상 하고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간사가 주택과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문가나 일반인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큰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면 재건축사업 재개발쪽에는 조감도라든가 사업설명서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잘 만들기 위한 예산이 책정된 것 같고요, 예산반영이 된 것 같고 소규모로 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참여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부분, 주민들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부분, 또 참여를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조금 감액이 됐어요, 한 16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을 액수가 적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 사업도 큰 사업같이 주민들에게 그마만큼 충분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165만원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안전진단비가 빠진 겁니다 이거는.

권오식위원

안전진단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설명을 하기 위한, 구청에서 사업주체나 아니면 주민들 상대로 해당 과에서 설명회 내지는 이런 걸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서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조감도를 잘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게 공사가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이 다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인원수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구민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작은 사업이라 해서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반영이 돼서 정확한 사업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주택정비 사업추진에서 4개 지역만 용역이 나가고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런데 이미 전년도에 노후도가 적합하다고 해서 서울시로 올라간 지역이 우리 구가 14군데인가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11군데.

이규동위원

11군데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용역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지금 6개가 노후도 조건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승인이 난지역 두 군데는 예산에서 제외를 했고 나머지 4군데만 했고 나머지 5군데 거기서는 노후도 조건이 안 맞아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신림4동 용사촌 같은 경우는 이미 노후도가 적합하다고 해서 시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아는데 용역조사를 안 하시네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신림4동은 2010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노후도가 작년에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2010년 기준해서 66.2%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신림8동이 더 빠르다 이런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러면 용역이 안 나가면 앞으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그게 조건이 맞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이규동위원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수요조사한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구역하고 앞으로 할 계획 중인 구역 관련해서 목록을 주시는데 추진위 승인단계, 관리처분 단계 이런 진행단계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사업별 예산서 373쪽에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해서 3개 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4-1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1구역에 몇 차까지 있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3차까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차 완료됐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서윤기위원

2차는 진행 중에 있고. 3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3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차는 어떻게 됐고, 3차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2차, 3차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은천로 하고 주변 상가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3차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예.

서윤기위원

2차하고 3차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2차도 비슷합니다. 2차도 환지확정 문제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종결을 못 짓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4-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특히 3차 같은 경우에 환지확정을 하려면 3차 지구 같은 경우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꿔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고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측량비는 내년도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시에다 얼마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제 기억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억8,000만원인가요. 1억8,000만원 예산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측량을 하고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측량은 100%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측량 끝나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주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용역이 많은데요 용역이 전체 5억2,000만원인가요? 3건 관악 웰빙거리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2,0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5억2,000만원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관악 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해서 추경에 하는 걸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두 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건이요? 사업명세서 원래 제출된 거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초 명세서에는 3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2008년도에 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용역.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2008년 예산이기 때문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하지만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말 정도 발주가 되면 내후년 정도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발주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그러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낙성대는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편성이 되게 되면 연초에 발주가 되고요, 도시재정비 추가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발주할 거.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과업지시서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낙성대 같은 경우에는 되면 바로 나가면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1월 초부터 하면 2월이나 3월이에는 발주가 됩니다. 공고기간이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예산 편성할 때 도시관리과나 도시관리국 내에서도 협의를 하셨겠고 전체적으로 집행부 안에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이 용역 관련 예산편성할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 용역 예산 외에 이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회의하거나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낙성대 주변은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 내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부서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 그 정도였을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게 서울시에서 심의받고 나머지 용역 3건 편성했을 때 구청장 방침으로 들어간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는 내년 초에나 나오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발주하기 직전에 나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발주하기 직전에. 그럼 지금 있는 거는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심의자료보다는 구청장 방침서만 있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건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서하고 이 계획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웰빙거리는 1억원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는 8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이유가 뭐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2007년도 예산 자체가 1,72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체가 81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추경으로 편성돼 가지고 1,72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도 지금 12월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시기에 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전 것에서 부족했으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추경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똑같이 맞춰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할 때 업무추진비가 그쪽에도 또 잡혀있어요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증액된 만큼을 그쪽에서 삭감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만큼이 필요한 거를 포괄업무추진비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포괄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과에 명세가 들어가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에 명세가 꼭 안 들어가도 쓸 수 있는 게 포괄비 아닌가요? 포괄비는 지금 예산서에 7,0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7,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서 꼭 증액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럼 포괄비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각 과별로 필요한 만큼 다 편성을 하면. 아니면 이것 잡은 만큼 포괄비에서 삭감하든지. 이걸 잡으면 포괄비에서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포괄비에서 이 부분만큼만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업무추진비에서 이만큼 삭감한다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전체 업무추진비 자체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면 그 부분이 빠지지 않겠나, 확실한 건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포괄업무추진비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870만원, 도시관리시책추진 420만원, 도시계획위원회운영 160만원, 주거환경개선추진(주민설명회 개최등) 50만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주민설명회 개최등) 12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추가 촉진지구 설명회 개최등) 12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증액사유가 이 안에 있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과 포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나 도시계획위원회, 주거환경개선은 매년 똑같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비 추가 촉진지구하고 신림재정비 촉진지구가 결정요청을 했지만 추가로 내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횟수가 그러니까 설명회 개최라든지 회의개최 횟수를 줄여서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편성된 870만원 내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설명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절반이에요 월 1회씩 12회 다 잡혀있는데? 12회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잡힌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87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역으로 그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역으로 맞춰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본위원 판단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총금액에서 큰 변동들은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포괄비에 대해서도 각 과별로 불가피할 때 쓸 수 있게 7,000만원을 잡아놔야 된다고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각 과별로 필요할 때 다 증액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쓸 때마다 별도로 방침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단 편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추진비로 쓰는 건데 글쎄 위원님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추가로 쓸 때는 방침을 받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 방침은 받지는 않죠,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포괄비도 있고 이거 잡히면 또 계속 업무추진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둘 중에 하나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넘는다면서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괄비로 7,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긴급 시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업무추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 포괄적인 포괄비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업무시책추진비는 업무에 필요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의성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위원 판단에는 포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거면, 거기서 줄이지 않을 거면 과별로 이렇게 해서 증액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애초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조율했어야죠. 예산에서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포괄비를 잡아놨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을 줄 알지만 원안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720만원 했었거든요 추경에서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웰빙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과장님께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사업 명칭부터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목적과 수단을 한꺼번에 같이 사업명칭 부여하는 게 잘못된 사례라고 해서 2008년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써 있어요. - "웰빙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관악구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목적을 사업명칭에다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호도될 수가 있다라는 것 먼저 지적하고요. 두번째, 이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 위치가 말이에요 관악산 ~ 도림천 ~ 신대방천 ~국사봉 ~ 까치산 다시 말해서 관악구 전역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특정해서 확정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 전역을 통해서 용역을 할 건지 불명확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최근에 보행권 관련한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사업취지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 추경에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용역회사에다 용역 주는 것이 최선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사업명세서 555쪽을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2억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어디를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어느 지역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작년 추경에 1억1,000만원이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던 중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화와 3차 뉴타운이 가시권에 안 들어왔다 해 가지고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한 6, 7개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4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 2007년도에 재정비 추가지정을 할 수 있는 구역적 여건이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말아라, 부동산 가열이라든지 3차 뉴타운이 가시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라 이런 공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만 하고 본예산인 기본계획 용역비는 불용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수그러들고 3차 뉴타운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12개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6개가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달까지.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추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고, 이건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 보완을 해서 그 시기에 맞으면 내년도라도 서울시에서 바로 방침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히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혹시 할지 모르니까 2억원을 올려놓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할지 모른다기보다도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 4월 이전에는, 내년 상반기 전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장담 못 드리는데

서윤기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추경이 될 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서윤기위원

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제가 잠깐만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서윤기위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2006년 예산에 신림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6,000만원이 잡혔었어요. 2007년 예산보다 더 많이 잡혔어요. 2007년 5,000만원 잡힌 거를 불용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잡혔던 거는 2006년도 추경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금년 본예산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2006년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건 타당성 용역입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서 잘못됐네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 2006년도 추경에요?

서윤기위원

2007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2007년도는 맞습니다. 금년 예산이니까요. 그건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윤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가 그걸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불용하실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윤기위원

왜 불용해요?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이월을 해야지 왜 불용처리해요? 불용처리할 예산을 잡아달라고요?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일부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이요, 그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내용이나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인데 왜 삭감이 됐나, 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과정 중에 이거는 추경에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자마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수차례의 절차를 거치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건데 물론 재무건설위 소관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 많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모두의 질의에 이거는 추경에 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하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예결위인데 예결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번에 다시 안 살아나도 되고 추경에 또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추진의지가 적극적인가, 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였을 텐데 과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이번 회기인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례 발의가 있었어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일부분 참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도림천 친수공간 하는 게 그 공간을 거쳐가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걸어서 관악구를 전체 한 바퀴 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을 어느 쪽에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건 조성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 반영을 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시일을 늦춰서 후반기 추경에 한다든가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공사시행은 도림천 친수공간이 올해 2008년도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까치산부터 국사봉을 지나서 신대방천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림천 공사가 된 다음에 관악산으로 돌아오면, 말하자면 공사의 진행 방향을 다르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공사시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용역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예결위에 와서까지 이건 추경에 해도 됩니다 하는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이게 됩니까?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금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상당히 구민들한테 이게 건강이라든지 구민들이 나름대로 생활하는데 편리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저희 예산편성할 때 저희 자체에서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추진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안 받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제 머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에 들어있지마는 저는 도면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다른 외국 선진사례라든지, 타 구라든지, 우리 구보다 더 나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구상을 이 도면에 떨어뜨렸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폼이 돼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조사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용역인데 용역 전문업체에 줘야 한다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만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면 제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쇄비만 편성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거는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했고요, 다른 시급한, 더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써 말씀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창의성이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의 서포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도 용역을 그쪽에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김금희위원

공무원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김금희위원

어떻든 과장님의 이런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 동감하지만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서 과장님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용역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본용역이 전년도에 5,000만원 반영된 이후로 본위원이 사석이나 다른 자리에서도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안은 나왔냐, 왜 결과보고가 없냐, 왜 중간보고도 없냐 계속 여러번 재촉하고 전화드리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08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그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을 시키고 다시 또 2억원을 반영해 달라 하는 얘기로 하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중간보고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오더만 떨어지면 우리는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역에 대해서 어떤 중간보고나 이런 거는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전부다 거짓이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1,000만원 편성된 거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입니다 본예산 금년도 5,000만원 편성된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5,000만원 편성된 거는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중심지형하고 주거지형이 있습니다.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입니다. 그래서 양쪽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하고 하나씩 해서 서울시로 올리니까 70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면적이 3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원 편성된 거는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동안에 개발했다든지 건축허가가 됐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을 언제까지 올려라 한다면 바로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올리려고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5,000만원 자체를 불용시킨 거는 2007년 예산 자체가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더 잘아시다시피 신림지구, 봉천지구 이렇게 되지 봉천지구만 하면 신림지역 의원님께도 그렇고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상 저희들이 2008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놔야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기본계획 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는 메뉴얼에 맞춰서 서울시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8년도에 부득이 2억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2억원이 편성된 거는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이 갔다 왔지만 저희 직원들이 재정비를 하려면 선진문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30명 중에서 외국 갔다 온 직원들이 한 너댓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더라도 직원들이 선진사례를 봐서 그런 것도 용역에 반영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의

김금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무슨 선진화 경험을 하는 예산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용역비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2억원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세부명세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기본적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될 때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림뉴타운이 확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봉천동도 신림뉴타운처럼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고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5,000만원 용역을 줄 때 관악구 전반적으로 다 용역안에 조사를 해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면적이 관악구 전반적으로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택도 없어서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2억원 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당성 용역은 관악구 전반에 걸쳐서 했고, 그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알아요, 그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얘기 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관악구 전반적으로 실제 현황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만요. 어떻든 2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규동위원

금년에 신림사거리 주변, 봉천역 주변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승인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악구가 타 구보다 낙후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못 한다고요? 지구단위 종 등급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죠 우리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이요?

이규동위원

예, 용도지역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이규동위원

신림7·8동에 가면 건너편 구로구 디지털쪽을 보면 고층이 쭉쭉 올라가고 또 그 건너 영등포를 보면 백양메리야스 주변에 잘 올라가고 동작구 옛날 아모레화장품입니까? 그쪽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우리 관악구 특히 신림8동이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정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정비 촉진구역을 수립하면서 변경을 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에 있는데 어차피 우리 관악구 자체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구역을 계획할 때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변경하고 이면도로는 2종에서 3종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용도지역이 5년에 한 번씩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용도지역이 5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타당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만요.

이규동위원

그럼 기타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계속?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올린 것도 깎일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건설에서 다시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2007년도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대로 1,72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반영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시책추진비가 3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하는 부서라고 봤을 때는 본위원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인정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과장님, 월 단위로 따지면 서울시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가는 것도 있고 평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갑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전과장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갈 때마다 예를 들면 그때마다 포괄비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져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았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세항목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업무추진비를 더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목을 달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가면 그냥 교통비만 쓰고 오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교통비나 밥값이나 이런 걸 달란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자체가 관악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서울시에 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런 데에서 작년에도 추경 포함해서 1,720만원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예산 업무추진비 적게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만 더 의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더 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당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상당히 성실한 분으로 평이 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매가 있네요, 샘플 있습니까 혹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구매할 때 겉표지 거든요.

서윤기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가져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금 이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겸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사항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도시디자인추진반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업명세서 599쪽을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4억8,4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4억8,400만원이 반영되고 편성이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가 탄생을 하고 서울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각 구에 걷고 싶은 거리 그동안에 쭉 추진하였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24개 구청이 응모를 했는데 약 10개 구청을 선정하겠다고 또 한 개 구청에 50억원 가량 사업비를 줘서 500m 구간에 양쪽거리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 10개 구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하면서 서울시의 조건이 총 사업비가 4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청에서 37억8,500만원을 주고 그 중에서 구청에서도 한 10% 이상 그래서 우리가 13.8%를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비 2억8,000만원 물론 10% 범위 그런 정도 있는 거고, 그 500m 구간 내에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전주. 그 부분이 거의다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 거의 다 본청에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악구가 채택됐다고 해서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노고하신 공무원들한테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뿐만 아니라 보면은 짧은 거리예요, 서울대입구역부터 관악구청까지. 짧은 거리인데 관악구청 건너편 쪽에 새로 크게 지은 건물 앞쪽에는 보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고 새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나 환경이나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건물들이 새 건물이 아니고 많이 나와 있어요. 새 건물 지으면서 들어가는 후퇴선을 반영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입구역부터 관악구청까지 다 건축허가 내주고 다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 좁은 보행공간 안에서 디자인 서울거리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길래 이게 선택이 됐을까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쓰고 과연 번듯하게, 보기 좋게 사업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내용에 지중화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연 걸리듯이 걸린 전주들이나 전선들이나 이런 게 정비가 되면 좀더 쾌적해지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이 생각할 때는 길 건너나 우리 관악구청 앞이나 새로 건물 지어지면서 쾌적한 보행권이 보장되는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다 아시지만 이번에 500m 구간이 10개 구청 선정됐는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를 받았거든요. 물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우는 거리, 유연함, 걷고 싶은 그런 네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는 열 가지를 냈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엊그제 M.P를 하면서 디자인 총괄본부장님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대학로라든지 역사성, 명소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 서울대전철역에서 서울대까지는 특성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m 후퇴하지 않은 약 30년 이상된 건물이 총 건물이 29동이 있는데 새로지은 건물 몇 동 빼놓고는 건물 폭이 한 6m 밖에 안 나옵니다 전면부로. 그러면 3m 후퇴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신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테헤란로나 이런 데처럼 원래 보도가 있고 3m 후퇴선이 있고 그러면 6m 확보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구청 이번에 신축했지만 여기는 6m, 7m 나옵니다. 저쪽 조금만 가면 문구점 앞에 가면 리베호프 앞에 보면 보행자 공간이 1m 밖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다 노점상 있죠. 그런데 이 거리에 실제로 도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예를 들면 우체통, 소화전 이런 것들이 약 90종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MP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앞에 거리들 보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로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워싱턴 거리든 또는 특별한 어떤 거리들 보면 실제로 가로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 이번에 이 거리는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 커요 사실은. 물론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는 29동의 건물들이 언제 이것이 신축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보행자들은 늘 좁고, 그래서 가로수 없고, 있더라도 작고, 그래서 물론 공청회라든가 앞으로 설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더 우리가 선정되게 된 PPT 자료하고 하여튼 우리 아이디어 지금까지 진행된 거를 별도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청과 서울대전철역 사이에 유입되는 인구들이나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림역 다음으로 우리 관악구는 두번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됐잖아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서 나름대로 도시미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노점상들이, 그 좁은 도로에 노점상들까지 막 난립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생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특화시키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건물 노후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건축과가 헐고 지으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공간들을 얼마만큼 쾌적하게 얼마만큼 잘 확보하고 보행권이나 생활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물론 저는 지중화사업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우리 관악구민들이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많은 좋은 생각과 기대되는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사업들보다,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선정됨으로 인해서 좋아졌다,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사업을 집행할 때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최적의 어떤 사업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는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서 건물 크게 지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시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도로점용 허가 내 줄 때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여부를 좀 필히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윤기위원

그렇게 먼저 당부드리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당부드리는 거고요. 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가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572쪽에 보면 조적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 금액이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6년 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1년도 할 때는 1억6,000만원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동 수가 줄어들고 갯수가 작아서 좀 덜 들어가는 편입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수용비에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는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40건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건축사협회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23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이건 금년에는 약 450건 준공이 나갔고요,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 이거는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조적조 안전진단이라든가,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시비로 지원이 돼서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예산확보해서 해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건축과가 보니까는 건축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부터 해서요 건축사 지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건축사사무소에 1주일에 세 번 월·수·금 오후에 그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건축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올렸었는데 좀 예산이 어려워서

서윤기위원

보통 타 구는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보통 실비 정도 계상합니다. 건축사 위원들 수당이 7만원인데 건축사 대행비는 우리가 23만원 주고요, 그런데 실비의 2분의 1 약 10만원 정도, 1년에 한 1,400 ~ 5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2쪽 어린이공원 대형목 수형조절 그 내용하고 사업명세서 584쪽 가로수 수형조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부피가 굉장히 커서 오래된 수목에 대해서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가지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나 그늘이 많이 져도 안 되고, 또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공원이나 현대화사업할 때도 굉장히 너무 나무가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밀집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두워서 우범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나무를 한두 개씩 솎아내려고 현대화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또 보통 오래된 공원들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의 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솎아내는 작업은 아니고요, 가지치기입니다.

김금희위원

가지치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참고로, 그러면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왜 늘어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2년 정도만 가지치기 안 해도 상당히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간구간 조금씩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나무를 완전히 솎아낼 때 다른 유관기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그러냐면 큰 나무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에서도 보면 큰 나무로 정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나무를 새로 사서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치기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는 할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582쪽에 보면 자료 세부사업 설명서 410쪽하고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 정비가 예년부터 계속 5,000만원씩 했거든요. 이제 위탁주잖아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8년도 예산에 3,0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속 5,000만원 예산도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업인데 3,000만원 갖고 이 사업이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3,000만원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구비 5,0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릴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에 맞게 구비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상인들 단속하는 것이 우리 관내 저지대 도로변이나 이런 곳 잡상인들 정비하는 게 아니고 관악산을 오르내리면서 군데군데 숨겨놓거나 또 쓰레기나 이런 걸 묻어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조금, 5,000만원일 때도 저예산 돈 받아 가지고 과연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반영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현재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보면 서울대 정문하고 관악산 정문 사이 굉장히 잡상인들이 많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앞에 도로변

김금희위원

그 곳까지도 정비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곳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 앞에는 건설관리과 소관이고, 저는 공원 내에서 삼막사나 능선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잡상인을 말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서울대 앞에 공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금희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거 다 공원용지 아닙니까 그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산은 나름대로 정비가 돼서 잡상인들이 휴지나 이런 거 가끔씩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 입구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정문까지가 굉장히 잡상인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거의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유모차 끌고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다른 쪽에 제가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임야 내에 위험시설물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림9동 현대맨션 주택가 주변에 폐저수조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 폐저수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폐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말하자면 옛날 우물이란 얘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수도 물탱크.

김금희위원

물을 보관했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폐기가 돼서 그걸 철거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썩은 물이 고여있다는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를 해서 복구해야 됩니다 산림을.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잘 정비가 돼서 제3의 어떤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할 때도 철거할 때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한 3년째 예산을 반영 못 받다가 금년에 받았습니다.

박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있죠? 사업명세서 584쪽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년도 실적이요?

서윤기위원

예, 그리고 594쪽에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94쪽이요?

서윤기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이요?

서윤기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

서윤기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 보충설명해 주세요. 임야 내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옛날에 상수도 용어로 물 저장, 거기에다 모았다가 급수시설, 급수저장탱크인데요 그것이 폐기가 된 지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민원이 요구됐는데 금년에서야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금희 위원님이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 정비용역에 관해서 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는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많이 정비가 돼 있는 상태고,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3,000만원에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만큼 정비가 많이 돼 있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현상태로 유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증액할 필요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불 방지대책, 586쪽이요. 이거는 과장님, 어떤 방지대책 계획이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불 방지대책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위험시기에 우리가 대책반을 편성해서 산불 상황근무를 계속 합니다. 한 105일 정도 합니다. 봄철에는 1월달부터 5월 15일까지 114일 정도 하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산불 예방활동, 진화활동에 임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약 7,400만원 정도가 편성됐거든요. 그럼 년 산불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불발생은 금년의 경우는 1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은 많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지만 건수는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보조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복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비만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14일 한다는 거는 온전히 홍보한다는 거죠? 예방, 홍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방활동도 하고 불이 나면 진화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한 건당 예를 들어서 작년에 17건에 대한 진화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경비를 꼭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밤늦게 나고 때가 되면 급식도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이지 어떻게 공식적으로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 금방 가서 한 시간 끄고 오면

이복례위원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비용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충 한 건당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당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복례위원

17건에 지금 7,400만원 정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7,400만원이 꼭 불 끌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런 사항은 증액이 돼야 됩니다. 불 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복례위원

알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밤늦게 10시까지 일합니다.

이복례위원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 또한 최우선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첫째가 예방이죠. 예방이 첫째고요, 불 일요일·토요일, 남들 놀 때 우리 직원들은 근무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주택가 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라고 돼 있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바로 위원님 지역 주변 봉천6동에 절개사면이 있죠? 거기에서 위험하다고 매일 하니까 토질의 변화상태를 계측을 해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어떻게 토지가 변하느냐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근복적으로 해소하려면 그 산을 다 까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전년도에 이거 하나 했다는 얘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이거 한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쓸 수 없는 거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계측기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전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려면 이런 계측 관리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딱 끊으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복례위원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굉장히 위험지역이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계측관리는 충분히 필요한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계측관리를 매년 이렇게 2,500만원씩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계속 해야 하느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영구적으로 하려면요 그 산을 전반적으로 새로 다 깎아내려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계측이라도 해 보자

이복례위원

그럼 무슨 이상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계측관리 용역비로 2,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 신림9동 주택가의 물탱크 철거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6,200만원이 들 정도로, 몇 명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물탱크가 저장이 돼 있었나요? 철거비용 594쪽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규모가 보니까 높이가 한 5m 되고요 가로 14m, 세로 8m 이렇게 규모가 돼 있는데 요 이것은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철거에 따른 폐기물 비용 또 철거 지역의 복구비용 이것이 다 산출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거기에 다 산출이 돼 있겠죠. 몇 년 정도 사용을 못 하고 있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못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고 옛날에 다른 부서에서 수도사업소 있을 때 설치돼서 하던 것을 지금은 다 새롭게 정비가, 장군봉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폐기를 시킨 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야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시설물을 누가 설치를 했는데요? 어디에서 설치했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 보면 사설 배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사설 배수지가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건데요 기부채납한 지역입니다 땅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과장님, 정확합니까 사설 배수지라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사설 배수지라 할지라도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인데 수도사업소에 신고나 허가받고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폐기 저수지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철거를 요청을 했던 건데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을 때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하라

이복례위원

몇 년도 건데요 이게? 설치연도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치연대가 70년대 정도로

이복례위원

70년대 정도인데 왜 수도사업소가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도사업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제가 바뀌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더니 지금은 구청 관할지역이고 구청 소유로 됐으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복례위원

주택가 내에 물탱크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 속에 있어요. 그 옆의 주택을 개발하고 나서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소유죠.

이복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물탱크를 설치할 당시에는 수도사업소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을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철거비용도 해야 되지 않냐 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비를 6,200만원씩 들여가면서 철거를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접근성도 한번 과장님께서 가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옛날에 한 걸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3년을 버텨온 거예요 수도사업소 보고 하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옛날에 설치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설치한 거는 분명히 주민이 했을지언정 허가는 상수도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주민이 했다손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복례위원

상수도에 법규 같은 거 없나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거 없나요? 그런 걸 가지고 접근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사람들 있을 때 당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는데 그 당시 수도 사업소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 이전에 구청에서 수도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슬러 오면 구청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 수도과입니다 수도사업소 이전에 수도과예요 구청장 밑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걸로 돌아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 게 70년도에 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관돼서 한 연도수는 언제인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뭐가요?

이복례위원

수도사업소 별도로 이관돼서 한 연도수는 언제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70년도에는 우리 관할 지자체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지자체도 아니고 구청입니다 관선구청.

이복례위원

그렇죠 구청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다 뭐다 안 따집니다 그런 때는.

박화석위원장

그때는 수도국이 있었을 걸. 수도과가 있었던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수도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차체가 분리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관사업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또 수도사업소에서 이거 했다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떠넘기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관악산 공원 내 불법잡상인 정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여져 있는데 금년에도 서울시비 5,000만원 하고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 고 8개월 동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 잡상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잡상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씩 수익이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도로 내에도 잡상인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우리 관악구는 어느 구보다 공원지역이 많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땅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원녹지과는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도 얘기가 잘 돼 가지고 관악구에 굉장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민원이나 사안들은 불가방침을 딱 내리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존을 가지고 일하는 과장님께서 올 말 부로 퇴임을 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은 금년 말로 끝나고 내년 6개월 공로연수하면 내년 6월 말 퇴직입니다.

박현식위원

그러십니까?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퇴임식도 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 6월에 가서 합니다.

박현식위원

내년 6월에요? 퇴임식 때는 꼭 초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46쪽까지이고, 세출은 605쪽에서 687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4쪽 불량맨홀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는 451쪽에 있습니다. 불량맨홀을 연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하는데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고 올해도 7,000만원이에요. 늘어난 것은 없는데 몇 월 정도 되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 들어와도 못 해 주고 그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맨홀보수가 보통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는데 긴급한 거외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걸 전부다 다 토목과에 갖다 줬거든요. 어떤 것들로 정해 주지 않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맨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들은 주로 이면도로 뒷골목 포장 유지보수하고 도로시설물 난간이라든지 그런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에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방향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노후되고 낙후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포장해 달라고 하는 거나 어떤 공사 하수관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 이런 해서 부분이든 전부든 도로포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로 토목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불량맨홀 정비를 좀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불량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도 제가 신고를 했어요. 사고를 접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불량맨홀이 어떻게 보면 불량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정기점검을 해서 우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중간중간 맨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좀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교통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 심의한 기억이 나요.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는, 치료비라도 줄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도부터. 그럼 그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우리 구에 있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해서 구민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하는 일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지 말고 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제대로 보상이 돼서 불필요한 민원이나 원망에 저희 선출직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633쪽입니다.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그게 6,000만원인데 설명자료는 460쪽에 있습니다.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본위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를 못 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6,000만원 갖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설명자료에 보면 봉천고개부터 서울대입구까지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은, 관악구로가 동작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걸쳐있습니다. 봉천고개를 경계로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봉천고개까지 동작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55억원을 들여서 전선 지중화 및 띠녹지 조성 그런 수목개량, 보도정비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도 봉천고개에서 봉천역까지는 1.3㎞, 그 다음에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1.8㎞ 해서 총 연장이 3.1㎞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 앞에 500m 구간은 도시디자인추진사업으로 약 40억원을 들여서 전면적인 가로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도 봉천고개에서 봉천역까지 1.3㎞ 구간을 지금 총 소요예산은 약 51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단은 그 구간에 대한 6,000만원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봉천고개부터 봉천역까지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1.3㎞.

김금희위원

그게 관악로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대입구역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봉천역이라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봉천역이 아니고 봉천사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저는 아무리 봉천고개에서 봉천역까지 안 그어지는데 자꾸 봉천역이라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봉천사거리를 봉천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나 증액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입구 전철역부터 관악구청까지는 다른 소관 과에서 이미 사업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봉천고개 말하자면 숭실대 넘어오는 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서부터 서울대입구 전철역까지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봉천고개뿐만 아니라 공원 연결되는 부분, 타 구하고 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냐하면 타 구는 공원도 잘 정비되고 깨끗한데 우리 관악구만 왜 그러냐, 또 타 구에 접하는 어떤 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다 정비되는데 우리 관악구만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이 봉천고개에서부터 서울대입구까지는 조금 해소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환영할 만한 부분이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서울대입구 전철역부터 관악구청까지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역시 전선 지중화하는 부분이 주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 현재 있는 보도가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 굉장히 너무 적치물들이 많아요. 노점상들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든요. 어떻든 으뜸거리, 과연 얼마만큼 으뜸거리로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에 걸맞게 제대로 잘 정비되고,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6,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잘했다, 예산을 잘 썼구나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요, 사업명세서 142쪽인데요. 도로굴착복구 준공계 지연 등,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과태료 성격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법으로 몇 일로 시기가 돼 있습니까 날짜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3일 기준으로 해서 3일이 초과될 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3일이 초과될 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요, 금년도에 지연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들 안 나와 있어요? 뒤에서 빨리빨리 답변을 도와줘요.

권오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상·하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 포함해서 신축이든 도로굴착이 있을 시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부서에서도 하면 사실은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흙으로 메꾸고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공사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슨 포장지 같은 거 깔아놓고 3일이 뭡니까 상당기간 지난 경우가 많거든요. 또 공사현장에서도 도로굴착하고 후속굴착 후에 공정이 진행되지 않아서 굴착한 다음에 1주일 이상 가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 토목과에서 전부다 지적하고 관찰하고 또 적발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쪽에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늦어지는 지연공사에 관해서도 아마 과태료 수입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굴착복구 지연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과 감리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통행하는데 큰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61쪽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요? 완전히 신규사업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액이 5억2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461쪽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461쪽.

서윤기위원

459쪽에 개별 포장도로 보수공사(신규) "신규"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세부사업 설명서 461쪽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이게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거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데 포장도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서윤기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부분은 아마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지금 분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약 22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구비로.

서윤기위원

22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윤기위원

매년 똑같이 반복적인 사업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개별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이고, 이게 주요 간선도로 특화거리 조성해서 2개 길을 정해서 여기를 정비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윤기위원

신림7동하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신림7동하고 봉천7동입니다.

서윤기위원

특별히 여기를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민들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도로포장 상태가 전구간에 걸쳐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전구간에 걸쳐서 불량하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신림7동 같은 데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는데 거기 가는 도로가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에요, 도림천 정비사업에서 지금 11억6,500만원 잡혀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비 80% 지원돼 가지고 시비는 시에서 44억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4억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비요. 이건 구비입니다. 구에서 2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 더해지는 게 44억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약의뢰해 놔 가지고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서 지금 이 사업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일단 구비하고 시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예산은 다 내년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예산 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 문제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예산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우리가 주차장 철거는 마지막 연도 2009년도 상반기에 철거할 예정이고, 내년 200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44억원에다가 11억원이면 55억원 정도인데요 그럼 2008년도에 들어가는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입구에서 호수공원 간 상류 거기하고 이쪽 신대방역 밑으로 자전거도로 저수로 정비공사.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5동 문제가 됐던 주차장 구간은 2008년도 공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2009년 한 1, 2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 1, 2월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는 그 구간은 빗겨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주차장이 2008년도 안에 협의가 되고 대안이 마련되면 2009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사 일정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내년 3월부터 들어가면, 2008년도·2009년도 계획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25억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지금 계약의뢰해 놔서 금년도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사계획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구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는 설계만 했고, 시공은 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일정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총 공사기간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일정이 안 나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나왔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약이 되면 시공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철거계획이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55억원이란 돈이 왜 필요한지가 계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그 공사가 어떤 게 들어가고, 대략적으로 공사가 언제 진행될 2008년도 공정,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진행되는 공사계획 그리고 도림천 복원공사 그 다음단계 2단계 공사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는 시에서 설계할 때 계획을 짜서 보내줬는데 공정표를, 우리가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안이 총괄해서 나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계획없이 44억원이 통과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 계획은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예산 지금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 예산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서울시 본회의에서 이 예산 다 통과됐잖아요. 통과될 때 계획이 같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이 그런데 왜 없다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공계획은 우리가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좀더 보완하고 구체화하더라도 기본일정은 다 나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일정하고 2009년도, 그리고 그 다음단계까지 나와 있죠 서울시에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관련계획을 주민설명회할 때부터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료 외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요청했던 자료하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있는 거 자료를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회 계획이 있나요, 이 도림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에는 설명회 관련한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잡혀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설명회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젓번에 설계할 때 시에 의뢰해서 비공식적으로 한 번 한 거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예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잡혀있는데 주민설명회나 이게 꽤 예산이 큰 공사죠, 2008년도 한 해만 55억원이 들어간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최근에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민원들이 발생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 건 추진할 때도 각 공사구간별로 그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얼마전에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이 건들이 제출됐었고, 그 전에 임시회에서도 도림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가시화됐을 때 계속 문제제기 됐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는 설명회 관련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이 건을 이대로 진행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 공사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구간 구간별로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 평가가 어때요 좋았습니까? 설명회 평가가 아주 안 좋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주민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설명회 참여했던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용역을 줬던 용역 업체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신림5동에서는 주차창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중간 구간을 빼놓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설명회 했던 각 동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돼서 추가로 설명회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진행을 안 하셨고 2008년도에도 여전히 예산을 안 잡았다는 거는 할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시에 우리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자전거 도로 추가로 하는 거하고 일부 빠진 구간은 시에서 사업이 끝나면 바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궁금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던 주민들 안에서는 특히나 직능단체 관련해서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똑같이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또 회신하고 행정력낭비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설명회를 거쳐서 공사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듣고 사전에 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업무추진비로 진행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설부대비도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예산이 있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0만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부대비 그 예산으로 설명회 할 수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공사 관련돼서는 일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설명회계획 구체적으로 잡아서 실제로 진행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목과할 때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빼먹은 거라서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64억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년 2008년에 예산은 용역비로 6,000만원을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추진 근거를 보니까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구청장 방침으로 하신 건데 이런 사업이면 당연히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기 이전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고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냥 용역발주해서 6,000만원 시작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이 사전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번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으로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서울시 투융자심사라든가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소요 예산액이나 이런 게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용역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고요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액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거기다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은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도림천 친수공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300면 이상이 없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한것처럼 앞으로도 그 때 이외뿐만 아니라 각 단위단위별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 쪽에서는 서명운동을 해서 서울시까지 어제인가 오늘인가 직접적으로 몇천 명 받아서 제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접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하는 어떤 설명의 자리가 있었더라면 주민들이 몇천 명 서명 받아서 올리고 하는 구민들의 불필요한 노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든 동에서 설명회할 때나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해서나 전혀 변화된 걸 구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다르잖아요. 신림본·1·2동도 틀리고 중간중간 저 밑에도 틀리고, 신림5동쪽이나 그쪽도 다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이지 않더라도 설명회 하는 자리를 해서 직능단체 계신 분들이라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면 불필요하게 주민들 몇천 명 서명받고 그걸 구에다 올리고 시에다 올리고 이러지 않아도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한꺼번에 관계되는 모든 동들을 모아서 지난번처럼 설명회 자리를 한다고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이런 자리 하지 마시고 설명회는 크게 할 필요없습니다. 소단위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또 주민들의 수고나 이런 걸 덜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이후에 설명회 이런 것들도 한 번 더상황 봐서 변화에 따라서 해 주시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654쪽 보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 때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물론 토목과에서 불량맨홀을 정비한다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여기 치수방재과에서는 단순히 기금조성을 해서 전출금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수방을 대비해서 준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고, 641쪽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4억9,000만원 하고 뒤에 특별회계가 643쪽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방대비를 할 거고요

김금희위원

647쪽 어떤 거요? 구조물 보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리고 준설사업이 641쪽에 4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준설 밑에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다 보지는 못 했지만 하수도 구조물 보수하는 거 4억5,000만원 이것도 전년도는 8억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억5,700만원이나 조금 편성이 됐고또 관내 하수도준설 이것도 전년도에 6억원이 넘었었는데 4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소관 과의 불량맨홀정비 그냥 연례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이었었고요 단순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로 10억원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4억5,000만원입니다. 뒤에 10억원 있고요 앞에 4억5,000만원 있고요 14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정도인데 어떻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들도 치수방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더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 다 깎였잖아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번에도 시비가 85억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비를 85억원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은 되는데요 이런 현재 하시는 업무들을 하시면서도 좀더 실제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대로 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 서면하고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지 않다든가 정비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쓰여지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다음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제대로 된 업무집행이 돼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지난 상임위 질의 때 제가 양수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양수기가 몇 대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자료가 위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9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651쪽에 보면 양수기 관리 그것도 300만원 200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날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양수기는 모터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가끔씩 부하를 걸어서 정비를 해 줘야 모터의 성능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런데 양수기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1,900여 대

김광태위원

2,000대가 다 되는데 겨우 200대 수리비 300만원 올려놓고 가능하겠느냐. 이 모터는 말이죠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는 그걸 좀 알아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 나온김에 우리 관내의 장비 우리 구청 재산으로 돼 있는 양수기를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아시겠죠? 이 돈은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지금 안 봐도 제가 알아요. 여태껏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제가 감이 잡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못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서 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 초에 일제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때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항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것 저것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힘들게 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하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644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전기세로 차지합니다 6,960만원. 12달×580만원씩 됐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우기에는 몰라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간 계획이고요 전기료는 납입고시해서 내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이 정도는 안 들어 것 같은데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거 월별로 자료좀 한 번 줘 보십시오. 전기료로 잡혀가지고 다른 항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운영비로 쓸 수도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펌프장 내에서만요.

이규동위원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여섯 군데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도 대부분 전기료가 다 들어 가는데 아니예요 이런 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몇 쪽?

이규동위원

그 다음 쪽이요 646쪽인데. 예산이 15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료가 22만원밖에 안 돼 있네요 월. 여섯 군데면 22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이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 펌프장 총괄예산은

이규동위원

아니요, 민방위 급수시설 646쪽에. 여섯 군데 자료 주시고요 22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월? 저희 동네 시설 하나 있는 거 봐서는 거의 24시간 돌아가던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도 전기료가 모자라지는 않았거든요.

이규동위원

글쎄요, 여기는 또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무슨 야간에 급수시설을 끌려고 그러는가 난 그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여섯 군데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재무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643쪽 도림천 정비사업 116억5,000만원 중에서 GRT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기본계획 단계와 실시설계 변경 중에서 많은 변형이 왔거든요. 그래서 도림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계천 복원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주사로부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12년에 개통이 되는데 일단은 물 파이프라인을 거기까지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그때까지 이 물에만 의존할 것인지. 지금 이 116억5,000만원 중에 지하 저수탱크가 있는지. 왜그러냐면 이제 두고 보십시오. 도림천이 정비가 되고 나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주민들 반발합니다. GRT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심도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관악산 개천이 바위암이 수직으로 크렉이 가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흘러도 다 천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관악산에서 자연수가 내려오더라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림천이 개발이 되더라도 굉장히 물이 중요하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용역이 언제 끝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 계획에 지하 저수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하 저수조 안 들어가 있고요 시 치수과에서는 공업용수가 구로전철역까지 와 있는데 이걸 좀더 끌어 가지고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구로동에 있는 공업용수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용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해서 하려고 그러면 전기료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소위 뉴타운지역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탱크로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해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치수방재과도 도림천 정비할 때 물이 제일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누누이 강조해도 그렇게, 여기 인식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도림천 정비해 놓고 물이 안 흐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자전거도로라든지 웰빙거리를 만들어서 그 동안 그러면 되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마는 그런 하천으로 돼야만이 주민들이 반기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이 안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이 도림천 바닥면도 어떻게 시공할 건지? 어떻게 시공계획이 나와 있어요 담당주사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상류에는 암반이나 저수 차수시설하게 돼 있고, 하류 쪽으로는 방수매트 깔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상류도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수직으로 크랙이 가 있기 때문에 많이 스며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밑에는 방수매트 깐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물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지하 저수탱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수가 1일 용량 1만6,000톤이라고 그러지마는 그것이 언젠가는 고갈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하저수조 물 탱크를 만들어서 천연 물인 빗물을 받았을 때 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주란 얘기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116억5,000만원 갖고 우리가 도림천 정비만 해서야 될 일이 아니고,

김광태위원

아니 과장님 문서 안 보세요, 11억6,500만원인데 질의위원이 잘못 말하면 정정을 해 줘야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 구비가 11억6,500만원이고요, 시비는 플러스 있습니다. 구비는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구비가 시비의 80%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1억6,500만원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지요.

박화석위원장

됐어요. 질의하세요.

조규화위원

숫자상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GRT문제도 지금 기본계획에서 실시계획 변경단계에서, 이 도림천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굉장히 이슈화를 많이 시켰어요. 만약에 도림천이 많은 예산 들여서 제대로 성공리에 안 되면 주민의 원망이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용역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용역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계획을 좀 건의드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지금 용역결과에 지하 저수탱크가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거죠. 어떻게 인식상황을 그렇게 해요? 예산편성해서 이게 무조건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참고좀 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하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공업용수 용량이 얼마죠? 지금 안 쓰고 있는 물 용량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1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만 톤 갖고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전기료 계산해 봤어요? 그 물은 그쪽에서 소화를 하고, 이쪽에 있는 관악산 상류의 물은 이게 공정이 엇비슷했으면 모르는데 관악산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 저수조는 향후 4, 5년 후에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공사착공해 갖고 1년 후면 공사가 정비되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박화석위원장

이 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건설교통국장이 간단명료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빗물을 저수조하는 문제가 도림천 복원사업을 검토하면서 최초부터 검토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수조를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약 3만 톤의 저수조를 관악산 밑에 만든다, 지하주차장 부분하고 해서 3만 톤 만드는데 이 3만 톤의 용량을 가지고 1일 약 1만5,000톤의 물을 흘려보낸다면 이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용가치가 낮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다가 다시 그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온 물을 사용하고 구로 공업용수 부분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그게 몇십만 톤의 저수조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지금 3만 톤, 4 ~ 5만 톤 가지고는 효용이 없다는 게 저희들 검토결과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악산에서, 국장님, 우리 자연수는 내려오고 있죠 중간까지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부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탱크를 얼마 정도 만들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저는 반대생각입니다. 그것이 이틀 용량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 생각은 그 물 용량하고 나중에 지하수가 고갈될 걸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물을 최초계획단계에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이틀 용량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자연수하고 그 물하고 합쳐져서 또 지하수가 고갈돼서 적게 나왔을 때 그 물하고 합쳐지면 실질적으로 도림천 물이 항시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지하 바닥 방수 제대로 하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규화위원

단순히 수치계상 가지고 그렇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그래요, 그 문제는 검토해서 조규화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예산에 한정해서 질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이 10억원 정도 잡혀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민간위탁 주는 게 2억원이 있는데요 수방대비 응급복구를 어디에다 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수해났을 경우 쓰겠다고 방침받아 놓은 겁니다. 수해가 안 나면 쓰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용역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계약을 해 놨다가 쓰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썼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도 확보만 해 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가 수해가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수해가 안 나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꼭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해가 났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긴급으로 공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항목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민간 아니면 관인데요 관에서는 수해복구를 할 수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했던 사례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용역으로 해서 수해가 났을 때 썼던 사례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01년도 신림6동 거기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났을 때 썼던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요, 역류방지시설 설치에 단가가 70만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집행실적 있죠 금년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도 집행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1쪽에 하수관거 준설 해 가지고 준설기 120만원 6조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만 그렇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유지비만입니다. 장비는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여기 9명이 같이 함께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직원이 9명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2대에 3명씩 붙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대에 보통 2명씩 붙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6대면 12명인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6대가 항상 쓰이는 게 아니고 고장나면 한두 대는 안 돌아갈 때도 있으니까요.

박현식위원

우리 27개 동에서 6대로 가동해서 그런지 준설이 너무 안 되는 동네가 많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준설에 대한 거는 수시로 빗물받이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하면 보내라고 맨날 공문을 띄우고 있는데요,

박현식위원

우리 관내 봉천7동이나 11동 같은 경우에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전화를 몇 번씩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준설기를 더 확보해서 하수도가 원활하게 뻥 뚫리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우리가 민영도 하겠습니다. 민영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4억원

박현식위원

여기는 직영이고, 직영이 6조가 있고 민영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민영이 올해 4억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박현식위원

4억원 확보해 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현식위원

민영도 좋지마는 우리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준설기를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우리 관내의 하수도가 뻥 뚫리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6조인데 그 준설기가 다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9명만 필요하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분들 1년에 봉급은 얼마나 나갑니까 9명?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3,200 ~ 3,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현식위원

연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봉이요.

박현식위원

3,000얼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3,200 ~ 3,300만원 정도.

박현식위원

알겠고요. 643쪽에 보면 악취방지용 위생덮개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건 냄새가 나니까 빗물받이 뚜껑 안에 개폐시설 대 가지고 막고 있다가 비가 오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빗물받이 덮개죠.

박현식위원

그 용도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현식위원

우리 관악산 밑에 큰 맨홀이,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홀이 많습니다. 맨끝부분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주택에서 악취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냄새방지를 위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데 하는 게 있으니까요, 고무판이라든가 비닐로 덮어 가지고

박현식위원

비닐로? 골이 지게 해 가지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 오면 내려가고 두 겹 세 겹으로 해 가지고

박현식위원

그거 여름되기 전에 봄에 꼭 좀 해 가지고 올해는 그런 민원이 좀 안 나게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9쪽하고 666쪽인데요 일반적으로 먼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노면 도색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권오식위원

차선 내지는 도색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도색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몇 년이 아니고 도로마다 전부다 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색된 부분이 있으면 -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 우리가 봐서 퇴색된 부분을 조사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질의하기가 참 곤란한데.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언제, 최초 시행된 지가 언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권오식위원

2002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작년 예산을 보면 300만원 감액돼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전년도에는 1억원을 하셨더라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9,700만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2002년도에 일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금년까지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우리 노면하고 표지판하고 방음울타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손상이 됐을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9,700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스쿨존이 50개 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19개 소가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스쿨존 사업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쿨존에 대해서 이것을 별도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권오식위원

보강하는 사업 자체를 예산에 잘못 잡았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에 다 한 것도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면 또 금년에도 상당부분 2007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설 한 가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지판이나 노면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한 것 중에 보면 5년이 됐더라도 상당히 노후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녹슬거나 탈색되거나 훼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유색 아스콘 코팅 같은 경우도 보면 3 ~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칠하지 않는 경우를 보아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 때 한번에 2002년도에 60%, 현재까지 60% 진행이 됐다면 많은 시설 보수가 필요하겠지마는 점차적으로 했으면 2002년, 2003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본위원 생각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작년도에도 1억원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금년까지는 스쿨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의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권오식위원

작년에도 1억원 예산이 기존사업에 대한 보수 아니었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비로 포함됐었습니다. 원래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끝난 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자치구비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1억원이 유지관리비 아니었어요,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는 아니고요,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반 구역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있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거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교통담당이 한 명 있어 가지고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등 골목길 단속을 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부정주차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는 우리 구로 접수가 되거나 또 동으로 전화가 갈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 주고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이 많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관악구 교통담당 공무원 일도 줄어든 건 많지 않다 이런 본위원 생각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쭉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환불금이 1억1,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6,100만9,000원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전년도 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전년도 거는

서윤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환불금이 갑자기 팍팍 늘어나요. 작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1억1,000만원까지 잡혀 있는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전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환불금이 5,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맞춘 겁니다.

서윤기위원

재작년에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도 이런 환불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얼마 있냐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찾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 있었는데 왜 그러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환불금이라는 개념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신청을 받아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기간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안 쓰면 그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액이 많건 적건 저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과오납금으로 환불금이 잡혀 있잖아요. 과납이나 오납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서윤기위원

연간 비슷한 추이를 보여야 하는데 왜 2008년 예산에는 1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6,100만원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맞췄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최근 3년간의 과오납 환불금에 대해서 쭉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바깥에 있을 때 내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선에 있을 때 견인돼 가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차들이 견인돼 갔을 때 이 견인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고 차주가 차량을 회수할 때 보관소에서 견인료를 수납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월별로 저희한테 견인료를 납부하면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견인 대행업체에다가 지급을 해 줍니다.

서윤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업체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견인료 수입은 다 구에서 하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견인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대행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출도 우리 구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는 거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견인료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680쪽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680쪽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680쪽에 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간 견인대행사업에서 이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3억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공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행사업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견인사업 하는 사람한테 나간다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서윤기위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 밑에 거요?

서윤기위원

예.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밑에 거는 동작구하고 저희하고 견인보관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는 공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간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연봉제 계약직이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연봉제 계약직에 명절휴가비 같은 게 나갈 수 있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나가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연봉제 계약직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165쪽을 보면 명절휴가비 영 18조의3 "월 봉급의 120% 했는데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연봉제 개념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따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 거기 포함돼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돼 가지고요.

서윤기위원

연봉에 다 포함돼서 나눴다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월별로

서윤기위원

구청장은 연봉제로 하나로 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거 쭉 나누지 않고 전체금액을 표시하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보충설명 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4급 이상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 산출할 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산출해서 12로 나눠서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연봉제라면 그 연봉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위원

연봉에 대한 산출기초라? 그러니까는 연봉액을 쭉 풀어서 설명한다 이거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서윤기위원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지원비도 월 기본급에 곱하기 200%를 해 놨는데 이기준을 보면 월 봉급액의 16.7%에요. 그거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연봉제인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산출기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박화석위원장

허위답변 하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보충자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산출기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사장님 연봉에 관해서 산출내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방법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8쪽에 견인차량(특수렉카) 있죠, 우리 구에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관악산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에 있는 차. 이거 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옛날에 저희가 견인차량 1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차량이 워낙 커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두 차례 시도를 했는데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기본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금년도에 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에 계속 서 있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서 있었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2006년도에는 일부 운행을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관악산에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매각을 하려고 공매를 했는데 낙찰이 안 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놔둬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재산관리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분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에도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계속 견인차량 공공요금해서 35만원, 견인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계속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빨리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안 팔렸으면 다른 조치를 해서 아예처분을 하고 예산서에 안 잡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걸 두 번을 했는데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초에는 처분을 하시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처분해 주시고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 요. 연봉제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잡는데 공단 예산서는 교통지도과가 지도·감독 부서니까 다보셨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그렇게 분산돼서 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연봉제면 총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공단 이사장? 연봉이 얼마였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5,3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300만원이요? 5,600만원 아니예요? 5,627만원. 5,300만원인데 올해 퇴직금 잡을 때 5,627만원에 12분의 1로 퇴직금 잡으신 거 아니예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5,3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퇴직금 계산이 그럼 왜 5,627만원으로 돼 있어요? 연봉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확인해 보시고, 좋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연봉이, 2008년도.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올해 변동 없습니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 없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공단 예산서에 연봉 변동 없습니까? 변동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령액에 변동있습니까? 공단 직원이 계산했을 거 아니예요 예산팀에서. 연봉에 변동이 없으면 총 수령액에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 있죠? 얼마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계산 돼 있잖아요.

박화석위원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하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가 늘었죠? 한 900만원 정도 늘었죠? 9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수당이나 이거는 연봉제기 때문에 계산을 굳이 공단에서 산출기초를 잡기 위해서 나눠서 잡는다면 백 번 양보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32만7,000원 잡을 수 있어요? 2008년도 공단예산서 1쪽에 나와 있죠?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이사장300% 732만7,000원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잡을 수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기관인센티브는 별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기관인센티브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추계
동영

이동영위원

잡을 수 있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 성과급을 잡을 수 있습니까? 경영평가에 따라서 받게 돼 있죠? 2007년도 경영평가 언제합니까? 끝났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끝나서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는 언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 4월달부터 7월, 8월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5월에서 7월에 하고 행자부가 9월에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상승요인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 하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어요? 5등급이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등급이 어떻게 표시됩니까? 가죠. 5등급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 마급.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급이 뭐 나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 등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평가를 했다면서요? 2007년도 마 등급죠 기준대로 하면. 맞죠? 마 등급이면 어떻게 합니까? 몇 % 올라갈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관리팀장 최성헌 76 ~ 77%. 내년부터는
동영

이동영위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07년도 7월달에 관악구청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계약체결 했죠? 경영성과 계약체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2007년도 7월달에 성과계약 체결돼 있죠?

박화석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거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공단예산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 했어요? 확인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하십시오.

박화석위원장

자, 시간이 필요하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서류 갖다 드리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경영성과 계약체결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구가 있죠. 거기서는 경영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올려줄 거냐 내려줄 거냐, 성과급 올리는 비율까지 다 정해져 있죠. 어떻게 나왔으면 어떻게 올리고 다 돼 있잖아요. 내릴 수도 있고 연봉을 조정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았을 때는 3년 계약 이후에 연임을 보장할 수 도 있고 아주 경영성과가 나빴을 때는 바로 해임할 수도 있죠. 그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2008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쪽에 이 기관 인센티브 성과금 300%가 적용이 됐는데 이 계약대로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연봉에서 수당을 다 나눠놨는데 연봉제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서 다음에 정리하실 때는 총액 수령액을 묶어서 우리 구청의 연봉제 적용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셔야 되고 몇 가지 해서 쭉 증액된 게 있어요. 정근수당도 있고요. 증액 됐죠? 정근수당도 두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그 사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을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 부서에 가서 많이 배워 가시고 아무래도 우리 구청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많이 배워 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처음이라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서툴러서 잘 모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은 봐 드리지만 명년에는 잘 해야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2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간사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국가및서울시주요시책·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중앙정부및시본청시책사업추진 2,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교류·협력체계구축 업무추진비 대의회활동 2,500만을 2,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 업무추진비 통·반조직관리 1,350만원을 810만원으로 540만원 감액,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주민자치활동지원 2,700만원을 1,350만원으로 1,350만원 감액, 국민운동단체사업지원 업무추진비 직능단체활동지원 1,350만원을 810만원으로 54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업무추진비 구정평가업무추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추진비 자치구인센티브평가추진부서 격려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9억2,219만3,000원을 25억6,209만8,000원으로 3억6,009만5,000원 감액, 홍보전산과 관악새소식발간 일반운영비 관악새소식발간인쇄비 1억7,280만원을 1억2,600만원으로 4,680만원 감액, 관악새소식발간 업무추진비 관악새소식편집위원및명예기자간담회 180만원을 120만원으로 60만원 감액, 구정홍보및정보습득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9,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4,500만원 감액, 구정홍보및정보습득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지방신문구독 5,760만원을 4,000만원으로 1,760만원 감액, 구정홍보및정보습득신문구독 일반운영비 통·반장신문구독 4억5,360만원을 4억2,46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 구정영상물및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영상콘텐츠제작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노인생활체육교실운영 1,452만원을 726만원으로 726만원 감액,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정신지체장애우검도교실운영 1,124만원을 562만원으로 562만원 감액,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비만아동체육교실운영 1,486만원을 743만원으로 743만원 감액, 청소환경과 무단투기방지 일반운영비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810만원을 405만원으로 405만원 감액, 주민자율청소활성화 업무추진비 주민자율청소정착(동) 2,700만원을 2,160만원으로 540만원 감액, 도시관리과 관악웰빙거리조성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관악웰빙거리조성계획수립용역 1억원 전액 삭감, 지적과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운영비 모범중개업자표창장 6만5,000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우편료 670만5,000원을 560만5,000원으로 110만원 감액, 지역보건과 임신부산전관리 민간이전 철분제구매 2,112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가임기여성건강증진 의료및구료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972만4,000원 전액 삭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의회비 월정수당 8억7,560만원을 8억4,744만원으로 2,816만원 감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포상금 의원선택적복지비 2,86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선택적복지제도운영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직원) 17억6,280만원을 20억3,400만원으로 2억7,120만원 증액, 선택적복지제도운영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의원) 3,300만원 신설 증액, 직원후생관지원 인건비 후생관종사자인건비 5,000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선택적복지비 5,330만원을 6,150만원으로 82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포털사이트개발구축및운영관리 연구개발비 관악구지역생활포털사이트 구축 4,000만원 신설 증액, 생활복지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21억7,500만원을 23억7,500만원으로 2억원 증액,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자본이전 궁도장환경개선사업지원 1,500만원 신설 증액,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70만원을 1,720만원으로 85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04년도주차분야인센티브사업비집행잔액 110만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치매지원센터집기 2,000만원을 1억1,500만원으로 9,5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치매지원센터차량구입 2,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가임기여성건강증진 일반운영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972만4,000원 신설 증액 의약과 보건진료및무료진료 인건비 건강검진전문인력 1,500만원 신설 증액, 보건진료및무료진료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400만원 신설 증액, 보건진료및무료진료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치과의자 1,500만원 신설 증액, 보건진료및무료진료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강방문치과차량 2,070만원 신설 증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일반운영비 의원수첩 825만원을 1,375만원으로 5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종교단체구정참여유도 업무추진비 종교단체운영 200만원을 종교단체업무추진 2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예결특위 심의 중인 2008년도 예산안 원안과 관련돼서 좀전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계수조정과 쟁점사안에 대한 조율과 협의,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과 인내를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감사인사와 더불어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서 반대토론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장시간 협의점을 찾은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끝까지 동의할 수 없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 설치 초기비용으로 편성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첫번째로, 예산편성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지방 4단체라고 하는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이 네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상에 편성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 매뉴얼 행자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303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중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도 편성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 설치 초기비용 2,5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중구, 서초구, 은평구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다수 자치구에서도 지금 심의 중이거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은 우리 구만 25개 구 중에 유독 하나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문제점이라 논란이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향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법적 절차나 그리고 편성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 심의사항임에도 이를 묵과하는 것은 의회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서 본위원은 2008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고요, 여러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예결특위위원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루어졌는데 어떻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수의 의회가 논란이 있었지만 10개 구 이상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고, 확실히 지금 예산이 삭감된 구는 3개 구인데 우리 관악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소수의 어떤 논란에 같이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꼭 법률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이 다수의 안으로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법적인 문제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완하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로 했으니까 그 원론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해서 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화석위원장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기립표결

기립표결

23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