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26일, 2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26일, 2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으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7일, 12일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7일,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동식 의원, 이동영 의원 외 20인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이 12월 17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규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박화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순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창의행정추진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여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도 함께 정비하고자 2007년 11월 22일 장옥호 의원님 외 20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3조제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158만원”을 “월 331만6,660원”으로 하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여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0월 3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악구의원 의정비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 물가상승률,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 5,300만원으로 의결하였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 구의회 전체평균 약 5,315만원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순위로는 17위에 해당하며, 최고는 종로·도봉·송파구로서 5,700만원, 최저는 강남구로 4,236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5,300만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1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연금액 1,320만원을 공제하면 월정수당은 연 3,980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331만6,66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개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인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의 공문이 구청장에게 접수되었으며, 공문 내용은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가 5,300만원으로 전국 69개 구평균 기준금액 4,163만원을 초과하는 구이며, 재정자립도가 구평균 34.3% 이하인 28.3%로써 인하를 권고하며, 만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시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 평가결과에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지원, 기관표창 등에 불이익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지원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민단체 등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 원안을 반대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에서 상한선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일임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과 서울을 같이 비교하여 평균을 낸 것은 문제가 있으며, 권고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보내야 하고, 의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속개된 회의에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초 조례안의 월정수당 부분을 월331만6,660원에서 월 321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고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인하권고안에 따라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관악구에 미친다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므로 주민들의 신뢰 형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성실한 계획, 주민들과의 소통방안,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약속이 인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원안과 수정안에 일괄 반대한다.”라는 것이었고, 찬성토론은 없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가결된다면 의원님이 받게 되는 의정비는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5,300만원 보다 128만원이 적은 5,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등을 관련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금번 정례회에서 5분발언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시 반대토론 과정에서 제안하신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단체 구성, 예산심의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좋은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7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것과 안 제3조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불우회원 및 유가족 격려 등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우 하는 것과 안 제6조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한 조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7개 시·도와 서울 중구,광진구, 송파구, 강화군 등 19개 시·군·구가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충남, 대전시, 타 자치단체가 제정중에 있어 향후 전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조규화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제명에 의하면 재향군인회 등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선례가 아닌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가, 또한 관련 유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포괄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는 등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마친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제정에 반대합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6·25참전용사, 상의군경, 전몰유가족, 국가유공, 재향군인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관악구에서도 재향군인을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굳이 재향군인회 지원을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국가보훈단체나 여타의 직능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 우리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면 분명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봉사,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들은 재향군인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단체들도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의 성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여전히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향군인회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지원대상이 대단히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에 재향군인회 회원은 현재 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모두 지원대상이 되어 이렇게 된다면 지원대상은 우리 관악구 인구가 53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과연 수반될 수 있는지, 예우와 지원을 요구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지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악구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비슷한 군인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기타 군대 동호회 등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요구한다면 또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논란이 있고 예산문제와 연관이 직결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조례제정 이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법적 논란이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1장제1조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회원 간 친목도모와 권익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서는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는 재향군인회 예우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향군인회 예우와 관련한 상위법령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다면 백번 양보하여 설득력이 있겠지만 재향군인회 단체와 관련된 재향군인회법으로 재향군인 예우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단체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재향군인회 지원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정단체 편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향군인회에서 기타 국가보훈사업이나 관련 6.25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고 더욱더 규모있게 진행한다면 그 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신청 시에 더욱더 명확하게 제출하여 지원받는다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서민들의 민생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이 있는 특정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관악구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복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조규화 의원께서 발의한 관악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법 심의에 이동영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발표하셨는데 잘 들었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재향군인회법 제4조4호제3항에 보면 재향군인회는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 주관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7·4공동성명 이후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향군인회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의원께서 위헌논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위헌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을 말씀하시면서 관악구민 50%인 20만 명이 향군회원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우를 요구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까지 대상자로 지원할 것인가를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설령 이를 이유로 구청 보조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타당성과 적절성을 따져서 조정·통제하는 것이 구청과 구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향군과 관계있는 60여 개의 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상위단체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거 향군 관련 단체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추가 부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수정의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향군인회는 국가 제2의 안보 보루단체로서 평시에는 국익을 위한 각종 안보활동과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전시에는 향토방위 지원 및 협조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관악구 재향군인회는 관악지역 사회발전과 공익사업에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2003년도와 2007년도에 전국 최우수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여 관악구의 명예 선양에도 큰 기여를 한 단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조례제정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해 나간다면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기우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현재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서랍 밑에 있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7명, 반대 4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최저생계비 120% 범위 이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본 의원이 제14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로 법령상 잘못된 문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봉천4동·8동·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2007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를 삭제하고, 제30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로 하며, 제36조 중 제5항을 삭제하고, 제37조 중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며, 제42조를 삭제하고, 제91조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6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30조제3항의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에 대하여 위임을 법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감면율을 8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신설하는 안 제30조 제3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80%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기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2007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도로명의 변경 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와 제10조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와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장은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과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22조와 제23조에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장은 관악구새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의 선임 및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개의된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19조의 광고 대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광고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안 제24조에 “새주소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24조 제1항의 내용 중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제3항 내용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25조제1항 내용 중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제3항 내용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제2항에 의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로 하는 등 안 제26조 제6호, 안 제27조 제1항, 제4항, 안 제28조 제1항 등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공법관계 주소로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11동·남현동 민주당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이 찬성의원 13명의 연서를 받아 2007년 6월 2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기본 책무,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장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으로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환경 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자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4항의 자격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행환경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 주민의 의견수렴, 주민홍보 및 교육과 활동 지원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장은 보칙으로 제20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개의된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이신 서윤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되는 문제점은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보행도로로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보며 조원초등학교 통학로 조성한 길에 차량주차 등으로 보행자 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은지, 장기적인 계획이 어렵다면 여건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일부 여건이 가능한 곳부터 우선 시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장기계획을 통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 조례는 종합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신림13동, 신림7동 통학로 공사시에는 민원이 많았으나 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보행로 확보는 필요한 것이며 조례 제정 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을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2항의 내용 중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 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8조 제4호의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보호자를 탑승시켜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를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중 “15인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4항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보행환경 전문가”를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 조성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54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효과적이지 못한 행사, 낭비성 사업에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워크샵, 연구단체 구성지원, 국·내외 기획견학, 의원교육, 주민관련 공청회, 토론회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공통경비를 모범적으로 사용한 타 구를 벤치마킹하여 내실있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 제작에 있어 해마다 내용이 다양해지고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사전에 심의를 철저하게 하여 구민에게 홍보할 다양한 내용을 기획·제작하여 알찬 홍보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세미나, 워크샵을 상·하반기 2박3일 관례적으로 하기보다는 1박2일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단합대회등 필요시에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통합신청사 의회건물 내의 화장실 세면기 수전센서가 오작동 또는 미작동으로 불편이 많으니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홈페이지에 동영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동영상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원연구실에 프린터기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으니 보급·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적정 설치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해외비교시찰 시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세부일정을 계획하기보다 공공기관 및 대사관을 통하여 계획하는 것도 보다 내실있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의회건물 보완시스템과 관련하여 청사관리는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여 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 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4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먼저, 54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에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 사항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감사 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의 총 1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예년과 비교하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일부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두번째,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각 부서에서 주민불편 민원처리를 형식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답변으로 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직원의 친절교육과 관련하여 동사무소를 포함한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타 구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올해도 전년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 위원회 종합계획에 의거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단체 및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확대하고, 중복위원 위촉문제는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금년도에는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통보된 비리공무원 건수가 많으므로 사전에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올해 정기감사, 수시감사, 수방대책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사후에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리 적발 시에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시방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기획연수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의의 내실화와 여행 후 보고서 제출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로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2006년도 정산서 내용을 확인한 바 일부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고, 단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하다 보니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하거나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단체나 장애우, 노인, 보훈단체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단체를 제외하고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프로그램 중 수강생 미달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권역별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센티브 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구독에 따른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여 적정 구독부수를 책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코너의 신설과 홍보자료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각 부서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목록과 비공개목록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은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의 접수방안 개선과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제3영어마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특히 학부모 의견수렴에 귀 기울이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조례의 지원규정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책·걸상 교체 등 비품 교체 시에는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은 관악구 장기발전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각종 용역결과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연구팀과 관계공무원이 연구·협력하여 우리 구 발전에 실질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사항으로 복지관리과는 올해 구립 복지관의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예산집행의 적정성, 인력운영의 문제점 등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은퇴자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은퇴자 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일리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 누구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근로참여, 근로일수 연장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고,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실현성 있는 고용촉진 훈련 프로그램을 서울시에 건의하시고, 내실 있는 취업설명회 등을 계획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시에 연관성 있는 여타 기금과의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동 통합 시 사회복지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수급자 선정 탈락 시 기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는 수혜자에게 적극적 홍보와 이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상급단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라며, 신림동 청소년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설개선이 요구되며,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부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주시고 특히, 급·간식비 집행률이 저조한 어린이집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조사와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고,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 신축문제는 타당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청소년독서실에 우리 구의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운동장 내 농구장과 배구장의 바닥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으므로 시설을 보완하고, 배구장은 수요가 많은 족구장 규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자체감사와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차고지 문제 등 미시정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 재활용수거와 관련하여 일반쓰레기의 혼합율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미흡 등 최근에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청소환경이 예전보다 더욱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는 야간과 토요일 진료는 이용률이 부진하므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보건분소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여론 수렴조사의 조속한 실시와 최근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의 어린이에게 팔리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경로당 순회 보건진료와 방문 보건진료시 양방 진료와 더불어 치아 불소 도포화 사업 등 진료분야를 다양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진료과목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에 내방하는 민원인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의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또 의정 단상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당위원회 소관 사무 중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 국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업무는 재산관리와 지방세 징수, 중소기업 육성, 주택, 건축, 도시계획, 지적관리,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그 범위가 넓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징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개선대책 강구 등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도시관리분야는 주택, 도시관리, 지적관리, 건축, 관악산 공원관리 등 우리 구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우리 구의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소홀함은 없는지와 관악산의 시설물 관리와 정비에 적정을 기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가로정비 등 건설관리와 토목, 하수,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는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각종 공사 감독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넷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와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과별로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 수감태도 면에서 서류제출 등 준비는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류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한 내용이 미흡하여 회의감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체납정리를 위하여 세외수입팀을 구성하여 체납금 징수를 독려하는 등 노력한 결과 고질적인 체납금을 예년에 비하여 많이 징수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구의 모든 체납금이 일소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체납된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 대상자들이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 중 타구의 공무원이 체납한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여 공무원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세무1·2과의 공통사항으로 과오납 반환금은 매년 감소하여 바람직하나 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납세행정의 신뢰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관내의 무등록 공장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등록할 경우 혜택 등을 홍보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신림8동의 등록되지 않은 인정시장의 등록과 봉천11동의 원당시장의 현대화사업 부진사유를 파악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봉천1동의 당곡시장은 건물형 재래시장으로 착공 후 공사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파악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지정 및 승인이 서울시장이 결정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를 구청장이 지정 및 승인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도시정비 기본계획 예정지역 내에 개별적으로 단독주택 및 재건축 등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건축제한을 하여 민원의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자진시정 신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민원인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결과를 통지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제도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봉천4동의 봉천제12구역과 봉천8동의 봉천제8-1구역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지도를 하시기 바라며,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 제3구역은 기존의 아동복지 시설계획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으로 변경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건립되어도 나머지 지역에 기존 계획한 아동복지 시설을 용적률에 지장없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은 당사자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축과는 신림2동·9동지역의 대수선 및 증축에 있어 기존 건축물을 30%만 남기고 시공하여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점검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남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은 인근 주민의 반대 및 문화재청의 미승인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바, 패소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민과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의 삼막사와 제1야영장으로 향하는 삼거리에 눈·비를 피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주민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생태공원 선우지구 조성에 있어 맨발공원, 나무수종, 베드민턴장 바람막이 나무 등 모든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선우지구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한 데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 방치된 현수막 끈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불법 벽보는 소재를 확인하여 근절될 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난곡지역 신교통수단인 GRT사업 구간 보상에 있어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이 많으므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신림4거리 노점시범거리 조성에 있어 노점배정 등의 문제로 행정집행에 대하여 불신과 불만의 민원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고, 봉천4거리와 신대방4거리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봉천6동 우성아파트와 봉천3동 대우아파트의 진입로 확장 사업의 진입로 초입에 일부만 철거된 잔재건물이 보수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에 위험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시기 바라며, 신림9동 산68-4의 배수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므로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철거하여 정비하시기 바라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매설시마다 도로를 굴착하여 중복공사 및 잦은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 바, 각 기관별로 협의하여 도로를 한 번 굴착하여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생태공원 복원과 관련하여 사업 착공 전에 충분히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복원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유량확보에 있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후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면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지하저수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참여하고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장마 등 집중호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급된 소형 양수기는 우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여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파출소에 지원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11동 신림고등학교 정문에서 문성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하시기 바라며, 스쿨존지역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제품유형이 제각각 달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삼성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볼라드 등을 모델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신림11동을 비롯한 관내 통학로에 대형 차량 등이 불법 주차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통학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통학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시스템에 촬영된 번호판 문자인식이 선명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행정집행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등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관계 서류의 작성 등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니 직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대표적인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계획 등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새해에는 모두 부자되십시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선거구(신림4동·8동·11동·12동)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예산교부 등으로 인해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관악구 총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은 3,022억4,192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364억원에 2회의 추경과 17회의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 658억4,192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10개 사업에 34억8,717만원이고, 이월사업의 재원출처는 자체사업이 3개 사업 19억3,485만원, 특별교부세가 1개 사업 3,58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이 5개 사업 9억4,652만원, 특별교부금이 1개 사업 5억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9개 사업 34억4,717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포기 1개 사업 4,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별 이월사업 내역으로 는 행정관리국이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4억5,352만원, 주민생활국이 구립어린이집 개축 등 6개 사업에 20억3,365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월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신림6동·9동·10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의 2008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은 공동재산세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와 자립도가 향상되고, 세출은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교육 부분의 예산편성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정방향은 주거·생태·교육·복지도시로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0억5,2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29억2,219만원입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총 2,684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3.5%인 3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0억원으로 463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64억원으로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860억7,727만원 중 지방세가 465억5,147만원, 세외수입이 395억2,58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954억3,707만원으로 금년대비 24억9,97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미교부로 인한 것이며, 보조금은 705억1,897만원으로 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대비 255억5,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기금특별회계 등 5개 총 예산규모는 164억원으로서 금년대비 14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의 축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재정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비는 우리 구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66억5,407만원이 편성되어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고 있고, 911억2,186만원으로 34%이며, 재무활동은 기간 내 회계간 전출·입금 내부거래지출로서 6억2,767만원으로 0.2%입니다.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사업으로 먼저, 행정관리국은 11개 정책사업에 3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955억7,671만원으로 올해보다 58억8,449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 주요인은 신청사건립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주요 정책사업은 청사시설 장비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 동행정 환경개선 등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은 5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1억9,308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4,161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정책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입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은 12개 정책사업에 3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254억5,902만원으로 올해보다 300억9,88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과 노인 등 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주요 정책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보육서비스 증진, 노인복지 지원, 문화·예술 기반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등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6개 정책사업에 1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65억5,120만원으로 올해보다 28억3,956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도시공원 조성·정비, 산림의 보전·정비, 도시경관 개선 등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7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38억7,208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1,22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은 도로시설 관리, 하수관거 유지관리, 주차문화 개선 등입니다. 다음 보건소는 4개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10억2,197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6,044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정책사업은 질환예방 및 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은 1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5억7,407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1,6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으로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로서 전체 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4억4,431만원이고, 2008년도 수입은 31억284만원, 지출은 38억6,741만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대비 7억6,457만원이 감소한 46억7,974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출연금·융자금회수·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초기설치비용으로 편성된 2,500만원은 법률 및 예산편성 메뉴얼상의 편성근거가 없어 반대한다.”라는 것이었고, 찬성토론은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타구의 예산추이에 따라 편성여부를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10개 구 이상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으며, 확실히 삭감된 구는 3개구인데 법적인 문제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 부분은 보완하라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로 하였으니 편성하는데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의원은 여기에서 열 차례 이상을 예결특위 위원님의 만장일치 협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가까워오고 또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조례를 통과된 후에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만장일치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밤 11시 40분이 지나 할수없이 이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홍보전산과의 관악새소식 발간 등 총 5억7,840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과의 후생관종사자 인건비 등 총 4억2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특히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 선택적복지비를 2억7,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문화체육과의 비만아동체육교실운영 등 2,976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생활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과의 관악웰빙거리조성계획수립용역 등 1억6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교통지도과의 우편료 11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지도과의 2004년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지역보건과의 철분제 구매 등 3,084만원을 감액하고, 의약과의 구강방문 치과차량 등 1억6,4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월정수당 5,676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증감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쓰지 않는 청사 등은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처분하는 등 구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공동주택 관리지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기 전에 관계법 등을 주민이 제대로 알게 하여야 하겠고, 다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설명회 시에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을 막론하고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서류, 조감도 등 일반운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다음, 사업예산의 명칭에는 목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고, 다음, 사업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림천 정비사업은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물이 없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 많은 말씀이 있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시 거론된 사항을 업무처리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복지분야 부담의 증가와 동사무소 통폐합 등 조직개편,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 분야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밤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계수조정을 하고 쟁점사안에 대하여 조율과 협의를 거치면서 접점을 좁히려는 노력과 인내를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수고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은 몇 가지 동의하지 못한 사안이 있어 반대토론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 때 200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결손으로 인하여 차입금까지 편성하면서 줄이고 또 줄이고 절감방안을 찾으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사실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모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안을 보면서 본의원은 또다시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그동안 그토록 절감하고자 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벌써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비록 재산세 수입이 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 재정상황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하여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과 특혜성 에산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기준에 맞게 똑바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서로 간에 관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산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거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8년도 예산안 중에서 특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초기설치비용 2,500만원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장은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구분에 따라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지방 4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유일하게 전국단위 협의체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협의체에 부담금은 50%는 다시 광역단위로 내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협의체 부담금은 다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로 절반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전국단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또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임의기구의 성격일 뿐 법적근거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상에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30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에 부담금 중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는 협회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본예산이 편성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무국 초기설치비용 2,5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세번째로, 서울시 25개 대다수 자치구에서 심의 중이거나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본의원이 확인한 타 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자치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구입니다. 중구, 성북구, 은평구, 서초구, 강동구가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구는 이미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곳에서 찬반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4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강서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구는 현재까지 12개 구로 돼 있습니다. 25개 구 절반이 이미 논란에 휩싸여있고 그리고 전액 삭감된 곳이 5개 구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동료의원이신 서윤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 관련 예산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심각한 논란과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문제점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법적절차와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며, 의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2,500만원씩을 내면 총 6억2,5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에 또 연회비 200만원씩 5,000만원 합치면 총 6억7,500만원이 2007년도에 모이게 됩니다. 이 돈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은 임대료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짜리의 사무실을 서울시청 근처에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2,500만원씩 낸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무국 직원 5명을 두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1인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선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건비는 2억4,000만원, 운영비 및 집기구입 1억9,500만원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돈은 초기설치비용이라고 해서 2008년도 예산에 단 한 번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2차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는 사무국 운영비용 2,000만원, 협회부담금 200만원 해서 2,200만원씩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1년 쓰고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2차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연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또한 의구심이 아주 높게 듭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얻는 비용인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치구 간 협력 및 서울시와의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해오면 될 것인데 마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모든 구청을 순회하면서 각 구청에 있는 기획상황실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상적 업무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과연 어떤 업무가 그렇게 많아서 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 예산은 그리고 매년 편성되는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추후 편성해도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과 법인설립, 직원 채용을 하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급하지도 않을텐데 단순히 25개 자치구 구청장 간에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체면을 위해서 의회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한이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든 지금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답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법적기준과 예산편성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은 사무국 초기설치비용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상 편성해야 될 것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추진상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될 것을 굳이 다른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보다 적다면 또한번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의 연봉은 7,100만원이지요, 업무추진비는 또 7,100만원 있습니다. 기타 직책급 수행경비 1,500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약 8,600만원, 9,0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이 돈에 편성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이 돈을 먼저 지급하고 법적기준을 맞추고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와 그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이 비용을 예산에 따로 편성한다면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디에 쓸 계획이십니까? 혹시나 2,500만원짜리 예산이 그리 큰 예산도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총 예산규모가 2,68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2,500만원은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 약 0.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큰 제방도 아주 작은 개미구멍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을 대신하여 관악구 1년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한 의회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는 그것이 0.01%이건 0.001%이건 또 커서 10%이건 100% 이건 항상 일관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또 한번 백번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은 지금까지 너댓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 5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 전 직원채용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똑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서 절차를 밟지 않았던 공단대행사업비 예산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인터넷신문 예산편성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양해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하여 양해와 더불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거도 없고 절차에도 없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0.01%의 원칙과 가치를 지킨다면 거꾸로 100%의 주민의 신뢰와 의회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5대 관악구의회는 100%의 타협과 조율보다는 오히려 0.01%의 소중한 원칙과 가치가 더 필요하진 않습니까.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신,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통이 많으셨던 박화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밤늦도록 모두 함께 해주시고 노고를 하신 우리 예결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대토론을 하신 이동영 의원께서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요지의 발언을 충분히 하셨음에도 표결에 걸친 결과보고는 이미 예결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중복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달 여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효겸 관악구청장님과 1,300여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다소 신장하였지만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필수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긴축 편성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적체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의 주요쟁점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설치 초기분담금 2,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는 지난 총무보사위원회 심의 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에도 여러 차례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예산을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5개 구청장의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사적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최근 활동했던 사안 중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도권, 기초단체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고, 서울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분담에 반대한다는 결의문 채택, 자치구 자주재원 불균형완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안이라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6월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당장 내년도부터 우리 구에 약 112억 원에 달하는 세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매회마다 평균 1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자치구의 공동이익을 위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직원들로만 구성하여 본연의 업무와 병행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벗어나 협의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국의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구에서 내년 7월 협의회사무국의 정상 발족을 위해 2008년도 본예산에 초기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가 사무국 설치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관악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관악구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므로 예산은 반영하나 이후 미흡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를 집행하라는 권고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토대로 열한 분의 예결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의원 상호 간 논의과정을 거치며 예결위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대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7억9,700만원을 삭감하여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경기로 인해 갑자기 실직되거나 각종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 사회안전망을 갖추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을 여는 치매지원센터 집기류에 1억원, 신림동 고시촌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4,0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후생관 지원에 5,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3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된 예산을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올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많은 배려와 도움을 베풀어주신 선배·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무자년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으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겸구청장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연말에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08년도 우리 구 살림이 되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2,684억원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이루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외에도 2008년도 서울 시비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36개 사업에 1,165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재정여건상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관악 창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쉴새없이 달려온 올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함께 성과도 많았습니다. 재정결손의 어려움을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하였고, 영어마을과 신림경전철을 우리 관악구에 유치하였으며 청사 이전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54만 우리 관악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게 잘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지금처럼 모두가 한마음되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떠오르는 내년의 태양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구정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전공무원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식 의원, 이동영 의원 외 스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이동영 의원이 20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 각오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열린의정활동,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집행부의 전문적인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전념의 필요성, 청렴유지의 의무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진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악구의회 22명 의원 모두는 새로운 혁신의 각오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항상 열린 의정활동,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냄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변화하고 혁신하는 의회,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의원의 청렴의무를 위하여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의정활동 전념을 위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둘째,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의원세미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주민의견 수렴,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적극화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의회 혁신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에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우리 의회가 의견이 상충될 때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제3영어마을 유치 등 각종 사업추진과 2007한국지방자치 교육부문 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관악구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내년 한해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3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1명) 찬성의원 (17명) 권오식 김광태 김금희 김순미 김태동 박현식 박화석 이규동 이만의 이복례 이정희 임춘수 장동식 장옥호 조규화 한기홍 허기회 반대의원 (4명) 서윤기 이동영 이행자 주순자 9.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21명) 찬성의원 (16명) 권오식 김광태 김금희 김태동 박현식 박화석 이규동 이만의 이복례 이정희 임춘수 장동식 장옥호 주순자 조규화 한기홍 반대의원 (5명) 김순미 서윤기 이동영 이행자 허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