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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5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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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의와 2006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1월 23일과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6일과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가칭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가칭 은평구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의 심의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6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응암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정비 구역은 동측에 백련산길, 서측에 시립소년의 집, 남측에 응암제6주택재개발구역 그리고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응암1동 162번지 일대로서 2005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구역입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18,237㎡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2㎡,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595㎡이고 지형은 동고서저형으로 약13m의 고저해 주가 있는 구역상 특징을 가지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현 지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절·성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체 구역에 대하여 택지 15,661㎡, 도로 1,892㎡, 공원 684㎡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응암제6구역에서 무상귀속되는 약 390㎡의 공원과 일체화하여 1,074㎡의 소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원의 수준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였고 기존 15m인 백련산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폭20m로 확폭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백련산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건물을 계획하고 백련산길의 보행자를 위하여 백련산길과 단지의 바닥높이 차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디자인적인 벽면처리 및 근린생활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개발가능 용적률을 234% 이하로 조정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지상 11층에서 17층 이하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련산 길과 접한 구릉지이며 구역 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모쪼록 본 응암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미아동 삼양동에 북한산시티 아파트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단지내 아파트입구에서부터 전 구간 고저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옹벽대신 자연 조경석으로 이루어져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으로 그곳에 나무를 식재하여 도심속의 공원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지역에도 앞으로 고저차가 심한 지역에 옹벽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구조를 해서 자연조경석이나 발파석으로 쌓고 나무를 식재하고 친환경으로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응암동 재개발 지역이 바로 고저차가 심하여 6m의 옹벽구조를 3m정도로 낮추고 옹벽구조물에는 자연조경석으로 하고 그곳에 나무를 식재토록 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옹벽구조물은 위화감이 있으므로 자연조경과 나무를 식재하여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택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그래도 엊그제 현장을 나가봤는데 응암6구역 경우를 보면 옹벽은 아니지만 높고 일부는 자연조경석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때까지는 녹번 예처럼 계단식으로 하던지 지금 말씀하신 미아구역 같이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경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여기 응암동 뿐만 아니라 은평 뉴타운지역을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관내지역이 무려 6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만 옹벽구조보다 예산이 마찬가지이며 옹벽은 빗물배수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물배수 설치를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후면 막혀요.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옹벽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고 하니 자연조경석으로 해놓으면 물배수가 자연스러우니까요. 발파석같은 돌 큰돌을 세우고 높이 쌓으면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고리 앙카를 이용하여 서로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신기술 공법으로 하니까 절대 넘어질 위험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공사에 문의를 해본 것으로는 백년이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단순 옹벽치지 않고 그렇게 계단식 조경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로 끝내시겠습니까?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까?

김채규위원

앞으로 자연조경석으로 옹벽구조물을 감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견을 제시하시면 의견으로 말씀을 다시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질의로 끝나실 것 같으면...

김채규위원

의견제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의견에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채규위원

다시 응암3구역에 대해서?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김채규위원

앞으로 응암3구역 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에는 옹벽구조물을 칸푸라치할 수 있는 자연조경석으로 감아서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니까 김채규위원님은 옹벽을 그냥 자연친화적으로만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아니면 지형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시고.

김채규위원

지역조정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께서 옹벽이 6m 50정도 백련산길 옹벽이 고조차가 생기므로 그것을 자연친화적인 자연석 쌓기라든지 자연친화적인 모양을 갖추도록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채규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채규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채규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채규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설명 안건은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6월 25일자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개발구역지정요건중 노후도는 충족하나 호수밀도와 접도율이 미달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개발방식에서 재건축방식으로 변경하여 2006년 9월 29일자로 주민제안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된 지역입니다. 위치는 동북으로 15m 기존 갈현동길이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인 은평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에 연접하여 있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있고 도로폭이 3m에서 10m로 협소하여 쓰레기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미한 화재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면적이 32,002.5㎡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275명이며 재건축을 통하여 조합분양 457세대, 임대 90세대 총 54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동북쪽 기존의 폭 10m인 도로를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15m로 확장하여 인접한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 지역은 1종 및 2종이 혼재한 주거지역이므로 건폐율을 19,38%로 최소하고 공원용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은 주택재건축을 추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인접도로를 확장 공원확보하는 등 인근주민들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은평구 역촌동189-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오늘 역촌동 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촌동 재건축이 당초에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지역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후 재개발을 접수한 주택과에서 재개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다시 변경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의견청취 시에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참석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부서로부터 질의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셨는데 본위원 또한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되었던 하루속히 지역발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초선의원이고 또 방청하신 지역주민들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또 재개발 계획까지 수립한 후에 재건축으로 다시 이렇게 되게 되었던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10가지만이라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지역이 아주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불량한 곳을 말하고 재건축 지역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인 정리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개발 지구같은 곳에는 노후도가 60% 이상 노후도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라던지 주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20년 이상 주택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보통 노후도라고 하면 60% 이상이고 재건축 지역은 66.7% 이상 2/3 이상 노후도가 재건축일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66.7% 6.7% 더 높지요. 이렇게 되고 재개발 지구는 호수밀도가 있습니다. 60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접도율이 30% 이하 접도율은 뭐냐 하면 4m 도로에 접해있는 집의 주택 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접하지 않았다 하니까 아주 불량한 것을 얘기합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이런 사항이 재건축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단 재건축 지역은 노후도만 2/3 이상만 되면 되게 되어 있고 재개발 지역은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던지 이런게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등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이 조금 재개발 지구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것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건축은 불리한 것이 뭐냐면 초과이득 부담금이라던지 이런 세금부담이 많게되어 있습니다. 또 불리한 면도 있고 또 한편은 지구조건은 재건축 쪽이 완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지역같은 경우는 노후도는 충족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과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 와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람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됐을 때 조합원들이 자산가치에 이득이나 손해는 어떻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계획을 세운다던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30% 이하다 2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충족하게 설계를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로 봐서 이득이 있다 없다 따지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사실상은 세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안 됩니다. 재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강남같은 경우에 집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세금으로 동일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까 강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의 상당한 부담이 금전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요.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무허가 건물들이 다시 양성화 시킬려고 했더니 개발환수금인가 엄청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할려다가 포기하고 증축도 할려다가 포기하는데 이런 재건축에서는 영양을 안받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의해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성화해 주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양성화를 받은 철거가 되지만 받을려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이 20평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25평이 된다던지 층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무허가는 인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득을 바라보고 돈이 들어가도 할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것은 대충 어떤 평균치로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에 평균이 재발이득 환수금이 어느 정도 될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계산법이 법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합설립때의 그 공시가격에서 준공났을 때 가격에 차이점에 차액에 50%를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김평곤위원

재건축을 했을 때에 아까 예를 든 것도 일반 가정집에서 증축이나 무허가 건물 그런 것을 할려고 하다가도 개발이익환수금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기존건물이 100평에서 200평을 짓는다 그러면 200평 빼기 100평해서 100평 초과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보아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 지요.

김평곤위원

그리고 재건축했을 때에 기반시설부담금도 따르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당 얼마 다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고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정을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딱 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죠.

김평곤위원

처음에 재개발 했을 때는 190번지인가요? 교회부지. 그쪽 블럭까지 다 포함됐다가 재건축에서 다 빠져 있더라구요. 노후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노후도 때문에 주로 그렇고. 이게 지난번에 교회측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가보면 교회가 있고 교회측에서 주택을 근방에 해당 안되는 17동인가 이렇게 매입을 했나 봅니다, 자기들이 다시 집을 지을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동의가 첫째 안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반대 놓는 입장이거든요, 재건축하는 것을. 그사람들은 빠졌으면 해가지고 원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넣어가지고 노후도가 언제 충족되느냐 하면 2~3년 뒤 정도 되면 노후도는 충족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거기를 포함시켰을 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단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는 입장이고 교회가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교회는 아니지만 주택을 열 몇 동을 사놓다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교회측에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역촌동 주민들께서도 오셔서 우리가 사업목적이 재개발로 해야 좋은데 재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왜 그런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셔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여러분 그렇습니까? (○ 역촌동주민 방청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주민들하고 대화할 그런 기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기반시설이 도로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게 다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죠.

나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189번지 일대 이렇게 보니까 2-2쪽으로는 도로가 좀 안좋고 하는데 이 밑에 쪽으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노후도는 충분히 재개발로 할 수 있는 노후도는 있다 하더라도 이 기반시설로 인하여 재건축으로 다시 적용된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나동식위원

본위원도 설경도를 보니까 충분히 관청에서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기반시설문제로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발언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지구로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유도한다든지 재건축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것은 법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재건축에 해당되니까 사업을 하겠거든요. 주민제안으로 우리 주민이 하겠다 해서 들어왔지 우리 구청에서 입안해서 이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이 그렇게 사업을 몇 년 뒤에 충족을 할려면 지금 교회를 뺀 이유는 노후도가 충족이 안되고 동의문제 때문에 빠진 거고 재개발을 안하는 이유는 재개발할려고 그러면 그게 다 맞아야 되니까 해당이 안되니까 재건축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재건축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 의견에 의해서. (○역촌동주민 방청석에서-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켜줘서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제안으로 하는 겁니다.

나동식위원

이상입니까?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다 하셨죠? (○ 역촌동주민 방청석에서-발언권을 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왜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옮겼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주민들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 역촌동주민 방청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이 됐느냐 하는 것은 주민제안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그것에는 법에 충족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또 지역구 위원이라고 또 한번...

김평곤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한번 발언권을 주시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별도는 아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우리 주민들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확인코자 하는데 물론 건축과장님이 재재발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불가피하게 여기는 노후도, 호수밀도, 도로 접도율 가운데 노후도 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반려가 돼서 재건축으로 이렇게 진행이 주민으로 하여금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쨌든 공람시에도 또 의견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공람시에? 그렇다는 얘기는 주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을 해도. 그러니까 공람시에 의견이 안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초과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재개발은 적용이 안돼도 재건축은 적용이 되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다음에 임대주택건립비율이 재개발은 17%인데 재건축은 25%죠. 그다음에 재개발은 바로 사업승인나면 청산하면 분양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80%이상 공정이 돼야 분양할 수 있죠? 다음 세입자이주대책이 재개발은 바로 거기 안에 사는 세입자들한테 이주대책비가 나가는데 재건축은 없죠? 또 재건축은 조합원 명의변경이 조합인가일 이후 그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여부가 재개발은 토지만 가진 자도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다 소유해야 만이 그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강북지역, 단독주택 재개발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때 건의문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법 재개발 단독주택재건축은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법을 제정을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재건축사업추진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도 재건축관련단독주택들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는 재개발로는 도저히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로는 사업추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로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지 앞에서는 15m, 5m 후퇴에서 15m합니다마는 10m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차후에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도로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차후에 확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로 폭이 조금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서 간다고 해도 나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교통영향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거기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역촌동 가칭 은평구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06년도 4/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4/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006년도에서는 은평 뉴타운 사업과 수색,증산 3차 뉴타운 사업을 비롯하여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되고 있는 청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은평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지구는 2007년도 하반기에 분양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2지구는 철거잔재 반출을 완료하고 도시조성 공사 및 일부 공사 중에 있으며 3지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의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1개소가 공사 완료되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7개소는 사업시행 인가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0개소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6개소가 공사 완료되고 1개소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관리 기본계획과 구청 생활권 등 5개소의 생활권,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증대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 합리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새벽부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4/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작년에 되어 은평 뉴타운 사업과 수색, 증산 3차 뉴타운 사업의 적극 추진과 29개소의 주택 재개발사업 32개소의 주택 재건축사업 그리고 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우리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알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업인만큼 때로는 행정청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비 계획도시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우리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한 부분적 문제해결은 물론 구청 생활권 5개소와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문제와 대기오염 등에 적극 대처하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폐수 배출업소 자율능력 강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노점상과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병목 도시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바로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대책으로 불광지구하고 녹번지구, 구산지구가 3개 지구가 있는데 민원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민의 불만사항이 어떤데서 비롯됐습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구산지구같은 경우에는 경남아파트에서 민원을 다소 제기하고 있지만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산을 제외하고 녹번, 불광같은 경우에 크게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즈음해서 남게되는 무허가건물 저희가 구분을 해보니까 17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7개동이 유형이 대개 3가지 유형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보상받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상자가 이주해서 대상으로서 제외된 건축물이 녹번, 불광 합해서 6개동 그다음에 기준시점이 1972년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8개동, 부속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3개동, 17개동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현행 법령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서 한다면 철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철거가 과연 주민생활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철거를 했을 때 뒷 따르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볼 때 주거대책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한 후에 저희 구에서 처리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채규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81년도 이후와 이전에 항체의 걸린 건물은 보상을 받고 또 그 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봅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게 2종개발제한구역이 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연도가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돼서 보상을 받고 토지를 불허 받을 수 있는데 1972년 이후에 발생한 건물들은 기준시점 이후의 건물로서 대상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형식을 통해서 총 17동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개선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건물도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 6월인가 마무리죠? 그래서 대책은 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보고 드렸다시피 17개동에 3가지 유형의 17개동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 구제방법은 없고 또 원칙대로 할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철거가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에서 초안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수립한 후에 저희 구에 처리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령에 따른 조치, 철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주거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속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장 방침으로서는 해결의 방침이 아닙니다. 현재 72년도 규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무허가는 72년이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양성은 81년 그렇거든요. 그 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72년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법, 현행규정으로는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과장이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72년 거슬러 가는 것이지 사실 주거환경개선지정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무허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뜯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러면 또 천막 치고 데모하고 갈 곳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우리 주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임대주택 입주권을 좀 주도록 저희들은 적극 건의하고 시를 상대로 쉽게 말하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방침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지난 9월인 것 같은데요. 응암1구역, 2구역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서울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9월 15일날 들어가서 12월 13일날 서울시도시공동건축심의회를 해서 반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노후도 응암1구역, 2구역의 건물노후도가 원래는 20년 이상 지나서 하는데 응암1, 2구역은 안전진단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의뢰를 했는데 안전진단기간에 받은 것을 노후도로 인정할 근거가 약하다 그래 가지고 반송이 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간에 안전진단 실시한 것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 부구청장께서도 시에 저희구 입장을 설명을 했고 저도 어제 시 주거정비과하고도 저희 입장을 설명을 했고 또 각 구역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조금 계속 고민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1차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회를 받고 거기서.

곽우년위원

심의결과 반송으로 처리된 것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사유는 노후도 안전진단.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후도 안전진단기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적용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 구에 앞으로 후속적으로 해서 유사 6개 구역이 지금 같이 공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시에서도 참 어렵고 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구에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우년위원

해당 지역은 그 건에 대해서 반송의 결과를 추진위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추진위에서 응암1, 2구역 같은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 추진위원장들이 서울시에 계속 개별조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위원님들도 접촉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광5구역도 서울시에 가 있는데 거기도 위원장하고 해서 계속 서울시 접촉하고 있고 더 나가서 6개 구역 위원장들이 자기네들이 엊그제 회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같은 운명이니까 같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조해서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게 10개인데요. 시가 응암 7, 8, 9, 불광3은 안전진단을 가지고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느 시민이 물은 것을 오세훈시장 명의로 인터넷에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안해주거든요, 강남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아주 안해줄 저자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6명 같이 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 청장님도 구청의 협의회 통해서도 밀어 붙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예 딱 쳐져 있습니다, 현재는.

곽우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거기 사는 주민이 자체개발하고 저희 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도로하고 어린이집 이런 것을 짓는 걸로.

곽우년위원

현지 개량방식은 사업방식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 추진주체는 구청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사업주체가 주민이죠.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장이 고시는 하는 거죠.

곽우년위원

우리 구청이 불광동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울시장의 권한.

곽우년위원

시장의 권한입니까?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청의 역할은...

곽우년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실 확인을 한다든가 인허가 사항이 있다던가 승인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사항에 구청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초에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 지역인 서울시에 진달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는 일은 기반시설인 도로 어린이 집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받아서 조성했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실 때에 어떻게 도로를 내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시에서는 하시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시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기반시설은 구에서 작성하고 주민 집을 짓고 하는 부분은 주민이 하고 전반적인 계획수립은 저희구에서 하고...

곽우년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할 때에 불량주택에 대한 판단 보상과 관련하여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곽우년위원

어떤 항목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판단은 구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들이 90년도에 지정된 구역하고 9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 간에 기준은 자세히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는데 기준이 있고 기준에 의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곽우년위원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고 불량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허가에 대해서 재산세 낸 가액이나 무허가 공부상 등재된 면적을 기재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에서 면적을 넓히고 좁히고 있는 추상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불광동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 탄원서나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이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인적인 민원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곽우년위원

대부분의 내용요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고 계신 바대로 자기가 배정받은 토지가 협소하다. 나는 대상자인데 보상을 못 받았다. 남을 비난하는 민원 등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통상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곽우년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으로 예산이 적혀있는데 이 예산은 시 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두 시비로 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중에 예산이 전부 공공시설, 도로, 마을회관, 어린이 집 이런 부분입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지금 불광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그 동안에 구청에서 주민들을 진정이나 불만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이런 이런 법을 적용하고 이런 조건하에서 된다. 안된다. 명쾌하게 그런 설명회나 답변 같은 것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설명회를 해본 사항은 없고 저희 구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문서로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러한 것을 계속 해왔고 제기된 민원들이 이 사업이 90년에 지정되고 92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계속 수차에 반복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서 첨예하게 누증된 것 뿐 부분이지 답변은 원론적이고 법령에 한하는 답변은 계속 나왔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주민들이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어떤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원론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건물 아닙니까.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 과거에는 철거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권 보장도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이 변한 것이지 뿐이지 무허가 건물자체가 법을 준수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을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거하기에는 주민 생활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원론적인 좋은 얘기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에 현행법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가장 많습니까? 어떤 유형의 그런 사례가 가장 많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서두에 김채규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특히 세가지 무허가 건물 17동 주장하는 부분 자기가 기준 시점 이후에 들어 왔는데 나는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 다음에 부속 건물인데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미 보상받고 떠난 건물에 이주했는데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그렇고 행정에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이 쉽게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김종선간사

하여튼 불광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있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일보직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일일이 불만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바지에 왔고 과에서 초안을 수립하고 국장님과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령 부분과 비법령 부분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끝으로 주택과에서 그동안에 모든 행정을 처리하면서 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오류 집행이나 행정을 잘못처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됐다...

김종선간사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적법한 법령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 있어서 스스로 잘못됐다는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6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택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노후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실제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세수를 증대를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 은평구 전체에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나름대로 현재까지 수립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 분야는 아무래도 홍과장 보다 몇 개월 먼저 온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총괄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세수문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세가 종합토지세하고 건물인데 은평에는 보면 주택위주로 되어 있고 주요 상가부분은 종합적인 국토이행계획이 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암, 역촌, 연신내 국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때 그때 조금씩하고 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에 대한 전체 도시계획 큰 그림은 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국장을 얼마나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는 고민하고 전체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바위역 올라가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지대로 해놓은 것을 제가 현재 바꿀 필요가 있다. 상가가 중심이 될 것은 상업적으로 활발히 개발하고 따라서 교통문제와 곁들여가지고 앞으로 세수증대문제 또 그다음에 도시기능이 원활하기 위한 상업지역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국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기타 용역을 줄 때도 연계성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권고를 하면 사실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평구는 새로운 세계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든지 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기존의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걸 맞는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지역 이런 것을 많이 형성해야 만이 도시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고 광범위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동감입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난 1월말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 관련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곽우년위원

은평뉴타운 관련이어서 그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은평뉴타운 관련한 서울시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구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감사의 권유나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곽우년위원

감사가 없으면 결과도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다 자료요구나 와서 저희 구에도 내방을 해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범위나 내용 이런 내용들은 구청에서는 현재 알고 계신 바는 없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용역기간을 연장해달라 그런 얘기는 없으시겠죠?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교통난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구간이 멀거든요. 그 중간에 박석고개에다가 지하철역사 하나를 이렇게 신설하는 방안을 어떻게 협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서울시와? 어쨌든 교통난해소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러한 계획은 현재 없는데요. 다만 육상의 교통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건교부, 저희구 해서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는 망을 구축...
중공

유중공위원장

통일로위에 다시 도로를 낸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대교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외곽도로요. 외곽도로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일반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통난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버스정류장을 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지하철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연신내역과 구파발역 사이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기도 뉴타운 들어오잖아요.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검토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교통난해소방안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불량건축지역 단속실태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단속은 크게 구분해서 2,000㎡ 이하를 중소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자치구간 직원을 교환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준공 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신고건축물은 1년에 한번, 장기미준공건축물도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상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건축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나무문제라든지 이러면 녹지과, 주차장문제는 교통지도과, 일반건축 관계되는 것은 건축과 이렇게 담당을 해서 위반사항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건수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요구하시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4분기 때 점검은 110동을 해서 위반동이 9동을 적발했고 또 2/4분기에는 105동을 점검해서 15동을 적발했고 3/4분기는 100동을 점검해서 9동을 적발했고 2006년 4/4분기에는 66동을 점검해서 5동을 적발했고 또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2,000㎡ 이상 10,000㎡미만 짜리는 8동이 해당 되는데 여기는 위반 동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00㎡ 이상은 위반적발건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법을 잘 준수하는 편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건축물은 이렇게 사실 옛날 같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30%라든지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보고 이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건축물에 위법건물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 뭐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뽑아냈다든지 옥상에 물탱고 있는데 방을 들였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건물을 원천적으로 잘못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김종선간사

지하주차장을 준공 끝나고 나서 그것을 사무실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준공되면 주차장에 카드를 만들어서 교통지도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위반 사항은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간이 주차시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건축물 내에 있는 부설 주차장만 취급합니다.

김종선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이용도 안 되면서 흉물로 전락한 것이 많은데 주민들은 매년 2년마다 검사료는 내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몇 년 전에 나대지라든지 빈공간에 기계주차가 안됐었는데 중간에 기계주차로 해서 합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계를 다룰 줄도 모르고 주차를 더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자체가 유압식을 허가낼 때에는 유압식을 불허하고 있고 그런데 기계가 고장난 것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장이 났다라면 교통지도과에서 시정지시를 내려서 고치던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관리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오로지 애물단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자체를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법에 면적이 얼마일 때 주차장이 있는데 애물단지가 된다고 해서 법이 그렇게 된 것을 다 없애고 빈자리를 주차장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러면 자체를 없애라 하지는 못하지요.

김종선간사

그러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한계성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유압식이라고 하는 것은 2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업무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종선간사

일부는 면적이 조금 부족하여 철거도 못하고 또한 주차시설로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개선방안을 내달라고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문제점을 거론해서 개선할 사항이지 건축과에서 주차장법을 다루는 곳이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간사

관련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왔을 때 건축법상에서 원활하게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광2동 주민자치센타가 2007년도 2월 6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방수 공사와 비가 보면 빗물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공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도 함께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계약이 있는 후에 얼마정도 기간이 있어야 설계가 나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먼저 어떻게 영선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관부서에서 자치센터를 다루는 주관하는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공고를 합니다. 어느 설계사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납품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들어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공사는 재무과에서 보내면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날짜를 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지요.

김채규위원

발주자는 선정됐지요. 계약됐으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자는 된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시공자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자는 며칠 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한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것도 건축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 건축과에서 공사감독하는 그런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하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가능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가능하지요.

김채규위원

공사기간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공자는 유동적입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청소환경은 주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청소환경과는 기피부서에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종선간사

근거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아! 신청자가 없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인데 청소환경과에 근무하고 싶다고 백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들어 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수색에 가면 재활용 단지 안에 우리가 폐수지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녹이고 있지요. 스티로폴, 패트병하고 녹여서 떡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용용도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박춘호 용도는 위원님 뒤에 휘장에 “의”자 있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 냅니다.
녹이면 떡처럼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잉코트"라고 합니다.

김종선간사

그게 녹여서 소유가 정확하게 우리 구 것입니까? 누가 소유가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대 8로 구2 그쪽 업체8 그쪽에서 인력이 더 많고 수집운반을 그쪽에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김종선간사

이게 수입금액이 많이 나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네 괜찮습니다. 대충 2006년도 8억 정도 그것을 팔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비철, 종이, 페트병 압축 공병 스티로폴 압축을 팔은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김종선간사

재활용품이 팔은 것이 8억이다. 거기에서 압축 비닐류 부분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미비합니다. 제일 값나는 것이 페트입니다.

김종선간사

페트는 자체로 바로 재활용 됩니까? 녹이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여기에게 압축해서 나가면 공장에서 다시 녹여서 씁니다.

김종선간사

8억을 2대 8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쓰면 비닐봉지를 주는데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되는 봉지는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라면 봉지를 재활용한다고 별도로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되는 봉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표시되어 있는 봉지만 재활용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종선간사

모든 우리 시중 상품에 재활용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재활용되는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가면 간이휴지통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고 조그만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있으므로 해서 주말에는 환경이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원래 방침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원래 방침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로통에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왜냐 위원님들 관내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연신내 같은 데 상가건물 있는 데는 자기 집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없애야 맞는데 담배를 피우신다든가 혹여 요사이에 일회용품을 많이 먹습니다. 커피라든가 빼빼로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하철역에서부터 먹고 오다가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그것을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설치하는 추세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김종선간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은 거기에서 간이휴지통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깨끗하더라구요. 그런데 또 다음에 있는 데는 너무 너무 지저분한 거에요. 옷 박스도 갖다놓고 넣어놓고 있으므로 해서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한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면도로 청소부분 우리 과장님이 용역업자들을 감시감독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고양이들이 죽어가지고 골목에 일주일씩, 열흘씩 방치되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용역회사직원들이 그런 것을 안치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될까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죽은 고양이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기동대가 바로 치워드립니다.

김종선간사

그건 기동대 몫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김종선간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그 사람들은 사실상 봉투에 들어있는 수집운반만 해당됩니다.

김종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환경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