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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성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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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외동 ·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남궁윤석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은평구 지역건설관련업 등의 활성화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이명재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은평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근무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은평구 공무원여러분의 근무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과 통일을 염원하고 화합과 풍요를 바라는 은평구민의 소망을 담은 대추, 비둘기, 전원도시의 형상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은평구배지와 근무 중 부착하는 명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의 가슴에 명찰과 배지를 부착하고 참석하신 공무원이 몇 분인가 지금 가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중에 두 가지를 다 부착하신 공무원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1200여 은평구 공무원은 47만 은평구민의 공복이자 자랑스러운 가문의 영광인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근무중 배지와 명찰부착은 당연히 지켜주어야할 책무인 것입니다.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할 때만 자랑스러운 공무원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였을 때 아무런 표지없는 복장을 한 공무원과 명찰과 배지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구민을 대하는 친절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강조하는 은행 같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과장님 이상은 명찰과 배지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예 볼 수 없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도 두 가지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명찰과 배지를 부착하여 공무원 품위가 낮아진다면 부착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착근무하여 민원인과 구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주인의식과 책임서비스를 높인다면 부착근무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착 근무가 100% 실현된다면 구민에 대한 친절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찰과 배지부착 근무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국장님께서는 은평구 전공무원 출퇴근 시 은평구 배지부착 출퇴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은평구 공무원이 거주하는 이웃 주민에게 은평구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상징하는 자긍심을 이웃 주민에게도 심어질것입니다. 은평구 간접 홍보도 이루어 질것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의 인품도 상승하리라 생각됩니다. 계급장을 단정히 부착한 군인과 계급장 없는 군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명찰에 직책을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서는 검토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접하였을 때 공무원직책을 두 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이또한 민원에 대한 한층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한 호칭도 자연스러워 질 것입니다. 새로운 명찰제작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꼭 이행되어야 할 행정개선 작업이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살기좋은 은평건설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운영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제정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53호 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규칙안은 2007년 1월 22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2월 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신설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위원회구성은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2조를 참조하여 위원회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하였고, 안제3조 위원회선임은 위원회조례 제6조 위원회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안제7조 발언과 해명은 회의규칙 제82조를 참조하였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을 준용도록 하였습니다. 본제정규칙안 심사결과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의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직 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운영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52호 제정조례안과 관련 제1230호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2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2월 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2조에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11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심사시, 유중공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중 제2조3호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념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를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로수정하는 등 본조례안 제2조제3호, 4호, 제3조제3호, 5호, 제6호, 제10호 조항에서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운영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1254호 일부개정 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2007년 1월 22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2월 5일 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동규칙 제36조 4항 등에 관계공무원으로 표기된 사항을 시설관리공 단 임.직원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우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준수로 변경하였고 동규칙 제40조 제1항 표결방법 중 기명 또는 전자를 기명이나 거수 또는 전자로 변경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의원

운영위원회 강창수의원입니다. 서울틀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255호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2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2월 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관련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개정으로 의원이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1일당 기준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방영함과 동시에 비고 1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25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용어를 설명하고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의 정용에 관하여, 안 제9조, 제10조에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하여,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안 제17조 운영의 위탁 등으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선택적 복지 서비스 운영지침 통보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1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수요의 다양화 및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직원들의 욕구와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마련된 선택적 복지제도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4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은평뉴타운 아파트 입주전에 진관내동, 진과외동, 구파발동을 하나의 법정동 진관동으로 명칭을 통합하고 2개의 행정동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하나의 행정동 진관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생활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 법정동, 행정동 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안제3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성 등을 검토하며 안4조 내지 안제5조 위원장과 간사는 각과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안제6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또는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고 허가 인가 승인결정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6일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개정법으로 인용하는 법령의 조항을 정정하고 예산회계법 제123조의 폐지로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정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6일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조례 조항을 재조정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만 감면토록 한 현행 조례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현법인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해야 되는데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지방공사 감면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부 장관의 감면허가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서울특별시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5개 종목 수수료를 현행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제6조3항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을 신설하여 해당 청구자에 대한 수수료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별표 5개 항목의 수수료상향조정은 수수료에 대한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요율수준의 격차를 없애고 요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수료금액의 현실화를 을 위한 것이나 수수료인상으로 주민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공익목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율은 감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5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8일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162번지 일대 총면적 18,237㎡이며,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 계획 변경 ·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7층이하) 18,237㎡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23.63%에 평균층수 16층이하의 APT 335세대를 건축하며, 임대아파트는 60세대입니다. 도로는 1,892㎡ 기부채납하며, 공원용지로 684㎡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당해 지역의 주간선도로인 백련산길 보다 재개발 단지가 평균 약6m 정도 경사도가 높아 옹벽 조성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약 3m정도 단지 지반을 낮추어 공사를 시행하고, 아울러 도로 옹벽 설치 시 자연석으로 조경을 하여 자연 친화적인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8일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건축 지정대상 구역은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총면적 32,002.5㎡이며,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66.7%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해당구역의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2,002.5㎡ 전체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10.36%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APT 547세대이며 이중 임대 아파트는 90세대입니다.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갈현동 길에서 아파트 단지의 주진입로까지의 기존 도로폭이 10m로 진출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진입로 도로폭 전체를 15m로 5m를 확폭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응암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과 은평구 역촌동 18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은평구 지역건설 관련업 등의 활성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황금돼지 해라고 하는 정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안고 48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은평구 지역건설관련업 등의 활성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사업자 수가 다른 구에 비해 적어 주민의 실업률이 높고 저소득층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던 사자와 같이 조용하던 우리 은평구 지역도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어 미래형 도시인 유시티, 환경친화형 도시로의 새로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지역은 29개소의 재개발 사업과 27개소의 재건축사업 3개소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총 59개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은평구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전문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들과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팽배하여 우리 은평구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의회는 지역의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은평구청장 그리고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 뉴타운,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등 크고 작은 공영개발과 재개발사업에 은평구에 소재지를 둔 건설관련 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사업에 실업률이 높은 은평 구민들의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은평구청에서는 지역전문 건설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은평, 기업하기 좋은 은평, 골고루 잘사는 은평 건설을 위하여 본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