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무종의원, 최홍섭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무종의원, 최홍섭의원이 제1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