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의견청취안, 응암2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종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적용기한 연장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 장창익의원, 이현찬의원, 고영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5분이내로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모시고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채규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 혹한기의 계절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지역상가 및 관공서 등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가 위생관리 소홀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컵, 음료를 주된 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자판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량음료와 식품류, 일회용품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커피자판기는 1946년 선진 미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에 수입자판 판매기가 등장하여 최근 급격한 사회활동 속에서 바쁜 현대인의 구매행위를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써 편리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여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시설 기준으로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를 하고 옥외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판기 내부의 위생상태가 점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대한 안전성이 없는 관리실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보건위생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 구민, 다수 학생들이 널리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커피자판기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여 자판기의 청결여부를 상시 체제로 구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속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자판기의 보급경로 및 현황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자판기의 위생실태와 오염도, 위생관리시 주의사항, 위생관리 방법 등에 우리 구청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판기 관리자는 매일 1회 내부를 세척 소독해야 합니다. 1일 점검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영업은 고발조치를 하고 자판기내부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위생관리 위반 등은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위생관리에 소홀히 하여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생수가 떨어질 때 보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수통 교체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갈아줘야 될 정수필터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우리 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는 구청이 되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비만증가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식품들이난무할 때 경제적인 손실과 연금관리공단의 재정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각종 주변의 청량음료와 고열량 식품, 과자류,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설치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만식품의 가공물까지 전면단속을 실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위생 보건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민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질 좋은 식품으로 성장하고 교육이 되어 대한민국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관리재정비 및 지원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47만 은평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이명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장창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안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26일 우리구의 이미경 국회의원께서는 지역 언론사와 기자회견장에서 IMF때 없어진 세무서를 다시 유치해서 은평구 구민들의 편리한 납세나 세무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8일 20대 이상 은평구민 1,5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은평세무서 유치에 77% 이상의 주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뜻있는 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를 하는가 하면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은평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서울국세청장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1999년 9월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엄연히 존재하던 서부세무서가 주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근의 서대문세무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먹자골목의 상권이 피폐되고 유수한 중소기업들이 은평구를 떠났으며 15대 총선의 커다란 이슈로 회자되었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은평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은평 주민의 생각도, 의지도,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은평의 시금석이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표상이 될 세무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바 본의원은 그 절대적 필요성을 몇가지 제기함과 아울러 우리가 초당적 견지에서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평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납세업무 편의를 위해 따뜻한 세정, 소비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서대문구에 비해 면적이나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무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세무서 신설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무서가 필요합니다. 강남은 3개, 서초구에는 2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각각 13만명, 14만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대문세무서는 무려 83만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비해 세수가 작다고 해서 세무서를 두지 않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은평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소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걷는 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넷째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무서는 필요합니다.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 즉 EITC가 도입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가 대상자 파악에 나서야 하며 국세청이 4대 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할 계획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밀착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 우리 지역과 우리 구민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세무서의 유치야말로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는 인원과 장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미 우리구에 위치한 서대문세무서 별관에는 재산 제1,2,3계와 조사과에 10여명의 직원이 보충되었고 장소도 조금만 정리하면 언제든지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욕구가 성숙된 이 시점이야말로 세무서 유치의 적기라 생각되오니 우리 은평구의회, 은평구청, 47만 은평주민이 일치단결하여 뜨거운 관심과 성원과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찬의원입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바람 때문에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는 철칙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면서 철밥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울산시에서 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중인 공무원 사회의 인사혁신 바람은 곧 중앙정부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혁신의 실천방향은 우선 불성실과 무능한 공무원을 가려내 주차단속 등 단순업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무원 3% 퇴출제 등이 이런 혁신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도입과 부서 재거치를 거치고 그래도 기피 공무원으로 분리되면 도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로는 인사제도 혁신을 단행기로 한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하면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밥통이 깨지는데 비명소리 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별 홈페이지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화통을 터트리는 공무원의 글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사제도 혁신에 실패 가능성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무성적과 성과의 평가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되는 퇴출제도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시민 10명중 9명 정도가 철밥통 깨기를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사이트가 직장인 891명을 상대로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1.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찬성 이유는 만성적인 무사안일주의가 줄어들 것 같아서가 56.5%, 업무효율성가 높아질 것 같아서가 15.7%,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어서가 10.3% 등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반응은 무능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철밥통을 메고 안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사제도의 혁신바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 팽배한 권위의식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선출직 자치단체장 선거와 선출직 지방의원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나 전문분야 공무원 등과 주민과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위의식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구의 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은평구의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아주 낮은 자세로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와 참여 속에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한 사랑과 친절한 자세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은 구민 앞에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리고자 했을 때 우리 은평구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능력이 있는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식의 기강확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48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갈현1동, 불광3동, 진관내외동 고영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및 산하기관 그리고 몇몇 부서별 도서구입 예산현황을 살펴봤더니 2007년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2억 8,656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구와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8억 이상의 예산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적은 예산도 문제지만 그 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좀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책들을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사한 몇몇 부서들의 올해 편성해놓은 도서구입비 예산을 살펴보니까 총무과 4,200만원, 기획예산과 2,000만원, 문화체육과 1,200만원, 구립도서관 구비 및 시비 합해서 2억 1,096만원, 가정복지과가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타 부서들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언급한 각 부서들로부터 도서구입방법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모든 부서들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정가대로 그대로 주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서점만 이용해도 1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약 10%의 마일리지가 적립 되어서 거의 20% 이상의 할인율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가대로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산하기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목록을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취합하며 일괄 구입하거나 따로 입찰방식을 통하여 업자선정을 하여 연간구입계약을 한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6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며 약 8,600여권이나 되는 많은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부서에 직원들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몇몇을 선정하여 가칭 은평구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구입을 한다면 구입 도서의 질도 좋아질 뿐 아니라 주민들의 원하는 도서들이 즉시 즉시 도입될 것이며 도서구입과정도 투명해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책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 및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예산이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도서도 중구난방식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도서구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담당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은평구도서선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종선위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인갑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66호 조례안과 관련 제1266호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됨에 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제2항제1호중 구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안제3조제2항제2호중 구 소속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의회의원, 구의회 4급 공무원은 관할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개정중에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에 관할 공직자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4항에 의거 안제3조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단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안제3조제2항제3호 조문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본위원회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도록 2005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안제3조제2항제8호 조문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보건소를 이용 시진 진료비를 면제하여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5월 3일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변상금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현행조례상 변상금에 대한 점용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8조제1항은 도로법에서 가산금 징수시 준용근거를 국세징수법으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제9조제1항에서는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 서울시조례와 동일하게 소액부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액제 점용료가 평균 38% 정도 인상하고 제3호에서 돌출간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타 용어정리와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안은 근거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가 38% 상향 조정되어 주민의 거부감이 예상되나 이는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이에 반해 동시행령에서 점용대상이 가장 많은 돌출간판 점용료는 33.6%가 인하함에 따라 상인들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사 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26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2007년 4월 11일에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20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3일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건축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620-1일대 총면적 48,280.39㎡이며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73.23%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해상구역의 총면적 48,280.39㎡ 중 42,585.28㎡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337번지 일대 추가 필지 5,695.1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으로는 용적률 234.70%에 평균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884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116세대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에는 대상구역은 지형의 고저차이가 있음으로 단지의 단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사업지 동측에서 응암7, 8, 9 재개발 구역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백련산길의 교통개선 대책이 요구되며 고저차로 인한 절개지나 옹벽부분에는 자연친화적인 조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보고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응암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응암2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265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5월 3일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재건축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675 - 2번지 일대 총면적 25328.60㎡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67.46% 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정비구역지정요건에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정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해당구역의 총면적 25328.60㎡중 17269.20㎡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5059.4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 용적률 268.619%의 평균 층수 16층 이하의 아파트 503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74세대입니다. 공람공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도로와 대지경계선상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되는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건물배치계획은 대지고저차를 감안한 지역순환형으로 계획하고 인접한 7, 8, 9 재개발구역과 연계하여 도로선행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저차로 인한 옹벽설치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을 이용한 조경변경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응암초등학교 인근 287번지 일대를 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이면도로의 합리적인 체계형성 및 도시정비차원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제2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적용기한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 신사 1,2동 김종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적용기한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989년도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이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지로서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여 수차례에 개정을 통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흡수통합되어 왔으나 부칙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도시 저도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법 등의 특례조항이 배제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확보하지 못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곤란하고 사업지구내의 형평성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의 적용시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녹번 불광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의 주민들이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적용기한 연장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