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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55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8-03-03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불편사항이었던 여권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운영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여권사무 전담기구인 여권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 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위치 봉천동 1571번지 4호를 종합청사 대표 지번인 봉천동 1570번지 1호로 변경하였으며,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그동안 행정기구 조례의 개정 등으로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할 개별조례를 일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 으로 지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며, 보건소의 위치를 종합청사의 소재지로 변경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2008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행정관리국에 여권사무 전담기구인 “여권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하며, 행정관리국장의 사무분장에 “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은 보건소의 위치 “봉천동 1571번지 4호”를 “봉천동 1570번지 1호”로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 제1항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10호에 “여권 접수·발급 및 기타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항을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정식기구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조(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및 외교통상부 여권과 38724호(2007.11.15)의 공문에 의거 2008년도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사무를 수행할 여권과에 정원 인원 15명을 증원한 것이며, 여권과 신설에 따른 설치비 및 인건비 등 2008년도 소요예산은 약 8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우선 창구설치비(접수창구 5개소, 교부창구 1개소) 3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기타 제반경비 및 인력 인건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4월 초순에 업무개시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수행에 따른 사무실 확보·배치, 적정 업무량 지정, 적정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민원업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10조 제2항 별표 1에서 보건소의 위치를 “봉천동 1571번지 4호”를 “봉천동 1570번지 1호”로 위치 변경한 것은 임시청사에서 종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셋째, 안 제13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 동의 “사무소”를 동의 “주민센터”로, 별표 2에서 동사무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변경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07년 8월) 및 구 방침(’07년 11월 1일)에 따라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획기적 기능전환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므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권과를 신설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8억2,000만원이라고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설치비 포함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인데요, 예산조치에 보면 2008년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에, 금년도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과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시설비 포함해서 3억원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억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전에는 여권과 관련된 수수료가 전액 국비로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금년 2월 26일날에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권 발급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월 26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여권 발급수수료의 세부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족분도 일부 충당되리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현재 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추경 때 되면 일부 인건비를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확보해야 될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5억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억6,200만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8억원 중에 아까 3억원이 청사 설치비용으로 추가 지원됐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창구 설치비용으로 3억원이 배정된 거 아니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5억원이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건비는 국비 인건비 지원 선례를 보면 거의 기본급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나머지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여권업무가 25개 구 전 기관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다가 건의해서 기본급 외에 나머지 인건비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급만 국비 중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현재 타 구 사례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신 예산이 8억2,000만원인데 뒤에 소요비용 추계에서는 6억8,700만원이에요. 그 차액이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3억원 정도 기본급만 국비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한 3억8,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급이 산출된 게 3억원이거든요. 거기에 정액급식비, 각종 수당 이런 인건비가 5억6,200만원이 되는데 부족분 한 3억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외교통상부에 더 건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 2007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얼마 정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908억원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권과 신설하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더 추가로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억원이든 아니면 전체 기본급 포함해서 5억원이면 총액인건비가 변동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변동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권과 신설하는 것 외에서 전체총액인건비에서 변동요인은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설되면서 인건비 자체, 그러니까 돈이 변하는 것 말고는 인원이 변하는 건 없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이 15명 증원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원 증원하는 것 외에 총액인건비가 908억원으로 잡혀있어서 새로 추가되는 인원 때문에 나머지 인원이 상계조정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료위원이 먼저 해서 그거는 빼도록 하고요.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908억원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도액 말씀하신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액은 얼마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현재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걸 꼭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대답할 수 있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바꾸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부 그런 구가 있습니다. 송파구만이 아니고, 일부 구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권과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각 구별로 특성에 따라서 과 총수는 행자부에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김순미위원

우리가 1년에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권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루 평상시 최대 35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년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연간은 안 따지고 1일 발급건수 추정을 250건에서 한 35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50에서 350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4월 7일부터 업무시작되는데 그때는 25개 구 전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상하고는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 구가 인구 수도 많기 때문에 여권수요는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타 구가 몇 건이나 발급하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김순미위원

제일 많은 데는 인구 수하고 다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종로는 1,200건,

김순미위원

종로구, 중구가 제일 많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종로구가 1,200건, 강동구가 300건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중구는 몇 건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중구는 350건입니다.

김순미위원

중구가 350건밖에 안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구에서 하루에 발급되는 여권 수하고 거기 조직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송파구는 몇 건이나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송파구는 650건에서 800건 됩니다.

김순미위원

650건에서 800건 되는데 거기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같이 운영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권과로 우리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민원여권과로 돼 있고.

김순미위원

아니 송파구가 민원, 원래는 여권과가 있었는데 그게 민원봉사과하고 민원여권과로 합해졌어요. 그런데 하루에 800건을 하는 데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같이 업무를 보고 우리는 하루에 250건에서 300건 한다면서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도 일단 과를 신설해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업무 처음 수행하면서 민원여권과를 해 놓는다면 처음하는 시행단계에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 차질이 어떤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업무가 지금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숙달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통합됐을 때하고 분리됐을 때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거는 과장이, 부서장이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한다면

김순미위원

다른 데는 그런 고려 없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송파구는 처음부터 민원여권과가 된 게 아니고 거기도 여권과를 하다가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없겠다 해 가지고 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800건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든지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독립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합해서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답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통상부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 15명인데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한데 추가인원이 많습니다. 타 구청도 민원여권과 하면 정식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익이나 일용직을 써서, 송파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송파 같은 데는 보조인력이 19명입니다. 그러면 직원 18명에 보조인력 19명이면 총인원이 37명이나 되는데 37명을 1개 과장이 관리하는 것도 좀 벅찹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민원여권과의 일부 팀을 타 과로 옮겼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도 신설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업무량이 일개 부서장이 맡기에는 적다 하면 다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통폐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로하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여권접수하고 교부 시간대를 굉장히 확대해 놓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권접수하고 교부 시간대를? 종로 같은 경우에 8시부터 업무를 보고요, 마포는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예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권교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권접수와 교부 시간대는 어떻게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가고,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접수시간하고 교부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자치구의 1일 여권교부 수하고 몇 명의 인력이 여기에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25개 자치구.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접수창구가 5개인데 하루 350명을 처리하려면 한 창구에 70명씩을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문제하고, 여권과를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 얻어먹습니다. 반대로 잘하면 구청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지요. 어디에 관건이 있느냐면 며칠만에 여권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만약에 많이 밀리고 제때에 처리를 못해 주면 엄청나게 욕 얻어먹습니다. 구청장은 아마 욕을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50건을 5개 창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구 하나가 70개씩을 소화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당히 어려울 거예요. 숙달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는 아마 잘 할거예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숙달이 될 거고, 그래서 창구 5개 가지고 60만 명에 가까운 관악구민의 여권대행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권을 내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보고 우리 동네사람들 수백 명의 여권을 여행사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엄청난 민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1 ~ 2개쯤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가 800건, 1,200건 그러는데 우리 구도 옛날에는 여권을 특수층에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민층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구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을 줄이고 구청이 욕을 안 얻어먹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창구의 숫자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창구 숫자를 아예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창구에 2명씩을 배치해서 복수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요원들도 초기에는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처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접수부터 발급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제작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조폐공사에 가서 의뢰하는데 보통 3 ~ 4일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따지면 3일 하고 한나절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여권관련 직원들도 3월 초에 발령을 내서 교육도 하고 타 기관 방문도 해서 처리 진행상태도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들로 배치해서 박화석 위원님께서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조폐공사 얘기를 했는데 주민증은 미리 발급을 많이 받아놓았다가 사용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미리 조폐공사에서 발급해다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처리하면 더 빨라지는 것 아니에요? 항시 매일 가서 조폐공사에서 찍어오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찍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구청으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전산화로 하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열흘치나 한달치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매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요? 공무원을 믿고 주민증도 수백 장 갖다가 캐비닛에 넣어놓고 처리하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권이 각 기관별로 접수기관에서 발급하다 보니까 위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폐공사에 일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구청보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나오도록,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정원 15명이 여기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다음 조례에도 있지만 결국은 1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 조례에 15명 증원 조례안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 조례도 개정조례안으로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올라왔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건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2008년 본예산 반영 및 추가경정예산에 일부 반영 조치하겠다고 했고, 아까 이동영 위원 질의내용에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만 국고보조하고 그러니까 6억8,700만원에서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는 여권개정안이 금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이 세부기준이 정해지면 여권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에 준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수수료 일부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게 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금, 이게 위탁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6억8,700만원을 국고에서 줘야지 왜 인건비 중 3억원만 주고 3억8,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을 보면 여권업무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업무라든가 다른 국가위임사무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기본급 정도만 주지 그 나머지 기타경비 수당 이런 거는 자치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복지사 인건비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외교통상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그런 걸 일반 수당 같은 것도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타 구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복지업무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건 수수료를 받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받아서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고로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건의하셔서 전체 금액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고보조로 검토보고는 해 놓고 그 중 절반 이상을 자치구의 돈으로 준다라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통폐합 관련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올해 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9월경에 새로운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여권과는 4월달에 신설하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동료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여권과로 신설할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사석에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부서장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감안하고 신설하는 여권과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면에서 참고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 보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 얼마나 충분한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여권과가 독립부서로 남아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과의 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몇 개 하라는 것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그건 없습니다 제한이.

이규동위원

아까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전에 하다가

이규동위원

필요하면 계속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인구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인건비 한도 내에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권과를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만큼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없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현재는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여권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처음에 그 쪽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쪽 분야에 교육을 받고 와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에 지금은 여권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54만 구민이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조금 착오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의 문제점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또 여권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접수에서 교부까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 1인당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신청접수 소요시간?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류만 제대로 갖추어 오면 5분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민원인이 몰려오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은행에 하는 순번제 번호표 뽑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요즘 민원 다 그렇게 하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다리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수창구 5개소에서 약 350건을 하려면 한 창구에서 70건을 해야 되는데 70건을 하려면 한 시간에 몇 건이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8건 정도 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를 350건 정도로 보는데 350건이 돼도 여권을 대부분 접수하는 게 여행사에서 가지고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여기 와서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느냐면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쓰는데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도우미로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행사에서 한묶음씩 가지고 오는 건 거의 볼 게 없습니다. 다 맞춰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하는 건 하루에 한 창구에 1 ~ 20건밖에 안 될 겁니다. 한 창구로 보면 일거리로 되는 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 신설하는 만큼 전문인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래서 타 구청에 3월 초 이번주 내에 발령을 내서 타 구청에 실습하러 장기간 보낼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규격이라든가 또 인지대도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만드는 사진도 귀가 나오고 그런 사진도 필요하고 -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 사진규격이나 인지대, 또 며칠 걸린다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민원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당일에 되지 않더라도 3~4일이나 일주일 후에 찾으러오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민원이 줄고,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라든가 동사무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권사무를 수행할 여권과의 신설과 주민 영양행태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구의회 의장의 위상제고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와 기능보완을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56명에서 1,371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여권과 신설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의 기간 만료로 구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4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주민 영양행태 개선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마급(9급 상당) 1명을 기능10등급 1명과 상계조정하고, 구의회 의장 수행비서 별정직 7급 1명을 6급 1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사무를 수행할 여권과 신설,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된 한시정원이 유효기간 만료되어 한시정원 조정과 영양사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구의회 의장 수행비서 별정직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8년 2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조례 제2조 중 여권과 신설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6명”을 “1,371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에 포함된 한시정원 2명이 2007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한시정원 2명)”을 “1,326명”으로 정원 변동없이 한시정원 2명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첨 1 영양사 계약직 마급(9급 상당) 1명을 기능10등급 1명과 상계조정하고,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정원의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6명”을 “1,371명”으로 15명 증원한 것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38724호(2007.11.15)의 공문에 의거 2008년도 신규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여권사무를 수행할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인원 15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326명(한시인원 2명) 중 총 정원에 포함된 한시정원 2명을 감하여 조정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한시인원 2명이 2007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되었고, 영양사 계약직 마급(9급 상당) 1명을 기능10등급 1명과 상계조정한 것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영양사 1명을 증원함으로써 주민 영양행태를 개선하고자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으며,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관악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비서직 전문성 인력 확보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정원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정원 책정기준) 관련하여 별표 5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정원 중 기능직 10등급 총 1명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 5급 1명, 6급 2명, 9급 12명 및 계약직 마 등급(9급 상당) 1명으로 총 16명 증원한 것은 정원책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원기준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아까 여권과에 15명 증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직급별 정원이 어떻게 돼요 여권과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12명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7급 이하가 12명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7급 이하는 어떻게 되는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7, 8, 9급 중에서

김순미위원

아니 7급? 7급은 몇 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7급 이하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7급, 8급, 9급 나눠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구분해 달라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분해 달라고요?

김순미위원

예, 구분해 달라는데 무슨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7급하고 9급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나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 개정이 된 후에 우리가

김순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건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성이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조례

김순미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셨잖아요 여기에. 별첨 1 해 가지고 직급별 정원까지 조정하셨는데 왜 7급 이하는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9급 12명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여기 정원표에는.

김순미위원

9급 12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7급 이하가 9급 다 12명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재 정원표상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전체 인원 직급별 정원 가지고 운영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7급 몇 명이다 하는 거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언제 운영하실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사발령 낼 때 운영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실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 발령낼 예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이 3월 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3월 초가 10일까지 아닙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면 1주일 뒤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는 3월 3일쯤에 낼려고 그랬는데 신규직원이 각 과에서 15명 뽑아내면

김순미위원

아니 오늘쯤으로 내실려면 검토를 이미 다 끝내셔 가지고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그랬는데 각 과에서 15명을 다시 뽑아내면 각 과에서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이 충원될 예정이 한 40여 명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정되면 - 금주에 배정될 겁니다. - 각 과에다 발령을 내고서 한 명씩 경험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글쎄요, 그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주시고요, 직급별 인건비 자료도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여권발급 관련해서 해 주는 업무가 뭐가 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접수, 교부입니다.

김순미위원

접수하고 교부밖에 없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거는 외무부에서 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접수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거죠. 접수할 때 결격사유도 다 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우리가 일차적으로 스크린하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구 5개 준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게 라인을 5개밖에 외교통상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신원조회하는 행정전산망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조회까지 하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김순미위원

신원조회까지 우리 업무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접수해서 신원조회, 이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까지 우리가 다 판단해서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언제 오십시오 하는 거고 결격사유가 있어서 교부를 못하면 거기서 반려하는 거죠, 접수를 안 하는 거죠.

김순미위원

만약에 신원조회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발급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담당자가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김순미위원

그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하여튼 직급별 정원하고 인건비를 좀 줘 보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한시정원이 유효기간 만료됐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한시정원이 작년 12월 31일부로 만료돼서 2명을 감원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부터 편성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도 운영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릴려고 행자부에서 한시정원 2명을 전부다 줬었습니다. 그게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면서 그 2명이 그냥 정원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시정원 숫자가 줄어든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한시정원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2명을 더 증원시켜 줬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어요 이 사람을?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나요? 작년 12월 말일부 이후로 그만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도 사업별, 처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한시정원제를 둡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험운영하다가 이게 불합리하다면 폐지하면 한시정원도 없어지는 거고 계속 수행한다면 한시정원이 인정돼 가지고 정식 정원화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정식 정원화시켰다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2월 31일부로 만료됐는데 1월, 2월달에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정원 2명이 한시정원으로 2005년도에 늘어나서 1,326명으로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시정원제가 없어지고 정원화가 되니까 1,326명 똑같고 그 안에 부기내용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으로 있던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인데 1월, 2월에는 한시정원 만료가 끝났잖아요, 정원 조례 개정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두 달 동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냥 그 사람들 정원화가 됐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원화만 시켰지 조례개정은 하지 않은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조례개정하지 않고도 줘야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정원 속에 한시정원이 포함됐던 건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법적으로 하자 없이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아까 자치행정과도 처음에 한시기구로 됐다가 여유기구로 됐다가 그 다음에 정식기구로 변한 거거든요. 그런 거와 거의 비슷한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15명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새로 신규 채용해야 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신규 채용 수요를 뽑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여권과를 신설하면 15명 정원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이 보조를 계속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어느 한시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적으로? 여권업무를 하는 기간까지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에 그렇게 해서 보조받는 인건비가 몇 명이나 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부의장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로 뽑아서 실제 인건비 총액을 다 주는 건지, 기본급만 주는 건지 그걸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의회에 의장비서를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도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상당히 좋은 목적이라고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그러는데 지금 의장비서를 누가 채용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차피 의장비서는 의회에서 채용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임용기준에 맞춰서 채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별정직 공무원 임용기준에 따라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임용기준에 보면 그러면 임용기준에 준하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격기준은 물론 의회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총무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채용 승인은 그래도 구청장이 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통보만 받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회에서 검증하는 거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청에 이 부분을 검토하라 하거나 이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쪽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을 부의장님한테 그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저도 3선 의원이지마는, 제가 의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비서를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대체로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의장비서도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들이 비서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또 비서가 한 명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든지 보면 구청장은 전부다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말이나 축사 같은 걸 다 써서 주는데 의장님은 전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때 즉흥적으로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맞지 않는 인사말을 할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장비서도 상당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세 명 돼서 그런 걸 전부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원 조례에 의해서 한 명 이상은 못 쓰게 돼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정원 조례만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집행부 기관장의 비서도 직급별로 인원 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비서실장은 한 명으로 되게 돼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의장은 3명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명입니다. 의장님 한 명, 부의장 한 명 그렇고, 구청장이 집행부
성심

이성심위원

의장비서는 여직원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의장실에 있는 여직원은 또 뭐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보강차원에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한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는 1명인데 여직원은 그냥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원칙적으로는 수행비서 한 사람일 뿐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부의장도 수행비서로 보는 건가요, 뭘로 보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부구청장도 수행비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만 수행비서가 있는 거고, 보조기관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보조기관의 부의장은 비서로 본다고 그러면 뭘로 어떻게, 수행비서로 봅니까, 그냥 비서로 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요, 사무실의 업무보조로 봐야죠. 수행비서는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규정을 하나 줘 보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직원이 비서인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시키면 참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지 괜히 차 한 잔 갖다주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뭐 하나 시키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시키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청사 내 직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관악구 직원 헬스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개방요청이 있어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개방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도봉구만이 조례개정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주간에만 주민에게 개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자치구와 서울시는 비개방의 원칙으로 직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고, 체력단련실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용기간 신청과 방법·절차 등을 공개하고,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우리 구 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의 70% 수준인 성인 기준 3만5,200원, 청소년 2만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책정하고, 락카 사용료를 월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설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이 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변경 또는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직원들의 건전여가 지원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종합청사 내 직원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근무시간 내에 체력단련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구민에게 체력단련실을 개방하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납부한 사용료를 중간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기준에 의거 날짜 계산에 의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시설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직장 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 법령에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각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36조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에서 편익시설이라 함은 체력단련실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명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는 바 안 제3조 제1항·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체력단련실을 편익시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 등을 채용하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한 소속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 300㎡ 초과는 2명 이상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체력단련실은 전용면적 212.16㎡로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구청 내"를 "청사 내"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를 "2008년 2월 29일 법률 8852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사업자"와 "소비자" 라는 용어보다는 편익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소비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시설 및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고 보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를 함양시키고 구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체력단련실 관리·운영에 있어 연간 총 세입액은 1,152만원이고, 세출은 820만원으로 332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근 체육시설 및 구립 체육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사용료 책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봉구의 경우 월 2만원의 사용료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습니다. 별표의 대여 기준에 있어 "시설 사용자의 주차요금 징수 1시간 무료"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수정할 것이 너무 많네요? 철회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체육시설업 관계가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체육시설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봤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일부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실비로 받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실비든 어쨌든간에.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원래 주는 건물 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걸 인근 주민들이 그러면 유휴시간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 내용도 보면 332만원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체육시설로 봤을 때 300㎡ 이하와 300㎡ 초과가 될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도 다르고, 과장님은 체육시설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보험료, 기타 경비로 다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영리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라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영리로 보느냐 이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옳다 아니면 검토보고의 의견이 옳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판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3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무료개방?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니요, 조례제정 후에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무료개방이라는 얘기는 언급을 안 했고, 수정할 건 수정하더라도 이번 회기 때 처리해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수정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검토의견을 보면 거의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회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정이라는 게 미비한 정도의 한두 가지가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수정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편익시설로 고치는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구청 내를 청사 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제7조 제3항에 1, 2호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손질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딱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반대로 크로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논리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가 다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폭적인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질하고 넘어갈 것인지, 솔직히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볼 때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철회하고 안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률과의 불일치 문제 등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47호)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자매결연사업의 보편화로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도 조례내용에 포함하여 대외교류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화·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 등의 지역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제4조 제2항에서 결연대상 도시를 국내는 8개로, 국외는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5개 도시로 한정토록 하여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또는 취소 시 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취소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및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체결·취소 시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동조 제4항에는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후 지속적이고 건실한 교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전 2년 이상 사전교류(우호협력 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및 민간인에 대한 교통, 예산 등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체결 절차의 구체화 및 상호 교류협력 사업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접촉과 세계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도시와 협력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결연 등 교류사업의 추진에 관한 체계적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8년 2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할 수 있는 도시의 수를 국내 8개 이내, 국외는 가급적 1 국가 1 도시로 하되 5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훈령 1134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에 의해 추진하였으나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39조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에서 “국외는 가급적 1 국가 1 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5개 이내로 한다”에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로 적절하다 볼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국외는 1 국가 1 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5개 도시 이내로 할 수 있다” 또는“국외는 5개 국의 이내로 하되 1 국가 1 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내 6개 도시, 국외 3개 국 6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향후 국외도시와는 더 이상 자매결연을 체결할 여력이 없으나 위의 둘 중 하나로 수정할 경우 결연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국내 교류한 데가 여섯 군데인데요 고창군, 강진군, 평창군, 공주시, 성주군, 괴산군인데 각 지역에서 특산물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줘 보세요. 강진군에서는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는 어차피 말씀드릴려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료를 한 시간 내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고창군, 강진군, 평창군, 공주시 등 자매도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에 여기서 우리 직거래장터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때도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건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오셔서 굉장히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구청장님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우리 구가 그랬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놓여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서 갖다 팔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구청에서 부녀회들이 직접 하지 말고, 그분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파니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상인들이 연말에 제일 대목을 볼 시기에 마침 여기서 팔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교류만 맺어서, 관계만 맺을 게 아니라 그 도시하고 특산물은 무엇이고, 어느때 제일 좋은 물건이 나는지 등등 해서 재래시장하고 연결을 지어줘서, 그렇죠? 우리 재래시장이 몇 개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시장으로 직접 상인들하고 교류를 해서 많은 걸 팔 수 있도록 또 그런 혜택을 줘야만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와서 어느 장소에서 한 번 불쑥 팔고 가면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데모를 해요, 말들이 많고. 구청장님 그때 한번 혼나셨어요. 신림10동 시장 가니까 상인들이 대목 봐야 되는데 구청에서 불러다 자기들이 다 팔아먹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특산물품을 재래시장하고 연결고리를 해 주면 판매하는 상인들 있잖아요 물품 상인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우리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또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하루에 와서 파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서, 교류만 맺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어느 도시에서 어느 상품이 많이 나고 특산물이 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차 한 대로 가서 교류하라고 그래서 가니까 점심 먹고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취지보다는 그런 특산물 같은 걸 교류시켜서, 우리 관악구하고 연결지어 줘서 많이 소비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많이 사서 또 품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드린다고 했지 제가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대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드릴려고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시장조사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물건 팔 수 있는 상인들하고 고리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몽고메리카운티하고 런던시 킹스턴구하고 자매도시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게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조례가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자 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관례적으로 해 온 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따지자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여기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하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보면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부 억지로 끼워넣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가요. 굳이 끼워넣는다면 지금 검토보고상에 첨부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자료 목록이요?

권오식위원

예, 아무튼 2004년 1월 6일 이후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관한 건은, 미국하고 영국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영국 킹스턴구는 자매도시로 체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매도시로 체결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조례 제정해서 국외는 1 국가 1 도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3개 국에 6개 도시예요. 지금 중국이 현재 네 군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중국 북경시 대흥구하고는 사실상 자매결연 체결 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취소할 예정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동북부 지역에 3개 도시가 밀집돼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한두 개 도시를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그렇더라도 3개 도시에서 두 개 도시를 정리하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절대적으로 1 국가 1 도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1 국가 1 도시를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1 국가 2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표현을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급적"이란 말을 그래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교류에 있어서 그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식사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에는 지원근거가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까지 해외나 아니면 국내 자매도시에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방식 그대로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는 그동안에 많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류를 꼭 목적으로 도시 개수 5개, 6개가 문제가 아니고 4개, 3개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 민간인이 외국이나 국내에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만들어놓고 사실 교류가, 몽고메리카운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북경시 대흥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있는 교류를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교류 차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 달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민간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류에 대해서. 그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법적 근거요?

이행자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다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의 교류에 관련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청소년과 관련돼서 된 지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민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근거법령을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법에 교류협력의 범위가 교류협력 관계는 외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체결을 하면

이행자위원

외부기관과 하는 건 2호에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 밑에 있는 3호는 민간에 관한 거잖아요? 민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예상되는 지원을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분야입니다. 또 체육관계라든가, 경제분야 등, 경제사절단이 가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서 민간인들이 갈 때 일부 우리가 보조해줌으로써 경제인들한테 전액 부담하라고 하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권장사항으로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경우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원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없이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민간인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이행자위원

예상되는 지원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권장사업에 대해서, 그 범위야 금액이 우리 구 재정에 맞게끔 적정하게 운영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예산이야 책정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올해 지원을 하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홈스테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저소득층 말고 일반아동들도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일반아동도 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실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도 홈스테이 사업에 선별할 때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또 여기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의 자기소개서나 모든 걸 쓰고 학교장 추천받고 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 것도 규칙으로서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장 추천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실 이 학생 보내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에 자기 생활상태, 2007년도에는 생활상태까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조건이 성적우수자, 자기소개서 쓴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걸 규칙으로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보완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하실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맥이 닿는 학생들이 가기 쉬울 것 같고 일반 아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가는 것도 일정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이지만 일정 성적 이상이라든가 나름대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데 자매교류간 행사를 하면서 관악구의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성을. 더군다나 지역에 쌀집 같은 데는 아예 없어지는 데가 허다해요. 자매교류를 하면서 서로 윈-윈 되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도시간 특색을 하나 정도씩만 특화를 시켜서 여기도 쌀 팔아주고 저기도 쌀 팔아주고 똑같은 것을 다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닌 관악구에도 꼭 필요한 자매교류가 되고 그 지역에도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좀 빛이 나게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매도시 맺어진 현황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현황파악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과감하게 취소할 데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상 한 번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 전혀 성과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방법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도 그렇겠지만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만 특성화시키는, 어찌보면 청장님 고향이 어느 쪽이다 하면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꾸 도와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관악구민들에게 이 자매결연으로서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자매결연 현 상태를 재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런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시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조례제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고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단순히 방문 시 교통편의 제공하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시도하기 나름이겠지만 단순히 교통편 제공하고 중식제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범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민간단체 지원은 가능한 한 최소로 해 주고, 그 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악구도 현재 우리 구 지역에, 옛날의 지역경제과에서 구의 자체적인 브랜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사업이 전무한 상태예요. 관악구의 중소기업들을 타 자치구나 타 국외에 서로 교류시켜서 관악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 구민의 생활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이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찾아야 된다고 심지어 지역축제를 할 때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없는 방안을 찾아서 물품전시등 그런 걸 하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도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종합청사 개청하면서부터 물론 설계단계에서 본관 2층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3월 중 늦어도 4월까지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부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고, 지금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인프라라는 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 제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열악하니까 저희도 구정정책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우선 인프라부터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걸로 구정방향이 그렇게 가는 걸로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모든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아니면 기타로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찾는다면 다양하게 다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치단체장이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곳을 가더라도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어느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국외든 국내든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어떤 것들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찾아질 때 지금 현재에 선출직들의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화스럽네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민간교류와 민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자매도시간 교류로 인해서 망가진 상권이나 지역경제, 재래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매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내 8개, 국외 5개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타 구 사례도 비교도 해 봅니다마는 저도 이걸 하면서 많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본 거에 의하면 서울시가 평균 국내도시는 5.08이고, 국외도시는 3.3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6개고 국외가 6개라서 조금 많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어차피 자매도시하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때 해서 불합리한 건 정리하고 필요한 건 추가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6개도 작년에를 보면 고창군, 성주준, 평창군 이런 데 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직거래장터 할 때에는 거의 교류가 없는데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늘리는 것보다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요,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산물판매해 준 것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 혹시 금액 아시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앞서 이정희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지난주에 8동 시장 갔다가 이것 때문에 항의를 받았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도 되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혹시 상품권, 반장들한테 나갔나요 재래시장 상품권이? 그것도 한 마디 하던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8동을 갔더니 4동 시장 상품권을 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 걸 거기 가서 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간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산물 관계는 지금같이 구정이나 추석 이런 명절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파악해서 출하 시기에 그런 때 일부분씩 해 주면, 고창 같으면 수박 나올 때 해 주고, 성주는 참외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신림1동에서 옥수수, 고추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이, 교류하면서 안 팔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산물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상시체제로 출하 시기에 맞춰서 한 군데씩 소규모로 하면 저항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규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는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지역별로 관련된 시장상품권으로 다양하게 하는 걸로 주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관악구의 어느 시장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신림8동인지 4동인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제5조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해 가지고 보면 자매·우호도시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적어놓으셨어요. 1호에 보면 지역여건의 유사성, 2호에 보면 상호 보완성, 3호에 보면 우호증진 가능성, 4호에 실익의 기대성, 5호에 교류의 필요성, 6호에 적정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에는 유사성이 전혀 없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단체 말고 새로 하는 단체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2007년도 1월달에 교류했던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인구가 54만인데 54만 규모에 맞는 그런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인구 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아니 지금 기준이 그렇잖아요,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5 ~ 6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지

김순미위원

그래서 제가 6가지 사항을 다 읽어드린 거 아니에요. 6가지 어떤 것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자매·우호도시를 선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거는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니까요.

김순미위원

앞으로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이미 돼 있는 자매·우호도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규모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소규모의 지자체들하고 교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기 기준으로 6가지 항목을 해 주셨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민간차원의 교류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8조 제3항 제2호를 보시면 국외 자매결연 도시간 상호교류할 때 지원해 주는 걸 나열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외만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죠? 국내 자매·우호도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내는 지금 물론 국내는 이렇게 크게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김순미위원

아니 여기 숙박은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숙박은. 지원하는 게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회의장소 제공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는 뭐 행정 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김순미위원

저는 굳이 국내를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내까지 넣어 가지고 교통편도 제공한다면 그 도시에서 교통편까지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국내, 국외로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순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국내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내는 교통편이나 이런 거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죠.

김순미위원

그러면 국내는 안 해 주실 계획이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게 지금 범위를 너무 확대해버리면 나중에 법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외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구를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국내의 자매·우호도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내는 제8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거기에 일부 보완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럼 제8조 제3항 제3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제2호는 국외만 별도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그냥 하면 되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3항 제3호로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김순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2호로 규정해 놓은 거는 우리 국내에서 오는 단체는 버스편이라든가 회의장소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보통 당일로 끝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교통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올 때는 단체로 왔을 때 버스를 비행기에 싣고 올 수도 없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오는 사람은 우리가 이것 외에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편의를 좀 국내보다는 더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딱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의도는 없었던 거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국내도 저는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는 제8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교류사업으로 해 놨어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경제분야. 교류사업으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사실은 직거래장터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김순미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고요. 이 교류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선법에 사실은 걸릴 수가 있는데 공선법에 보니까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무상의 행위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지금 규칙을 만드실 거죠 이거 관련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세부 시행규칙 만들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 규칙 만드실 때 이 공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 방법, 범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 규칙이 언제 만들어지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바로 만들어야 되겠죠.

김순미위원

그 규칙 만들어지면요, 만들어지기 전에 한 번 논의를 같이 하시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걸 담을 건지에 대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제8조 제3항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요. 제1호, 제2호, 제3호를 보면 애매해요.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규정하고 그리고 규칙에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 제3항 제1호를 보세요.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방문 시 교통편의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 교통편의 제공할 거예요? 아까도 국내 자매결연도시 다 동원해 가지고 전부다 교통비 지급할 겁니까? 공선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부녀회가 간다 그러면 다른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데서는 또 우리는 왜 안 보내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애매한 조항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2호나 제3호도 역시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순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따로 나눠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조항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걸 이 상태로 놔두고 규칙으로 제3항에 호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만.

서윤기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는 게. 각 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용상 중복되는 거잖아요? 내용상 다 중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죠.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여기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보니까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됐다고 그랬는데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외국 또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도시는.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외국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정돼서 올라온 조례 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외만 지금 할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의회의 동의 받는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 의회 동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말이에요 지금 영국의 킹스턴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직 안 맺었습니다. 그 전 단계입니다, 자매결연 맺기 위한 전 단계.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또 애매한 것은 뭐냐면 제7조에 보면 그러니까 제6조에는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이랬어요. 이 제2항은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국내를 감안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내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는 의결을 하진 않지만 이를 의회에 통보는 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통보를 어떻게 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죠. 다른 통보방법이 저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어떻게, 의장 앞으로 공문 하나 보내주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형식은 공문형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의원들은, 의장은 그걸 결재하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결재기 때문에 일상적 결재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통보를 해도 이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의회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정계에서 의원님들 연구실에다 그런 사본으로 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의회에 "통보"보다는 "보고"해야 한다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이거는 국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은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그것까지 보고한다?
성심

이성심위원

권한사항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통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들한테 그냥 알려만 주는 것, 알든 말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랫사람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고" 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널리 알려서 전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건 저희가 자구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고문제가 문구에 "보고"를 넣는다면 나중에 질의·응답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절차상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당연히 행정업무는 어떤 사항이든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 질의·응답입니까? 통보했으니까 질의·응답 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업무처리한 거니까 하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업무든간에 우리가 질의·응답은 할 수 있는 거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거하고 통보하는 거하고 절차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간소화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걸로, 기관 대 기관으로 통보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의결은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보고해야지 통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는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 기 폐지된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에는 절차상 집행부 결정에 의한 교류단체가 우호도시 관계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좀더 차원높은 교류협력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자매결연 단계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2조에서도 이를 인용해서 국외 자매결연 시에는 2년 이상의 우호협력 관계를 통해 교류의 지속성, 발전가능성, 양도시 교류지와 교감할 수 있는지 등을 가진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 국내도시간 결연은 구의회의 의결 규정이 없으므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호협력이나 상호 협의를 통해서 2년 이상 사전 교류 후 체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이상 상호협력을 통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걸 체결할 겁니까 예를 들면 킹스턴구 같은 경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단계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집행부의 권한 자체가 완전히 축소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사전접촉도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킹스턴구 방문할 때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호협력이나 상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저희가 안 주면 상호협력이나 우호협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맞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년 후에 사전교류를 거친 다음에 체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니까 사전에 어떤 의결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산상의 의결이고 이거는 그 사건 업무에 대한 의결이니까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원은 다른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의결이 똑같은 의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전교섭하는 그런 단계하고 예산하고 좀 분리하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전교섭을 하라고 예산을 줘놓고 그 다음에 교류하는데 의결을 안 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론은 예산을,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 되면 의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라고 돈까지 줘놓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는 사전에 예산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교류하다가 이게 우리 구하고 교류해서, 자매결연해서 별 이득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 체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제8조 교류사업 지원 제3항 제2호하고 제3호 보면 자매결연 해 갖고 전부다 ( ) 해 놓고 우호협력이라고 다 해 놨거든요 제2호, 제3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자체가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결연하기 전의 과정을 우호협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교류할 때 우호도시면서 교류가 있을 때는 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어 자체가 왜 자매도시인데 우호도시로 지원해 주냐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병기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킹스턴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매결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호도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호도시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 해 놓고 ( ) 해서 우호협력 이렇게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거기에도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산지원을 하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을 해 놓은 구하고 킹스턴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어딥니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킹스턴구 같은 데는 아예 자매결연을 아직 안 맺었고 우호협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 ) 해 놓고 같이 봐버린다면 이것은 맞지 않잖느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호도시가 발전돼서 자매도시로 변하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우호도시 일대에도 전혀 그런 지원 없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호도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조항을 따로 만들든가 하셔야지, 자매결연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호협력도시는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호간에 왔다갔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작업 아닙니까. 그럼 같이 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일부 교류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안에 같이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같이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자매결연은 이미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고 우호협력은 사전작업하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호협력은 사전작업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교류하고 교통편도 지원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호도시가 왔을 때 물론 예산상 의결하고 자매도시 의결하고 달리 봐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우호도시가 교류차 왔을 때 그렇다면 우리 규정은 없는데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교류사업 지원 해서 제8조는 자매도시, 제9조는 다시 제8조 제1호는 우호도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분하는 것보다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꼭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 해 놓고 똑같이 봐버리는 것보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결도 안 해 준 것을 의결해준 도시하고 똑같이 보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설명하는 과장님의 설명과 이 조례안에서 나온 안하고 뒤에서 본 것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다르게 설명했고 뒤에서는 같이 봤다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폐지된,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 기 폐지된 훈령에서 그렇게 절차상 구분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지금 현재도 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우호도시, 자매도시 안 해도 되고 자매도시로만 가도 되는데 자매도시를 맺기 위한 사전단계에 어떤 특정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종전의 명칭을 인용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앞에서 했으면 뒤에서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해놓고 뒤에서는 하나로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게끔 해 놓았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8조의 교류사업 지원 이게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김순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걸려서 나오느냐면 공직선거법 그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허용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전 단계인 우호협력도시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걸리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쓰고 또 두 가지를 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를 풀어서 분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중 "국외는 가급적 1 국가 1 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5개 이내로 한다."를 "국외는 1국가 1도시 결연을 원칙으로 5개 도시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 중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정보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으로, 동조 제3항 제3호 "관악구 및 국·내외 자매결연(우호협력)"을 "관악구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으로 수정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8조 제3항 본문을 삭제하고, 제8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