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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6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7-06-28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의 운동시설업도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사용료 외에 별도로 부과세 10%를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도 부과세 10%의 징수사항을 명시하고자 본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행 조례에는 강습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용료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동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안에서 구청과 공단간에 체결한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의거 해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과 사용료감면 대상 및 할인률조정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이후 나타난 시설운영상의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창수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11월 8일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2006년 11월 8일.

소심향위원

그러면 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이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무슨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개정안이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구로 개정안이 내려오면 시행할 때에는 2007년 1월 1일시행이 맞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시로부터는 2006년 11월에 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6월이라는 현시점에서 조례로 신설하는 이유가 �Ⅴ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 부가세법 개정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육센터에는 체육 각종 프로그램들도 부가세를 10%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조례에는 징수금액만 규정되어 있고 부과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부과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작년 11월에 지침서가 내려왔고 상반기에 우리가 임시회의도 있었고 계속 회의도 있었는데 일찍 할 수 있었던 것이 굳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조례에 상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과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서울시 대책회의가 작년 12월 28일날 있었습니다. 바로 조례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체육센터가 공단으로 위탁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10% 주민들한테 이미 사용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10%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사전에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바로 징수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부과세법에 따른 10% 추가징수내용을 갖다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과세법과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10%를 추가로 징수를 받아왔습니다. 받아 오다가 거기에 조례에 사용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사용료금액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정조례안에 부과세 10% 징수규정을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지연된 사유는 작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11월 8일날 개정한 사항이고 또 부과세법 관련개정을 하려면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또 개정하는 사항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상정을 못했고 또 한가지는 공단위탁운영 이후에 본 부과세법 한 가지만 사용료 뿐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보니까 회원이용률도 오전시간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고 가령 할인감면법도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나타나는 그런 보안개선 사항을 폭넓게 방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빨리 상정해야 될 조례가 다소 지연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심향위원

조례안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주민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일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시행령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침서가 내려오면 시행령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다고 하셨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소심향위원께서 질의할 때 2006년 11월 8일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가 작년 11월 8일날 개정된 것을 착각해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2006년 2월 9일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는데 작년 11월 8일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날이 되겠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8일날 서울시 산하 전기관에 대한 긴급관련 대책회의가 그때 회의를 하면서 지침이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은 2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부가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월달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원래 부가세시행법에 의하면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1월달은 체육센터 회원들 접수 또는 사용료, 강습료 징수가 11월달에 해 버렸습니다. 원래 한달 전에 회원 모집 겸 신청할 때 수강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한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홍보 없이 10% 징수하는 것도 민원이될 것 같아서 또 사용료를 이미 한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달간 집중홍보를 통해서 안내한 다음에 부가가치세법과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2월 1일부터 받도록 정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1월달 수강료를 1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받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인데 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늦게 내려온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내려왔다는 그 날짜가 11월달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즉시 시행을 했더라면 12월에 주민에게 바로 내려오자마자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12월에 내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라고 내용이 됐어야 하는건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그러면 1월달 부가가치세는 누가 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월달 그 당시에 구에서 적립된 수강료에서 10%를 별로도 일정 납부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수강료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를 했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징수를 작년 11월 22일에 벌써 받았기 때문에 1월달에 소급징수가 어려워서 구에서 적립된 금액에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돈이 얼마 정도 되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대충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분 부가가치세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됐을 돈이 1,000만원 정도.

남궁윤석위원

해당부서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1,000만원에 대한 돈이 손실이 왔어요.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행자부가 됐든 시로 됐든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시행을 즉시즉시 해 줘야만이 이런 손실이 오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바로 바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늦추지 마시고 우리가 조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2월달도 임시회 했죠. 3월, 4월, 5월 한달에 한번씩 계속 했는데도 한번도 올라오지 않고 6월말 다 되니까 올라왔다는 사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 관내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를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라 함은 어디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례가 은평구 관내 어린이단체 또는 청소년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상 애매하고 포괄적인 단체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뜻에서 은평구에 등록된 표현을 자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지금 등록단체는 많치는 않습니다. 등록된 단체라하면 구청에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현재는 청소년단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거기를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단체로 본다는 얘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등록된 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관련된 것이 가정복지과 청소년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런 등록된 단체는 이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대상을 받을려고 등록을 앞으로는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겠네요. 등록이라 하면 무슨 절차예요. 신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청소년 단체입니다. 라고 해당과에 알리는 겁니까?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각종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구에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등록하도록 해서.....

남궁윤석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사용료 2할 감면신설이거든요. 타구사례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타구에도 보통 보면 할인률을 30%, 2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는 타구사례를 기본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2할은 못받고 3할에서 5할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할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개인이용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서 처음 규정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30%에서 50%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안을 일부 관악이나 일부 구의 최저 20%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은평구의 예산상 문제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구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 구민들에 대한 대상이 상당히 이것도 집중적으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축구장이 평일 오전은 6시부터 12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평일 오후는 12시부터 6시로 볼 것이고 그런데 평일 오전과 오후에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보통 오전보다는 오후가 이용률이 높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오전은 2,30% 정도이고 오후는 5,60% 정도로 보면 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평일 오전 사용은 3할 범위안에서 감면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내에서 감면 신설하는 내용인데 사실 오전에 사용하는 시간대가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오후보다는. 여기 오전은 3할로 해 놓고 오후에는 4할로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오전을 3할에서 4할로 왜냐 하면 이용장소 사용을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좀 빈 공간을 좀 채울 수 있으려면 좀더 이것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가 똑같이 4할대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소속 가맹 경기대체에 등록된 관내 초·중·고 라고 하면 학교만을 특징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항보다는 초중고 고등학교에 한한 초중고 단체에 대해서 범위를 약간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이번 조례에 처음으로 반영하면서 물론 시설공단과도 사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타 구의 사례들도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이나 인근 서울의 타 자치구에 할인율 조조할인율을 참고로 해서 일단은 처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비율정도로 해서 명시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여기에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6조 규정에 65세 이상인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2할의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사용은 시설의 사용인데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강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습사용은 실제 강습프로그램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30%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전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용사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상업사용도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65세 이상인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이라고 못을 박아야 만이 정확한 명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에 사용료 2할 감면은 본조례 문안에 보시면 체육시설사용료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체육시설이라 하면 수영, 골프, 요가,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수업에는 물론 연습과 강습이 포함되고 연습사용료는 아까 말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강습프로그램 회원에 한해서 연습사용시 3할 범위안에서 감면해 주고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별표 2에 보면요. 기본사용료 1일 1회 해서 현행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5,000원, 4,000원, 3,000원, 체육관은 일반체육 분야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번 개정안에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이유가 �Ⅴ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제된 것은 강습사용료의 상한액이 연습프로그램 상한액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잘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습사용료가 현 조례에 기본 사용료가 있고, 또 오른 쪽에 보시면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주 1회,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습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습사용료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이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 1회에 성인 같은 경우에 1만 8,000원, 주2회 3만 5,000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사용료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현행 강습을 수영장 이용시 예를 들면 주 2회를 이용한다 했을 때 현행은 기본사용료 5,000원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주2회에 사용했을 때 3만 5,000원을 내면 4만원이 수강료로 징수가 되는 것이지요? 현행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여기에다가 1월 1일부터 부과세가 별도로 내기 때문에 부과세 10% 별도로 추가하면 4만 4,000원 정도되죠? 주 2회를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내가 강습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그렇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전체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지금 기본사용료를 삭제할 경우에는 만약에 주 2회를 내가 강습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다 수영장에 그러면 3만 5,000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삭감되면서 대신에 부과세로.

고영호간사

부과세로 대체하는 식으로 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러면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구민체육센터가 계속 적자를 모면 못했거든요? 이래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번에 조정한 주요관점은 일단 회원수 증진을 염두에 두면서 그 대신에 사용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사용료와 비교를 하면서 회원 수를 최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과세가 10% 생겼다고 해서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이런 오전 할인율 같은 것도 조정하고 또 시간대에 감면율을 적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공단의 수입에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민들한테 당연히 수강료가 싸면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들이 항상 오시면 수강료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심합니다. 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강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흑자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5,000원을 덜 받으면 그만큼 예를 들면 1년에 기본사용료 5,000원을 덜 받았을 때 데이터를 뽑아보셨어요. 어느 정도가 1년 수입이 줄어드는지 어차피 부가세는 정부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무작위로 5,000원을 빼자, 삭제하자,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개정안을 낸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부분을 공단실무자들과 공단측과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사용료하고 타구 사용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운영에 개선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제가 정확한 수지분석 같은 것을 조례를 통해서 수지 변경에 대한 데이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수지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 무작정 삭제하자 그런 상황에 나중에 삭제해 놓고 수입이 많이 줄꺼란 말이예요. 줄면 나중에 와서 의원들이 왜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심합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수강료를 줄여놓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를들면 오전시간 때에 별로 이용이 없는 시간 때를 감면혜택을 주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결국은 경영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연간 수입에도 반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차후에 수지 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상반기 실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정안을 낼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해 놓고 연간 2005년도, 2004년도 쭉 해 왔던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돈을 덜 받았을 때 수입이 얼마나 줄고 그다음에 결손부분은 어떻게 메울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래야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내면 특히 이것은 수강료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처음 생겨서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면 결국은 구청에서 돈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차후 수지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별표3에 보시면 4번 비고란에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함,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3할의 범위안에서 가산함,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3할의 범위안이라는 것은 3할이면 3할이고 2할이면 2할이지, 3할의 범위안이라고 하면 누가 3할의 범위안에서 요금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단에서 협약서 공단규정에 의해서 30%의 현재는 무조건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탄력성을 주어서 30%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30% 이하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와서 축구장을 빌려서 할 경우 30% 범위안에서 해 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이사장님한테 친한 분은 20% 해 줄 수 있고 이사장한테 잘못보인 사람은 30% 이내이니까 10% 밖에 해 줄 수 없고 어떤 부분은 할인을 안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구와사전 승인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개선 및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공단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남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는 할인을 안해 주고 누구는 30%까지 해 주고 누구는 20% 받고 운영하는 분들이 양심적인 그것을 갖고 하겠지만 이것을 남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남용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애매해요 사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나머지 다른 것도 보면 3할의 범위안에서 감면한다는 가산한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시면 연습사용료 상한액해서 평일 2시간 현행은 그렇습니다. 현행은 2시간인데 개정안에 1시간으로 변경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수영장 성인이 2시간에 5,000원을 내던 것을 개정안대로 한다면 1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는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줬습니다. 100% 인상이네요,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별표3이요.

남궁윤석위원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별표2에 기본사용료가 1일 1회 이것은 수영장으로 봤을 때 주 1회,2회,3회,4회,5회 티켓을 끊지 않고 그냥 내가 수영 한번 가서 강습을 이용하고 싶다, 성인일 경우 5,000 내고 하는 당일요금 얘기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 1회 성인이 1만 8,000원이면 기본사용료가 5,000 플러스 되어서 2만 3,000원을 내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답변을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별표3에 수영장이 2시간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1시간 기준이 5,000원으로 바뀌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본사용료라 함은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때 그때그때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라는 것은 주 1회였을 때는 그러니까 월 4번이 되겠죠. 1만 8,000원 티켓을 끊는 거예요. 나는 주 2회 티켓을 끊겠다 그러면 3만 5,000원 상항선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여기에 기본요금이 내가 주5회다 그러면 상한선이 8만원 플러스 기본요금 5,000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고영호간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한선이 나와 있어서 이 밑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5페이지에 있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상한금액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은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현재 통상 상한선의 몇 % 정도를 요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실제 받는 것이.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실제는 80%.

이재식위원

80% 선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1회 같은 경우 규칙에는 지금 상한액이 1만 8,000원인데 주1회는 1만 5,000원, 되어 있고 주2회는 3만 5,000원 상한액에 실제 징수금액은 2만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요금을 책정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시립청소년체육센터 있지요? 응암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거기에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한선의 한 80% 정도 선에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단운영 방법에도 적정한 요금도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받고 있는 요금이 적정한 요금이라고 본다면 현재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적정한 수준의 요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판단이 들고요. 3항 4항에 나와있는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저도 수정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도 하시고 구와 협의해서 판단을 한 후에 서로 조율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신청 건 건이 구청에 보고해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구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8쪽에 상업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선전물 부착 광고물, 진열탁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데 있어서 요금도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문구를 조문을 같이 쓰려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얼마 이하는 공개입찰 이런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두 가지를 애매하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전물 부착광고물에는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소규모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 500만원이하 그런 것까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업무가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업무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상한선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 상한선을 해 주셔야지요. 명확하게 조문의 개정사유 자체가 지금 현행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조례개정 사유가 아닙니까?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의계약의 상한선을 정해주셔야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7항에 보시면 현행 6조와 같음. 해 놓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20%를 감면하며 그렇다면 제6조에 규정에 감면 20% 가 해당이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이상인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20% 감면된다는 내용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제7호 전액 면제할 수 있다면 제7호가 어디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제7호가 종전 6호가 제7호로 바뀐 것이고.

이재식위원

6호가 제7호로 대해서 바뀌었다면 현행에 제6호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6호에서 제6호는 어디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제6호는 이번에 신설되는 노인복지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이재식위원

그 조문에 노인복지법이 안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조례에 개정 되기 전에 조례 6호가 7호로 바뀐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6호가 7호로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6호가 65세이상 노인으로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는 6조가 7호로 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12페이지에 별표3에 연습사용료 상한에 대해서 체육관 테니스장이 삭제가 되고 수영장 골프연습장이 남아 있는데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 와있는 데요 수영이나 골프연습장이 단체가 20인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종전에 10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금방 10명이 되는데 단체로 신청한다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체 수를 2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종목별로 약간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20인을 하기가 일반라운드에 투입을 하면서 5팀인데 20인을 하면 거의 사용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 올 수 있는데 일반라운드팀이 한 팀이 네 명꼴로 했을 때 20인이면 5팀인데 그렇다면 평일도 일반골프장도 부킹을 못할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 20인이면 20인 이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청소년단체로 규정을 한다면 어차피 은평구내에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를 은평구에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라고 했을 때 경우에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크게 큰 차이가 보다는 그냥 은평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단체하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화 시킨 것이 은평구에 등록된 관체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라 든가 구의 직능단체단체라든가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단체로만 규정 지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관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면 체육관 사용을 빌미로 해서 산하단체들을 구로 막 끌어 들이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조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50인 이내 단체로 하면 무조건 50% 감면조항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지

이재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개정취지 자체를 저희가 혼선을 갖고 오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화 한다고 개정사유를 말씀하시는데서도 아까 고영호위원님이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할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구체화 않고 명시만 해 놓은 것이 개정사유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다 동일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구체화시키고 일정 부분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식으로 해 놓으시면 조문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용신청 한건 한건 들어올 때마다 본청에 협의해서 20% 감면해 주고, 30% 감면해 주고 일일이 협의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취지 자체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용료라든지 할증, 감면 혜택을 지침상의 금액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고 조례의 범위안에서 공단에서도 그때그때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규칙을 정하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도 구청의 상한금액 안에서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상한액 범위안에서 규칙에서 별도 요금을 징수했듯이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연초 또는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징수금액을 그때그때 규칙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지 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가 정해지면 포지션을 일정비율 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규칙을 만든 것을 공단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문제에 대해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센터 기간이후에 광고로 해서 동시점에 그런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에 구립축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큰 우려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지금까지 공개입찰 범위, 수의계약하는 것에 준해서 공단에서도 구 조례에 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조례에 준한다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공단에서도 공단발주한 이후 300만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조항이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지침,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공단규칙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는..... 그러면 공단 단규에 준한다 하면 되겠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아까 상한액에 의해서 징수금을 별도로 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일종의 상한액 명시로 보고 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3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들이 많잖아요. 3할 내지 4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에서 구립축구장을 이용할시 1년기간을 정해 놓고 비수기라든지 성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시간 때, 저녁시간 때 1년 단위로 요금을 30% 할인해 줄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해 놓는 다는 얘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에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징수금액을 명시하듯이 3할 범위안에서 다시 공단에서 규약으로 25%, 28%, 20% 이렇게 명시한다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규정에 의해서 요금표가 나오겠죠. 강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시간대별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별로 요금을 책정해서 그것은 탄력성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미리 정해 놓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안 제5조 관련 별표4의 7항에서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3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가맹 단체에 등록된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의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수정발의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 안 제5조 관련 별표4의 7항에서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3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가맹 단체에 등록된 초중고 운동단체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의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고영호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관련 별표4의 7항에서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3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축구장의 평일 오전 6시부터 12시 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초중고교 운동단체의 평일사용료는 4할 범위안에서 감면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의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