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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197회 제3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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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렇게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례회를 뒤로 미루고 긴급하게 특위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 인천 방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대다수가 인천을 다녀왔는데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최종 의결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홍성군민 대책위 준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는 11월 30일 인천을 방문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인데요. 저하고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주민대책위에서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님을 찾아 뵙고 최고위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복개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주민대책위 농성장에 찾아오셨고요. 거기 찾아오신 자리에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향후 일정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막기가 힘들 거 같다, 그 이후의 대책이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정비법 상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위치 변경 승인을 재승인 받아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관련한 부서를 방문해서 홍성군민들의 우려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심의의 내용이 부결로 결론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라는 주문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홍문표 최고위원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장관을 직접 만나고 관련해서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는 천안에 가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데요. 그분께 또 비슷한 같은 맥락의 건의를 드렸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 민주당 충남도당 차원에서 이 청운대학교의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것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명을 내는 것을 도당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일요일날 있었던 개략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30일 예정돼 있는 인천집회에 대한 군민 참여와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 요구의 건입니다.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의사와 관련된 의사봉은 별도로 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님이 나서서 행정적으로 행정라인을 통해서 읍면장들께 공문 형태는 아니더라도 유선상 내지는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각 읍면별로 관광버스 두 대 내지 세 대를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11월 25일 오후 16시에 있은, 홍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있은 군민대책위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위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논의를 조금 이따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집회 내지는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의 경비를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재정 지원, 군 재정이죠. 군 재정 지원의 건을 대책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께서 그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지원은 쉽지 않다, 다만 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재정 지원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일요일날,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 각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관리 담당 부서 직원 대여섯 명이 나와서 어제 조양문 앞에 있는 현수막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은 아니어도 상당한 고성이 오갔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홍성군에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 붙인 현수막을 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친 항의가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때까지는 현수막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민간 차원의 요구가 아니고 의회 차원의 요구로 공식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 요구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청운대 반대 특위의 주요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첫 번째인 인천 집회 11월 30일날로 예정돼 있는 인천 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의 건을 의회에서 공식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이두원 위원님, 사실 청운대 특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군민들의 의지를 규합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년 동안 청운대 일부 학과 이전이 도화지구로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책위원회, 의회 특위 활동 등이 묵살될 위기에 처해 있고 홍성군의 반대 의사와 관계 없이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인천시의 행정절차에 의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부지 매각 관리계획안이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미루어 볼 때 주거용지에서 학교용지로 재감정을 실시한 바 있고 가격 조정을 위해 수십 차례의 청운대에서 필요한 만큼의 면적 조정 등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돼 왔으며, 30일에 의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정돼 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2, 3월에 계약해서 국토해양부를 거쳐 2013년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 1안이라든가 2안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 3안에 대해서는 제 의사표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군내의 모든 현수막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한 건 한 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용관 위원님께서 1안 사안과 관련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은 정례회 기간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가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메시지 들어와서 알았었는데 이것을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나도 한 5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포괄적으로 그 문제점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례회 기간에 특위가 갑자기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 없이 이렇게 위원들 다 모여 놓고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메시지 넣어서 특위 할 테니까 와라.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또 모여 앉았습니다. 이것이 정식 절차상 하는 건지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세 가지 사안이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석범

오석범위원

공통적인 거니까 공통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지 과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비공개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언론인들이 들어오셨는데 위원님들이 한 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공개로 하자라고 했던 부분은 인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위원님, 그거는 여긴 특위기 때문에 들어왔고 간담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 거고, 그건 그렇고요. 지금 사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위를 하면은 정례회 기간이 10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 이걸 한다면 안 돼요. 우리를 미리 얘기를 해서 이거 시급한 사항이니 9시에 나오시오, 이거 한 시간 미리 해야죠. 정례회는 지금 해 놓고서 10시에 이 특위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할라면은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9시에 오시오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두원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드렸습니다. 정례회가 10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9시에 특위를 소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의드렸는데 의장님께서 9시에 소집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10시에 그냥 하고 정례회는 오후 늦게까지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병국위원

아니,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시부터 하기로 해서 다 해서 일정이 짜졌는데도 불구하고서 10시에 정례회를 해야지 이거를 미리 하든지 9시부터 미리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끝나고 특위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정례회는 10시에 공고를 해서 전부 의회 의결에 의해서 전부 확정이 된 것을 그걸 미루고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면은 특위 회의의, 제3차 회의의 계속 여부부터 논의하고 들어갈까요?

이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정례회 시간이 30분 지났습니다. 이거 정회를 하고 특위는 여기 위원님들이 해서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 시간을 해서 해야지. 아니면 정례회하기 전에 위원들 다 오라고 해서 9시부터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1안부터 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는데요. 사실 기왕에 회의를 속기하는 입장에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간에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위원님들한테 정례회부터 해야 되냐 특위를 하냐 그거부터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참석했는데……

이병국위원

그래도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정례회가……
석범

오석범위원

참석을 했어도 이것이 의장이 직권으로 여기서부터 하라고 했다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례회 그러면 본회의장서 왜 결의를 합니까?

김정문부위원장

위원장님!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의회 의사일정을 의결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 또 청운대이전반대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끝난 다음에 특위를 속개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일정한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 기준으로 해서 약 3, 40대 정도 올라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고요. 그 날짜가 일주일 후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중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도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관광버스 계약 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석범

오석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금 말이 길은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특별위원회가 상식과 절차와 합법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이렇게 자꾸 서론이 길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이 통해야 되고 절차가 맞아야 되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어디 뭐 곗방에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암만 바쁘고 급해도 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두원위원장

그 절차를 밟으려면 한마디로.
석범

오석범위원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오늘 그러면은 정례회를 중지하죠. 오늘 하루 이거 갖고 논의하죠.

윤용관위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면 벌써 결정했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운대에 대한 이전특위가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두원 특위위원장님께서는 11월 30일에 예정돼 있는 집회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군민들 동원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을 공감하기 위해서 위원들 모이셨기 때문에 논란하실 게 아니고 이거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고 회의를 오후에 한다 9시에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나오셨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의사를 밝혀 주면 되는 거지 절차와 상식이라는 것은 위원들간에 그런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범

오석범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를 따지는 거죠. 의회가 기관 아닙니까? 기관에서 절차를 밟아가자는데 그냥 모였으니까 그냥 하자?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윤용관위원

기왕에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의사는 1안, 2안 공감을 합니다. 또한 3안에 대해서는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은 홍성에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에서는 군민들의 의사표시가 다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홍성에 있는 전부 현수막을 내려서 인천시장한테, 인천시의장한테, 인천시청 공무원들한테 인천시 광장에 깔아놓고 홍성군민의 뜻을 분명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홍성에 현수막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오석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본회의 중에 특위를 여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시부터 하자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관련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회의를 계속 해야 될지 여부부터 결정을 하고 나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석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특위 회의와 관련해서 정례회와 중첩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이 사안도 급합니다. 급하지만 절차와 상식이 통하는 의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기 회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정기 회의를 일찍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오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두원위원장

그 오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인데요. 정례회가 오늘 충남방송에서 방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그 이후에 특위 회의를 하면 방과 후의 개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하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준비를 못함에 따라서 특위 회의의 효율성, 그 결과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했던 것인데 지금 하여튼 오석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그리고 조태원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주셨고 따라서 오늘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을 뺀 참여 위원 수가 여섯 분입니다.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지금 자리 뜨셨지만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이해숙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해숙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게 10시부터인데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일단 정례회를 하고서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사안이 긴급해서 이렇게 일찍 소집을 하고 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다수가 정례회가 끝난 이후, 오늘 일정이죠. 특위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데요. 하여튼 오늘 본회의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회의를 속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정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까지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약하기로 하고요. 안건으로 제출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인천시 경찰서에 가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천 쪽에서 인천시청 앞 집회신고를 기 내놔서 11월 30일날 집회는 불가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일정 변경이 12월 6일날, 화요일일 겁니다. 그날 집회신고를 하고 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12월 6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집회에 대규모 집회가 필요로 한데 주민대책위 차원의 노력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군수가 행정라인을 통해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행정적 지원 요구의 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 행사 및 군민대책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건을 요구했고, 세 번째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 요구의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가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부터 간단하게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맞다라고 판단되는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12월 6일날로 변경 확정된 인천 집회에 대한 홍성군수의 행정적 지원 요구의 건을 아까 일괄상정했기 때문에 상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의회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수한테 행정적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의 건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을 홍성군의회 특위 차원의 요구로 공식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행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금전적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두원위원장

아니요, 행정적 지원은 읍면장을 통해서 인원 동원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읍면별로 관광버스 예를 들어서 두 대, 세 대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조태원위원

그게 1번과 2번이 같이 들어와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도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이게 과연 선거법과 관련되지 않는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선관위에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다소라도 편의를 봐서 해야 할 준비사항이지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 위원끼리 해 가지고 결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요 관계는 내일이라도 알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옳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위원장

선거법상에 그 문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정 지원 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돈 지원과 관련된 편리 제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행정적 지원은 선거법과 무관하고 다만 거기에 돈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래서 주민들이 군수님께 요구했을 때 군수님이 그거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얘기해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재정 지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분은 선거법과…… 꼭 조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 봐라라고 하시는데.

조태원위원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군민들이 차를 가지고 자기 자담으로 해서 나왔을 때는 선거법이고 뭐고 이거는 관련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편의시설을 제공했을 때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편의 제공 부분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관광버스를 사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1안은 행정라인을 통한 주민 참여 독려 이 부분을 가지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선거법에 크게 저촉될 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조태원위원

글쎄요, 그 동원 문제도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고 뭐하고 하면 그 선거 관리에……

이두원위원장

돈이 결부됐을 때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조태원위원

요 사항은 6일날로 기왕에 됐으니 내일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선관위하고 요 세 건에 대해서, 이 아래는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앞서서 불법 이 현수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사항은 안 하면 되는 거지만 1안하고 2안하고 요거 확실하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나 우리나 다같은 위치에서 이게 뭐 위법해서 되겠어요? 그 문제를 풀으셔 가지고 다시 논하시는 게 이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두원위원장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행정라인을 통한 참여 독려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일단 12월 6일이라는 인천 집회에는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홍성군민들이 총체적인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데 인력 동원 문제를 군수한테 홍성군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특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파생적인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이 사항을 군수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한 2번에 관련 행사 및 군민대책위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의 건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 위원장님의 설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두원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주민대책위의 관계자 몇 분께서 군수님을 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인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건의했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의회를 통해서, 특위를 통해서 얘기해 달라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대책위원장이 군수하고 얘기한 사항을 전해 듣고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결과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묻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대책위원장의 말을 전부 믿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 보지는 안 했죠?

이두원위원장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특위 차원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과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위 차원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특위 판단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인원 동원과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맞다, 현 상황상. 그러니까 검토해서 결정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준이고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두원 위원장의 말씀은 대책위원장의 말이 필요 없고 본인이 확인한 바는 위원장이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위원장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윤용관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선거법 논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위법부당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법되는 사항이 자금이 집행되고 하는 사항, 일종의 항의 데모라고 보면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시위에 나가는데 군수가 군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냐라는 사항이 어떤 전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합법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성군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군수한테 던져졌을 때 그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마는 그 위법부당한 사항을 논한 대책위, 아니 특위의 위상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이 가능성 여부,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겠지만 내일 기획실장이 앞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아니 상임위원회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직접 위원장님께서 한번 어떤 검토를 해 보시는 절차를 거치셔서 이 사항이 우리 이렇게 할려고 한다, 이게 보니까 합법성으로 보면 당연화되는데 이 합법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합법적이라고 할 때 가용재원이 있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먼저 결정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안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3번에 대해서는 일단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에 대해서는 홍성군민들한테 선전은 하고 어떻게 선동을 했는데 그 사항이 선동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닌 거기 때문에 표현을 내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선동이라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어느 군민 하나가 청운대가 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에서는 집약이 된 만큼 이제 현수막 따위에 현수막 정도에서는 안 해도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항의가 준비되면은, 항의 시위가 준비되면은 그때 내렸다가 그때 갖고 올라가서 인천시에다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항이니까 일단 1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2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 아니면 또 가용재원이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3번에 대해서는 일단 홍성에서 현수막을 내려주시고 그거하고 같이 인천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정리하면 인원 동원과 관련된 행정적 독려 부분, 공문서상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독려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의를 하고 재정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를 한 이후에 향후에 하자, 그리고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 여부 부분은 12월 6일날 인천시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걸고 그때 떼서 인천으로 갈 때 가지고 가자 이 말씀이십니까?

윤용관위원

12월 6일날 행사가 계획됐다면 좋다 하더라도 저는 12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제 뜻은 오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위원장

현수막을 철수하는 게 좋겠다.

윤용관위원

예.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을 뺀 나머지 두 안건은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윤용관위원

반대가 아니고 보류라고 봐야죠. 그것이 된다고 할 때는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을 던진다는 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1안은 공감하고 2안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검토, 합법적인 검토를 한 뒤에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태원 위원님, 그 현수막 존치 문제 부분은 어떻게……

조태원위원

우리가 기관인데 더군다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판 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걸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굳이 걸으신다면 그 광고……

이두원위원장

지금 이것을 건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수의 여부는 집행부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주요한 홍성군의 사회단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의적으로 다 게시를 한 거예요. 누가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현수막 철거를 했을 때 그 단체들이 이 사안상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가닥이 잡힐 때까지 현수막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수막이 그냥 우리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수막이 아니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홍성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와서 찍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이 동네가 과연 청운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정부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무슨 현수막을 걸었고,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인천시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것을 자진철거를 한다면 우리 군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스스로 철회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도움을 받고 좋아할 단체가 어디냐. 바로 인천시와 청운대학교가 최고 좋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위원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붙이는 장소가 전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데다 해야지 이게 다른 데를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기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홍성군에서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행사들이 있을 때 불법현수막을 군에서 붙였습니다. 가로지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건 합법이고 이것은 불법이냐라고 했을 때 답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합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민 아까 윤용관 위원 말씀하셨듯이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청운대학교 이전 저지 내지는 반대와 관련된 현수막 부분이 과연 공공 이익을, 우리 홍성군의 공공이익에 반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까지 군에서 앞장서서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 현수막을 붙였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과선교 철거와 관련해서 안내하는 현수막 여기저기 붙어 있잖아요. 그거 게시판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조태원 위원님의 의견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황 설명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태원 위원님의 의견은 현수막은 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아니라도 군수님한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항이 이것은 상당히 아까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행정적인 지원의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입장에서 합법적이면 찬성하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 합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재정지원이,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두원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관련한 행사와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자금 지원 통로라고 그럴까요. 통로를 특위로 넘기면 특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피해 갈 수가 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어제그저께 일요일날 국무총리배 합기도 대회 할 때 군수님이 오관리 9구 이동하기 직전에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하시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군수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나 보고 읍면을 통해서 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한 거에 나는 그건 못한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민분들께 이게 안 되면은 의회 특위 이두원 위원장님한테 특위 소집 요구를 해서 의회의원공통경비에서 청운대 특위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물어보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특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부터가 진위가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합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운대 관련 현수막 존치 여부의 건은 저는 군수님한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왕에 붙어 있는 거 뭘 떼시냐, 그냥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붙여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 사안을 합법과 불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재단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 크게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청운대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본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군수님 직위와 관계된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강요를 못하죠. 군수님이 행동하시는데 합법적인 내에서 행동하시는 거는 전 찬성한다 그런 말씀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무조건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군수님의 직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제가 함부로 찬성과 반대를 못하는 것이죠.

윤용관위원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이게 우리가 홍성군의회라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의회라는 곳은 어떤 활동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조금전에 특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은 특위에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요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의회라는 기능이 어떤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정활동비가 1인당 40만 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40만 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인당이오. 행안부 지침이고 법규입니다. 그걸 법규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지원하면은 특위로 돈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그 사항은 안 될 것이다. 왜 안 되느냐. 이게 합법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의정활동비가 9개 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비는 어떤어떤 활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9개 목에 설치해야 하는 돈이 그 범위가 40만 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그 돈을 아껴써서 의정활동비 중에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특위 활동 그 비를 의정활동비로 나눠쓰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연대특위 활동했던 식으로 그 사항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활동비 중에서 특위 활동비로 약간 나눠쓰자 요 사항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실무 검토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두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의원공통경비 다 썼습니다. 돈 없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서 또 빼서 써라. 맞지 않죠.

윤용관위원

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자칫 군수가 줄 수 있는 돈인데 군수가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두원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군수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우리 특위 활동할 때 무한정으로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줄 수 있다고 하면은 홍성군의회는 집행기관입니다. 자, 돈 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 사항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특위 구성했으니까 특위 활동비를 1억을 주시오, 10억을 주시오 했을 때 이 사항 똑같이 군수가 줘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사항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두원위원장

검토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12월 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 관련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주가 있느냐 재차 물어봤고요, 관련해서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뜻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의회에서 수렴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법률적 내지는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불가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왜냐하면은 되는 전제하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법적인,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되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한테 결정하라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두원위원장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현수막 이미 걸렸어요. 그거 왜 떼느냐.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라고만 본다고 본다면 그거 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겠고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부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번, 2번 항은 어차피 특위에서 이 안건을 결의해도 집행부 수장한테 가능한 여부를 타진해 보셔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이나 이상근 위원도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을 집행부에 한번 드려보자라는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사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도.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요?

김정문부위원장

세 번째 사안은 저는 뭐라고 말씀 못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위원

이 예산이 확보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까지 그 두 가지 사항을 알고 현수막 걸려 있는 거는 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원장님께서 빨리 요 문제를 내일이라도 해결해서 하시는 게 다시 소집을 해야 해요.

이두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 사안 가지고 선관위 갈 일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릴게요. 금일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활동계획과 관련된 안건, 즉 12월 6일날 있을 인천집회, 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즉 행정적 지원 요구의 건을 채택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의 중론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 행사 및 군민대책위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도 의회 특위에서 군 집행부에 요구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 요구의 건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께서 애매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의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왕에 걸려 있는 거…… 그것은 존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은 집회가 있는 1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를 특위 차원에서 군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상근 위원님은 어차피 걸린 거 계속 걸 수 있도록 요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찬성을 주셨고, 그리고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당장 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거 같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안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 번째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 요구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부위원장

1번 안이 지금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이두원위원장

요구의 건이거든요, 집행부에. 그 요구를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더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채택이 안 된 거죠.

김정문부위원장

검토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직접 집행부를 상대로 검토하실 겁니까?

이두원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 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부분과……

김정문부위원장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윤용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이 특위가 이동하고 지역주민들 성원에 따르는 일이라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나오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내놓든지간에 이건 집행부한테 한번 건의는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었습니까?

윤용관위원

가능하다면.

김정문부위원장

아니,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저쪽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또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행정적 라인을 통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라는 얘기는 군수께서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읍면장을 통하든 어떤 사회단체장을 통하든 이건 할 수가 있다고 봐 지는데 또 군수께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판단은……

이두원위원장

그거는……

김정문부위원장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재정 지원 요구의 건은 이상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수의 진의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회의 참여자한테 들을 때는 의회로 통해서 한번 요구를 해 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전달받은 얘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군수께서 직접 재정적 지원을 투입할 수 없으니 기 구성이 돼 있는 특위에 집행부 예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 한번 가져가 통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또 이해를, 혼란이 오는데 이 또한 군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 활동상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한번은 요구를 해 보고, 물론 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수긍을 해야 되겠죠. 요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용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요구는 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거기서 인정하고 수긍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용관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문부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까?

윤용관위원

요구를 하는데 법이 가능한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구할 때 법에 안 되는 사항을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기획실장님 앉혀놓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 사항을 따져봐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이게.

김정문부위원장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께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염려하시는 거고 지금 위원장께서 이 두 가지 안을 내셨을 때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보시고 내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두원위원장

그렇죠,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의원공통경비 차원에서 한번 의회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쓸 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라고 군수님께서 주민들께 대책위 관계자들한테 말씀하셨다면 의회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총리기배 합기도대회를 할 때 군수님이 타 지역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대책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지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읍면에 그 차량을 지원하라고 나 얘기 못한다, 그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내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민대책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두원 위원장을 통해서 특위를 소집해 가지고 특위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있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두원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었던 겁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죠, 제 얘기죠, 그거는.

이두원위원장

특위 공통 경비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이두원위원장

특위 공통 경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내가 모르죠. 얼마가 더 쓸 수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두원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들으세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이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의회를 통해서 하라라고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대표자 주민대책위 관계자들께 이두원 특위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특위 공통 경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라라고.

이상근위원

특위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집을 하든 안 하든 기 의회의 예산 편성은 손바닥 보듯이 훤합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쓸 수 있는 돈 4백여 만, 470만 원인가요? 인천지역 광고 쓰고 다 바닥났어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몇 십만 원, 1, 2백만 원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집회의 규모를 최소한 관광버스 30대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버스 한 대당 백만 원에서 120만 원 소요됩니다. 30대면 3, 4천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위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의회의 공통경비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상정을 한 건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진의를 전달받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마찬가지로 특위 공통 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쉽게 특위 공통 경비가 떨어지면은 의회에서 공통경비를 더 주십시오 하면은 더 못 준다는 거야. 줄 수 있는 법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두원 위원장께서 470만 원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쓸 거를 특위에서 다 갖다 쓰신 거예요, 사실. 이상근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는 그런 사항을 그 범위 내에서만 쓰게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청운특위 안 들어가도 어떠한 특위를 하더라도 돈 더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이두원위원장

지금 만약에 한다면 조절추경을 해야 되겠죠.

윤용관위원

추경이 안 돼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윤용관위원

자체가 돈을 못 주게 돼 있다니까, 법으로. 의회는 집행기관 아니란 말이에요.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위원

1안과 2안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장님께서 흑백 가르듯이 찬성과 반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안과 2안은 군수님의 직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 합법적이라고 이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찬성을 한다, 요구하는 거를 찬성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특위 오늘 의결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의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조태원위원

지금 의결이 안 돼요.

이두원위원장

잠깐만요. 안건 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할 건지 특위 차원에서 말 건지를, 그리고 추후적으로 더 알아보고 하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쭉 논의한 결과 제 안건 첫 번째 인원 동원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요구,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군수님이 읍면을 통해서 차량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 차량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하여튼 그 행정적 지원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그 재정 지원 요구의 건도 법률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내용으로서 특위에서 군 집행부에 공식 요구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청운대 관련 게첨 현수막 존치의 부분은 최소한 12월 6일까지는 존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자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위원

1안과 2안 이 부분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윤용관위원

건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두원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거죠.

윤용관위원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왜요?

윤용관위원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일단 자꾸 말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상근 위원이 저한테 뭐를 부탁할 때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걸 제도권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근 위원 안 돼요, 이건.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제도, 의회 특위 아닙니까. 특위면 법에서 가능한 사항을 요구해야 돼요. 결정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법에서 가능한 사항을 결정하게 갖다 줘야지 법에 안 되는 사항을 건의했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그분이 불편하신 거죠.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윤용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건의지, 건의를 해서.

이두원위원장

집행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상근위원

건의를 하게 되면 군수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내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못하는 것이지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윤용관위원

건의사항이 2안 같으면 전혀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건의하는 사항은 법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용이 가능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 가능한 사항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사항을 줘야 되는데 위법되는 사항 건의해도 됩니까, 여기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건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정문부위원장

위원장님.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부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특위라는 것도 정말로 엄격한 법률적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다가 또 자치단체장한테 뭔가를 안을 드리는데 가능성 여부야 그쪽서 가늠하겠지만 합법성을 띠어야 된다고, 안이 성립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정말로 판단 옳은 판단이신데 다만 현 상황이 이렇고 우리 자치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이건. 타 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 내부, 자치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적으로 군수께서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계시고 깊이 개입하시고 깊이 파악하고 계신 문제기 때문에 다만 우리 특위에서 움직이는 상황, 또 우리 특위에서 원하는 상황을 군수님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윤용관 위원님 판단은 부당한 불합리한 요구를 서로간에 어떤 관계가 부당한 요구는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상황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에서는 특위의 절박한 사항을 자치단체 수장도 한번 같이 분담을 해서 고통 한번 느껴보자, 같이 숙의를 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안을 상정해서 올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속된 말로 질은 낮춰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뻔히 아는데, 권한과 예산의 흐름을 뻔히 아는데 이러한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해서 서로가 질은 낮아지고 머리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태원위원

위원장님.

이두원위원장

예.

조태원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법률적 검토로 보시고 전부 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두원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아까 정리했던 대로 1안, 2안 부분은 공식 특위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빼기로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부분은 12월 6일까지 계속 게첨하는 것을 특위 차원에서 건의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특징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하는 위원 있음

조태원위원

지금 달아놓은 거 어차피.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운대학교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4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